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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뱅크 20일 출범..어떻게 운영되나
- [edaily 최한나기자] 다중채무 신용불량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마음금융`이 20일 공식 출범한다.
한마음금융에서 운영하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대상채무자가 장기·저리로 새로 대부를 받아 채권금융기관에 기존 채권을 상환하면, 금융기관은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해 채무자의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개념이다.
선납금 3% 이상을 납입해 신불자 딱지를 떼는 채무자는 매월 균등하게 원금을 갚아나가는 `원금균등형 분할상환`과 1년 거치 이후 매월 원금을 납부하는 `체증형 분할상환`중 하나를 선택해 최장 8년간 채무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배드뱅크에 참여 자격이 있는 신불자는 총 180만명, 자산 규모는 30조원 가량이다. 신청 기간은 출범 이후 3개월동안이다.
정부는 지난 3월10일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배드뱅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설치, 세부 사항을 논의해왔으며 두달 여에 걸친 실무작업 끝에 `한마음금융`이라는 이름의 배드뱅크를 발족시킨다.
그러나 대상 신불자 180만명중 일부 채권이 배드뱅크에 넘어오지 않은 69만명이 배드뱅크와 해당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채무재조정을 받아야 신불자 딱지를 뗄 수 있고, 금융기관간 채권회수의 형평성 문제, 신불자의 도덕적 해이 등은 배드뱅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어떤 신불자가 대상인가
한마음금융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04년 3월10일 기준으로 ▲참여 금융기관 2곳 이상에 1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고 ▲그 중 하나 이상 채무의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총 채무원금 합계액이 5000만원 미만인 신용불량자로 한정된다. 배드뱅크 자문사인 LG투자증권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시키는 신용불량자는 모두 180만명 정도.
참여 금융기관은 620개로 확정됐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은행 17개, 카드사 6개, 할부금융사 5개, 보험사 6개, 저축은행 5개, 기타 새마을금고 83개와 지역농협 491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씨티은행 그리고 KB스타제1차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회사(SPC) 5개가 최종 협약에 참여했다. 실질적으로 이들 기관에 연체된 채무를 지고 있는 신불자라야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원금균등형, 체증형 2가지 방식중 선택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싶은 채무자는 우선 채무원금의 3%에 해당하는 선납금을 한마음금융에 납부해야 한다. 선납금은 약정일을 포함한 3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납부해야 대출 약정이 효력을 갖는다. 나머지 금액은 최장 8년에 걸쳐 연 6%의 이율로 분할 상환하면 된다.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형 분할상환과 체증형 분할상환 등 2가지다.
원금균등형은 신청시 선납금 납입 후 최장 8년간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갚는 방식으로 선납금은 대출원금의 3%이며 거치부담금은 없다. 또 매월 원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채무주가 부담하는 이자가 유예 또는 경감되며 대출 약정기간 동안 부담하는 원금이 동일한 만큼 일정한 현금흐름이 있는 신불자에게 유리하다.
월 납부액이 조금씩 증가하는 체증형을 선택할 경우, 초기에 선납금과 거치부담금 등 원금의 6%를 납부하는 대신 1년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차년도부터는 원금의 0.8%를 월 최저 상환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균등형, 체증형 모두 매월 발생하는 이자는 다음년도 해당월에 납부하게 된다. 예컨대 2004년 6월에 발생한 이자는 2005년 6월에 갚는 식이다.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체증형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거치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다음년도에 균등 분할상환하게 되고, 성실히 상환하면 2차년도 이후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체하게 되면 상환 금리가 올라간다. 3개월 미만 연체시 연체한 분할상환액수의 11%를 이자로 물어야 한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대부원금 잔액의 17%를 이자로 납부하게 되고 즉시 채권회수가 재개되고 신용불량자로 다시 등록된다.
배드뱅크 프로그램 참여는 인터넷(www.badbank.or.kr)과 콜센터(1588-3570), 인터넷과 콜센터를 이용한 예약, 창구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창구방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13개 영업지사와 국민은행 6개 무수익채권(NPL) 센터에서 가능하다.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 차이는
배드뱅크 프로그램 외에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과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대표적이다.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이 배드뱅크와 가장 다른 점은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 장사하는 사람은 각종 신고서류 등 매월 일정 금액을 벌고 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최장 8년간 연 5~6% 금리로 돈을 갚아야 하는 점에서는 배드뱅크와 같지만 신청 시점에 원금의 3%를 선납하지 않아도 되는 점과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다르다.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 채무가 3억원 이하인 신불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기관 채무 뿐 아니라 사채도 조정대상에 포함되며 최장 8년 동안 채무자가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원리금을 갚아간다는 게 특징이다.
이처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이용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각 금융기관에 관련 자료를 창구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시행토록 조치했다.
◇배드뱅크 문제점은 없나
한마음금융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는 비참여기관에 빚을 진 채무자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드뱅크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에 채무가 있는 신불자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배드뱅크 참여기관은 모두 620개로 당초 참여의사를 밝힌 642개에서 다소 줄어들었다.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저축은행 등 자체적인 채권 추심을 원하거나 시스템 미비로 채무자 확정이 어려운 기관들이 참여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배드뱅크 프로그램 이용시 최장 8년의 상환기간이 허용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참여기관보다 비참여기관에 진 빚을 우선적으로 갚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기관과 운영위원회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채권 평가 기준은 최소 4.68%, 최대 22.87%의 `A안`(신청자 20만명까지 적용)과 최소 3.67%, 최대 17.91%의 `B안`(신청자 20만명 초과시 적용)으로 확정됐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세분화한 52개 등급으로 설계됐지만, 실제로 적용됐을 때 금융기관별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로 지적된다.
또 ▲연체기간 1개월(30일) 미만인 채권 ▲신불자가 아닌 보증인이 있는 연체채권 ▲소송, 가입류,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진행중이어서 상당한 회수가 가능한 채권 ▲담보부대출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해당 채권의 경우 `이중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에 대해 자체적 추심을 결정할 경우 배드뱅크 프로그램과 별도로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절차를 한번 더 거쳐야 신불자 딱지를 뗄 수 있기 때문. 신불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배드뱅크 제도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LG투자증권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전체 180만명 중 69만명으로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 21조원 가운데 7조원에 달한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배드뱅크는 신용불량자 수를 줄이는데 급급한 임기방편식 정책"이라며 "일자리 창출, 신용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일문일답)생계형저축 비과세 한도확대..연 45만원이득
- [edaily 양효석기자] 재정경제부는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및 가입연령 하향 등으로 늘어나는 세제 혜택으로 60세이상인 노인부부(2인가족)의 경우 연 45만원의 추가적인 소득지원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고용증가율에 따라 50%∼100% 감면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 세제지원 대상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은 16개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호텔업, 광고업, 국제회의업, 노인복지업 등 16개 업종이다. )
구체적인 업종은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되, 소비성서비스업 등 지원의 실익이 크지 않은 업종은 제외된다.
-소비성서비스업 등 창업·분사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어떤 것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이다. 여기에는 호텔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무도유흥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상 단란주점영업, 무도장·도박장·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이 포함된다.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의 범위도 제외된다. 여기에는 식품위생법시행령상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업,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용업·목욕장업중 특수목욕장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노래연습장업 및 일반게임장업,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등이다.
또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 무도장·도박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 제외업종도 해당된다.
-고용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상시사용 종업원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형제자매, 주 15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납부가 증명되지 않는 자 등이다.
-최소고용기준이 되는 과세년도는.
▲법인설립등기일 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창업의 경우는 법인설립등기일 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인원이 최소고용기준에 미달할 때 해당된다. 연도말에 창업하는 경우 창업 첫해에 최소 고용인원 충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음 과세연도까지 기준인원을 충족시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감면기간중 계속해 최소고용기준을 유지해야 하는가.
▲유지해야 한다.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받지 못한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50% 감면된다.
-창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소득발생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고용증가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기본 감면율 50%만 감면된다.
-고용증가율을 직전과세연도 대비로 계산한다는데 직전과세연도에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최소고용기준으로 계산된다. 예를들어 2004년 11명, 2005년 7명, 2006년 12명일 경우 2006년 증가율은 `(12명-10명) / 10명`의 계산에 의해 20%가 된다. 즉 2005년에 최소고용기준인 10명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7명 대신 10명을 적용해 계산하게 된다.
-실제 고용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부 및 4대보험료 납부 등에 의해 확인한다.
고용창출형 기업분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분사란 무엇인가.
▲기존회사의 일부 사업부문 또는 자산을 분리해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등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①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②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③분사모기업이 분사회사 지분을 30%이상 소유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분사모기업의 요건은 법인사업자로 한정되며, 분사일 전후 3개월간 분사기업으로 이동한 종업원을 제외한 종업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 업종은.
▲모든 업종이 적용된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등 타법에서 규제하는 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계산사례,
▲직전 1년 평균 상시근로자수(3월이상 고용)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상시근로자 추가고용시 직전1년평균 상시근로자수=(직전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직전과세연도 월수).
즉 1년에 법인세를 2800만원 납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10명의 근로자를 추가고용하는 경우 1000만원(10명×10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18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창업하거나 폐업한 기업에 대한 적용은.
▲창업연도에는 직전과세연도 고용인원을 `0`으로 본다. 폐업연도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세액감면제도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
▲납세자가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나, 두 개의 제도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다.
-교대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두가지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
▲증가한 인원수 만큼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줄어든 근무시간을 인원수로 환산하여 1인당 50만원의 공제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란 무엇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명목상 회사를 말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선, R&D세액공제가 된다. ①당기분 R&D비용 15% ②4년평균 R&D비용 초과분 50%(일반기업 40%) 가운데 중소기업은 ①②중 선택이 가능하고 일반기업은 ②만 적용된다.
법인 공장 및 본사 수도권외지역 이전시 임시특별세액이 감면되며,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인투자 법인세가 5년 100%, 2년 50% 정도 감면되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 법인세가 감면된다.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신설
-문화사업준비금이 적용되는 문화산업은.
▲영화산업, 공연산업, 음반제작업, 게임소프웨어산업등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문화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 투자를 할 경우 세제상 혜택은.
▲예를들어 2004년에 소득이 100억원 발생한 가운데 준비금을 30억원 설정하고 2005년 문화사업에 30억원을 투자했다면 세금혜택은 2004년 30억원 손금이 인정되며, 2007년부터 매년 10억원씩 익금이 산입된다.
문화예술관련 기부금의 손금인정한도 확대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가 확대되는 문화예술단체의 범위는.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한국문화재단 등 지정기부금 단체중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
-법인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무조건 기부금 한도가 8%로 확대되는가.
▲반드시 8%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단체에 1% 기부시 전체한도 6%(1%+5%), 3% 기부시 8%(3%+5%)이다.
-소득금액의 50%범위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는.
▲기부금액이 소득금액의 50%보다 적을 경우 모두 손금(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다. 기부금액의 50%를 손금(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로자·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비과세대상 및 한도액 확대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으로 확대한 이유는.
▲연로자·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의 저축이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다소라도 지원하려는 것이다.
-생계형 저축의 가입연령을 65세이상에서 60세이상으로 하향조정한 이유는.
▲노령층에 대한 기존 지원제도와 조화를 도모하고 퇴직 등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상실한 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및 가입연령 하향 등으로 늘어나는 세제 혜택은.
▲이번 조치로 60세이상인 노인부부(2인가족)의 경우 연 45만원의 추가적인 소득지원 효과 발생한다.
아파트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17대 개원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2004.1.1∼6.30)부터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그 혜택을 보게 되는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가.
▲전국 공동주택 600만호중 400만호가 면제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세대당 세금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가.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세대당 연평균 2만3000원(월평균 1920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경비원에 전가시키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조정되었던 경비원의 급료가 원래대로 환원된다.
-2004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아파트 경비용역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받을 수 있다. 경비업체 등이 이법 시행후 1개월내에 환급신청하면 세무서장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게 된다.
- (Poll-②)미·중 정책이 열쇠.."추가 급등은 의문"
- [edaily 최현석 이학선기자]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이번달 환율이 달러강세 영향으로 완만한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3일 edaily가 외환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폴을 실시한 결과, 이달 달러/원 환율의 저점은 1152.10원, 고점은 1184.30원으로 전망됐다.
◆대신경제연구소 박정우 연구원
중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키 포인트다. 중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한다면 지난 90년대 초중반처럼 경착륙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곧 "중국 쇼크"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기대하고 들어왔던 자금이 동아시아 시장에서 급속히 빠져나갈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긴축 관련 언급이 또 나올 수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볼 때 달러화 공급 우위라는 수급구도가 깨지고 있는 국면이다. 변곡점에 근접하는 상황이니 만큼 앞으로 외환시장은 혼란스러운 국면을 거치게 될 것이다.
달러/엔은 110엔선에서 추가 상승이 막힐 것이라고 본다. 달러화 강세가 주로 유로화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선물 포지션에서는 유로화 매도 기미가 보이고 있다. "중국 쇼크"로 한때 110엔대를 웃돌 수 있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엔/원의 경우 현재 100엔당 1050원 수준까지 내려왔다. 지난해 9~10월부터 지속됐던 디커플링이 깨지는 국면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제일선물 허문종 연구원
달러/원 환율은 미 지표 호전 전망으로 달러/엔이 110엔대로 진입한 영향과 중국의 긴축 가능성에 따른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수급상 매수쪽 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의 긴축 시사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대거 빠져 나가면서 이들 자금의 성격과 향후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시장과열 부작용을 우려, 본격적인 긴축에 돌입한 게 아닌가 하는 논란에 따라 외국인 매도세가 단기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증시에서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한국과 대만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만큼 가볍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저금리와 달러 약세를 배경으로 저렴한 비용의 자금으로 투자해온 헤지펀드들이 미 금리인상 가능성, 달러 가치의 강세 반전 조짐에 이어 "중국 쇼크"에 맞닥뜨리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달러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의 경우 3~4월 외국인 배당금 송금수요 기간이 마무리 된 점을 감안할 때 5월에는 기존의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곧 네고물량에 의한 공급우위 양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급상 또 하나의 관건은 이제까지 매도에 주로 치중했던 역외세력이 달러에 대한 매수세를 더 넓힐 것인가에 대한 여부다. 수급보다는 미 펀더멘털 강화에 따른 글로벌 달러강세 추세를 따를 때 달러/엔의 112엔까지의 상승여력을 점쳐볼 수 있다.
물론, 미 1분기 GDP가 예상치인 5.0%를 하회한 4.2%를 기록함으로써 상승기조 유지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월초 FOMC와 고용동향 발표가 이번달 달러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하면 미국 지표에 따른 달러/엔의 110엔대 유지 여부, "중국쇼크"에 대한 외국인들 대응에 따라 달러/원 1170원대 유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엔/원은 1045~1080원 범위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동원증권 김영준 책임연구원
글로벌 달러약세 추세가 바뀌고 있다. 그동안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으로 아시아지역 통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이 같은 기대가 무너지며 달러/원 환율도 급등했다. 당분간 1140원이 중장기적인 저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환율 상승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절상에 따른 환차익이 사라지면서 헤지펀드 자금의 동아시아 시장 유출 가능성이 있다. 다만, 뮤추얼펀드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향후 자금유출이 계속될 수 있지만, 금액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동향과 관련, 일시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호조 등을 감안하면 다시 매수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엔/원의 경우 100엔당 1030~1080원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다.
◆대우증권 박상현 차장
5월에는 아무래도 미 FOMC와 노동절 연휴 이후 중국측의 추가적인 조치가 변수가 될 것이다.
미 금리인상이 달러강세 요인이기는 하나,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급격한 강세를 보이기 힘들 것이다. 미 고용 보고서 등이 긍정적으로 나오며 달러강세를 이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중국이 긴축 정책를 펼 경우 중국 모멘텀이 꺾어질 것 같기는 하나, 하반기나 되야 전반적 효과 나타난다면 하드랜딩 등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다.
일본 경제 역시 펀더멘털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어 엔화가 약세로 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달러/엔은 7월 선거를 앞두고 108~111엔 범위의 박스권에서 안정적인 움직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방향은 아래쪽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1150~1170원 범위에서 주로 움직일 것이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주식매도를 많이 하기는 했으나, 지속적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수급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edaily 외환폴 5월 전망
소속 이 름 달러/원
저점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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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백학성 과장 1160 1190
칼리온은행 이병협 이사 1155 1190
대신經硏 박정우 연구원 1155 1175
삼성생명 신금덕 박사 1140 1180
제일선물 허문종 연구원 1155 1190
동원증권 김영준 연구원 1150 1185
대우증권 박상현 차장 1150 1180
평 균 1152.10 1184.30
- 민노당 방문한 외국금융사, `걱정` 덜었을까
- [edaily 김경인기자] 민주노동당에 대한 외국계 투자은행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모건스탠리의 리서치담당 상무가 민주노동당을 방문했고, 28일에는 ABN암로증권 홍콩 관계자의 방문이 이어졌다.
외국계 투자은행 관계자의 정당방문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확보, 명실공히 제3당으로 자리매김하자 진보정당의 국회입성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양 사 모두 "향후 한국 경제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순수한 리서치 차원의 방문일 뿐"이라며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노동 편향적 정책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으리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외국계..노사관계 안정화 등에 관심
28일 ABN암로증권과 민주노동당의 만남은 예상보다 10분가량 늦은 1시4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ABN암로측에서는 벤 러드(Ben Rudd) 홍콩지점 아시아지역 경제분석가를 비롯한 3인이 방문했으며, 민주노동당은 이재영 정책1국장과 송태영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ABN암로증권과 모간스탠리증권은 공히 노사관계 안정화 관련 정책에 대해 문의했다. 민노당이 노동계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대변하면서 노동계의 호전성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어떻게 정책화할 지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다.
이재영 정책1국장은 "산별교섭체제 확립과 유럽식 사회협약기구 설립이 필수적"이라며 "현 노사정위원회와 달리 법적구속력 있고 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모간스탠리와의 면담에서는 "민노당이 파업을 조정·억제하지는 않겠지만 파업 중 일부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전달하기 위한 자연발생적 파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파업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러드 경제분석가는 또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해외로의 기업이전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문의했다.
이 정책1국장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단기적·투기적 투자일 경우 규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생산적이며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높은 토지가격과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기업의 해외이전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노당 리스크`는 없을 것
민노당을 방문한 양 사는 모두 "한국 경제전반에 대한 조사에 불과하다"며 큰 의미 없는 의례적 방문임을 강조했지만, 이전에 다른 정당을 방문하거나 추후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초로 원내진출에 성공한 진보정당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는 대목.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된 후에야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민노당의 국회입성이나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이나 증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당의 국회진출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10석이라는 의석수는 국회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한 숫자이기 때문. 게다가 민노당이 현재까지 제시하고 있는 노선들도 예상만큼 급진적이지는 않다는 반응이다.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매동향 또한 17대 총선에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큰 폭으로 매수세를 늘려 오랜 겨울잠을 자던 코스닥 시장에 단비를 내려주기도 했다.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은 입을 모아 "외국계 투자자들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민노당의 국회진출이 아닌 향후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임태섭 골드만삭스증권 전무는 "해외 투자자들이 민주노동당의 국회 입성과 관련해 향후 노동운동이 진정될 지 너무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민주노동당 자체 보다는 향후 한국 경제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더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민주노동당의 의석이 10석에 불과한데다 17대 국회가 개원하지 않은 상태로 정책적인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 기업 수익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임금 급등 등 정책변화가 가장 큰 관심"이라고 덧붙였다.
김학균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총선의 핵심변수는 민노당의 국회진출보다는 여당이 다수당이 됐다는 점"이라며 "외국인들도 총선 직후 증시에서 강도 높은 매수세를 보이는 등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거리의 정치를 제도권내로 수렴한다는데 의의가 있고, 정치적 이합집산이 심하다 보니 10석도 중요한 캐스팅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노당의 국회입성은 리스크라기 보다는 오히려 중요자산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문답)국세청 기준시가 조정
- [edaily 이경탑기자] 다음은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기준시가 조정 관련 문답자료 입니다.
문) 이번에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한 결과 세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양도소득세의 경우】
○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 및 세율 차이 등으로 세부담이 일률적으로 몇 % 늘어난다고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경우 금번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등은 이번 기준시가 조정과는 무관하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별 영향은 없겠지만, 기준시가를 실거래가 신고자의 신고검증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성실신고유도 등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세법에서 정하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은 고가주택(6억이상)·1년이내 단기양도·3주택이상 소유한 세대가 양도하는 주택·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는 시가로 과세함이 원칙이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이번에 아파트가격이 상승하여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된 아파트를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부담액이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앞으로 아파트가격 등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금년중에 다시 고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 ○아파트 등의 가격조사·기준시가 산정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납세자의 적용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차이가 커지는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심리 억제 및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하여 기준시가를 수시 조정고시할 방침입니다.
○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아파트 등의 정확한 거래시가 파악을 위해 지난해 4.1부터 아파트 등 전국 약 600만세대의 거래시가를 매월 수집·전산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재건축추진아파트 등 소형 고가아파트의 기준시가 상향조정방안은 무엇인가.
답)○아파트 가격은 생활의 편의성이나 선호도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형평형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만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평형에 관계없이 아파트가격에 미래가치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소형평형이 중·대형 평형보다도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대해 국세청에서는 상시 가격동향을 점검하여 일정기준 이상 가격이 상승한 재건축 등 가격급등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수시고시할 예정이며, 또한,「시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거래시가가 일정기준 이상 고가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가가산율을 적용하여 고가의 아파트일수록 시가반영비율을 높여 기준시가가 높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아파트들은 입주권으로 보아 기준시가 대신 실가에 의해 양도·상속·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소형 고가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수요자가 거주목적으로 보유하는 중&8228;저가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 낮은 수준의 시가반영비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문) 국세청에서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 1세대 3주택 양도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라 계산한 세액보다 많아 불리한 경우에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세무관서에서는 양도소득세 실가신고의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문) 작년 4.30일 고시 이후의 가격변동분을 반영하여 새로운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조정고시하였는데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
답) ○금번 아파트 등 부동산의 거래시가 등을 확인하여 기준시가를 새로이 고시함에 따라 투기지역 등에서의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자들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 검증기준이 한층 강화되어 투기억제 등을 위한 양도소득세 실가과세제도의 실효성과 실가과세대상자의 성실신고유도가 보다 제고될 것이다.
○기준시가 고시에 따른 과표현실화로 아파트 등의 양도&65381;상속·증여시 세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가수요나 투기성 거래가 점차 줄어들어 투기확산 방지와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 (대체)"분양가 자율조정은 담합"..건설업계 `비상`
- [edaily 이진철기자] <14시31분 기사로, 15시50분 일반기사로 각각 출고된 "분양가 자율조정은 담합"..건설업계 `비상` 기사에서 공정위는 건설업계가 유권해석 질의를 자진 철회했으며 이에 따라 유권해석을 건설업계에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게재된 공정위 관계자의 발언은 공식입장이 아니라, 공정위 공동행위과 이동원 사무관의 사견이기에 기사를 대체합니다. 이미 보도된 기사도 이에 따라 수정됐습니다.>
건설업계 자율적으로 적정 분양가 책정노력을 기울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대형주택건설업체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가 구성해 시행해오던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기구´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가능성이 제기돼 이달부터 사실상 해체됐다.
더욱이 취지와 달리 건설업체들이 모여 분양가에 대해 논의한 것 자체가 가격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공정위의 입장이 비공식적으로 전해지면서 주택협회와 자율조정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이 자칫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는 지난해 구성한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기구´가 공정거래법상 문제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초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의도가 어떠하든 사업자단체가 모여 가격논의를 벌인다는 것 자체가 자율경쟁 의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가격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주택협회가 유권해석 질의를 철회하는 한편 이달초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를 중단키로 결정한 상태다.
◇건설업계, 분양가 규제여론 높자 자율조정기구 급조
당초 주택협회의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기구는 분양가 상승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규제여론이 일자 지난해 10월9일 협회 긴급이사회에서 건설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정 분양가 책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에 따라 실시됐다.
분양가 자율조정심의기구는 이에 따라 주택협회 회원사대표 7인과 관련 전문가 2인, 협회 부회장 1인이 참가해 매달 2회 정도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지난해 서울11차 동시분양부터 올 서울3차 동시분양까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협회소속 93개 회원건설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주택의 분양가에 대해 분양가 내역 자료를 해당업체로부터 받아 적정성 여부를 평가를 해왔다.
실제로 첫 자율심의회의였던 지난해 서울11차 동시분양의 경우 ▲금강종합건설(021320)의 동작구 동작동 공작파크맨션재건축 ▲금호산업(002990)의 중랑구 면목동 대농연립재건축 ▲대우건설(047040)의 은평구 응암동 응암6구역재개발 ▲이수건설의 은평구 구산동 한남아파트재건축 ▲현대산업(012630)개발의 구로구 개봉동 개봉동2차재건축 등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첫 분양가 자율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당시 A사가 시공하는 재건축사업장 1곳은 분양가가 높아 심의위원회로부터 조정권고를 받기도 했다.
◇소비자단체 배제.. 심의기구 공정성 여부 논란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물론 전문가들도 해당 건설회사가 참여한 분양가 심의가 과연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더욱이 주택협회가 이달부터 분양가 심의활동을 중단키로 했지만 그동안의 활동이 담합의 면책대상이 아니라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시각이다.
공정위 공동행위과의 이동원 사무관은 "심의활동에서 드러난 행위를 두고 참여주체, 구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심의기구의 참석자중에 분양관련 해당 업체 임원이 참석했을 경우는 명백한 법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분양가를 일정이상 받지 말자는 논의 자체가 개별기업의 경쟁취지에 어긋난다"며 "개별업체의 분양가는 사전에 경쟁업체가 알아서는 안되는 비밀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택협회측은 "먼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분양가를 건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하자는 좋은 취지로 한 만큼 공정위측에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주택협회·해당 업체 담합조사 여부 관심
이번 주택협회의 분양가 자율조정 심의기구 문제는 건설업계가 제반 법적 사항에 대한 사전에 면밀한 검토없이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갑자기 시행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매달 서울시 동시분양 분양가를 평가하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측도 "그동안 주택협회의 심의기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되면 몰라도 소비자단체를 배제한 채 건설업체들의 입장만 대변, 담합이 이루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해 왔다.
한편,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가 담합에 관심을 갖고, 수도권지역 분양에 참여한 건설사의 분양가 담합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앞으로도 분양가 담합은 물론 모든 카르텔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경미할 경우 시정명령 공표로 가능하지만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검찰고발이나 관련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주택협회는 물론 자율심의평가에 참여한 건설업체들도 향후 공정위의 결정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 데이콤, 사옥·하나로지분·유증 추진(상보)
- [edaily 박호식기자] 데이콤(015940) 정홍식 사장은 16일 "강남사옥, 하나로통신 지분 매각,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 올해말 부채를 1조3000억원에서 1조원 이내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또 "LG텔레콤 매각, 통신소그룹화 등은 루머일뿐 현재로선 검토되고 있지 않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올해는 기존사업 수익성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 새로운 사업전략 수립의 3가지 큰 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우선 "기존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여러가지를 조정해 영업이익률을 10%이상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라며 "그동안 영업이익률이 10%에 미치지 못했지만 다행히 1분기에는 10%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데이콤은 연 매출 1조원 가량이며 영업이익률은 10%에 못미쳐왔다.
정 사장은 또 "연 매출 1조원에 영업이익률이 10%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부채가 1조3000억원으로 이자비용만 1000억원 가량이었다"며 "이에 따라 갖고 있는 자산인 강남사옥과 하나로통신 지분 매각, 유상증자를 통해 올해말 부채를 1조3000억원에서 1조원 이내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이콤의 강남사옥 시장가격은 900억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으며 하나로통신 주식은 1975만4656주를 보유하고 있다. 유상증자는 1500억원 내외에서 검토중인데 주가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정 사장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영업이익률을 개선하면 내년부터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또 "6월말까지 사업전략에 대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통신시장은 시장환경과 정책 등에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콤은 또 시내전화사업은 오는 10월 LG그룹내에서 시범서비스를 하고, 내년초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동재 상무는 "시내전화 사업은 시외·국제전화 가입자들이 통합빌링, 유지보수 등 토탈솔루션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시내부문을 KT와 하나로통신에 임차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로통신이 시외·국제전화사업에 나서고 있어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파워콤이 전국 전송망과 가입자망을 갖고 있어 투자를 많이 안해도 되기 때문에 수익성 위주로 사업할 것이며 이미 확보된 시내 및 국제전화 고객을 시내전화로 확보할 계획이어서 마케팅비용도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콤은 향후 마케팅대상을 수요밀집지역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올해는 시내전화에 100억원 가량을 투자할 예정이다. LM(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화)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개방이 되면 KT보다 낮은 요금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홍식 사장은 "향후 통신방송 융합, 유무선결합, 유비쿼터스 등 통신환경이 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책도 지금처럼 시장에 맡겨두기는 힘들 것"이라며 "대주주, 종업원, 고객에서 경쟁사 대비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사장은 16일 오후 KT 이용경 사장을 만나 취임 인사와 함께 업계현황에 대해 얘기한다.
- 고유가 지속 전망 `힘 실린다`
- [edaily 김병수기자] 봄 시즌 수요 감소를 이유로 2분기 이후 국제유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지만 오히려 상당기간 현재 같은 고유가가 유지될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단순한 변동폭 조정을 위한 대책은 의미가 없다"며 고유가 상황에 맞는 근본적인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시사한데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분기후 유가하락 전망에 제동을 걸고 나섰고, 국제유가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최근 고유가 현상은 OPEC가 내부적으로 기존의 목표유가를 상향조정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 KIEP, "2000년 후 국제유가 10달러이상 상승"
KIEP 박복영 부연구위원은 26일 최근 국제유가 상승은 일시적 파동이라기 보다는 ▲2000년 이후 OPEC의 목표가격밴드제 ▲국제 지정학적 위험 증가 ▲달러와 원유간 투자대체성 증가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결정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2000년 이후 국제유가 결정구조가 변화되면서 유가수준이 그 이전에 비해 배럴당 평균 10~13달러가 추가적으로 상승했다"며 "특히 유가하락이 예상될 경우 OPEC이 쿼터조정을 통해 선제적 감산전략을 적극 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분기후 유가하락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강조했다.
OPEC은 2000년부터 25달러의 기준유가 유지를 목표로 국제유가가 22~28달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쿼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목표가격밴드제를 시행하고 있다.
OPEC은 2000년 이후 13차례에 걸처 쿼터를 조정했는데, 2000년 경기상승기와 2003년 이라크 전쟁 직전에는 증산을, 2001년 경기하강기와 2003년 이라크 전쟁이후에는 감산을 실시했다. 특히 2004년 4월 24일에는 이라크전 이후 90만배럴 증산을 결정했으나 쿼터준수를 강화해 실질적인 감산을 유도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여기에 세계 최대 석유생산지인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에 지정학적인 위험(risk) 프리미엄이 추가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국제유가 변동은 원유의 수요-공급 조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증대됐으며, 박 연구위원은 2002년부터 2003년 초까지 소위 전쟁 프리미엄이 배럴당 4~5달러 정도 추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 OPEC, 이라크 생산량 증가 이유로 선제적 감산 가능성
박 위원은 "이라크 전쟁 종결후에도 계속되는 테러로 국제유가는 예상과 달리 계속 25달러를 상회하고 있다"며 "또한 전쟁종결 후 이라크의 생산량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수출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석유시장이 정상화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이라크의 생산량 증가는 OPEC의 감산전략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박 위원은 2000년 이후 국제유가 변동의 특징중 하나는 달러가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전과는 달리 달러가치 하락을 반영해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은 "96~2000년에는 달러가치와 국제유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추세였지만 2000년 이후에는 달러가치와 국제유가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는 달러약세와 저금리를 배경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이탈한 투기자금이 원유를 대체투자대상으로 인식하고 국제원유시장에 유입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림>국제유가와 달러가치($/유로)의 변화
최근엔 원유거래의 결제통화인 달러약세로 산유국의 실질구매력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OPEC이 국제유구 인상과 쿼터축소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도 유가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박 위원은 설명했다.
박 위원은 또한 99년까지는 국제유가는 세계경기변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변동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관련성이 다소 약화됐다고 강조했다. 96~99년에는 세계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국제유가가 5.5달러 하락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1.6달러 하락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그림>국제유가와 세계경제성장률 사이의 관계
따라서 박 위원은 OPEC의 적극적 감산정책이 국제유가 하락을 억제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2001년 4회의 연속적 감산조치로 세계경제의 0%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20달러까지 하락하는 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OPEC은 국제유가가 목표유가밴드(22~28달러)의 상한선을 계속 상회하고 있음에도 달러약세와 이라크 원유생산 증가 등을 이유로 오히려 쿼터를 축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고유가, OPEC 감산·지정학적 위험 등 구조적 원인
나아가 그는 최근 6개월간의 유가상승분 약 6.6달러의 내용을 보더라도 지정학적 위험과 OPEC의 기습적 감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세계경기 상승에 따른 원유수요 증가로 인해 약 0.8달러, 미국 원유재고 감소로 0.9달러, 달러가치 하락에 따라 0.2달러 정도씩 국제유가가 인상된 반면, 지정학적 위험과 OPEC의 기습적 감산은 4.8달러의 효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결국 박 위원은 OPEC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쿼터조정과 국제적 지정학적 위험요인을 일시적 현상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며, 이 요인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분기 후 국제유가 하락 전망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페인 폭발사건은 9.11 이후 형성된 국제적 지정학적 위험이 이라크 전쟁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라크 정권 이양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종족간·종파간 유혈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6일 열린 국제유가 전문가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시각이 제기됐다. 석유공사는 협의회에서 OPEC이 현행 쿼터(2350만b/d)를 유지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 이 경우 중동 및 베네수엘라 등 돌발요인이 없다면 26~28달러 선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토론에서는 최근 고유가 현상이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보기 보다는 OPEC도 내부적으로 기존의 목표유가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선임연구원은 "OPEC이 내부적으로 밴드수준을 높힌 것 같다"며 "2분기에 28달러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 김현진 연구원도 "9.11테러이후 유가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시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이헌재 부총리 에너지대책 근본 개선 지시도 주목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에너지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지시한 것도 고유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분기 이후에는 유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비상계획을 발동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작년 이라크전을 계기로 마련된 비상대책의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고유가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지 단순한 변동폭 조정을 위한 것은 의미가 없다"며 "따라서 비상계획은 과거처럼 광범위한 에너지 절약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과소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비상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산자부가 중심이 돼 전면적인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그 동안 차량 10부제 등 에너지 절약 정책은 국민의 불편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실효성도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며 "이런 시각을 바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집중관리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대신 정책의 효율성은 높이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단순한 변동폭 조정을 위한 정책의 무의미성`을 이 부총리가 지적함에 따라 이번 정부의 유가대책은 앞으로 상당기간 고유가 지속을 전제로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으로 분석, 주무부처인 산자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