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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849건

  • "민간아파트 분양가 규제 못한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간섭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고분양가 행진이 이어져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대전지법 행정부는 지난 23일 시행사인 드리미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천안시가 입주자모집승인제도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라 고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분양가상한제 등을 통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이는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천안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올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을 평당 655만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2004년 599만원 이하, 2005년 624만원 이하로 시행해 왔으며 올해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적정 분양가를 655만원 이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시행사인 드리미가 지난 2월 천안 불당동과 쌍용동에 아파트 297가구를 평당 877만원에 공급하겠다고 분양 승인 신청을 내자 천안시는 '지역 분양가 상한선 이하로 낮추라'며 승인을 반려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2006.08.24 I 남창균 기자
  • 판교 2라운드 개막..8월30일 청약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경기 판교신도시 2차분양이 8월30일부터 시작된다.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중대형아파트는 9월4일부터 1순위 청약을 받는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 2차분양은 8월24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8월30일 중소형아파트 청약접수를 시작해 9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중대형아파트는 9월4일 분양에 들어간다. 청약접수 기간은 면적별 지역별로 7-10일 정도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2차 분양도 3월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창구 접수를 병행할 것"이라며 "당첨자는 10월12일 언론을 통해 일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물량 = 2차 분양물량은 ▲중소형아파트 1774가구 ▲중대형아파트 4993가구 ▲중대형임대 397가구 등 총 7164가구이다. 공급물량은 분양승인 과정에서 30-50가구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2차분양 물량 가운데 중소형 53가구(1774가구의 3%), 중대형 150가구(4993가구의 3%) 등 203가구는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된다. 경쟁이 생기면 무주택기간, 자녀수, 거주지 등 가산점으로 당첨자를 가린다.중대형임대는 42평형 단일평형이며 동양생명이 공급한다. 10년 후 분양조건으로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지난 3월 중소형 민간임대가 높은 임대료로 인해 무더기 미달사태를 빚은 것에 비춰보면 중대형임대도 분양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청약준비 = 중소형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하는데 3월에 청약했다 탈락한 사람도 재도전할 수 있다. 중소형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는 3월과 비슷하게 책정(평당 946만-1133만원)될 전망이다. 당첨되면 계약 후 10년간 전매할 수 없다. 3월 판교 청약저축 가입자의 당첨 커트라인은 33평형 1600만-1800만원, 24평형 1500만-1700만원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23-1블록 33평형은 2700만원이 하한선이었다. 매달 10만원씩 22년6개월을 불입한 사람이 당첨된 것이다.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통장금액에 맞춰 청약할 수 있다. 서울 기준으로 ▲전용 30.8평 이하 600만 원 ▲전용 30.8평 초과-40.8평 이하 1000만 원 ▲전용 40.8평 초과는 1500만원이다.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평당 1200만-14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계약후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중대형은 계약할 때 계약금 20%와 채권매입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2억-3억원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 목돈이 없으면 계약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중대형은 대부분 실분양가가 6억원을 넘기 때문에 분양가의 40%(LTV)만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 (DTI)규제도 받는다.한편 판교에서는 내년에 협의양도분(중대형) 980가구, 주상복합 1266가구가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또 내년 하반기께 국민임대 5784가구, 전세형임대 2085가구, 공무원임대 473가구 등 총 8342가구가 나온다.
2006.07.14 I 남창균 기자
  • 입주후 전매 가능한 택지지구 아파트는?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공공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전매제한기간이 계약후 10년(수도권 중소형)으로 연장됐지만 법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입주 후에 바로 팔 수 있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올해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한 공공택지내 아파트 2974가구가 공급된다. 우림건설은 이달 말 동탄신도시 B6-1블록에서 28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고급연립주택으로 용적률이 낮고 녹지가 풍부하다. 여러채의 단독주택을 이어 붙인 형태의 타운하우스로 인근 센추럴공원과 가깝다. 한라건설(014790)은 파주 운정지구에서 7월에 937가구를 분양한다. 운정지구에서 분양되는 물량 중 유일하게 전매규제에서 제외된 물량이다. 시흥 능곡지구 B1, B14블록에서는 우남건설이 504가구를 올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성남 도촌지구에서도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가 나온다. 도촌지구는 분당 야탑동과 붙어 있기 때문에 분당의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판교의 후광효과도 누릴 수 있다. 오는 11월 408가구가 분양된다. 한편 지난 2월 24일 이후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전매제한 등이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으면 분양가가 저렴한 대신 계약후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경우 10년(지방은 5년), 25.7평 초과는 5년(지방은 3년)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 ◇ 공공 택지 중 전매규제 제외된 유망 물량 ◇ ===================================================================================== 지구명    위치                   건설사     단지규모 평형   분양예정 문의 ===================================================================================== 풍산지구 하남 풍산지구 B-3      우남건설   95       40~48  6월      041-629-6114          ---------------------------------------------------------------------------         하남 풍산지구 B-6      대명건설   96       45~50  6~7월    02-2222-7242 ------------------------------------------------------------------------------------동탄지구 화성시 동탄지구 B6-1   우림건설   286      32     6월말    02-3488-6827 ------------------------------------------------------------------------------------운정지구 파주시 운정지구 B9      한라건설   937      40~95  7월      02-3434-5763   ------------------------------------------------------------------------------------도촌지구 성남 도촌지구           주공       408      30,33  11월     1588-9082 ------------------------------------------------------------------------------------ 청계지구 의왕시 청계 B1,B2       주공       612      30~34  12월     1588-9082 ------------------------------------------------------------------------------------능곡지구 시흥시 능곡지구 B1      우남건설   233      35     하반기   041-629-6204          -----------------------------------------------------------          시흥시 능곡지구 B14     우남건설   307      42~48  하반기  =====================================================================================
2006.06.09 I 정태선 기자
판교 중대형, 9월4일 청약 개시
  • 판교 중대형, 9월4일 청약 개시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성남 판교신도시 2차분양이 8월30일 시작된다.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중대형아파트는 9월4일부터 1순위 접수를 받는다. 9일 건설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판교 2차분양은 8월24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8월30일 중소형아파트 청약접수를 시작해 9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대형건설사가 짓는 중대형아파트는 9월4일 분양에 들어간다. 건교부 관계자는 "2차 분양도 3월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창구 접수를 병행할 것"이라며 "모델하우스 문은 9월말 당첨자 발표 후에 열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분양물량은 ▲중소형아파트 1774가구 ▲중대형아파트 4993가구 ▲중대형임대 397가구 등 총 7164가구이다. 중대형임대는 동양생명이 42평형 단일평형으로 공급하며 10년 후 분양조건으로 예금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주공과 민간이 나눠 짓는 중소형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하는데 3월에 청약했다 탈락한 가입자도 재도전할 수 있다. 중소형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는 3월과 비슷하게 책정(평당 946만-1133만원)될 전망이다. 당첨되면 계약 후 10년간 전매할 수 없다. 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통장금액에 맞춰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당첨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분양가(채권손실액 포함)는 분당 시세의 90%선인 1700만-190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평당 1200만-1400만원선이다.  계약후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한편 판교에서는 내년에 협의양도분(중대형) 980가구, 주상복합 1266가구가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또 내년 하반기께 국민임대 5784가구, 전세형임대 2085가구, 공무원임대 473가구 등 총 8342가구가 나온다.
2006.06.09 I 남창균 기자
  • [이것이 부동산테크] “규제 규제”해도 틈은 있는 법…
  • [조선일보 제공] 3월에 분양한 판교 중소형 물량은 10년간 집을 팔지 못한다. 그러나 같은 공공택지이면서 5월에 분양 예정인 화성 향남지구 중소형 물량은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이다. 전매제한 기간 5년의 차이는 소비자에겐 중요하다. 전매제한 기간이 짧을수록 아파트의 유동성이 좋아진다. 보다 빨리 프리미엄을 붙여 팔고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일찍 팔면 대출로 인한 자금 부담도 덜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엔 각종 규제가 많다. 대표적인 게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강화. 그러나 잘만 살펴보면 규제에도 틈새는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틈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아파트의 입지 여건이 가장 중요하지만, 갈아타기를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쪽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매제한 왜 들쭉날쭉인가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전매제한이 들쭉날쭉한 것은 전매제한 강화 조치의 시행 초기이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강화가 적용되는 시점은 지난 2월 24일. 전용 25.7평 이하는 이날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수도권은 종전 5년에서 10년, 지방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전용 25.7평 초과 물량은 조금 복잡하다. 2월 2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전매제한 강화 조치(수도권 5년, 지방 3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월 24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분양승인 신청을 2월 24일 이후에 했더라도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경우엔 투기과열지구(수도권 대부분이 포함)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조치(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만 받는다.이렇게 복잡한 것은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가 2월 24일부터 중대형 아파트로 확대된 탓이다. 기본적으로 전매제한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만 적용한다. 때문에 공공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는 2월 2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 강화 조치가 동시에 적용된다. 2월 24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매제한 강화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단지는화성 향남지구의 경우 2월 24일 이전에 사업승인과 분양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5월에 분양하면서도 종전처럼 중소형은 5년, 중대형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만 전매제한을 받는다. 향남지구에선 우미건설, 우방 등 11개 건설사가 50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밖에 김포 장기, 성남 도촌지구 등에서 나올 중대형 물량 중에도 2월 24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전매제한 강화 조치를 피해가는 단지가 있다.<!--google_ad_section_end-->◆또 다른 규제의 틈새는지난 5일부터 서울 강남 같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대출액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다른 부채 이자 상환액을 합친 금액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제도가 도입됐다. 이로 인해 주택투기지역 내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경우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지금보다 최대 80%까지 줄어들었다. 이 조치는 강남 진입 수요를 줄이기 위한 것. 그러나 강남권에서도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6억원 미만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 주로 송파구 쪽이 많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송파구 쪽 아파트 중에 6억원 미만이면서 가격 상승 여력도 있는 단지들이 많다”고 말했다. <!--E_ARTICLE_CONTS--><!!--bodyend--><!--S_ARTICLE_AUTHR-->최원규기자 wkchoi@chosun.com
  • (edaily 리포트)성남시장을 위하여...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 판교분양이 고분양가 논란에 발목이 잡혀 청약자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주었습니다. 분양가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한 원가연동제가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뜯어보면 원가연동제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건교부에 출입하는 남창균 기자는 이같은 문제를 손질하지 않는 한 고분양가 논란은 재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3월 판교분양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이대엽 성남시장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분양가를 깎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최근 3-4년 동안 고분양가 문제가 주택시장의 단골 이슈로 부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승인권을 가진 지자체장이 직접 나선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더욱 돋보였습니다. 이대엽 시장의 돈키호테(?) 같은 행동으로 판교 당첨자들은 15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판교분양에서 이 같은 돌출 변수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분양승인을 신청(당초 1224-1239만원)한 업체들도 대충 평당 10만-20만원 정도 깎이는 선에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낙관했으며 주무부처인 건교부 또한 업체들의 속셈에 암묵적인 동의를 해주었으니까요. 민간업체가 성남시장에게 발목이 잡힌 이유는 "판교 분양가는 평당 110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건교부의 사전발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들이 평당 100만원 이상 더 받겠다고 나서자 제동을 걸 명분이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민간업체들이 어떻게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었을까요.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 방식이 안고 있는 구조적 결함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원가연동제 방식은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땅값+건축비(설계감리비, 부대비용 포함)+가산비용 등으로 이뤄지니까요. 땅값은 주공이나 토공이 공개하고 건축비는 정부가 고시하기 때문에 업체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가산비용은 다릅니다. 업체들이 갖가지 명목으로 부풀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원가연동제가 적용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가연동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동탄신도시 우미건설은 평당 116만원, 풍성신미주는 152만원에 각각 가산비용을 책정했습니다. 이달 초 분양한 김포장기지구 이지건설은 평당 110만원, 제일건설은 평당 101만원이었으며 판교신도시 주공아파트는 135만-155만원에 책정했습니다. 지역과 아파트에 따라 평당 5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인&nbsp;것이죠.&nbsp; 가산비용은 ▲지하층 건축비 ▲분양보증수수료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 ▲정보통신특등급 예비인증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구성되는데 업체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면서&nbsp;고분양가 논란의 주범이 된 것입니다.&nbsp;&nbsp;&nbsp; 정부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nbsp;분양가검증위원회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분양가 심사권과 승인권을 이원화해 분양가 심사는 검증위원회가 맡고 분양승인권은 지자체장이 행사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가연동제 자체가 안고 있는 ‘구멍’을 메우지 않는 한 검증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업체에 따라 들쭉날쭉한 가산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분양가 논란은 재연될 개연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가산비용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기본형건축비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들어 대부분의 아파트가 가구당 한대 이상의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고정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정부가 분양가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한 원가연동제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손질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06.03.29 I 남창균 기자
  •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부동산·세제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내년부터는 국회에 계류중인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세대별 합산으로&nbsp;바뀐다. 부동산 관련입법들은 2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도 의무화된다. 다음은 부동산과 세제분야에서 내년에 바뀌는 주요 내용들이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다.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과세방식이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된다. 과세기준은 주택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6억원으로 3억원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과표적용률이 현재 50%에서 내년 20%포인트 오르고, 이후 해마다 10%포인트씩 상향조정돼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재개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이 기존 주택멸실에 따라 취득하는 입주권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된다. 예컨대 1가구 3주택자의 집 한 채가 재건축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돼 입주권으로 바뀔 경우 이 사람은 2주택 1입주권 보유자가 되는데,&nbsp;이 상태에서 집 한 채를 양도할 경우 3주택자처럼 양도세가 60% 중과된다. 내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되며, 2005년말 이전에 인가된 입주권은 내년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거래가 신고의무화..개인간 주택거래 거래세 인하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간 주택 거래시 거래세가 인하된다.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합친 총 거래세는 올해 4.0%에서 내년 2.85%로 내려간다.&nbsp;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올라 2015년 100%까지 인상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않도록 2008년부터 매년 5%씩 2017년 100%까지 인상된다. 3월부터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채권보상을 받게 된다. 의무실시지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속한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다. 채권보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1억원과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세무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무단증축 건축물 양성화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부과대상사업은 도시지역 300평(특별시 광역시 200평) 이상, 비도시지역 500평 이상 개발하는 토지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 대지조성,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이다. 부과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 부과기준은 개발이익(지가초과상승분)의 25%(부과율)이다. 3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법률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제가 실시된다. 내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 시행된다. 대상 부동산은 지난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2월부터는 무단용도변경을 제외한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 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신고받아 양성화한다.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100평 이하인 다가구 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다. 연면적의 2분의1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건축물도 해당된다. ◇건설업체 분양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이 3%로 인하된다. 지금은 5%다.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된다.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대상으로 한다. 내년 2월쯤에는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전면 적용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도 최초 입주자가 나중에 집을 팔면서 챙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원가를 분양공고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민간주택은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만 공개하면 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 및 임야를 살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도록 사전 거주요건을 강화한다. ◇음식 숙박업자 부가세 경감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는 30%로 줄어들고 소매업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음식 숙박업자의 연간 부가세는 매출 규모별로 24만∼48만원, 소매업은 12만∼24만원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수령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가고 수령액에 대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과표구간은 연간 250만원이하에서 35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 내년 가입자부터는 25.7평이하라도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연 9.0%의 저리로 분리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그동안 20세 미만 가입자도 연간 불입액 1500만원까지는 혜택을 부여했으나 20세 미만자에 대한 혜택은 내년 가입자부터 없어진다. 1주택자 중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기존의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가입 당시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축소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 제외된다. ◇면세점 구입한도 2000달러→3000달러로 상향승마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미화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어린이용품이나 마약류 원료물질 통과요건 확인이 강화된다. 어린이용품(18개 품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통관 전 안전검사기관의 합격여부를 세관에서 확인한다. 마약류 원료물질(15개 품목)은 마약류관리법률에 따라 수출입시 식약청장의 승인여부를 확인한다.
2005.12.27 I 김수헌 기자
  • 정문수 경제보좌관 "민간 원가공개, 득보다 실이 많다"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6일 "민간아파트의 원가공개 문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원가공개 자체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아 많은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분양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토지원가인데 원가를 싸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책을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공공택지에서부터 우선 싸게 공급되도록 해서 민간택지 분양아파트도 실질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도록 정책을 모으겠다"며 "적어도 공공택지에 관해선 조성원가로 공급해 원가를 낮추고 거기에 따른 특별한 초과이익은 주택채권제를 도입해 환수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정 보좌관은 분양가 자율화 폐지주장에 대해선 "조금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다시 거꾸로 갈수는 없다"며 "실질적으로 시장안정을 기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공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시장이 100%는 아니지만 충분히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재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8.31대책관련 입법이 통과되면 시장안정과 실수요자 시장으로의 재편이 될 것"이라며 "2단계 부동산대책에선 본격적으로 가격이 낮게 공급이 많이 되도록 하고 실수요에 맞게 확대하는 쪽으로 지혜를 모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스크린쿼터와 관련해선 "현재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50%를 계속 넘고 있어 상영일수중 40%를 한국영화로 해야 한다는 스크린쿼터가 사실상 큰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스크린쿼터는 한미 FTA와 상관없이 발전적으로 논의를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영화계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정도의 단계는 넘어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가 합의하고 논의해야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2005.12.16 I 김상욱 기자
  • 원가연동제 무용지물, `땅값이 문제`..시민단체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공급되는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미미한 것이 땅값 차이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택지 원가공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과 제일건설은 동탄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총 1316가구 중에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31평형 732가구의 평당 분양가를 734만원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았다. 이는 지난 8월 같은 지역에서 분양한 포스코건설 33평형 분양가가 평당 786만원보다 52만원이 낮은 것으로 원가연동제를 적용했음에도 분양가 인하폭이 고작 6% 수준에 그친 것이다.이에 대해 우미건설 관계자는 "지난 8월 분양한 포스코건설은 토지공사로부터 평당 353만원에 땅을 매입했지만 우미건설은 441만원에 공급받았다"면서 "만약 350만원대에 땅을 공급받았다면 10%의 분양가 인하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원가연동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낮아지지 않은 것이 택지비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 인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원가연동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우미·제일건설의 동탄신도시 31평형 평당 분양가 800만원을 넘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원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택지원가 공개와 더불어 조성원가로 택지를 공급, 땅값을 낮추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완기 경실련 국장은 "택지비의 거품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원가연동제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감안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박 국장은 "원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택지공급 시스템도 현행 조성원가에 30~40% 이윤을 붙여 감정가로 공급하는 시스템에서 공동주택지는 조성원가 수준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건설업계도 원가연동제 실효성이 없는 것은 택지비를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라며 시민단체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당정이 최근 연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공이 개발한 택지원가를 공개키로 한 상황에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요구로 확산되는 것은 우려했다.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원가연동제로 분양가를 규제해도 인하폭이 미미한 것은 용적률이나 건축요건 강화에 따른 것이지 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게 입증된 것"이라며 "정부가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야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2005.11.10 I 이진철 기자
  • 평당 100만원 싼 원가연동제 아파트 `주목`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내집 마련 수요자들은 연내 분양예정인 택지지구내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원가연동제는 정부가 제시하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에 땅값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업계가 자율적으로 건축비를 책정할 수 있는 비(非)택지지구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 지난 3월9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택지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nbsp;원가연동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수도권은 5년, 기타지역은 3년간 각각 전매를 할 수 없다.31일 업계에 따르면 화성 동탄신도시에선 11월 분양예정인 대우건설(047040)의 `푸르지오` 24평~32평형 978가구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전 평형에 걸쳐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같은달 분양예정인 풍성주택의 `신미주` 아파트도 32, 33평형 438가구가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다. `풍성신미주`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730만원대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우미건설과 제일건설이 동탄신도시 5-1블록에 공급하는 `이노스빌·풍경채` 31평~56평형 1316가구도 31평형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5년 뒤 전매가 가능하다. 나머지 평형은 입주 후 등기를 하면 전매가 가능하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동탄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800만원을 훌쩍 넘은 것을 감안하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평당 100만원 안팎으로 분양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 김포시 장기동 장기지구에서 이르면 연말께 분양예정인 제일건설의 `풍경채` 34평형 360가구도 원가연동제 적용 대상이다.성종수 알젠 대표는 "연내 분양예정인 택지지구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는 분양가가 보통 10~20% 낮고 입지여건도 좋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며 "다만, 계약후 3~5년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세워 청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10.31 I 이진철 기자
판교 32평형 분양가 평당 1100만원선
  • 판교 32평형 분양가 평당 1100만원선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내년 3월 공급되는 판교신도시 25.7평 이하 아파트(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평당 100만원 가량 높아져 평당 11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원가연동제 도입을 통한 분양가 인하 효과가 10% 수준에 불과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분양가 인하효과에 비해 전매제한기간 10년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원가연동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건축비와 세금,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 실제 대우건설이 오는 10월 동탄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714만원선으로, 앞서 분양한 아파트(평당 780만원)보다 고작 1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은 땅값(평당 253만원)에 취득비용과 금융비용(평당 30만원)을 포함하면 토지원가가 평당 283만원이고, 기본형건축비에 지하주차장 건축비를 포함하면 건축비만 평당 40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동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714만원인 점에 비춰볼 때 판교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최소 평당 1072만원에서 최대 평당 1102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신도시 땅값이 평당 611만~641만원으로, 동탄보다 평당 400만원 가까이 비싸기 때문이다. 판교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1100만원선에 공급될 경우 전매제한 기간 10년을 감안하면 시세차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분양가 인하효과에 비해 전매제한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0년 동안의 금융비용을 보탤 경우 판교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을 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분양가를 낮춰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원가연동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진다"고 지적했다.
2005.09.15 I 남창균 기자
  • (가닥잡은 8·31 대책)수도권 미니신도시 200만평 조성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8·3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는 주택관련 정책은 분양가를 낮춰 투기수요를 줄이는 방안, 중장기 공급확대책, 서민주거안정대책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투기수요 억제책으로&nbsp;주택공영개발제가 도입되고, 공급확대책으로는 판교 중대형아파트 공급확대와 미니신도시 200만평 등 수도권 택지 1500만평 추가확보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nbsp;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이 다시 지원된다. 이 가운데 주택공영개발제는 분양시장의 지형을 바꿔놓을 전망이다. 청약환경이 송두리째 바뀌기 때문이다.&nbsp;수도권에 택지면적을 늘리는 것은 당장의 집값 안정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장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영개발방식 = 정부는 공공택지의 청약과열을 막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주택공영개발방식은 판교신도시에 우선 적용되고, 주택투기가 우려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파주신도시, 수원이의동신도시, 김포신도시 등을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는 시장상황에 따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될 수도 있다. 다만 시세차익이 크지 않은 지방 택지지구의 경우는 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다.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분양과 임대를 책임진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토지공사와 성남시가 조성한 땅을 주택공사가 매입한 뒤 일부는 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자체 분양이나 도급공사를 줄 계획이다. 도급공사는 설계-시공 일괄방식(Turn-Key)이 될 전망이다.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능력이 가장 뛰어난 업체에게 시공권을 주는 것이다. 아파트 공급방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분양가상한제(땅값+표준건축비 339만원)로 공급하되 가수요로 인한 과열과 막대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분양계약일 후 10년 동안 전매를 금지(비수도권은 5년)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에 당첨되면 수도권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또한 분양가상한제 방식으로 공급하되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채권입찰제는 시세차액의 80~90%선에서 상한선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년 만기, 표면이율 3%의 2종 채권으로 결정될 경우 할인율은 37%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억원어치 채권을 구입하면 63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중대형아파트에도 전매제한이나 재당첨금지기간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영개발방식이 도입되면 민간 건설업체가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분양받아 다른 업체에게 되파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지고, 분양가격을 통제할 수 있어 공공택지 분양이 주변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표준건축비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품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판교신도시 공급확대 = 정부가 8월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은 판교에 있다. 판교 대책의 실패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연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초 판교의 영향으로 분당 집값이 오르자 2.17대책을 통해 11월 일괄분양과 분양가-채권 병행입찰제 방식을 도입했다. 일괄분양을 통해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병행입찰제를 통해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선으로 규제키로 한 것이다.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변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6.17 당정청 회의를 통해 중대형 아파트 택지공급을 잠정 유보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의 새로운 판교대책은 2가지다. 하나는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세차익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공영개발과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를&nbsp;도입하는 것이다.판교 공급가구수는&nbsp;기존 계획가구수(2만6804가구)보다&nbsp;3200가구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늘어나는 물량은&nbsp;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며&nbsp;이 가운데 적지 않은 물량이 임대로 공급된다.&nbsp;&nbsp;판교는 주택공사가 시행사로 나서서 분양과 임대를 책임지는 공영개발방식을 택하게 된다. 물론 이미 택지가 공급된 전용 25.7평 이하는 민간업체에서 공급에 나선다. 택지를 공급받은 업체는 풍성주택 등 5개사로 총 3462가구를 짓는다. 공영개발방식의 도입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제시한 표준건축비(중소형은 평당 339만원)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평당 1100만~13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평당 600만~800만원 정도의 시세차익(분당 집값과의 차이)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시행키로 했다. 판교는 채권상한액(80~90%)을 써야 당첨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는 평당 1500만~17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중소형아파트는 종전대로 분양가상한제 방식으로 공급되지만 전매제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내년에 분양 받을 경우 2016년 하반기에나 매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분양을 받아도 실익이 없는 셈이다. 판교는 주택공영개발지구, 채권입찰제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주택법을 고쳐야만 분양할 수 있다.&nbsp;11월 일괄분양은 사실상 어렵게 된 셈이다. 정부는 중소형 아파트는 내년 상반기에, 중대형 아파트는 내년 하반기에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택지공급 확대 = 정부는&nbsp;수도권에서&nbsp;강남대체 미니신도시 200만평을 포함 향후 5년 동안 매년 300만평씩 총 1500만평의 택지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럴 경우 수도권에서는 매년 900만평의 공공택지(15만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우선&nbsp;8.31대책을 통해&nbsp;강남대체 미니신도시 예정지(200만평)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예정지로는 서울지역에서는&nbsp;국군특전사 부지(58만평)와 남성대 골프장(24만평)이, 수도권에서는&nbsp;국립경찰대 부지(27만평)와 법무연수원(22만평) 등이 거론되고 있다.&nbsp;&nbsp;또&nbsp;매년 300만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군 시설과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은 물론이고 기존 택지지구 확대와 개발밀도 조정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2기 신도시의 공급가구수는 최소 10%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앞으로 공급되는 택지지구에서는 중대형아파트의 공급비율이 현행 40% 이하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지금은 전용 18평 이하 30%, 전용 18~25.7평 이하 30%, 전용 25.7평 초과 40%로 되어 있다.이처럼 정부가 수요억제책 위주에서&nbsp;공급확대책으로 선회한 것은 세제강화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세제를 강화하면 일시적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장기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nbsp;◇강북 광역개발 =&nbsp;정부는 강북 광역개발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강북 광역개발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을 묶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길음동과 미아동을 묶어서 개발하면 좀 더 많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등 계획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정부는 또 가능한 많은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용적률(230%->300%)과 층고(30~40층)를 완화하고, 주민동의 등 복잡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며, 주택공사 등을 참여시켜 공공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강북 광역개발은 개발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맞서는 등 첫걸음부터 뒤뚱거리고 있다. 또 강북을 고밀 개발한다고 해서 강남과 같은 주거지역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강북 개발이 자칫 투기 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미 서울시가 구마다 1개꼴로 뉴타운을 지정하면서 뉴타운 예정지마다 땅값이 폭등했다. 땅값 상승세를 막지 못할 강북 뉴타운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강남지역에 버금가는 분양가를 기록할 수 있다. 강북발 아파트 값 폭등을 낳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강북개발 재원마련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건교부, 재경부, 여당 등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강북 광역개발을 위해서는 국고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서울시에만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신 기반시설부담금이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구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를 시세로 바꿔 개발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다.&nbsp;여당 관계자는 “정부가 1968년에 시작한 강남의 영동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이제는 반대로 강남이 강북개발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재정경제부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공영개발의 사업주체로서 특수목적회사를 만들거나 부동산펀드를 결성하면 풍부한 민간자본을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nbsp;◇서민주거 안정대책 = 8월 대책에는 규제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 대책도 담긴다. 서민주거안정대책이 그것으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nbsp;참여정부는 중형 민간임대 1만~2만 가구를 포함 10년 임대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중형 민간임대의 경우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nbsp;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 등 민간투자자에게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위해 민간투자펀드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일시적으로 땅을 매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한편 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임대와 분양용지를 함께 매각함으로써 임대사업에서 밑지는 부분을 분양사업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20%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운영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을 10월부터 재개키로 했다. 이 제도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생애 처음 전용면적 18평(24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다. 대출금리는 연 4.5%(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6.25%)이고 대출한도는 1억원이다. 다만 여당에서는 금리를 좀 더 낮추고 대출한도를 1억5000만원까지 늘리자는 입장이어서 대출 조건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에서도 고를 수 있다. 가구주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005.08.25 I 남창균 기자
  • (8월 부동산대책)⑦주택공영개발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정부는 공공택지의 청약과열을 막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주택공영개발방식은 판교신도시에 우선 적용하고, 주택투기가 우려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추가 지정할&nbsp;계획이다. 이에 따라 파주신도시, 수원이의동신도시, 김포신도시 등을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시세차익이 크지 않은 지방 택지지구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nbsp;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분양과 임대를 책임진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토지공사와 성남시가 조성한 택지(1조6000억원 상당)를 주택공사가 매입한 뒤 일부는 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자체 분양이나 도급공사를 줄 계획이다. 도급공사는 설계-시공 일괄방식(Turn-Key)이 될 전망인데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능력이 가장 뛰어난 업체에게 시공권을 주는 것이다. 아파트 공급방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분양가상한제(땅값+표준건축비 339만원)로 공급하되 가수요로 인한 청약과열과&nbsp;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분양계약일 후 10년 동안 전매를 금지(비수도권은 5년)키로 했다. 이 아파트에 당첨되면 수도권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nbsp;금지(재당첨 제한)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또한 분양가상한제 방식으로 공급하되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채권입찰제는 시세차익(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금액)의 80~90%선에서 상한선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 채권이 20년 만기, 표면이율 3%의 2종 채권으로 결정될 경우 할인율은 37%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억원어치 채권을 구입하면 63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중대형아파트에도 전매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공영개발방식이 도입되면 민간 건설업체가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분양받아 다른 업체에게 되파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지고, 분양가격을 통제할 수 있어 택지지구 분양이 주변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nbsp;다만, 정부가 제시한 표준건축비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품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설계와 시공능력이 우수한 대형업체가 시공에 뛰어들 경우 중소형 건설업체들은 일감이 줄어 퇴출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2005.08.18 I 남창균 기자
  • 오락가락 정책 혼선 결정판..`판교신도시`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1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택지에 대해 공영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 판교신도시 개발이 본격화 된 이래 변함없이 유지돼 온 민간 아파트 분양이란 원칙을 뒤엎는 사안이여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판교 개발방식을 둘러싼 오락가락 정부 행정은 부동산 시장 전반의 혼란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점쳐진다. 21일 건설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판교신도시 입안 과정은 물론 아파트 분양에 이르기까지 수 십 차례 정책 혼선을 되풀이했다. 판교신도시는 지난 1998년 5월, 성남시가 도시기본계획에 개발예정용지로 지정하면서 본격 개발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2001년 6월, 당시 강남 아파트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그 대체 주거지로 판교개발이 논의됐고, 당정은 주택 1만9000가구, 계획인구 5만9000명으로 하는 판교신도시 개발안을 발표했다. 또 그 해 9월에는 판교신도시에 벤처단지 20만평 조성 등 구체적인 개발안을 확정했고, 12월 26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판교신도시가 강남 집값 폭등의 대체 주거지 여론이 다시 거론되면서 2003년3월 개발 구상안 공청회가 개최됐고, 당초 1만9000가구에서 1만700가구가 늘어난 2만9700가구로 최종 확정됐다. 이와 함께 그해 9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선 강남권 집값 폭등의 원인이 교육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판교신도시 내 에듀파크 조성방안이 확정됐지만, 교육부 등이 부작용이 크다는 반발 여론에 밀려 에듀파크 조성안이 무산되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의 판교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혼선은 본격 아파트 분양인 올해 들어 절정에 달했다. 우선 정부는 2.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분양될 예정이었던 판교신도시 분양을 11월 일괄분양으로 일정을 바꿨다. 또 2만9700가구로 확정된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안을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택 2만6080가구로 낮췄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분양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채권입찰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를 도입하되 이를 초과한 중대형 평형은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쟁입찰을 통해 택지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판교라는 입지여건과 상징성 때문에 과열 경쟁이 우려되면서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을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돌자 정부는 느닷없이 분양가 제한 조치를 들고 나왔다. 정부가 앞장서 채권입찰제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린 채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1500만원 이하로 묶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를 기존보다 20%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판교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도 평당 85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정부가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평당 350만원선으로 결정, 사실상 분양가는 평당 900만~1000만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돼, 또 한번 혼란을 가중 시켰다. 이 같은 혼란속에 정부는 지난 17일 당.정.청 회의를 통해 25.7평 초과 택지에 대한 공급 보류를 결정했고, 21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판교개발 방식을 뒤엎는 ‘공영개발’을 언급, 시장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판교신도시 개발 일지 ▲1976.5 판교 등 남단녹지(2020만평) 건축제한 ▲1998.5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개발예정용지 지정 ▲2001.6.29 판교개발 관련 당정협의. 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 주택 1만9000가구, 계획인구 5만9000명(64인/㏊) ▲2001.9.28 판교개발 관련 당정협의 (벤처단지 20만평 조성) ▲2001.10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실시 ▲2001.12.26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2002.7.24 사업시행자 지정(토공,주공,성남시,경기도) ▲2003.3.21 개발구상안 공청회(국토연구원) 밀도상향(안) 발표, 주택 2만9000가구, 계획인구 8만9000명(96인/㏊) ▲2003.8.14 개발 관련 당정협의 (주택 2만9700가구로 확정) ▲2003.9.8 공동사업시행자간 공동협약 체결 ▲2003.9.27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에듀파크 조성방안 확정) ▲2003.11.21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2003.12.1-2007.11.30) ▲2003.12.26 판교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발표 ▲2004.3.17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확정 ▲2004.9 실시계획 수립 ▲2005.2.17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 이하) 원가연동제, 25.7평 초과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11월 일괄분양 계획 발표 ▲2005.5.19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주택 2만6080가구, 계획인구 8만412명 개발밀도 86.4명/㏊으로 축소 ▲2005.6.17 원가연동제 적용 및 임대주택용지 등 11필지 공동주택용 추첨 당.정.청, 25.7평 초과택지 분양 보류 결정 ▲2005.6.21 정부 고위관계자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택지 공영개발 검토 발언
2005.06.21 I 윤진섭 기자
  • 판교 주상복합 분양가규제..평당 1700만원선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에서 분양될 주상복합도 중형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분양가 통제의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병행 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700만~18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분양가상한제와 병행입찰제 도입으로 판교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통제를 받는 반면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또 다른 집값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 통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본지 5월 20일자 `20층짜리 판교주상복합..청약할까? 말까?`기사 참조> 판교에서 분양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 용지는 동판교 C-1,2,3 블록에 위치하며 용지면적은 8만9000㎡로, 동판교지역의 중심상업지구에 들어서 판교신도시 내 노른자위로 거론되고 있다. 가구수는 1266가구, 계획인구는 3798명이며, 200~240%의 용적률을 적용 48~50평형대로 구성된다. 층고는 성남공항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대략 20층 내외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상복합 용지는 분양가 규제를 받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현재 분양가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상복합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아파트는 물론 인근 지역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염려가 제기돼 왔다"라며 "이대로 두면 가격 불안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주상복합 용지의 분양을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통해 고분양가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 ▲용지를 상업용지로 활용해 상가 등으로 건설하는 방안 ▲계획대로 분양하는 방안 등 3가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계획대로 분양될 경우 평당 분양가격이 2000만~2500만원에 달하는 등 집값 불안 요인일 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용도 폐기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용지를 상업용지로 활용해 상가 등으로 건설할 경우 판교의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의 시행에 무게를 뒀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는 판교신도시 내 중형 아파트 분양가인 평당 1500만원에서 평당 200만~300만원 정도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주상복합아파트의 품질 자체가 떨어져, 향후 가격 상승을 주도하기는 역부족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D건설회사 관계자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주상복합아파트는 첨단시설과 고급 마감재의 결정판이고, 이 같은 요인이 주상복합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판교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17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경우 이 같은 첨단시설이나 고급 마감재를 시공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라며 "판교신도시 내 일반아파트와 차별화될 여지가 거의 사라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2005.05.26 I 윤진섭 기자
  • 어설픈 판교 규제, `집값·민심` 다 놓친다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1000만원으로 정해지면서 정부의 표준건축비를 통한 분양가 규제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4일 판교신도시 분양가상한제(전용 18~25.7평 이하) 아파트 땅값이 평당 850만원~1054만5000원으로 확정됐다. 평균 택지가격은 평당 928만원이고, 평균 용적률(151%) 적용시 평당 614만6000원이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는 땅값에 건축비(평당 339만원), 부대비용(평당 46만원)을 더한 값으로 평균 평당 999만 6000원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서판교는 대부분 평당 1000만원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둘러싸고 업계에선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분양가를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 시세차익만 극심하게 벌어지게 하는 등 과열 열기만 키웠다`라며 정부의 무리한 분양가 규제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공언했던 평당 850만~900만원을 어겼다며 판교신도시의 개발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사실상 정부는 `과열 열기도 잡지 못하고, 민심도 놓쳤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판교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세차익만 키웠다` 비난 여론 로또라고 불리는 판교신도시에 대한 관심은 뛰어난 입지 못지않게 시세차익이 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는 주변 분당 일대 아파트 값이 크게 뛴 상황에서 정부가 판교신도시 내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실제 청약자들이 가져 갈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시세차익을 따져보자.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현재 분당신도시의 전용면적 18평~25.7평의 평균 매매가는 평당 1295만원이다. 분당보다 입지여건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곧바로 분당의 시세를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교에 당첨되면 평균 평당 295만원, 32평형 아파트라면 당첨과 동시에 9440만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는 평균 금액일 뿐 분당 서현동, 분당동 등 주요 지역과 비교하면 이 같은 시세차익은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서현동 시범 삼성, 한신 아파트 32평형 시세는 4억6000만~5억2000만원으로, 이 아파트와 비교하면 최소 1억3000만원에서 최고 1억9000만원까지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 현재 판교신도시 내에 들어설 18평~25.7평 이하 아파트는 대략 7274가구. 가구별 이익이 평균 1억 5000만원이라고 해도 1조911억원에 달하고, 이를 전체 가구수로 환산하면 무려 3~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업계에선 추산하고 있다. 분양가를 잡는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엉뚱하게 당첨자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주게 된 꼴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재테크 팀장은 "판교 아파트의 시세차익 기준이 되는 용인과 분당은 판교 개발에 따른 기대감으로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값이 뛰어,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로 묶인 판교 신도시 내 아파트 당첨자의 시세차익만 키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팀장은 "32평형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을 동원해서 분양받을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정부가 수억원의 차액을 안겨주는 셈"이라며 "정부의 무리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판교 가수요를 부추기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네티즌 `판교 분양가 너무 높다`..분양가상한제 취지 무색 반면 시민단체와 네티즌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보다 100만원 이상 올랐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성명을 내고 "공공택지 조성 목적을 상실하고,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의 택지공급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가격은 최근 분양된 동탄지구의 택지비 360만원보다 2.6배나 비싸다"라며 "이 같은 금액이 확정될 경우 33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000만원에 육박해 국민주거안정, 지가안정, 부동산투기억제라는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 역시 판교 분양가를 둘러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모 포털사이트에 `ycs6240`라고 아이디를 밝힌 네티즌은 "분양가 연동제를 할 경우 평당 800만원 이라 선전하고, 뒤에서 참여정부가 이럴 수 있는가"라며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zzungah0`의 네티즌도 "평당 천만원에 아파트를 팔 생각을 하면서 서민주택을 운운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나"라며 "대한민국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서민이 몇 프로 됩니까"라며 분양가 책정이 비현실적이란 점을 꼬집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취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목적이었는데, 용인 분당 일대 아파트 값이 뛰어,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 전에 청약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이 병행되었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해 결과적으로 판교 청약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로 인식케 만들었다”라며 “정부가 집값도, 민심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5.05.25 I 윤진섭 기자
  • 판교 분양가 상한도 평당 1천만원..취지 `무색`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11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 없는 서민에게 싼 값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4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성명을 내고 "공공택지 조성 목적을 상실하고,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의 택지공급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가격은 최근 분양된 동탄지구의 택지비 360만원보다 2.6배나 비싸다"라며 "이 같은 금액이 확정될 경우 33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000만원에 육박해 국민주거안정, 지가안정, 부동산투기억제라는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과 몇 달 전까지 건교부는 판교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900만원 이하에 분양될 것이라고 장담했다"라며 "그러나 실상 평당 1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아파트가 분양돼, 무주택서민들에게는 (판교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되었다"라며 정부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채 정부와 공기업의 땅 장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판교신도시의 택지공급 승인을 취소하고, 개발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일이 있더라도 집값만은 잡겠다`라고 공언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 역시 판교 분양가를 둘러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모 포털사이트에 `ycs6240`라고 아이디를 밝힌 네티즌은 "분양가 연동제를 할 경우 평당 800만원 이라 선전하고, 뒤에서 참여정부가 이럴 수 있는가"라며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zzungah0`의 네티즌도 "평당 천만원에 아파트를 팔 생각을 하면서 서민주택을 운운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나"라며 "대한민국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서민이 몇 프로 됩니까"라며 분양가 책정이 비현실적이란 점을 꼬집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공기업의 폭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moplo`라고 밝힌 네티즌은 "평당 140만원에 내외에 사들인 땅을 980만원 되파는 것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라며 "특히 토공과 주공은 이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챙길 텐데..과연 공익목적의 기업인지 의심스럽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24일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분양가상한제(전용 18~25.7평 이하) 아파트 땅값이 평당 850만원~1054만5000원으로 확정됐다. 평균 택지가격은 평당 928만원이고, 평균 용적률(151%) 적용시 평당 614만6000원이다. 는 이달에 공급하는 용인 흥덕지구 택지공급가격(평당 721만~754만원)보다 평당 200만원가량 비싼 값이다. 또 같은 2기 신도시이면서 녹지비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동탄신도시 택지공급가격(평당 330만~420만원)에 비해서는 배 이상 비싸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평당 1000만원, 33평형 기준으로 3억300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당초 평당 850만~900만원에 공급키로 공언했던 정부의 방침보다 평당 100만원가량 비싼 금액이다.
2005.05.24 I 윤진섭 기자
  • 판교 11월 민영아파트 총 분양대금 5조원 넘어
  • [edaily 윤진섭기자] 오는 11월 1만2246가구가 일괄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내 민영아파트의 경우 전체 분양대금이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분양가상한제(전용 18~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는 땅값에 건축비(평당 339만원), 부대비용(평당 46만원)을 더한 값으로 평균 평당 999만6000원이다. 특히 용적률이 낮은 서판교는 대부분 평당 1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원가의 95%(705만원)로 공급하는 전용 18평 이하 분양가는 동판교 평당 855만원, 서판교 평당 831만원으로 전용 18~25.7평 이하보다 평당 200만원가량 저렴하다. 또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 25.7평 초과용지의 땅값은 평당 971만~1334만원으로 정해졌다. 평균 택지가격은 평당 1144만8000원이고 평균 용적률(160%) 적용시 평당 715만5000원이다. 이 경우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평당 1500만원 이하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정부 방침대로 오는 11월에 분양되는 판교 아파트의 분양 총액을 환산할 경우 대략 5조 20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11월에 일괄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의 규모별 공급은 전용면적 18평 이하가 406가구,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이 7274가구, 25.7평 이상 중대형이 4566가구다. 분양면적별로 평균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가 25평형, 25.7평형은 33평형, 중대형은 40평형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분양평형 25평형(전용 18평 이하)이하의 아파트 분양 총액은 대략 85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동·서판교 내에 들어가는 25평형(전용 18평 이하)의 아파트에 분양가(서판교-평당831만원, 동판교 855만원 추정)와 가구수(서판교-143가구, 동판교-263가구)를 곱한 후 나온 금액(서판교-297억원, 동판교-562억원)을 합한 것이다. 또 평당 10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33평형 분양총액은 2조4004억원(분양가 3억3000만원, 총가구수 7274가구)에 달한다. 가장 분양가격이 높은 40평형의 경우 평당 1500만원을 곱할 경우 가구당 분양가격은 6억원선이다. 이를 공급가구수인 4566가구에 곱할 경우 2조7396억원 내외이며, 이를 근거로 전체 총 분양대금을 추산하면 5조2259억원 정도다. 이때 계약금은 총 분양가의 15%로 적용하면 7838억원이 넘고 20%를 받을 경우 1조5677억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판교신도시 총 40개 블록 46만5244평 가운데 연립주택용지를 제외한 36개 블록 43만2513평에 대한 택지공급 승인을 내줬다. 이중 분양용지는 24개 블록 28만7120평(1만2246가구), 임대용지는 9개 블록 7만4623평(4384가구), 국민임대용지는 4개 블록 7만770평(18평형 5784가구) 등이다. 판교 공동주택 용지는 오는 6월1일 매각공고를 거쳐 6월20일 계약을 치를 예정이다
2005.05.24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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