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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종부세·양도세시행령 `알아야 덜낸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정책 관련법들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통과와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공포됐다. 이에 맞춘 시행령도 30일 밤 긴급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됐다. 정부는 강화된 부동산 세법을 시행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상세한 적용과 예외기준을 정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투기나 가수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부득이 한 사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거나 일정기간 내에 사유를 해소하게 유예해줌으로써 전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만한 법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의도다. ◆종합부동산세 시행령◇합산대상 어디까지 포함?새대합산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같은 집에서 사는 가족들(남편,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등)이 각자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들이다. 학교나 요양, 근무지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도 같은 1세대로 간주돼 합산된다. 자식이 결혼을 해 따로 나가살면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모와 같이 살면 합산과세된다. 결혼을 안했어도 나이가 30세가 넘어 따로 나가 살면 별도단독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30세가 넘어도 예컨대 유학생 신분으로 아파트 1채를 갖고 있고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편이라면 합산과세된다. 부부는 따로 살아도 이혼을 안했다면 합산한다. 이혼 한 경우라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이라면 합산한다. 미성년자는 따로 살아도 단독세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가족의 사망이나 결혼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단독세대로 인정해준다. 각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던 남녀가 결혼을 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를 하는 바람에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2년동안 종부세 합산하지 않는다. 2년 이내에만 한 채를 팔면된다. 만약 2006년 6월1일(종부세 대상 확정일) 이전에 이미 결혼이나 노부모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각 경우마다 유예기간이 달라진다. 즉 2006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 합가일이 `2년 이상` 전( 前)이면 당장 2006년부터 합산과세대상이 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007년부터, `1년 미만`이면 2008년부터 합산과세한다. ◇어린이놀이방 배제 기준은?주거와 전혀 상관없는 `전용놀이방`은 현행 법으로도 재산세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아파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거 겸용 놀이방의 경우도 이번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합산대상에서는 빼주기로 했다. 관청의 인가를 받고 그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 놀이방 원장이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을 요건으로 한다. 또 5년이상 계속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해야 하는데, 의무운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경감세액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다만 놀이방으로 쓰던 주택이 수용되거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사(계속해 놀이방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영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경감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시행령◇입주권 보유에 따른 양도세 부과 어떻게? 올해부터는 새로 취득하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주택수 포함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입주권을 올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새로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전에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하나 새로 취득해도 1세대1주택자로 인정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세대2주택자가 된다.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주택을 팔 경우 이전에는 1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 시가로 6억원 이하 주택)만 맞추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사람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50%)적용을 받는다. 집을 두 채 갖고 있다가 한 채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 한채를 갖고 있다가 새로 입주권을 추가로 산 경우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산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2주택자가 돼, 종전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입주권 취득 후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판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또 입주권 취득 뒤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종전주택을 넘긴다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즉 ▲재개발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가족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형편 질병요양 등으로 가족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동시충족) 및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재경부 안세준 재산세 과장은 "이 경우 일단은 양도세를 안 물리지만 나중에 재건축주택에 1년 이상 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한다"고 말했다. ◇살고 있던 집이 재개발 재건축돼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살던 집이 재건축 대상이 되는 바람에 입주권을 받고, 다른 집(대체주택)을 사서 이사한 경우라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맞추면 나중에 대체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즉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사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형편 질병요양 등으로 가족전원이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만약 대체주택이 아니라 재건축주택을 양도한다면, 재건축주택 양도 당시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된다. 그러나 대체주택 취득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을 판다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로 보고,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이나 대체주택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가 과세된다. ◇2주택자 선정때 주택수 계산 어떻게?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가격이 얼마가 됐건 모두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2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에 들어가는 주택은 수도권 광역시는 공시가격(기준시가)이 1억원이 넘어야 한다.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은 3억원이 넘어야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그 이하이면 아예 주택수를 계산에서부터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수도권에 2억원짜리와 8000만원짜리 집을 갖고 있다고 하자. 수도권 집은 가격이 아무리 싸도 주택수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1가구2주택자가 된다.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하지만 중과기준 집값이 수도권은 1억원 초과로 돼있다. 따라서 2주택자 이긴 하지만 8000만원짜리 집을 먼저 판다면 중과되지 않는다. 수도권에 4억짜리, 지방에 2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자. 지방주택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아예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람은 1세대1주택자로,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수도권 1억 이하 집이라도 재개발 재건축 지구 내에 있는 집이라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재개발 재건축 지구 안에 있는 집은 공시가격(기준시가)는 낮아도 실제 가격은 훨씬 높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2억짜리, 8000만원짜리 집 두채가 있고 8000만원짜리 집을 먼저 팔아도 이 집이 재개발 재건축 지구내에 있다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지방발령을 받아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산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방근무지 소재 주택에 거주했고 지방근무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판다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양도세 적용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주식을 거래해도 사실상 부동산을 넘기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세율(9%~36%)을 적용한다. 주식양도세율이 부동산양도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의 지분거래로 위장해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 탈루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과 부동산취득권리가액 합계가 전체자산액의 50%가 넘는 법인의 주식을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50% 이상(3년내 합산) 넘기면 부동산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전체 자산 가운데 부동산자산액이 80%가 넘는 골프장 스키장 콘도법인은 주식을 단 한주 넘겨도 부동산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는 법인의 지분거래에는 2007년부터 양도세를 60%중과한다.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 중 80%인 법인이 있다고 하자. 부동산 중 비사업용토지비중이 50%라면 결국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토지액 비중은 `80%x50%=40%`가 돼 양도세 중과대상이 안된다. 그러나 비사업용토지비중이 70%라면 `80%x70%=56%`로 절반이 넘어, 양도세율이 60% 중과된다.
2006.01.02 I 김수헌 기자
  •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⑥보건·복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 3월부터 생계유지가 곤란해 위기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사전 조사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생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실시된다.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에서 130%이상으로 완화돼 수급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며 장애수당 지급액과 대상도 확대된다.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 복지관련 제도들을 정리한 것이다.◇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 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 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전체 등록장애인 28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29만9000명을 확대. 중증일 경우 월 6만원, 경증 2만원 지급하던 수당을 각각 월 7만원, 2만원으로 조정함.◇장애인생활시설 확충= 신축62개소(무료12, 실비6, 중증44개소), 개보수 53개소, 장비보강 60개소 등에 국고 총 384억6200만원 지원함. ◇농어촌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 가구당 400만원 지원, 대상 1000가구(농어촌지역 거주 중증장애인), 소요예산 20억원(농어촌특별회계)◇금연상담전화 본사업 실시=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에게 전화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편의 및 접근성 제고함. 전국 단일 대표 전화번호(1544-9030)를 개설하여 중앙집중형 금연상담전화(Quitline) 서비스를 제공◇생물테러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고위험병원체규정 신설= 생물테러전염병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인수공통전염병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보험료= 지역보험료를 현행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직장보험료, 표준보수월액의 4.31%로 돼 있는 것을 지역보험료는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 직장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조정함.◇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현재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임의가입. 이를 현재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당연적용이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연취득토록 함.◇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의 개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함.◇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확대=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던 것을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도 건강검진을 받도록 확대함.◇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특정암검사(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시 수검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50 부담에서 수검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20 부담토록 함.◇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함.◇농어민 연금보험료 상향지원= 12등급 미만의 자는 당해 보험료의 1/2을 정율로 지원하고 12등급 이상의 자는 12등급 보험료의 1/2을 정액으로 지원하던 것을 2005년 12등급을 각각 1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키로 함.◇노인일자리 수의 확대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노인일자리 수 6만9000개에서 11만5000개로 확대하고 참여기간도 6개월에서 7개월로 늘림.◇산후조리원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인력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산후조리업자가 당해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월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및 시설기준 완화= 지원대상을 60세대에서 80세대로 확대함. 내년 예산안에서 국회 심의중. 시설기준도 전용면적 82.5 제곱미터이상에서 60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
2005.12.27 I 이정훈 기자
  •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 3월부터 생계유지가 곤란해 위기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사전 조사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생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실시된다.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에서 130%이상으로 완화돼 수급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며 장애수당 지급액과 대상도 확대된다.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 복지관련 제도들을 정리한 것이다.◇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 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 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전체 등록장애인 28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29만9000명을 확대. 중증일 경우 월 6만원, 경증 2만원 지급하던 수당을 각각 월 7만원, 2만원으로 조정함.◇장애인생활시설 확충= 신축62개소(무료12, 실비6, 중증44개소), 개보수 53개소, 장비보강 60개소 등에 국고 총 384억6200만원 지원함. ◇농어촌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 가구당 400만원 지원, 대상 1000가구(농어촌지역 거주 중증장애인), 소요예산 20억원(농어촌특별회계)◇금연상담전화 본사업 실시=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에게 전화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편의 및 접근성 제고함. 전국 단일 대표 전화번호(1544-9030)를 개설하여 중앙집중형 금연상담전화(Quitline) 서비스를 제공◇생물테러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고위험병원체규정 신설= 생물테러전염병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인수공통전염병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보험료= 지역보험료를 현행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직장보험료, 표준보수월액의 4.31%로 돼 있는 것을 지역보험료는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 직장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조정함.◇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현재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임의가입. 이를 현재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당연적용이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연취득토록 함.◇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의 개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함.◇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확대=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던 것을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도 건강검진을 받도록 확대함.◇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특정암검사(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시 수검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50 부담에서 수검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20 부담토록 함.◇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함.◇농어민 연금보험료 상향지원= 12등급 미만의 자는 당해 보험료의 1/2을 정율로 지원하고 12등급 이상의 자는 12등급 보험료의 1/2을 정액으로 지원하던 것을 2005년 12등급을 각각 1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키로 함.◇노인일자리 수의 확대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노인일자리 수 6만9000개에서 11만5000개로 확대하고 참여기간도 6개월에서 7개월로 늘림.◇산후조리원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인력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산후조리업자가 당해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월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및 시설기준 완화= 지원대상을 60세대에서 80세대로 확대함. 내년 예산안에서 국회 심의중. 시설기준도 전용면적 82.5 제곱미터이상에서 60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
2005.12.27 I 이정훈 기자
  • KTF-NTT도코모, 전략적 제휴..지분 10% 매각(상보)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KTF(032390)가 WCDMA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NTT도코모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KTF는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기 위해 신주발행 주식과 보유자사주 등 지분 10%를 NTT도코모에 매각키로 했다.KTF는 15일 보통주 1769만5772주, 4954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KTF는 이번에 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주식 전부와 보유 자사주중 248만537주를 도코모에 매각한다. 이에 따라 NTT도코모는 KTF주식 총 2017만6309주, 지분 10%를 5649억원(주당 2만8000원)에 매입해 지분 10%를 보유한 주요주주가 된다.증자 자금 납입과 자사주 매각은 오는 26일 완료된다. NTT도코모는 KTF의 비상임이사 1명을 추천할 권한을 갖는다.KTF는 이날 제휴에 대해 "전세계에서 무선데이터 서비스가 가장 발달한 한-일 두 나라의 대표 이동통신 사업자가 손을 맞잡고 W-CDMA 서비스 조기 활성화와 글로벌 표준 주도에 나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NTT DoCoMo는 세계 최초로 W-CDMA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W-CDMA 가입자를 보유한 세계 유수의 이동통신 사업자다.KTF는 "양사간 전략적 제휴는 무선데이터 분야에서의 KTF의 앞선 서비스 개발능력과 세계 최고 수준인 DoCoMo의 W-CDMA 기술력 및 운영경험이라는 양사 핵심 역량을 공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제휴로 KTF는 국내 W-CDMA 사업의 조기 활성화와 글로벌 로밍서비스의 확대, 신규 서비스 발굴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익의 향상을 추구한다"며 "이와 함께 차세대 기술 표준을 선도함으로써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양사는 초기 사업협력 분야로 ▲ 한-일간 여행객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국제 로밍서비스의 개발 ▲ 세계 이동통신 서비스를 주도하는 사업자간의 기술 및 마케팅 전문성을 상호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사업 기회 탐색 ▲ W-CDMA 단말 등의 공동개발 및 협력 통한 비용절감 ▲ KTF의 전국 기반 W-CDMA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구축 및 조기 안정화 ▲ 네트워크 표준활동의 공조 등 이동통신 사업 전반에 걸쳐 협력분야를 설정했다. 이를 전담 추진할 기구로 BTCC(Business & Technology Cooperation Committee)를 설치,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며, KTF는 초기 사업협력 분야와 추가적인 협력 항목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이번 제휴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번 KTF와 DoCoMo의 전략적 제휴는 자국내 시장의 포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둔화와 글로벌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 환경하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하는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한편 KTF는 이와 별도로 자사주 55만5000주를 매입 소각키로 했다. 오는 19일부터 내년 3월17일까지 장내매입한다.
2005.12.15 I 박호식 기자
美 지방정부 파산위기..퇴직 의료비 `휘청`
  • 美 지방정부 파산위기..퇴직 의료비 `휘청`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미국의 지방정부가 퇴직 공무원들에게 지불해야 할 의료지원 혜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이르면 내년부터 파산을 맞는 도시가 속출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신문은 미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가 이 같은 우려를 반영, 모든 지역정부에 예상 퇴직자 복지비용의 합계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정부채권 보유자와 납세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이 법안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공무원 복지혜택이 대대적인 삭감되는 등 강력한 경제 사회적 반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거의 대부분의 미국 주정부와 시정부는 퇴직공무원 의료보험 비용을 적립하지 않고 현직 공무원들에게서 돈을 거둬 퇴직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부과방식(PAYG·Pay-as-you-go)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컨설팅 전문업체인 `머서 휴먼 리소시즈(MHR)`의 보험회계사인 스티븐 맥엘해니는 베이베붐 세대가 퇴직하기 시작하는 현재 시점에서 지방 정부가 부담해야할 총 건강보험 비용이 1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이는 엄청난 부채이며 만약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매우 놀랄 것"이라고 설명했다.새로운 회계법 하에서도 지방정부가 별도의 보험료를 적립해야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각 기관은 향후 30년 동안의 자금 조달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를 공개해야 한다.신문은 만약 지방정부가 실행가능한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지방정부는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채권을 발행할 수 밖에 없어 재정조달이 더욱 어려워진다. GASB가 추진중인 이 법안은 2년 안에 발효될 예정이다.경제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세금인상을 경고하는 한편 공무원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새 법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방정부와 정부기관들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파산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실제 미네소타주 덜루스시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 덜루스시는 지난 1983년 모든 교사와 소방관 등 시 공무원들에게 사망시까지의 무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밀 회계조사를 벌인 결과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파악했다. 최근 3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비용이 시전체 예산의 2배가 넘는 연간 1억7800만달러에 달하며 그 비용이 계속 불어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허브 버그슨 덜루스 시장은 결국 "정부는 과거 약속했던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모든 돈이 건강보험 사업에만 들어간다면) 덜루스시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2005.12.12 I 이태호 기자
  • (일문일답)"종부세 위헌논란, 아무런 문제 없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이주성 국세청장은 9일 종합부동산세 위헌논란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국세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위헌 논란은 종부세를 잘못 이해해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고소득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게 어떤가. ▲자영사업자들의 휴폐업 건수가 연간 30%나 된다. 이를 감안하면 자영업자들의 과표가 과거에 비해 많이 양성화 됐다. 그러나 별도로 4만명 정도를 심도있게 보고 있다. 내년 1~2월께 상황 분석한 내용을 밝히겠다. 미흡한 업종에 대해선 더 강하게 하겠다.-현재 종부세 신고 비율은. ▲정확히 비율을 얘기할 수 없다. 오늘 현재 50%수준인 것으로 안다. 다음주초께 중간집계를 해보겠다.-전임 청장은 내부혁신에 비중을 뒀다. 3월 취임이후 업무비중이 혁신에서 세무조사로 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혁신 성과도 지난해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조사부분은 올해 부동산 때문에 4개월 매달렸다. 부동산 조사 때문에 미뤄왔던 법인조사를 하반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 중심으로 일했다고 하는데 그런거 별로 없다.-10억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오는 15일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대상자중 제외되는 사람이 나오고 완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제외되는 사람도 있다. 다음주 심의위를 거쳐야 한다. 정리되면 발표하겠다. -외국계펀드 추가 세무조사 계획은. ▲조사했던 외국계펀드들은 추징 세금을 거의 다냈다. 일부 남아있는데 나머지도 다 낼 것으로 안다. 업무진행상 탈루부분은 국내외법인 구분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삼성 이재용 상무의 편법증여에 대한 과세는. ▲개별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과세여부는 서울청에서 판단한다. 자체분석을 통해 당시 법으로 `과세 불가`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검찰수사 거쳐 다른 혐의 드러날 경우 탈루부분이 있다면 조사 가능한가. ▲과세근거가 있어야 한다. 당시 법으론 과세근거 약하다. -비자금으로 조성된 정치자금, 탈루소득이 있어 전달한 거 아닌가. ▲탈루여부 얘기하기 어렵다. 국세기본법에 구체적으로 탈루혐의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탈루혐의 내용이 나왔을 때 얘기해야 할 부분이다.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 -정치권의 감세안 논란에 대한 국세청 입장은. ▲세수와 관련된 부분은 재경부에 권한이 있다. 국세청에서 말할 부분이 아니다. -내년에 중점 추진할 사항은. ▲올해 성과부분을 진단한 다음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인 내년도 업무계획을 작성중에 있다.-종부세에 대한 위헌논란이 있는데 ▲위헌주장과 관련해선 종부세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종부세 부분은 문제될 게 없다. 세대별합산 부분도 재경부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본다.
2005.12.09 I 문영재 기자
  • (아하! 통신방송)개통은 됐으나 유통되지 않는...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지금 한국의 통신시장엔 하나의 유령이 떠 다니고 있다. 서비스는 개통 됐으나 단말기는 유통되지 않는...바로 지상파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휴대폰을 일컫는 말이다.#장면1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휴대폰에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해서 이통사들이 별도의 수수료를 받습니까? 지상파DMB 기능이 있다고 해서 이통사들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이 소비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공익적인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담합을 해 다 함께 (지상파DMB폰) 유통을 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법조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지상파DMB폰을 개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장면2이통사 관계자: 지상파DMB폰 유통은 기업논리에 위배됩니다. 지상파DMB폰을 유통할 경우 데이터 매출은 줄어들고 오히려 유통 비용만 발생하는데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기업으로서 나설 수 없는 입장인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방송사도 섭섭하지만 이해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방송사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비용을 보전할 만한 수익모델이 없습니다. 담합이라니요? 황당합니다. 다른 이통사와 만나서 의견 조율한 것도 없는데..이해관계가 같아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담합입니까?장면3방송사 관계자: 1월부터 단말기 유통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은 `희망사항`이십니다. 현재 방송사가 이통사와 개별적으로 협의을 진행중입니다. 협의를 진행할수록 이통사의 입장이 곤란한 것도 알겠고, 드릴 돈도 없으니 양측 모두 협의 내용이 막연하고 의사결정도 쉽지 않습니다. 연말 단말기 유통을 목표로 매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상파DMB 방송 개국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지상파DMB폰은 찾아볼 수 없다. SK텔레콤(017670)과 KTF(032390), LG텔레콤(032640) 이통 3사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유통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DMB를 차세대 서비스로 내세워온 정보통신부는 이통사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주일전 지상파DMB 개국 당시 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상파DMB폰 유통을 위해 방송사와 이통사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중에는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방송사들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협상은 순조롭지 않았다. 이통사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현재 방송사와 이통사는 수익모델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사실 정답은 방송 유료화였다. 그러나 보편적서비스로, 무료 원칙을 기반으로 시작한 지금 이 방안은 물건너갔다. 그동안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주식정보, 간추린 뉴스 등의 부가서비스 유료화 ▲방송 편성표와 프로그램 소개를 제공하는 `ETG(Electronic Program Guide)` 등이다.그러나 부가서비스의 유료화로는 비용을 보전할 수 없다는 게 이통사의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SBS와 LG텔레콤이 데이터 방송 제휴를 맺었으나 어떤 컨텐츠를 실어서 돈을 받을지 1년째 고민중"이라며 데이터 방송의 유료화 모델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ETG는 더욱 그렇다. 편성표나 방송 프로그램 소개는 지상파 방송에서도 공짜로 제공된다. 이를 유료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통사 관계자는 말했다.방송사가 이통사에게 광고수익을 나눠주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이는 방송사측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사 관계자는 "아직 이용자가 많지 않아 광고 시장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주장했다.한편 이처럼 이통사와 방송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일 진 장관이 "담합"과 "처벌"이란 용어를 동원하며 이통사를 압박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IT) 산업 활성화 정책이자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 상용화한 지상파 DMB가 거대 통신기업들의 지나친 이기주의에 발목 잡히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이통사들은 애국을 선택할 것이냐, 기업 본연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것인가 기로에 섰다. 그러나 정통부보다 지상파DMB폰 유통을 간절히 바라는 방송사도 정통부의 강압적인 개입을 원하지 않는 듯 하다.한 방송사 관계자는 "지상파DMB폰 유통 관련 이통사와 방송사의 협의는 주고받는 비지니스 관계"라며 "규제 감독 당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2005.12.08 I 전설리 기자
LG전자 `타임머신`에 올인..PDP 이어 LCD TV도 적용
  • LG전자 `타임머신`에 올인..PDP 이어 LCD TV도 적용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타임머신` PDP TV로 대박을 터뜨린 LG전자가 내년부터는 37인치 이상의 모든 평판 TV 신모델에 `타임머신` 기능을 기본으로 채택키로 했다. `타임머신`에 LG전자 TV사업의 승부수를 걸겠다는 것. 7일 LG전자(066570)는 타임머신 PDP TV에 이어 타임머신 기능을 적용한 42인치 LCD TV(모델명 42LP1DR, 사진)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시한 타임머신 PDP TV는 출시 한달만에 LG전자의 전체 PDP TV 판매 중 약 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 이에 따라 LG전자에는 LCD TV에도 타임머신 기능을 적용키로 했다. LG전자가 세계최초로 TV에 적용한 `타임머신` 기능은 TV를 켜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1시간 분량이 녹화됨에 따라 생방송도 잠시 멈췄다가 끊김없이 연속 시청이 가능하고,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 갈 수도 있는 기능이다. 워낙 기발한 기능이라 일본 TV업체들도 앞다퉈 타임머신 기능을 벤치마킹 하고 있다. 일본 도시바는 지난 2분기부터 32인치·37인치 LCD TV에 타임머신 기능을 적용해 판매하고 있고, 3분기에는 히타치가 42인치·55인치 PDP TV에 타임머신 기능을 적용해 출시했다. 지난 상반기 40인치~60인치대의 타임머신 PDP TV 라인업을 갖춘 LG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37인치 이상의 LCD TV 라인업에 타임머신 기능을 추가해 37인치 이상의 평판 TV에서 `LG 평판TV는 타임머신`이라는 구도를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윤상한 LG전자 디지털디스플레이 사업본부장(부사장)은 "디지털방송과 타임머신 기능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점차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타임머신 기능이 디지털TV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LG전자가 출시하는 타임머신 42인치 LCD TV는 일반 PC 저장용량의 2~3배수준인 160GB 하드디스크를 채용해 HD급 방송을 TV에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다. 별도의 저장매체 없이도 HD급 디지털방송을 최대 13시간까지, SD급 방송은 63시간까지 녹화가 가능하다. 또 메모리카드 슬롯을 내장해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파일이나 MP3 음악파일을 즐길 수도 있다. 메모리카드 슬롯은 `9-in-2(2개의 슬롯으로 9개의 규격 사용)` 규격을 적용해 총 9종의 메모리카드가 호환된다. 이밖에도 세계 최고의 디지털방송 수신능력을 갖춘 5세대 VSB칩을 탑재해 보다 선명한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고 LG전자는 전했다. 출하가는 510만원이다.
2005.12.07 I 안승찬 기자
기러기아빠·맞벌이부부 소득공제 극대화하려면…
  • 기러기아빠·맞벌이부부 소득공제 극대화하려면…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배우자·자녀가 외국에 나가 있는 이른바 `기러기 아빠`와 부부모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연말정산도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은 사류를 얼마나 충실히 제출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배우자 등 일부 가족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항목별 공제 여부·방법 등을 꼼꼼히 챙겨두는 게 좋다. ◇`기러기 아빠`, 배우자·자녀 인적공제 가능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러기 아빠의 경우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생활하는 점을 고려해 배우자나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국내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해준다. 장애인공제나 자녀양육비의 경우에도 국내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외국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국내 보험사(해외 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와 국내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료·의료비,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 보험사(국내 보험사의 해외지점 포함)와 해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해외 사용 신용카드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교육비의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지만 보육시설이나 어학연수,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배우자·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초·중등 학생의 경우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부모 모두(부모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부양의무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뒤 국내에 귀국한 경우 포함)는 공제대상이다.국내회사 직원이지만 가족을 데리고 해외파견 근무를 하게 된 경우 동거 자녀를 국외소재 교육기관에 보냈을 땐 지출 교육비에 대해 1인당 연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외국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나 외국에 있는 교회에 납부한 헌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3인이상이면 한사람이 공제받는 게 유리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 부부중 누가 공제를 받든 전체 공제규모가 동일하나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한사람이 전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근로소득세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부의 연봉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는 급여가 높은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포함하는 것이 전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6인가족 기준(부: 69세, 모: 65세, 자녀 2인은 6세 및 10세인 경우)     * 연금보험료 : 총급여의 4.5% 계산     * 표준공제 100만원 적용     * 세율 :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8%,  과세표준 1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7% 적용     * 선택할 수 없는 항목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그러나 연간 소득이 700만원이 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는 영유아 보육비와 자녀 양육비 추가 공제도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와 교육비 가운데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의 직장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연말상황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12월 31일 현재 이혼한 상황이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올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아내가 회사에서 받은 육아휴직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부인의 월 육아보조비에서 비과세소득 10만원씩를 뺀 금액을 포함한 2004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한다.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돼 있으면 각자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들은 각자의 사용액에 대해 각각 공제받는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해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자녀의 보험료는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쪽이 공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현행 세법에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하는 공제항목으로는 ▲배우자·부양가족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혼인·장례에 대한 특별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이다.* 4인가족 기준(부: 69세, 모: 65세인 경우)* 연금보험료 : 총급여의 4.5% 계산* 표준공제 100만원 적용* 세율 :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8%,  과세표준 1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7% 적용* 선택할 수 없는 항목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음국세청 이근영 원천세 과장은 "일반적인 소득공제 원칙 이외에 구체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있는 `자동세액계산프로그램`을 통해 계산한 산출세액을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05.12.06 I 문영재 기자
  • (공시Q&A)누리텔레콤, `GE 원격검침기 개발`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누리텔레콤(040160)은 5일 제너럴 일렉트릭(이하 GE) 계량기에 지그비(ZigBee) 기술을 이용한 원격검침 모뎀을 탑재한 해외수출용 지그비 원격검침기(제품명: NAMR-50G)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지그비를 이용한 원격검침모뎀을 GE계량기에 탑재한 지그비 원격검침기로, 이 제품이 본격적으로 양산되면 미국을 비롯한 중남미 원격검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누리텔레콤은 미국지사와 공동으로 미주지역 및 중남미 지역, 유럽 및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검침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원격검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집중기, 통신처리기(FEP)의 설계, 개발 및 운영 등 원격검침 전부문에 대해 업그레이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회사측과의 일문일답.Q)지그비 기술이란 뭔가? A)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다. 지그비는 손쉽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을 위한 기술로 초소형, 저전력, 낮은가격이 강점으로 꼽힌다. 지그비는 블루투스와 마찬가지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면서도 별도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하드웨어 구성도 간단해 제조 단가를 약 70%까지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음성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유효거리가 100미터에 이를정도로 길다. 크기도 상당히 작으며, LCD를 통해 배터리 잔량, 휴대전화 메시지 도착 알림 등 사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Q)GE 원격 검침기는 어떻게 개발하게 됐나?A)누리텔레콤 측에서 GE쪽에 제안을 해서 개발하게 됐다. Q)GE제품에 몇대나 탑재됐나? A)현재 제품 개발이 된 상태다. 향후에는 GE에서 인증테스크를 받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Q)양산시기와 조건은 뭔가? A)4개월정도 걸릴 예정이다. GE계량기에 원격검침 모뎀을 탑재한 해외수출용 제품개발을 한 상황이고 구체적인 조건은 차후에 협상할 것이다. Q)제네렐일렉트릭이 연간 원격검침기 몇대나 파나? A)원격검침 시장은 신규시장이라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Q)이번 사업을 통한 누리텔레콤의 수익모델은 어떤건가?A)GE가 해외에서 원격검침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면 원격검침 모뎀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당 가격과 이익률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2005.12.05 I 공희정 기자
  • 부품·소재 중핵기업 300개 육성한다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부품·소재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위해 향후 10년내 원천소재를 공급하는 중핵기업 300개가 육성된다. 오는 2015년이면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흑자가 1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란 비전도 제시됐다.산업자원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 부품·소재산업 비전 및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우선 기초소재부문 설계 및 공정기술의 확보를 위한 기초소재 원천기술을 집중육성키로 했다. 특히 중핵기업 300개를 집중육성, 부품·소재의 세계 공급기지화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일류 중핵기업 300개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차세대 부품에 대한 독자적 원천기술 확보 ▲부품과 차별화된 기초소재 원천기술 확보 ▲부품·소재 글로벌소싱을 효과적 지원 ▲부품·소재 글로벌소싱 효과적 지원 ▲산·학·연 공동 부품·소재 혁신클러스터 확산 ▲국가신뢰성 향상기반 구축 및 시장진입 촉진 등의 6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산자부는 우선 중핵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중견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모듈단위 대형부품 또는 원천소재 중심의 기술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또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매년 10대 전략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지원, 2015년까지 100대 차세대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초소재 관련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기존 부품중심 기술개발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별도의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기초소재 관련 특성 및 기능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소재정보은행(Material Bank)`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그밖에 중장기적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 전국적으로 확대·조성하고 이를 혁신벨트로 연결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과 국내 부품·소재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주요 업종별·지역별로 해외마케팅 및 시장정보 인프라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18개의 세계적 수준의 신뢰성 평가기관도 육성하게 된다.이같은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15년 부품·소재 수출은 4000억달러, 수입은 3000억달러로 1000억달러의 무역흑자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말 기준 전체수출에서 44%를 차지한 부품·소재 수출비중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2005.12.04 I 김상욱 기자
  • (연말정산 문답풀이)맞벌이 부부 양육비 1명만 공제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연말정산 관련 항목은 워낙 많고 복잡해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국세청에 많이 접수된 연말정산 관련 문의를 개별 사례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부인의 연간 총 급여액이 7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부인의 연간소득액이 100만원이하이므로 공제 받을 수 있다.(부양가족의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인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된다.)-남편과 부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8세와 4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공제내용은.▲부부 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6세이하의 자녀양육비(추가공제)공제는 남편과 부인중 1명만 선택해 공제해야 한다.(자녀양육비 공제는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공제)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와 66세 어머님과 70세 아버님이 계시는 경우 공제내용은.▲장애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이므로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 합계 3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다. 어머니는 100만원, 아버님 150만원을 추가공제 받아 부양가족공제로 총 450만원 공제 받는다. -차남이 65세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가능(경로자에 해당)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인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남편과 부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대학생 자녀가 있으며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남편 700만원(본인치료비 600만원, 다른 출가한 자의배우자 치료비 50만원, 자녀치료비 50만원), 부인 200만원(본인 치료비 150만원, 자녀치료비 50만원)이고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는 경우 각자의 의료비 공제액은.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한도는 없음)된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출가한 자의 배우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다.-초·중·고교생들이 다니는 학원비 영수증으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취학을 하지 않는 아동이 하루 3시간 일주일에 5일 이상 수업을 듣는 학원 이용 비용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이버 대학은 일반 대학처럼 1인당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봉급생활자의 공제내용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1명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3세.6세 자녀를 둔 경우 6세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면 400만원(유치원 교육비 200만원+자녀 2명 양육비 2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난다.-근로소득금액이 2675만원(총급여액 4000만원)이고 기부금(①수재의연금 60만원 ②국방헌금 20만원 ③상조회비 3만원 ④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금품 600만원 ⑤사립학교장학금 500만원 ⑥노동조합비 200만원)을 냈다면 기부금 공제액은. ▲①,②,④,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180만원 전액 공제된다. 그러나 ⑥은 일정한도공제 기부금으로(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내에서 공제된(상조회비는 공제되지 않는 기부금) -총급여액이 2400만원인 근로자인 독자가 단독세대를 구성하던 중 올해 혼인 및 이사를 했을 경우 증빙서류와 공제금액은.▲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혼인과 이사(세대원 전체)를 했기때문에 각 사유당 100만원씩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표등본과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서사본 및 호적등본 제출하면 된다.-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받을 수 없다. 외국에 있는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의 연말정산은.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해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산한다.
2005.12.01 I 문영재 기자
벽산건설, `아파트 방·거실 구조 입주자 맘대로`
  • 벽산건설, `아파트 방·거실 구조 입주자 맘대로`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똑같은 내부구조의 아파트는 싫다"거실, 침실 구조와 갯수를 입주자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아파트가 등장했다.벽산건설(002530)은 인천 남동구 도림동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내달초 분양하는 `벽산블루밍`을 제1호 `셀프 디자인(Self Design)` 아파트로 꾸밀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셀프 디자인` 아파트는 주상복합에 주로 도입되는 라멘조 공법과 플랫슬라브 구조를 일반아파트에 본격 적용한 것으로 기존 일반아파트의 `벽식구조`와 다르게 내력벽이 아닌 구조 기둥이 건축물 하중의 대부분을 지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의 기호에 맞게 방과 거실의 갯수와 구조를 변경하고 주방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 맞춤 디자인 아파트로 꾸밀 수 있다고 벽산건설측은 설명했다.인천 도림지구 `벽산블루밍`은 32평형 338가구, 61평형 4가구 등 총 342가구로 구성된다. 플랫슬라브 구조설계로 32평형의 경우 5가지 구조와 2가지 인테리어 디자인 중에서 입주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벽산건설은 "발코니와 거실 사이에 날개벽이 없어 발코니 확장시 공간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며 "보조주방 등 각종 남은 공간의 이용을 최대화하고, 최상층 세대에는 다락방 제공의 혜택을 부여해 32평 아파트가 복층 형태의 구조를 갖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김인상 벽산건설 사장은 "주거의 감성 트랜드인 `셀프 디자인` 아파트를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감각있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며 "아파트의 삭막함을 없애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벽산건설은 12월2일 인천 도림지구 `블루밍`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은 선물로 받은 쌀을 별도로 마련된 자선 모금처에 기부할 수도 있고, 단체 방문객의 경우 희망하는 곳을 신청하면 희망처로 전달이 가능하다. 분양문의: 1588-4495
2005.11.30 I 이진철 기자
  • [20대 ''부자되기'' 열풍]검은 머리 파뿌리 돼도 계산은 확실히
  • [조선일보 제공] 지난 19일 오후 3시, 서울 강남역 부근 K금융컨설팅 회사. ‘노후(老後)와 시간’이라는 주제로 재테크 강좌가 열렸다. 수강생 20여명은 모두 20대. “결혼을 몇 번이나 할 것 같으세요? 두 번, 세 번? 앞으론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될 텐데, 여러분은 그동안 결혼을 몇 번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결혼 비용을 많이 지출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강사가 “여러분 세대는 부부 간 금전 관계도 결혼 전에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라고 충고하자, 수강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층의 돈에 대한 관심이 부부관계를 초월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함께 벌고 함께 쓰자는 식의 ‘부부 경제’는, 언제든 남이 될 준비가 돼 있는 신세대 부부들에겐 흘러간 교과서에 불과하다.이 같은 추세를 극단적으로 반영하는 현상이 바로 ‘혼전(婚前)계약서’ 작성이다. 혼전계약서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금융·부동산 자산에 대해 미리 문서형식으로 약속하는 것으로 미국이나 대만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정식 명칭은 ‘부부 재산 약정서’. 약정서를 등기소에 등록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부부의 월급과 상속재산은 공동 명의로 한다. 각자의 주식투자와 신탁수익금, 자동차는 별도의 재산으로 각자 관리한다. 주택은 남편과 아내가 6:4의 비율로 재산권을 행사한다. 만약 이혼하게 되면 이 약정에 따라 재산이 분할된다.’ 이상호(35·회사원), 이지용(30·주부)씨가 2001년 6월, 결혼식을 올리며 작성한 ‘혼전계약서’ 내용이다. A4 용지 다섯 장 분량에 총 12조로 구성돼 있다.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합리적이고 평등한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 결정이 옳았다고 봐요.”  남편 이씨는 “부부가 500만원 이상을 초과해 보증을 서는 경우, 상대방의 서면(書面)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주변에서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웃었다. 둘 중 한 사람이 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들 부부는 민법 828조에 규정된 ‘부부재산약정제도’를 국내 처음으로 활용한 제1호 커플이다. 내년 3월에 결혼을 앞둔 주성호(28·회계사)씨와 신예진(26·교사)씨도 혼전계약서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신씨는 “이미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약정서 약식을 다운받아 열 가지 항목에 걸쳐 꼼꼼히 채워 넣어 봤다”며 “처음부터 룰을 정해놓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면 월급 통장을 두고 서로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고 비자금을 만드느라 진땀 뺄 필요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젊은층의 혼전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결혼정보회사 ‘선우’에서는 최근 매주 월요일마다 고문 변호사가 혼전계약서 작성을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진 이씨 부부처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혼전계약서’를 쓰는 커플은 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조선일보와 듀오(결혼정보회사)가 20대 미혼남녀 363명에게 ‘혼전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절반 이상인 52.3%가 “쓸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01년 듀오의 조사에서 40.9%가 “쓸 의향이 있다”고 말한 것에 비하면 4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계약서를 쓰겠다”는 남성 응답자는 2001년 17.7%에서 2005년 41.2%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 GT&T, 24일 `도약! 1010 비전선포식` 개최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통신기기 전문업체인 GT&T(053870)(대표이사 이세한)는 오는 24일 충주호리조트에서 글로벌 통신장비회사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도약! 1010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1010`의 의미는 2010년 까지 1000억원의 매출 달성한다는 의미다.GT&T는 선포식에서 국내시장에 국한된 중계기 등 기지국 부가장비 공급회사에서 탈피, 디지털멀티미디어브로캐스팅(DMB)단말기와 텔레메틱스 및 컨텐츠 제공 등 아이템을 추가하고 중국과 일본 대만 베트남 등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 통신기기회사로의 도약을 선언할 예정이다.이세한 GT&T 사장은 "오는 2010년 매출 1000억원대 진입을 목표로, 기술개발(R&D)투자확대를 통한 중계기 및 와이브로와 유럽식 3세대 이동통신(WCDMA) 중계기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전략적 제휴나 기타 투자를 통해 통신서비스 컨텐츠를 확보해 실질적인 글로벌 종합통신장비회사로 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GT&T는 이를 위해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세부적인 전략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GT&T는 이날 비전선포식 이후 전임직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24일과 25일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다.
2005.11.23 I 류의성 기자
  • (종부세 문답풀이)부부명의땐 종부세 부담 준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은 21일 올해 첫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대상자 7만명에게 일괄적으로 신고납부관련 안내물을 발송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며 내달 1~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날 종부세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80개에 달하는 문답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나.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개인별 보유지분에 해당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초과누진세율 과세체계에 따른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종부세 과세여부는. ▲오피스텔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의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 또는 일반건물로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먼저 과세한 뒤 이를 기초로 종부세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주거용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 과세된 경우에는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재산세 과표의 합이 20억원(개별공시지가 40억원)을 초과한 경우엔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가 과세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종부세 납부하나. ▲그렇지 않다. 보유세제 개편전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신축 건물기준가액에 각종 용도지수와 경과년수, 가감산율을 적용해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건물분에 대한 과표 및 세액을 계산했다.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표 및 세액을 계산하는 등 동일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구분, 보유세를 부과했다. 납세자별로 전국의 주택가액을 합산해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종부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개인별 보유주택의 가액 합계액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반드시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만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그렇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10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매입해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수나 가액, 규모 등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종부세 신고시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해당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세부담 상한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만 적용되나.▲세부담 상한제는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모두 적용되며 세부담상한액 계산은 각각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해 적용한다.-주택가격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엔 어떻게 하나.▲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공시일 후 30일 이내)이 지났으므로 올해는 해당 공시기관에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주택가격의 산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주택가격을 공시한 기관에 정정을 요구해 처리결과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부속토지는.▲시지역내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과 전국 읍·면지역에 위치하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재산세만 0.2%로 저율분리과세되고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무허가 주택인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무허가 건축물이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부속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따라서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토지분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개별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다.다만 무허가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건축물을 주택으로 판단,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따라서 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분 종부세가 과세된다.-재건축·재개발 중인 토지도 종부세 과세대상인가.▲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분리과세(0.2%)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그러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따라서 재산세 과표의 합이 20억원(개별공시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종부세 비과세되는 부동산은 어떤것이 있나.▲국가 등이 1년이상 무상으로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제사나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마을회와 같은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부동산,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건축물 등이다.-종부세 신고·납부시 분납도 가능한가.▲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종부세가 1000만~2000만원의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종부세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50%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종부세 과세는.▲해당 주택과 부속토지의 통합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표를 계산, 주택분 재산세액을 계산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 각각의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다.-1층 사업용 건물과 2,3층 주거용 건물로 사용중인 1동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해당 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2,3층은 주택(부속토지 포함)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층은 건축물 재산세와 부속토지 중 1층(비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별도합산(또는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과세된다.-주거용 건물로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의 재산세 과세는.▲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거용 건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주거용 건물과 통합평가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주거용 건물 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등으로 구분해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한다.-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은.▲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은 건축물로 판단, 과세한다. 따라서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중인 건물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한 기준면적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 종합합산과세로 구분해 과세한다.-종부세도 부가되는 세금이 있나.▲있다. 종부세를 납부대상자는 납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종부세에 부가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2005.11.21 I 문영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판교 분양가 더 오른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11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입니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줄기세포 연구, 큰 차질 없을 듯..황교수 "적절한 시점에 다 밝힐 것"-APEC-OECD 투자유치 공조 합의-종부세 예외없이 부과..가구별 합산 및 고령자 부과 원칙대로-판교 분양가 평당 50만~120만원 추가부담 예상-직장 `도시락파` 늘어난다▲경제/금융-은행 복합예금 수익률 과대포장..고금리 미끼로 고객유치-한국 최고위층..장관 세금 91만원, 국회의원 78만원-공공사업 `주먹구구` 여전..예비타당성 조사 43%나 보류 판정-9월 서비스수지 11억달러 적자-`중기잡자` 은행 저리대출 경쟁..연 4~5%대 금리제시-JP모건, LG카드 매각대행..내달말 매각공고▲증권-통신주 `빛바랜` 이익증가..성장성 부재속 마케팅비용 크게 줄어-가스공사 `추풍낙엽`..3분기 1290억 영업손실-현대오토넷 본텍 합병비율, 본텍주가 고평가 논란-테마섹 "외환은행 공동인수 검토"-금감원 펀드수수료 자율인하 유도..장기투자 유리하게-법인 MMF 환매때 신청일 종가 적용-새튼박사 결별 소식에 줄기세포 및 제약주 급락세▲산업-APEC서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세계 첫 개통-APEC, 역내 중소기업 지원한다-일본 전자업체, 한국 견제 나섰다..도시바 등 11개 반도체 공동연구-기업 "내년 경영여건 호전"..대한상의 조사-LG 7세대 LCD 조기양산..1라인 내년 1월 가동-다음 또 M&A설..일본 라이브도어 "인수계획 있다"▲국제-기업사냥꾼 사모펀드 대박시대 `끝`..팔려는 기업자산 5천억달러-일본 주택 대량공급 안한다-중국 철강업계 `내우외환`..미 반덤핑 제소에 내부 과열경쟁까지-CNN, 북한 공개처형 장면 방영◇서울경제신문▲1면-"10년후 한국 자산운용시장 1000조"..외국계 운용사 설립 열기-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한국기업 참여-위기의 자동차보험 시장, 개선책 시급-판교신도시 분양가 평당 20~100만원 오를 듯-JP모건, LG카드 매각 주간사로 선정▲경제/금융-차상위그룹 세혜택도 최상위?-내년 봉급생활자 갑근세 세수, 감세 맞물려 논란 증폭-당정,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추진-우량 자산운용사 2~3곳 "현대카드 지분인수 관심"-휴대폰번호 내년 2월부터 안내-스탠다드차타드, 대부업 진출 추진..SC제일은행과 별도로-금감원 "은행권 미끼금리 대출 중단하라"▲증권-오성근 국민연금운용본부장 "주식투자 확대 모색해야"-은행주 실적 모멘텀..주가 40% 상승여력-대성, 코리아닷컴 인수 포기-펀드 판매보수 인하유도..상한선 규제는 않기로▲산업-동국제강, 인사시스템 확 바꾼다-기아차 로체 `돌풍 거세다`..첫날 7212대 팔아-`LG 클린경영` 뜬다..두산 SK 등 배우기 붐-조선업계 내년 후판부족 `비상`..180만톤 모자랄 듯-소리바다 완전개방향 P2P "불법판정 가능성 높다"▲국제-미국 사모펀드 거품붕괴 우려..금리인상 투자자거부감 등으로 상황반전-일본증시 데이트레이더 돌아왔다..경기회복 기대감-헤지펀드 퍼싱, 맥도널드에 부동산 지분매각 요구-EU, 박사학위 취득 외국유학생에 시민권부여 추진◇한국경제신문▲1면-기업들 투자서 M&A로 성장 패러다임 바뀐다-장기투자자에 유리하게 펀드판매수수료 낮춘다-판교 중대형 분양가 오를 듯-APEC 기업인 자문회의 "한국어 4억5000만불 투자"-휴대인터넷 세계 첫 개통..달리는 차에서도 접속▲경제/금융-일본 유통업계 `신조어 마케팅` 뜬다-엔진 안끄고 주유땐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MMF 환매청구 기준가격, 전일종가서 당일종가로 변경-와이브로, 내달 초순께 세계표준 채택 가능성 높아-삼성硏, 가계 57% "내년 소비 안늘린다"-내년 소비자물가 불안..원달러 환율 등 변수-공정위, 불공정 공공사업자 무더기 제재-쌀비준안 처리 23일로 연기될 듯▲증권-삼아약품 등 중소형 제약주에 바우포스트 `주의보`-증시 실적주 전환 움직임 "이젠 턴어라운드주"-UBS증권 "한국증시 비중축소 단계 아니다"-펀드 계좌수 급증..평균 잔액은 급감-지주회사 3분기 실적 `명암`..GS홀딩스 풀무원 웃었다▲산업-한진해운 보유선박 2배로..해운경기 위축된다는데 공격경영-LG, 신입사원 즉시 실무에 투입-삼성전자, 중동 아프리카 왕족초청 프리미엄 마케팅-LG전자 세계 CDMA시장 1위-LG필립스LCD 7세대 LCD 내년부터 양산-황교수 "윤리 가이드라인 준수했다" 새튼 주장 부인-벤처 분식회계 자진신고 땐 제재 최소화▲국제-중국 차공장 증설 힘들어진다..공급과잉에 인허가 강화 움직임-중남미 동남아 "미국 은퇴노인 모셔라" 유치전쟁-월가는 포트폴리오 교체중..주식비중 높이고 채권은 줄여-일본 주택정책 "양에서 질로"..주택수가 세대수 웃돌아
2005.11.14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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