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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오늘 낮 불시 음주단속 4명 적발
  • 경기북부경찰, 오늘 낮 불시 음주단속 4명 적발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오늘 낮 점심시간 이후 약 두시간 동안 경기북부지역에서 4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경기북부경찰청은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경찰 180명, 순찰차 39대를 동원해 식당가·유흥가 주변과 고속도로 IC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고양시 덕이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경찰은 단속 결과 4명을 적발했으며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2명, 정지 수치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2명이었으며 적발된 최대수치는 0.134% 였다.이번 일제 단속은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경기북부 전역에서 동시에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주간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경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 별로 매일 주·야 구분 없는 상시단속과 함께 음주단속 장소를 예측할 수 없도록 20~30분 단위로 이동하는 스팟식 음주단속을 강화해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나 단속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 홍보활동을 병행한다.경찰은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에 도민들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6.16 I 정재훈 기자
 중앙분리대 ‘쾅’ 박고 들썩…진예솔 음주운전 보니
  • [영상] 중앙분리대 ‘쾅’ 박고 들썩…진예솔 음주운전 보니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배우 진예솔(38)의 음주운전 영상이 공개됐다.지난 15일 TV조선 ‘뉴스9’는 진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공개된 영상에서 진씨가 운전하는 차량은 좌우로 휘청이다 그대로 중앙분리대를 듣이받는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로를 내달린 차량은 한 차례 더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뒤 크게 덜컹거리고도 멈추지 않는다.(사진=TV조선 ‘뉴스9’ 갈무리)진씨의 아찔한 곡예 운전은 올림픽대로를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됐다. 진씨는 만취 상태로 1시간가량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됐다.당시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시민 운전자가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신고 30분 만에 고덕동의 한 삼거리에서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고 운전석에서 잠든 진씨를 발견했다.음주 측정 결과 진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어섰으며,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신 뒤 강동구까지 약 18㎞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음주운전 적발 이후 진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편지를 올려 “안일한 판단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큰 잘못을 했다”면서 “앞으로 반성하며 자숙하겠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다.(영상=TV조선 ‘뉴스9’ 갈무리)
2023.06.16 I 이준혁 기자
음주운전 적발되자 “네가 신고했지”…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 음주운전 적발되자 “네가 신고했지”…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운전 적발 후 자신을 신고했다고 생각되는 이웃 주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 운전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이웃 주민인 70대 B씨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조카가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는 0.213%였다. 경찰은 이튿날 새벽까지 A씨를 조사했고 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건인 것을 파악했다. 조사 후 집에 돌아온 A씨는 같은 날 오후 술을 마신 뒤 길이 30㎝의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에 들어가 그의 목을 향해 휘둘렀다. 당시 비명을 듣고 온 A씨의 동생이 범행을 말렸고, B씨는 목 부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음주 신고를 B씨가 했다고 생각했다”며 “혼자 죽기 억울해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중 B씨에게 “너랑 같이 죽으려고 왔다”, “혼자 죽기 그러니까 너 데리고 같이 죽을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씨 목에 흉기를 들이밀어 상해를 입히기는 했지만, 원통함을 호소하고 겁을 주는 과정에서 흉기가 목에 스쳤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어 “B씨의 고통이 상당함에도 A씨는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살인 시도가 미수에 그쳤고 A씨가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3.06.15 I 이재은 기자
"대리기사가 차를 길 한복판에 두고갔어요"
  • "대리기사가 차를 길 한복판에 두고갔어요"[그래서 어쩌라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두고 간 자동차와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있는 자동차. 이 차량 두 대를 술에 취해서 이동시키면 음주운전이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어느 하나는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돼 무죄가 나왔다. 어느 상황에 해당할까.(사진=게티이미지)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술에 취해 운전해도 무죄가 인정되려면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해야 한다. 형법은 ‘자신이나 타인의 위험을 피하려고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들어 긴급 피난을 인정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유일한 수단이고 ▲피해가 작고 ▲얻은 이익이 잃은 이익보다 크고 ▲사회적으로 적합해야 해야 하는 등 최소한으로 인정된다.앞서 사례로 돌아가면 대리운전 기사가 떠나버린 상황에서 운전한 A씨는 벌금 700만 원에 처해졌다. 2022년 4월 자정이 가까운 어느 날, 술을 마신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서 귀가하는 길이었다. 함께 탔던 A씨 친구가 중간에 구토하는 바람에 차량이 정차했다. 기사는 시간이 지체된 데 따른 추가 요금을 요구했다. A씨는 추가 요금을 거부하고 기사를 중간에 돌려보냈다. 교외에 남겨진 A씨는 직접 차를 운전해 집으로 돌아갔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상태인 0.1%였고, 이 상태에서 이동한 거리는 약 3km.법정에 선 A씨는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호소했으나 소용없었다. A씨는 “너무 외지라서 대리운전 기사를 다시 호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법원은 “그걸 알면서도 기사에게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듣지않았다. 추가 요금 얼마를 아끼려다가, 벌금으로 700만 원을 내게 된 것이다.유사한 판례를 보면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엉망으로 해서’,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서 마땅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기사를 돌려보내고서’ 각각 음주운전을 한 이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건은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로 적발되는 게 상당수”라고 했다.반대로 B씨는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무죄가 나왔다. 2021년 4월 지인과 교외로 나들이를 나간 B씨의 자동차 근처에서 불이 났다. 불은 B씨의 차량을 덮칠 듯이 삽시간에 번졌다. 이대로면 B씨의 차량은 화재에 휩싸이고, 차량 안에 있는 인화성 물질에 불이 붙을 염려가 있었다. B씨는 차량에 시동을 걸어 이동시켰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동거리는 10m가 채 안 됐다.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취지다. 법원은 “B씨의 음주운전 행위는 화재가 번져 차량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과 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유 있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비슷한 사례로는 ‘성폭행 범죄로부터 도망하고자’, ‘가정폭력 남편에게서 벗어나고자’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인정한 적 있다.
2023.06.14 I 전재욱 기자
'음주운전' 진예솔 소속사 "깊은 책임…대처 방법 강구할 것"
  • '음주운전' 진예솔 소속사 "깊은 책임…대처 방법 강구할 것" [공식]
  • 진예솔(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진예솔 소속사가 음주운전에 대해 사과했다.진예솔 소속사 디아이엔터테인먼트는 13일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진예솔은 6월 12일 밤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귀가했다”고 전했다.소속사 측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운전한 진예솔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진예솔과 소속사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자숙하겠다”며 “모든 분들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디아이엔터테인먼트와 진예솔은 많은 관계자 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대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진예솔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올림픽대로를 타고 하남 방향으로 달리며 가드레일을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진예솔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진예솔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인으로 제 모든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더욱 신중히 판단했어야 했는데 잠시 안일한 판단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큰 잘못을 했다”며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한편 진예솔은 2009년 SBS 1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미녀의 탄생’, ‘위대한 조강지처’, ‘돌아온 복단지’, ‘찬란한 내 인생’, ‘오늘의 웹툰’ 등에 출연했다.
2023.06.13 I 김가영 기자
진예솔, 음주운전 여배우였다…"앞으로 자숙하며 살 것" 직접 사과
  • 진예솔, 음주운전 여배우였다…"앞으로 자숙하며 살 것" 직접 사과
  • 진예솔[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진예솔이 음주 운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진예솔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공인으로 제 모든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더욱 신중히 판단했어야 했는데 잠시 안일한 판단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큰 잘못을 했다”고 음주운전에 대해 사과했다.이어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 다시 한번 고개숙여 죄송한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13일 경찰은 여성 배우 진모(38)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올림픽대로를 타고 하남 방향으로 달리며 가드레일을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음주운전을 한 진모 배우가 진예솔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고, 진예솔은 음주 사고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에 나섰다. 진예솔은 2009년 SBS 1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미녀의 탄생’, ‘위대한 조강지처’, ‘돌아온 복단지’, ‘찬란한 내 인생’, ‘오늘의 웹툰’ 등에 출연했다.
2023.06.13 I 김가영 기자
30대 여성 배우, 음주운전 적발…가드레일 들이받고 취침
  • 30대 여성 배우, 음주운전 적발…가드레일 들이받고 취침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드라마에 출연해 온 30대 여성 배우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여성 배우 진모(38)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진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올림픽대로를 타고 하남 방향으로 달리며 가드레일을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뒤 혼자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시민 운전자가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에도 경찰과 통화하며 진씨의 차량을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30분 만에 고덕동의 한 삼거리에서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고 신호 대기를 하다 운전석에서 잠든 진씨를 발견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씨는 지난 2009년 한 방송사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저녁일일극 등 드라마에 주연과 조연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06.13 I 조민정 기자
술 먹고 포르쉐 몰다 '쾅' 친구 숨지자 "쟤가 운전" 덤탱이
  • 술 먹고 포르쉐 몰다 '쾅' 친구 숨지자 "쟤가 운전" 덤탱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고급 외제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망한 친구가 운전한 것이라고 덮어씌웠다가 경찰 수사에서 들통이 났다. (그래픽=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앞서가던 4.5톤 트럭을 들이받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57%였고 시속 160km/h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사고 직후 인근 숲으로 도주했다가 현장을 살피던 4.5t 트럭 운전자에게 발각됐다.그는 당초 트럭 운전자에게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다가 동승자인 친구 B 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저 친구가 운전했다”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경찰은 이후 CCTV 영상 속 A 씨가 운전석에, B 씨가 조수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와 더불어 여러 정황상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를 구속했다.(사진=이데일리 DB)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3.06.08 I 홍수현 기자
시속 160㎞ 만취운전…친구 숨지게 한 포르쉐 운전자 징역 4년 6월
  • 시속 160㎞ 만취운전…친구 숨지게 한 포르쉐 운전자 징역 4년 6월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포르쉐를 타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 동승자인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앞서 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157%였다. 그는 시속 약 166㎞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고 이후 A씨는 고속도로 인근 숲으로 도주했다가 현장을 살피던 4.5t 트럭 운전자에게 발견됐다. 그는 트럭 운전자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다가 현장에 누워 있는 B씨를 보며 “저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3.06.07 I 이재은 기자
‘빵빵’ 오토바이 들이받은 보복운전..잡고보니 만취상태
  • ‘빵빵’ 오토바이 들이받은 보복운전..잡고보니 만취상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음주운전자가 자신의 상태를 망각한 채 곁에서 들리는 경적 소리에 분노하고 보복운전을 하는 바람에 제 무덤을 판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고 징역형이라는 중형까지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음주운전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한밤중에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경기 의왕시 도로를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돌았다. 이 행위 자체만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행위에 해당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A씨가 옆에서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를 붙으면서 일이 커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A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고 여기고 수차례 경적을 울렸다. 대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A씨의 차량이 평소와 같이 제대로 주행했을 리가 만무했다.그러자 A씨는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고 화를 참지 못했다. 결국 핸들을 꺾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로가로 밀어붙여 들이받는 사고를 내버렸다. 오토바이가 부서지고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법원은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뻔했다”며 “사소한 이유로 보복성 상해를 가해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2023.06.06 I 전재욱 기자
영화 같은 추격전…음주 운전자가 결국 도주한 곳은 ‘경찰서’
  • 영화 같은 추격전…음주 운전자가 결국 도주한 곳은 ‘경찰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찰을 피해 추격전을 벌인 음주 운전자가 경찰서인 줄 모르고 들어간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을 피해 도망치던 남성이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유튜브 캡처)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1km 가량 추격전을 벌였다. 전날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A씨가 몰던 차량과 경찰의 추격전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 해당 영상에서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속도를 높여 도주했다.A씨는 급기야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했고 경찰은 이를 파악해 정면으로 막아섰지만 A씨는 빠져나갔다. 그런데 교차로에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거나 횡단 보도를 건너는 시민이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도주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다.이같은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자 경찰은 A씨의 차를 에워싸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경찰차 한 대는 A씨 차량 좌측에서 붙었고 또 다른 경찰차는 A씨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뒤로 따라붙어 일부러 추돌했다.이러한 상황에 당황한 듯 A씨는 급히 우회전을 했고 한 외부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그런데 이 곳은 인천 계양경찰서 주차장이었던 것. 결국 자신의 발로 경찰서로 들어간 A씨는 주차칸 안에 차를 넣고 포기한 듯 차에서 내렸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0%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경찰이 왜 따라왔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차량을 막아선 경찰관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1주일 가량 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6.01 I 강소영 기자
스쿨존 음주 초등생 사망 “48초 만에 돌아와, 뺑소니 무죄”
  • 스쿨존 음주 초등생 사망 “48초 만에 돌아와, 뺑소니 무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 구형한 20년보다 현저히 낮은 징역형 7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사고 당시 초등생을 역과하고 주차장까지 주행했는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오전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그는 B군을 충격한 뒤 구호 조치 없이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건의 쟁점은 도주치사 혐의 적용이었다. 검찰은 A씨가 B군을 역과했음을 인지했음에도 즉시 정차해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 내 주차장으로 도주했고, 이로 인해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 등에서 A씨가 사고 직후 놀라거나 비속어를 뱉는 등 반응을 종합하면 최소한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할 땐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고 봤다. 하지만 A씨가 사고 사실을 알았더라도 경황이 없는 나머지 미처 차량을 세우지 못한 채 주차장 입구까지 운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사진=이데일리 DB)재판부는 구체적으로 ▲A씨가 48초 만에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온 점 ▲차량 주차 후 도주를 의심할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 ▲스스로를 가해자라 밝히고 체포 전까지 현장을 떠나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도주 의사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도주할 마음을 먹었다면 사고 현장 근처인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가정도 내놨다.이어 “또 사고 차량이 주차장 입구에 도달하기까지 약 9초가량 짧은 시간이 소요됐고 이동 거리 역시 20~30m라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로 차량을 운행해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2023.05.31 I 홍수현 기자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을 지나는 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B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고 부근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평소 스쿨존 지정 사실과 초등학생들이 통행을 많이 한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해 자신을 안전히 피해 갈 것이란 신뢰를 가진 어린이를 뒤에서 충격했다”며 “전방주시 의무, 안전 의무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아들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부모의 참담함,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사랑하는 아들과 오빠를 떠나보낸 유족들의 슬픔을 재판부로서는 헤아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말로 도주하려 했다면 발각 가능성이 있는 주거지보다는 먼 곳으로 달아나는 게 부합할 것”이라며 “주차장 이동, 주차 시간을 제외하면 7~8초 후 현장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선고 직후 A군의 아버지는 “형량이 음주운전자로 하여금 다시는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군(당시 9세)을 치었다. A씨는 멈추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 주차장 앞까지 이동해 1차로 멈춰 섰다. 블랙박스에는 A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량을 주차하면서 “어? 말도 안 돼”라고 하는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0.08% 이상)인 0.128%였다. A씨는 자택 주차 후 40여 초가 지나서야 현장에 돌아왔고 목격자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군은 끝내 숨졌다.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23.05.31 I 김윤정 기자
상습범이었다…'배승아양 참변' 60대, 재판서 "깊이 반성"
  • 상습범이었다…'배승아양 참변' 60대, 재판서 "깊이 반성"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낮 만취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돌진해 초등생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3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사진=뉴시스)배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방모 (66) 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탁을 신청하는가 하면 기일을 여유있게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니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 (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km로 법정 제한 속도(30km)를 초과했다.방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대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시민들 추모하는 스쿨존 참사 현장 (사진=연합뉴스)방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됐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023.05.31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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