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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못 내려!"…인하 요구에 귀 막은 정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들과 정치권, 정유업계에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정부는 유류세를 내려봐야 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작용만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교식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26일 `국정브리핑`에 `휘발유 부과 세금인하,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기고문을 통해 유류세를 인하할 수 없는 논리를 설파했다. (☞관련기사: 정부의 기름값 대책.."비싸면 쓰지 마라") 김 국장은 "최근 국내 유류가격 상승은 국제 원유가격 상승에 기인하는데, 대부분 선진국들은 유류 세금을 내리기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국내 소비자 가격에 반영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최근 고유가 추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이기 때문에 세금 인하 등 임시방편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시각에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국장은 "유류세금 인하가 유류가격 인하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유류가격은 자율화돼 지역별, 주유소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정유사 마진과 주유소 마진이라는 이중의 장벽을 넘어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휘발유가격 대비 세금비중은 OECD 회원국 30개국 중 중간 정도인 14위 수준이며 휘발유 소비자가격 역시 OECD 국가 중 대체로 중간수준으로 일본, 미국, 스페인보다는 비싸지만 영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 보다는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유류에 대한 세금 인하는 그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세수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같은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정치권과 정유업계에서는 유류세 인하 요구를 하고 있어 앞으로 국민적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은 최근 "유류세를 경쟁국인 일본, 대만, 싱가포르 수준으로 내렸으면 한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유력 대선후보 중 한 명인 박근혜 전 대표는 "유류세를 10%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 정부의 기름값 대책.."비싸면 쓰지 마라"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최근 휘발유와 경유 등 주요 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인위적으로 기름값에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관련기사: 성난 네티즌.."기름값 올라 못살겠다")기름에 붙는 유류세를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기름값을 낮추도록 정유사들을 규제하는 식의 수단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신 정유사들이 불공정한 가격 담합으로 휘발유 값이 비정상적으로 더 뛰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유가-외국에 비해 많이 안 올랐다"15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서의 국내 유류 가격이 국제유가나 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실제 최근 2년간 휘발유 가격 상승률을 보면 미국이 24.2%, 캐나다가 19.1% 프랑스가 11.0% 독일이 9.2%, 일본이 7.2%를 나타낸 반면 우리나라는 5.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세의 국내 반영비율도 낮았다는 지적이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2004년 12월 배럴당 34.25달러에서 지난달 63.98달러로 87%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 휘발유값은 1346원에서 1505원으로 12% 오르는데 그쳤다.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최근 2년간 휘발유 가격은 13.1∼55.6%, 경유 가격은 20.6~68.9% 상승하는 등 선진국들도 세금 인하보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휘발유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공장도가격이 572원이면 교통세 535원, 교육세 80원, 지방교육세 128원, 부가세 137원 등이 붙어 최종 소비자가격은 1508원이 돼 58% 이상이 세금인데, 이 역시 선진국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휘발유 세금비중은 58%로 미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전체 30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14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나치게 높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류세=종량세..유가상승시 감면효과 있다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기름에 붙는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종량세(從量稅)로 돼 있는 유류세를 종가세(從價稅)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류세는 기본적으로 사용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만큼 국제유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유류세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상승할 경우 사용량에 매겨지는 유류세는 자연스럽게 세금감면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선진국 추세에 따르기 위해 유류세를 매기는 기준을 가격 기준에서 종량 기준으로 바꿨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유류세를 내린다고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감면효과가 있는지 불투명하다는 것도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류세율을 10% 인하할 경우 약 1조9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인하 효과는 각각 리터 당 80원, 리터당 55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재경부는 당시 "주유소 별로 유류의 가격 차이가 크고 가격이 자율화돼 있어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통마진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가격 인하가 지속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비싸면 쓰지 마라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한 기름값 인하에 반대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기름값을 더 낮출 경우 에너지 절약 의식을 저해하고 정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유류세를 낮추면 에너지 소비 절약이라는 취지에 반할 수도 있고 예산에도 일정한 세입 세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세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강남 집세 내기 두려우면 이사가라는 식과 마찬가지. 비싸면 덜 쓰라는 주문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현재 국세의 19%에 이르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국가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인하하려해도 관계 부처간에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현재 국무총리로 있는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류세는 기름 값이 오르면 실질적인 실효세율이 낮아지도록 돼 있는 만큼 손질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한-EU FTA 2008년 상반기 체결" 전망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완전 타결은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한-EU FTA의 체결땐 우리 경제는 2~3%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2.5~5%의 수출 물량 증가가 예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한-EU FTA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의 비준과 발효 시점에 따라 한-EU 협상속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연은 또 EU가 포괄적인 FTA 협정을 원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올해를 넘겨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며 EU 회원국간 내부의견 조율도 타결시간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삼성연은 한-EU FTA 체결에 따라 한국의 최대 수혜품목으로 자동차(수출 40% 증가), 전기전자(13.5% 증가), 섬유(9% 증가), 운송기계(6% 증가) 등을 꼽았다. 반면 휴대전화, 반도체, 개인용컴퓨터(PC) 등의 정보기술(IT) 제품과 선박, 철강 등의 제품은 이미 무관세 품목으로 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자동차와 낙동제품, 와인이나 위스키 등 주류, 기계류 등에서 수출 증가가 예상됐다. 삼성연은 한-EU FTA에서 양측은 상호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체제에서 다루지 못한 광범위한 분야까지 포괄하는 FTA를 구상하고 있다며 한국은 관세인하에, EU는 비관세장벽 철폐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EU FTA 주요 쟁점은 우선 양측 모두 고관세율 품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국은 자동차(EU관세 10%), 일부 가전제품(14%), 섬유·의류(12%), 타이어(4.5%) 등의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원하고 있다. EU는 자동차(한국관세 8%), 기계류(8%), 의약품(8%), 위스키(20%)와 와인(15%) 등 가공농산물, 의류(13%)등의 관세인하를 희망하고 있다. 삼성연은 지적재산권(IPR) 분야에서 한국이 EU로부터 제도개선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명품 모조품의 불법 수입 근절과 농산물, 와인, 증류주 등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GI) 보호의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EU는 상업적 설립과 한국의 법률, 금융, 통신, 운송 등의 시장개방에, 한국은 전문직 분야의 시장개방에 관심을 갖고 있어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원산지 분야에선 한국이 EU에 역외가공(개성공단) 관세 환급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EU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밖에 통관절차와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무역구제 등의 분야도 한-EU 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삼성연은 전망했다. 삼성연은 한국이 EU와의 FTA 협상에서 한미FTA를 협상의 가이드라인(한미FTA때 미측에 제시한 개방안 ±5%수준)으로 활용하고 한미FTA 비준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야한다고 주문했다. 삼성연은 특히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가 연합체이므로 국가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며 사안에 따라서는 개별 회원국과의 협상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한-EU FTA와 한-미 FTA 비교(2006년 기준,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 세금만 아껴도 절세펀드 수익률 ‘짭짤’
- [조선일보 제공] 세금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올 초, 해외펀드 비과세 방침이 나오자 해외펀드로 자금이 한꺼번에 몰려가는가 하면, 지난 3월엔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하이일드(High Yield·고수익고위험) 펀드 판매가 허용되면서 한도액(1억원)을 꽉꽉 채운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길 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세는 거액을 굴리는 투자자들에겐 아주 매력적인 혜택이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친 뒤, 누진세율을 적용 받아 최대 38.5%까지 세금을 떼일 수 있다. 절세 효과만 노리고도 가입할 만한 펀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하이일드 펀드=최근 선보인 하이일드 펀드는 자산 중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면서 투기등급채권의 편입 비율이 10% 이상인 펀드를 말한다. 채권 등급 중 보통 BBB-까지 투자적격 등급으로, BB+부터는 투기등급으로 나뉜다. 이 펀드는 지난해 말 조세감면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 3월부터 본격 출시됐다. 14일 현재 설정된 펀드 개수는 모두 19개며, 설정액은 43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상품의 매력은 단연 절세 혜택이다. 1인당 이자소득에 대해 6.4%의 세율이 적용돼, 일반 이자소득세(15.4%)의 절반에 불과하며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기대수익률 또한 보통예금 금리보다 1~2% 정도 높게 잡고 있다. 만약 1억원을 투자해 연간 6%의 수익을 냈다면,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보다 54만원이 절약된다. ◆장기주택마련 펀드, 연금저축펀드=장기주택마련펀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마찬가지로 7년 이상 불입하면 비과세 혜택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불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올해부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가입요건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 혹은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가입기간은 2009년까지다. 주의점은 5년 이전 해약시 환급 받은 세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7년 이전 해약시에는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없다는 것. 연금저축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이보다 더 긴,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을 받는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한다. 연간 300만원까지 불입금액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박펀드, 유전펀드=선박펀드는 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배를 산 뒤 선주(船主)에게 임대해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금융상품이다. 이 펀드의 특징은 투자금 3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되며, 3억원 초과하는 금액(배당소득세 15.4%)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 펀드도 3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를 받고 3억원 초과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펀드는 환매 시기 조절로 절세=특별히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없는 일반펀드도 환매 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펀드를 여러 차례 나눠서 환매하는 방법이다. 우리투자증권의 김종석 용산지점 차장은 “작년 해외펀드에 1년간 2억원을 투자해 수익률 30%를 기록했다면 금융소득이 6000만원으로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한꺼번에 환매하지 않고 올해에 절반, 내년에 절반씩 나눠 환매하면 된다”고 했다. 물론, 주식시장이 내리막길인데도 일부러 세금 때문에 내년으로 미뤘다가 환매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펀드는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의 배당소득이나 채권의 이자소득, 채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만 주식 매매차익으로 올린 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 펀드 가입자라면 투자수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세금을 많이 물지 않을 확률이 높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은 대부분 주식 매매차익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 (하이일드 붐)①하루 100억씩 유입.."위험선호"
- [이데일리 황은재기자] 채권 투자도 `리스크 선호`로 바뀌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하이일드 펀드에 하루평균 1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돼, 출시 33일(영업일 기준)만에 수탁고 4000억원을 돌파했다. 하이일드펀드란 낮은 소득세율 혜택이 부여되는 간접투자 상품으로, 펀드자산의 10%이상을 투기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고수익 고위험의 특성을 갖는다. ▲하이일드펀드 설정액, 자산운용협회10일 증권업계와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하이일드펀드 설정액은 4362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이일드 펀드는 지난 3월19일 출시이후 10영업일만에 설정액이 1300억원대로 급증했고 4월6일에는 2000억원을 돌파했다. 이 기간동안 하루 평균 130억원의 돈이 하이일드로 몰렸다. 돈은 계속 들어왔다. 2000억원을 넘어선지 8일 영업일만에 3000억원대로 설정액을 쌓아올렸다. `거침없는 판매 증가세`가 지속됐다. ◇ 동양투신 약진..우리CS, 대투운용 추격운용사별로는 동양투자신탁운용이 많은 설정액일 기록하고 있다. 우리CS자산운용보다 하루 늦은 3월20일에 상품을 출시했지만 가장 먼저 1000억원을 돌파했고 현재 1502억원의 돈이 몰렸다. ▲운용사별 하이일드펀드 설정액(단위:억원), 자산운용협회우리CS자산운용은 하이일드펀드를 가장 먼저 내놓았지만, 자금유입이 다소 둔화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총 설정액 4000억원 돌파와 함께 우리CS도 설정액 1000억원대로 올라섰다. 7일 현재 우리CS는 총 1047억원을 판매했다. 대한투자신탁운용도 819억원을 기록해 빠른 속도로 동양투신과 우리CS자산운용을 추격하고 있다. 다른 운용사들도 하이일드펀드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2개로 시작한 하이일드펀드는 3월말에 9개로 늘었고, 4월에는 KB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등이 상품을 내놓아 모두 19개로 증가했다. 또 하이일드펀드 운용사 수도 12곳으로 늘어, 채권형펀드 가운데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