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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맛보기] ‘내로남불’ 개헌…촛불민심은 말하지 않았다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여야가 상대방을 공격할 때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부릅니다. 저작권자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입니다. 말년이 불명예스러웠지만 박희태 전 의장은 우리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명대변인 출신입니다. ‘총체적 난국’이나 ‘정치 9단’이라는 촌철살인의 표현도 박 전 의장의 작품입니다. 뜬금없이 ‘내로남불’을 꺼내든 것은 개헌을 대하는 여야 정치세력의 이율배반적 태도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통과 이후 여의도의 관심은 오로지 차기 대선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변수로 남았지만 내년 상반기 조기대선은 유력시됩니다. 최대 변수는 개헌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개헌은 여소야대 지형의 3당 체제를 뒤흔드는 정계개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에 개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른살 나이를 먹은 현행 헌법은 사실 손볼 데가 한둘이 아닙니다.그래도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개헌을 시도하더라도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원포인트 개헌’은 위험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계개편이나 제3지대 후보단일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촛불민심이 과연 개헌을 이야기해왔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광장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개헌은 언제나 ‘내로남불’ 여야는 대선이나 총선 이후 정치적 입장이 180도 달라집니다. 인사청문회가 대표적입니다. 보통 야당은 창을, 여당은 방패를 듭니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안면몰수가 이뤄집니다. 야당이었던 여당은 방패를, 여당이었던 야당은 창을 듭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결 원리를 강조하던 과반 여당이 소수당이 되면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반발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행정부 견제를 강조하던 소수 야당이 집권하면 ‘지나친 국정발목 잡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전형적인 아전인수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개헌은 대표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개헌 반대론자였습니다.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개헌을 거론했을 때 반발한 게 대표적입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말기 개헌을 요구했을 때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일축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대통령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내 개헌 완수’ 발언으로 정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약효는 하루도 못갔습니다.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여파 탓입니다. 되돌아보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최적기는 참여정부 말기였습니다.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까지 불과 4개월의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 노무현의 개헌 제안에 여야 차기 주자들은 대부분이 반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당시 개헌에 가장 강력 반대했던 정치인들은 최근 열렬한 개헌론자로 변신했습니다. 아울러 그 당시 개헌추진을 요구했던 정치인들은 개헌 시기 부적절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입니다. 정파적 이익에 따라 휘둘리는 ‘내로남불’ 신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탄핵정국 속 경제·안보위기…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차기 대선이 실시됩니다. 문제는 헌재가 언제쯤 결론이 내릴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정치 스케줄 속에서 차분히 개헌 논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개헌 과정에서 대규모 정계개편은 필수적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개헌에 적극적인 세력은 단독집권이 사실상 어려운 정치세력들입니다. 이 때문에 개헌을 통해 정치적 지분을 얻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상당합니다. 현 상황에서 과연 개헌이 가능할까요.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대통령 직무정지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갖고 있는 불안정성입니다. 벌써부터 황교안 대행의 국회 출석여부 등을 놓고 신경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정국 속에서 여야정은 물론 여야, 야야간 정치적 파열음 또한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제·안보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13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사드배치를 둘러싼 미중의 외교적 압박, 언제 되풀이될지 모르는 북한의 추가도발 등등. 경제·안보 쌍끌이 위기 속에서 차기 대선이 언제 치러질 지도 모르는 유동적인 상황인데 한가하게 개헌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5년 단임 대통령제는 정말 문제인가현행 대통령제를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한 헌법 1조 1항을 고려하면 역설적입니다. 헌법은 절대 왕정이 아닌 민주 공화정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은 허울이고 국가권력의 대부분은 사실 대통령 권력입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87년 이후 모든 대통령은 임기초 막강 권력을 누렸지만 임기말 극심한 레임덕 속에 불행한 대통령으로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한 걸음도 진전할 수 없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룹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돌리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고 단순한 주장입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87년 체제 당시 1노3김의 산물입니다. 일단 대통령 중임제나 연임제의 경우 특정 정치인의 장기집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탓에 선호도가 크지 않았습니다. 실제 노태우-김영삼-김대중의 순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종필만이 실패했지만 대통령에 버금가는 실세총리였습니다. 1노3김의 대통령 단임제 합의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기였습니다. 5공화국의 7년 단임제는 너무 길고 그렇다고 4년 단임제는 너무 짧았습니다. 결론은 5년 단임제였습니다. 장점도 없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눈치를 볼 일이 없습니다. 문민정부 당시 김영삼이 대표적입니다.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역사바로세우기 등등. 만일 김영삼이 재선을 고려했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흔히 거론되는 게 대통령 4년 중임제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선호도도 가장 높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레임덕 없이 국정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8년 독재가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 임기 4년은 재선을 위해 온갖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총동원한 뒤 재선에 성공하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맘대로 정치를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헌법전문·영토조항·기본권 등 전면적 개헌 논의도 가능할까?개헌이 실제 추진되기 위해 3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여야 차기주자들의 동의,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대통령 탄핵국면과 분리해서 추진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성숙도도 필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개헌논의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원포인트 개헌만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는 정치권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87년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개헌국면에서는 온갖 요구들이 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 테이블에 오를 사안 하나하나의 파급력은 핵폭탄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게 헌법전문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을 헌법 전문에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 건국절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진보의 대충돌은 불가피합니다. 영토조항도 해묵은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은 미수복지역입니다. 다만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으로 북한이 정식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없지 않습니다. 이밖에 지방자치와 경제민주화 강화, 교육·의료의 공공성 개선, 국민 기본권 보장, 환경권과 평등권 등 손볼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역대 정부 때마다 논란을 빚어온 검찰개혁 문제 역시 헌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명문화하면 해결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과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대통령의 특별사면논란은 헌법 제79조를 삭제하면 손쉬운 문제입니다. 아울러 삼권분립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 자체 결정이나 국회가 임명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조항의 개헌논의는 말이 쉽지 구체적 논의로 들어가면 합의도 너무 어렵고 후폭풍도 예측불가 수준입니다. ◇“‘권려구조 개편’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 많다”권력구조 개편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을 국가원수·행정부 수반으로 규정한 헌법 제66조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중임 불가 규정을 둔 제70조를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개헌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싶다면 정치권이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칠게 이야기하면 헌법 제8조 3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주요 정당에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정치자금 모집을 핑계로 이뤄져온 재벌과의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평상시 활동에 과도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야 주요 정당은 수백만 당원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당 살림은 사실상 혈세에 의존합니다. 당원들도 잘 내지 않은 돈을 왜 국민이 내야 하나요. 향후 개헌 과정에서 이 조항을 완벽하게 삭제할 용기가 있나요?개헌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개헌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은 대한민국 도처에 널려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세상입니다. ‘헬조선 흙수저’로 상징되는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해소가 가장 절실한 과제입니다.▶ 관련기사 ◀☞ [대선 맛보기] 21세기 촛불민심, 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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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12일 오후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세종대로가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차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헌법이 이슈가 된다는 건 메가톤급 사안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가 대표적입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가 헌법에 명시돼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연결됩니다. 2012년 대선화두였던 경제민주화 문제는 헌법 119조2항과 연결돼 있습니다. 최근 건국절 논란 역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명시된 헌법전문 해석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정국은 온국민을 헌법 전문가로 만들고 있는 듯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서 온갖 논란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 하야, 거국내각 구성 후 자진사퇴는 물론 대통령 권한이양, 조기 대선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정국에서 100만 촛불민심이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상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朴대통령 하야…헌법 1조 “민주공화국” vs 헌법 70조 “대통령 임기는 5년”“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vs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87년 체제 이후 모든 대통령은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렸습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모두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5년 임기는 채웠습니다. 박근혜만이 중도하차할 위기입니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촛불민심의 근거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을 못박은 헌법 제1조입니다. 아무런 공적지위를 갖지 못한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것은 명백한 헌정유린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 취임 선서의 ‘헌법준수’ 조항도 어긴 꼴이 됩니다. 청와대의 반격수단도 있습니다. 대통령 5년 임기를 규정한 헌법 제 70조입니다. 다시 말해 박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2월 25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라고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촛불민심은 대통령 하야를 외치지만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중도하차를 규정한 못박은 내용은 없습니다. 청와대가 버티기에 들어간 핵심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주권재민의 원칙이 왜 헌법 제1조이고 대통령의 임기규정은 제70조일까요? ◇朴대통령 탄핵…헌법 65조·113조 “국회·헌재의 3분의 2 이상 찬성 가능?”“헌법 제65조 ②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면 탄핵입니다. 가장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정치적 이해득실이 너무 복잡합니다. 탄핵무산의 후폭풍은 예측조차 불가능합니다. ‘박근혜 하야’를 외쳐온 야권이 탄핵추진에 머뭇거리고 청와대가 오히려 탄핵 돌파론을 띄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대통령 탄핵절차는 헌법 65조와 113조에 명문화돼있습니다. 65조 2항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라는 점에서 탄핵발의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탄핵안 통과 여부입니다. 재적 3분의 2는 국회의원 200명입니다. 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에 야권 성향 무소속 6석까지 포함하면 171명입니다. 최소한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일 탄핵안이 부결되면 국회는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이고 대통령만 기사회생합니다. 그러나 탄핵 최종심판은 헌재의 몫입니다. 국회는 예비고사, 헌재는 본고사라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과거 노무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복잡합니다.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기 위해 전체 9명 중 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헌재 재판관 대다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임명돼 보수적 성향이고 내년 초에는 2명이 교체됩니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지속돼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 헌법재판관 7명 중 6명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탄핵국면의 장기화도 우려할 대목입니다. 국회의 탄핵 발의와 의결은 물론 최대 180일에 이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 때문입니다. 탄핵 결정에 최장 8개월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결국 임기를 거의 다 채우게 됩니다. 내년 10월에 대선을 치르나 내년 12월에 치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심수습 vs 조기대선…헌법 68조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 후임자 선거’“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촛불민심에 밀려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선택하면 조기 대선이 실시됩니다.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조항 때문입니다. 대통령 하야는 곧 ‘대통령 궐위’ 상태입니다. 100만 촛불민심의 분노를 수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2개월이라는 촉박한 정치일정에서 오는 혼란을 대한민국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졸속 날림선거’ 가능성입니다. 조기 대선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을 만큼 정치일정이 촉박합니다. 여야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과 대선 본선에 각각 한 달 가량이 걸립니다. 여야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증폭되면 본선으로 직행하는 후보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례없는 다자구도는 현실이 됩니다.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대권을 위한 무질서한 합종연횡이 난무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87년 대선 당시 노태우의 득표율보다 적은 30% 미만의 소수파 대통령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임기초부터 정통성 문제로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대통령 궐위로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대통령 당선 확정부터 곧바로 대통령 신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고 취임식도 없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통령만 선출하고 내각은 임기초부터 진공상태입니다. 정상적인 대선이라면 두 달에 이르는 인수위 기간 동안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 미·중·일·러 등 4강 대사 인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기 대선은 불가능합니다. 대선 전망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예비내각을 짤 수는 없습니다.◇朴대통령 시한부 하야…헌법 71조 ‘대통령 궐위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대통령의 단계적 권력이양을 의미하는 ‘질서있는 퇴진’입니다. 대통령이 시한부 하야를 선택하며 여야와 청와대가 향후 정치일정을 합의하는 것입니다. 거국내각 구성 및 총리 선출, 차기 대선일정에 합의하면 대통령이 그에 맞춰 사퇴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치혼란 최소화와 명확한 정치스케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게 장점 때문에 정치적 가성비는 최고 수준입니다. 민주당 민병두·김영춘 의원이 오래 전부터 제안했습니다. 민병두는 6개월 시한부의 거국내각을 구성해 성역없는 수사, 검찰개혁, 선거관리를 주장했습니다. 거국내각 6개월 동안 여야는 대선후보를 선출하고 대통령은 4개월 후에 사임해서 향후 대선일정에 협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김영춘은 내년 4월 조기 대선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박근혜의 퇴진 의사 공표→ 영수회담 통한 거국내각 구성과 대선 일정 합의→ 거국중립내각 총리 추천 및 인준 → 대통령 총리 인준 후 국정권한 위임 선언과 대선 60일전 사퇴의 수순입니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는 청와대가 시한부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는 점입니다. 또 현 상황이 ‘대통령 궐위나 사고’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입니다. 경우에 따라 거국내각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서 내각을 통할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담고 헌법 제53조 2항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의 주체가 대통령이 되느냐 거국내각총리가 되느냐에 따라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선후퇴·책임총리 논란…헌법에 없는 정치적 용어 해석 분분“헌법 제86조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대통령 2선 후퇴와 책임총리 해법도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지지율 5% 상황에서 민심이 용인해줄지 의문입니다. 헌법적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습니다.우선 대통령의 2선후퇴는 매우 불분명합니다.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치·외치를 모두 총리에게 넘기고 상징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또 내치·외치를 두부 자르듯이 구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문재인이 총리 권한과 관련, “내·외치의 구분이 어렵다”며 군통수권과 계엄권 등의 포기를 요구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총리에게 상당 부분의 권한을 위임해도 최종 법적권한은 여전히 대통령의 몫입니다. 책임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87년 체제 이후 책임총리는 국민의정부 당시 김종필 총리와 참여정부 당시 이해찬 총리 정도입니다. 헌법에 보면 총리는 행정각부 통할, 국무위원 임명제청권·해임건의권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묵인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책임총리라도 대통령의 권한 이양 여부는 매우 불분명합니다. 대통령 인사권의 범위는 국무위원에서 행정각부의 장까지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여기에는 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검찰총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도 포함됩니다. ▶ 관련기사 ◀☞ [대선 맛보기] 문재인 vs 안철수, 촛불민심의 정답은 누구인가?☞ [대선 맛보기] 朴대통령 지지율 5%…탄핵·하야만이 정답인가?☞ [대선 맛보기] 노무현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정치☞ [대선 맛보기]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vs ‘현대판 예송논쟁’☞ [대선 맛보기] ‘文·安 단일화’ 하늘이 두 쪽 나도 불가능?☞ [대선 맛보기] 김대중의 4자필승론 ‘악몽’ 되풀이하는 야당의 '오만과 편견'
- 박지원 “대통령 정면돌파로 나오면, 뒷문으로 도망치게 될 것”… 강력 경고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국정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과 야3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청와대의 정면 돌파를 용납해선 안된다. 만약 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분명히 후문퇴진을 하게 될 것이다. 앞문으로 걸어 나오지 못하고 뒷문으로 도망치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최 선생, 저 길라임 대통입니다’ 이런 전화하는 대통령과 우리가 어쩌면 함께 살았을 수 있다. 도대체 이런 총체적 비리와 파렴치함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친박계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위원장은 “제가 박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하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김종필 전 총리가 5000만명이 달려들어도 끄떡 않을 것이라고 하니 국민들도 믿기 시작했다. 저는 그제 대통령 변호인의 그 파렴치한 회견을 보고 ‘큰일났다. 반격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이제 청와대에선 정면돌파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 대통령은 100만의 촛불 시위를 확인했고, 모든 국민이 그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다. 검찰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서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모든 증거가 나왔다. 정호성 전 비서관 메모장서도 이런 것들이 확인됐다. 이제 검찰은 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조사해야 한다. 안 전 수석 시켜 대기업서 재단출연을 강요했고, 그 대가로 CJ 회장의 사면, 롯데 비자금 수사 무마, 부영 세무조사 무마, 국민연금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을 강요했다. 오죽하면 검찰이 대통령에게 연루된 모든 혐의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하겠느냐”며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라고 꼬집었다.박 위원장은 “대통령 자신에 대한 수사는 변호인 통해 온 몸으로 막고, 엘시티 게이트만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이중잣대”라며 “최순실 공소장에 대통령 이름이 없다면 누가 검찰 수사를 믿겠나. 대통령은 아무리 식물 대통령이라도 대통령다워야 한다. 대통령은 당신 말씀을 지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김기춘 헌정파괴 게이트, 엘시티 이영복 게이트는 모두 청와대와 통한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검찰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당당히 가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박 위원장은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어제 법사위에서 여야 3당합의로 된 특검법에 대해서 법사위원장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오늘로 넘겨졌다. 만약 오늘 본회의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저는 촛불이 새누리당을 향하고 우리 국회를 향한다고 어제 발언했다. 과거 19대 국회 초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도 야당이 추천하도록 협상한 당사자가 바로 저다.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를 수사할 특검을 자기가 임명해서 받나. 모든 국민이 자기를 수사할 검사를 지명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백만 촛불을 보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가관”이라고 힐난한 뒤 “오늘 법사위서 반드시 여야 합의로 통과돼 본회의서 특검법을 처리해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덜어주자”고 호소했다.청와대의 버티기 고민스러운 박지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관련기사 ◀☞ 박지원 "朴대통령 LCT비리 조사 지시 '환영'..최순실게이트는?"☞ 박지원 "文 호남 무시 발언 취소하고 사과하라"☞ 박지원 “촛불 민심 무시하는 대통령, 역천자의 말로를 생각해야”☞ 박지원 "유영하, 朴대통령 변호할 자격 없는 사람"
- 국민의당 “최순실 몰랐다는 김기춘 변명, 새빨간 거짓이거나 직무유기 자백”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당은 16일 김기준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사실만으로도, 김기춘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우뚝 서 있고, 범죄 수사대상에서 결코 제외될 수 없다. 검찰은 당장 그를 체포하여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김 전 실장을 아직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를 빼놓은 수사는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의심케 하고,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마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전 실장 수사 필요성을 열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김기춘은 ‘최순실 소유의 강남건물에서 수년간 살며 출퇴근했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최순실을 잘 알아 눈치를 살피고, 비서실장으로서 그녀의 국정농단을 방조해 오늘의 국난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최를 몰랐다’는 그의 변명은 새빨간 거짓이거나, 비서실장으로서 자리에 연연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최태민-최순실로 이어지는 비리행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김 전 실장이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김기춘은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의 추악한 비리행각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사람이고, 부녀의 사기와 기업 갈취의 수법을 청와대와 정보부에서 생생하게 지켜본 검사 출신이다. 유신말기인 1970년대 후반 최태민의 비리행각에 진저리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아래서 수사국장을 지냈고 10. 26사태 직전에는 1년여 동안 청와대의 법률특보 밑에서 일했다며 김 전 실장과 최씨 일가의 관련성을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김종필씨 증언에 따르면 ‘최태민이가 아침에 큰딸 박근혜 방에 들어가, 저녁까지 무슨 짓을 하고 나오는지 아무도 모르던 시절’ 청와대에 상주하여 실태를 가장 잘 아는 입장인 것이다. 그런 김 실장은, 부녀 2대에 걸친 최순실 범죄에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그 점에서 박 대통령에 뒤이은 부두목”이라고 힐난했다.더욱이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밝혔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당시 이 국가적 재앙인, ‘최순실 암’ 덩어리를 덮어버림으로써, 100만명의 촛불저항으로 크도록 방조한 장본인이 바로 김 실장이다. 김 전 실장이 김영한 민정수석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미봉하는데 급급해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국난을 초래한 죄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김 전 실장의 책임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변인은 “우리당이 ‘김기춘 헌정농단 진상 규명위원회’를 발족한 배경은 바로 이런 것이다. 최근 TV조선이 입수해 보도한 김 수석의 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진보인사들에 대한 대처를 주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원 길들이기와 대한변협 선거 개입 등을 시도한 증거도 있다. 이처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사실만으로도 김기춘은 수사대상에서 결코 제외될 수 없다”며 거듭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 관련기사 ◀☞ 국민의당 "文 결단 환영..당리당략 버리고 대통령 퇴진에 힘써야"☞ 국민의당 “삼성의 막대한 헌납은 이재용 경영권 강화 위한 뇌물?”☞ 국민의당 “대통령, 피의자로 검찰청서 조사해야… 그 전에 퇴진 선언해야”☞ 국민의당 “국기문란 사건 공모한 새누리당, 공당 자격 상실해”☞ 국민의당 “100만 촛불집회 퇴진 요구, 朴대통령 응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