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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부 "증시, 단순 유동성장세 아니다"(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임종룡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단순한 유동성 장세로만 볼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 임 국장은 또 "실질국민총소득이 늘어나고 있어 경기 회복세에 따라 체감경기도 좋아질 것이며 가계부채는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임 국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 "주식시장 과열 여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실물경제가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부동산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되면서 자산운용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그는 "(현재 주식시장 랠리를) 단순히 유동성 장세로만 보긴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고 올들어 소비 투자 등 내수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경기가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미국 경기 둔화, 환율 하락, 유가 불안 등을 감안하면 경기 회복세가 아직 견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이들 변수들이 안정된다면 저변 넓은 회복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임 국장은 "그동안 경기회복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와 차이는 실질국민총소득이 성장률에 비해 부진했기 때문인데, 올들어 1분기중 4% GDP 성장에 실질소득은 3.4%로 거의 근접해있다"며 "경기 회복세에 따라 체감경기 점차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가계부채 우려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이 커져 향후 가계 소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지만, 가계 전체로 보면 이자에 따른 소득자산이 금융부채 규모의 1.3배 수준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소득이 더 생긴다"며 "상대적으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낙관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동성 적절한 관리는 금통위에서 경기 물가흐름 자금상황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아울러 임 국장은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은 구조적으로 유가 상승에 따라 발생하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이라며 "국제적으로 대응 상황을 보면 세금을 낮춰서 가격을 낮추기 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수급, 시장원리로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임 국장은 "최근 일각에서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하는데, 휘발유 세금은 조금 낮춰도 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수요를 넓혀서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이미 자율화돼 있어 세율을 낮춰도 가격 인하 효과도 불투명하다"며 "세율 인하보다는 시장원리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2007.05.31 I 이정훈 기자
  • "땅 보유세 40%안팎 오른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1.6% 오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토지의 경우 보유세가 40% 안팎 늘어나게 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증여세 등 부동산 세금의 과표로 쓰인다. 보유세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면되지만 3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도 내야 한다. 특히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이 높아져 땅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은 늘어난다.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은 작년 55%에서 올해는 60%로, 종부세는 작년 70%에서 올해는 80%로 는다. 작년 공시지가가 6억9330만원에서 올해 8억2040만원으로 18.3% 오른 송파구 문정동 나대지의 경우 보유세가 399만원에서 557만원으로 44% 정도 늘어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종부세는 12월에 고지된다. 한편 과표가 오름에 따라 증여세도 증가한다. 증여세율은 1억원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이다. 관련기사 ☞ 공시지가 총액 2911조원..상장사 시총 3.2배 전국 개별공시지가 11.6% 상승
2007.05.30 I 남창균 기자
  • 이명박 "대운하로 30만 일자리 창출"-한 정책토론회 기조연설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대한민국이 발전의 고비를 맞고 있다. 세계로부터 존중받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못살고 불쌍한 나라로 추락하느냐 그 갈림길에 섰다. 경험과 식견을 갖춘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시장경제의 원리와 그 효율성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기본은 정부가 책임질 테니 개인과 기업은 마음껏 뛰십시오"한국경제의 성장과 일자리를 위해, 분배와 복지를 위해, 저는 '대한민국 747'을 우리 경제의 비전으로 제시한다. 지도자와 국민이 다시 하나로 뭉쳐 7% 성장, 4만 달러 소득, 7대 경제강국의 꿈을 이루자는 것이다. 정부는 일하는 체제로 개편돼야 한다. 세계무대를 향해 문을 열고, 실용을 추구해야 한다. 규제를 풀고 세율을 낮추며 지원을 늘려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만들겠다. 한반도 대운하는 선진국으로 가는 종합인프라다. 물길 따라 새로운 산업이 입지해 지역경제를 일으킨다. 3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다. 과학기술투자를 늘려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를 만들어 세계의 과학인재를 불러들이고 기초과학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 지도자가 나라를 바꾼다. CEO형 지도자 셰이크 모하메드를 만난 두바이는 중동의 뉴욕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 .프랑스는 '일하고 더 벌자'고 주창한 사르코지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세계적 기업그룹으로 성장시킨 경험이 있다. 서울시장으로 일할 때 청계천복원과 대중교통개혁을 약속한 대로 이뤄냈다.
2007.05.29 I 좌동욱 기자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상속세의 계산 구조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상속세의 계산 구조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지난 번 칼럼에서는 상속세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정도의 부자 부모를 둔 사람들에게 한정된 고민이기는 하나,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부자 엄마 부자 아빠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상속세의 고민을 안겨 주시기 바라며 이번 주에는 상속세 계산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임종 당시 보유 했던 재산 이외에 생전에 증여 했던 재산과 일정기간 동안 인출 및 매각된 재산까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상속세법 상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상속 개시(사망일 등) 당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사실상의 모든 권리 (2) 생전 처분·인출 재산 ① 현금·예금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이 2억 이상인 경우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② 부동산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매각한 금액이 2억 이상인 경우 또는 2년 이내에 매각한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③ 채무 부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금액이 2억 이상인 경우 또는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금액이 5억 이상인 경 다만, 인출·매각·채무부담 한 금액의 80%까지 사용내역을 소명할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생전 증여재산 ① 상속개시일(즉 임종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기타 상속재산 상기 이외에 보험재산,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 상속세의 기본 계산 구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주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자산 별로 5억, 1년 이내에 2억 이상 인출 또는 처분한 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가액 포함 (주2)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주3) 상속세 세율은 누진구조로써 다음과 같다. (주4) 기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인 별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상속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음주에는 증여세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2007.05.28 I 남택진 기자
  • "유류세 못 내려!"…인하 요구에 귀 막은 정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들과 정치권, 정유업계에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정부는 유류세를 내려봐야 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작용만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교식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26일 `국정브리핑`에 `휘발유 부과 세금인하,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기고문을 통해 유류세를 인하할 수 없는 논리를 설파했다. (☞관련기사: 정부의 기름값 대책.."비싸면 쓰지 마라") 김 국장은 "최근 국내 유류가격 상승은 국제 원유가격 상승에 기인하는데, 대부분 선진국들은 유류 세금을 내리기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국내 소비자 가격에 반영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최근 고유가 추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이기 때문에 세금 인하 등 임시방편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시각에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국장은 "유류세금 인하가 유류가격 인하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유류가격은 자율화돼 지역별, 주유소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정유사 마진과 주유소 마진이라는 이중의 장벽을 넘어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휘발유가격 대비 세금비중은 OECD 회원국 30개국 중 중간 정도인 14위 수준이며 휘발유 소비자가격 역시 OECD 국가 중 대체로 중간수준으로 일본, 미국, 스페인보다는 비싸지만 영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 보다는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유류에 대한 세금 인하는 그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세수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같은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정치권과 정유업계에서는 유류세 인하 요구를 하고 있어 앞으로 국민적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은 최근 "유류세를 경쟁국인 일본, 대만, 싱가포르 수준으로 내렸으면 한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유력 대선후보 중 한 명인 박근혜 전 대표는 "유류세를 10%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2007.05.26 I 이정훈 기자
  • 박근혜 6조 감세 정책구상 발표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박근혜 전 대표가 물가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소득세` 도입 등 감세 정책구상을 발표했다.박 전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오전 여의도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연동소득세 도입, 유류 관련 세금 10% 인하, LPG 특별소비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감세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물가연동 소득세는 물가 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명목 소득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나뉘어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은 제자리지만 명목 소득이 올랐다는 이유로 더 높은 세율구간으로 과표가 이동해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는게 박 전 대표의 설명이다. 물가연동 소득세를 도입하면 물가 상승만큼 세율구간도 변경돼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덜게 된다. 박 전 대표는 또 "유류 관련 세금을 10%씩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교통세, 난방용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인하 대상이다. 택시나 영세 운송업자 사용 LPG에 대한 특소세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택자의 전월세금 이자에 대한 세제 혜택, 학자금 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 1인당 연 200만원 소득공제혜택을 400만원으로 확대 등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또 "기업의 법인세와 준조세를 인하하고 일자리 증대를 위해 다양한 감세조치를 추진, 경제활성화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현행 1억원으로 돼 있는 법인세율 과표기준을 2억원으로 변경하고, 2억원 이하의 세율은 10%로 낮추는 방안이다. 박 전 대표는 "2대 감세정책이 시행되면 6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정부 혁신 등으로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면 한 해에 9조원 정도의 예산 여유가 가능한 만큼 이를 통해 줄어드는 세수를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세로 성장률이 높아지면 부족한 세수 충당이 가능할 것이란 주장이다.
2007.05.22 I 김수연 기자
  • 한경硏 "상속세, 세계적 추세에 역행..개편시급"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우리나라의 상속제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어,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진국들은 상속세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어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들은 상속세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최고세율을 50%로 유지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부동산 및 주식 시장의 호황 등으로 상속과세가 일반대중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상속과세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또 "자본과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우리도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한경연은 "현행 50%의 최고세율을 30%로 낮출 경우, 상속계층의 후생은 연평균 1378억~1847억원 증가하고 무상속계층의 후생은 307억~4837억원 증가해 총 사회적 후생이 1685억~6683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상속세 인하는 저축과 투자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일자리가 늘어나 결국 무상속계층의 소득과 소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반면 상속세 강화는 무상속계층과 상속계층의 소득이 함께 감소하는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조세회피로를 차단할 수 있는 조세인프라가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과 같이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세율을 최소한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완전포괄주의는 과세기간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열거주의로 전환하고 조세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05.22 I 정재웅 기자
  • 정부 돈 많이 따내면 지자체장 再選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타내는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선거에서 재선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구조 하에서는 돈 없다고 호소하면서 중앙정부에 손 벌리는 게 최선이라는 지적이라 앞으로 지자체 재정분권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바람직한 지방재정 분권의 방향`이라는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232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53%인 124명이 지난 5.31 지방선거에 재출마했고 이 가운데 88명(71%)은 재선된 반면 나머지 36명(29%)은 재선에 실패했다"며 "이들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확보와 재선성공률간에 정(正)의 관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자체 재원 성장률을 보면 재선에 성공한 자치단체의 평균성장률이 15.68%로 재선 탈락 자치단체보다 약 2.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자체재원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지역공공재 공급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득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세금부담 증가로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득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는 것. 무조건부 보조금의 경우는 재선 성공의 경우가 재선 실패에 비해 약 7%포인트 낮게 나타났는데, 무조건부 보조금은 지방교부세법 또는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조례에 근거해 결정돼 무조건부 보조금 성장률과 재선 성공과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조건부 보조금 성장률은 재선 성공의 경우가 약 4%포인트 높게 나타났는데, 지역들의 비용부담이 없이 공공재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선 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중앙정부의 재량권이 많이 작용하는 특정보조금 확보가 재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는 지방재정과 관련한 다양한 현실을 잘 설명한다"며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세율 결정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장과 의원들이 국비 확보를 통한 사업수행을 주요 업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재정 부족을 호소하면서 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2007.05.17 I 이정훈 기자
  • (프리즘)국민을 탓하는 정부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상당수 국민들이 부동산세제에 대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정부가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시가 6억원 초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으로 나눈 것)이 10%에 못미친다는 것을 응답자 1105명 중 44.8%만이 알고 있었다.또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전국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라는 사실은 응답자의 52%(346명)만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건교부 주택가격 공시일인 지난 4월 30일을 전후해 1주 단위로 3주동안,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국정홍보처 등 5개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결국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세제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알아보니 역시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다. `잘 몰라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라는 행간의 의미가 읽힌다. 실효세율이나 고가주택의 비중과 같은, 그야말로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나 알 법한 구체적인 수치들을 부처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알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또 그 수치를 모른다고 부동산세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고 보는 것도 평범한 발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툭하면 언론 탓을 하는 청와대와 닮은 꼴. 코드는 맞춘 듯 한데 고약하게도 그 죄는 훨씬 위중하다. 국민을 탓하는 정부는 지구상 우리나라 정부가 유일할 터다. 홍보를 제대로 못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구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염치없는 정부. 부동산세제는 정부가 잦은 고치기로 누더기를 만들어놔서 일선 세무사들조차 헷갈려 하는 분야다.정부는 몰라준다고 국민을 탓하기 앞서 자신들의 원죄부터 반성해 볼일이다.
2007.05.16 I 김수연 기자
  • (프리즘)지방기업 법인세 깎아주기..고민되네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법인세 경감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고민이다.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데는 동감하는데 세수 부족도 생각안할 수 없고..."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 중인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놓고 재정경제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균형발전위원회의 검토안을 수용하면서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고 털어놨다. 공정위가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골자 중 지방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제외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이제부터는 법인세 감면에 대한 재경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고,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제외하는 파격적인 검토안을 내놨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합의하지 못한 `설익은 대책`이어서, 주무 부처들은 뜨악한 분위기일 수 밖에 없었다. 당시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방 투자기업에 출총제를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재경부도 균형발전위원회의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인하 및 감면기간 연장`안에 대해 세율 인하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언론에 요청하는 등 뒷수습에 진땀을 뺐다. 지난해 법인세는 총 29조4000억원으로 전년비 4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현행 13~25%인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릴 경우 1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 자체가 연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데다 급증하는 복지지출로 한 푼이 아쉬운 상태여서 법인세를 줄이는 데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 또 지역에 따라 차등화를 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 대선용 선심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등 여론의 분위기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그렇지만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대통령이 직접 진행상황을 챙기는 사안. 이런 상황에서 재경부는 법인세율 자체를 인하하기 보다 일부 감면제도 연장 등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담당과를 법인세제과에서 조세지출예산과로 변경한 것에서도 이 같은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정부가 `2단계 균형발전정책`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던 시한인 4월이 이미 지났다. 재경부가 지방기업 세금 경감 방안을 놓고 얼마나 고민해왔는 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두달이 늦춰져 다음 달로 예정된 조특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게 될 지 주목된다.
2007.05.16 I 하수정 기자
  • 정부의 기름값 대책.."비싸면 쓰지 마라"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최근 휘발유와 경유 등 주요 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인위적으로 기름값에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관련기사: 성난 네티즌.."기름값 올라 못살겠다")기름에 붙는 유류세를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기름값을 낮추도록 정유사들을 규제하는 식의 수단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신 정유사들이 불공정한 가격 담합으로 휘발유 값이 비정상적으로 더 뛰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유가-외국에 비해 많이 안 올랐다"15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서의 국내 유류 가격이 국제유가나 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실제 최근 2년간 휘발유 가격 상승률을 보면 미국이 24.2%, 캐나다가 19.1% 프랑스가 11.0% 독일이 9.2%, 일본이 7.2%를 나타낸 반면 우리나라는 5.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세의 국내 반영비율도 낮았다는 지적이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2004년 12월 배럴당 34.25달러에서 지난달 63.98달러로 87%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 휘발유값은 1346원에서 1505원으로 12% 오르는데 그쳤다.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최근 2년간 휘발유 가격은 13.1∼55.6%, 경유 가격은 20.6~68.9% 상승하는 등 선진국들도 세금 인하보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휘발유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공장도가격이 572원이면 교통세 535원, 교육세 80원, 지방교육세 128원, 부가세 137원 등이 붙어 최종 소비자가격은 1508원이 돼 58% 이상이 세금인데, 이 역시 선진국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휘발유 세금비중은 58%로 미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전체 30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14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나치게 높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류세=종량세..유가상승시 감면효과 있다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기름에 붙는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종량세(從量稅)로 돼 있는 유류세를 종가세(從價稅)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류세는 기본적으로 사용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만큼 국제유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유류세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상승할 경우 사용량에 매겨지는 유류세는 자연스럽게 세금감면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선진국 추세에 따르기 위해 유류세를 매기는 기준을 가격 기준에서 종량 기준으로 바꿨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유류세를 내린다고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감면효과가 있는지 불투명하다는 것도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류세율을 10% 인하할 경우 약 1조9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인하 효과는 각각 리터 당 80원, 리터당 55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재경부는 당시 "주유소 별로 유류의 가격 차이가 크고 가격이 자율화돼 있어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통마진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가격 인하가 지속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비싸면 쓰지 마라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한 기름값 인하에 반대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기름값을 더 낮출 경우 에너지 절약 의식을 저해하고 정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유류세를 낮추면 에너지 소비 절약이라는 취지에 반할 수도 있고 예산에도 일정한 세입 세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세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강남 집세 내기 두려우면 이사가라는 식과 마찬가지. 비싸면 덜 쓰라는 주문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현재 국세의 19%에 이르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국가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인하하려해도 관계 부처간에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현재 국무총리로 있는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류세는 기름 값이 오르면 실질적인 실효세율이 낮아지도록 돼 있는 만큼 손질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07.05.15 I 이정훈 기자
"한-EU FTA 2008년 상반기 체결" 전망
  • "한-EU FTA 2008년 상반기 체결" 전망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완전 타결은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한-EU FTA의 체결땐 우리 경제는 2~3%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2.5~5%의 수출 물량 증가가 예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한-EU FTA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의 비준과 발효 시점에 따라 한-EU 협상속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연은 또 EU가 포괄적인 FTA 협정을 원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올해를 넘겨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며 EU 회원국간 내부의견 조율도 타결시간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삼성연은 한-EU FTA 체결에 따라 한국의 최대 수혜품목으로 자동차(수출 40% 증가), 전기전자(13.5% 증가), 섬유(9% 증가), 운송기계(6% 증가) 등을 꼽았다. 반면 휴대전화, 반도체, 개인용컴퓨터(PC) 등의 정보기술(IT) 제품과 선박, 철강 등의 제품은 이미 무관세 품목으로 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자동차와 낙동제품, 와인이나 위스키 등 주류, 기계류 등에서 수출 증가가 예상됐다. 삼성연은 한-EU FTA에서 양측은 상호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체제에서 다루지 못한 광범위한 분야까지 포괄하는 FTA를 구상하고 있다며 한국은 관세인하에, EU는 비관세장벽 철폐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EU FTA 주요 쟁점은 우선 양측 모두 고관세율 품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국은 자동차(EU관세 10%), 일부 가전제품(14%), 섬유·의류(12%), 타이어(4.5%) 등의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원하고 있다. EU는 자동차(한국관세 8%), 기계류(8%), 의약품(8%), 위스키(20%)와 와인(15%) 등 가공농산물, 의류(13%)등의 관세인하를 희망하고 있다. 삼성연은 지적재산권(IPR) 분야에서 한국이 EU로부터 제도개선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명품 모조품의 불법 수입 근절과 농산물, 와인, 증류주 등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GI) 보호의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EU는 상업적 설립과 한국의 법률, 금융, 통신, 운송 등의 시장개방에, 한국은 전문직 분야의 시장개방에 관심을 갖고 있어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원산지 분야에선 한국이 EU에 역외가공(개성공단) 관세 환급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EU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밖에 통관절차와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무역구제 등의 분야도 한-EU 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삼성연은 전망했다. 삼성연은 한국이 EU와의 FTA 협상에서 한미FTA를 협상의 가이드라인(한미FTA때 미측에 제시한 개방안 ±5%수준)으로 활용하고 한미FTA 비준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야한다고 주문했다. 삼성연은 특히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가 연합체이므로 국가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며 사안에 따라서는 개별 회원국과의 협상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한-EU FTA와 한-미 FTA 비교(2006년 기준,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07.05.15 I 문영재 기자
  • 부동산 공동투자도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 [조선일보 제공] 4년 전 지인 3명과 경기도 용인지역의 임야 2000평을 공동 투자했던 자영업자 김모(48·용인 거주)씨는 요즘 속이 탄다. 사업상 돈이 필요했던 김씨는 “값이 많이 올랐으니 땅을 팔자”고 지인들에게 제의했다. 하지만 지인들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 지인들의 거주지가 서울, 일산 신도시로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60%, 2007년부터 적용) 대상이 돼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처음 투자할 때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세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며 “투자자들끼리 매각시기에 대해 합의가 안 돼 골치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 투자하는 공동 투자는 소액으로도 고가의 주택, 상가,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해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점도 또 다른 메리트. 하지만 김씨의 예처럼 공동투자는 투자자 간의 분쟁이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게 필요하다. 투자 기간, 수익배분 방법은 물론 투자기간에 지분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생길 때 이를 누가 인수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약서에 명기한 뒤 공증을 해둬야 뒤탈이 없다. 장기간 투자할 때엔 보유세나 대출 이자 등의 비용을 예비비로 남겨두는 게 좋다. 공동투자 참여 인원은 5명을 넘기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투자자들이 너무 많으면 의사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 물건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리더’를 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등기는 특정 개인 앞으로 할 경우, 임의처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동명의를 하는 게 안전하다.공동투자는 대체로 나홀로 투자보다는 세금 부담이 낮다. 상가나 토지의 경우, 재산세는 개인별로 합산 과세하므로 공통투자 땐 절세효과가 있다. 양도세 역시 개인당 양도차익이 분산돼 낮은 세율(비사업용 토지 제외)이 적용되고 개인별로 기본공제(250만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파트나 상가주택의 경우 공동투자로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예컨대 기존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아파트에 공동투자한 뒤 처분할 경우,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50%)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세금만 아껴도 절세펀드 수익률 ‘짭짤’
  • 세금만 아껴도 절세펀드 수익률 ‘짭짤’
  • [조선일보 제공] 세금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올 초, 해외펀드 비과세 방침이 나오자 해외펀드로 자금이 한꺼번에 몰려가는가 하면, 지난 3월엔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하이일드(High Yield·고수익고위험) 펀드 판매가 허용되면서 한도액(1억원)을 꽉꽉 채운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길 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세는 거액을 굴리는 투자자들에겐 아주 매력적인 혜택이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친 뒤, 누진세율을 적용 받아 최대 38.5%까지 세금을 떼일 수 있다. 절세 효과만 노리고도 가입할 만한 펀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하이일드 펀드=최근 선보인 하이일드 펀드는 자산 중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면서 투기등급채권의 편입 비율이 10% 이상인 펀드를 말한다. 채권 등급 중 보통 BBB-까지 투자적격 등급으로, BB+부터는 투기등급으로 나뉜다. 이 펀드는 지난해 말 조세감면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 3월부터 본격 출시됐다. 14일 현재 설정된 펀드 개수는 모두 19개며, 설정액은 43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상품의 매력은 단연 절세 혜택이다. 1인당 이자소득에 대해 6.4%의 세율이 적용돼, 일반 이자소득세(15.4%)의 절반에 불과하며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기대수익률 또한 보통예금 금리보다 1~2% 정도 높게 잡고 있다. 만약 1억원을 투자해 연간 6%의 수익을 냈다면,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보다 54만원이 절약된다. ◆장기주택마련 펀드, 연금저축펀드=장기주택마련펀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마찬가지로 7년 이상 불입하면 비과세 혜택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불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올해부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가입요건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 혹은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가입기간은 2009년까지다. 주의점은 5년 이전 해약시 환급 받은 세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7년 이전 해약시에는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없다는 것. 연금저축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이보다 더 긴,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을 받는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한다. 연간 300만원까지 불입금액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박펀드, 유전펀드=선박펀드는 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배를 산 뒤 선주(船主)에게 임대해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금융상품이다. 이 펀드의 특징은 투자금 3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되며, 3억원 초과하는 금액(배당소득세 15.4%)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 펀드도 3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를 받고 3억원 초과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펀드는 환매 시기 조절로 절세=특별히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없는 일반펀드도 환매 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펀드를 여러 차례 나눠서 환매하는 방법이다. 우리투자증권의 김종석 용산지점 차장은 “작년 해외펀드에 1년간 2억원을 투자해 수익률 30%를 기록했다면 금융소득이 6000만원으로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한꺼번에 환매하지 않고 올해에 절반, 내년에 절반씩 나눠 환매하면 된다”고 했다. 물론, 주식시장이 내리막길인데도 일부러 세금 때문에 내년으로 미뤘다가 환매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펀드는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의 배당소득이나 채권의 이자소득, 채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만 주식 매매차익으로 올린 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 펀드 가입자라면 투자수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세금을 많이 물지 않을 확률이 높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은 대부분 주식 매매차익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 (하이일드 붐)②`분리과세`에 부자들 솔깃
  • [이데일리 유동주기자] 하이일드펀드가 인기몰이를 하는데는 세금혜택이라는 큰 장점이 작용하고 있다.  하이일드펀드에 매겨지는 소득세율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고 세율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고액 자산가들의 귀가 솔깃할 수 밖에 없다.  ◇ 고액자산가에게 분리과세로 어필금융상품에 돈을 많이 굴리는 거액 자산가의 경우 이자소득의 최고 38.5%를 세금으로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하이일드펀드에 적용되는 6.4%(소득세 5%, 주민세 0.5%, 농특세 0.9%) 분리과세는 고액자산가들에게 충분한 매력이 있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은 "금융자산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분리과세혜택을 설명하면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유진경 동양종금증권 강남점 차장은 "1인당 1억원의 한도가 있어 큰 혜택은 아니지만 금융소득이 큰 투자자에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박펀드, 국민주택2종 채권 등과 함께 세금 혜택상품 중 하나로 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절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부자가 아닌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수익률 매력은 높지 않아하이일드펀드가 제시하고 있는 기대수익률은 대개 6%대. 은행이나 저축은행 예금의 확정 이자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고수익`이란 명칭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상품출시 직전 감독당국에서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채권형보다는 기대수익이 높지만 주식형보다는 크게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하이일드펀드의 매력을 `고수익`보다 `분리과세`에서 주로 찾는다.  6%라는 수익률도 확정치가 아닌 기대치일 뿐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기대수익률에 크게 못미치는 성과를 낼 수도 있다.  ◇ 판매사 밀어내기 효과도채권형 신상품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팔린데는 각 금융사들의 판매 드라이브 정책도 한 몫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증권사의 강남PB센터장은 "리스크에 비해 수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상품이라 많이 권하지 않고 있고, 실제 먼저 알고 와서 찾는 고객은 드물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판매고가 생각외로 크게 늘고 있는 것은 판매사들의 캠페인효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7.05.10 I 유동주 기자
(하이일드 붐)①하루 100억씩 유입.."위험선호"
  • (하이일드 붐)①하루 100억씩 유입.."위험선호"
  • [이데일리 황은재기자] 채권 투자도 `리스크 선호`로 바뀌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하이일드 펀드에 하루평균 1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돼, 출시 33일(영업일 기준)만에 수탁고 4000억원을 돌파했다.  하이일드펀드란 낮은 소득세율 혜택이 부여되는 간접투자 상품으로, 펀드자산의 10%이상을 투기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고수익 고위험의 특성을 갖는다.   ▲하이일드펀드 설정액, 자산운용협회10일 증권업계와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하이일드펀드 설정액은 4362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이일드 펀드는 지난 3월19일 출시이후 10영업일만에 설정액이 1300억원대로 급증했고 4월6일에는 2000억원을 돌파했다.  이 기간동안 하루 평균 130억원의 돈이 하이일드로 몰렸다. 돈은 계속 들어왔다. 2000억원을 넘어선지 8일 영업일만에 3000억원대로 설정액을 쌓아올렸다. `거침없는 판매 증가세`가 지속됐다.  ◇ 동양투신 약진..우리CS, 대투운용 추격운용사별로는 동양투자신탁운용이 많은 설정액일 기록하고 있다. 우리CS자산운용보다 하루 늦은 3월20일에 상품을 출시했지만 가장 먼저 1000억원을 돌파했고 현재 1502억원의 돈이 몰렸다. ▲운용사별 하이일드펀드 설정액(단위:억원), 자산운용협회우리CS자산운용은 하이일드펀드를 가장 먼저 내놓았지만, 자금유입이 다소 둔화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총 설정액 4000억원 돌파와 함께 우리CS도 설정액 1000억원대로 올라섰다. 7일 현재 우리CS는 총 1047억원을 판매했다.  대한투자신탁운용도 819억원을 기록해 빠른 속도로 동양투신과 우리CS자산운용을 추격하고 있다. 다른 운용사들도 하이일드펀드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2개로 시작한 하이일드펀드는 3월말에 9개로 늘었고, 4월에는 KB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등이 상품을 내놓아 모두 19개로 증가했다. 또 하이일드펀드 운용사 수도 12곳으로 늘어, 채권형펀드 가운데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7.05.10 I 황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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