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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우크라戰 병력 부족에…범죄자 대상 신병 모집 강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 투입할 병사가 부족해지자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징병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군 생도들이 지난달 26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 리허설에 참가했다. (사진=AFP 연합뉴스)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러시아 경찰은 범죄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군 복무에 동의할 경우 재판 전 모든 혐의가 면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당국이 지난 3월 형사 사건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복무시 사면해준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조처다. FT는 “수만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귀환시 사면을 약속받고 최전선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22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30만명을 강제 징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발동하고, 지난해 전체 병력 규모를 기존 115만명에서 132만명으로 늘릴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부분 동원령 발동 이후 수많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해외로 도피한 데다, 무장반란 시도 후 해체된 바그너 용병그룹의 부재 등으로 러시아는 병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이에 러시아는 다양한 방법으로 병력 확보에 나섰다. 러시아는 작년 7월 징집 연령 상한을 기존 27세에서 30세로 높이는 새 징집법을 발표했다. 이 법은 올해부터 발효됐다. 지난 3월엔 푸틴 대통령이 15만명을 추가로 징집하는 내용의 춘계 징집령에 서명했다. 또 지난해 춘계·추계 징집령으로 동원된 병력(춘계 14만 7000명, 추계 13만명) 가운데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징집법에 따르면 춘계·추계 정규 징집령에 따라 소집되는 18~30세 남성은 1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지만, 해외 전투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젊은 남성들의 군 계약 체결을 설득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도 확대했다. 군 입대시 일회성 보너스를 100만루블(약 1500만원)로 늘리고, 월 급여도 미화로 2150~2700달러(약 295만~37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평균 급여의 약 3배에 달한다.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한 경우 가족들에게 대규모 보상도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병력이 부족해 결국 범죄자까지 끌어들이게 된 것이다. 실례로 최근엔 사기 혐의로 피소된 1990년대 러시아 팝 밴드 멤버 예브게니 주린(61)이 우크라이나 전장 최전선에서 군복을 입은 모습이 목격됐다. FT는 “주린은 10년의 징역형을 앞두고 판결 전 구금 상태에 있었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긴 했지만 법정에서 기회를 잡는 것보다 전장에서의 복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례 없는 수준의 급여와 범죄 사면이라는 당근책이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매달 약 3만~4만명의 군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의 규모가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15%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러시아 일부 지역 의원들은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등을 전장에 보내는가 하면, 채무 탕감을 대가로 하는 징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규 징집령 대상인 데도 입대 사무소에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 가을부터는 남성의 출국을 금지하는 디지털 징병등록부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역시 병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러시아와 같은 접근 방식을 택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8일 잔여 형기가 3년 미만인 수감자를 동원하기 위해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살인범, 성폭행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등 강력범이나 부패 공직자, 안보 관련 범죄자 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가석방 승인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에서 티카그렐러 단독요법 우수성 확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 치료에서 3개월 이하의 단축된 이중항혈소판제 요법 시행 후 티카그렐러 단독요법의 효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홍명기·이용준 교수 연구팀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3개월 이하의 단축된 이중항혈소판제 요법 후 티카그렐러를 단독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기존 12개월 장기 이중항혈소판제 요법과 비교해 허혈성 사건 발생률에 차이가 없고 출혈성 사건은 약 46% 줄일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의 스텐트 삽입술 시행 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허혈성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이중항혈소판제 요법은 필수적이다. 미국·유럽 심장학회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는 안전형 협심증 환자보다 허혈성 사건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항혈소판제인 티카그렐러를 12개월동안 장기간 유지하는 이중항혈소판제요법을 권고하고 있다. 장기간의 강력한 이중항혈소판제 요법은 허혈성 사건 발생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출혈성 사건 발생을 높일 수 있어 두 사건의 예방에 있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항혈소판제 요법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팀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다기관 무작위 연구인 ‘TICO’와 ‘T-PASS’를 기반으로 개별 환자 데이터 메타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TICO’는 국내 3,056명의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12개월 이중항혈소판제 요법과 3개월의 이중항혈소판제 요법 후 티카그렐러 단독요법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다. ‘T-PASS’는 TICO 연구를 심화시켜 국내 2,850명의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12개월 이중항혈소판제 요법과 1개월 미만의 이중항혈소판제 요법 후 티카그렐러 단독요법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다. 연구팀은 두 연구의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 총 5906명을 대상으로 1년간의 주요 허혈성 사건(총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과 주요 출혈성 사건(BARC 유형 3, 5)에 대해 메타분석을 진행했다. 1년간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 주요 출혈성 사건의 발생은 12개월 이중항혈소판제 요법군에서 4.5%, 티카그렐러 단독요법군에서 2.4%로 티카그렐러 단독요법군이 약 46% 낮게 나타났다.분석 결과, 1년간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 허혈성 사건의 발생은 ‘12개월 이중항혈소판제 요법군’과 ‘티카그렐러 단독요법군’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주요 출혈성 사건의 발생은 티카그렐러 단독요법군에서 약 46%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나이, 성별, 임상증상, 스텐트 길이 등에 관계없이 유지됐다. 또한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가 국내 환자가 아닌 외국 환자들에서도 적용이 가능할지 추가 분석했다. 미국을 주도로 진행한 ‘TWILIGHT’ 연구와 유럽을 주도로 진행한 ‘GLOBAL LEADERS’ 연구에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하위분석 연구를 추가해 2차 메타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외국 환자들을 포함했을 때에도 ‘티카그렐러 단독요법군’은 ‘12개월 이중항혈소판제 요법군’과 비교해 국내 환자군과 동일하게 허혈성 사건 발생은 차이가 없으며 주요 출혈성 사건 발생은 낮게 나타났다.홍명기 교수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에서 스텐트 삽입술 시행 후 3개월 이하의 단축된 이중항혈소판제 요법 후 티카그렐러 단독요법의 우수성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효용성과 안전성 높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 최신호에 게재됐다
- ‘허위 정보’ 얼룩진 인터넷 댓글…“22대 국회서 규제강화 검토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악의적 허위 사실 및 미확인 정보로 얼룩진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재생산된 허위 정보는 피해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기며 스스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에겐 허위사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 3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악성 댓글에 악의적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악성댓글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고,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민·형사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악성 댓글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해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 우선 순위에서 밀리며 오는 29일 이후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이 사안을 신속하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개인에 대한 인터넷 댓글 속 악성 허위 및 미확인 정보는 신빙성이 없더라도 관심을 끌 만한 자극적 내용이기에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 특히 일반인과 유명인을 가리지 않고 특정 의혹이 제기되면 미확인 정보와 자극적 표현이 가득한 악성 댓글이 금세 포털 등의 댓글창을 뒤덮는다.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그대로 수용한 다른 네티즌들의 댓글이 댓글 창을 뒤덮으며 어느새 루머는 팩트로 둔갑한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무분별한 ‘좌표 찍기’에 극단적 선택이처럼 무분별하게 퍼지는 자극적 허위 정보는 군중 심리를 자극해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특정인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뜻하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이른바 ‘좌표 찍기’로 이어지기 쉽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거나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지난 3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김포시청 공무원 A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야간에 실시된 긴급 도로공사와 관련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량 정체가 극심하다’며 담당 공무원 A씨의 신상과 개인정보가 올라왔다. A씨는 당일 자정 이후까지 현장을 지켰지만, 댓글창에는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을 잡고 싶다’ 등 허위 사실이 담긴 악성 댓글이 다수 달렸다. 지속되는 악성 댓글과 민원 등 비난에 괴로워하던 A씨는 닷새 뒤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재빨리 콘텐츠를 만들어 조회 수로 돈벌이하는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도 등장했다.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처럼 ‘사이버 렉카’는 루머에 대한 확인 대신 조회 수를 노린 선정적 제목과 내용 짜깁기를 서슴지 않는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열애설과 불화설, 채무 논란 등 종류도 다양하다. 멀쩡한 사람이 암 환자로 둔갑하는가 하면, 활동이 뜸한 일부 배우 등 유명인들이 근거 없는 사망설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2022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배구선수는 자신의 SNS에 “저를 괴롭혀온 악플은 이제 그만해 달라.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고 이선균 배우 사망 당시에도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을 충분한 취재나 확인 없이 경쟁적으로 폭로한 사이버 렉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지난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는 비율은 92%에 달한다. 사이버 렉카 콘텐츠로 인한 유명인의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94.3%)가 가장 많이 꼽혔고 ‘피해자 구제 제도 강화’(93.4%),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88.2%)가 뒤를 이었다.◇기업, 악의적 댓글로 치명적 손실 이어져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은 악성 허위 정보 또는 미확인 정보가 담긴 악성 댓글의 여과 없는 확산으로 자칫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특히 판매량 증대를 노리고 경쟁 업체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돈을 받고 실사용자를 빙자한 허위 리뷰를 작성해주는 전문대행사도 등장할 정도다.최근 법원은 지난 2017년 경쟁업체에 대한 허위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해 손해를 끼친 한 유아매트 업체 B사 대표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쟁사 제품의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자 불법적으로 구매한 수백개의 아이디를 활용해 맘카페 등에서 소비자인 척 후기 및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당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인증 취소에도 경쟁사 매트의 인체위해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B사 대표 등은 경쟁사 매트가 ‘독극물 매트’라거나 경쟁사 매트를 없애니 아이의 아토피가 없어졌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짓 후기와 댓글을 다수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업계 2위이던 B사는 1위로 올라서며 현재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경쟁사는 매출이 90% 이상 급감을 비롯해 이듬해 적자 전환 및 공장 매각 등 존폐 위기에 설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7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악성 허위 댓글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16년 A사는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측은 기술 탈취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사법부는 1심과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기술 탈취 등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였다.하지만 현대차는 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협력업체는 안중에 없느냐’ 등 대기업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다. 기술 탈취 의혹은 벗었지만, 악성 댓글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작성자 중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업계 한 관계자는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일찍이 형성됐지만, 표현의 자유 등에 가로막혀 번번이 법 개정이 좌초됐다”며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