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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한달 째…“일자리 구합니다” 글만 수백개
  • 전공의 집단사직 한달 째…“일자리 구합니다” 글만 수백개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4주째 복귀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에 나선 의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 중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등록된 사례가 나와 정부가 파악에 나섰다. 의료 공백 장기화 속 등장한 구인, 구직 글들. (사진=서울특별시의사회 홈페이지 캡처)15일 기준 서울시의사회 온라인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총 268개의 구인·구직 글이 게재됐다. ‘사직 정형외과 전공의 구직합니다’ ‘올해 졸업 후, 임용 포기한 예비 인턴 구직 신청합니다’ 등의 내용이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사직 전공의에게 새 일자리를 이어주기 위해 지난 6일 구인구직 게시판을 열었다. 일부 전공의들은 민법을 근거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직 효력이 발생해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법 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 병원을 떠난 상황에서 일반 동네 병원 등에 이력서를 넣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정부는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전공의의 구인구직은 법에 어긋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으므로, 당초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히 서울시의사회의 구인·구직 게시판 역시 정부는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사직서 제출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660조항을 들어 일부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 취업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전공의는) 고용 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년간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는 전공의는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겸직 금지 위반으로 전공의 당사자는 물론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전 실장은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각 의료기관에 해당 사안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월급을 줄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2024.03.15 I 이로원 기자
'음주 사망사고' 의협 간부 "달 가리키는데 손톱 때 지적해서야..."
  • '음주 사망사고' 의협 간부 "달 가리키는데 손톱 때 지적해서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손톱 밑 때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주 홍보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면서 “메시지에 대한 반박과 합리적 비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들이 간혹 있는데 이는 비겁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언제든지 저희는 합리적인 비판이나 반박을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저의 죄책감에 대해 고백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께 말씀 드릴 수 있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모 신문사 기자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날 한 언론 매체는 주 위원장이 지난 2016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여기에 주 위원장이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거세졌다.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20일 “진료와는 전혀 관련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제 개인사와 제가 그동안 의료계 (관련) 여러 가지 SNS를 통해 밝혔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저의 불찰로 인한 잘못된 과거는 과거고 의사 면허 취소 법에 대한 제 입장은 전혀 별개”라고 말했다.그는 또 “그걸 연결 지어서 얘기하는 거 자체가 이 논란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주 위원장의 과거 SNS 글처럼 형벌을 집행한 뒤 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이중규제’라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지난 2021년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직은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면허가 취소된 다음엔 어느 정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직종도 통상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의료인만 과도하게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결국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11일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즉 면허 취소 사유로 정했다.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했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주 위원장은 전날 SNS를 통해 “가장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면서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끈질기게 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돼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4.03.14 I 박지혜 기자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유족에게 사과"
  •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유족에게 사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13일 의료계와 일요신문 등에 따르면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은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관련법을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일로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과거사를 기사로 접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속죄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다시 고민했다”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끈질기게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 생각하며 제 한 몸 던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시 사고 소식이 보도된 뒤 주 언론홍보위원장이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 SNS 게시글에 대해서도 논란도 일고 있다. 그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2월 “진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규정한다. 개정 전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주 위원장은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3.13 I 이영민 기자
“수술 취소한 의사, ‘알아서 하라’고”…9개월 아기 엄마는 울었다
  • “수술 취소한 의사, ‘알아서 하라’고”…9개월 아기 엄마는 울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반발하며 전공의 등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엄마가 수술이 취소됐다며 “엄마로서 아이에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구순구개열을 앓고 있는 9개월 아이의 엄마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수술이 취소됐다며 당시의 일을 전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입술 및 입천장을 만드는 조직이 붙지 못해 생기는 구순구개열을 앓고 있는 아이 엄마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계 파업 때문에 수술이 취소됐다며 병원에서 겪은 일을 적었다.A씨는 “아이의 구순구개열 수술이 의료계 파업으로 무기한 미뤄졌다”며 “입술 인중이 돼야 했을 부분이 언제 괴사 될지 모르니 수술을 적절한 시기에 잘 해보자고 하던 의사 선생님은 수술은 취소했다”고 밝혔다.아이는 입천장의 갈라짐이 점차 심해지고 있었고 먹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아이가 커가면서 입술이 양측으로 벌어지고 규격이 넓어졌다. 양측 볼은 입술이 잡아주지 못해 힘없이 늘어진다”며 “얼굴은 비대칭에 코가 없고 입천장 갈라짐은 성장할수록 더 커져서 힘들게 수유해봐도 다 토해버린다”고 설명했다.이어 “탈수가 반복되고 탈수열이 수시로 찾아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겨우 버티고 버텼는데 수술은 하루아침에 의사의 한 마디에 취소돼버렸다”며 “기다리겠다고, 예약을 다시 잡겠다는 내 말에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가야 됩니다’하고 내 손을 뿌리치고 가던 뒷모습을 어찌 잊겠나”라며 당시의 심정을 털어놨다.그러면서 “전화하는 곳마다 ‘어차피 와서 진료를 봐도 수술이 안 된다’는 말뿐이다. 엄마로서 아이를 위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애끓은 마음을 나타냈다.이후 일주일이 지난 12일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서 A씨는 이후의 일들을 전하며 “다른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해놓고 아침 일찍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병원에서 ‘진료는 보지만 수술 일정을 따로 잡아주기 힘들다’고 연락이 왔다”며 “교수님 혼자서 수술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전했다.이어 “수술 시기에 맞춰서 수술해도 장애가 남을지 안 남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수술 시도도차 못하고 있다”며 “이 분통함을 어디다 어떻게 알리고 어딜 가야 우리 OO이 수술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정말 답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A씨는 다급한 마음에 보건복지부에 사정을 해보기도 했다고. 돌아온 답은 “지자체에 전하기는 하지만 알아서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말뿐이었다고 밝혔다.끝으로 A씨는 “엄마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빽이 없어 미안하다. 형편이 되면 일본이든 어디든 가서 수술을 받을 텐데 그것도 안 돼서 미안하다”며 “엄마는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누구라도 도와달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현재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등으로 의료현장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들어온 총 상담 수는 하루 69건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집계된 누적 상담 건수는 1174건에 달한다. 전체 누적 상담 수 중에서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 472건, 이 중 수술 지연이 329건이었다.이 가운데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를 예고하자 전국 의대 교수들도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는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있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와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현 사태를 야기한 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교수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학생의 휴학 및 유급을 촉발해 의대 교육 체계마저 붕괴시키고 있다”며 “전공의와 학생이 중대한 피해를 입고 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교수로서의 사명은 더 이상 없다”고 집단행동 가능성을 예고했다.
2024.03.13 I 강소영 기자
배승아양 숨지게한 60대 만취운전자…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 배승아양 숨지게한 60대 만취운전자…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사망케 한 방모(67)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사진=뉴시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방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고로 9살 배양이 생명을 잃었고, 태권도 전공을 희망한 다른 어린이도 꿈을 접게 됐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생각해 방 씨를 더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이날 방씨는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용서를 빌며 사죄 올린다. 선처는 바라지 않겠다”고 최후 진술했다.(사진=연합뉴스)방씨는 지난해 4월 8일 낮 대전시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 4명을 차로 쳤으며, 피해자 가운데 배양은 끝내 숨을 거뒀다.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방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약 5.3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똑같이 15년형을 구형했으며, 대전지법이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벌이 부족하다고 항소했다.방씨는 항소 기간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2024.03.12 I 김민정 기자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
  •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론이 이어지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주택시장 연착륙’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해 말 임명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정책과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과장까지 6년을 재직한 그야말로 명실상부 ‘주택통’이다.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인 16만 가구에 달해 주택 경기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주택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진 차관은 재임 기간 중 미분양 세제지원, 환매조건부 매입 등 다양한 정책을 기획했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을 7만 가구까지 감축하는 등 침체된 시장을 견인하는 데 일조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30년 정통관료인 진 차관이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스마트한 판단, 정확한 지시로 일 줄여주는 리더국토부 내부에서 진 차관은 스마트한 판단과 정확하고 깔끔한 지시로 직원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로 통한다. 주택정책,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국민의 모든 일상과 맞닿은 국토부는 현안이 많아 늘 바쁘다. 진 차관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조직에서 일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 성과를 내게 하는 모범적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때 진 차관이 임명된 이유일 것이다. 진 차관은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던 2018년 초대 주거복지정책관을 역임하며 임대주택 ‘소셜믹스’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등 주거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해 사전청약 최초 도입,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우수입지 발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디자인 다변화 등 모범적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미국 주택도시부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진 차관은 미국 주택정책과 시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진 차관의 뚜렷하고 한결같은 주택 철학을 엿볼 수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 8일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점검 차 대전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역 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방수 자처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열정맨진 차관은 분야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를 자처하는 열정맨이기도 하다. 청와대 행정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장, 대변인 등 국토부 전체를 아우르는 보직을 두루 맡으며, 까다로운 정책 조정과 기획업무의 경험을 쌓았다. 워낙 소방수 이미지로 유명하다 보니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항공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항공정책관으로 부임해 사태를 해결했다. 당시 ‘삽(국토)’과 ‘바퀴(교통)’를 바꾸는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으나 문제가 됐던 ‘칼피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항공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청문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항공사 경영 문화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까지 진출해 우리나라의 항공 분야의 영역을 넓혔다. 이러한 행보는 주택에만 머물지 않고 항공이라는 새로운 분야도 거침없이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 차관의 개척자다운 면모도 뽐냈다는 평이다.2017년 말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국회의사당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눈길에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된 적도 있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 차관은 도넛 모양 방석에 의지하며 쉬지 않고 업무를 살펴 직원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진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통 강화로 주택 정책 전파 ‘앞장’최근 진 차관은 언론 기고와 경제시사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바꾸겠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4~5년 정도 단축시키고 사업 비용도 크게 줄여줄 것” 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명쾌하면서도 시원하게 전파하고 있다. 정책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정부 입장과 정책 철학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적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정부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는 진 차관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기도 하다.진 차관이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강조하는 첫번째가 바로 소통과 협력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의 실현이 완성된다는 것이 진 차관의 신념이다. 진 차관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진 차관은… △1965년 경북 김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국토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제1차관
2024.03.12 I 김아름 기자
전공의 92.9% 이탈…소청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원(종합)
  • 전공의 92.9% 이탈…소청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원(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수순을 밟으면서도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들은 최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도 지원키로 했다. ◇ 현장 전공의에겐 보너스…이탈 전공의에겐 무임금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92.9%)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922명 정도의 전공의가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달 중 소아청소년과 관련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키로 했다.하지만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근무지 이탈의 경우 날짜별로 계산을 해서 근무하지 않을 때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수련의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적으로 줄을 잇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이탈 전공의에 대한 수련병원의 임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봤다. 전공의들이 지난달 20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이탈 전공들은 개원가에 취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수련규정 위반으로 봤다. 박민수 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복귀를 고민 중인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가 더 무섭다고 호소하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엄연한 범죄 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접,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하기로 했다.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핫라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괴롭힘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 상급병원 안정적 환자 관리…비상진료체계 강화정부는 현재 의료 상황이 ‘대란’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다.실제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 평균 대비 이달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7일 기준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000명대다. 이는 평시 대비 큰 변동이 없는 수준으로 알려졌다.응급의료기관의 중등도 이하의 환자는 지난달 1일부터 7일 평균 대비 이달 6일 기준으로 29.3%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파견해 기관 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했다.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는 격려수당을 지급한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달 20일로 소급키로 했다. 박민수 차관은 “불법적이고 또 비정상적인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국민에게 매우 참 어려운 일”이라며 “개인의 양심과 건전한 상식에 기대어서 판단하시고 용기를 내 복귀해 주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중증·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8 I 이지현 기자
전공의 92.9% 이탈…복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상보)
  • 전공의 92.9% 이탈…복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수순을 밟으면서도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들은 최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92.9%)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전공의들이 지난달 20일부터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임금 지불도 논란이다. 2월 근무한 부분은 임금지급 대상이지만, 진료거부 기간이 3월까지 이어지며 임금 지급 여부가 수련병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다”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엄연한 범죄 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접,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하기로 했다.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핫라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괴롭힘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박민수 차관은 “복귀 여부를 갈등하는 전공의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내 주기를 바란다”며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것은 용기있는 결단이고, 훗날 인생을 되돌아 볼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이다.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8 I 이지현 기자
"마이클잭슨 탓"…檢,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징역 3년 구형
  • "마이클잭슨 탓"…檢,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징역 3년 구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51)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유씨에게 모두 17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고를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간호조무사를 통해 프로포폴을 직접 주사 받은 혐의도 받는다.이날 A씨 변호인은 사건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유씨 투약을 신고하지 않은 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퓰리즘성으로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정된 의료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A씨의) 면허가 취소된다”며 “피고인의 프로포폴 투약은 2회에 그쳐 의사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니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2024.03.05 I 김민정 기자
"어르신 10만원 받으세요"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 지급
  • "어르신 10만원 받으세요"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 지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올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2만9310명을 대상으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서울시)매년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1954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이다.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지원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금액 소진시 본인 비용으로 추가 충전하면 재사용 가능하다.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인 만큼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자진 반납을 원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면허반납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다.‘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2019년 3월 28일 이후 서울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했지만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만 실효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7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면허 자진반납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사업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 등과 협력하여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5 I 함지현 기자
“딸이 그랬다”…사망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 “딸이 그랬다”…사망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차량으로 사람을 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던 60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강원 강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61)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릉시 신석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19에 신고하지도 않은 채 죽어가는 B씨를 차량에 싣고 딸을 만난 뒤 딸에게 운전대를 잡도록 하고 병원으로 갔다. 사고 40여분 만에 병원에 도착한 B씨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상황이었고 결국 숨지고 말았다. 당시 A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씨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음에도 B씨의 유족들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다. 그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한 뒤에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A씨의 딸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151조에 따라 입건되지 않았다. A씨의 딸은 사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당일 농사짓는 밭에 있던 창고 공사를 마무리하러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2024.03.04 I 이재은 기자
“내 차 스포츠카, 못 잡을 것”…음주운전 중 112 신고한 20대
  • “내 차 스포츠카, 못 잡을 것”…음주운전 중 112 신고한 20대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대전 유성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께 만취 상태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며 2회에 걸쳐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그는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달라.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것”이라고 말했고 경찰은 순찰차 22대를 출동시켜 1시간 30여분 만에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어서는 0.1%였다. A씨는 만취 상태로 대전 시내에서 3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경찰에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2신고 출동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2024.03.04 I 이재은 기자
전공의 565명 복귀 막차…추가 복귀 더 늘까(종합)
  • 전공의 565명 복귀 막차…추가 복귀 더 늘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271명이 정부의 현장복귀 마지노선이었던 지난 29일 복귀했다. 전날 복귀한 294명까지 더하면 현재까지 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는 565명에 이른다. ◇ 정부 행정절차 착수 전 돌아가자1일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이같이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소속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후 2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94명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데 이어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12명이 복귀했다. 6시간 후인 오후 5시에 유선으로 추가 파악한 결과 복귀 전공의는 271명으로 늘었다. 이에따라 복귀 전공의는 565명이나 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2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100개 수련병원에서 전날인 2월 29일 오전 11시 기준 이탈자 수가 소속 전공의 71.8%에 이르는 8945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크지 않은 수치다. 하지만 29일 자정까지 복귀자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복귀 전공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부턴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앞두고 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마지막 공시송달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서울아산병원 1명 △서울대병원 1명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2명 △삼성서울병원 1명 △동국대 일산병원 1명△건국대병원 1명 △충북대병원 1명 △조선대병원 1명 △분당차병원 1명 △계명대 동산병원 1명 △인제대 부산백병원 1명 △가톨릭중앙의료원 1명 등 총 13명이다.현재 대전협은 지난달 20일부터 박단 비대위원장과 박재일(서울대병원), 김은식(세브란스병원), 김유영(서울삼성병원), 한성존(서울아산병원), 김태근(가톨릭중앙의료원), 김준영(순천향대 서울병원) 6인을 위원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이들 중 일부가 정보의 최종통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공고문에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안내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다.조규홍 중수본 본부장은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4일 오전 현장 복귀 여지 아직 有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행절절차 강행으로 전공의들의 반발심을 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적 압박에 뒤늦게 복귀하는 이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A병원 한 교수는 “전공의들도 복귀시점을 타진하고 있지만,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모습”이라며 “주말에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정부도 우선 2월 29일 복귀자까지만 면죄부를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는 4일 출근 상황까지 보고 판단하겠다며 조금 더 여지를 둔 상태다. 중수본 한 관계자는 “연휴에 복귀하는 전공의들도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더 고민해야겠지만, 현장 출근 여부를 파악한 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1일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를 권했다. 박승일 원장은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을 고민의 최우선에 두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여러분의 주장과 요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을 얻고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장 복귀 후 정부와의 대화를 권했다.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은 29일 오후 6시 기준 총 상담건수는 5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접수는 20건으로 수술지연 13건, 진료취소 5건, 진료거절 2건 등이 있었다. 나머지는 의료이용 불편상담이었다. 조규홍 장관은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감당하는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1 I 이지현 기자
이탈 전공의 8945명…271명 막바지 복귀
  • 이탈 전공의 8945명…271명 막바지 복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271명이 정부의 현장복귀 마지노선이었던 지난 29일 복귀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상황을 공유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소속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서면 보고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날인 2월 29일 오전 11시 기준, 이탈자 수는 8945명이다. 소속 전공의 71.8%에 이른다.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12명이었다. 같은 날 오후 5시 유선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으로 더 늘었다. 정부는 이달부턴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앞두고 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마지막 공시송달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본부장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준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은 29일 오후 6시 기준 총 상담건수는 5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접수는 20건으로 수술지연 13건, 진료취소 5건, 진료거절 2건 등이 있었다. 나머지는 의료이용 불편상담이었다. 조규홍 장관은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감당하는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1 I 이지현 기자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뺑소니는 무죄
  •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뺑소니는 무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음주운전자 A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지난 2022년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을 지나는 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B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원심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판단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죄의 성립,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은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봤다.◇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1심 징역 7년 선고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앞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군(당시 9세)을 차로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28%였다. A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가 주차를 한 뒤 40여초 만에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라고 봤다.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부근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평소 스쿨존 지정 사실과 초등학생들이 통행을 많이 한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해 자신을 안전히 피해 갈 것이란 신뢰를 가진 어린이를 뒤에서 충격했다”고 판시했다.◇2심서 감형…‘여러 과실, 하나의 사고’ 하나로 처벌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형을 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이 ‘상상적 경합’으로 봤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체적 경합은 수개의 죄를 법률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해 형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2심 재판부는 “A씨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며 “A씨는 한 번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냈고 이는 여러 과실이 종합돼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의 법정형이 같기 때문에 이 중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탈한 거리, 소요된 시간, 스스로 사고를 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고 이후 도주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본인 생각과 달리 통제할 수 없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A씨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을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대법원 “원심,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어”이에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및 유죄 부분에 대한 죄수판단을, 피고인 A씨 측은 위험운전치사에 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상고했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2.29 I 성주원 기자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오늘 대법 선고…2심은 징역 5년
  •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오늘 대법 선고…2심은 징역 5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지난 2022년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을 지나는 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B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앞서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앞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군(당시 9세)을 차로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28%로 나타났다. 또 사고 이후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가 주차를 한 뒤 40여초 만에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혐의를 받는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부근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평소 스쿨존 지정 사실과 초등학생들이 통행을 많이 한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해 자신을 안전히 피해 갈 것이란 신뢰를 가진 어린이를 뒤에서 충격했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형을 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이 ‘상상적 경합’으로 봤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체적 경합은 수개의 죄를 법률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해 형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2심 재판부는 “A씨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며 “A씨는 한 번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냈고 이는 여러 과실이 종합돼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의 법정형이 같기 때문에 이 중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탈한 거리, 소요된 시간, 스스로 사고를 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고 이후 도주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본인 생각과 달리 통제할 수 없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A씨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을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2.29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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