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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773건

  • 보험이 인지산업?…사라지는 종이청약서
  •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인지(人紙)산업이라 불리워졌던 보험산업에 종이청약서가 사라지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로 청약하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교보생명은 21일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사용했던 종이 청약서를 대신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청약을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교보생명은 `전자청약 제도` 를 보험설계사(FP)를 비롯해 전 대면채널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전자청약은 고객이 직접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이다.현재까지 일부 다이렉트 채널에서 부분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처럼 전 채널에걸쳐 적용하기는 처음이다. 대상상품은 종신보험을 비롯해 CI보험·연금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총 15종이다.교보생명 관계자는"가입내역이 인쇄된 종이 청약서에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체크하고 자필서명을 하는 등 지금까지는 보험가입 상담 후에도 보험설계사를 한 두 차례 더 만나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다"며 "고객에게 전자청약은 보험설계와 가입 청약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또 "교보생명에 이어 다른 생보사들도 전자청약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업계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교보생명은 전자청약을 이용하면 상담 즉시 홈페이지에서 고지의무와 자필서명이 가능해져 시간절약은 물론 민원예방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교보생명은 "공인인증서의 특성상 가입자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고 가입과정이 투명하게 전산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업무절차와 서류의 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불완전가입을 사전에 방지해 고객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전자청약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만 20세 이상은 누구나 가능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2008.04.21 I 김양규 기자
상장사 해외 일반공모 사전 시장조사 허용
  • 상장사 해외 일반공모 사전 시장조사 허용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앞으로는 상장사가 해외 일반공모를 하거나 국내에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때 사전에 시장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증자 후 1개월, 2개월, 3개월되는 시점에서 제3자배정자의 보유주식 매각여부를 공시할 필요도 없어진다. 1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장사들의 실무 가이드라인 중 시장여건 변화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해외 일반공모 등 4개 가이드라인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상장사들이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일반공모할 때 유가증권 공모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심을 타진하는 등의 사전 시장조사행위(Tapping)가 허용된다. 특히 CB, BW, EB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일반공모를 위해 16일 이후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상장사들은 신고서 제출에 앞서 발행하려는 유가증권에 대한 시장 수요를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돼 자금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는 지금처럼 금지된다. 특정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사실상의 사모증자 등을 통해 긴급자금을 조달하면서 마치 공모발행인 것처럼 꾸며 각종 특혜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상장사들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을 때 납입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되는 시점에 제3자 배정자들의 당초 배정주식수, 매각주식수, 총매각액, 매각평균단가, 현재 보유잔고 등을 확인해 자율공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앞서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는 증자 이후 '제3자 배정자(3개월 이상 보호예수 대상자 제외)들의 보유주식 매각상황을 파악해 공시할 예정'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상장사들은 주식 인수인들의 보유주식 매각여부를 공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거래소가 관리종목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6개월 보호예수 개정 작년말...긴급하게 했던 것 정리했던것...법규에도 없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선물거래소 공시규정에서 관리종목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할 때 6개월 보호예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전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차원"이라며 "제3자배정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의 사실상 공시 의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유전개발모범공시기준도 개정해 유전개발사업의 진행단계별 추진사항중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2008.04.16 I 신성우 기자
''대박의 꿈'' 10대(代) 쇼핑몰 창업 "중고생 사장님 최소 1만5천명"
  • ''대박의 꿈'' 10대(代) 쇼핑몰 창업 "중고생 사장님 최소 1만5천명"
  • [조선일보 제공]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모 고교의 3학년 최모(18)군은 상표법 위반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는 바람에 수원지법에서 재판받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최군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상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G인터넷쇼핑몰의 '10대 사장님'이었다. 그는 지난해 4월 인터넷쇼핑몰을 열고, 버버리·나이키·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의 '짝퉁' 옷과 신발을 팔았다. 쇼핑몰을 연 지 6개월 만에 2만여 점, 4억6000만원어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최군이 인터넷상에서 '성공한 10대 사장'으로 한창 이름을 날리던 지난해 10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들이 최군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방으로 들이닥쳐 최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외국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상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최군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 '짝퉁'인 것을 알리고 팔았는데 왜 죄가 되느냐"고 항변했지만, '짝퉁'을 파는 것 자체가 범법행위인 것을 몰랐던 것이다. ▲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신평화시장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쇼핑몰에서 판매할 아이템을 고르기 위해 사전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10대 '대박' 꿈, 자칫하면 악몽으로 인터넷과 몇몇 TV 프로그램에서 10대들의 쇼핑몰 창업 성공기가 소개되면서 '대박'의 꿈을 좇는 10대들이 적지 않다. 자사(自社) 홈페이지에서 개인 쇼핑몰을 무료로 개설해주는 솔루션 업체 '카페24' 한 군데에 등록된 10대 쇼핑몰 운영자만 5200여명. 'G마켓'이나 '옥션' 등에 개설된 것까지 합치면 '10대 사장'이 최소한 1만5000여 명이 넘을 것이라고 쇼핑몰 창업컨설팅 업계에서는 추산한다. 그러나 10대 쇼핑몰 운영자들 중에는 상거래 관련 법규를 몰라 무심코 범한 실수로 범법자로 전락하거나,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쇼핑몰 운영에 매달리다, 학교 생활에 큰 타격을 받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인천에 사는 이영우(17·고2)군은 영어·수학 등 유명 학원강사의 인터넷 강의 동영상을 녹화해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뻔했다. 이군이 판매했던 동영상의 저작권자인 학원 강사가 지난 1월 이군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이군은 그 학원 강사에게 동영상 판매금액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주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모 중학교 3학년생인 김은미(15)양의 경우 지난 5개월 동안 '구제 청바지(빈티지 청바지)'를 파는 쇼핑몰을 운영해오다, 100여 만원 사기를 당하고 최근 쇼핑몰을 닫았다.  김양은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받고, 물건 배송은 동대문시장의 한 상인이 맡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런데 청바지를 주문했던 40여명으로부터 "왜 돈만 받고 청바지를 보내지 않느냐"고 항의가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거래했던 상인이 김양으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상인과 거래 내역을 증명할 서류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김양이 고객들에게 일일이 환불해줬다. 김양은 "쇼핑몰 운영에 시간을 빼앗겨서 반에서 5등 안에 들었던 성적이 5개월 사이에 20등으로 떨어졌다"며 "쇼핑몰 운영이 공부와 병행하기엔 너무 벅차 쉽게 뛰어들 일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쇼핑몰엔 법정 대리인 필요" '10대 사장'의 꿈을 좇다가, 덫에 빠지는 학생들이 적지 않지만 10대들의 쇼핑몰 창업에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다.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쇼핑몰을 설치해주는 업체도 있고, G마켓이나 옥션 등에서도 1만2000원만 내면 개인 온라인 상점을 열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나이 제한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에 능숙한 10대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0대들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의 '청약철회'(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뒤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 들 때 14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조항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 고객의 환불·교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고객과 다투면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경기도 화성 삼괴고등학교의 비즈쿨 담당 이난희(여·49) 교사는 "중·고등학생들이 극소수의 성공담에 현혹돼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 경우 낭패를 보기 쉽다"며 "인터넷쇼핑몰도 하나의 사업이므로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피고 프로가 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팀장은 "미성년자가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감독이 뒤따르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쇼핑물 휴먼사이트 주의하세요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서울시는 확인된 쇼핑몰 이외에도 휴면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소비자피해 발생사이트에 대해서는 호스팅업체 등과 연계하여 사이트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서울시(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소비자상담 과정에서 물품대금 입금 후 미배송, 연락두절 등으로 소비자피해를 입히고 있는 휴면 인터넷쇼핑몰 사이트 18개 업체중 서울(자치구)에 등록한 나리다솜, 투걸, 바디스튜디오 등 9개 업체에 대하여 폐업조치, 사이트폐쇄 등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 대구 등 타 자치단체에 등록한 9개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 휴면사이트란 실제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사이트지만 상품구입표시, 대금결제방법 등이 그대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정상영업 중인 쇼핑몰로 오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말한다. ◇ 휴먼쇼핑물 사이트 이렇게 대비해야따라서 인터넷쇼핑몰에서 휴면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물품구입 전 해당업체의 거래 안전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해당업체의 게시판에 환불거부, 배송지연 등의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 시에는 현금 계좌이체를 피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현금 계좌이체를 해야 할 경우 결제확인 과정에서 구매안전서비스,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해야만 물품대금을 입금한 후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인터넷쇼핑몰에 대하여 사업자정보와 해당 쇼핑몰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여부, 신용카드 사용여부,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전자상거래 시 사전에 확인할 수 25가지 정보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다.
2008.03.11 I 강동완 기자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안정성과 고수익, ELS 투자가이드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안정성과 고수익, ELS 투자가이드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글로벌증시의 조정세가 길어지면서 안전성과 수익성의 EL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기업이 생산활동이 계속되는 한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지만, 주식이나 펀드에서 적잖은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에게 펀드에의 추가투자는 부담스러운 상품일 것이다. 주식이나 펀드는 투자하고 있는 주가지수(혹은 벤치마크지수)가 투자시점 대비 상승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ELS는 일정부분까지 하락해도 원금을 보장받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일정 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이다. ◈ ELS(주가연계증권) 어떤 상품일까?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은 주가나 종합지수와 연동하여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종합주가지수와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ELS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위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으나, 2005년부터 견조한 증시 환경에 높은 조기 상환률과 더불어 안정·고수익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3년 4조원에 불과했던 발행금액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2007년의 경우 24조 5천억원에 달할 만큼 인기 금융상품이 되었다.  과거에는 기초자산의 대부분이 주식이었던 반면 2007년에는 KOSPI200과Nikkei225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갈수록 TSE REIT·DJ Euro stoxx50·HSCEI와 같은 해외증시 관련 Index 등 기초자산으로 편입되는 상품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ELS, ELF, ELD의 차이점?ELS구조와 유사한 형제상품으로 ELF와 ELD라는 상품이 있다.ELS는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청약을 통해 가입하며, 상환조건들이 충족되었을 경우 사전에 제시된 수익률은 확실히 지급되는 상품이며, ELF(Equity Linked Fund)는 ELS를 투신(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로 만든 상품으로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ELD(Equity Linked Deposit)는 은행의 정기예금과 주가를 연동한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원금보장 형이며 상품의 다양성은 낮은 편이며, 특히 원금보장에 고수익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기 보다는 어떠한 조건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  주식 vs. 펀드 vs. ELS, 목돈투자 어떤 것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목돈을 투자해서 17%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상품가격이 매수가격 대비 17%이상 상승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주식에 직접 투자한다고 했을 때550,000원에 매수한 삼성전자의 주식이 최소한 643,500원이 되어야 17%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펀드 투자 또한 마찬가지, 주식편입비중이 6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에 종합주가지수가 1,663포인트일 때 가입했다고 하자. 이 경우도 펀드에서 17%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1,945포인트 대에서 환매를 해야 한다. 하지만 ELS는 다양한 조기상환 조건의 기회가 주어지는데다 조기상환 조건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 상환 가능 조건을 낮추거나(스텝다운),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하는 등(원금보장형) 상품의 선택에 따라 위험도와 수익률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안정 지향적 투자자에게도 적합하며, 주식형상품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상품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 ELS 상품 실전에 활용하기 막상 ELS에서 제시하는 고금리를 보면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이지만 선뜻 투자에 나서기가 쉽지 많은 않다. 그 중 하나가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현재 판매중인 상품을 예로 들어 ELS에 보다 쉽게 다가가 보자. 이 상품은 우리투자증권에서 판매중인 상품으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만기는 3년이고, 매 6개월마다 17%의 금리를 ‘줄까? 말까?’ 결정을 한다. 그 기준이 되는 종목은 지수가 아닌 개별주식으로 삼성전자와 KT의 주가이다. 이처럼 모든 ELS는 초기 상품 공시 때부터 만기와 수익률, 기초자산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만기: 상품의 만기가 3년이라고 해서 3년을 꼬박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기상환(만기는 3년이지만, 만기이전이라도 조기상환 평가일에 조건이 충족이 되어 약정된 금리를 받고 상환되는 것) 조건이 충족되면, 그 시점(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에서 원금과 보장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일단 조기상환이 되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원금과 수익률을 받고 상품은 소멸하게 된다. 금리조건이 좋다고 해서 상환을 안받고 계속 투자할 수 없으며, 조기상환금을 지급받고 나면 다른 상품에 다시 청약해야 한다. ⊙기초자산: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2개의 주식이 기초자산으로 설정된 사례이다. 삼성전자와 KT의 주가가 매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조기상환 조건의 가격 이상 유지가 되면 조기상환이 된다. ⊙연 수익률: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어 만기 이전인 6개월 시점에서 받게 되는 연 환산수익률이다. 6개월 시점에서 조기상환이 될 경우의 실제 수익률은 17%가 아닌 8.5%(17%의 6개월 분의 금리)이다. ⊙조기상환 조건: 조기상환이란 만기(3년) 이전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6개월 단위로 연계된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여 조기에 상환해 주는 조건이다.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의 기준가격이 555,000원, KT가 47,850원이라고 하자. ELS가 설정되고 나서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기초자산 가격이 조기상환 조건인 85% 이상(삼성전자가 467,500원, KT가 40,673원)이면 연 17.0%의 수익률을 받게 된다.  그런데 6/12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기준가격의 85% 이하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 그 다음 6개월(기초대비 18/24개월)로 기회는 넘어가며 이때는 80% 이상의 주가가 유지되면 된다. 그래도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30/36개월째에는 75%이상이면 연 17.0%의 수익을 얻게 된다. 이처럼 조기상환 조건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조건을 Step-Down형이라고 하며 최근 ELS 상품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만기상환 조건: 만기까지 조기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만기인 36개월째에 주가가 75% 이상이면 3년 동안 총 51.0%(년 17% X 3년)의 수익을 받는다. 하지만 만기시 주가가 70%대에 머물러 있다면 3년 동안 주가가 6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원금손실 여부가 결정이 된다. 한번이라도 기초자산의 주가가 60% 이하로 하락했고 만기에 70%로 종가가 형성이 되었다면, 하락한 폭만큼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한번이라도 기초자산의 주가가 36개월 동안 60%이하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 시에 30%(년 10% X 3년)의 수익을 받게 된다. ◈ ELS 투자 시 주의사항 및 필수 체크리스트 1. 수익률보다는 연계된(Linked) 주식 또는 지수의 전망을 확인하라. 기초가 되는 주식이나 주가지수에 따라 고수익을 주기도 하지만, 만기 시에 원금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2005년경에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내는 ELS상품에 투자했을 경우 원금마저 날리는 예도 있으며, 특정종목이 기초자산으로 설정된 ELS의 경우 주가 하락폭이 커 원금보장선(60%)을 깼기 때문에 만기 시에 원금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또한 기초자산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 지고 있으므로 수익률보다는 기초자산의 전망을 먼저 고려한 후 가입해야 한다. 2. 투자 기간과 조기상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라. ELS는 조기상환이 되지 않으면 3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장기상품이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좋지 않을 경우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다. 단기간(1년 이내)에 꼭 써야 할 목적자금이라면 만기 3년의 ELS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투자 결정이라고 봐야 한다. 3.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을 입을 수 있다. ELS의 실제 상품구성을 보면 참으로 복잡하다. 대부분의 ELS는 90% 이상이 국공채 등의 채권을 편입하여 안정성을 확보한 후, 5%내외를 옵션에 투자를 한다. 하나의 ELS에 여러 종류의 옵션으로 수익과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매우 복잡한 구조의 금융공학 상품이다. 따라서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상품운용상의 차질이 있을 수 있어 높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징구하고 있다. ELS 투자결정에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닌 기초자산이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다 한들, 조기상환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한들 기초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조기상환이 안되거나 원금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정확히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ELS투자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 관련기사 ◀☞(딸기아빠의 재무설계)헷갈리는 증시, 적립식 펀드가 답이다!
2008.03.10 I 김종석 기자
  • 못믿을 신평사.."문제없다" 열흘뒤 우영 부도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LCD 부품업체 우영(012460)이 지난 29일 최종부도 처리되면서 신용평가사의 회사 분석능력이 도마위에 올라있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달 18일 우영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BW)의 신용등급을 `BB-`로 평정했다. 이들 신평사의 등급정의에 따르면 `BB`수준의 등급은 “원리금 지급능력에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에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부도가 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부도사태가 일어나기 불과 열흘 전에 이뤄진 평가다.  부도를 내기 전날인 지난달 28일 우영은 BB- 등급을 토대로 6억5000만원의 BW를 발행했다. 유가증권 예비발행 신고때 제시한 150억원에는 크게 모자라는 금액이었지만, 신평사 등급을 믿고 BW를 인수한 투자자들로서는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이번 BW발행 주관 증권사인 한양증권에 따르면, 발행채권 모두는 사전에 청약했던 개인투자자들이 떠안게 됐다. 한양증권측은 투자자들을 대표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그렇게 갑자기 부도가 날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삼성전자라는 고정거래처가 있고 매출이 1월초와 비교할 때 약간 감소했지만,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등급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참여자들은 신평사들의 등급평정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우영은 전체 자산 중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르는 회사”라며 “운전자금 부담 등으로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면 BB등급대는 다소 과했다”라고 평가했다. 투기등급에 대한 평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투자등급과 달리 등급간 차이를 구분 짓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자의적인 평정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져 일고 있다. 또 다른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신용평가사들이 투기등급에 대해서는 등급간 차별성을 얼마나 두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본적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투기등급 비중이 30% 이상인 글로벌 시장과 달리 국내시장은 이 비중이 10%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 유의미한 통계치을 얻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펀더멘털이 열악해 싱글B 등급을 받더라도 (연이은 M&A에 따른 현금유입에 힘입어) 높은 부도율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영과 같은 규모의 회사를 그런 회사들과 같이 낮은 등급으로 평정할 수는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획일적인 신평사의 등급평정 관행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투기등급의 경우에는 정량적 분석만큼이나 정성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통상적으로 기업의 매출규모에 따라 등급의 아웃라인을 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런 관행이 고쳐져야 한다"며 "현금흐름과 경영상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거쳐 등급이 평정되는 원칙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기평과 한신평은 부도가 확정된 지난 29일과 3일 우영이 발행한 전환사채와 BW신용등급을 `BB-`에서 `D`로 강등했다. 부도가 난 뒤에서야 등급을 강등한 것이다.▶ 관련기사 ◀☞신평사, 우영 신용등급 `D`로 강등..`부도공시`☞상장폐지 우영, 정리매매 4~12일☞LCD부품社 우영 결국 부도..징후는 없었나?
2008.03.04 I 정원석 기자
상장사 정기보고서 속속들이 들여다본다
  • 상장사 정기보고서 속속들이 들여다본다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앞으로는 상장사들의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 정기 공시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올해 기업공시심사 추진 방향으로 그동안 발행공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 정기(유통시장) 공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이번달에 2회 정도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및 중점심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오는 3~4월 정기보고서 정밀심사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 시행된다. 감독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금융감독당국 공시심사 인력들이 상장사들이 유상증자를 할 때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에 치중돼 있어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발행공시는 유가증권신고서 등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증권사의 역할을 강화해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감독당국 심사인력은 정기공시 쪽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주관 증권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전 점검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인수업무 수행 및 신고서 작성, 점검절차에 대한 모범기준을 1분기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주관 증권사에 대한 정기평가가 실시된다. '공모유가증권 인수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한 뒤 오는 6월 이후 반기별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결과 우수 증권사에 대해서는 신속심사제를 실시하는 등의 심사우대방안을 도입해 증권사별로 시장평판을 차별화시킬 방침이다. 이은태 금감원 공시심사실장은 "궁극적으로 발행 공시에 대한 주관 증권사의 역할을 본궤도에 올려놓고, 미국과 같이 모든 상장사에 대해 일정주기마다 심사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아울러 공모증권 발행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청약권유 때 투자자에게 투자대상증권의 내용 및 투자위험을 설명․고지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모범관행(Best-Practice)도 마련해 시행한다. 지금은 고객이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횡령발생기업, 관리대상종목, 감사(검토)의견 부적정기업 등 투기적유가증권에 대한 청약권유때는 '투자위험설명서(가칭)'를 제공하도록 인수계약서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08.02.13 I 신성우 기자
  • "도심 고밀도개발 50만가구 공급 어려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새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만으로는 연간 50만가구의 주택공급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주택학회가 31일 개최하는 '새 정부 주택정책의 쟁점과 방향' 정책토론회에 앞서 사전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박 연구위원은 "이명박 당선인은 주택공급 방법으로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 역세권 개발, 용적률 상향에 의한 도심의 고밀도 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것 만으로 연간 50만 가구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참여정부에서 결정된 9개 신도시 개발이 그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규제가 없고 서울의 용적률 상한선이 250%였던 1999년에 재건축을 통해 공급된 주택은 4만1154가구(멸실주택 1만8790가구)에 불과했다"며 "과연 재건축을 통해 매년 몇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 면밀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또 신혼부부 우선 공급제도와 지분형 분양주택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12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청약가점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80㎡ 이하 분양주택 7만2000가구가 신혼부부에게만 공급되면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지분형 분양주택은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제도지만 분양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지분 투자자에게도 제공할 것인지 등이 제도 도입 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2008.01.31 I 윤진섭 기자
  • 지방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 전부 해제 (종합)
  • [이데일리 윤진섭 김세형기자] 지방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30일부터 전부 해제된다.건설교통부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현지실태조사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주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3곳을 30일부터 모두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경기, 인천만 남게 됐다. 건교부는 “지방 집값이 장기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청약과열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지 않아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청약 1순위 자격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을 적용 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계약 직후부터 분양권 전매 등이 가능해진다. 또 5년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지고 은행권에서 3년이하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전면도입으로 해제 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은 이뤄진다.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지방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시장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투기재연 가능성이 감지되는 즉시 재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다.또한 수도권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집값 안정 기조가 확고히 정착되기 전까지 투기과열지구 등의 조정을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다.한편 재정경제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6개 지역과 토지 2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로 1개 주택투기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충남 천안시.아산시,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 등으로 이번 조치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해제된다.또 토지 투기지역이었던 충남 태안과 경남 진주도 이번에 투기지역에서 벗어났다. 주택투기지역 해제 지역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40%)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규제 등도 배제된다.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토지분할시 사전인허가 의무도 없어진다. 정부는 그러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진행 등으로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2배 이상을 기록한 인천 동구는 신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투기지역 해제와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력은 30일부터 발생한다.
2008.01.25 I 윤진섭 기자
  • "주택거래허가제 검토했었다"..건교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건설교통부가 2003년 10·29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했었다고 뒤늦게&nbsp;실토했다.&nbsp;&nbsp;&nbsp;건교부는 23일 "주택거래허가제는 집값이 이상급등하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적 규제를 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감안해 검토했던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 왔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10·29대책 발표에 앞선 범정부 차원의 대책회의에서 건교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내놓았으나 당시&nbsp;국토연구원장이 '주택거래신고제`를 대안으로 제시해 채택되지 않았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거래허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거래를 허가하되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구입을 허가하며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다음은 건교부가 당시 작성했던 주택거래 허가제 법률초안. 住宅去來許可制 槪要 2003. 10 建 設 交 通 部 1. 住宅去來許可區域 □ 주택거래허가구역은 ㅇ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주택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ㅇ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임 □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指定되는 경우 ㅇ 허가구역내 모든 주택거래는 관할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됨 < 우리부 부동산투기억제 목적의 지정 제도 > ㅇ 投機過熱地區 (주택건설촉진법 §32의5) -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률(최근 2월간 5:1이상)을 기준으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 지정효력 : 분양권 전매 제한, 무주택자에 신규아파트 우선 분양 등 ※ 지정지역 현황 : 서울시, 경기도(접경, 도서지역 제외), 인천시(일부 도서지역 제외), 대전시, 천안시, 아산시, 청주시, 청원군 ㅇ 土地去來許可區域 (국토이용관리법 §21의2) -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중에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 지정 효력 : 당해 지역의 토지거래는 관할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 ※ 지정지역 현황 :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판교등 개발예정지역 2. 許可區域 指定基準 가. 法定基準 ⇒ ①②③을 모두 충족 ①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② 당해 지역의 특성상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현재 주택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투기가 더욱 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물가상승률 - 주택가격상승률(국민은행) 통계는 통계청장이 승인한 통계를 사용 나. 細部基準(施行令) ⇒ ①②③ 중 하나 충족으로 가능 □ 위 법정기준의 범위안에서 주택가격 주택거래실적 등을 감안한 다음의 세부 지정기준을 적용 ① 직전 분기대비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80%보다 높고 주택매매가격이 2%이상 상승하였거나, ② 직전 분기대비 최근 3개월간 주택거래실적이 20%이상 증가하였거나, ③ 관할 지자체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3. 許可區域 指定節次 案件 上定 : 건교부장관이 상정 □ 주택투기가 성행하여 법정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통해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 審議委員會 審議 : 허가구역 지정여부 심의 □ 필요시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심의할 수 있음 ㅇ 실무위원회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며, 실무위원은 위원이 지명-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 □ 위원회는 지정기준을 감안하여 허가구역 지정여부를 심의 ㅇ 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 ㅇ 위 원 : 관계부처 차관-1급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 당연직위원(12명) : 재정경제부차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조정관, 대한주택공사사장, 한국토지공사사장 - 위촉직위원(6명) :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公 告 : 공고한 날부터 5일후 효력발생 □ 심의위원회에서 허가구역이 확정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을 공고(관보게재)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 ㅇ 시-도지사는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7일간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인에게 열람 4. 許可基準 및 期待效果 가. 허가기준 ㅇ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만 허가 - 1가구 1주택자는 조건부(6월내 기존주택 매각시) 허가 -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는 불허 * 1가구 1주택자가 계획대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주택가격의 3%) ㅇ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종업원 주거용으로 거래시 예외적으로 허용 나. 기대효과 ㅇ 다주택보유자의 거래제한 및 1가구1주택자는 조건부 허가되도록 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 유도 ㅇ 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주택거래계약은 무효 5. 指定解除 및 縮小 □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지자체 장이 지정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는 경우 ㅇ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 ☞ 별첨 : 주택법중개정법률안 별 첨 주택법중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허가구역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85조의2). 나.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기거래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허가구역안에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5조의3). 다.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구역안에서는 다주택 소유자 등에 대하여 주택거래계약의 허가를 제한함(안 제85조의4). 라.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일정기간 안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가 계획대로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로 취득한 주택가격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함(안 제85조의5). 마. 주택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주택등을 취득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주택등의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97조제13호). 법률 제 호 주택법중개정법률안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거래허가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9장 및 제10장을 각각 제10장 및 제11장으로 하고, 제9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주택거래의 허가 제85조의2(주택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 방지 및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2. 당해 지역의 특성상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현재 주택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투기가 더욱 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주택가격상승률?주택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지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된 허가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된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절차 공고사항의 효력발생 시기 및 구역지정의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의3(주택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물등기부등본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 및 주택구입의 목적을 기재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에 대한 허가증의 교부 불허가처분의 통지 및 허가받지 않은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의4(허가의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이 신청일 현재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양수받으려는 자(이하 “양수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양수자(양수자 및 양수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개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양수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나. 양수자가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로서 신청일로부터 3월의 기간내에 그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없는 경우 2.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다만, 당해 법인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벌칙)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주택등의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85조의4의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양수자가 3월의 기간내에 기소유한 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양수자에 대하여 신규로 취득한 주택가격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택가격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시장 군수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101조제3항 내지 제5항은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거래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주택거래의 허가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된 허가구역안에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1.23 I 남창균 기자
  • 건교부, 인수위 업무보고 주요내용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7일 건설교통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공공택지 시행권을 민간에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새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땅값이 싼 그린벨트와 구릉지를 활용한다고 밝혀왔다. 이런 땅은 개발가능용지 땅값의 절반 이하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한 땅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택지개발사업자를 정할 방침이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SH공사 등이 독점하고 있다. 택지개발 비용을 가장 싸게 제시한 곳에 사업시행권(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을 주면 그만큼 택지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어 분양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아파트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도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인수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률에서 도심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도는 1종 200%, 2종 250%, 3종 300%이며, 지자체가 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한도보다 각각 50%포인트씩 낮은 1종 150%, 2종 200%, 3종 250%로 용적률 한도를 정하고 있어, 서울시가 협조만 하면 법 개정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50%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다.다만 인수위나 서울시 모두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해선 개발이익환수가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건교부는 업무 보고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안에 대한 내용과 향후 운영 계획도 같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연간 12만가구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신혼부부 12만가구 공급을 최우선 정책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는 방안은 지난해 청약가점제 도입시 검토된 바 있다.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면 정부의 무주택서민 주택정책은 국민임대주택 중심에서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 ▲시프트(20년 전세) ▲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프트나 신혼부부 주택 물량은 기존 국민임대주택 물량과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지어질 임대아파트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상당부분이 시프트로 전환되는 것이다.이밖에 최근 현안으로 부상한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송파신도시 등 신도시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이 건교부 업무보고에 포함될 전망이다.
2008.01.07 I 윤진섭 기자
  • CB·BW `위장` 일반공모 강력 경고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nbsp;금융감독당국이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일반공모 때 사전에 인수 대상자와 접촉하는 편법 일반공모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이 CB나 BW 일반공모를 위해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금융당국의 심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상장사 회원단체들을 통해 '주식 관련 사채 공모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상장사들에게 발송했다. 안내문은 상장사가 CB나 BW를 일반공모할 때 투자자들과 사전에 접촉하거나, 실질적으로 인수자를 미리 확정해 놓고 공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때 투자자들과 사전에 접촉하거나, 실질적으로 인수자를 미리 확정해 놓았다면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일반공모로 둔갑시킨 사례를 적발한 것은 없지만 최근 편법 일반공모로 의심할 만한 징후들이 보여 상장사들에 경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장사들이 이 같은 CB나 BW '헐값'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특히 (오는 3월말까지 12월결산법인들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을 앞두고) 주식 전환을 통해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고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CB나 BW는 청약권유 대상자에 따라 발행조건이 달라진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의 경우 인수자는 발행후 1개월 뒤 주식으로 전환(행사) 할 수 있다. 반면 제3자 배정은 1년이 지나야 한다. 전환(행사)가도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 ▲최근일 종가 ▲청약일 3거래일전의 종가 등 3가지 시가 중 '낮은' 가격으로 발행할 수 있다. 반면 제3자배정은 반드시 '높은' 가격 이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상장사들이 실제로는 미리 인수자를 물색해 놓은 제3자배정 방식이면서도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환가능기간과 전환가가 유리한 일반공모로 둔갑시킬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위장 일반공모는 지나치게 낮은 전환가와 11개월 단축된 전환가능시기 등으로 인해 기존 주주들이 주가 희석화 등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1년간 전매제한조치를 취하는 사모발행의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없으면 제3자배정이든 일반공모든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앞으로 CB나 BW 일반공모를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사전에 청약을 권유한 사실이 없을 때는 신고서상에 투자자와 사전접촉했거나, 인수 대상자를 사전에 확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기재토록 했다.
2008.01.03 I 신성우 기자
  • (내년부터 달라져요)5만불까지 서류없이 해외송금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는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신해 적격 단체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등을 위한 복지사업에 지원하는 재단이 설립되고, 보안 등급에 따라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도 차별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연간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없이도 해외로 송금할 수 있고, 해외 송금이나 부동산 취득은 훨씬 쉬워진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분야 주요 제도 개선 방안. ▲소비자단체소송 실시= 내년 1월1일부터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이 실시된다.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으로 개별 소비자에 비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단체가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 중지와 예방, 품질 및 안전성 향상, 리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은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이면서 공정위 등록후 3년이 지난 소비자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무역협회 등 사업자단체, 그외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고 상시 회원이 5000명 이상인 비영리 민간단체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확대= 경제자유구역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제도구축과 기반시설 조성에 주력했다면 현재는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단계에서 본격적 외자유치단계로 진입하는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R&D업종을 추가하는 등 조세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하고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세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외국대학이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토지 건물의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초기 운영비를 최장 5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공급주택 대상자에 국제기구 종사자도 포함했다. ▲휴면예금으로 복지사업 지원= 내년 1분기에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 창업과 취업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 등 복지사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휴면예금을 자율적으로 출연받아 마이크로크레딧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지난 8월3일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법률상 설립근거가 마련됐다. 재단이 지원하는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창업&#8228;취업 지원, 교육&#8228;의료비 지원, 신용회복 지원, 보험계약 체결 지원 등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원의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될 예정이다. ▲해외부동산 취득 쉬워진다= 해외부동산 취득이 용이해질 예정이다. 신고하지 않고 해외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에는 신고위반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했지만 미화 1만달러 이내에서는 신고 전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계약 성사 이전에도 예비신고 후 청약금 등을 매입예정액 10% 이내(최대 10만불)에서 사전송금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 중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인 미화 300만달러를 폐지할 예정이다. ▲해외송금절차 간소화= 내년 1월1일부터 은행에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 거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지만, 연간 5만달러 범위 내에서(건당 1000달러 이상만 합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년도 5000만달러 이상 수출입 기업의 무역대금 송금시에 서류제출 없이도 무역대금을 지급 영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자료 거래증빙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유학생 송금절차 간소화= 해외 유학생&#8228;체재자의 현지경비 송금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선택사항으로 유학생 계좌를 통한 자율적인 송금절차를 마련해 두고는 있었지만,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로로 국내자금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국내 예금계좌와 연결된 신용&#8228;현금카드 등의 사용도 제한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학생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 신용과 현금카드의 사용을 합법화함으로써 유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편의를 도모했다. 또 외국국적 자녀의 경우 제도상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한 해외 유학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외국국적의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유학생으로 간주해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BIS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BIS제도(BaselⅡ)가 시행된다. 은행 고객에 대해 종전보다 정교한 모형에 의해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신용등급이 해당 고객의 대출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 결정 시 주요 요소로 적용돼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차등화= 내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 할 예정이다. 보안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차등화 폭은 이용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2등급은 현행(1등급)대비 40~50%, 3등급의 경우 10%(텔레뱅킹 개인은 20%) 수준으로 축소된다. 다만, 인터넷뱅킹의 이체규모가 크고 거래가 많은 법인은 1등급 보안 수준 의무화를 전제로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 ▲채권장외 호가정보 실시간 공시=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채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호가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시한다. 증권회사 등과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IDB)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www.ksdabond.or.kr)와 민간 정보벤더회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하게 된다.
2007.12.27 I 이정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증권사 ELS 위험고지 강화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내년 1월부터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할 때는 핵심설명서(투자설명서)에 자사가 판매한 ELS 중 최대 손실 사례를 기재해야 한다. 청약서에 고객정보확인란을 만들어&nbsp;투자수익은 적더라도 투자위험이 최소화 되기를&nbsp;희망한다고 표시한&nbsp;고객에게는 원칙적으로 원금보장형 ELS만을 권유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nbsp;증권업협회와 공동으로&nbsp;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핵심설명서 및 ELS 청약제도 보완방안'을 확정짓고, 내년 1월7일 이후 공모발행분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LS란 기초자산인 특정 주권이나 주가지수 가격 변동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다. 투자자는 주가 또는 주가지수 움직임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수익률을 얻는다. ELS가 저금리시대의 맞춤형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올들어 월평균 발행 규모가 2조원(1~8월 17조9247억원)을 크게 웃돌 만큼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이에 비례해 투자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ELS 미상환잔액은 16조1000억원(2699건)으로 이 중 6.9%에 해당하는 1조1000억원(192건)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금손실이 발생한 ELS의 평균손실율은 30% 이상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할 때는 핵심설명서에 자사가 판매한 ELS 중 2년 이내 만기 도래분에서 최대 손실 사례를 기재하도록 했다. 투자자들이 ELS 투자의 위험을 피부로 늘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대 손실 사례를 기재할 때는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초자산, 발행일·최초기준가격, 만기일·만기평가가격, 수익구조(만기상환), 투자손실율 및 사유 등을 필수적으로 적어야 한다. 또 고객이 청약서를 작성할 때 핵심설명서(최대 투자 손실 사례 포함)의 내용과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자필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청약 때도 핵심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투자자의 확인을 거쳐야만 청약이 진행되도록 했다. ELS 청약서도 보완된다. 우선 증권사는 투자자의 ELS 투자경험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기재토록 해 고객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객을 '위험고지 강화 고객' 및 '위험 기피 고객', '청약 곤란 고객'으로 분류해 청약을 권유해야 한다. '위험고지 강화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위험 및 손익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 투자수익은 적어지더라도 투자위험이 최소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표시한&nbsp;'위험 기피 고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금보장형 ELS를 권유토록 했다. '청약 곤란 고객'에 대해서는 우선 ELS 청약이 곤란하다고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고객이 계속해서 청약을 희망할 때는 그 내용을 청약서 고객확인란에 기재하도록 했다.
2007.12.27 I 신성우 기자
  • 미분양아파트 선착순모집 `궁금증 풀이`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최근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미분양물량이 쌓이고 있다. 분양업체들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갖가지 유인책을 내놓고 있으며&nbsp;선착순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nbsp; 이 과정에서 분양업체들이&nbsp;선착순 모집기간을 공개하지 않거나 사전예약자에게 청약증거금을&nbsp;받는 등 불법·편법행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착순 모집과 관련한 궁금증을 알아본다. -선착순 모집은 언제할 수 있나&nbsp;▲미분양됐을 경우 순위내 접수가 끝난 뒤에는 아무때나 가능하다. 순위내 청약자의 당첨자 발표일 전이라도 선착순 접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선착순 접수는 무주택자만 가능한가 ▲아니다. 다만 분양업체가 무주택자로 한정할 경우 여기에 따라야 한다. 파주신도시 1차 동시분양 업체들은 신청자격을&nbsp;무주택자로&nbsp;한정했다. -선착순 접수자의 동호수&nbsp;배정은 ▲순위내 청약자끼리 먼저 동호수 추첨을 하고, 여기서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자에게&nbsp;동호수를 지정해도 되고 추첨으로 배정해도 된다.-선착순 접수자에게&nbsp;청약신청금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nbsp;3순위와 마찬가지로 소액의&nbsp;신청금을 받을 수 있다.&nbsp;&nbsp;-사전 예약자에게 청약증거금을 받는 것은▲불법이다.&nbsp;청약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청약증거금을 받는 행위는&nbsp;순위내 청약자의 권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 경우 분양업체에&nbsp;2000만원 이내의 벌금이&nbsp;부과된다.&nbsp;-현장 모델하우스는 당첨자만 볼 수 있나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만 당첨자에 한해 모델하우스를 공개한다. 파주신도시의 경우 2차 동시분양아파트는 누구나 현장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다. 한편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선착순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nbsp;
2007.12.12 I 남창균 기자
  • 내년부터 신용융자 증거금율 최저 40%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내년부터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 최소한 40%는 현금을 내야한다. 계좌내 자산은 항상 융자액의 140%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신용융자를 비롯해 주식매입자금대출, 예탁증권담보대출 등 증권사의 총 신용공여 한도를 규정으로 못박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총 신용공여 한도는 최근 증권사 사장단의 건의대로 자기자본의 60% 이하로 금융감독당국이 행정지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증시 변동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증권사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공여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증권업감독규정' 변경안을 사전 예고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개선안은 현재 증권사 자율에 맡겨져 있는 신용융자 증거금율을 최저 40%로 설정했다. 신용융자를 비롯,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예탁증권담보대출, 주식청약자금재출 등 신용공여의 담보유지비율도 140% 이상으로 정했다. 또 증권사가 신용공여 때 투자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해 신용상태, 종목의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신용융자 보증금율과 담보유지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금융감독당국의 경영지도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지금은 고객의 신용공여 잔액에 대한 위험액을 산정하면서 담보가치에 차감율을 적용하지 않아 왔지만 앞으로는 50%를 적용토록 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 반면 증권사들의 관심 대상인 신용공여 한도는 이번 개정안에 못박지는 않았다. 단지 전체 신용공여 잔액을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이 구체적인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근거 조항만 마련해 놓았다. 증권사 자율에 맡기고, 현행처럼 가이드라인을 통해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달 중순 증권사 사장단의 건의 수준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한도의 경우 5000억원 이하 내지 자기자본의 40% 이하로 제시해 놓고 있다. 증권사 사장단은 총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60% 이하로 하고, 신용융자와 유가증권매입자금 총 합계는 40% 이하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2007.11.27 I 신성우 기자
  • 연말분양 옥석고르기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분양가상한제 회피물량이 몰리면서 연말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분양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해 `밥상`은 풍성하다. 하지만&nbsp;고분양가, 전매제한&nbsp;등 체크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nbsp;&nbsp; 전문가들은&nbsp;전매제한이 있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택할지, 고분양가를 감수하더라도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를 택할지 사전에 정하고 청약에 나서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또 2기 신도시를 노린다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nbsp;여유를 갖고 청약 전략을 짜야한다고 지적한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12월 분양물량은 6만-8만가구에 달한다. 부동산뱅크는 118곳 7만8877가구로, 부동산114는 95곳 6만3420가구로 집계했다.&nbsp;작년 12월 분양물량은 2만2000여가구였다. &nbsp; ◆공급 봇물 = 동시분양으로 공급되는 굵직한 물량만 해도 은평뉴타운(1643가구) 고양 위시티(6854가구) 고양 하이파크시티(4872가구) 파주운정신도시(5068가구) 등 4-5곳에 달한다. 대형건설사도 연말 밀어내기 분양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김포 인천 파주 등 전국에서 36000여가구를 공급한다. GS건설은 인천검단 청라지구 등지에서 2500여가구, 대우건설은 송도 파주 등지에서 2600여가구를 내놓는다. 연말에 쏟아지는&nbsp;물량은&nbsp;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단지와 적용 받지 않는 단지가 섞여 있어, 수요자들은 청약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nbsp; 수도권 서북부의 경우는 운정신도시 은평뉴타운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만 위시티나 하이파크시티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천 청라지구는 아파트에 따라 다르다. 같은 지역이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에 따라&nbsp;분양가는&nbsp;3.3㎡(1평)당&nbsp;300만-4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100㎡(30평)라면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nbsp; ◆청약 전략 = 실수요자라면 5-10년 정도의&nbsp;전매제한을 받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유리하다. 특히 중대형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계약후 5년)이 1가구1주택 비과세 기간(입주후 3년)과 비슷해 불리할 게 없다.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nbsp;선착순 분양을 노리는 게 좋다. 동시분양으로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파주운정신도시와 미니신도시로 조성되는 위시티, 하이파크시티의 경우 적지않은&nbsp;물량이 미분양될 것으로 보인다.&nbsp; &nbsp;여유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분양대금 납입조건이 유리한 아파트를 골라야 한다. 최근들어 미분양이 쌓이면서 분양대금 납입조건을 완화한 업체들이 상당수 등장하고 있어 수요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다.■청약자가 고려해야 할 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고른다면 (분양가는 저렴하지만 전매제한 기간 고려해야) -신도시를 원한다면 (판교, 광교, 송파 등 내년 이후 분양하는 우량 신도시 청약도 고려) -청약점수가 낮다면 (선착순 분양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 -청약점수가 높다면 (우량지역, 우량아파트에 선별 청약)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면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비율 낮은 아파트가 유리)
2007.11.23 I 남창균 기자
  • 건설사들 연말분양 ''올인''..인력구하기 ''비상''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미분양 주택이 10만 가구에 육박하는 등 아파트 분양시장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주택업체들이 연말에 분양 올인에 나서고 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분양 물량을 11월과 12월에 한꺼번에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올 하반기 분양계획을 세워두었던 업체들은 지금까지 시장 상황이 호전될 것을 기대하며 분양 일정을 늦춰왔지만 금융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19일 GS건설(006360)은 11월과 12월에 9개 단지 9555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년 이 시기에 2000가구 안팎을 분양한 것을 고려하면 5배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현대건설(000720)도 두 달 동안 전국 11곳에서 4000여 가구를 내놓는다. 현대건설은 작년 한 해 5000가구의 물량을 내놨다. 올해 11월 12월 두 달간 나올 물량이 작년 분양 물량의 80%에&nbsp;달하는 셈이다.&nbsp;대우건설도 이 기간동안 7개 단지에서 4100여 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주택업계는 12월 한 달 간 5만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쏟아낸다. A사 관계자는 "일단은 어떻게든 연내 계획된 물량을 모두 소화한다는 방침아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상한제 물량을 피하고 이자 비용이라도 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분양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건설사 연말 분양 물량 올인..인력 구하기 '비상'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건설사들은 때 아닌 인력난을 물론 견본주택 개관도 못하고 청약에 나서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지난 달 서울에서 분양한 D아파트는 모델하우스 개관도 못하고 청약에 들어갔다. 사전 품평회에서 마감재를 뜯어고치기로 결론났지만 인테리어 업체가 자재 납품 지연 등의 이유로 오픈일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경기도 오산시에서 분양을 시작한 D사는 도우미 17명을 한꺼번에 구하지 못해 4차례에 나눠 겨우 구했다. 회사 관계자는 "분양 현장은 많은데다 미분양 때문에 분양 기간도 길어지면서 실력있는 도우미를 고용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분양 인력의 몸값도 치솟고 있다. 모델하우스 도우미의 경우 연초만해도 하루 일당이 11만-12만원선이었는데 현재 12만-13만원으로 1만-2만원 올랐다. TM인력의 일당도 6만-8만원에서 최근 8만-10만원으로 뛰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업체들이 미분양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거 물량을 내놓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런 현상은 잠시일 뿐 분양가 상한제 회피 물량이 모두 소화될 내년 봄 이후에는 일거리가 없는 정반대로 현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GS건설 자이갤러리 '굿 디자인展' 대통령상 수상☞GS건설, 협력사와 상생경영 협약
2007.11.19 I 윤진섭 기자
  • (외환자유화)내년말 해외부동산 투자한도 폐지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내년 말부터 금액 제한없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 유학생들에게 송금하는 것이 더 편해지고 유학생들이 국내 신용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거주 뿐 아니라 투자목적 부동산 취득도 한도 폐지 8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시장중심의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가 내년 말 폐지된다. 현재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300만달러 이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지만, 이 같은 한도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 당초 오는 2009년까지 취득 한도를 폐지키로 했지만 일정을 앞당겨 내년 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목적 뿐 투자목적으로 한 해외 부동산의 취득 한도가 모두 폐지되고 사실상 해외부동산 투자는 전면 자유화된다. 또 해외 부동산을 투자할 때 현재 신고절차를 마쳐야 투자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고전이라도 최대 1만달러까지 투자금액을 선지급할 수 있게 되며 지금 후 3개월 이내에 정식 신고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이는 해외 직접투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부동산 계약성사 이전이라도 예비신고만 하면 청약금 등을 취득예정액 10%이내에서 사전 송금할 수 있게 됐다. 송금 범위는 최대 10만달러다. ◇ 외국시민권 자녀도 유학생 송금절차 적용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쉬워진다. 다음 달부터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할 때 현행 해외 유학생에 대한 송금과 같은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외국국적 자녀라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 유학생`으로 간주해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 해외 유학생 송금절차를 적용받게 되면 거래 은행에 해외유학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이후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유학경비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에 신고된 유학생 계좌라면 국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연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유학생 등 우리나라 국민인 비거주자에게도 해외 긴급경비송금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긴급경비송금제도는 거주자의 해외여행시 여권분실, 사고 등으로 긴급히 경비가 필요하면 재외공관을 통해 먼저 자금을 지원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 은퇴비자 투자비자 송금 편하게 은퇴비자, 투자비자로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불편했던 송금절차가 개선된다. 현행 은퇴비자와 투자비자는 `해외 이주법상 이주`로 인정되지 않아 해외직접투자 등 별도의 자본거래 신고절차를 거쳐 우회송금해왔다. 다음 달 부터는 외교부가 발급하는 이주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거나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해외 이주비 송금절차를 준용키로 했다. 다만, 자본거래 신고절차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도피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주 입증서류를 사후에 제출하고 자금출처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2007.11.08 I 하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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