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중앙분리대 치고 도망가면 ‘뺑소니’입니다…40대 男 징역형

  • 등록 2023-06-07 오전 8:13:06

    수정 2023-06-07 오전 8:14:3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치고 도망친 40대 남성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도로 중앙분리대 사고 사례.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55분쯤 서울 마포구의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이 사고로 약 75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인사 사고가 아니어도 도로 시설물을 차로 들이받고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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