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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①)하이닉스-마이크론 MOU 세부내용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 세부 내용-①
◇ 양해각서
양해각서는 2002년 4월19일 하이닉스반도체주식회사("모회사" "양도인"), 모회사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협의회")의 수권에 의하여 구성된 구조조정위원회, 협의회 운영위원회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매수인" "양수인") 사이에 체결됐다.
당사자들이 구속력을 인정하기로 하는 "양해각서의 효력" "공개" "실사" "독점적 거래" 및 "준거법;관할"의 규정들을 제외하고 당사자들간에 어떤 측면에서든 구속력있는 합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 양해각서 효력
양해각서는 △협의회에 의한 매수인이 만족하는 내용의 채권재조정계획(이 양해각서 및 여기에서 의도된 거래를 포함)의 승인 △모회사의 이사회에 의한 그 채권재조정계획과 이 양해각서의 승인 △매수인의 이사회에 의한 이 양해각서의 승인이 모두 이루어지는 때 효력을 발생한다. 단, 서울 시간으로 2002년 4월30일 오후 6시까지 위 모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 모든 승인을 상기 시점까지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 양해각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거래개관
양수인은 양도인의 메모리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사업 및 자산을 양수하고 관련된 특정부채를 양수한다. 양도인은 일정한 예외로 지정된 경우 외에 어떤 메모리반도체 사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다.
양수인은 모회사의 추가 출연의무 없는(non-asscssablc) 보통주식 총수(그 주식의 발행 및 양도인의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어떤 다른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의 발행이 있은 후, 그리고 기발행된 모회사의 전환사채의 전환을 가정하고, 그 밖에 자기주식 방식(treasury stock mcthod)에 의하여 주식이 완전 발행된 상태를 기준으로 점검)의 15%에 해당하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모회사에 투자한다.
◇ 취득대상 자산
거래에 의하여 이전될 자산은, 당사자들이 검토 후 양도인의 비메모리사업의 일부로 보유하기로 달리 합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i) 이천,청주,유진공장 부지 (ii) 모든 메모리반도체 웨이퍼 제조설비 (iii) 양도인의 메모리반도체 사업수행에 관련되거나, 사용되거나, 지원하거나 또는 필요한 모든 기타 자산(지적재산권 포함).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이전된 자산이 양도인이 그 메모리반도체 사업을 운영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에 관한 통상적인 진술(양수인에게 수용가능한 특정된 예외사유를 포함)을 제공한다.
매수인과 모회사는 양도인의 자산을 검토하여 양도인의 비메모리 사업의 일부로서 남겨져야 할 자산을 특정한다. "용역 및 지원 합의"에 기술된 용역 및 지원 협정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제공될 권리 및 용역과 아래의 "양도인에 대한 라이센스"에 기술된 양도인의 라이센스에 대한 권리와 함께, 양도인에게 남겨질 자산은 양도인이 비메모리 사업을 계속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사사들의 의도이다.
거래완결시에 이전대상 자산은 양수인이 특정하여 인수하기로 한 부채에만 관련된 것과 당사자들이 합의한 일정한 통상적인 예외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선취권, 담보권, 청구권 및 책임이 해제 및 소멸된 상태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모든 거래완결 및 소유 부동산과 기타 이전대상 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이전 관련 비용은 매수인과 모회사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비용을 최소하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이전대상 부채
양수인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주로 양도인의 메모리반도체 사업과 관련된 특정 부채를 인수한다. 인수부채는 차입 또는 기타 여신(리스 포함) 형태의 채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다. 양도인이 최종계약 체결과 거래완결 사이에 자본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용한 원금의 최고 미화 3억 달러까지는, 아래의 "일정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 부채"와 "신규자금제공"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양수인의 거래완결 이후 취득 사업에 관한 영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신규 신용공여에 따라 상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수인과 모회사는 양도인의 부채를 검토하여, 정상적인 과정의 영업부채로서, 아니면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수반될 부채로서 양수인이 인수할 부채인지를 특정한다. 전술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 여신의 잔존원금 상환의무를 제외하고, 모든 인수부채는 아래의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에 기술된 바에 의하여, 미국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한도내에서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의 산정에 포함된다.
◇ 거래구조
각 당사자 및 그 자문역들은 관련 당사자의 다음 목적들 사이에 최선의 균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거래의 구조를 개발하는데 협력한다. (i)조세부담의 최소화 및 가능한 세제상 혜택 및 이익의 최대화 (ii)관련당국, 채권자, 주주, 제3자의 동의 및 그와 관련된 의무의 수와 정도의 최소화 및 (iii)거래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시간의 최소화
◇ 대가
거래에 대한 대가로서, 양수인은 거래완결시 양도인에게 매수인의 보통주 108,571,429주를 교부한다("인수주식"). 지분투자에 대한 대가로, 양수인은 거래완결시에 모회사에게 미화 2억달러 상당을 즉시 인출가능한 자금으로 지급한다.
◇ 신규자금 제공
한국채권단의 은행 신용공여의 확정은 양수인의 거래진행의무의 선행조건이다. 그 신용공여의 확정은 최종계약 체결과 동시에 완결하되(단 인수완결을 조건으로 효력발생), 한국 내의 인수대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화 15억 달러 이상(아래의 "일정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을 위한 차용"에 기재된 거래완결전 자본지출을 위한 양도인의 차용금 최대 미화 3억 달러를 상환하기 위하여 거래완결시 차용될 금액 포함)이어야 한다.
◇ 일정한 거래완결전 자본지출을 위한 차입
최종계약 체결과 거래완결 사이에 취득한 자본 설비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차입한 금액 최대 미화 3억달러까지는 위 "신규 자금제공"에 기재된 신용공여에 따라 상환되고 차환된다. 다만, 그러한 취득은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취득한 자산은 이전대상 자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
양수가격은 거래완결시 유동자산에서 인수된 사업의 모든 부채를 공제한 금액("조정된 운영자본")이 미화 0달러 미만인 경우 감액된다. 이 금액은 모회사가 우선 작성하고 매수인의 사전 검토를 거친 다음, 모회사와 매수인이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거래완결 대차대조표에 기하여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위 "신규 자금제공" 및 "일정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을 위한 차입"에서 의도된 신용공여를 통하여 갱신 차환될 거래완결전 자본지출에 관한 양도인의 차입은 조정된 운영자본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조정된 최소운영자본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수주식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반환된다.
거래완결과 동시에 예비적 거래완결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만약 예비적 거래완결 대차대조표상으로 조정된 운영자본이 상당한 정도로 마이너스라고 예상되면, 그러한 예상 부족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의 인수주식을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때까지 아래 "면책;예탁"에 기재된 예탁계약에 추가한다. 거래완결 대차대조표에 대한 분쟁은 분쟁해결 방안으로 해결한다.
◇ 경쟁금지약정
양도인(및 그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들)은 7년간 어떤 측면에서든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다.
이 양해각서 체결일과 최종계약 체결일 사이에, 매수인과 모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 적절한 예외사유를 협의하여 합의한다. (i)embedded 메모리반도체(embedded 메모리의 정의에 대한 합의에 따름)와 같이 그 장치(devices)에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메모리 적용(memory applications)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반도체 장치의 설계, 생산, 마케팅 및 판매, (ii)(매수인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서 유보될 수 있는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하는) 제3자를 위한 메모리반도체 생산에 관한 파운드리(foundry) 서비스 및 (iii) 기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기존 계약상 제3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메모리반도체 장치의 생산 및 판매. 다만 그러한 계약상 의무는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완전히 공개되고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 지분투자권
△이사회 의석: 양수인이 모회사 보통주를 그 발행 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한, 매수인은 모회사 이사회의 구성원을 양수인의 보통주 소유비율에 따라 정수로 반올림한 수로(최소 1명 이상) 임명할 권리가 있다.
△정보요구권: 한국법상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이외에도, 양수인이 모회사 보통주를 그 발행 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한, 매수인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일정한 모회사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유지권: 한국법상 요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이외에도, 양수인이 모회사 보통주를 그 발행 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한, 모회사가 보통주 또는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 발행하는 경우, 양수인은 그 소유지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단, (종업원 인센티브 계획을 위하여 주식을 유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통상적인 예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식의 상장: 모회사는 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모회사 보통주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도록 하고, 거래완결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또는 그것보다 먼저 도래하는, 관련 한국 증권법상 가능한 날)부터 그 주식이 관련 한국법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 설비 및 고정시설 처분 제한
양도인은 매수인의 서면동의 없이, 양수인이 취득한 부지의 일부 또는 그 안에 있거나 양수인으로부터의 서비스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설비(또는 양수인의 사업수행에 부정적 영향 없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관련된 고정 부착물 또는 다른 자산)를 처분, 임대 또는 전대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그 동의는 매수인 독자의 재량에 의하여 유보될 수 있다. 다만, 양도인이 우선적으로 양수인에게 그러한 설비, 관련된 고정부착물 또는 다른 자산을 처분, 임대 또는 전대할 것을 청약하고 양수인이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처분, 임대 또는 전대(단 그러한 처분, 임대 또는 전대는 양수인에게 이미 제안된 조건보다 양도인측에 덜 유리하지 않아야 한다)에 대한 매수인의 동의는 불합리하게 유보되어서는 아니 된다.
매수인은 모회사가 일정한 비핵심(non-core) 자산을 그 처분계획의 일환으로 매각할 예정임을 양해하며, 최종계약에 위반됨이 없이 모회사에 의하여 매각될 수 있는 것으로 매수인이 합의하는 자산을 최종계약에 특정한다. 단, 그러한 매각대가는 정기적으로 예정된 원금 분할 상환 이외의 다른 차입금을 직간접적으로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상거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양도인 영업의 운영자본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이전대상 계약
협의회가 채권재조정계획을 승인하는 날부터 최종계약일까지 사이에, 매수인과 모회사는 양도인의 계약을 검토하고 이전대상 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을 결정한다.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지속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정상적인 사업수행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전대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정한다. 그러나, 자금차입의 성격을 갖거나,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제적 조건을 갖거나, 영업 수행상 제한을 포함하거나 매수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는 계약은, 매수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양수인의 실사 결과를 조건으로 하여, 양수인은 (i)비벤디 시설, 용수 및 수처리시설 관리 계약 및 (ii) Sithe 열병합발전설비와 공급계약상의 계약완결 이후 기간분에 대한 양도인의 의무를 인수할 것으로 예정한다.
거래를 완결하여야 할 양수인의 의무의 선행조건으로서, 이전대상 계약으로 정해진 모든 중요 계약(즉, 실사 종료 후 중요하다고 특징되는 계약)은 어떠한 중대한 이익의 손실이나 중대한 제약 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제3자의 동의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비용은 매수인과 모회사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전대상 계약으로 정해졌으나 이전될 수 없는 계약의 이익과 부담은, 가능한 범위에서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동일조건("mirror") 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 조세문제
매수인 및 모회사는 양수인의 고도기술에 대한 한국 조세감면("고도기술 감면")을 얻기 위한 노력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각 당사자 및 그 자문역들은 관련 당사자의 조세부담의 최소화, 가능한 세제상 혜택 및 이익의 최대화라는 목적 사이에 최적의 균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거래 구조를 개발하는데 협력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고도기술 감면을 얻은 결과로 면제되지 않는 한, 거래에 기인하는 거래 조세(예를 들면 등록세, 취득세)와 거래를 실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조세관련 비용(부가가치세 의무와 관련된 순비용 포함)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조세 및 조세관련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양수대금할당
매수인과 모회사는 당사자들이 양수가격 할당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신의성실에 의하여 협조하고, 합의에 이를 경우 그 할당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모든 소득세, 사업세(franchise tax) 및 기타 조세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며, 그 할당에 관한 합의에 상치하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기로 한다.
- (참고)2002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 [edaily] 다음은 손해보험협회가 24일 발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일반 및 장기손해보험 가격자유화(2002년4월)
- 2000년 4월부터 일반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된데 이어 2002년 4월부터는 이미 완전자유화가 시행된 자동차보험(2001년8월)을 제외한 손해보험 전종목의 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됨
- 보험료 산출시 종전과는 달리 자기회사 실적손해율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보장내용을 가진 상품이라도 보험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들은 각 상품의 가격과 보상 및 서비스 내용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조건의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
□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년7월)
- 2000년1월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이 2002년7월1일부터 시행됨
- 종전에는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의 원인이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거나 자신의 과실없음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으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제품에 하자가 없음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이 전환됨으로써 제조업자 등은 제품안전 강화 및 손해배상문제 해결 등 상당한 부담을 지게되는 반면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한 소비자권익은 향상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제조,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손해사정관련 제도 개선(2002년1/4분기)
- 손해사정과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담당손해사정인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손해사정서 작성이 의무화되는 등 손해사정제도가 개선됨
ο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근거 및 결과,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보험약관 등 손해사정서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토록 함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인이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며, 손해사정서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 요청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함. 또한, 손해사정인이 보험회사와 보험금을 절충하는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보험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2002년1월)
□ 모든 비상장주식 취득 허용
- 보험사가 SOC(사회간접자본)사업회사 주식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주식의 취득이 가능해 짐으로써 자산운용대상이 확대되고 수익율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음
ο현행 규정에서는 국채 등 예외적인 사항이 외에 비상장주식의 취득은 금지하고 있음
- 허용초기의 과도한 비상장주식 취득에 따르는 문제 방지를 위하여 규제기준이 현행 자기자본 기준에서 총자산 기준으로 변경되고 한도도 총자산의 5%로 확대됨
□ 주식투자한도 폐지
- 현행 보험사 총자산의 40%로 되어있는 주식투자한도와 총자산의 1%로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주식 투자한도가 모두 폐지됨
□ 해외투자한도 확대
- 보험사의 해외투자한도가 총자산의 10%에서 총자산의 20%로 확대됨으로써 보험사의 ALM(자산부채종합관리) 및 Duration(만기구조) 매칭 등이 용이하게 되어 위험관리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 일본 : 총자산의 30%, 영국 : 규제없음, 미국 :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국가별 한도 설정
□ 자회사 소유 규제완화
- 현행 보험부수업무 및 금융업 등으로 국한된 자회사 영위 가능업종에 보험판매업, 보험자산운용업이 추가됨으로써 금융겸업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음
- 단, 자회사 소유한도가 자기자본의 50%로 설정되어 무분별한 자회사 소유를 방지
- 보험사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는 보험관련업 영위 회사는 보험사의 본체로 간주하여 자기계열집단규제에서 제외
□ 보험회사 업무용부동산 취득후 유예기간 연장
- 보험회사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후 3년 이내에 당해목적에 사용해야 했던 것을 법인세법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취득후 5년 이내로 유예기간 연장
□ 보험회사 후순위차입금 만기전 상환조건 완화
- 보험회사가 고금리 후순위차입금 기한전 상환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후순위차입금을 조기상환한 후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체자본 조달 없이도 만기이전 상환 허용
□ 보험회사 자금차입 방법 확대
- 콜머니, RP매도, 당좌차월등 일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자금차입을 허용했던 것을 CP,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방법이 허용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 가능
□ 손보사 특별계정 자산운용 제한 완화
- 특별계정(개인연금, 퇴직보험,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당좌차월, 콜머니 차입을 금지했었으나 장기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당좌차월, 콜머니 차입을 허용함으로써 일반계정과의 형평성 유지 및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 보험상품 인가기준 개선
- 보험계약자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험상품에 대한 인가기준을 완화
ㅇ보험급부등 기타 변경없이 참조위험율만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보고불요상품으로 처리하고, 세제관련 상품은 세제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상품내용에 반영하게 되므로 보고상품으로 운용
- 영화·관광 서비스업도 세제지원
- [edaily] 내년부터 영화산업과 공연산업, 관광사업 등의 서비스업은 중소기업 업종으로 인정돼 손금처리와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수도권에서 `지식엔지니어링사업`과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20% 감면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기업경쟁력 강화와 및 경제활력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직접세분야)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세제혜택을 받는 서비스업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뉴스제공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포장및충전업, 관광산업, 노인복지설 운영업 등이다.
관광호텔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감면요건도 현행 외국인투자금액 3000만달러 이상에서 20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된다. 제주도 및 관광단지 특구에 위치한 종합휴양업에 대한 감면요건도 현행 500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로 하향조정되고 지역제한도 폐지된다.
재경부는 또 부동산업은 접대비의 손비처리 제한(일반기업의 20% 수준)규제에서 완전 제외하고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해당규제도 대폭완화키로 했다. 반면 접대비의 손비처리 한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증권회사의 경우는 하향조정해 형평성을 고려했다.
손비처리 제한규제에서 제외되는 소비성 서비스업은 골프장 등 운동경기 관련업, 공연업, 외국인 전용 및 폐광지역 카지노 등이다.
기업규제 완화차원으로 재경부는 차입의존도가 높은 건설업과 해운업, 종합상사 등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4배까지 돈을 빌려쓰도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유동화전문회사가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통화스왑계약의 평가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정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합병·분할할 때 존속법인이 승계받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세무조정사항의 범위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준비금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봉급생활자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원천징수제도도 개선된다.
재경부는 의료비 공제 대상항목에 시력보정용 안경(50만원까지)과 보청기를 추가하고, 단체정기재해 보험을 보완해 보험금 지급사유에 종업원의 사망 및 상해외에 종업원의 질병치료도 포함시켰다.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도 가족수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가족수가 2인이상인 경우는 120만원으로 현행과 같지만, 가족수 3인 이상인 경우는 특별공제액이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월급여 260만원인 봉급생활자(4인기준)가 매달 내야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은 7만원으로 지금보다 5만원이 줄게 된다. 그러나 간이세표상 원천징수액이 감소한 만큼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세금도 줄어 근로소득세 총액은 변함이 없다.
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가입자가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세제혜택을 받도록 했다.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출연금을 손비로 인정해 복지지원세제를 확충키로 했다.
재경부는 원천징수 일괄납부 대상법인을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모든법인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 <금감원 부문별 발전방안 전문>
- [edaily] <금감원 발전방안 부문별 발전방안>
◆감독제도
가. 리스크중심 감독의 본격화
□ 종합 리스크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리스크평가전담역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리스크중심 감독기반 조기 구축
□ 단기적으로 리스크감독전문인력의 배치 등으로 권역별 리스크감독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리스크감독전담조직 신설
□ 조기경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험·농수산림조합 등에 대하여도 조기경보시스템을 신규 도입
나. 시장친화적 감독의 정착
□ 감독차등화 확대, 건전성 자문회의(Prudential meeting) 및 감독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내부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운영 등을 통한 시장중심의 감독기능 활성화
□ 인터넷 경영공시 의무화, 금융상품정보 공개강화 등으로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감시기능 강화
□ 부서별 규제총량관리제의 엄격한 운영 등을 통하여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금융여건 조성
다. 감독역량의 확충
□ 감독인력의 전문화를 위하여 금감원 직원의 외부파견(Outward secondment) 확대, 기능별 전문인력의 감독·검사부문간 교류활성화 등 추진
□ 감독부서간 업무계획설명회 개최 및 비공식오찬회(non-official meeting) 등을 통한 금감원내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원활화로 통합감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은행감독부문
가. 국내은행의 종합리스크관리 선진화 본격 추진
□ 은행별「종합리스크관리 선진화 계획」에 따른 리스크 측정·관리체제 구축 이행상황을 매 반기별로 점검
시스템 구축은행의 리스크측정치 신뢰도를 높이고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가격결정, 영업전략수립 등 경영의사결정에 활용토록 유도
시장·금리·신용·유동성리스크 등 각 개별리스크와 이를 통합한 종합리스크 monitoring 시스템을 감독원 내에 구축·운영
□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 정착 유도
2002. 1. 1부터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자기자본비율 시산과정 및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나. 은행소유구조 개편에 따른 감독체계 정비
□ 은행소유구조 개편에 따라 강화된 대주주에 대한 감독기능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주주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추진
다. BIS자기자본 규제제도의 질적 개선
BIS자기자본의 양적관리에서 질적관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은행 자본적정성 평가기능(Capital Adequacy Assessment) 강화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구성의 충실성 제고를 유도하고 내부유보 충실화를 위한 은행자기자본의 잠재적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 이를 위해 자본구성의 적정평가가 가능하도록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임점검사시 자본적정성 점검 강화
라. 은행 자회사제도 개선
□ 자회사의 범위를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되는 수준으로 재설정 추진
□ 자회사방식을 통한 금융그룹화에 대응하여 그룹차원의 신용공여한도제 등 부실전염 방지 등을 실효성 있게 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마. 신탁기능의 효율성 극대화
□ 신탁업법 등 감독법규 체계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규율하도록 개편 추진
□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을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준법감시인 또는 상근감사제 도입 등 부동산신탁 활성화 방안 강구
◆비은행감독부문
가. 비은행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
□ 비은행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감독체제를 정비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사고 방지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금고주식 취득신고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금고 자금운용의 건전화 방안을 추진
신협의 출자자책임 및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신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재편 및 내부통제기능 확충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상호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
종금사의 피합병에 따른 종금업무에 대한 기능별 감독체제를 정립
□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과 외부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등 비은행 건전성 감독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나. 비은행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서민·소비자 금융의 활성화 추진
소액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심사기법 개발 및 사후관리 강화
* 소액·다중채무자에 대한 정보교환체제 조기 구축
금고·상호금융기관의 고객밀착형 영업전략 추진
□ 비은행금융회사의 영업활성화 기반 확대
업무제휴 및 신규업무개발 등 취급업무의 다양화·고도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 유도
영업활성화 전략의 성공사례 발굴 및 공유 유도
지역·서민금융회사의 발전적 개편방안 마련
□ 금고연합회·신협중앙회의 건전성 제고
금고연합회 지준예탁금 회계의 건전화방안 강구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 추진이행상황 점검 및 지도
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 금융질서 확립
□ 신용카드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시장의 경쟁촉진 및 공정 경쟁 기반 구축
무분별한 신용카드발급 억제를 위한 실태점검·지도 강화
신용카드약관 운영개선으로 카드사의 보상책임 강화
□ 신종 또는 대형 유사수신행위·불법적 사금융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및 비제도금융부문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보험감독부문
가. 리스크중심의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
□ 현행 CAMEL 평가를 개선·보완하여 보험고유의 리스크를 반영한 평가 방법 및 리스크 측정시 비계량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 현행 비율위주의 재산운용규제를 개선하여 신용공여한도제를 도입하고 연결감독기준 등을 마련하여 재무건전성 감독을 강화
나. 재보험감독의 선진화방안 마련
□ 금융재보험 등 선진재보험 등에 대한 감독규정을 정비
□ 국내보험사의 재보험플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중장기적으로 국내 및 해외 보험사로부터 입수한 재보험거래정보를 중심으로 재보험정보시스템을 구축
다. 보험상품·계리제도 및 보험모집조직의 효율성 제고
□ 상품개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손익위주의 상품개발을 유도하고, 보험상품의 표준약관과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방식 및 장기손해보험 책임준비금 적립방법을 개선
□ 무보험분야(Residual Market)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인수거절기준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예 : 무사고 운전자의 인수거절 등)를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통신기술 발달 등에 대응한 새로운 보험판매채널의 적극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tele-marketing, cyber-marketing 등 통신매체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
□ 보험모집조직 등록 등 관리업무를 협회로 일원화하며, 회사의 자율에 의한 보험모집인 선발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집인 등록에 관한 규제를 폐지
라. 보험회사의 수익성 확대 및 경영효율성 제고
□ 부수·겸영업무 범위확대 및 영위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 부수·겸영업무 및 분사화 진전에 대비하여 전염위험 차단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회사 감독제도 마련
◆증권감독부문
가. 증권산업의 신뢰확보를 위한 인프라 정비
□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규범의 정착
준법감시인제 및 영업규범 내부통제제도의 지속적 강화
광고·상품설명 및 위험고지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요 이해관계의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증권사의 영업규범을 지속적으로 정비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처방안 강구
국제수준의 영업규범 확립 지도
□ 전문성 제고와 고객보호를 위하여 영업 및 관리직원에 대한 자격심사제를 도입
영업점장 등 관리자와 영업직원에 대해 전문성·직업윤리 및 고객과의 이해상충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격심사제(Qualification system)를 도입
· 증권업협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유도
* 미국의 경우 관리자 자격시험(Series 24 Exam.) 및 직원(상담사) 자격시험(Series 7 Exam.)제도를 운용하여 전문성·직업윤리 및 고객과의 이해상충시 대처능력 등을 제고
□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 강화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투자자교육 프로그램(Investor"s Education Program) 운영
· 필요시 증권·투신협회 등과 공동 추진
나. 증권사의 업무영역 확대
□ 겸업가능 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겸업허가규제를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다. 금융회사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감독기능의 분담
□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건전한 증권시장의 마련을 위한 공동노력 경주
□ 외부감사인 등 전문가를 이용한 감독업무의 분담을 확대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를 법규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정책에도 확대 적용
◆검사제도
가.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로 전환
□ 검사국내 조직체계를 현행 금융기관별 담당 팀제에서 기능별(리스크별 또는 업무성격별) 팀제로 전환
□ 리스크 컨설팅 중심의 검사에 필수적인 검사원 전문화를 위해 경력개발 프로그램(CDP) 개발 및 이에 따른 전문화 관리시스템(인사, 교육, 연수 등)을 도입 운영
나. 상시감시 및 조기경보 등 사전예방적 검사체제를 강화
□ 각 검사국에 상시감시팀을 신설하여 금융회사 영업동향을 상시 파악
□ 금융기관 및 시장 등으로부터 수시로 입수 생산되는 검사관련 제반정보의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상시감시와 현장검사의 연계성을 강화
다. 검사의 실효성 제고 및 업무의 효율화
□ 검사결과 조치수단(경영개선 협약제도, 이사회 면담제도, 금전적 제재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 검사업무의 사전·사후관리시스템(현장 검사업무 문서화, 검사매뉴얼 정비, 통합검사 전산시스템의 개선등)을 획기적으로 개선
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 강화 및 검사역 전문화 등에 따른 검사인력 추가수요의 최소화
□ 자율규제기관앞 검사업무 추가 위임(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및 투자상담사에 대한 검사업무 위임)
□ 지원의 역할 제고(지원의 독자적 검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
◆소비자보호부문
가. 금융회사 민원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결과 대외공표
□ 금융회사별 민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의 합리적 선택과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예방조치를 유도
우리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되어 처리한 서류민원을 대상으로 년 1회 평가 실시(2001년 민원을 기준으로 2002년부터 평가)
- 대상기관 : 은행, 생보, 손보, 증권회사
평가결과를 대외공표하고, 검사업무에 활용
나. 법률구조제도 도입
□ 우리원이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사안에 따라 우리원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위촉하여 소송을 대리
대상 사건
- 금융회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소 제기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건
- 기타 금융회사의 소 제기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사건
다. 금융소비자교육 활성화
□ 다양한 금융상품 및 새로운 거래형태의 출현에 대응하여 소비자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선택능력을 제고
전문강사요원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소비자교육·기획팀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자교육체제 확립
소비자보호단체 등과의 교육·정보교류 협의체 운영
학교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작성 등을 통해 학생 및 교원대상 소비자교육 강화
◆공시감독부문
가. 이용자 중심의 기업공시업무 추진
□ 기업공시업무를 이용자중심으로 추진하여 기업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
기업경영자(CEO등)의 공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연 및 세미나 등을 실시
투명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
법정공시사항 외의 보도자료 및 IR자료 등 각종 투자판단 참고자료를 당해 기업의 홈페이지 또는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제공
나. 유가증권 발행시장의 효율성 제고
□ 해외증권 발행의 투명성 확보
해외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방식 및 유통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마련
□ 유가증권 발행의 자율성 확대
유가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유가증권 분석, 공모가액 결정 및 시장조성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유가증권 발행 및 인수업무의 자율성을 확대
다. 유통시장 공시의 강화
□ 기업 및 시장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공시기준을 재설정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업종분류를 다양화하여 새로운 업종출현 등을 반영함으로써 공시내용의 충실화를 도모
수시공시 항목별 규제취지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본금 및 자기자본 등 재무내용관련 공시기준을 재조정하여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
□ 공시관련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
각종 공시자료간의 상호검색을 통한 공시불이행 및 허위공시 적출 전산시스템의 개발 등 상시감시시스템의 구축을 추진
라. 기업공시의 신뢰성 확보
□ 공시위반에 대한 재재 강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엄중한 제재조치를 시행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철저한 사후확인 및 공평하고 효율적인 제재조치 부과시스템을 구축
□ 공시의무 성실준수기업에 대한 유인책 부여
공시의무 위반시 제재를 경감, 성실준수 기업에 포상 실시
회계감리 선정대상에서 제외 등
◆자본시장부문
가. 주식시장 부문
□ 증권시장 체제 및 기능 정비
거래소, 코스닥, 선물시장간 연계 강화방안 강구
- 관련기관간 협의 및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
호가중개시스템에 마켓메이커제도 도입 등 기능활성화방안 강구
□ 자율규제기관의 기능 강화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SRO)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
- 장기적으로 SRO의 회원사지점에 대한 부문검사권 부여방안 검토
SRO의 회원감리 결과 반복적 위규사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법규위반자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 증권거래 결제제도 개편
증권거래 결제시기를 2005년말까지 T+1일로 단축하기 위하여 거래절차의 표준화·전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매매주문에서 결제까지 전과정을 자동화하고 증권거래 메시지의 국제표준화 작업 추진
현재 기관간 결제시에만 실시하는 증권·대금 동시결제제도(DVP)를 회원간 결제까지 확대 (DVP : Delivery Versus Payment)
나. 채권시장 부문
□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채권중개 수수료 수입 및 지급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금융기관의 영업보고서에 "장외채권중개수수료" 항목을 신설 등
부당거래점검을 위한 감시(Surveillance & Compliance) 기능 강화
IDB의 RP중개대상 기관을 일반 기관투자자까지 확대하여 RP중개기능 강화 추진
채권딜러의 자금 및 채권조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RP 및 대차거래 장애요인 발굴·제거
- 세제상 문제, 약관상 매수채권의 처분제한, 대여물량의 확보 방안 등
□ 공정한 신용평가 및 채권가격평가시장의 정착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연간부도평점 계산방식 개선
- 연간부도평점 계산시 투자등급뿐만 아니라 투기등급을 부여한 기간에 대해서도 동 등급의 부도확률에 상응하는 가중치를 부여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제도의 폐지 및 수수료체계의 개선
-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제도(3개월)를 폐지하고 채권 발행시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되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
다. 선물시장 부문
□ 선물시장의 인프라 확충 추진
신상품개발자에게 각종 수수료 감면 등 이익 제공
선물투자자문제도 도입
□ 선물시장의 국제화 추진
외국선물감독기관과의 교류 확대 및 국내외 선물거래소간 업무제휴 추진
◆불공정거래조사부문
가. 관계기관과의 공조 강화
□ 불공정거래 조사·감리기관 협의체 설치 운영
증선위·금감원-자율규제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요사건의 경우 감리단계에서 신속한 공동조사 실시
시의성있는 사건에 대한 기획조사·테마조사 추진
□ 조사관련 자료의 Feed-back 시스템 구축
금감원의 조사결과 조치내용과 필요시 참고사항을 거래소등 자율규제기관에 통보하는 등 Feed-back 시스템을 구축
□ 관계기관 상호 직원파견
거래소·협회 직원의 금감원 및 금감위(증선위) 파견 및 금감원 직원의 거래소·협회 파견
관계기관간 업무협조 연락 및 정보교환 창구화
나. 시장감시기능의 확충
□ 사전경고제도 활성화
기 시행중인 자율규제기관의 사전경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전예고 기준 및 대상 보완
□ 관계기관간 시장감시자료의 공유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민원사항을 거래소·협회에 통보하고, 거래소·협회의 감리업무 내용을 정기적으로 감독원에 보고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주가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허위정보 및 루머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주요 정보사이트에 대한 상시감시체제 구축
- 시장감시팀에 전담감시요원을 배치
□ 제보자 포상제도 활성화
장려금 지급제도 도입
포상대상자 확대 및 포상금 상향조정
□ 증권회사에 대한 조치 강화
불공정거래 연루 증권회사 및 점포에 대한 조치 강화
불공정거래 혐의에 연루된 증권회사 임직원에 대한 감시 강화
다. 조사역량의 확보
□ 시장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관리
원내 정보공유체제 정비
- 관련부서간 정기적인 정보회의 구성·운영
- 금융감독과정에서 인지된 정보사항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사후조치 등 종합적인 대책수립에 활용
□ 조사인력의 확충
증권관련 업무 경력자 또는 검사업무 경력자 위주로 배치로 업무효율성 제고
파생상품 전문가등 외부전문인력 적극 채용
라. 피조사자의 불편 최소화
□ 관련자 소환의 최소화
전화·팩시밀리·e-mail 등을 통한 진술청취의 확대
피조사자가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출장조사
피조사자의 업무·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경우 피조사자와 협의하여 출석시간을 조정
□ 사실확인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단순·경미사건에 국한된 혐의자에 대한 사실확인은 우편·팩시밀리 혹은 경위서 등으로 간소화
동일 혐의사항에 대한 중복조사를 지양하고 시장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담당자의 진술을 최대한 활용
◆회계감리부문
가. 회계공시 규정체계의 개선·정비
□ 공개(예정)기업의 회계공시 충실화 도모
회계처리기준의 자의적 적용소지를 해소하고 회사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및 공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회계공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
□ 중소기업 회계공시기준의 제정·운영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기업보다 완화된 회계공시제도를 운영
□ 회계공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감독서비스 제공
회계공시기준의 적용방법을 주요항목별로 구체화한 「회계공시지침」을 수시로 제정·공표하고 실무적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안해결을 위하여 「회계공시실무예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
나. 투자자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심사기능의 강화
□ 공시심사업무와 감리업무의 통합 또는 연계운영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시심사업무와 외감법에 의한 감리업무를 기능적으로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운영
다. 시장참여적 회계공시제도 운영
□ 회계공시정책의 방향과 현안문제 등의 합리적 해결책 도출 등을 위하여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공시 현안회의를 운영
라. 자율감리기구와 감독당국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자율감리제도가 업계의 자정기능 수행을 통한 공인회계사 전체의 공신력 제고 등 그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원
공개예정기업을 우선 감리하는 등 투자자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자율감리제도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