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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고발·소송 휘말린 리튬포어스, 경영권 행방은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최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전웅 리튬포어스(073570) 대표가 과거 포스코에서 재직하다 퇴사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주주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소액 주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웅 리튬포어스 대표는 포스코에서 퇴직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혐의가 인정돼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지난 2020년 4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났고, 현재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전 대표는 포스코에서 리튬사업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뒤 포스코가 진행하는 연구와 같은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전 대표가 포스코에 반납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본인 회사 투자유치를 위해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한 2심 공판 기일은 당초 지난 12일로 예정됐으나 피고 측의 요청으로 이달 26일로 연기된 상태다.하이드로리튬 정 모 이사도 같은 배임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포스코 연구원으로 일했던 정 이사는 리튬플러스에서 근무하다 올해 초 하이드로리튬 정기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전 대표는 현재 리튬포어스 경영권을 놓고 최대주주 측과 분쟁을 겪고 있다. 리튬포어스의 최대주주는 고(故) 변익성 회장 유족이 소유하고 있는 리튬인사이트다. 리튬포어스는 고 변익성 회장이 2017년 경영권을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에이티테크놀로지에서 시작됐다. 변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한 후 기존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 사업에서 바이오사업, 휴대폰 모바일 악세서리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사명도 피엠지파마사이언스, 더블유아이로 바꿨다. 이후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 사업에 진출하면서 사명을 어반리튬으로 변경했고, 작년 국내 리튬 전문가로 꼽혔던 전웅 박사를 대표를 영입한 후 현재의 리튬포어스로 사명을 또 한번 바꿨다. 그러나 지난해 변익성 회장이 작고하면서 유족들과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불거졌다. 변 회장 유고로 작년 10월 아들인 변재석 각자대표가 선임됐으나 이달 초 전웅, 변재석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전웅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유족 측은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 장악에 나섰다. 변희조 블랭크페이지 대표와 김동석 법고창신 출판사 대표를 사내이사로, 박상진 법무법인 SL파트너스 변호사와 심재영 타이콘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제안했다. 변희조 사내이사 후보는 고 변익성 회장의 딸이다. 오는 20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제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아울러 임시 주총을 앞두고 리튬포어스 최대주주인 리튬인사이트는 전웅 대표를 리튬플러스 경영과 관련해 특정경제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고발건은 금산경찰서에서 충남 경찰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전웅 대표는 리튬포어스 홈페이지에 두 차례에 걸쳐 주주에 대한 호소문을 올리며 대응에 나섰다. 전 대표는 “리튬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건 고 변익성 회장을 비롯한 전임 경영진이었다”며 “재무상황을 총괄하는 최고재무책임자(CFO)와 내부통제 감사 권한은 고 변익성 회장과 변재석 전 각자대표에게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임시 주총은 리튬사업을 계속 추진해 진정한 리튬기업으로 거듭날 것인가,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는 예전의 회사로 회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기존 경영진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 “쿠팡 PB상품 노출…마트 상품진열과 성격 완전히 달라”[일문일답]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검색순위(쿠팡랭킹) 조작 사건에 대해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 등 최고 수위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은 직매입상품과 PB상품 등 ‘자기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둘 다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시장의 1위 사업자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 상품의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고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부터 자기 상품 판매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 판매에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사기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공정위와의 일문일답. -오프라인 매장의 진열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노출이 문제가 된 이유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이자 상품 판매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중개상품보다 검색순위에서 우선 노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 등 오프라인 매장은 통상 자기의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어서 상품 진열을 통해 판매 상품의 구성이나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순위와 오프라인 매장의 진열은 그 성격과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이를테면 검색순위는 판매량, 소비자 만족도 등 상품의 우수성을 순위로 나타내지만 마트 진열은 눈에 잘 띄는 위치는 있지만 그 위치는 순위와는 무관하다. 또한 검색순위는 등록된 모든 상품을 탐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검색에서 우선 노출된 상품 위주로 탐색해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마트에선 모든 상품을 찾기 쉽고 매장 전체를 둘러보며 상품을 구매한다. 이번 사건의 결과로 향후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 진열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다. (자료=공정위)-이번 쿠팡 사건처럼 상품 노출 순서를 경쟁법 위반으로 본 것은 세계 최초 아닌가. △그렇지 않다. 해외 경쟁당국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추세다. 이를테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아마존이 자기 상품을 ‘바이박스’(Buy Box)에 우선 노출한 행위를 동의의결을 통해 시정하도록 했다. 미국은 아마존을 대상으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내용에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을 검색결과 하단에 배치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쿠팡 외 다른 플랫폼도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거나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 않나. △다른 플랫폼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혐의가 발견되는 법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인데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 중 쿠팡과 같이 임직원에게 자기 상품에만 구매후기를 작성토록 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임직원 바인의 ‘바인’은 아마존이 시행하고 있는 체험단 프로그램인 ‘바인’에서 따온 것인데, 아마존조차도 일반 소비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구매후기를 작성토록 하지는 않고 있다. -이번 규제로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의 저렴한 상품 선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번 조치는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은 PB상품의 생산, 판매, 판촉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쿠팡도 여전히 기획전, 브랜드관, 추천 배너, 검색화면 광고 등 다양한 정상적인 수단을 통해 PB상품을 팔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개별 사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후기작성 및 별점 부여’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PB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치로 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없나. △오히려 수 많은 중소 입점업체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해 더 많은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쿠팡의 PB상품 제조업체 341개, 직매입 상품 납품업체 약 3만3000개 이외에 이 사건의 행위로 피해를 입어 온 약 21만개의 중소 입점업체 사업자들도 보다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법 위반기간 동안 입점업체들의 매출도 성장한 것은 어떻게 봐야하나. △쿠팡의 행위가 시작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쇼핑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전체 입점업체의 매출 총합도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상대적인 거래액 비중 변화를 보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 작성’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해 경쟁사인 입점업체의 고객을 유인한 효과는 명확히 확인됐다. 쿠팡의 2019년과 2022년 상품별 상대적인 비중을 보면, 직매입 상품은 57.8%에서 65%로 증가했고 PB상품도 1.7%에서 5.2%로 증가했지만 중개상품은 40.5%에서 29.9%로 오히려 줄었다. -최신 정품을 상위에 노출한 것은 문제인가. △쿠팡은 직매입상품과 중개상품이 유통단계가 다를 뿐, 모두 동일한 정품인 경우에도 자신의 직매입상품만을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쿠팡 스스로는 정품이 아닌 아이폰 케이블 PB상품을 출시해 장기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하는 등 자신의 PB상품에 대해서는 정품 여부와 무관하게 상위에 노출했다.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를 작성한 것은, 소비자에 고지하면 위법성이 해소될 수 있나. △이번 건은 단순 고지 여부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쿠팡이 조직적으로 2000명 이상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의 출시 시점에 맞춰 구매후기 수와 평균 별점을 높이고, 검색순위를 상승시키는 위계를 주요한 경쟁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이다. 쿠팡 내부 문건을 보면 쿠팡 역시 ‘리뷰 평점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일반 소비자의 참여 없이 직원을 대상으로만 체험단을 운용하여 리뷰와 평점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자료=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