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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풀이)공동주택기준시가 수시조정고시
- [edaily 김희석기자] -이번에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아파트 거래자들의 세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파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번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올라가 양도차익이 커짐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어 날 것임.
이는 양도하는 아파트 등의 양도가액이 상승하여 얻는 양도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당연한 귀결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므로 이번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 고시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액이 증가할 것임.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에는 국세청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음.
- 최근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에 수시조정고시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그 외의 아파트 등 가격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시조정고시하지 않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시조정고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기준 등으로 적용되므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해당 납세자들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 및 세무신고의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는데 지난 4. 4에 전국단위의 2002년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조기에 고시한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 등 특정아파트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旣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해당 아파트 등의 거래시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음.
일선 세무서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의 동향분석, 국민은행의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감정평가전문기관의 아파트시세, 부동산정보지·인터넷·언론보도 등의 최근 아파트 가격동향분석자료에 의하면 지역별로 가격상승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동일지역내에서도 재건축추진·역세권·학군 등의 요인으로 아파트단지별·평형별로 가격 차별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격변동이 미미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할 필요성이 없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가격급등아파트와 함께 수시조정고시하는 것은 관련업무 집행에 따른 국가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혼란과 적용편의성을 해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함.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에는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여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가격급등 아파트에 대한 가격상승분을 적기에 공동주택기준시가에 반영하여 고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아파트가격상승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지난 고시(4. 4) 이후의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보다 시가에 근접한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기에 조정고시 하는 등 합리적 차별을 두는 것이 기준시가 고시제도의 목적·적시성·과세형평성 등에 보다 부합되고, 양도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철저한 과세와 가수요·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임.
참고로, 2000.7.1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이전까지는 일부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왔으며, 예전에도 특정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여 旣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당해 공동주택의 거래시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가격급등아파트만 선별하여 고시한 전례가 있음.
- 앞으로 아파트가격 등이 또다시 상승하는 경우와 이번 수시조정고시에서 제외된 아파트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금년 중에 다시 수시조정고시할 계획이 있나.
▲아파트 등의 가격조사·기준시가 산정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납세자의 적용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부동산 과세기준가액 (건설교통부·시·군·구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등)은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수시조정고시 사유와 같이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림으로써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등이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여 旣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가 현 거래시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기준가액인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할 방침임.
또한, 국세청에서는 전국 6개 지방국세청 및 99개 일선 세무관서에 설치·운영중인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전국 275개반 565명, 서울 및 수도권 130개반 278명)의 예찰활동과 부동산가격전문감정기관의 아파트 등에 대한 가격변동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아파트 가격변동내용을 상시 파악·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기준시가 수시조정고시와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임.
- 국세청에서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거나, 상속세·증여세가 세법상 시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하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음.
상속세·증여세는 상속ㆍ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매매거래가액·2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시가에 의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 이번에 새로운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하였는데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나.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자 등 가수요자들의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부담세액이 대폭 늘어나므로 가수요나 투기성 거래가 현저히 줄어들고, 대신 실수요자 위주의 정상적인 거래가 보다 원활해져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서울·수도권 441개 아파트단지 기준시가 인상
-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서초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 441개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를 상향조정, 이들 지역 아파트 소유자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부과시 부담해야할 세금규모가 크게 늘 전망이다.
이에따라 이들 단지는 지난 4월고시에 비해 평균 4707만원이 올랐으며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은 평균 6750만원이 상향조정됐다.
국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조정 고시내용"을 발표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은 직전고시일인 4월4일이후 가격이 급등한 441개 아파트 단지로 전국 아파트 단지의 6.6%에 해당한다. 가구수로는 30만9461가구다.
이중 강남, 서초, 송파, 강동지역 아파트단지가 284개 단지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으며 강북과 수도권 지역 아파트 단지 50개와 56개 단지도 포함됐다.
이들 아파트단지는 직전고시일에 비해 강남은 5372만원, 강북은 3363만원, 수도권은 2928만원 등 평균 4707만원이 상승했으며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은 평균 6750만원이 올랐다.
등락률 기준으로 보면 직전고시와 비교해 평균 17.1%가 상승한 셈이며 강남, 서초, 송파 등은 평균 22.5%가 올랐다.
이중 1억원이상 오른 아파트는 69개 단지였으며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은 177개 단지, 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은 139개 단지, 3000만원미만은 56개 단지에 달했다.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반도주공아파트 64평형으로 3억7450만원이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 현대아파트 33평형으로 107.8%나 급등했다.
- 부동산 중개업소 등 153개 특별세무조사
- [edaily 김상욱기자][강남·서초지역 56개 포함..세금탈루혐의 집중조사]
국세청이 11일 오전 11시부터 전국 153개 부동산중개업소, 분양대행사, 부동산 컨설팅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 145개, 분양대행사 3개, 부동산컨설팅업체 5개 등으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 76개반, 228명이 동원돼 30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가격 급등지역, 신도시·경제특구·국제자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전원주택 개발지역, 기타 투기과열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총 83개로 이중 강남구 대치동, 서초구 서초동에 56개가 몰려있으며 수도권도 40개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한 충청 10개, 호남 5개, 대구 5개, 부산 6개, 제주 4개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중개업자가 전주나 투기를 일삼는 자를 끌어들여 투기거래를 했는지 여부, ▲중개업자가 직접 투기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중개업자가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우선 99년이후 거래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부과제척기간은 정상신고를 했을 경우 5년, 신고가 없을 경우 7년이며 상속·증여의 경우는 각각 10년과 15년이다.
또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 및 거래자, 관련인에 대한 금융추적조사와 함께 개인·법인제세 및 상속·증여,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제를 포함한 통합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사기·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거나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중개업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세청, 서울·5대 신도시 486명 자금출처 조사
- [edaily 김상욱기자][그린벨트 해제지역, 군사보호 해제지역 등 추가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이 오는 11일부터 서울 및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 5개 신도시 312세대 486명에 대한 2차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한다.
또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군사보호 해제지역, 신도시개발 거론지역 등이 몰려있는 서울 및 수도권, 제주도, 기타 투기우려지역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2차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고가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14만3000명중 부동산구입자금의 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이 큰 총 312세대 4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대상 486명중 15명은 총 110채의 아파트 보유하고 있었으며 22명이 각각 4채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69명이 3채이상, 122명이 2채이상, 258명이 1채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저연령층 등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가 부동산취득자금을 수증한 경우 ▲탈루한 사업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단기양도 등을 한후 무신고·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취득·양도횟수를 감안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세대별 구성원에 대해서도 98년이후 취득·양도한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흐름을 함께 추적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세금의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금융거래확인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금융자료를 토대로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 작성·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짙은 사람은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한편 조세포탈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김영배 국세청 조사3과장은 "이번 조사는 11일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후 바로 착수되며 12월중순 정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거래과열현상이 일부 토지거래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군사보호 해제(풍문)지역, 신도시개발(거론)지역 등이 몰려있는 서울 및 수도권, 제주도 등에 대한 자료수집을 진행,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토지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자료수집이 끝나는 즉시 탈루혐의를 정밀분석,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분석)보수적 세법개정안..`변화`보다 `안정`
- [edaily 손동영기자]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세법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99년이후 해마다 `대폭적인` 세제개편을 계속해온 정부는 올해 `법적 안정성`을 선택했다. 세법개정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불확실한 경기로 인해 세수(稅收) 전망이 가뜩이나 어두운데다 공적자금 상환 일정과 맞물린 균형재정 의지등을 모두 감안하면 정부의 살림살이는 빠듯하다. 반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돈 쓸 일은 많아질 게 분명하다.
세율인하나 조세감면 확대 등 그동안 추진해온 세법개정의 방향과 정반대로 각종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하는데 초점을 두고있다. 무엇보다 `과세의 형평성`과 `세입기반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가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있다.
◇안정에 무게 둔 2002 세법개정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최소한` `법적 안정성`등의 표현으로 설명했다. 지난 99년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에, 2000년엔 소외계층 지원과 에너지세제 개편에, 2001년엔 소득·법인세율 인하 등 `넓은 세원(稅源), 낮은 세율` 원칙에 초점을 두었으나 올해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쪽을 택했다는 것.
재경부는 "세율인하나 신규 조세감면 등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세법개정은 어렵다"는 기본인식을 전했다. 그동안 세법개정을 통해 `중산·서민층과 기업이 세부담 완화`라는 개혁과제를 대부분 반영했으니 올해는 안정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은 결국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세법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정부는 내년 살림살이 계획을 짜면서 공적자금 상환등 돈 쓸 곳은 많지만 외환위기후 처음으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처지. 약속을 지키려면 세금은 더 거두고, 예산지출의 허리띠는 졸라매는 방법밖에 없는 셈이다.
◇세제지원과 과세강화
정부는 세법 개정의 방향으로 중산서민층 지원과 기업경쟁력 강화,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지원을 제시했다. 장기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에 대해 소득공제를 넓히는게 대표적인 중산서민층 지원책. 생산성향상투자 세약공제 확대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는 세법개정때마다 빠지지않는 양념이다.
반면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하는 조치는 세입기반을 넓힌다는 명분에 딱 들어맞는다. 공적자금과 사회간접자본,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한다는 뜻이다. 일몰시한이 된 감면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물론 아직 일몰시한이 남아있는 일부 감면제도도 과감하게 없애거나 축소한다. 실효성이 없거나 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는게 그 이유.
세법에서 누군가에 대한 `지원`을 명분으로 각종 `예외`를 끊임없이 만들어온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면 앞으론 예외를 줄여나가는, 즉 세법을 단순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지적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의 변화를 따라야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국제거래관련 조세의 허점을 메워나가는 조치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변화다. 현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세법은 제자리에 머물고있다는 반성의 결과다.
정부는 고액재산가의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금융재산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상장 시세차익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상장사와 합병을 이용한 차익에 대해 과세토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인 예. 증여로 간주하는 유형을 현재의 6가지에서 다시 7가지를 추가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탁이나 보험, 고가 혹은 저가양도, 채무면제익, 명의신탁, 토지 무상사용이익, 금전 무상대부 등이 새롭게 포함된 증여의제 대상.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 경우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을 손질하는 것도 현실의 변화를 뒤따른 조치다. 외국 과세당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것,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손댄 것, 과소자본세제의 각종 규정을 강화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금융의 국제화에 맞서 세제도 끊임없이 변해야한다는 입장을 반영했다.
◇앞으로 과제
재경부는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알기쉽게 바꾸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일반 국민이 양도소득세나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 세금을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간소하게 정비하겠다는 것. 디지털 경제로 전환에 맞춰 부가가치세 과세체제도 정비된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세금신고서 작성 순서대로 세법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재계가 요구해온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든가, 파트너십(인적 회사) 과세제도 도입방안을 연구하는 등 중장기 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지식·정보 중심의 인적회사에 적합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은 조세회피 문제나 주식회사를 비롯한 물적회사와 과세형평성 등 고민해야할 대목이 많다.
- (자료)진도, 조사결과 및 부실책임 사례
- [edaily 문병언기자] (주)진도 - 전 대표이사 김영진 등 전현직 임직원 30명, 총 5,214억원 상당 손해배상책임 규명
1. 대주주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 (주)진도의 채권단 협조융자 신청 직전인 1997. 6. 대주주 일가인 김영진, 김영기 등 특수관계인 7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소재 대지 12,274평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이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이미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진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진도종합건설㈜가 서둘러 위 대지를 시가 45억원보다 비싼 86억원에 매입하여 41억원의 손해를 입음
○ ㈜진도는 1997. 9. 대표이사 김영진의 자녀 및 조카 5인이 소유하고 있던 진도종합건설㈜의 주식 267,600주를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인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금액인 주당 2,634원보다 비싼 주당 4,700원에 매입하여 5.5억원의 손해를 입음
○ 1999. 이미 무자력상태에 있던 (주)진도 대표이사 김영진이 회사로부터 17억원을 차용하여 동생, 자녀들의 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대신 상환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대여금채권을 사실상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진도와 진도종합건설㈜는 1992. 이후 대표이사 김영진의 자녀 3명이 해외유학이나 군복무등으로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급여 3.5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대주주 김영진, 김영기 등의 가족들이 사적으로 고용한 운전기사 4명을 1994. 이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하여 급여 3.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함으로써 합계 6.6억원의 손해를 입음
2. 분식회계에 기한 금융기관 차입 및 회사채 발행
○ 1995.~2000.까지 매출채권 과대계상, 지급이자 및 외화차손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954억원을 대출받는 한편, 총 8,48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하였음
3. 위조된 컨테이너 검사증에 의한 무역금융사기
○ 1997.~1999.까지 마치 냉동컨테이너를 제조하여 국제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검사증(일반 무역거래상의 선하증권의 역할을 함)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미화 2.7억 달러를 수령하였음
4. 해외 현지법인의 수입결제자금 유용
○ (주)진도가 컨테이너 등을 미국, 영국 등의 해외현지법인에 수출한 후 선적서류를 포함한 수출환어음을 금융기관에 매도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현지법인이 금융기관에 결제하여야 할 금원을 본사로 바로 송금토록 지시함으로써 미화 7,213만불을 유용하여 금융기관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힘
5. 방만한 해외현지법인 운영
○ 채무상환능력 상실로 채권단 협조융자가 거론되던 1997. 10.에도 우크라이나 소재 알루미늄 광산 회사의 인수를 위해 신규로 미화 1,050만불을 투자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지속하였으며
○ 미국 현지법인의 부실을 막기 위해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나은 홍콩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차입금 미화 3,500만불을 미국 현지법인에 대여토록 하였다가 결국 현지법인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하였음
- 주택 소유욕구 약해져..아파트 선호 증가
- [edaily 안근모기자] [결혼후 내집마련까지 10년9개월 걸려]
주택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최근 4년새 약해진 가운데, 임대주택 선호도는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독주택 선호도는 낮아진 반면,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전국 3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기집을 갖고싶어 하는 가구주 수가 92.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지난 97년의 96.2%에 비해서는 비중이 3.7%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도시지역 응답자의 경우는 91.2%로 4년전보다 4.4%포인트 줄었다.
반면, 임대주택을 원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7.5%로 97년 조사당시 3.8%에 비해 두배 증가했다.
원하는 주택형태로는 단독주택이 57.6%로 가장 많았으나, 4년전에 비해서는 비중이 3.8%포인트 낮아졌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한 선호도 역시 4년전보다 낮아진 각각 1.3% 및 0.5%에 불과했다. 대신 아파트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37.8%로 97년에 비해 2.6%포인트 증가했다.
집을 가진 응답자들이 내집을 마련하는 데 걸린 기간은 결혼후 평균 10년9개월로 4년전보다는 2개월 단축됐다. 도시지역에서의 내집마련 기간이 10.2년인 반면, 읍·면 지역은 12.9년으로 더 길었다.
내집 마련 기간은 4년전보다 짧아졌지만, 그사이 이사한 횟수는 평균 5.0회로 97년 조사당시보다 0.8배 늘어났다.
49.2%의 응답자가 저축한 돈으로 내집을 마련했다고 대답, 4년전에 비해 저축의존 비중이 6.2%포인트 높아졌다. 융자에 의존한 비중도 2.1%포인트 높아진 13.9%였다. 반면, 증여나 상속 또는 부모·친척 등의 보조로 집을 장만한 응답자는 29.3%로 4년전의 36.2%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한편,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한 기간은 자기집의 경우 평균 14년6개월에 달했으나, 전세집에 사는 응답자는 2년6개월에 불과해 주거 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의 경우는 2년4개월로 더 짧았다.
- 동양화재,인터넷 법률상담 "교통사고 관련" 41%
- [edaily] 동양화재(사장 정건섭)는 올해 2월로 오픈 2년째를 맞이한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법률상담실(www.insuworld.co.kr)에 접수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와 관련한 상담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동양화재 인터넷 홈페이지 법률상담실에 접수된 법률상담은 게시판을 통해 1274건, 이메일을 통해 635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네티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법률상담은 "교통사고 및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분쟁(782건, 41%)"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문제, 형사책임, 보험료 할증률 등이 절반 가까이 달했다.
이는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일 평균 7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인구 10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13명(2000년 기준)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또 일반인들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정보에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동양화재는 말했다.
그 다음은 "채권·채무와 관련된 분쟁(420건, 22%)"으로 채권을 만족시키는 방법(돈을 받아내는 방법, 강제집행 등),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방법, 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자 등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는데 이를 철회하는 절차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세번째로 관심을 보인 분야는 "주택임대차(248건, 13%)"와 관련된 것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임차주택의 하자로 인한 분쟁에 대한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2003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입양·상속 등 각종 가족법 관계(172건, 9%)와 화재보험 등 일반보험과 관련된 분쟁(114건, 6%)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해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상담도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양화재 법무실 윤영철 실장은 "갑자기 법률문제가 발생해 자문이 필요할 때 마땅히 상담할 곳이 없는 현실에 착안해 시작한 인터넷 법률상담이 이처럼 인기를 끌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른 사이트와는 달리 각종 법률문제를 고객이 알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신속하게 답변한 것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도 더욱 충실한 법률상담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늘의 증시 키 포인트(28일)
- [edaily] 지난 주말 미국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국내시장에서도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세를 보였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도세 전환에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번주는 다소 시장을 지지하는 힘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주도 시장을 끌어오고 있는 외국인 매수세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은 개인들이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소 호흡을 가다듬는 매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의 기조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과 은행들이 퇴출기업 선정에 들어가 관련기업들의 움직임을 주목하며 추격매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시장 조정 = 장세에 영향을 줄만한 촉매제가 없는 가운데 메모리얼데이(28일) 연휴를 앞둔 뉴욕증시는 거래가 지극히 한산한 가운데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린스펀 연준의장의 금리 추가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부진한 내용의 경제지표 발표가 장세에 악영향을 미쳤다.
25일 뉴욕증시에서 개장초부터 곧바로 약세로 출발한 나스닥지수는 기술적 지지선으로 간주되는 2250선 근처에서 좁은 변동폭을 형성하며 소폭의 등락을 거듭했다. 결국 지수는 1.36%, 30.99포인트 하락한 2251.03포인트를 기록했다.
다우존스지수도 세자리숫자로 떨어지면서 지수 1만1000선을 위협했지만 지지선임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지수는 1.05%, 117.05포인트 하락한 1만1005.37포인트를 기록했다.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도 1.18%, 15.28포인트 하락한 1277.89포인트를, 소형주중심의 러셀2000지수 역시 0.35%, 1.78포인트 하락한 508.62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이날 아침 발표된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 수정치와 미시간대학의 소비자신뢰지수, 내구재주문, 그리고 기존주택판매 등 경제지표들이 한결같이 내용이 좋지 않아 투자심리를 냉각시켰다.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기술주의 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금과 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다 .특히 기술, 바이오테크, 운송, 소매유통, 제약, 유틸리티주들의 낙폭이 컸다. 기술주 중에서는 네트워킹, 인터넷,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석유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은 프루덴셜증권이 쉐브론, 텍사코에 대해 투자등급을 상향조정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프루덴셜은 반도체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테러다인, KLA텐커 등에 대해 투자등급을 "accumulate"에서 "strong buy"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63% 떨어졌다. 아멕스 네트워킹지수도 4.20% 하락했고 골드만삭스 인터넷 및 네트워킹지수 역시 각각 1.76%, 2.12%씩 하락했다. 나스닥시장의 빅3중 텔레콤지수가 2.28%, 컴퓨터지수가 1.82%, 그리고 바이오테크지수도 0.81% 하락했다.
◇한국물 DR도 약세 = 한국물 DR은 25일 약세를 보였다. 나스닥 증시가 부진한 거래속에 하락하자 한국물 DR도 블루칩과 기술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반면 은행주는 상승한 종목이 많았다.
뉴욕시장의 ADR은 포항제철이 1.52% 떨어졌고 한국전력은 4.91%올랐다.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이 각각 0.2%, 2.42% 하락했다. 두루넷이 10% 큰 폭으로 밀려났다. 이 밖에 하나로통신이 0.65% 하락했고 주택은행은 0.46% 오르며 거래를 마쳤다. 한편 e머신즈는 23% 크게 떨어졌다.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인 e머신즈는 26일부터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런던시장의 GDR은 비금융주중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가 각각 1.14%, 2.28% 내렸고 삼성SDI는 1.60% 올랐다. 현대자동차 보통주와 우선주도 1%, 4% 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LG전자는 0.9% 떨어졌고 SK는 전일종가와 변함이 없었다.
금융주에서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2.52%, 0.66% 올랐다. 하나은행과 조흥은행은 전날종가에서 변동이 없었다.
◇반도체 가격 하락세 지속 = 지난주 내내 계속됐던 D램 반도체 주요 기종의 내림세는 25일 주말을 맞아 낙폭을 확대했다.
미국 반도체 현물가 시장인 CONVERGE에 따르면, 북미시장에서 25일 64M(8MX8) SD램 PC-100과 133의 현물가는 개당 1.60~1.70달러를 기록했고 128M(16MX8) SD램 PC 133과 PC 100 기종, 그리고 128M(8MX8) SD램 PC 100 모두 3.05~3.20달러 선이었다.
64M(8MX8) SD램 PC133은 1.33~1.70달러 선으로 3.52% 떨어졌고 64M(8MX8) SD램 PC100은 4.60% 내린 1.30~1.65달러 수준이었다.
◇이번주 발표 미국 경제지표 = 이번 주에 발표가 예정된 경제지표에는 4월 개인소득 및 소비, 5월 소비자신뢰지수, 5월 NAPM 지수 등이 있으나 금요일(1일) 발표될 5월분 실업률 및 고용동향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분류된다.
올해들어 실업률을 포함한 고용지표들은 주식시장에 큰 시련을 가져다 주었다. 실제 1월부터 3월까지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날에는 모두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특히 나스닥의 낙폭이 컸다.
하지만 지난 5월4일 발표된 4월분 고용지표에는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악화된 지표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히려 크게 반등했다. 연준리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5월분 고용동향 발표에 또 다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주말 예탁금 다소 감소..선물,옵션 예수금은 증가세 = 연일 연중최고치 행진을 거듭하던 고객예탁금이 닷새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객예탁금은 25일 현재 9조3638억원으로 집계돼, 하루전 보다 1508억원이 줄었다.
반면 선물·옵션예수금은 연 8일째 늘어나면서 7개월여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지난 주말인 25일 기준으로 선물·옵션예수금은 총 1조3360억900만원으로 지난 15일부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1조4000억원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최대수준이다.
◇주요뉴스 및 종목 스크린
-SK텔레콤과 NTT도코모와의 전략적 제휴가 다음달 중 마무리될 전망. 표문수 SK텔레콤 사장은 24일 "한국 무선인터넷 표준화 포럼" 창립총회 이후 "다음달 NTT-도코모가 이사회를 개최하고, SK텔레콤의 지분 인수가를 최종 확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4대그룹 회사채만기 대비 자금확보..이달 1조3000억원 확보
- LG화학·유화 합병추진-성재갑 LGCI부회장
- 금융당국 임원, 공직자윤리법에 걸려 "민간기업행 제동"
- 신용불량자 "대출펀드" 나온다..신용금고등에 설치
- 목적세, 법인세에 통합..상속·증여세 연내 완전 포괄주의 전환
- 한반도 산업지도..경협 본격화땐 평양 입지 가장 유망
- "미, 북과 일단 내달 대화 모든 협상 반드시 검증"
- 재계, "인간배아복제 허용을"..정부에 생명윤리기본법 재검토 건의
- 100억대 "벤처 사기극"..분식회계 후 대출·투자자금 250억원 조달
- (결산2000)edaily선정 국내 10대 뉴스
- "구조조정"과 "기업퇴출","주가폭락" "환율불안"등. 올 한 해동안 각종 뉴스 매체를 장식한 단어들은 이처럼 충격적이고 침울한 내용이었다. 2000년은 "천당"과 "지옥"이 공존한 한 해였다고도 하고 "냉탕"과 "온탕"을 들고 나느라 얼이 빠진 한 해이기도 했다고들 한다.
edaily가 올 한해를 되돌아보며 선정한 10대 국내뉴스에도 이 처럼 혼란스러웠던 1년간의 모습이 투영됐다.
edaily 선정 국내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해를 되돌아 본다.
1.금융구조조정과 은행파업
국민은행과 주택은행합병 선언은 양은행의 파업을 불러 일으켰고 세밑 자금수요에 몰린 기업과 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금융노조로서는 사상 초유의 `은행 완전파업`을 이끌어냈으나, 정부의 강공과 현실적 한계에 부딛쳐 끝내 파업중단을 선언할 수 밖에 없었고, 정부로서는 관치시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나마 노조의 `합병수용` 선언을 받아냄으로써 기대했던 구조조정에서의 주도권을 틀어 쥐게 됐다.
그러나 국민-주택은행합병이 본격화하고 금융지주회사 편입이 본격화는 2001년에는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번질 수 밖에 없어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갈등은 여전히 우리경제에 "태풍의 눈"으로 자리하게될 전망이다.
2.현대위기와 왕자의 난
이익치 현대증권회장의 전격 교체에서 비롯된 현대사태의 불길한 조짐은 3월말 정몽구-정몽헌 회장간 갈등으로 이어진 1차 왕자의 난으로 이어졌고 4월말 현대투신사태의 자금난이 터져나왔다. 5월말 정씨 3부자퇴진 선언 및 정몽구 회장측의 반발로 이어진 2차 왕자의 난 ▲6월말 자동차 계열분리 지연 및 건설의 유동성 위기 ▲7월말 현대계열사 신용등급 강등과 중공업의 이익치 증권회장 고소사태로 확산됐다.
또 ▲8~9월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 재발과 ▲10월말 건설의 1차 부도에 이은 법정관리 직면, ▲11월말 계동사옥, 서산농장 매각 등을 주내용으로 한 5차 자구안 발표 ▲12월말 정몽헌 회장 복귀에 이르기까지 현대문제는 올 한해 국가경제의 목을 조르는 유령소동과도 같았다.
3.코스닥 몰락등 주가 대폭락
주식시장은 연초부터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종합주가지수는 연초대비 52.4%, 코스닥지수는 80.2% 각각 폭락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오해 주식시장에서 허공에 날린 돈만해도 무려 1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추정되고 있다. 특히 코스닥의 벤처거품이 꺼지면서 개미군단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다.
올 한해는 이와함께 시장경제 있어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일깨준 한 해였다.유명펀드매니저가 연루된 세종하이테크의 주가조작건을 비롯해 정현준, 진승현 파문으로 상실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곧바로 투자자 불신으로 이어졌다. 신뢰가 없으면 기업도 없고 주가도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4.IMT-2000,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IMT-2000과 위성방송 사업권 허가로 축약되는 재계 통신대전은 한통이 IMT-2000과 위성방송을 동시에 획득함으로써 최후의 승자가 됐다. 이에 비해 위성방송사업권에서는 탈락하고, IMT-2000 사업권은 거머쥔 SK는 절반의 승리, 위성방송과 IMT-2000 모두에서 탈락한 LG는 그야말로 완패한 한 해였다.
한통은 지난 6월 한솔엠닷컴 인수로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점유율 30%이상을 확보, 유선에 이은 무선전화시장에서의 확고한 지위를 확보한데 이어 12월 정보통신업계의 올 한 해 최대 이슈였던 IMT-2000과 위성방송 사업권을 동시에 얻게돼 차세대 사업구조의 기틀을 마련했다.
반면, 현재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14.5%로 만년 3등인 LG는 올 한 해 IMT-2000과 위성방송 두가지 사업권에서 모두 탈락함으로써 통신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5.환율불안-외환시장충격
지난 2000년 외환시장은 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또 원화가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에 한발짝 다가섰음을 확인했다. 국내의 달러의 수급만으로 환율이 움직이지않는다는 사실을 지난 97년 외환위기때이후 3년여만에 다시 절감하기도했다.
달러/원 환율은 8월 한달내내 아래위 1원을 움직이는 극도의 침체장을 겪었고 11월중순이후 역외세력의 무차별 달러매수공세에 무너지며 한달여만에 140원이나 폭등하는 것도 지켜봐야했다.
결국 달러/원 환율은 29일 종가기준으로 연중최고이자 지난 98년11월19일이후 최고인 1264.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1년동안 원화가치는 9.94%나 떨어졌다.
6.진승현-정현준 금융비리커넥션-벤처에 불똥
30대 신흥벤처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벤처기업을 이용해 금고를 인수하고 이를 통해 불법대출을 받아 주각 조작을 벌이는 수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나 주각가 폭락하면서 함께 무너졌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허술한 금융감독 체제를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금융개혁의 전위부대라고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이 금융비리에 연루된 사실이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끼도 했다.
또 이들 사건은 전체 벤처기업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해 가뜩이나 어려운 벤처기업을 더욱 위축되게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7.남북정상회담 및 이산가족상봉
해방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6월13일 평양에서 열렸다.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은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에 서명, 분단의 역사에 새 장을 열었다. 그 며파는 경의선연결공사착수, 장기수 송환, 대북식량지원등 "해빙무드"로 이어졌다.
정상회담에 이어 8월과 11월에 지난 85년 이후 사상 두번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져 온 나라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8.경기 급속위축-체감경기 급냉
금융시장 불안 지속에 따른 기업의 자금경색, 유가상승 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 소비심리 위축,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기업 체감경기는 극도로 악화됐다.
전경련이 조사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도 80선으로 나타나 체감경기가 계속 악화하고 잇음을 보여주고 있다.산업 별로도 제조업이 81.4, 비제조업이 79.8을 기록,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심리도 급속히 냉각되면서 거의 모든 유통업체들이 몸살을 앓았다. 특히 백화점은 상반기에 20∼30%의 고성장세를 시현했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매출이 10% 이상 줄어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전반적인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외제 가전제품이나 승용차, 골프용품, 모피 등 고급 소비재 수입은 급증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경기위축은 내년 1/4분기 사상 최악을 기록하게될 전망이다.
9.11.3 부실기업 퇴출
2단계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채권단이 11월3일 52개 부실기업을 퇴출 대상으로 판정했다. 이 과정에서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한 기업들이 상당수 빠져 선정기준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52개의 2차 기업정리숫자가 마치 98년의 55개와 일부러 맞춘 듯한 인상을 받았고 지적하고 특히 퇴출 29개중 20개기업은 이미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상태이며 2개기업은 지난 98년 이미 받은 퇴출 명령을 다시 수령한 것이라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10.거세진 기업투명성 요구
재벌의 변칙 상속, 부당내부거래, 주주를 무시한 방만 경영 등. 재벌의 문제점은 올해도 시민단체와 소액주주들의 감시망에 어김없이 걸려들었다. 특히 참여연대는 삼성과 현대, LG,SK등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각종 부당지원이나 부당내부거래, 탈루혐의 등을 포착해 제보하고 조사를 요청하는 등 감시의 눈초리를 풀지 않았다.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삼성 이재용씨 변칙 증여 문제였다. 참여연대는 이재용씨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다고 제보한데 이어 삼성전자가 직원이 아닌 이재용씨에게 우리사주 부여 및 이재용씨가 최대주주인 서울통신기술에 대한 부당지원, 이재용씨가 역시 최대주주인 8개 인터넷 벤처기업에 대해 변칙증여의혹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각종 탈루세를 징수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삼성SDS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무효소송"을 벌이면서 원고가 되는 삼성SDS 소액주주 뿐만 아니라 삼성 SDS의 대주주인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물산의 주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 법정소송에 힘을 실었다.
LG의 부당내부거래와 현대투신 바이코리아펀드불법운용 등도 참여연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