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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론이 이어지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주택시장 연착륙’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해 말 임명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정책과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과장까지 6년을 재직한 그야말로 명실상부 ‘주택통’이다.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인 16만 가구에 달해 주택 경기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주택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진 차관은 재임 기간 중 미분양 세제지원, 환매조건부 매입 등 다양한 정책을 기획했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을 7만 가구까지 감축하는 등 침체된 시장을 견인하는 데 일조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30년 정통관료인 진 차관이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스마트한 판단, 정확한 지시로 일 줄여주는 리더국토부 내부에서 진 차관은 스마트한 판단과 정확하고 깔끔한 지시로 직원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로 통한다. 주택정책,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국민의 모든 일상과 맞닿은 국토부는 현안이 많아 늘 바쁘다. 진 차관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조직에서 일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 성과를 내게 하는 모범적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때 진 차관이 임명된 이유일 것이다. 진 차관은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던 2018년 초대 주거복지정책관을 역임하며 임대주택 ‘소셜믹스’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등 주거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해 사전청약 최초 도입,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우수입지 발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디자인 다변화 등 모범적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미국 주택도시부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진 차관은 미국 주택정책과 시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진 차관의 뚜렷하고 한결같은 주택 철학을 엿볼 수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 8일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점검 차 대전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역 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방수 자처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열정맨진 차관은 분야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를 자처하는 열정맨이기도 하다. 청와대 행정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장, 대변인 등 국토부 전체를 아우르는 보직을 두루 맡으며, 까다로운 정책 조정과 기획업무의 경험을 쌓았다. 워낙 소방수 이미지로 유명하다 보니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항공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항공정책관으로 부임해 사태를 해결했다. 당시 ‘삽(국토)’과 ‘바퀴(교통)’를 바꾸는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으나 문제가 됐던 ‘칼피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항공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청문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항공사 경영 문화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까지 진출해 우리나라의 항공 분야의 영역을 넓혔다. 이러한 행보는 주택에만 머물지 않고 항공이라는 새로운 분야도 거침없이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 차관의 개척자다운 면모도 뽐냈다는 평이다.2017년 말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국회의사당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눈길에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된 적도 있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 차관은 도넛 모양 방석에 의지하며 쉬지 않고 업무를 살펴 직원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진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통 강화로 주택 정책 전파 ‘앞장’최근 진 차관은 언론 기고와 경제시사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바꾸겠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4~5년 정도 단축시키고 사업 비용도 크게 줄여줄 것” 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명쾌하면서도 시원하게 전파하고 있다. 정책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정부 입장과 정책 철학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적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정부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는 진 차관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기도 하다.진 차관이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강조하는 첫번째가 바로 소통과 협력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의 실현이 완성된다는 것이 진 차관의 신념이다. 진 차관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진 차관은… △1965년 경북 김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국토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제1차관
- 전공의 92.9% 이탈…소청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원(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수순을 밟으면서도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들은 최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도 지원키로 했다. ◇ 현장 전공의에겐 보너스…이탈 전공의에겐 무임금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92.9%)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922명 정도의 전공의가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달 중 소아청소년과 관련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키로 했다.하지만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근무지 이탈의 경우 날짜별로 계산을 해서 근무하지 않을 때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수련의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적으로 줄을 잇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이탈 전공의에 대한 수련병원의 임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봤다. 전공의들이 지난달 20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이탈 전공들은 개원가에 취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수련규정 위반으로 봤다. 박민수 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복귀를 고민 중인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가 더 무섭다고 호소하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엄연한 범죄 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접,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하기로 했다.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핫라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괴롭힘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 상급병원 안정적 환자 관리…비상진료체계 강화정부는 현재 의료 상황이 ‘대란’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다.실제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 평균 대비 이달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7일 기준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000명대다. 이는 평시 대비 큰 변동이 없는 수준으로 알려졌다.응급의료기관의 중등도 이하의 환자는 지난달 1일부터 7일 평균 대비 이달 6일 기준으로 29.3%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파견해 기관 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했다.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는 격려수당을 지급한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달 20일로 소급키로 했다. 박민수 차관은 “불법적이고 또 비정상적인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국민에게 매우 참 어려운 일”이라며 “개인의 양심과 건전한 상식에 기대어서 판단하시고 용기를 내 복귀해 주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중증·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공의 92.9% 이탈…복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수순을 밟으면서도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들은 최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92.9%)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전공의들이 지난달 20일부터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임금 지불도 논란이다. 2월 근무한 부분은 임금지급 대상이지만, 진료거부 기간이 3월까지 이어지며 임금 지급 여부가 수련병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다”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엄연한 범죄 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접,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하기로 했다.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핫라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괴롭힘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박민수 차관은 “복귀 여부를 갈등하는 전공의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내 주기를 바란다”며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것은 용기있는 결단이고, 훗날 인생을 되돌아 볼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이다.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전공의 565명 복귀 막차…추가 복귀 더 늘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271명이 정부의 현장복귀 마지노선이었던 지난 29일 복귀했다. 전날 복귀한 294명까지 더하면 현재까지 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는 565명에 이른다. ◇ 정부 행정절차 착수 전 돌아가자1일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이같이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소속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후 2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94명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데 이어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12명이 복귀했다. 6시간 후인 오후 5시에 유선으로 추가 파악한 결과 복귀 전공의는 271명으로 늘었다. 이에따라 복귀 전공의는 565명이나 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2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100개 수련병원에서 전날인 2월 29일 오전 11시 기준 이탈자 수가 소속 전공의 71.8%에 이르는 8945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크지 않은 수치다. 하지만 29일 자정까지 복귀자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복귀 전공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부턴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앞두고 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마지막 공시송달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서울아산병원 1명 △서울대병원 1명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2명 △삼성서울병원 1명 △동국대 일산병원 1명△건국대병원 1명 △충북대병원 1명 △조선대병원 1명 △분당차병원 1명 △계명대 동산병원 1명 △인제대 부산백병원 1명 △가톨릭중앙의료원 1명 등 총 13명이다.현재 대전협은 지난달 20일부터 박단 비대위원장과 박재일(서울대병원), 김은식(세브란스병원), 김유영(서울삼성병원), 한성존(서울아산병원), 김태근(가톨릭중앙의료원), 김준영(순천향대 서울병원) 6인을 위원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이들 중 일부가 정보의 최종통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공고문에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안내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다.조규홍 중수본 본부장은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4일 오전 현장 복귀 여지 아직 有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행절절차 강행으로 전공의들의 반발심을 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적 압박에 뒤늦게 복귀하는 이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A병원 한 교수는 “전공의들도 복귀시점을 타진하고 있지만,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모습”이라며 “주말에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정부도 우선 2월 29일 복귀자까지만 면죄부를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는 4일 출근 상황까지 보고 판단하겠다며 조금 더 여지를 둔 상태다. 중수본 한 관계자는 “연휴에 복귀하는 전공의들도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더 고민해야겠지만, 현장 출근 여부를 파악한 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1일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를 권했다. 박승일 원장은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을 고민의 최우선에 두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여러분의 주장과 요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을 얻고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장 복귀 후 정부와의 대화를 권했다.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은 29일 오후 6시 기준 총 상담건수는 5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접수는 20건으로 수술지연 13건, 진료취소 5건, 진료거절 2건 등이 있었다. 나머지는 의료이용 불편상담이었다. 조규홍 장관은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감당하는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뺑소니는 무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음주운전자 A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지난 2022년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을 지나는 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B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원심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판단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죄의 성립,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은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봤다.◇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1심 징역 7년 선고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앞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군(당시 9세)을 차로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28%였다. A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가 주차를 한 뒤 40여초 만에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라고 봤다.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부근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평소 스쿨존 지정 사실과 초등학생들이 통행을 많이 한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해 자신을 안전히 피해 갈 것이란 신뢰를 가진 어린이를 뒤에서 충격했다”고 판시했다.◇2심서 감형…‘여러 과실, 하나의 사고’ 하나로 처벌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형을 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이 ‘상상적 경합’으로 봤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체적 경합은 수개의 죄를 법률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해 형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2심 재판부는 “A씨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며 “A씨는 한 번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냈고 이는 여러 과실이 종합돼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의 법정형이 같기 때문에 이 중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탈한 거리, 소요된 시간, 스스로 사고를 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고 이후 도주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본인 생각과 달리 통제할 수 없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A씨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을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대법원 “원심,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어”이에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및 유죄 부분에 대한 죄수판단을, 피고인 A씨 측은 위험운전치사에 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상고했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