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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모색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였다.윤상연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바비엥교육센터에서 열린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기관과 피해자 인터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와 윤상연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교수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맡았다.한 교수는 스토킹 범죄에서 고려해야할 쟁점이 많고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 개정과 증거조사 보완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가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지만 형사사법 실무상 의사 표시 일자를 특정해야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며 “결별일자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하는 경우, 가해자의 접근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또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 해석 범위가 넓기 때문에 초기 일부 판례가 지속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범죄 행위가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윤 교수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대응 체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피해자들은 관련 기관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 스토킹으로 야기된 다양한 피해에 대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 금지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외 경제적 지원도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도의 사각을 보완하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며, 피해자에 대해 실제 지출된 금액을 고려한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가해자가 심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 ‘치료적 개입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선 경찰청과 국회 입법조사처, 여성가족부, 변호사 등이 의견을 개진했다.전지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스토킹정책계장은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있기도 한데, (전담 경찰관 등에) 관련 판례와 보완수사요구 내용 등 정확한 실태 파악과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며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선 관련 법률이 없어 피해자 보호조치 등 현장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청은 2023년 ‘수사단계서 스토킹 가해자 상담·교정 프로그램 실효성 분석 및 운영모델 연구’ 연구용역을 통해 효과성 분석을 실시했다”며 “가해자 인지행동 개선과 재범률 감소효과가 일부 입증됐지만 강제력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서 ‘의료기관, 상담소 위탁’ 등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정했지만 피해자 면담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경의 업무 협조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여부를 통지하고 있지 않은 것이 행정적 절차 미비라면 보완해야 한다”며 “스토킹처벌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野 한정애 "국민연금 脫석탄 약속 어겼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이 3년 전 했던 탈석탄 약속을 어겼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사진 앞줄 왼쪽에서 첫번째)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나와 국민연금의 탈석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한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5월 국민 여러분께 탈석탄을 약속한 바 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탈석탄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한 바가 없다”면서 “오히려 국민연금은 자신들의 선언과는 반대로 좌초자산인 석탄관련 기업 투자를 13조원이나 늘렸고, 책임자산 투자 규모를 부풀리는 ‘ESG 워싱’을 하는 등 국민을 기망하고 우롱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국민연금의 ‘기후 악당’ 행태를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신속하게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지만 현 정부는 2050 탄소 중립과 관련된 로드맵을 변경했다”면서 “달라진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의 탈석탄화는 단순히 멈춘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달 열리는 G7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G20 회의 의제화, 전 세계적인 탈석탄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와 국민연금이 이 같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면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탈석탄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국회의 탈석탄법 제정에 있어 신속하게 석탄발전 제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기후변화청년모임 웨이브,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60+기후행동, 서왕진 조국혁신당 당선인과 함께했다.
- ‘채해병 특검법’ 부결…군인권센터 “與, 양심 팔아 넘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군인권센터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범죄도피은닉에 동조한 공범이라고 비판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울분을 토하며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센터는 28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 성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비판했다.센터는 “국민의힘이 기어코 채해병 특검법 재의를 부결시켰다”며 “권력에 양심을 팔아넘긴 집권 여당의 모습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장면에 영원히 박제됐다”고 했다. 이어 “이로써 거부권을 수사 방해에 활용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법치의 바깥으로 도피하고 혐의를 은닉할 수 있도록 동조한 국민의힘은 나란히 심판받아야 할 공범이 됐다.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했으니 위헌 정당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이들은 22대 국회를 향해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주는 비상대권이 아니다”며 “채해병 특별법 거부권 대통령 본인과 그 측근들의 범죄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됐다. 사실상의 수사방해고 증거인멸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맞서자면 더욱 강하고 촘촘한 특검법이 필요하다”면서 “22대 국회는 대통령의 수사 무력화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더욱 강화된 형태의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고,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관계자, 생존장병 등이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국정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해병 특검법 부결에 다른 군 사망사건 유가족도 입장을 냈다. 고(故) 윤승주 일병의 모친인 안미자씨는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군사법제도를 뜯어고치자고 나섰던 일이 뜻대로 다 되지 않아서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면서도 “그 빈틈을 비집고 채해병 사망사건도,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사건도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언제든 진실과 양심이 아니라 윗사람 눈치를 볼 수 있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채해병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가 없고, 수사 외압의 진실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채해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재적 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 '尹 거부권' 채해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문턱 못 넘고 '폐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6명 중 재석 294인,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했다. 대통령의 법안 재의 요구에 따른 국회의 재의 표결 의사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현재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5명, 국민의힘은 113명이다. 이날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총집결하고, 국민의힘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이 당론에 반하는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여권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지난 2일 열린 5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여당 반대 속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부의하고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지 한 달 만이었다.야권의 압박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고 비판하며, 채해병 특검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재의결로 통과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21대 국회가 이달 29일 폐회를 앞둔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 폐기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해당 특검법을 가장 먼저 재발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 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고,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