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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로 성형 수술 생중계한 의사…시청자 질문에 대답까지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으로 수술 과정을 생중계한 미국 성형외과 의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의사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성형수술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사진=캐서린 록산느 그로우 틱톡 영상 캡처)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CNN, 뉴욕타임스, 영국 더 미러 등에 따르면, 최근 오하이오 주 의료위원회는 성형외과 의사 캐서린 록산느 그로우의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벌금 4500달러(한화 약 568만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그로우는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진료, 시술, 수술 등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틱톡에서 ‘닥터 록시(Dr. Roxy)’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그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 위반이 우려된다는 의료위원회의 경고에도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계정을 통해 수차례 수술 과정을 녹화 또는 생중계했다. 그는 수술 중인 환자의 모습을 촬영했고 수술을 하면서 영상을 시청하는 이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그의 틱톡 팔로어는 약 82만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됐다.위원회는 그로우에게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들이 심각한 합병증을 겪었던 점 또한 지적했다.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3명의 환자에게 감염, 장 천공, 뇌 기능 상실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2020년 지방 흡입술과 엉덩이 리프트 시술을 받은 환자는 다음날 심한 복통·경련으로 여러 차례 위장 수술을 받았으며, 지난해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다른 환자 또한 며칠 뒤 소장 천공, 연조직 감염 등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로우는 이 환자의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할 때도 영상을 촬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위원회는 “환자보다 소셜 미디어 팔로워를 더 신경 쓰느라 위험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을 하고 시청자 질문에 답하면서 환자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에서 잘못을 인정한 그로우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의료계 밖 사람들에게 성형수술을 설명하고 싶어 영상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청문회에 서면서 얼마나 많은 동영상이 어리석고 비전문적으로 보이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 포천 ‘美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대법 “국가가 일부 배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미국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에 대해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미국 장갑차 추돌 사고 사망자(동승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D씨는 2020년 8월 26일 오후 9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A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을 운전해 포천시에 있는 영로대교 다리 편도 1차로를 시속 125㎞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주한미군 소속 운전병이 운전하는 M1046 궤도장갑차 좌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했다.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 운전자 D씨와 동승자 C, F, G 등 50대 부부 2쌍 모두 사망했다. A보험사는 F씨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1억5000만원, G씨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9800만원을 각 지급했다.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발생했는데, 장갑차의 후미등은 왼쪽에만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작고 불빛이 약해 운전자들이 차량의 후미등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태였다. 또 주한미군 규정(385-11호)은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이동하는 동안 호송차량에 의해 호송(escort)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장갑차는 사고 당시 도로를 이동하면서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았다.1심에서는 보험사가 패소했다. 1심은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장갑차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즉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제한속도인 시속 48㎞(빗길 감속)를 무려 77㎞가량 초과해 시속 125㎞로 진행했던 점과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2심에서는 피고와의 책임비율은 9대 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가 일부 승소했다. 장갑차 후미등이 차량의 왼쪽에만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워낙 작고 불빛이 약해 운전자들이 이를 차량의 후미등으로 인식하기 어려웠고, 차량 뒤쪽 설치된 반사지 또한 비가 내리는 상태에서 구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주취 상태 등을 인정하더라도 시속 48㎞ 이하로 주행했을 때 제동거리는 약 24.35m 내지 28.35m인 점, 피고 차량의 24.35m 후방에서도 피고 차량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 스스로 장갑차 운전자가 주한미군 규정(385-11호)과 달리 야간에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차량으로서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적용된다”며 “원심은 장갑차량에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자동차손배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한미군 구성원에게는 공무집행상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이 타당한 이상 결국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 휴가 군인에 “3만원” 뻥튀기…바가지 요금 택시, 처벌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휴가 나온 군인에게 요금 뻥튀기를 한 택시 기사의 일화가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군부대 근처에서 영업하는 택시 기사의 부당 영업을 고발하는 글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글은 지난해 9월 페이스북 페이지 ‘군대 대나무숲’에 올라온 사연으로, 당시 강원도 모 부대에서 근무한 장병 A씨는 “개인 콜택시를 타고 8800원 거리를 이동했다”고 말문을 열었다.A씨에 따르면 택시 기사 B씨는 “이 정도 거리면 돈도 안된다”며 기름값도 나오지 않으니 3만 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가 “이건 아니지 않냐, 불법 아니냐”고 따졌고 B씨는 A씨의 군복에 있는 이름표를 보고는 노트에 적었다.그러면서 B씨는 “너네는 당직 사령이랑 포대장한테 보고 해야겠다. 교육 좀 받아야겠다”며 협박을 이어갔다. 결국 B씨는 A씨 등을 태운 채로 다시 부대로 복귀했고 당직 사병에게 이 일을 알리기까지 했다고.A씨는 “군대 시스템 다 알고 있는 거 같고 이런 식으로 군인한테 군인 신분 이용해서 한두번 사기쳐 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군대에서 비슷한 사례를 겪은 이들의 무용담도 전해졌다. 군부대 근처 택시 요금을 고발한 A씨의 글. (사진=SNS 캡처)네티즌 C씨는 “2002년 포항 남문에서 터미널까지 택시타고 가는데 옆중대 후배 있길래 가는 길에 기차역에서 내리고 나는 터미널로 가기로 했다”며 “택시기사가 2명 탔으니깐 요금을 다 따로 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요금 다 받고 5000원 깍아주더라”고 언급했다.또 다른 네티즌 D씨도 “홍천에서 외박 나갈 때 1만 원 거리를 3만 원 받던 택시들 생각난다”고 전했다.위수지역 논란이 떠오른다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았다.위수지역이란 군인이 외박, 외출시 벗어나선 안 되는 지리적 범위로, 보통 부대에서 1~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을 말했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무단이탈’로 간주됐다. 이렇다 보니 정해진 지역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지역 내 음식점, 숙소, PC방 등에서 서울 강남에 준하는 가격을 받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자 상인과의 마찰 끝에 결국 2019년 2월 폐지됐다. 그러나 택시 요금 등에서 상술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당시에도 외출이나 외박을 위해 나온 군인들은 택시를 이용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일부 부대에서는 군인들이 부대 복귀 버스를 배차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택시 업계는 군부대 복귀버스 운행을 중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 한편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운수종사자(택시기사)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운송사업자의 경우는 1차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 시 감차 명령, 3차 위반 시 사업 면허 취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이천수 아니에요?...슬리퍼 신고 음주 뺑소니 잡은 영상 보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은 음주운전 뺑소니범을 붙잡은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42) 씨와 매니저에게 감사장을 수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5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와 매니저는 전날 밤 10시 50분께 동작동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로 귀가 중이던 이 씨는 A씨를 잡아달라고 외치는 택시기사의 요청에 곧장 차에서 내려 A씨를 뒤쫓았다.이 씨 등은 사고 현장에 차를 버려둔 채 올림픽대로를 벗어나 도망치는 A씨를 약 1㎞ 추격해 올림픽대로와 동작대로 분기점 인근에서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자신이 출연하는 TV조선 ‘조선체육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사진=TV조선 ‘조선체육회’ 유튜브 영상 캡처그는 “어제 행사가 있었다. 늦었는데 차가 밀리더라. ‘이 시간에 왜 차가 밀리지?’라고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뺑소니범이) 뛰어왔다. 그 사람이 먼저 앞에 보였다. 100m 앞에서 한 남자가, 젊은 분이 뛰어오더라. 그 뒤에 좀 나이 드신 분이 바로 따라오는데, 우리 차 지나갈 때쯤에 손짓으로 ‘좀 도와주세요. 좀 잡아주세요’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바로 뛰어나갔다”고 설명했다.이어 “난 계속 뛰고 아저씨(택시기사)는 지치셨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뺑소니 음주운전자라고 얘기하더라”라며 “내가 아저씨 놓고 뛰어갔다. 그러다가 매니저가 주차해놓고 같이 따라왔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린 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치고 올라가니까, 우리도 힘드니까 (A씨도) 힘들겠다 (생각)하는데 그분이 멈추더라. 그래서 매니저랑 가서 얘기하다가 데리고 왔다. 따라온 아저씨가 그분(A씨)한테 가려는데, 내가 아저씨를 막고 ‘마주치지 마세요’라고 했고 매니저가 그분 데리고 (있었다)”고 했다.이천수 (사진=연합뉴스)이때 택시기사는 이 씨에게 “죄송한데 이천수 선수 아니에요?”라고 물었고, 이 씨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했다고.택시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A씨를 넘긴 이 씨는 “놀라서 슬리퍼 신고 그랬다. 경찰 만나니까 창피해서 빨리 차에 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이 씨는 ‘대단한 일 했다’는 반응에 “나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 부끄럽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내가 ‘오빠 뭐야, 사고 쳤어?’(라더라)”라며 “나이 드신 분이 좀 다급해 보이셔서 따라갔다. 그날따라 뭔 정의력이 갑자기 살아났는지, 뛰어봤다”고 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이 씨와 매니저에게 감사장을 수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앞서 경찰은 올해 1월 전북 익산의 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노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음주 뺑소니 운전자를 신고한 뒤 추격한 장애인 펜싱 국가대표 류은환 선수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