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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종부세·양도세시행령 `알아야 덜낸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정책 관련법들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통과와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공포됐다. 이에 맞춘 시행령도 30일 밤 긴급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됐다. 정부는 강화된 부동산 세법을 시행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상세한 적용과 예외기준을 정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투기나 가수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부득이 한 사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거나 일정기간 내에 사유를 해소하게 유예해줌으로써 전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만한 법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의도다. ◆종합부동산세 시행령◇합산대상 어디까지 포함?새대합산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같은 집에서 사는 가족들(남편,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등)이 각자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들이다. 학교나 요양, 근무지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도 같은 1세대로 간주돼 합산된다. 자식이 결혼을 해 따로 나가살면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모와 같이 살면 합산과세된다. 결혼을 안했어도 나이가 30세가 넘어 따로 나가 살면 별도단독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30세가 넘어도 예컨대 유학생 신분으로 아파트 1채를 갖고 있고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편이라면 합산과세된다. 부부는 따로 살아도 이혼을 안했다면 합산한다. 이혼 한 경우라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이라면 합산한다. 미성년자는 따로 살아도 단독세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가족의 사망이나 결혼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단독세대로 인정해준다. 각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던 남녀가 결혼을 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를 하는 바람에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2년동안 종부세 합산하지 않는다. 2년 이내에만 한 채를 팔면된다. 만약 2006년 6월1일(종부세 대상 확정일) 이전에 이미 결혼이나 노부모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각 경우마다 유예기간이 달라진다. 즉 2006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 합가일이 `2년 이상` 전( 前)이면 당장 2006년부터 합산과세대상이 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007년부터, `1년 미만`이면 2008년부터 합산과세한다. ◇어린이놀이방 배제 기준은?주거와 전혀 상관없는 `전용놀이방`은 현행 법으로도 재산세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아파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거 겸용 놀이방의 경우도 이번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합산대상에서는 빼주기로 했다. 관청의 인가를 받고 그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 놀이방 원장이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을 요건으로 한다. 또 5년이상 계속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해야 하는데, 의무운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경감세액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다만 놀이방으로 쓰던 주택이 수용되거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사(계속해 놀이방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영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경감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시행령◇입주권 보유에 따른 양도세 부과 어떻게? 올해부터는 새로 취득하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주택수 포함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입주권을 올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새로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전에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하나 새로 취득해도 1세대1주택자로 인정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세대2주택자가 된다.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주택을 팔 경우 이전에는 1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 시가로 6억원 이하 주택)만 맞추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사람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50%)적용을 받는다. 집을 두 채 갖고 있다가 한 채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 한채를 갖고 있다가 새로 입주권을 추가로 산 경우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산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2주택자가 돼, 종전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입주권 취득 후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판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또 입주권 취득 뒤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종전주택을 넘긴다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즉 ▲재개발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가족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형편 질병요양 등으로 가족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동시충족) 및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재경부 안세준 재산세 과장은 "이 경우 일단은 양도세를 안 물리지만 나중에 재건축주택에 1년 이상 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한다"고 말했다. ◇살고 있던 집이 재개발 재건축돼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살던 집이 재건축 대상이 되는 바람에 입주권을 받고, 다른 집(대체주택)을 사서 이사한 경우라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맞추면 나중에 대체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즉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사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형편 질병요양 등으로 가족전원이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만약 대체주택이 아니라 재건축주택을 양도한다면, 재건축주택 양도 당시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된다. 그러나 대체주택 취득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을 판다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로 보고,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이나 대체주택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가 과세된다. ◇2주택자 선정때 주택수 계산 어떻게?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가격이 얼마가 됐건 모두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2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에 들어가는 주택은 수도권 광역시는 공시가격(기준시가)이 1억원이 넘어야 한다.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은 3억원이 넘어야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그 이하이면 아예 주택수를 계산에서부터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수도권에 2억원짜리와 8000만원짜리 집을 갖고 있다고 하자. 수도권 집은 가격이 아무리 싸도 주택수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1가구2주택자가 된다.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하지만 중과기준 집값이 수도권은 1억원 초과로 돼있다. 따라서 2주택자 이긴 하지만 8000만원짜리 집을 먼저 판다면 중과되지 않는다. 수도권에 4억짜리, 지방에 2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자. 지방주택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아예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람은 1세대1주택자로,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수도권 1억 이하 집이라도 재개발 재건축 지구 내에 있는 집이라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재개발 재건축 지구 안에 있는 집은 공시가격(기준시가)는 낮아도 실제 가격은 훨씬 높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2억짜리, 8000만원짜리 집 두채가 있고 8000만원짜리 집을 먼저 팔아도 이 집이 재개발 재건축 지구내에 있다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지방발령을 받아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산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방근무지 소재 주택에 거주했고 지방근무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판다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양도세 적용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주식을 거래해도 사실상 부동산을 넘기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세율(9%~36%)을 적용한다. 주식양도세율이 부동산양도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의 지분거래로 위장해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 탈루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과 부동산취득권리가액 합계가 전체자산액의 50%가 넘는 법인의 주식을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50% 이상(3년내 합산) 넘기면 부동산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전체 자산 가운데 부동산자산액이 80%가 넘는 골프장 스키장 콘도법인은 주식을 단 한주 넘겨도 부동산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는 법인의 지분거래에는 2007년부터 양도세를 60%중과한다.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 중 80%인 법인이 있다고 하자. 부동산 중 비사업용토지비중이 50%라면 결국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토지액 비중은 `80%x50%=40%`가 돼 양도세 중과대상이 안된다. 그러나 비사업용토지비중이 70%라면 `80%x70%=56%`로 절반이 넘어, 양도세율이 60% 중과된다.
-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⑥보건·복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 3월부터 생계유지가 곤란해 위기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사전 조사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생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실시된다.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에서 130%이상으로 완화돼 수급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며 장애수당 지급액과 대상도 확대된다.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 복지관련 제도들을 정리한 것이다.◇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 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 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전체 등록장애인 28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29만9000명을 확대. 중증일 경우 월 6만원, 경증 2만원 지급하던 수당을 각각 월 7만원, 2만원으로 조정함.◇장애인생활시설 확충= 신축62개소(무료12, 실비6, 중증44개소), 개보수 53개소, 장비보강 60개소 등에 국고 총 384억6200만원 지원함. ◇농어촌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 가구당 400만원 지원, 대상 1000가구(농어촌지역 거주 중증장애인), 소요예산 20억원(농어촌특별회계)◇금연상담전화 본사업 실시=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에게 전화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편의 및 접근성 제고함. 전국 단일 대표 전화번호(1544-9030)를 개설하여 중앙집중형 금연상담전화(Quitline) 서비스를 제공◇생물테러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고위험병원체규정 신설= 생물테러전염병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인수공통전염병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보험료= 지역보험료를 현행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직장보험료, 표준보수월액의 4.31%로 돼 있는 것을 지역보험료는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 직장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조정함.◇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현재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임의가입. 이를 현재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당연적용이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연취득토록 함.◇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의 개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함.◇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확대=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던 것을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도 건강검진을 받도록 확대함.◇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특정암검사(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시 수검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50 부담에서 수검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20 부담토록 함.◇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함.◇농어민 연금보험료 상향지원= 12등급 미만의 자는 당해 보험료의 1/2을 정율로 지원하고 12등급 이상의 자는 12등급 보험료의 1/2을 정액으로 지원하던 것을 2005년 12등급을 각각 1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키로 함.◇노인일자리 수의 확대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노인일자리 수 6만9000개에서 11만5000개로 확대하고 참여기간도 6개월에서 7개월로 늘림.◇산후조리원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인력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산후조리업자가 당해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월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및 시설기준 완화= 지원대상을 60세대에서 80세대로 확대함. 내년 예산안에서 국회 심의중. 시설기준도 전용면적 82.5 제곱미터이상에서 60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
-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 3월부터 생계유지가 곤란해 위기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사전 조사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생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실시된다.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에서 130%이상으로 완화돼 수급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며 장애수당 지급액과 대상도 확대된다.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 복지관련 제도들을 정리한 것이다.◇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 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 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전체 등록장애인 28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29만9000명을 확대. 중증일 경우 월 6만원, 경증 2만원 지급하던 수당을 각각 월 7만원, 2만원으로 조정함.◇장애인생활시설 확충= 신축62개소(무료12, 실비6, 중증44개소), 개보수 53개소, 장비보강 60개소 등에 국고 총 384억6200만원 지원함. ◇농어촌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 가구당 400만원 지원, 대상 1000가구(농어촌지역 거주 중증장애인), 소요예산 20억원(농어촌특별회계)◇금연상담전화 본사업 실시=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에게 전화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편의 및 접근성 제고함. 전국 단일 대표 전화번호(1544-9030)를 개설하여 중앙집중형 금연상담전화(Quitline) 서비스를 제공◇생물테러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고위험병원체규정 신설= 생물테러전염병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인수공통전염병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보험료= 지역보험료를 현행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직장보험료, 표준보수월액의 4.31%로 돼 있는 것을 지역보험료는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 직장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조정함.◇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현재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임의가입. 이를 현재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당연적용이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연취득토록 함.◇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의 개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함.◇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확대=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던 것을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도 건강검진을 받도록 확대함.◇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특정암검사(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시 수검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50 부담에서 수검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20 부담토록 함.◇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함.◇농어민 연금보험료 상향지원= 12등급 미만의 자는 당해 보험료의 1/2을 정율로 지원하고 12등급 이상의 자는 12등급 보험료의 1/2을 정액으로 지원하던 것을 2005년 12등급을 각각 1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키로 함.◇노인일자리 수의 확대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노인일자리 수 6만9000개에서 11만5000개로 확대하고 참여기간도 6개월에서 7개월로 늘림.◇산후조리원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인력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산후조리업자가 당해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월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및 시설기준 완화= 지원대상을 60세대에서 80세대로 확대함. 내년 예산안에서 국회 심의중. 시설기준도 전용면적 82.5 제곱미터이상에서 60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
- (공시Q&A)누리텔레콤, `GE 원격검침기 개발`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누리텔레콤(040160)은 5일 제너럴 일렉트릭(이하 GE) 계량기에 지그비(ZigBee) 기술을 이용한 원격검침 모뎀을 탑재한 해외수출용 지그비 원격검침기(제품명: NAMR-50G)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지그비를 이용한 원격검침모뎀을 GE계량기에 탑재한 지그비 원격검침기로, 이 제품이 본격적으로 양산되면 미국을 비롯한 중남미 원격검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누리텔레콤은 미국지사와 공동으로 미주지역 및 중남미 지역, 유럽 및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검침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원격검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집중기, 통신처리기(FEP)의 설계, 개발 및 운영 등 원격검침 전부문에 대해 업그레이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회사측과의 일문일답.Q)지그비 기술이란 뭔가? A)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다. 지그비는 손쉽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을 위한 기술로 초소형, 저전력, 낮은가격이 강점으로 꼽힌다. 지그비는 블루투스와 마찬가지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면서도 별도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하드웨어 구성도 간단해 제조 단가를 약 70%까지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음성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유효거리가 100미터에 이를정도로 길다. 크기도 상당히 작으며, LCD를 통해 배터리 잔량, 휴대전화 메시지 도착 알림 등 사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Q)GE 원격 검침기는 어떻게 개발하게 됐나?A)누리텔레콤 측에서 GE쪽에 제안을 해서 개발하게 됐다. Q)GE제품에 몇대나 탑재됐나? A)현재 제품 개발이 된 상태다. 향후에는 GE에서 인증테스크를 받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Q)양산시기와 조건은 뭔가? A)4개월정도 걸릴 예정이다. GE계량기에 원격검침 모뎀을 탑재한 해외수출용 제품개발을 한 상황이고 구체적인 조건은 차후에 협상할 것이다. Q)제네렐일렉트릭이 연간 원격검침기 몇대나 파나? A)원격검침 시장은 신규시장이라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Q)이번 사업을 통한 누리텔레콤의 수익모델은 어떤건가?A)GE가 해외에서 원격검침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면 원격검침 모뎀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당 가격과 이익률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 (연말정산 문답풀이)맞벌이 부부 양육비 1명만 공제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연말정산 관련 항목은 워낙 많고 복잡해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국세청에 많이 접수된 연말정산 관련 문의를 개별 사례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부인의 연간 총 급여액이 7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부인의 연간소득액이 100만원이하이므로 공제 받을 수 있다.(부양가족의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인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된다.)-남편과 부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8세와 4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공제내용은.▲부부 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6세이하의 자녀양육비(추가공제)공제는 남편과 부인중 1명만 선택해 공제해야 한다.(자녀양육비 공제는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공제)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와 66세 어머님과 70세 아버님이 계시는 경우 공제내용은.▲장애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이므로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 합계 3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다. 어머니는 100만원, 아버님 150만원을 추가공제 받아 부양가족공제로 총 450만원 공제 받는다. -차남이 65세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가능(경로자에 해당)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인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남편과 부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대학생 자녀가 있으며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남편 700만원(본인치료비 600만원, 다른 출가한 자의배우자 치료비 50만원, 자녀치료비 50만원), 부인 200만원(본인 치료비 150만원, 자녀치료비 50만원)이고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는 경우 각자의 의료비 공제액은.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한도는 없음)된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출가한 자의 배우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다.-초·중·고교생들이 다니는 학원비 영수증으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취학을 하지 않는 아동이 하루 3시간 일주일에 5일 이상 수업을 듣는 학원 이용 비용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이버 대학은 일반 대학처럼 1인당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봉급생활자의 공제내용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1명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3세.6세 자녀를 둔 경우 6세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면 400만원(유치원 교육비 200만원+자녀 2명 양육비 2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난다.-근로소득금액이 2675만원(총급여액 4000만원)이고 기부금(①수재의연금 60만원 ②국방헌금 20만원 ③상조회비 3만원 ④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금품 600만원 ⑤사립학교장학금 500만원 ⑥노동조합비 200만원)을 냈다면 기부금 공제액은. ▲①,②,④,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180만원 전액 공제된다. 그러나 ⑥은 일정한도공제 기부금으로(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내에서 공제된(상조회비는 공제되지 않는 기부금) -총급여액이 2400만원인 근로자인 독자가 단독세대를 구성하던 중 올해 혼인 및 이사를 했을 경우 증빙서류와 공제금액은.▲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혼인과 이사(세대원 전체)를 했기때문에 각 사유당 100만원씩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표등본과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서사본 및 호적등본 제출하면 된다.-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받을 수 없다. 외국에 있는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의 연말정산은.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해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산한다.
- (종부세 문답풀이)부부명의땐 종부세 부담 준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은 21일 올해 첫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대상자 7만명에게 일괄적으로 신고납부관련 안내물을 발송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며 내달 1~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날 종부세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80개에 달하는 문답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나.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개인별 보유지분에 해당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초과누진세율 과세체계에 따른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종부세 과세여부는. ▲오피스텔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의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 또는 일반건물로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먼저 과세한 뒤 이를 기초로 종부세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주거용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 과세된 경우에는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재산세 과표의 합이 20억원(개별공시지가 40억원)을 초과한 경우엔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가 과세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종부세 납부하나. ▲그렇지 않다. 보유세제 개편전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신축 건물기준가액에 각종 용도지수와 경과년수, 가감산율을 적용해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건물분에 대한 과표 및 세액을 계산했다.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표 및 세액을 계산하는 등 동일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구분, 보유세를 부과했다. 납세자별로 전국의 주택가액을 합산해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종부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개인별 보유주택의 가액 합계액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반드시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만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그렇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10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매입해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수나 가액, 규모 등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종부세 신고시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해당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세부담 상한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만 적용되나.▲세부담 상한제는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모두 적용되며 세부담상한액 계산은 각각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해 적용한다.-주택가격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엔 어떻게 하나.▲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공시일 후 30일 이내)이 지났으므로 올해는 해당 공시기관에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주택가격의 산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주택가격을 공시한 기관에 정정을 요구해 처리결과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부속토지는.▲시지역내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과 전국 읍·면지역에 위치하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재산세만 0.2%로 저율분리과세되고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무허가 주택인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무허가 건축물이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부속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따라서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토지분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개별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다.다만 무허가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건축물을 주택으로 판단,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따라서 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분 종부세가 과세된다.-재건축·재개발 중인 토지도 종부세 과세대상인가.▲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분리과세(0.2%)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그러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따라서 재산세 과표의 합이 20억원(개별공시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종부세 비과세되는 부동산은 어떤것이 있나.▲국가 등이 1년이상 무상으로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제사나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마을회와 같은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부동산,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건축물 등이다.-종부세 신고·납부시 분납도 가능한가.▲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종부세가 1000만~2000만원의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종부세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50%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종부세 과세는.▲해당 주택과 부속토지의 통합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표를 계산, 주택분 재산세액을 계산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 각각의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다.-1층 사업용 건물과 2,3층 주거용 건물로 사용중인 1동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해당 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2,3층은 주택(부속토지 포함)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층은 건축물 재산세와 부속토지 중 1층(비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별도합산(또는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과세된다.-주거용 건물로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의 재산세 과세는.▲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거용 건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주거용 건물과 통합평가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주거용 건물 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등으로 구분해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한다.-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은.▲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은 건축물로 판단, 과세한다. 따라서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중인 건물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한 기준면적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 종합합산과세로 구분해 과세한다.-종부세도 부가되는 세금이 있나.▲있다. 종부세를 납부대상자는 납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종부세에 부가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판교 분양가 더 오른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11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입니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줄기세포 연구, 큰 차질 없을 듯..황교수 "적절한 시점에 다 밝힐 것"-APEC-OECD 투자유치 공조 합의-종부세 예외없이 부과..가구별 합산 및 고령자 부과 원칙대로-판교 분양가 평당 50만~120만원 추가부담 예상-직장 `도시락파` 늘어난다▲경제/금융-은행 복합예금 수익률 과대포장..고금리 미끼로 고객유치-한국 최고위층..장관 세금 91만원, 국회의원 78만원-공공사업 `주먹구구` 여전..예비타당성 조사 43%나 보류 판정-9월 서비스수지 11억달러 적자-`중기잡자` 은행 저리대출 경쟁..연 4~5%대 금리제시-JP모건, LG카드 매각대행..내달말 매각공고▲증권-통신주 `빛바랜` 이익증가..성장성 부재속 마케팅비용 크게 줄어-가스공사 `추풍낙엽`..3분기 1290억 영업손실-현대오토넷 본텍 합병비율, 본텍주가 고평가 논란-테마섹 "외환은행 공동인수 검토"-금감원 펀드수수료 자율인하 유도..장기투자 유리하게-법인 MMF 환매때 신청일 종가 적용-새튼박사 결별 소식에 줄기세포 및 제약주 급락세▲산업-APEC서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세계 첫 개통-APEC, 역내 중소기업 지원한다-일본 전자업체, 한국 견제 나섰다..도시바 등 11개 반도체 공동연구-기업 "내년 경영여건 호전"..대한상의 조사-LG 7세대 LCD 조기양산..1라인 내년 1월 가동-다음 또 M&A설..일본 라이브도어 "인수계획 있다"▲국제-기업사냥꾼 사모펀드 대박시대 `끝`..팔려는 기업자산 5천억달러-일본 주택 대량공급 안한다-중국 철강업계 `내우외환`..미 반덤핑 제소에 내부 과열경쟁까지-CNN, 북한 공개처형 장면 방영◇서울경제신문▲1면-"10년후 한국 자산운용시장 1000조"..외국계 운용사 설립 열기-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한국기업 참여-위기의 자동차보험 시장, 개선책 시급-판교신도시 분양가 평당 20~100만원 오를 듯-JP모건, LG카드 매각 주간사로 선정▲경제/금융-차상위그룹 세혜택도 최상위?-내년 봉급생활자 갑근세 세수, 감세 맞물려 논란 증폭-당정,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추진-우량 자산운용사 2~3곳 "현대카드 지분인수 관심"-휴대폰번호 내년 2월부터 안내-스탠다드차타드, 대부업 진출 추진..SC제일은행과 별도로-금감원 "은행권 미끼금리 대출 중단하라"▲증권-오성근 국민연금운용본부장 "주식투자 확대 모색해야"-은행주 실적 모멘텀..주가 40% 상승여력-대성, 코리아닷컴 인수 포기-펀드 판매보수 인하유도..상한선 규제는 않기로▲산업-동국제강, 인사시스템 확 바꾼다-기아차 로체 `돌풍 거세다`..첫날 7212대 팔아-`LG 클린경영` 뜬다..두산 SK 등 배우기 붐-조선업계 내년 후판부족 `비상`..180만톤 모자랄 듯-소리바다 완전개방향 P2P "불법판정 가능성 높다"▲국제-미국 사모펀드 거품붕괴 우려..금리인상 투자자거부감 등으로 상황반전-일본증시 데이트레이더 돌아왔다..경기회복 기대감-헤지펀드 퍼싱, 맥도널드에 부동산 지분매각 요구-EU, 박사학위 취득 외국유학생에 시민권부여 추진◇한국경제신문▲1면-기업들 투자서 M&A로 성장 패러다임 바뀐다-장기투자자에 유리하게 펀드판매수수료 낮춘다-판교 중대형 분양가 오를 듯-APEC 기업인 자문회의 "한국어 4억5000만불 투자"-휴대인터넷 세계 첫 개통..달리는 차에서도 접속▲경제/금융-일본 유통업계 `신조어 마케팅` 뜬다-엔진 안끄고 주유땐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MMF 환매청구 기준가격, 전일종가서 당일종가로 변경-와이브로, 내달 초순께 세계표준 채택 가능성 높아-삼성硏, 가계 57% "내년 소비 안늘린다"-내년 소비자물가 불안..원달러 환율 등 변수-공정위, 불공정 공공사업자 무더기 제재-쌀비준안 처리 23일로 연기될 듯▲증권-삼아약품 등 중소형 제약주에 바우포스트 `주의보`-증시 실적주 전환 움직임 "이젠 턴어라운드주"-UBS증권 "한국증시 비중축소 단계 아니다"-펀드 계좌수 급증..평균 잔액은 급감-지주회사 3분기 실적 `명암`..GS홀딩스 풀무원 웃었다▲산업-한진해운 보유선박 2배로..해운경기 위축된다는데 공격경영-LG, 신입사원 즉시 실무에 투입-삼성전자, 중동 아프리카 왕족초청 프리미엄 마케팅-LG전자 세계 CDMA시장 1위-LG필립스LCD 7세대 LCD 내년부터 양산-황교수 "윤리 가이드라인 준수했다" 새튼 주장 부인-벤처 분식회계 자진신고 땐 제재 최소화▲국제-중국 차공장 증설 힘들어진다..공급과잉에 인허가 강화 움직임-중남미 동남아 "미국 은퇴노인 모셔라" 유치전쟁-월가는 포트폴리오 교체중..주식비중 높이고 채권은 줄여-일본 주택정책 "양에서 질로"..주택수가 세대수 웃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