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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김동전' 주우재, 홍진경 vs 새봄 물총싸움에 긴급개입 까닭은
-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홍김동전’ 홍진경의 과몰입 승부욕이 네이처 새봄을 물총으로 초토화시킨다.KBS2 예능 ‘홍김동전’(연출 박인석 이명섭)은 홍진경, 김숙, 조세호, 주우재, 우영이 출연하며 동전으로 운명을 체인지하는 피땀눈물의 구개념버라이어티.6일 방송하는 ‘홍김동전’ 14회는 ‘시청률 모의 전투 특집’이 펼쳐진다. ‘홍김동전’ 멤버들은 각각 1%, 2%, 3%, 4%의 시청률 방 탈출 미션에 도전하며, 시청률 상승 케미를 체크하는 시간을 갖는다.꿈의 4% 구간에 다다른 ‘홍김동전’ 멤버들은 게스트로 출격한 그룹 네이처(NATURE)의 멤버 채빈, 유채, 소희, 오로라, 새봄과 함께 ‘코끼리코 물총싸움’ 미션에 임한다. ‘홍김동전’ 멤버들은 4% 방 탈출, 네이처는 신곡 홍보 시간을 걸고 치열한 대결이 펼쳐진다.막상막하의 대결 속에 드디어 홍진경과 네이처 새봄이 맞붙었다. 코끼리코 10바퀴를 돈 두 사람은 물총을 집어 들고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눴는데, 그야말로 참혹하고 처참한 물총싸움이 펼쳐져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는 후문이다.공개된 스틸에는 상큼한 미소를 짓고 있는 새봄과 머리에 설탕물 범벅이 되어버린 새봄의 처참한모습이 대비를 이뤄 궁금증을 자극시킨다. 또, 새봄의 머리를 정리해 주고 있는 친절한 홍진경의 모습과 반대로 흠칫 놀라 뒤로 한걸음 물러난 새봄의 표정이 대비를 이루며 웃음을 자아낸다.홍진경과 새봄의 대결 이후 주우재는 “’홍김동전’ 입장이라기 보다 홍진경 단독 입장으로 정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고 해 웃음을 자아낸다. 조세호 역시 게임 당시 홍진경의 행동을 재차 언급하며 “’전설의 스나이퍼’ 같았다”고 말해 다시 한번 홍진경의 초강력 물총의 위력을 궁금케 했다.홍진경과 새봄의 물총 대결은 이날 오후 9시 20분 방송한다.
- [단독]애스톤사이언스, 유방암 치료 백신 “1상 환자 80% 10년 생존””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애스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치료용 항암백신(암 치료 백신) 후보물질 ‘AST-301’의 임상 1상 결과 HER2 양성 진행 유방암에서 장기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최종 입증됐다. 애스톤사이언스와 메리 디시스 미국 워싱턴대 종양내과 교수팀 등 공동 연구진은 3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인 ‘미국의사협회지(JAMA) 온콜로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게재했다.애스톤사이언스의 치료용 항암백신 후보 ‘AST’301‘의 임상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메리 디시스 미국 워싱턴대 종양내과 교수가 물질에 대해 연구원들과 상의하고 있다.(제공=University of Warshington)애스톤사이언스의 AST-301은 인간표피성장인자수용체(HER)2 양성 유방암 환자를 위해 개발된 플라스미드 DNA 방식의 치료용 항암백신이다. 치료용 항암백신이란 체내 면역세포에게 암 세포 표면에 있는 항원을 학습시켜 암 퇴치 능력을 향상시키는 약물로 정의되고 있다. 디시스 교수는 과거 유방암 환자 30% 정도에서 정상인 보다 100배 이상 많이 나타나는 표면 수용체 HER2를 타깃하는 항암백신 후보를 개발했다. 지난 2020년 애스톤사이언스가 워싱턴대로부터 이 물질을 기술이전 받은 뒤 AST-301이라는 물질명을 부여한 바 있다.이번 논문에 따르면 공동 연구진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에 걸쳐 AST-301을 66명의 환자에게 투여했다. 그런 다음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환자 상태에 대한 1차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고, 2021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차로 분석을 실시했다.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의 상태 10년 간격 두고 장기추적한 셈이다. 연구진은 과거 임상 1상 당시 전체 환자 66명을 삼등분했고, 10㎍(마이크로그램, 1군)과 100㎍(2군), 500㎍(3군) 등 투여 용량을 달리해 한 달에 1번씩 3회에 걸쳐 투여했다. 이후 독성과 액체생검(생검)을 통한 면역원성 등을 평가했다. AST-301이 제 역할을 했을 경우 HER2 발현 암세포를 공격하는 활성 T세포가 체내에 생성된다. 생검을 통해 조직 내 이런 T세포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AST-301의 면역원성을 측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연구진은 AST-301 투여 후 중복을 고려할 때 주사 부위 부기 및 통증(82%), 독감(33%), 피로(36%) 등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용량의 관계 모든 환자군에서 1등급 부작용은 전체의 98%(65명), 2등급 부작용이 44%(29명) 관찰됐다. 이에 더해 1군은 평균 118개월(약 10년), 2군은 99개월, 3군은 73개월 등 각 군별로 장기 독성을 평가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투여 후 1년 뒤 일부 부작용이 나타났다지만 금세 사라졌다. 2군의 속한 환자 1명에서만 2.2년 동안 림프구성 대장염발병한 것으로 분석됐다.정헌 애스톤사이언스 대표는 “항암제 독성 평가에서 1, 2등급은 약물 투여 후 일정 기간 동안 가벼운 부작용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수준을 의미한다”며 “극소수의 환자에서 3~4등급의 부작용이 나왔지만, 약물과 관계성이 인정된 5등급(사망) 부작용 사례가 없었다. 우리 물질이 독성 및 장기 안전성 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구진은 전체 환자 중 연결이 닿은 환자에서 투여후 16주차와 3주차 때 면역원성도 살폈다. 먼저 16주차때 53명의 환자로부터 조직을 얻어 1차 생검을 진행했다. 당시 1군 (11명), 2군(10명), 3군 (11명) 등 총 32명에서 AST-301의 DNA가 관찰됐다. 이후 36주차 시점에서는 44명에대해 2차 생검을 시도했다. 여기서는 1군(4명), 2군(2명), 3군(11명) 등 17명에서 면역원성이 확인됐다. HER2 발현이 많은 3군 환자에게 가장 많은 용량의 AST-301을 투여한 만큼, 면역원성도 해당 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임상 연구를 주도한 디시스 교수는 “대부분 환자가 가벼운 부작용을 보였다. 우리의 후보물질이 매우 안전하다는 1상의 목적은 확실하게 확인했다”며 “무엇보다 전체 임상의 참여한 환자의 80%가 아직 살아 있는 것이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들이 평균 5년 내 사망하는 것과 달리, AST-301 투여 후 10년이 넘도록 살아남은 환자가 과반을 크게 웃돈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AST-301의 암 치료 효과가 기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디시스 교수는 “임상 2상을 통해 백신의 효과는 물론 재평가해봐야 한다. 2상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3상을 거쳐 개발 완수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공=애스톤사이언스)현재 애스톤사이언스는 AST-301에 대해 삼중음성유방암(미국, 호주, 대만 등 임상 2상 진행) 및 HER2양성 위암(대만 임상 2상 진행) 등 2종의 적응증을 개발하고 있다. 정 대표는 “HER2 발현 정도를 1~3까지 나누는데, 1,2 정도의 HER2 저발현 환자들이 최근 삼중음성유방암에 포함되는 것으로 환자의 범위가 조정됐다. HER2가 일부 발현되더라도 삼중음성유방암으로 보는 것이다”며 “임상 1상에서 중간 용량을 투여한 HER2 저발현 환자에서 면역원성이 비교적 높았다. 이런 환자를 모아 AST-301의 임상 2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애스톤사이언스는 난소암 대상 ‘AST-201’의 미국 내 임상 2상을 준비 중이며, ‘AST-302’의 유방암 대상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회사는 지난 2019년 고려대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AST-021p’와 관련해 고형암 대상 국내 임상 1상도 진행하고 있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배우자의 명의로 취득시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만 명의는 타방 배우자 앞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이러한 것의 법적 효과가 문제되는데, 부동산의 명의만 타방 배우자 앞으로 해놨을 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즉 명의신탁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타방 배우자에게 해당 부동산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이 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부부간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 문제되면,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하면서도,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따라서, 부부 사이에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인 일방 배우자는 명의수탁자(명의만 갖고 있는자)인 타방 배우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올 수 있고, 타방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참고로, 부부간 명의신탁과 달리, 통상적인 부동산명의신탁은 무효인데, 이에 대한 법적효과에 대해서는, 필자가 2020년 2월 1일자로 작성한 “부동산명의신탁의 3가지 유형과 구별방법, 효력 및 소송방법” 칼럼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그런데,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매수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배우자 앞으로 해둔 경우, 실제 재판 사례에서 일방 배우자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반면에, 타방 배우자는 증여를 주장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이런 사례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정하는 것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고, 결국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타방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위 부동산이 실제로는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는 부부간 이혼 재산분할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관련 주장을 하는 것인데, 증여세 분쟁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즉, 배우자에 대한 10년간 6억원 증여 공제 구간을 초과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되었을 때 “이 재산은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했을 뿐이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경우든 부부간 사례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민법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제830조 제1항). 설령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일방 배우자가 그 취득자금 자체를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정을 깨고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부부간의 사례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6두8068 판결).◇ 부부간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명의신탁과 증여가 문제된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기준 분석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은 타방 배우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다만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두었다(대법원 2006두8068 판결).즉,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단순히 매매대금을 증여했다고 추정하지만,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로 매매대금을 부담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고 한 것이다.명의신탁인지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 법원은 ①내가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것 외에도 ②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 ③내가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다는 것, ④내가 취득세,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냈다는 것, ⑤내가 유지수선비 비용지출과 임대료 등 수익보유를 했다는 것, ⑥내가 관리를 했다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그런데, 부부간 이혼소송이 제기되면서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남편이 해당 부동산의 명의자인 부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때, 평소에는 명의신탁을 주장하지 않다가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비로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부부간 이혼재산분할이 진행되고 있다면 위 소송에서 적절히 분할하여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위 명의신탁의 판단기준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부간 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로 매매대금을 부담했다는 요건과 관련하여 위 명의신탁의 판단기준을 충족하고, 나아가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와 사정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명의신탁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916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단122275 판결).△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셀트리온, CPHI서 글로벌 파트너 확보 총력 ‘의미있는 성과’
- [프랑크푸르트=이데일리 김지완 기자]셀트리온(068270)은 ‘2022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2022 Convention on Pharmaceutical Ingredients Worldwide, 이하 CPHI)’에 참가해 다양한 글로벌 원부자재 및 제약·바이오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지며 원가경쟁력 및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셀트리온은 현지시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2022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2022 Convention on Pharmaceutical Ingredients Worldwide)’에 참석해 다양한 제약·바이오 업체와 글로벌 파트너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제공=셀트리온)셀트리온은 현지시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된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전시회인 CPHI에 처음으로 단독 부스를 마련해 참가했다. R&D 및 생산 역량을 알리는 브랜드 강화에 힘쓰는 한편, 전세계에서 모인 원부자재,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위탁생산(CMO), 물류, 구매 관계자들을 만나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데 주목적을 뒀다.셀트리온은 전시회 기간 동안 약 60여개 기업, 600여명의 관계자들과 미팅을 진행하면서 원부자재 공급 네트워크 구축, 신규 제형 및 친환경 소재 도입, CMO 등에 대한 협업을 논의했다. 특히, 폴란드, 세르비아, 불가리아 등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럽 현지 원부자재 및 CMO 협력망 다변화에 힘쓰며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에 주력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현장에서 신규 패키징 기업과 계약에 합의하는 등 의미 있는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셀트리온 부스에는 행사 기간 내내 하루 평균 200명이 넘는 파트너와 업계 관계자들이 방문해 회사의 파이프라인 및 생산역량을 향한 글로벌 업계의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개막 첫날 셀트리온 부스에서 열린 ‘해피아워’ 행사에만 150명이 넘는 주요 파트너사 및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이 몰려 열띤 분위기 속에 네트워킹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셀트리온 관계자는 “CPHI 첫 단독 부스 참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관계자들이 셀트리온 부스를 방문해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과 기술력은 물론 생산 역량에 주목했다”며 “전시회에서 만난 여러 기업 관계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바이오USA와 유럽에서 열리는 CPHI에 참석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