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중·러 빠진 우크라 평화회의…“전쟁 중단” 실현 가능성은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을 촉구하는 코뮈니케(공동성명)을 낼 전망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당사국인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불참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앞줄 첫번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스위스 니드발덴주 뷔르겐슈톡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외의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AFP)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니드발덴주의 휴양지 뷔르겐슈톡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 달성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이번 회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일본과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인 튀르키예, 헝가리 등 90여개국 정상들이 참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로이터는 이날 평화회의 폐막일인 16일 발표될 공동성명 초안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명 초안은 지난 13일 작성됐으며 참가국들은 러시아의 전쟁이 대규모 인명 피해와 파괴를 야기하고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전 문구에서는 러시아의 행위를 침공으로 표현했지만 이번에 전쟁으로 바뀌었다.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통제권을 우크라이나로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세계 식량 안보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무기화해서는 안되고 흑해와 아조우해 항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모든 전쟁 포로는 완전한 교환을 통해 석방하고 어린이 등 불법 구금된 모든 민간인은 우크라이나로 송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평화회의 공동 개최국인 스위스는 공동성명 최종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더라도 당장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평화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물론 고위급 관료들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에도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13~15일)에 참석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 대선 캠페인 모금 행사에 참여했다. 미국은 대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파견했다.전쟁 당사국은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수장들이 불참한 만큼 공동성명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CNN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적대 행위 중단,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회복, 러시아 전쟁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 등을 요구하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조건에 거의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고 영토 문제는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 크렘린궁의 평화 계획을 재천명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15일(현지시간) 스위스 니드발젠두 뷔르겐슈톡 리조트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AFP)
- 개미들 피눈물…상법 개정 ‘불씨’ 던진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입니다. 여기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게 이번 상법 개정 이슈의 핵심 쟁점이자, 오늘 뒷담화 주제입니다. 사실 이 쟁점은 사실 해묵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법을 바꿔 거수기 이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거론됐던 내용이거든요. 올해 1월 밸류업 논의를 시작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번에 이슈가 되는 건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 때문입니다. 이복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잖아요. 자본시장 감독을 진두지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발언의 무게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상법 세미나가 이슈가 됐던 거고요. 지난주 월요일(10일)에 공매도 3차 토론회가 끝났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지난 13일 발표되기 때문에 공매도는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제부터 상법 개정 논의 ‘불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지난 12일 세미나가 사실상 상법 개정 1차 세미나이고요, 이번 달 26일 상법 개정 2차 세미나가 열립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해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을 종합 정리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NVEST K-FINANCE : NEWYORK IR 2024’)에서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대표이사, 칼라일그룹 하비 슈와츠(Harvey M. Schwartz) 대표이사,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 주한뉴욕총영사관 김의환 총영사, 금감원 이복현 원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서울특별시 강철원 정무부시장,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모건스탠리 다니엘 심코위츠(Daniel Simkowitz) 공동대표,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대표이사, 현대해상 조용일 대표이사, JP모간 김기준 한국대표. (사진=금융감독원)-우선 이번 상법 개정 논의를 촉발한 이복현 원장 발언부터 전해주시죠.△왜 이렇게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복현 원장 발언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니 지난달 16일 뉴욕 IR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뉴욕 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관련 발언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원장이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 쪼개기 상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법 개정을 원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동안 쪼개기 상장 논란이 많았죠. △사실 쪼개기 상장이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 했잖아요. 모기업이 가지고 있던 돈 되는 핵심 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 그 자회사를 증시에 새로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 문제입니다. LG화학(051910)이 2차전지 사업을 하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카카오(035720)가 카카오게임즈(293490)와 카카오페이(377300) 등을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시켰습니다. 이후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 후 3개월간 주가가 20% 넘게, 카카오 주가는 카카오페이 상장 후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너 일가는 물적분할로 기업 지배력을 높이고 손쉽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기존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피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번 상법 논의 과정에서 보면 재계에선 ‘소액주주 보호장치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는 불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과거 LG화학이나 카카오 물적분할에 피눈물 난 투자자들은 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물적분할 과정에서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만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했다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법 개정 이슈가 불거지는 건 그동안 상장사 이사회가 일반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갔던 게 이제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기업도 변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지난달 폐기됐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재발의 예정이다. (자료=국회)-그런데 1차 상법 개정 세미나를 봐도 뜨거운 토론이었는데.△상법 이슈는 법 관련 이슈라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고요. 그래서 이슈를 살펴볼 때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뒷담화는 최대한 팩트체크 형식으로 해서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상법 개정은 어떤 나라도 도입 안 한 기업 옥죄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나라 전례가 없나요? 전례 있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모범회사법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 대상에 회사와 주주를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면 주주가 직접 제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모범회사법 제8.30조를 보면 ‘회사의 이익’에 대해 ‘‘회사라는 용어는 기업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주주 단체를 포괄하는 참조 프레임’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회사가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그래픽=김정훈 기자)-실제 적용된 해외 사례도 있나요?△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30일(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소액주주가 회사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에게 당시 560억달러(77조원) 규모의 스톡옵션 보상 지급안을 승인하자 회사 주식 9주를 보유한 소액주주가 과도한 보상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소액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머스크의 보상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우려된다”며 소액 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주총에서 통과되느냐, 부결되느냐가 지난 13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됐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승인됐습니다. 소액주주의 주장이 주총에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미국 법원 판결 이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미국에서는 9주를 가진 소액주주의 목소리도 우리나라보다 존중받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고요. -상법 개정되면 M&A가 올스톱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기업들의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코스닥 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M&A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는 응답이 32.9%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응답기업의 66.1%가 상법 개정 시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주 중에는 지배주주도 포함되고 비지배주주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의문”이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하면 M&A나 신규투자는 위축시키고 경영의 불확실성만 가중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M&A 우려는 사실이지만, 상법 개정으로 M&A가 위축되는 것과 상법 개정을 안 해서 한국 증시나 기업이 위축되는 것 사이의 경중을 따져봤으면 합니다. 상법 개정을 안 하고 이대로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외면받을 경우,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 없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거버넌스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투자해도 성과를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기업 투자나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대로 크기 힘들고, 투자가 제대로 안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 설문조사 결과. (자료=대한상의)-상법 개정을 하면 소송만 남발될 것이란 우려도 있지요?△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진짜 속내는 ‘소송 남발’ 우려 때문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민사소송을 통해 잘못을 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CEO들이 배임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형량이 셉니다. 배임 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배임죄로 걸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점도 있는데요. 배임죄는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인데요,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포괄적으로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소송 당시, 검찰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배임죄로 기소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금감원도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의 배임죄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상법을 개정하되 면책 조항을 함께 넣어 우려를 해소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2일 세미나에서 배임죄에 대한 재계 우려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지난 14일에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따로 열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장의 금요일 브리핑이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 원장이 상법 개정에 공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브리핑에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이런 우려와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순탄치는 않겠지만 정부 측 의지가 큰 만큼 하반기에 어떻게든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복현 금감원장 의지가 크다고 풀이되는데요.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쓴 검사는 이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했다”고 썼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오는 7월23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 이복현 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많이 수사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고요,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재발의 예정이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신림역 칼부림' 조선, 2심 무기징역…法 "사형 특별 경우에만"(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 근원이며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백주 대낮에 다수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적인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들의 목과 안면부 정확히 조준하는 식의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 죄질이 매우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고 세 명 피해자는 육체·정신적인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청년들로 무방비한 상태로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당시 느낀 공포감과 무력감을 상상할 수 없고 유족과 피해자가 다시 정상적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이자 극히 예외적 형벌로 범행에 대한 형벌에 목적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집행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 단기 정신병적 장애를 겪은 요인, 벌금형 전과 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법원에 다수 반성문을 통해 범죄를 후회하고 있는 점, 살인 미수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는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1심은 조씨에게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급작스럽게 공격해 수차례 찌르는 등 피고인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변론 내용과 태도를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 든다”며 “잔혹한 범행의 방법,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무력감, 모방 범죄 촉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조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는 19점으로 ‘고위험’ 수준이고,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점수도 29점으로 역시 ‘높음’ 수준인 점 등도 고려, 재판부는 “반사회적 성향에 사이코패스 진단으로 재범 우려가 높아 사회에서 시민들과 유대관계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얄팍하게 뒤늦은 자백을 했다”며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특히 검찰은 조선이 제출한 ‘반성문’에서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한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이에 조선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재범성이 없다는 점, 반성문 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것은 경계선 지능으로 문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 감형만을 바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 '밤낚시' 손석구 "1000원 스낵무비, 도전이 성과…새 엔터테인먼트 될 것"[일문일답]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단편 영화 ‘밤낚시’(감독 문병곤)의 주인공 겸 제작자로 ‘스낵무비’라는 새로운 형식의 도전을 시도한 배우 손석구가 작품에 참여한 계기 및 소감을 전했다. 14일 CGV와 스태넘 측은 ‘밤낚시’에 출연 및 제작자로 참여한 배우 손석구의 일문일답 인터뷰를 공개했다. 14일 오늘 CGV에서 개봉하는 ‘밤낚시’는 어두운 밤 전기차 충전소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룬 휴머니즘 스릴러다. 영화도 숏폼 콘텐츠로 빠르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취지로 단 1000원에 극장에서 관람하는 ‘스낵 무비’의 최초의 시도를 보여준다. ◇아래는 손석구와의 일문일답. Q. 영화 ‘밤낚시’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현대자동차 쪽에서 ‘자동차의 시선’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연출 제안이 왔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은 어떤 포맷이든 상관없다고 자연스럽게 논의를 했다. 나에게 가장 친숙한 매체인 ‘영화’를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냈다. 연기, 제작, 연출 모두 다 도맡기보다 배우와 제작으로 참여를 하고 연출은 직접 섭외를 해 보고 싶었다. 하여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문병곤 감독을 현대자동차 측에 역으로 제안을 했다. 문병곤 감독과는 장편 영화 준비를 계획하고 있던 와중, 아무래도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물이다 보니, 미리 우리가 손발을 한번 맞출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이런 기회가 오기 힘들기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싶었다. 어떤 영화를 찍는 데 있어서 자동차 카메라로 찍는다는 것도 신선한 시도이고 단편으로 뭔가를 찍는 것도 새로운 방식이라 이런 시도에 대해 현대자동차 쪽에서 좋게 생 각을 해 주셨다. 사실 이 작품을 하면서 가장 고민된 지점은 기존의 브랜드 컬래버레이션 콘텐츠들이 광고성이 짙었던 경향이 있었기에 독립적인 콘텐츠가 되기를 희망했다. 사실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현대자동차가 과연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콘텐츠를 과연 계약해줄까 걱정했는데,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이들 역시 나만큼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시도를 해 보고 싶어 하는 집단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아티스트들에 대한 존중이 200%였고 영화 시스템에 대비하자면 현대자동차가 기획과 투자를, 우리가 제작과 연출을 한 셈이다. 굉장히 색다르고 즐거운 시도였다.Q. 영화 ‘밤낚시’는 손석구 배우가 직접 제작사를 설립하고 제작자로서 참여한 것도 화제가 되었다. 첫 제작 소감 부탁드린다. 스스로 제작에 참여하는 작품이 이렇게 빨리 나오게 될 줄은 전혀 상상을 못했다. 2024년 1월 ㈜스태넘이라는 제작사를 설립했는데, 벌써 6월에 하나의 작품이 나오게 될 수 있는 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배경은 어떻게 보면 배우 크레딧과 입지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많이 배우게 된 계기였다. 이번 작품에는 특별히 제작 스텝들이 배려를 많이 해 주셨다. 예를 들어서 편집을 하거나 믹싱을 하거나 제작 업무를 할 때에 있어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제작사 대표이거나 그냥 내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제작자로서의 크레딧을 받는 게 아니라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 있게 경험을 다 하고 나서야만 그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다. 스태프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 시간이라도 좀 맞춰 주시고 우리는 야간에 대부분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조금 제 편의를 봐주면서 치열하게 준비를 했다.되도록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많이 배웠고 앞으로 이 작품을 통해 제작과 창작에 대한 전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많이 배웠다. 단순히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일이지만 그 안에서 제가 주체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지 또 이제 모두가 평화롭게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경험 한편 좀 인간적으로도 좀 성숙을 하게 된 것 같다.Q. 공간이나 설정이 기존 한국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기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구상했나?영화의 설정에 관한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이제 문병곤 감독의 아이디어다. 자동차 카메라로 찍었지만 단순한 광고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로서의 기능을 고려해 촬영 기법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문병곤 감독과 함께 많이 고민한 결과, 아이디어로 경찰들이 어떤 범죄 현장이나 작전을 수행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수행 과정을 바디캠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은 영상에서 착안했다. 이 방식이라면 자동차 카메라의 존재 이유가 조금 영화적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12분 59초의 영상인 영화이지만, 그 이전에 어디선가 발견된 잃어버린 또는 잊혀진 푸티지 같은 느낌의 콘셉트를 우리가 가져가고자 했고 물론 그 후에 많은 변형의 아이디어가 담겼다. 카메라도 7개나 사용을 해야 되어서 편집이 들어간 바디캠 푸티지의 느낌으로 구현해 보고자 톤앤무드를 맞췄다. 그리고 단편 영화다 보니, 인서트나 클로징 개념이 없기에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콘셉트였다.Q. 극장에서 1000원에 보는 스낵무비 신선하다. 이 단어의 탄생 배경이 궁금하다. 내가 직접 제작과 함께 홍보마케팅 회의에 참여를 하면서 팀원들과 끝까지 고민하고 요구했던 것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작품의 성격을 한 번에 이제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오랜 고심 끝에 ‘스낵무비’라는 단어가 나왔고 단번에 너무 좋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하나의 단어이기도 하다. 그간 우리가 봐 왔던 단편 영화와 다르게 1000원만 내고 극장에서 손쉽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상업적인 가치를 지닌 숏폼 콘텐츠 영화이기 때문에 스낵무비와 절묘하게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10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을 하고 상업 영화를 본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단편 영화가 상업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문학적이고 작가적인 주장이 많이 들어가는 영화와는 다르게 대중 친화적이고 대중을 위한 상업 영화로서의 기능을 하는 숏폼 영화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시간은 짧지만 장편 상업 영화와 같은 양의, 어떻게 보면 재미를 갖고 갈 수 있게 제작된 영화가 제일 큰 차이점이 아닐까? 다양한 시도를 통한 판로를 개척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그걸 기획한 건 아니었지만 그게 나중에는 우리의 첫 번째 시작점이 된 것 같다. 처음에는 그렇게 의도해서 만든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영화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어찌 됐든 소기의 성과는 저는 이미 거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관객 여러분들이 10분짜리 영화를 극장에서 천 원에 볼 수 있는 스낵무비가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화 업계에는 하나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봤다. 하여 숏폼영화가 극장 상영을 할 수 있는 도전 과제를 이룬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Q. 또 하나의 주인공인 자동차의 시선으로 촬영하는 방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자동차에 내장된 카메라로 인물을 잡아주고 배경을 찍고 사물을 찍으려면 앵글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스토리를 전달한다는 건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늘 생각하지만 제약이 클수록 그 안에서 더 큰 자유가 온다고 생각한다. 그 제약을 극복했을 때 오는 자유는 굉장히 크고 그 제약을 극복했을 때 오는 자유는 예전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내야 되기 때문에 참신하고 신선한 게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런 촬영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참신한 소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한다. 그게 없었으면 바디캠 콘셉트의, 미지의 외계 생명체를 잡는 요원이라는 설정이 안 나왔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캐릭터나 기존에 있었던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창작이라는 행위 자체가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걸 긍정적 한계라고 표현을 한다. 카 메라 자동차에 시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 한계점과 제약이기에 처음에 제안을 한 현대자동차의 의도가 좋았다. 그리고 영화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했던 것을 흔쾌히 받아준 점이 아티스트와 기업간의 올바른 협업의 과정이었던 것 같다.Q. 친구이자 파트너인 문병곤 감독과의 협업은 어땠나?문병곤 감독과 영화 촬영 전부터 밀접한 관계로 의견이 오갔는데, 영화적 독해 중에서도 어떤 캐릭터인 점이 가장 재미가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 작품이 카메라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에 캐릭터의 특징이 잘 잡혀 있어야 했다. 그래서 주인공이 마치 정체 불명의 외국에서 온 전쟁 베테랑 전사 같기도 하고 웨스턴 카우보이 같기도 하고, 미스테리나 서스펜스적인 측면을 일부러 전반부에 넣었다. 후반부 액션이 나오기 전에 캐릭터도 정체가 처음에는 모호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었다. 하여 의상이나 대사에도 절제미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글로벌 관객들을 위해서라도 대사를 최소화함이 좋을 것 같았다. 비주얼 측면에서는 독특한 캐릭터와 액션, 그리고 이 요원이 싸우는 매개체도 동물이나 인간이 아닌 외계 생명체로 지정했다. 이런 지점들이 영화의 재미를 위한 요소들로 발전하면서 캐릭터 디벨롭에 대해 많이 얘기를 나눴다. 무 엇보다 시간과 공을 가장 들인 부분은 아무래도 기존에 없었던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었다. 특히 낚싯대로 하는 액션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낚싯대 끝에는 무언가 있는지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한계점으로 설정했다. 하여 액션 동선이 1:1로 맞서는 대결 액션이 아니라 위로도 날아가고 부딪히기도 하고 뭘 뚫고 지나가야 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렇게 하면서 자동차를 중간에 두고 할 수 있는 액션들은 다 한 것 같다. 액션을 짜는 것도 주안점을 뒀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역시 CG였다. 극장 개봉을 위한 완성도를 위해서 CG가 무척 중요했는데, 제작에 참여한 마켄프로덕션 대표님이 독일과 인연이 있어 독일 CG팀과 협업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하게 사운드 믹싱은 영국에서, 그리고 CG는 독일에서 진행했다. 특히 CG는 다큐멘터리 같은 리얼하면서도 판타지적 측면을 모두 담아야 했기에 심혈을 기울였다.Q. 파격적인 설정의 또 하나가 사실 1인극으로 거의 이끌며 연극적인 매력도 느껴지는데 어떻게 준비 했는지 궁금하다.외국에서 처음으로 연기와 공연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 도전했던 공연 네다섯 개가 모두 다 1인극이었다. 그래서 <밤낚시>의 포맷이 낯설지 않았다. 연기를 하는 사람이 몇 명 나오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체는 보통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뒤에 서서 그 사람의 시선으로 그 상황들을 겪어 나가는 게 대부분의 영화니까 웬만한 건 다 1인극 형식이라고 본다.Q. 선댄스 영화제 쉐프댄스에서 해외 관계자들에게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그때 분위기를 알려 달라. 선댄스 영화제 특성상 그걸 즐기는 분들이 모이기도 했지만, 할리우드에서 저명한 관계자분들과 유명한 분들이 많이 참석했고 영화를 보고 많은 피드백을 줬다. 영화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주고 그들 역시 이 작품 같은 포맷에 참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중 뜻 깊은 분은,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도 출연한 성강 배우가 영화가 금세 끝나고, 자동차를 활용해서 이런 액션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신선하고 멋지다라고 전하셨다. 세계적인 카체이싱 액션의 대가인 성강 배우가 영화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감명 받았고 아직도 잊지 못할 순간이다.Q. 숏폼 영화 콘텐츠의 극장 개봉 = 스낵무비가 영화계의 끼치는 영향이나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도 극장에서 보는 2시간 전후의 상업 장편 영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극장도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 과도기인 점은 분명하다. 저는 그에 맞게 2시간짜리 전통적인 포맷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더불어 사람들이 갖는 극장에 대한 이미지가 다변화될 수 있게 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제2의, 3의 스낵무비가 나오고 저나 문병곤 감독 같은 아티스트가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과의 또 다른 형태의 협업으로 어떤 또 다른 포맷에 콘텐츠가 극장에서 나오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사람들이 극장을 가는 행위가 재미있다라고 느껴지게 하는 게 제일 큰 목표다. 물론 좋은 시나리오가 있으면 하는 건 당연한데 배우로서 좀 더 큰 목표는 이번 계기로 새로운 영감을 받은 다른 아티스트가 다른 형태의 스낵무비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Q. 오늘 극장 개봉에 앞두고 관객들에게 전하는 한 마디. 영화 자체의 재미도 재미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인과 데이트를 하건, 친구랑 놀러 나가건, 극장에 가서 10여 분이라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그 경험 자체를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10분짜리 영화를 보게 되면 기존과 달리 앞뒤로 하게 되는 경험이 또 달라지지 않겠나? 작은 사이즈의 팝콘을 들고 가서 스낵무비를 보고 친구와 다른 약속을 또 할 수도 있는 또 다른 체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스낵무비라는 콘텐츠를 즐기게 될 하루의 경험을 좀 즐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다. 영화를 재미있게 보는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스낵무비라는 영화 콘텐츠의 새로운 방식을 통해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능이 되었음 한다. 스낵무비 ‘밤낚시’를 보는 하루가 즐겁고 신선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