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557건

  • 회사채 발행시 청약률 연계 풋옵션 제공금지
  • [edaily 김희석기자] 회사채를 발행할때 청약률과 연계해 풋옵션(상환청구권)을 제공할수 없게 된다. 또 유가증권신고서에 보호예수관련 내용을 기재할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에서 회사채 발행시 청약률과 연계한 풋옵션을 제공하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기로했다. 즉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시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에 미달하여 실권이 발생하면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주겠다"는 조건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한 것. 예를들어 100억원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를 공모형식으로 발행하면서 "모집금액이 100억원에 미달할 경우 1개월후나 3개월후 조기에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한다면 이는 기업의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청약자에 대해 비합리적인 투자판단 요소를 제공할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채에 부여되는 풋옵션은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발행후 일정기간(통상 1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회사채 발행후 단기간내에 풋옵션(상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실질적으로 자금조달 수단인 회사채 발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은 유가증권 신고서에 보호예수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보호예수의 실질적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보호예수의 실질적 내용 및 종류등을 감안하여 기재하도록 처리기준를 명확히 했다. 즉 유가증권 신고서에 보호예수를 기재하는 경우 의무보호예수로 명시하고 일반 보호예수인 경우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항 외에도 ▲주식분산을 위한 공모시 금감위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분기보고서상 분기검토의견 기재 대상법인을 구체화하고 ▲상장폐지기업의 공모시 금감위에 재등록하기로 하는 내용등을 "지도사항"으로 규정키로했다.
2002.09.18 I 김희석 기자
  • LGEI 등 삼성 모닝미팅(12일)
  • [edaily 김세형기자] 다음은 12일 삼성증권 모닝미팅 뉴스속보 내용입니다. [뉴스 코멘트] * 한단정보통신 : 기업방문에서 당사 예상과 유사한 3분기 영업상황을 확인 ; 투자의견 Market Performer 유지 - 당사는 한단정보통신을 방문하여 3분기 영업상황을 체크하였음. 월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는 동사의 방침 때문에 7, 8월 실적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IR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1) 매출액 200억원의 3분기 guidance에는 변함이 없다 하며, 이는 194억원의 당사 예상 (전분기 대비 81% 증가, 전년 대비 46% 증가에 해당)과 유사함; 2) 고급제품 시장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CAS와 Positioner의 매출이 3분기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 함. 이는 3분기 영업이익률이 16.5% (2분기 : 5.4%) 로 회복될 것이라는 당사 예상과 일치하는 것임. 참고로2분기 Positioner 매출은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했으나, CAS 매출은 전체 매출의 0.4%로 미미한 수준이었음. Market Performer 투자의견을 유지함. * LGEI : LGEI의 LG전자 공개매수 종료 - 지난 10일 종료된 LGEI의 LG전자 주식 공개매수에서 LGEI 신주는 LG전자 주식 2,786만주와 교환됨. 금번의 공개매수 청약율은 LG전자가 확보하고자 했던 86.99%(3,202만 8,000주)로 집계됨. 교환비율은 LG전자 대 LGEI가 1 :2.776임. 청약에 참여한 주주구성을 보면 구씨 일가 및 특별관계자가 2,430만주, 개인 21만주, 국내법인 89만주, 외국인 245만주 등임. LGEI는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2004년까지 LG전자 주식의 30%를 보유해야 함. LGEI는 현재 4.9%의 LG전자 지분을 보유한 LGCI와 예정된 합병을 통해 추가적인지분을 매입할 예정임. LG전자 공개매수는 사실상 LGEI 주가에 긍정적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1,157만주의 완화된 LGEI의 주식희석 효과가 LG전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상승하는 자산가치의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임. 새롭게 산정된 LGEI의 주당 NAV는 38,046원임. 만일 공개매수가 모두 청약될 경우 동사의 주당 NAV는 35,638원이었음. LGEI는 현재 NAV대비 57%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음. * POSCO : 포스코, 바이오 벤처 투자 본격화 :투자과정과 성과 등을 지켜볼 필요 ; 투자의견 BUY 유지 - 포스코는 미국에 바이오벤처 투자회사, POSCO Bio Ventures L.P."를 설립하여 바이오투자를 본격 시행 계획. 지난 2월에 바이오사업 추진반을 만든 바 있음. 포스코는 1단계로 이 바이오 벤처 투자회사를 통해 향후 4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량 바이오벤처 회사들에 총 5,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 2단계로 2012년까지 투자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바이오산업에 진출 예정. 포스코가 미국자회사인 POSAM에 5천만달러 증자에 참여하고 POSAM이 바이오벤쳐 투자회사를 설립. 이러한 포스코의 바이오벤쳐에 대한 투자는 포항공대와 연관한 미래성장사업확보 등의 의미가 있지만, 투자과정과 성과 등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 * 동 뉴스(POSCO)는 전일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포되었음
2002.09.12 I 김세형 기자
  • 삼성투신, "연말 ETF 판매목표 5천억이상"
  • [edaily 이경탑기자] 삼성투신운용은 오는 26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 연말 판매목표로 5000억원 이상을 설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투신운용은 이를위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ETF 청약접수절차를 거쳐 23일까지 ETF펀드에 포함될 주식을 매입, 펀드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투신운용은 이에앞서 굿모닝신한증권, 삼성증권, 한투증권 및 도이치증권, 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 CSFB증권 등 국내외 각 3개 증권사와 지정판매사(AP)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배재규 삼성투신운용 시스템운용본부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일반인 사전청약의 경우 별도의 청약 메리트가 크지 않음에 따라 청약분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6일 시작할 ETF펀드는 우선 삼성증권 500억원, 굿모닝신한증권 등 나머지 5개 AP가 각 200억원씩 출자하는 형태로 1500억원 규모로 시작할 것"이라며 "연말 ETF펀드 판매 목표는 총 500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ETF의 성공전략은 운용시스템(Management), 마케팅(투자자교육), 마켓 메이킹 등 `3M`"이라며 "삼성이 추진하는 Kodex의 강점은 참여AP들의 우수한 차익거래 능력과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고객을 주요 목표고객으로 하고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운용시스템과 관련, 삼성투신운용은 운용자문사인 BGI와 1년이상 운용시스템을 준비해왔다. 또 투자자 교육 등 마케팅측면에서는 연기금 투신운용사 보험사 자문사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60여차례 설명회를 진행한데 이어 오는 16일부터 홍콩에서의 아시아기관투자가설명회 등 유럽, 미국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2002.09.05 I 이경탑 기자
  • 건설업 중립유지 등 삼성 모닝미팅(5일)
  • [edaily 김세형기자] 다음은 5일 삼성증권 모닝미팅 뉴스속보 내용입니다. [뉴스 코멘트] *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증시 시사점 - 결론적으로 금번 9월 4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직접적인 증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그 이유는 우선 과거경험 상 부동산 유입자금(보수적인 성격의 자금)과 증시 유입자금(공격적인 성격의 자금) 간 상호대체관계가 그리 높지 않아 금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시중의 부동자금이 증시로 곧바로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당사의 분석에 따르면 일부 강남지역 아파트가치를 주식평가방식인 PER로 계산할 경우 35~40배에 달해 국내증시의 올 예상이익기준 PER 7.5~8배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고평가 상태이나 국내 투자자들의 부동산이 주식투자 보다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즉, 주식투자에 매우 높은 리스크프리미엄을 적용하고 있음)의 개선없이는당장 부동산 투자자금의 증시유입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음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평가방식을 기존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단기적인 수익률평가 부담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자금의 주식투자 비중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임. 그러나 기금운영회의에서 결정된 금년도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배정 자금인 2조원(직접투자 6천억원, 간접투자 1.4조원) 중 이미 80%이상이 집행된 상태여서 당장의 증시 수급구조개선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전망임. (동 뉴스는 전일 기관투자자에게 사전배포되었음) * 파워콤 3차 입찰 : 파워콤 3차 입찰에 3개 컨소시엄이 입찰제안서 제출 - 어제 마감된 파워콤 3차 입찰에서 데이콤(1594/17,800원/Mkt Perf) 컨소시엄(CDP, SAIF, 두루넷, 한일종합산업,KTB네트워크 등), 하나로통신(3363/4,820원/BUY) 컨소시엄(EMP, AIG, 뉴브리지 캐피탈 등), 온세통신 컨소시엄(한솔 아이글로브 등) 3사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입찰의향서를 제출했던 칼라일 그룹은 특별한 사유없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한전(1576/20,700원/BUY) 관계자에 의하면 이르면 금주내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 이내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아직 유찰의 가능성이 남아있고,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최종 매각 가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됨. * 하이트맥주 : 8월은 계절성으로 출고량 8% 감소 : 투자의견 BUY 유지 - 하이트 맥주의 7월 출고량은 전년 동월 대비 30% 늘어난 103,542 Kl이며, 8월 출고량은 전년 동월 대비 8% 감소한 92,795Kl를 기록함. 7월 출고량의 급격한 증가는 작년 7월 주류구매전용카드의 실시에 따른 일시적인 매출의 감소로 인한 base effects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이며, 8월 매출의 감소는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하반기에도 아시안 게임 특수 등으로 5-6%의 무난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동사에 대한 BUY 투자의견을 유지함. * 국순당 : 8월 매출 증가율은 18%로 둔화 : 투자의견 Market Performer 유지 - 국순당의 7월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한 86억원이며, 8월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8%정도 증가한 90억을 기록함. 이는 2002년 8월까지 평균 증가율 30% 및 2001년 평균 증가율 50%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향후 추세를 주목해야 하겠지만, 백세주 및 약주 시장의 성장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추석으로 인한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9월과 매출이 가장 양호한 4분기를 감안할 때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이와 관련, 국순당은 내년 하반기중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겨냥한 저가의 약주 브랜드 출시를 계획중임. 동사에 대한 Market Performer 투자의견을 유지함. * 자본재(건설) : 정부 부동산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급격한 위축은 기대되지 않음 - 전일 최근 다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9.4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됨. 주요내용은 1순위 청약자격 축소,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조기 신도시 개발(판교, 동탄지구), 재건축 요건 강화 등으로, 기존 부동산관련 규제 보다 강도가 높아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향후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예상되지 않는데, 이는 1) 수도권 공급부족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의 미흡, 2) 저금리를 바탕으로 수요 감소가 비교적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건설업에 대한 중립의견을 유지함.
2002.09.05 I 김세형 기자
  • (부동산대책요약③)경기도,투기과열지구 지정검토
  • [edaily 오상용기자] 정부는 부동산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엔 해당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투기과열지구(서울 4.19 지정)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중도금을 두차례 납부하고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1년이 경과돼야 전매가 가능해진다. 3. 청약경쟁 완화 및 중개업소 단속 강화 ① 분양권 전매제한 (8월중「주택공급규칙」개정, 9월 시행) □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서울 4.19 지정)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여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 ㅇ 중도금을 2회 납부하고 분양계약 체결후 1년이 경과되어야 전매를 허용 ㅇ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방안 검토 □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하는 방안을 강구 ㅇ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 * 현행 지정요건 : 최근 3개월간 1순위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 ③ 투기조장행위 단속 강화 (즉시 시행) □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공급계약 취소 및 형벌 부과 등 불이익을 부여 ㅇ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당해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아직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청약통장에 대해 해약조치 - 국세청의 분양권 거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1차 31건과 2차 191건 등 총 222건에 대해 계약취소, 통장 해약 등 불이익을 기 부여 - 검찰의 수사결과 불법행위이 확인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건교부·경찰청·서울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남 지역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ㅇ 중개업소의 물량매집, 호가조작, 업소간 거래, 재건축 헛소문 유포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 ㅇ 불법행위 적발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 * 상반기 합동단속 실적(총 1,028건 적발) · 등록취소 23건, 업무정지 75건, 과태료 부과 23건 · 고발 12건, 시정경고 579건
2002.08.09 I 오상용 기자
  • 재건축추진아파트 자금출처조사-부동산대책(상보)
  • [edaily 손동영기자] [서울·경기·인천일대 기준시가 수시고시]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만 재건축 허용] [재건축시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강화..소규모 재건축 억제]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나 고가 아파트 구입자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확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또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서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한 단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지구단지계획 수립대상`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이상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가격 상승세를 방치할 경우 여타 수도권지역으로 확산돼 서민 주거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전반적인 주택경기를 위축시키지않는 범위안에서 강남등 일부지역의 국지적인 과열현상을 차단, 안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우선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등 4월4일이후 최근까지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하기로했다. 또 올해 2월이후 분양권과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의 양도분에 대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엄선,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탈루액 추징등 조치를 시행키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에 실질거래가액 이력 전산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 양도세 거래가액 신고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허위로 양도세등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전산검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재건축 절차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선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토록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에서 엄격한 사전심사를 하도록 했으며 재건축 추진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현재의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할 수 있게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일부지역에서 안전진단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등 절차로 인해 실행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주민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관련 절차와 실상을 적극 홍보하기로했다. 정부는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현재는 개별 단지별로 주민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재건축 사업승인을 하고있으나 앞으로는 300세대 또는 1만㎡ 이상의 재건축 구역을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지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의 사전 안전진단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실진단업체에 대한 벌칙도 신설하며 ▲시공사는 사업승인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개선, 시공사에 의한 재건축 조장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약경쟁 완화를 위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중도금을 2회 납부하고 분양계약 체결후 1년이 지나야 전매가 가능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정부는 또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했다. 현재는 "최근 3개월간 1순위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넘는 경우"로 제한돼있다. 또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나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했다. 정부는 "건교부, 경찰청, 서울시 합동단속반을 편성, 강남지역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라며 "적발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2.08.09 I 손동영 기자
  • 자산운용산업 규제완화 주요내용(요약)
  • [edaily 오상용기자] 재정경제부는 5일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의 투자대상을 `부동산 및 상품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산운용산업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자산운용 대상이 이처럼 대폭 확대되더라도 규제는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재경부의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주요 내용. 1.펀드운용 관련 규제완화 ◇자산운용 대상 확대 ㅇ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펀드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등(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CP, 외화증권,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만을 허용하고 있어 부동산 및 실물자산 등에 투자가 금지됨.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욕구를 충족시키고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분산을 위해 투자대상의 확대가 필요. ㅇ개선방안 : 투자대상을 유가증권이외에 부동산 및 상품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에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펀드 출현을 유도. 미국·영국 및 일본등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및 상품(예: 금)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출현 기대.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원본 보존이 가능한 상품 개발도 가능 ◇자산운용 규제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펀드의 투자대상인 유가증권 및 장내파생상품과 관련 규제를 설정. 유가증권의 경우 동일종목에 대한 10% 투자제한 등.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탁 증거금 합계액이 신탁재산의 15% 범위내에서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 가능. ㅇ개선방안 : 자산운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더라도 자산운용 규제는 자산 특성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마련. 유가증권의 경우 현행 유가증권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적용. 부동산의 경우 현행 부동산투자회사(Reits) 관련 자산운용 규제 적용(예: 개발사업제한, 차입 및 환매제한 등). 부동산은 유가증권에 비해 유동성이 낮다는 측면을 감안했음.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통상적인 위험액 기준으로 투자한도 적용. 장외파생상품은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는 측면을 감안했음.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규제 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규제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자와의 거래를 획일적으로 금지. 수익자에게 유리한 거래도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 (예 : 투신사는 투신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의 금지등) ㅇ개선방안 :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거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는 허용. (예 : 일반적인 시장거래조건에 비추어 유리한 거래, 증권거래소등 불특정다수인 참여하는 공인된 시장을 통한 거래, 펀드간 통폐합을 위한 거래등에 대해서는 허용)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도 투자자 보호등을 위해 이해관계인과 거래는 수탁회사의 적격여부등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견제장치 마련. 2. 펀드판매 관련 규제완화 ㅇ현황 및 문제점 : 환매된 부실펀드의 수익증권을 떠안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투신사에 의한 펀드 판매를 금지. 현재 펀드 판매업무는 증권회사와 은행만이 담당 ㅇ개선방안 : 판매업무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보험사(선물관련 펀드 판매의 경우에는 선물회사도 허용)에도 판매업무 허용. 판매채널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적상품 판매시에 유의해야 할 원칙인 판매행위준칙*을 마련 *판매행위준칙이란, 판매사가 판매시 준수 해야하는 선관주의 의무, 원금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금지 및 각종 설명서 제공 및 설명의무 등 3.펀드설정관련 규제완화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설정을 허용 ㅇ현황 및 문제점 :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설정을 사실상 금지되고 있음. 납입되는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 투자자에 손실을 줄 우려를 감안. ㅇ개선방안 : 객관적 가치평가가 가능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 설정을 허용. ◇회사형 펀드(뮤추얼펀드) 설립 관련 규제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회사형 펀드는 Paper Company로 실체가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실체를 가진 회사에 요구되는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설립에 어려움. 회사 설립시에 설립등기와 금감위 등록, 매년 결산주주총회 개최등. ㅇ개선방안 : 회사형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회사의 설립등기를 금감위 등록으로 갈음, 결산서류 승인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 변경,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권유 생략등. ◇사모펀드 설정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가 투신사등과 일대일 계약에 따라 설정·운용되는 펀드. 자산운용 규제이외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 되어 탄력적 운용이라는 사모펀드 장점이 발휘되기 곤란. *약관 제정시에 금감위 사전보고, 투자설명서 제공의무, 기준가격의 공시 의무,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제공 의무등. ㅇ개선방안 :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사모펀드가 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약관 제정시 금감위 사전보고 → 사후보고로 개선 ▲투자설명서 제공 및 각종 보고서 제공의무 완화 ▲기준가격 공시 주기를 확대(매일 → 1개월등) ▲현금환매 이외에 실물에 의한 환매허용 등 - 사모펀드 대상기준을 강화 ▲수익자가 100인 이하 → 수익자 수가 30인 이하로 조정 공모를 하지 않고 적격기관투자자만이 가입한 펀드는 수익자의 수에 제한 없이 사모펀드로 간주. 사모펀드 대형화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활성화 도모. 4.. 펀드환매 관련 규제완화 ㅇ현황 및 문제점 : 환매연기는 수익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요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환매연기 주체·요건 및 절차등이 불명확. 현행 규정은 환매연기결정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유가증권의 매각이 지연되는 사유에 환매 연기할 수 있음. 일부자산에 대해서만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체자산까지 환매가 연기되어 투자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 ㅇ개선방안 : 환매연기 주체는 운용의 책임을 지고 있는 투신사등이 담당.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우선 환매연기 결정을 하고 수익자총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연기여부를 결정. 수익자총회등의 결정절차 간소화(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차기총회에서는 정족수에 관계없이 참석자 의사에 따라 의결). 환매연기 조치이후 진행 상황을 수익자에게 수시공시. 환매연기 사유를 명확히 규정. 유가증권시장 휴장등으로 유가증권 매각이 곤란하거나 유가증권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등에 환매연기토록 함 부분환매제도를 도입하여 환매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 부분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 5. .자산운용업자 설립관련 규제완화 ㅇ현황 및 문제점 : 현재는 투신사(증권투자신탁) 및 자산운용사(증권투자회사)에 대해 자본금 기준 및 진입요건 등을 상이하게 설정. 투신사에게는 신탁형펀드 및 회사형펀드 설정·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탁형펀드 설정·운용을 금지.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의 진입요건 비교] ----------------------------------------------------- 투신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 진입형태 인가 등록 자본금 100억원이상 70억원이상 전문인력 7인이상 5인이상 겸업 투자자문·투자일임 투자자문·일임업 개별인가 자산운용업 금감위 승인을 얻어 투신업겸영 ----------------------------------------------------- ㅇ개선방안 : 현행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를 투신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진입 요건을 설정하여 자산운용업자로 통일하고,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신탁형펀드 설정 및 운용허용
2002.08.05 I 오상용 기자
  • "7월부터 이런게 달라져요"..5일근무,PL법시행 등
  • [edaily 양미영기자]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 개편으로 생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금융과 산업, 기업 부문에서 새로운 제도가 많이 생겼다. 먼저 은행들의 주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 금융생활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신용관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새로운 증권과 보험상품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업들은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이 까다로와지며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늘어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확대될 전망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했다. ◇금융 ▲은행 주5일제 실시 은행들의 주5일제 실시로 당분간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우선 거점점포를 지정, 토요일에도 정상적인 업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토요일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ATM/CD기 인출한도가 70만원에서 200만~300만원까지 높아지며 토요일 오전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게된다. 24시간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총 19개 전 은행으로 확대되며 토요일 어음교환은 전면 중단된다. 그러나 필요시 만기전에 할인을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납기만료가 토요일인 각종 세입금과 공과금은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신탁 등 수신 상품 만기해지와 여신 만기는 직전 영업일에 허용하거나 다음 영업일로 늦춰진다. ▲신용관리 강화 오는 7월부터 10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도 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된다.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그만큼 강화되는 셈이다. 순차적으로 9월부터는 500만원 이상의 대출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지며 내년 1월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도 공유된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한 사전통보가 의무화된다. 금융기관들은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한달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위반시 3000만원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 발급 요건도 강화돼 18세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카드발급이 허용된다. ▲증권/보험 7월부터는 증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가 허용된다. 간접투자신탁(FOF), 상장지수투자신탁(ETF) 등 새로운 투자상품도 선보인다. 또 앞으로는 주간사들이 유가증권 공모가격 결정 및 청약·배정 방식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보험의 경우 후유장애 담보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변액 양로보험, 변액 연금보험 등 보험신상품도 예정돼 있다. ▲외환 해외송금과 원화반출시 규제됐던 한도가 완전폐지된다. 또 은행과 종금사 외에 보험 증권사도 은행간 외환거래 참여가 허용된다.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건당 5000달러로 제한되된 한도도 함께 폐진됐다. 또 증권사들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될 방침이다. 단, 자기자본이 1000억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용 순자본비율도 300%를 충족해야 한다. ◇산업 지금까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이에 대한 과실 등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보상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선거참여와 산자부 장관의 광업권자에 대한 지도, 점검 법안이 새로 마련됐다. 영세기업에 대한 설비자금도 지원된다. 업체당 3억원으로 연5.7%의 저금리와 5년만기가 적용된다. 재래시장에 대한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은 400~700%, 주거지역은 450~700%로 개선된다. ◇생활 석유류 등 일부 에너지 가격이 인상된다. 경유는 현행 리터당 679.82원에서 737.89원으로, 등유는 549.24원에서 580.37원으로, 자동차용 LPG부탄은 414.07원에서 534.07원으로, 중유는 335.92원에서 339.72원으로 오른다. 수입담배 관세율도 올라 수입담배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외국산 담배가격에 대한 기존 관세율은 10%로 종전보다 20%까지 오른다. 주택용전기요금 누진제가 300kWh에서 400kWh로 조정된다.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 의무대상에 식기세척기와 전기 냉온수기가 추가된다.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한후 14일, 통신판매는 7일안에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서는 3개월내 청약철회 기간을 인정한다. 또 다단계 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14%로 제한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자유분양이 가능했던 오피스텔도 선착순 분양과 사전분양이 금지된다. 또 생애 첫 주택구입시 상환조건을 1년거치 19년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상환으로 완화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장애인이나 65세이상의 직계가종을 부양하면 영구임대주책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폐지돼 부동산매매가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된다. 대상자 자녀는 학기마다 학용품비로 2만원을 받게되며 국민연금 가입시 연금보험료의 50%에 대해 소득공제혜택도 부여한다. 장애인 학생은 근로소득공제율이 30%로 확대되며 만성 희귀병환자에 대한 의료혜택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소득액의 6%로 조정돼 월99만원 소득자의 경우 월 5만94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통신 무선데이터 요금이 인하돼 SK텔레콤의 경우 VOD 동영상 패킷당 1.3원으로 내린다. 전화번호부에는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며 오는 11월부터는 시회전화요금 통합고지가, 8월부터는 표준화된 충전기 분리판매가 허용된다. 변칙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02.06.27 I 양미영 기자
  • 배당투자 26일까지 주식매수해야 - 예탁원
  • [edaily 지영한기자] 6월 결산법인의 배당과 12월 결산법인의 중간배당을 받기 위해선 내일(26일)까지는 해당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 증권예탁원은 25일 6월 결산법인은 12개 저축은행을 포함해 58개(상장법인 28개 및 코스닥등록법인 26개 3시장 지정법인 4개사)이고, 올해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5개( 상장법인 10개사 코스닥법인 5개사)인데 이들 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을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6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자신의 이름이 해당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이 달 29일(토)까지 증권예탁원 등 명의개서대행기관(또는 해당회사)을 방문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늦어도 26일 오후까지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해 사전에 주권을 예탁해야 만 주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탁원은 증권사 지점 사정에 따라 주식입고 가능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문의를 해야하고 조흥은행 등과 같이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은행에서 직접 처리하는 일부은행들과 코스닥등록법인 중 발행회사가 직접 주식사무를 담당하는 회사는 회사에 직접 청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만약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엔 배당금 및 배당주식 수령, 의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거나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12월 결산법인은 삼성전자 한독약품 한국쉘석유 신흥 POSCO 삼성SDI 로지트코퍼레이션 위스컴 한국포리올 한국단자공업 한국선재 한국화인케미칼 하나투어 대동스틸 일야하이텍 등이다 ◇명의개서 = 상법 제337조에 따라 기명주식의 소유자가 자기의 성명과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발행회사에 대해 재산권 등을 청구하지 못함. 따라서 기준일 현재로 주어지는 다음과 같은 각종 권리를 배분 받지 못하게 됨. ㅇ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령권 ㅇ 주식배당 및 단주대금 수령권 ㅇ 주주총회 의결권 ㅇ 무상주식 인수권 ㅇ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청약권리) 및 CB, BW의 인수권 등
2002.06.25 I 지영한 기자
  • (가판분석)6월1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하정민기자] ◇헤드라인 -매경 : "공자금손실 60조, 이자포함 100조"-금감원 -한경 : 워크아웃 13사 조기졸업...채권단·금감원 확정 -서경 : 부실기업 살아난다..100여개사 구조조정, 실적개선 -경향 : "6.10대첩" 함성 다시 터진다. -국민 : 미국꺾고 16강 간다..젊은피 3인방 전진배치 -한겨레 : 결전의 날.."이번엔 미국이다" -대한매일 : 16강 결전의 날..미국 넘는다 ◇주요뉴스 -3분기 BSI 15년래 최고..산업은, 1218사 조사 128 기록(전 조간) -민주당 박병윤의원, 하이닉스 매각 연말까지 유예(전조간) -하이닉스 독자생존 논란 재연..정부·채권단"매각 재추진"/업계·학계·정치권"자력회생"(한경) -금융사 허위 업무보고땐 최고 5000만원 벌금..9월부터 시행(서경) -미성년 직장인 부모동의땐 신용카드 발급받는다(전조간) -카드 빚독촉 해도 너무한다(매경) -간이과세 적용 못 받는다..국세청, 내달부터 시행(서경) -세무조사 되도록 줄인다..국세청, 탈세혐의 통보 사전수정 유도(매경) -뮤추얼펀드 설립 쉬워져..자본금 1억으로 축소(전조간) -해외투자펀드 환차손 악소리..원화값올라 원금 최대 16% 손실(매경) -1분기 北·美 교역액 219만불로 작년 100배(매경) -월드컵 중국특수 실종..까다로운 입국심사·중국팀 부진등 영향(한경) -업무용 분류 가정용 7~9인승 승용차등 보험료 20일까지 환급(전조간) -사망전 보험금 일부 사망전에 지급..삼성생명 "리빙케어"첫선(매경) -보험·카드사 수수료 충돌..손보 공식 인하요청(매경) -담배인삼공사 청약 1인당 한도 안둔다..21~24일 주식공매(서경) -법정근로시간 단축 재검토해야-한경연(전 조간) -용인~ 양재 고속화道 건설 난항..재원부족으로 사업차질(한경) -저축은, 대출금리 횡포..수요많은 200만원에 최고금리 60% 적용(서경) -은행 총여신 78% 정부 산하은행이 차지(매경) -5천원 2장, 1천원 4장 붙은 연결형 지폐 판매(전 조간) -파워콤 유찰땐 재입찰 추진..한전, "수의계약 의무없다"(서경) -LG증권,극동건설 인수참여..회사채 1400억 매입방식 서울에셋에 합류(한경) -극동건설 9월께 법정관리 탈피..성호건설과 MOU체결(매경) -대우전자 가전만 살리고 정리..영화회계법인 회사 분할안제출(매경) -INI스틸·日가와사키 기술제휴..車배개관재료 공동개발키로(한경) -연합철강, 中에 표면처리강판 공장(한경) -KT·한국정보통신·MS손잡고 카드가맹점 정보화 사업(한경) -4대그룹총수 IMF후 첫회동(매경) -세계최대 BIO2002 토론토서 개막..한국바이오 세계에 알린다(매경) -초기간암 발견 정확도 90% 진단시약 세계 첫개발..가톨릭대(한경)
2002.06.09 I 하정민 기자
  • 정통부 KT주식 매각결과 발표문(전문)
  • [edaily 문주용기자] 1. 매각결과 □ 경 과 o 2002. 3. 17 : KT지분 매각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국내 3개사와 외국계 1개사로 자문사단 구성 - 자문사단 : 삼성증권, LG증권, 현대증권, JP Morgan o 2002. 4. 29 :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서면의결로 매각방안 및 소유지배구조 개편방안 확정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서면의결 주요내용》 o 주식매각방안 - 우리사주 5.7% 사전할당 - 잔여물량(22.7%)을 기관투자자 4%, 일반투자자 3.7%, 전략적투자자 15%로 할당하여 교환사채와 유가증권매출방식으로 동시 매각 o 소유지배구조개편방안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 - 사외이사 기능 강화로 경영인의 부실경영 감시기능 확충 o 2002. 5. 7 : 주식 공모매각 공고 o 2002. 5. 18 : 주식 청약 완료 o 2002. 5. 21 : EB 청약 완료 □ 매각 결과 o 총 매각물량 88,574,429주(EB포함) 전량 매각 (매각대금: 4,783,019,166천원) - 전략적투자자(15%) : SKT 11.34%, LG전자 2.28%, 대림산업 1.38% - 기관투자자 (4%) : 동양투신운용, 대한투신운용, 한국투신운용, 동양종합금융 등 기관 참여 - 일반투자자(3.7%) - 우리사주 (5.67%) o KT의 제1주주로 부상한 SKT는 원주형태로 9.55%, EB 1.79% 매입 ※ SKT는 EB(1.79%)물량을 KT와 협의하여 가능한 조기에 SK계열사를 제외한 기업에 매각할 방침임을 발표 ※ 9.55% 지분율은 MS의 KT신주인수권부채권(2.97%)의 주식 전환시 KT의 SKT지분 9.27%에 상응하는 비율 2. 평 가 □ 1987년 민영화계획 수립 이후 1993년부터 추진되어온 KT민영화가 마무리 됨으로써 규제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o 정부와 규제대상인 사업체와의 소유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해소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규제환경 확립 □ 정부의 매각목표인 ‘KT 정부지분 완전 매각’, ‘적정가격 매각’ 달성 o 이번 매각은 총 4조7천8백억원 규모로 국내증시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할인율이 1.37%에 불과한 수준에도 불구하고 전량매각 □ 국내 최대공기업인 KT의 성공적 민영화로 ‘국민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기업민영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음 o 향후 추진중인 공기업민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o 정부가 약속했던 2002. 6월 이내 KT 완전민영화를 달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가 목표했던 ‘소수의 안정적 전략적투자자 확보’는 SKT의 돌발적인 5% 주식청약으로 다소의 차질이 있었으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에는 문제가 없음 o 이번 주식매각 공고시 ‘기존 통신사업자중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경쟁회사의 경영권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추천시 정부의 선임 협조 배제’ 규정에 의하여 SKT의 사외이사 확보는 불가능함 o 만일 SKT가 KT의 인수, 합병을 시도하거나 경영권 참여 또는 행사를 시도할 경우 이는 지배적 사업자간의 결합으로 관련법령에 의거 제한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시 인가대상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①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 제12조 기업결합시 신고대상 ※ SKT가 KT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이동통신시장 독점(86%) 등의 문제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되어 시정조치(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 해임, 영업양도 등) 가능 o 또한 상법상의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에 따라 KT가 SKT지분을 0.72%만 추가 매입하더라도 SKT는 상법상 KT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 - 현재 KT는 SKT지분 9.27% 보유 ※ 상법 369조(의결권)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3. KT주식 완전매각에 따른 후속조치 □ 특정기업의 KT 경영간여 배제 o KT정관 개정시 ‘전환우선주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 전환우선주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로써 정관에 규정될 경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여 우호적인 제3자 배정 가능 o 경쟁사업자의 KT 이사회 참여 배제조항 신설 검토 ※ SKT도 정관으로 2대주주인 KT의 이사회 참여를 배제 o 정관개정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함께 특정대주주의 영향력 축소 o 향후 신규 사외이사 선임시 정부는 전략적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내건 3%이상 지분 매입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협조 기조를 살리는 방향으로 지분권 행사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 o 민영화 이후에도 민영화특별법상 사외이사의 특별권한(상임이사 추천권, 사장추천위원회 참여 등)과 사장공모제 등 유지 o 사외이사 수를 확대(7명→9명)하고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 운영(이사회 의장도 사외이사 중 선출) o 사외이사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구성 □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의 틀” 발전 보완 o 기존의 요금 인가, 접속료율 결정, 가입자선로 개방 등 규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정경쟁체제 담보 o SKT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SKT와 신세기통신간 법인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특별조치 강구 4. 향후 추진 일정 o 2002. 5. 25 : 주권 교부 o 2002. 7월중 : 정관개정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2002.05.22 I 문주용 기자
  • (자료)Q&A로 알아본 인수제도 개선방안
  • [edaily 박호식기자] 다음은 증권업협회의 인수제도 개선방안을 Q&A형식으로 알아본 내용입니다. - 분석기준이 폐지될 경우 공모희망가격에 대한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의 혼란이 더 커지지는 않는지? ▲분석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인수회사가 공모가격 결정시 내부의사결정에 참고로 이용한 유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즉, 유사기업과 공모기업의 주당순이익, 주당순자산 등 주요 재무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가 공모가 수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므로 투자혼란은 없을 것이다. - 공모금액이 일정규모(예:5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공모가격 결정시 수요예측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수요예측 이외에 어떠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나? ▲경매, 확정공모가방식 등을 포함하여 주간사회사와 발행회사간의 협의를 거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도 된다. 다만, 공정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사전에 그 방법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 금번 제도개선으로 일반투자자들의 청약절차는 어떻게 바뀌나? ▲개정된 제도하에서는 주간사회사가 다른 인수회사와 상의하여 일반인의 청약과 투자방법을 결정한다. 공모주식이나 주간사회사에 따라 개인투자자를 수요예측에 참여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청약에만 참여시킬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유가증권신고서등에 기재된 수요예측방법과 청약 방법을 사전에 잘 읽어봐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해당 증권사가 인수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을 주간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거래증권사가 주간사나 인수회사가 아닌 경우 공개기업의 주식청약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배정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므로 총 공모물량중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몫은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게 된다. 또한, 과거에는 많은 주식을 배정받기 위하여 다수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주간사회사가 청약자를 선정하고 배정기준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다수 계좌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일반투자자입장에서 기업공개 주식 청약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어떤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주식청약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업공개 주식업무가 활발한 주간사회사나 인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증권사마다 일반투자자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방법이 다르고 기업공개업무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증권사에 청약자들이 집중될 소지도 크므로 이런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업공개주식은 최초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므로 주간사회사가 공모가를 공정하게 책정할 능력이 있는지, 대상기업에 대하여 충분한 실사를 하였는지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 기업공개 주식의 공모가는 주간사회사가 결정하는 데 상장후 거래가격이 공모가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투자자도 반드시 해당주식의 공모가가 적정한 지를 따져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해당 증권사의 과거 취급한 공개 주식 주가가 상장후에 공모가에 못미친 사례가 많았다면 그만큼 거래증권사의 능력이나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 금번의 제도개선으로 인수회사의 시장조성의무가 공모가의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되는 한편 매입가격을 시황전체의 큰 하락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이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까지 시장조성의무는 매매개시일로부터 1월간, 공모주식의 100%까지 주가가 공모가격의 80%이상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의 시장조성은 다른 요건은 같으나 시장조성가격을 공모가격의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준지수로 공시한 종합지수 또는 업종별지수가 등록시 지수보다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초과하락분만큼을 시장조성 가격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공모가가 10,000원인 A종목에 있어 등록전일 Kosdaq지수가 100이었으나 1월이내에 지수가 85 또는 80까지 하락하였을 경우 <종전규정>시장조성가 : 8,000원 <개정방안>▷지수가 85인 경우 시장조성가 : 8,550원, 지수하락률 : 15%(10%보다 5% 초과하락) - 시장조성가 : 9000원(1-0.05) = 8,550원 ▷지수가 85인 경우 시장조성가 : 8,100원. 지수하락률 : 20%(10%보다 10% 초과하락). 시장조성가 : 9000원(1 - 0.1) = 8,100원 -초과배정옵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공모절차와 공모주식의 배정, 상장후 매입 등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A기업의 기업공개에서 당초 발행회사의 주식을 1,000주를 인수하여 공모하기로 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1,000주에 대한 인수계약과 함께 150주를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예; 40일)까지 공모가액으로 취득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면 초과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 된다. 증권회사는 공모주식에 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1,150주를 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초과배정되는 150주는 규정상의 청약그룹별 배정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간사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배정된 초과배정분에 대하여는 공모주식이 상장돼 거래되기 전까지 초과배정 주식을 대주주 등에게서 빌리는 방법으로 청약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빌린 주식을 일정기간(예; 발행일로부터 40일)내에 상환하여야 하므로 상장후 주가가 공모가격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공모가격으로 동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주식을 갚고 주가가 공모가격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경우에는 당초 체결한 옵션을 행사하여 발행회사에서 150주를 받아 주식을 갚으면 된다. 또 초과배정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모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므로 증권회사는 거래가 개시되는 날부터 시장조성신고서를 제출하여 공모가격으로 매수주문을 하여야 한다.
2002.05.22 I 박호식 기자
  • "보험계약 고지의무 완화 등 약관개정"-금감원
  • [edaily 김상욱기자] 앞으로 보험가입시 가입자의 계약전 고지의무가 대폭 완화된다. 또 현재 1년인 재해담보기간도 2년으로 늘어나고 청약철회시 보험료 반환기일도 하루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확대하고 보험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중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관개정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계약전 알릴의무의 위반이 적용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외할 수 있게 된다. 현행규정은 계약체결시 내용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라도 보험사가 가입한도 제한이나 보험료 할증 등 별도의 조건을 부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전부해지를 제한키로 했다. 모집인 등이 고지사항을 임의기재한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있어도 보험사의 계약해지는 제한된다. 재해담보기간은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해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악화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현행 약관이 재해일로부터 2년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청약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토록 한 약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일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개정된다. 이외에도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고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 지급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의 50%를 가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6월중 이같은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계약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2002.05.21 I 김상욱 기자
  • 정통부, KT전략투자실패 유감..본보기사해명
  • [edaily 이경탑기자] 정보통신부는 20일 KT민영화와 관련, (SK텔레콤의 KT지분 대규모 매입으로) 소수의 안정적 전략적 투자자 유치라는 당초 민영화 목표달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 18일 오전 SK텔레콤으로부터 5% 원주 참여방침을 사전에 통보받은 것은 사실이나, 정통부가 SKT에 민영화 참여를 종용했다던가 SKT와 담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담합설에 대해 해명했다. 다음은 edaily 5월20일 18시15분에 보도된 "(초점)정통부-SKT, 사전담합설 도마에" 기사와 관련, 정통부가 발표한 해명자료 전문이다. ◇edaily (초점)「정통부­SKT "사전단합설"도마에」기사내용에 관한 해명자료 [동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사항을 밝히고자 함] □ 사실과 다른 기사내용 o "정통부가 SK텔레콤에 "깜짝쇼"에 희색이 감도는 표정을 보였다는 내용 o SK텔레콤이 18일 오전 5% 참여계획을 정통부에 전달하였으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문제없다","좋다"라는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는 내용 o 청약시간이 낮 12시까지였지만 정통부가 이를 1시간 연장해도 된다는 뜻을 증권사에 전달했다는 내용 o 정통부가 민영화에 반대하는 유일한 부처라는 기사내용 □ 기사내용에 대한 공식입장 o "정통부가 SK텔레콤에 "깜짝쇼"에 희색이 감도는 표정을 보였다는 내용 - 정통부는 증시사상 최대규모인 KT주식매각이 「완전매각」과「적정가격매각」에는 성공하였지만 「소수의 안정적 전략적투자자 유치」라는 목표달성이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 o SK텔레콤이 18일 오전 5% 참여계획을 정통부에 전달하였으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문제없다","좋다"라는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는 내용 - SK텔레콤 이사회 후 SK텔레콤 임원이 5% 원주 청약결정내용을 정통부에 통보한 바 있음 - 이에 정통부는 정부가 「안정적 소수의 전략적투자자 유치」를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문제없다", "좋다"라는 답을 한 바 없음 o 청약시간이 낮 12시까지였지만 정통부가 이를 1시간 연장해도 된다는 뜻을 증권사에 전달했다는 내용 - 정통부는 청약시간 연장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 o 정통부가 민영화에 반대하는 유일한 부처라는 기사내용 - 정통부는 민영화계획을 수립한 1987년부터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며 - 금번 국내 최대공기업인 KT의 민영화를 이루어 냈음
2002.05.20 I 이경탑 기자
  • 정통부관계자,"SKT언론플레이 가만있을 수 없다"
  • [edaily 이경탑기자] 정보통신부의 민원기 통신업무과장은 20일 "지난 18일 SK텔레콤이 KT 공모청약을 접수하기 전에 5% 신청 사실을 전화로 알려왔다"며 사전 인지사실을 시인했다. 민 과장은 그러나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에 문제없다, 좋다는 식으로 답변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민 과장은 이날 edaily가 18시15분에 보도한 "(초점)정통부-SKT, 사전담합설 도마에" 기사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그는 SK텔레콤의 통보에 대해 "SK텔레콤 측에서 전화연락이 와 이사회 결과를 전달받았다"며 "이에 대해 정통부가 원하는 안정적 지배구도에 대해 설명하자, SK측 사람이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민과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전화를 받은게 사실인가. ▲SKT가 그날 청약전에 전화가 왔었다. 이사회결과를 전달해줬다. 원주 5%를 참여하는 것을 알았다. -이사회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뭐라고 했나. ▲문제없다, 좋다는 식으로 답하지 않았다. 정통부가 원하는 안정적 지배구도에 대해 설명했다. SKT측에서 연락해준 사람은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만 답변했다. -접수시간을 연장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연장 여부를 KT측으로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후에 알게됐다. (이에 대해 KT측 답변) 창구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안 받을 수 있냐? 창구내 사람들 것은 다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낮12시에 주간사로부터 사람이 많이 남아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공모주 청약접수에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장해 접수받도록 했다. -정통부가 SKT가 말한 참여 종용에 무대응한 것은. ▲그때 (edaily기사가 나간 후) 바로 SKT 조신 상무에게 항의 전화했다. 조신 상무는 "오보"라고 답했다. edaily에는 괜한 오해를 살수도 있어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 지금 정통부내 (민영화 결과에 대해)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부처는 KT민영화 반대해오지도 않았다. 지금은 SK쪽에는 전화도 않는다. SKT가 정부로부터 참여 종용을 받았다는 얘기와 관련해 SKT의 언론플레이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통신업계 경쟁구도가 무너지는 것을 좌시하진 않을 것이다. 해명 자료를 내겠다.
2002.05.20 I 이경탑 기자
  • (초점)정통부-SKT, "사전담합설" 도마에
  • [edaily 이경탑기자] 지난 18일 SK텔레콤의 "깜짝쇼"에 당황한다는 첫반응을 보였던 정보통신부와 KT는 20일에 희색이 감도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정통부와 KT는 일단 SK텔레콤의 적극적인 입찰 참여로 정부 잔여지분을 완전 해소했다는 홀가분함, 민영화 이전과 비슷한 관계로 KT를 묶어두는데 성공했다는 점 등이 얼굴표정을 바꾼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특히 삼성 대신 SK텔레콤이 1대주주가 됨으로써 정통부가 KT에 대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SK텔레콤의 깜짝쇼와 연이은 "거짓말 행진"이 정통부와의 합작품 내지 정통부의 방조아래 이뤄진 작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KT 민영화와 관련,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런 주장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우선 SK텔레콤의 이같은 전략을 정통부가 사전에 몰랐느냐는 점이다. KT 민영화 작업을 담당했던 정통부의 민원기 통신업무과장은 이날 "SK텔레콤이 이처럼 대량의 주식 청약에 나설 줄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은 엉뚱하게도 SK텔레콤이 해주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전 5% 참여계획을 정통부에 전달했으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문제 없다", "좋다"라는 긍정적 답을 얻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정통부가 SK텔레콤의 5% 참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인 셈인데 정통부는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 앞서 17일 정통부의 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은 "SK텔레콤이 내일 이사회를 열어 지분 참여를 결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사전에 SK텔레콤과의 교감을 유지해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18일 청약 마감이 낮 12시까지였지만 정통부는 이를 1시간 연장해도 된다는 뜻을 증권사들에게 전달했다. 공교롭게도 SK텔레콤은 낮 11시45분에 자금을 입금했으나 청약 전산입력은 낮 12시4분에 이뤄져 마감시간 연장의 수혜를 입기도 했다. 더욱이 SK텔레콤 관계자가 "KT 불참사실을 전달했으나 정부가 회사에 입찰 참여를 요청, 번복된 것같다"며 정통부의 압력설을 흘렸으나 이에 대해 정통부가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런 의혹은 줄곧 KT 민영화에 반대입장을 보였던 정통부의 종전 입장과 무관치 않다. 정통부는 KT에 대한 영향력 유지에 골몰, 민영화에 반대하는 유일한 부처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민영화 결과, 기간통신사업자로 정통부의 영향력 안에 있는 SK텔레콤은 민영화를 반대해온 정통부 입장에선 그나마 "차선의 대안으로는 최적"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 대신 삼성이 최대주주가 될 경우 민영화 이후 KT를 요리하기가 싶지 않다는 "관료주의"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그동안 정통부는 KT 장비구매에서 가격이 저렴한 해외 장비보다 국산장비를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요구, 관철시키기도 했고 장비 조달시 해당 장비에 대한 세부 스펙을 사전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끊임없이 입김을 행사해왔다. 또 올초 IT경기 활성화를 위해 KT에 대해 올해 투자금액을 20%이상 늘리도록 했으며 투자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등 주인 행세를 "세게" 해왔다. 때문에 SK텔레콤이 최대주주가 되는 상황은 정통부 입장에선 "거부할 수 없는" 답안인 셈이다. 또다른 이해당사자인 KT도 SKT의 자사 최대주주 등극에 대해 만족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정재벌의 KT경영권 장악이 어려워졌다"는 점이 만족감을 들게 하는 이유. KT의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SK텔레콤에 대해 민영화를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를 여러번 보냈는데 결과를 열어보니 가장 이상적인 민영화를 SK텔레콤이 이뤄준 셈이 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민영화 이후의 지배구도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민영화후 특정 재벌의 KT경영권 참여 방지를 위해 정통부가 기획중인 사외이사 확대 등도 삼성 등이 마음먹고 지분 확대에 나설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한 게 사실. 즉 삼성이나 LG 등이 전략적주주로 참여하면 사외이사를 파견, 현 경영진의 경영에 간섭할 수 있게 된다. 반면 SK텔레콤이 최대주주로 나서면 이러한 우려를 일순간 해소된다. SK텔레콤은 정관에 경쟁업체 주주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상호주의 원칙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조차 파견할 수 없다. 아울러 상법의 상호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으로 현재 9.27%를 보유 중인 KT가 0.73%만을 추가 매입할 경우 양사간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경영권 간섭 배제에 있어 삼성은 어렵고 SK텔레콤은 쉽다는 점에서 KT가 내심 반기고 있는 구도다. 한편 정통부는 당초 구상한 전략적 투자자의 사외이사 추천을 통한 KT 경영효율화 방안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가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KT 지배구조에 대한 재검토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등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002.05.20 I 이경탑 기자
  • KT, 지분매각 "단기매수"..SKT "긍정적"-신영
  • [edaily 이정훈기자] 신영증권은 지분매각이 완료된 KT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보일 것이며 최대 지분을 확보한 SK텔레콤도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박세용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19일 "KT(30200)는 이번 지분 매각으로 민영화에 성공했고 대기업들이 지분 확보 경쟁을 벌인 양상을 고려할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삼성그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분 매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SK텔레콤의 쇼킹(Shocking) 효과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KT의 주가는 1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중에서 5만3000원대에 청약전에 매입한 투자가들의 경우 다음주 중 민영화 효과가 나타나 주가가 상승할 경우 공모물량이 나오는 27일 이전에 일부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가가 1개월 이후부터 6만원을 넘어설 경우 EB물량 교환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되어 물량 부담이 생길수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적정주가를 6만5000원으로 산정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이번 입찰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한 SK텔레콤(17670)에 대해 "삼성그룹이 KT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 향후 상대하기 버거운 경쟁상대가 될 것을 우려해 삼성그룹의 KT경영권 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KT가 가지고 있는 9.27%의 SK텔레콤 주식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번 KT 지분매입으로 SK텔레콤은 자사주 매입효과와 삼성그룹에 대한 견제를 이뤘지만 대규모 자금이 단기적으로 필요하게 될 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SK 계열사와의 자금배분 문제와 삼성그룹 견제에 성공한 상태에서 EB청약을 전부 할 것인지 등의 자금 소요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현재상황에서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기는 힘들어 긍정적인 부분을 반영해 매수의견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2002.05.19 I 이정훈 기자
  • (채권전략)KT 투자의 법칙..`Legal Flow` 활용법
  • [edaily 정명수기자] 최근 은행들은 1년물 채권을 5.5%대에서, 2년물 채권은 6.5%대에서 발행하고 있다. 은행채가 시장에 나오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방법이다. 14일 현재 금리스왑(IRS) 시장에서 IRS 1년물은 5.43%, 2년물은 6.10% 정도다. 만약 은행들이 스트레이트 본드를 발행하지 않고 CD로 자금을 조달한 후 스왑시장에서 고정금리와 스왑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은행들은 1년물 IRS 페이(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취)를 하면서 3개월마다 5.43%를 주고(2년물의 경우는 6.10%), 대신 CD금리를 받는다. 스왑뱅크로부터 받은 CD금리는 은행이 발행한 CD의 이자 지급에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1년물 은행채를 발행할 때보다 10bp 정도, 2년물은 30~40bp 정도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현금흐름(cash flow)` 차이를 적절하게 이용, 이자를 그만큼 줄인 것이다. 현금흐름을 이용한 또 다른 상품 한가지. 최근 모투신사에서 3개월짜리 펀드를 설정했다. 우리나라 자금시장의 특성상 3개월 단기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착안한 것. 우선 카드사에 2년 이상 장기 카드채를 발행하도록 한다. 이 카드채를 ABS로 만들어 현금흐름을 3개월 단위로 바꾸는 것이 핵심. 카드채를 SPC에 넘기고 SPC는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ABCP를 다시 발행한다. 이 ABCP를 투신사가 매수한다. 투신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3개월 자금으로 이 채권을 산다. ABCP의 근원 채권이 만기 2년이상 장기채여서 통상적인 3개월 CD금리보다 높다. 투신사에 자금을 맡긴 고객들은 CD금리 또는 정기예금금리보다 약간만 높게 수익률이 나오면 만족이다. SPC에 남겨진 "나머지 이자"는 금리가 급등, 채권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익률 보충용으로 비축한다. `Cash Flow`를 조금만 바꾸면 전혀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것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이른바 `Legal Flow`를 약간만 수정하면 법률적인 문제때문에 투자 제한이 있는 곳에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 발행을 앞두고 있는 KT 교환사채(EB)가 그 대표적인 예다. 현행 법률상 외국인들은 통신사업자의 주식 지분을 49%이상 취득할 수 없다. 이번 KT 민영화에도 외국인들은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싼 값에 KT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외국인들이 그냥 넘어갈 리 없다. 일단 국내 A기관을 통해 KT 주식과 EB를 청약 일정 물량을 확보한다. A기관은 B증권사를 통해 이 주식과 채권을 매각한다. B증권사는 사전에 C투신사에 KT 주식과 채권으로만 채워지는 펀드를 설정, 수익증권을 발행하게 한다. B증권사는 A기관에서 받은 주식과 채권을 C투신사 펀드로 넘긴다. 외국인 투자자는 C투신의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KT 주식과 채권을 직접 사들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수익증권을 사는 것은 적법하다. 수익증권을 소유한 외국인은 KT 주식과 채권의 매도 타이밍, 매도 가격 등을 정해 투신사로 하여금 매매하도록 한다. 사실상 KT 주식과 채권을 법이 정한 한도 이상으로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다. KT 주식과 채권이 A기관->B증권->C투신을 거치면서 수익증권으로 바뀌고 외국인 손에 들어갈 때까지 법률적 흐름(Legal Flow)은 어느 하나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같은 투자행위는 통신사업자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시 은행채 문제로 돌아가자. 모 시중은행의 자금담당자에게 "CD 발행후 스왑을 하면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담당자는 "그같은 방법은 알고 있으나 부서간의 협조 문제, 시스템 문제 등이 있고 아직은 스왑으로 조달비용을 낮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은행은 자체 파생상품 데스크가 있어서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없었다. 다만 부서간 회계처리 등이 복잡할 따름이었다. 다른 은행의 파생 데스크 관계자는 보다 솔직하게 답했다. "좀 귀찮습니다. 금리스왑을 하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회계 절차도 어렵고 부서간에 조율도 해야하고...." KT EB를 `적법하게 위법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넘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 기관의 관계자는 각각의 투자 절차에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딜`을 그대로 진행시킬 것이라고 한다. 스왑을 포함한 장외파생상품은 투자의 편의성, 효율성을 높여 준다. 아무리 지식이 있었도 적재적소에 활용해야만 가치가 있다. 귀찮아서 이자 비용을 줄이지 못하는 국내 은행들과 적법하게 위법적으로 KT 투자를 성사시키려는 모 기관 중 누가 더 프로페셔널한 것일까.
2002.05.15 I 정명수 기자
  • (가판분석)5월1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진우기자] ◇헤드라인 - 경향신문 : 빚내서 주식투자..마이너스 대출 급증 - 동아일보 : 한나라 대선후보에 이회창씨 - 조선일보 : 최규선 F15K 로비 의혹 - 한겨레신문 : 포스코 본사가 타이거풀스주식 매입 주도 - 한국일보 : 최규선 이메일 정밀 검색..유력인사와 교신 단서 포착 - 매일경제 : 벤처 열기 되살린다..매경·중기청 주최 박람회 개막 - 서울경제 : 단체수의계약 단계적 폐지..2005년까지 - 한국경제 : 발전·가스 매각 해외서 군침..엑슨모빌·BP등 투자경쟁 나서 ◇주요기사 하이닉스, 4~5개사로 분할(동아) 일단 쪼개자 원칙 합의..메모리 처리는 동상이몽(매경) 하이닉스 분할 이후..컨설팅사 선정 곧 실사(한경) 길수 친척 5명 탈북..한중일 뜨거운 감자 부상(한국 등) OECD, 건강보험요율 올려야..정책권고안(경향) 담배, 외국인투자 우대 못해..산자부 사천공장 외국인 지정 거부(매경) 사채이자 연 40% 이내로..노무현, 당 정책위 간담회서(경향) 노무현, 특정언론과 화해 않는다(한국) 외한은행 하이닉스 손실보전 안돼..이근영 금감위장(동아) 외환은, "고객항의 어떻하나"..이미 전환우대금리는 유지..또 논란(한국) 세계 반도체 업계 비상..구조조정 실패로 D램값 폭락(동아) D램 반도체 2불선도 위협..IT경기 불투명 추가 하락 전망(경향) KT입찰 출자제한 없다..공정위(동아) KT민영화, 삼성이 최대 변수..현금동원력 주목(경향) 송재빈이 최규선에 준 24억중 일부 김홍걸에 유입가능성(동아) 김홍걸 동서 황인돈씨 한중에 수주청탁(동아) 홍걸-홍업 순 내주 소환..월드컵 전 형사처벌 (경향) 홍걸수사 쾌속 홍업씨는 저속..알선수재 적용 가능성(한국) 포스코 유상부 회장 주식매입 주연 떠올라(한국) 분당 파크뷰 사전분양자 67명 확인..분양대행사 대표 영장(동아) 파크뷰 사전분양 사법처리 가능성..공정거래법 형법상 업무방해 해당(경향) 서울 주상복합 아파트 반드시 공개청약해야(동아) 주상복합 사전분양 금지..아크로리버 첫 적용(한경) 민주, 예보채 동의안 직권상정 추진..한나라 절대반대(서경)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한이헌씨 확정적..YS-노무현 연대 일단 NO(경향) 월가 총체적 신용위기..미 법무부, 메릴린치 등 10개사 수사 확대(동아) 국내 취업 외국인근로자 임금 본국보다 6~14배 많아(경향) 외국인근로자 생산성 낮아(매경) 미국 애널리스트 규제안 승인..회사이해 걸린 보고서 못낸다(매경) 미국 애널리스트 투자의견과 다른 투자 못해(한경)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내맘대로"..연초에 높였다가 줄줄이 내려잡아(매경) 증권업협회 부실분석 증권사 "물징계" 논란(한국) 구제역 늑장 신고 농가 처벌(매경) 구제역 신고 미루면 처벌..1500만원 벌금(조선)
2002.05.09 I 이진우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