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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있어도 없어도 "NO 키즈", 안 낳고 못 낳아…해결책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혼부부의 자녀 계획시 고려대상 1순위가 주거문제로 51%를 차지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입니다.”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이같이 밝혔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 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인구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 센터장은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 단순히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인구 구조를 보면 1·2인 가구가 70% 가량인데 이중 청년 가구 81.8%가 1인 가구로 39세 이하다”며 “예전이면 애를 낳았을 나이대지만 지금은 나홀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가 47.8% 수준으로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맞벌이 신혼부부 또한 평균소득 120% 초과가 52%를 차지하지만, 집을 구할 때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애를 쉽게 낳을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수준인데 한 사람이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4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3인 가구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대상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강남 28년, 송파 21.2년이 걸리고 강서·은평은 10년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신혼부부중 주거문제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1% 수준으로,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이라며 주거사다리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세 거주가구 41.8%가 이사계획시 전세로 이동하길 원했지만 실제 이중 15.9% 수준만 전세로 이동했다. 반면 전세 거주가구 중 자가 이동을 원하는 비중은 41% 수준이었지만 실제 자가로 이동한 비중은 47%에 달해 ‘금융지원’이 자가 마련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그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10월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1만6000개~2만개 수준의 수요가 꾸준히 생긴다. (전셋값이 높아지면서)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 출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대응’ 보다는 ‘완화’를 목표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은 계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출산 가구에 축하금 등 일시적 현금성 지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육가구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서울시 임대주택 ‘시프트’(SHift)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4.6% 증가하면서 일반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또 “주거 공간도 중요하지만 도시, 지역 차원 공간이 완성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면서 “애 키우기 좋은 공간은 고령자, 장애인도 살기 좋은 공간이다.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곳은 휠체어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금융, 세제 정책을 지원하고 지방 정부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인구감소로 日 고가 주택시장 외에는 부진할 것"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구 감소로 인해 일본 부동산 시장은 주택, 오피스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은 도시에 따라 영향을 받는곳과 아닌 곳으로 나뉘었고 물류, 호텔은 인구감소로 부터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저출산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김경환 서강대 명예교수, 이용만 한성대 교수,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 교수,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앞줄 오른쪽부터)가 23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한미글로벌)23일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인구문제 전문 민간 씽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함께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먼저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학 도시생활학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도 앞으로 일본보다 더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일본에서는 도심 재정비, 지방 활성화 등 여러가지 대책을 벌였지만 좀처럼 좋은 결과 도출을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넘는 지역의 주택은 절반이하로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드타운이었던 지역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다”라며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노후생활에 엄청난 충격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토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시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고가 물건은 양호하지만 그 외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피스 시장은 도심 5구에 집중되고 지방은 정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업시설은 각 지역마다 고객 유치력이 있다면 강세를 보일 것이며 물류, 호텔은 각각 e커머스 부상과 방일 외국인 증가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인구감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설명했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도 1인 가구 증가로 국내 가구수는 2039년에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지만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며 “지역별로 총 주택수요량의 정점 시기가 달라 수도권은 하락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지방의 하락 추세는 더 일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주택수요 하락국면에 주택유동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령층 가구가 작은 평수로 집을 옮기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으로 세대 간, 가구원수 간 주택의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 차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과 정운찬 한미연 이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고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대응책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상법 개정 ‘탄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가 거대 범야권으로 구성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에서 대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밸류업 정책의 세금 인센티브 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22대 국회 30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했다.(사진=노진환 기자)우선 기업 밸류업 정책의 경우 추진 동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법인세 등 세금 감면과 감사인 지정제 면제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해왔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제외로 회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세제 혜택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특히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는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여당의 금투세 폐지 공약도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 당시 ‘양도세 과세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넘는 주식 등 투자 수익에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는 7월말 발표되는 기재부 세법개정안,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 상법 개정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내용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법안이다.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주주친화적 결정을 하려면 이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월21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거대 야당이 출범하면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금투세 정책 등을 수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부동산, 자본시장 등에 영향을 끼치는 세제 정책이 급변하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 ‘허용’ 초읽기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가 거대 범야권으로 구성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에서 대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밸류업 정책의 세금 인센티브 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우선 기업 밸류업 정책의 경우 추진 동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법인세 등 세금 감면과 감사인 지정제 면제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해왔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제외로 회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하고 있다. 전체 30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했다.(사진=뉴스1)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세제 혜택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특히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여당의 금투세 폐지 공약도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 당시 ‘양도세 과세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넘는 주식 등 투자 수익에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는 7월말 발표되는 기재부 세법개정안,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월21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거대 야당이 출범하면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금투세 정책 등을 수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부동산, 자본시장 등에 영향을 끼치는 세제 정책이 급변하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가지고 간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은 일단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11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 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90석 가량을 차지했다. 박 연구원은 “총선은 통상 대통령 집권 후 2~3년차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집권당 심판론으로 여권이 고전하는 케이스가 많다”면서도 “이번에는 수치로만 봐도 매우 극단적인 가까운 결과가 나온만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알단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나 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려워졌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세제 혜택은 강화되는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박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25년까지 유예였다.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다.박 연구원은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 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ETF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또 부동산 과세는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다보니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 로드맵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확장 재정에 따른 채권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으로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 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수에 따라 무이자 대출과 원금 감면을 실시하는 정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방향 등도 중요한 화두겠지만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만큼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며 채권시장반응을 잘 살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된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어서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자기자본(에쿼티) 투자를 유지할 수 있어야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브릿지론→본PF’ 전환 안 되면…CR리츠 매입대상 제외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순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PF 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토지 매입, 인허가, 본PF, 착공,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여파에 본PF로 전환하지 못하고 경매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자료=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다.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이 리츠에 공동 출자한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돼서 토지가 경·공매에 넘어가면 해당 사업에 지분(에쿼티) 투자한 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일부 브릿지론은 상환이 어려워져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다.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면 HUG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서 PF대출, 착공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또한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끔 지원한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단기 임대운영하게 한 다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 매각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게 유도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 CR리츠에 세제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 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CR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배제(세율 1~3%,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한함)하며, 종부세 합산도 배제한다.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모두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의견을 받으면 다음달터 리츠 인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 제도를 일회성으로 진행할지, 추가로 연장인지는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성수 기자)◇ 시행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보통주 출자’ 여유 부족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 시장에서 문제시되는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는 CR리츠 매입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브릿지론 단계에서 EOD가 발생해 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HUG에 사업장 현황을 제출하면 HUG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또한 CR리츠 매입 대상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주택’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한계다. 정작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은 배제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협의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CR리츠는 세제혜택과 연계돼 있는데, 이 문제는 등은 금융당국, 세제당국과 협의해야 해서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기존 사업자가 투자한 자기자본(에쿼티)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게 할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있다.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보통주를 재출자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애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지원 계층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서 짓는 주택이다. 통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며, 임대료 수준과 인상폭에 제한이 있다.(자료=국토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재원조달은 7대 3으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HUG에서 PF보증을 받으며, 나머지 30%는 자기자본(에쿼티)으로 조달한다. 또한 에쿼티 중 70%는 주택도시기금 우선주, 나머지 30%가 민간 보통주로 구성돼 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기간이 다 끝나서 분양전환(매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불확실성이 높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잘 된 사례는 크게 2가지다. 사업자가 △초기에 임대주택리츠에 토지 매각을 할 때 이익을 상당 부분 회수 △에쿼티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리츠에 보통주 출자하는 경우다. 이 외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 어렵다. 그런데 시행사가 민간 보통주에 납입하려면 △토지를 매입한 원가보다 토지 감정평가금액(감평가)을 높게 인정받아서 리츠에 보통주를 추가 출자할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우량한 시행사여서 리츠 보통주 출자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다만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행사들이 매입했던 가격보다 감평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으며, 대다수 시행사들은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서다. 만약 기존 사업주의 에쿼티가 리츠 우선주보다 자금회수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면 투자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 보통주는 자금회수에서 우선주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보인다”며 “일반 PF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로 전환해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내와 큰아들, 두 명의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해 벌어 강남에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두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각자 아파트 구입할 때 이미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들은 유언장 소식을 듣고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 오빠만 사랑하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건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던 딸들이었는데, 건물 가격이 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건물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생각도 했지만, 내야 할 양도세와 상속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 약한 아들이 상속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들의 분할 요구가 심할 경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지만, 유언장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상속 분쟁이 많이 늘고 있지요?△정식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처분을 받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4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 역대 최다 수준이고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같은 기간에 813건에서 1872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수록 분쟁도 느는 추세인데요. 과거에 상속 분쟁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일이라 생각됐는데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상속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강남 건물 등의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소송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언법정주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 제도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위탁자)이 신뢰 관계에 있는 기관(은행·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운용·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이전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큰아들이 상속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속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상속집행인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속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잘 쓰고 공증받으면 되지, 꼭 신탁까지 해야 할까요?△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매우 낮은데 신탁까지 하는 건 번거롭거나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곧 일본처럼 상속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고 유언신탁도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물론 신탁을 하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매달 내야 하는 일정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돈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사연자 사후에 유언장을 놓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은 굉장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떤 신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신탁을 하려면 위탁자(신탁자)가 내 자산을 맡아 관리해줄 곳(수탁자)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 현행 신탁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대부분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왜냐면 개인 수탁자는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자산관리를 제대로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속성 있고 신뢰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에 맡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총 60곳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주거래 금융기관을 우선 고려하기도 하는데, 주거래 금융기관이 신탁 업무를 하지 않거나 신탁 업무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차이를 보기보다는 신탁 관련 경험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신탁이 이미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일본은 초고령사회이다 보니 유언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언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장점을 보면, 돈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주체가 영속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절세 조언도 해주니, 대부분의 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가 신탁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담보권을 추가해 운용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이외에 고려해야 할 신탁 제도가 있다면?△미국은 신탁 가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신탁이 부자들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탁이 자산관리 주요 수단이 되고 관련 수요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신탁 세제개편을 검토해볼 때입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