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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린 국정원 수사…캄캄한 MB수사, 기소 앞둔 朴
- 이명박(左)·박근혜(右)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박근혜정부 하에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종착점만 남았다. 하지만 두 명의 전직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명박 정부 관련 국정원 수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외곽팀’으로 불리던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 등 이명박정부 하에서의 국정원 공작 활동 혐의로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기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이종명 전 3차장, 유성옥·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박원동·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등 MB정부 국정원 실세들이 망라돼 있다. ◇MB정부 국정원 실세들 줄줄이 기소…댓글공작·박원순 제압문건 확인이들의 주요 혐의는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당 인사 상대 공작 혐의 등이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시절이던 2010년부터 2012년말까지 정치공작을 위한 민간인 댓글부대 등의 사이버 활동에 63억여원을 지급했다. 관제데모 지원 등의 명목으로 보수단체에 15억여원을 건넸다.검찰은 이 같은 지원이 국정원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국고를 지원한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도 적용했다. 다만 2013년 정치공작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원 전 원장, 이 전 차장, 민 전 단장에 대해선 국고손실 혐의만 적용했다.국정원이 MB정부 시절 야당 성향 인사들에 대한 행한 여론공작도 드러났다. 대표적인 대상이 박 시장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원순 제압문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담당자였던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은 지난달 재판에서 문건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사이버司 정치공작 수사 미진으로 MB 소환도 ‘막막’하지만 검찰은 정치공작의 정점으로 의심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물증이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정치공작의 다른 축인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도 같은 이유다.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 등에 대한 구속에 실패하는 등 사이버사 정치공작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 지검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장이 돼 국정원 수사를 이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면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정원 관련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며 박 전 대통령 기소도 임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 거부로 빈손으로 돌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0만~1억원씩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넨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달에 관여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돈을 전달했다고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적유용은 몰랐다며 뇌물 (공모) 혐의는 부인했다.◇朴정부 수사는 마무리 국면…“朴이 특활비 상납 요구”국정원장 특활비 상납건 외에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박근혜정부 시절 불법행위는 수사·공소유지 방해공작이 있다.박근혜정부 시절 1년차이던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정치공작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자 남재준 전 원장 주도로 국정원은 방해공작에 나섰다.남 전 원장은 원 전 원장의 수사·공판에 대응하기 위해 서천호 당시 2차장 등 주요 간부들이 포함된 ‘현안TF’ 구성을 지시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 박근혜정부의 명운과 국정원 존폐가 걸려있다”며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적극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이 같은 지시에 따라 국정원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한 위장 사무실 설치 △원 전 원장 말씀자료 임의 삭제 △직원들로 하여금 재판에서의 허위 증언 지시를 벌였다. 더욱이 이 같은 국정원 차원의 공작에 당시 국정원에 파견 중이었던 검사들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당시 국정원 감찰실장), 변창훈 검사(당시 국정원장 법률보좌관), 이제영 검사(당시 법률보좌관실 연구관)가 그들이다. 변 검사는 영장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장 검사장과 이 검사는 구속기소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국정원법·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