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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조세소위, 어떤 세법 의결됐나
- [조세일보 제공] 지난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소위에 상정된 39개 세법개정안 중 14개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2년간 입법이 지연돼 왔던 정부의 성실납세제도 도입안이 전격 통과됐고, 문화접대비 도입 및 해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방안 등 정부가 추진해온 세법 개정안(형식은 의원입법)들이 모두 의결됐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제도의 일몰시한을 내년부터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소위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들은 26일 재경위 전체회의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입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성실납세제·문화접대비 도입, 어떤 내용?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성실한 영세자영업자들의 세무협력비용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추진해온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성실납세제도가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2009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성실납세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복식부기 의무자 중 자기조정 대상 기준금액 이하(법인 5억원, 개인 업종별 1억5000만원∼6억원 이하)사업자 중 ERP시스템 등 거래내역이 자동 노출되는 11개 유형에 포함돼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무조사 면제와 '표준세액공제율(수도권 15%, 비수도권 25%)'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세소위에서 기존에 논의해왔던 성실납세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며 "성실납세제도로 인한 세무대리인들의 업무영역 축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여 그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재경부에 따르면 성실납세제 적용기준에 포함되는 대상자들은 3만3000여명(법인 3000명, 개인 3만명)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서 내놓은 문화접대비 도입안(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도 이번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사용한 접대비의 5% 이상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해준다는 내용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문화접대비에는 국세청의 접대비 실명제 관련기준을 원용해 연극·오페라·전시회·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으로 지출하는 접대비가 모두 포함된다.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음주와 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가급적 문화접대비 등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문화산업의 수요기반 확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해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농·어민 면세유 일몰 5년 연장 =이르면 내달부터 해외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내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펀드와 주식에 투자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된 것. 이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달 1일부터 투자되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외국의 자산운용사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역외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5.4%(주민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경부는 지난 2월 이러한 역외펀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말 일몰예정이었던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시한이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연장된다. 현재 농·어업용 및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교통세·특별소비세 등이 면제되고 있으며, 감면 규모는 연간 2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세수감에도 불구,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해 '5년 연장'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다만 정부는 불법 면세유 유통으로 인한 세수손실에 대해 올해 집중적인 세원투명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관세사 직무범위 확대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출산장려 및 육아비용 보전 등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됐다. 또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특법 개정안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3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3년의 일몰기한을 뒀다. 관세사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정부안)도 의결됐다. 이 방안은 물품의 증명 또는 확인을 관세사가 대행해 통관수속을 간편하게 하고, 자율심사 및 물품허가 등의 증명 등을 관세사의 직무에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또 관세사간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현행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법인을 폐지하고, 유한회사 형태로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단 관세법인에는 이사 3인 이상을 포함해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두도록 하며, 자본금은 2억원 이상으로 규정됐다. 이밖에 인적회사가 배당하는 금액을 법인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회사 과세특례제도 대상업종에 전문 디자인업과 광고업이 추가(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됐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 지급기한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금결제 시기가 30일 이내인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됐다. □ 부당이득세 전면 폐지 =지난 1974년 신설된 이후 20여년간 운영돼 온 부당이득세법이 논란 끝에 '폐지'쪽으로 가닥이 잡혔다.이 법은 제정이후 지금까지 총 징수실적은 22억2500여만원에 불과하고 게다가 1982년 이래 징수실적은 고작 '1억원' 에 불과했으며 1996년 이래로는 징수실적이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껍데기' 세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아울러 지방세 중 소득세부가세 등을 폐지하고 각 국세의 세율을 10~20% 가산 조정해 국세부가세 상당액을 지방교부재원으로 하는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도 그 존재의미 상실로 인해 폐지된다.
- `경로 세금우대` 펀드에도 있다
- [이데일리 유동주기자] `세금우대종합저축`(이하 세금우대)과 `비과세생계형저축`. 이런 세금혜택 예금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두 혜택을 펀드에서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특히 만 60세 이상의 남성, 만 55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두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일종의 `경로우대` 세금혜택이다. 7년이상 불입해야하는 장기주택마련상품이나 10년이상 불입해야하는 연금저축 상품에 비해 세금 감면요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점이 `세금우대`와 `생계형저축`의 장점이다. ◇세금우대적용펀드..일반인 한도 2000만원, 노인은 6000만원`세금우대`는 지난해까지 1인당 일반인은 4000만원까지였으나 올해부터 2000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노인과 장애인은 6000만원까지로 한도가 늘어났다. 세금우대를 받기 위해선 1년 이상 펀드에 가입해야 된다. 배당소득세 15.4%(주민세 포함) 대신 우대세율 9.5% 를 적용받는다. 단, 한도 산정시에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의 세금우대 상품 가입금액을 모두 합친다. 일반적으로 주식형보다 채권형펀드에 `세금우대`나 `비과세생계형`적용을 하는 게 좋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수익률을 논외로 한다면 주식형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선 비과세가 원래 적용되기 때문에 채권형펀드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우대여지가 더 크다"고 조언했다. 물론 실제로는 수익률과 세제혜택을 두루 감안하는게 좋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주식형에 가입하는 투자자라면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해 추가로 세금혜택을 노리고 세금우대나 생계형으로 지정하면 된다. ◇생계형펀드지정..노인 3000만원까지 전액 비과세`생계형`의 경우 남성은 만 60세이상, 여성은 만 55세 이상이라면 1인당 3000만원한도내에서 전액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다. 이외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518민주화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 등도 생계형저축 혜택이 있다.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생계형으로 지정신청을 하면 된다. 국내에서 설정되지 않은 해외역외펀드는 생계형지정과 세금우대 지정이 안된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 또한 세금우대와 생계형은 모두 2008년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 특히 세금혜택이 큰 `생계형` 대상자라면 서두르는 게 좋다. `세금우대`혜택과 `비과세생계형`혜택은 별도 적용이기 때문에 만60세 이상 남성 혹은 만55세 이상 여성이라면 혜택이 큰 생계형 상품에 일단 3000만원 한도를 다 쓰고, 6000만원 한도의 세금우대혜택을 차선으로 쓰면 된다.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주식이동의 세무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의 가장 큰 주체는 기업이며 주식시장은 바로 기업의 소유권을 거래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죽어서도 피할 수 없는 세금이 이러한 자본주의의 핵심 거래과정을 그대로 놓아 둘리는 없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소유권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놓은 유가증권이지만 세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소유권인 주식뿐만 아니라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의 법인의 출자금도 동일한 선상에서 과세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도 주식이라 함은 이러한 주식회사 외의 다른 형태의 법인의 출자금 지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다. 주식의 이동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주식양도시의 양도소득세(양도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취득세 그리고 증여시의 증여세 등을 들 수가 있다. 주식의 양도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세법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분하여 과세를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의 법인세는 부과함) 대주주의 보유주식은 예외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비상장 중소기업인 경우 일률적으로 10%를, 상장기업의 소액주주는 비과세, 상장 대기업의 대주주인 경우 30%를, 기타의 경우에는 20%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한편 주식의 양도 거래 시 양도인은 증권거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 때에도 상장주식은 거래금액의 1.5/1000(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되는 경우에는 3/1000)을, 비상장 주식은 5/1000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납부 기한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이다. 주식의 이동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나, 흔히 놓치게 되는 세금이 과점주주의 취득세이다.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51% 이상 취득하는 자(세법인 정하는 특수관계자들을 포함하여 계산함. 이하 과점주주라 함)는 당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 지분율 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있는 대목이나 비상장기업인 경우에는 상장기업과는 달리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할 수 있는 법인 지배력에 따른 擔稅力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율의 증가시에는 이러한 취득세 납세 대상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여야 한다. 주식의 이동과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세금이 상속 및 증여세이다. 주식을 이용하여 변칙증여와 상속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며, 과세 관청의 입장에서 볼 때 관련 세수입은 그리 크지 아니하나 조세정의와 과세 형평의 차원에서 치밀한 과세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합병 증여시의 증여, 기업분할 시의 증여간주 증자 및 감자시의 증여간주, 고저가양도시의 증여간주 등이 여기에 해당 한다. 증여세와 관련하여 여기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주식의 이동 시에는 특히 증여세의 과세 대상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기를 당부 드린다. 적법한 신고 납부를 거쳤다면 산출세액의 10%를 경감 받을 수 있지만,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는 사이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그리고 취득자의 입장에서는 과점주주의 취득세와 증여세를 유의 하시고 주식 투자를 통해 많은 부를 이루시길 기원 드린다. 다음주에는 상속세의 개요를 살펴본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 5년간 나라살림 밑그림 보니…갈수록 `팍팍`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정부가 나라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이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보고됐다. 참여정부의 이념 가운데 하나인 동반성장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문제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지나치게 동반성장을 강조할 경우 하향 평준화로 치달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든지, 조세부담율을 높이든지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1년까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은 이르면 오는 9월쯤 확정,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동반성장에 선제투자..복지·교육·R&D 확대이날 보고된 `07~`11년 국가 재정운용계획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 투자에 중점을 두되 사회기반시설(SOC)나 중소기업 지원 등에는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이번 시안에서 정부는 재정혁신을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을 재정에서 뒷받침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중점을 두겠다는 기본 방향을 세웠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과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동반성장을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임대주택 확대, 보육료 지원 확대 등에 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2년 일찍 학업을 마쳐 5년 더 일하게 하자는 `인적자원 활용 2+5전략` 추진과제와 방과후 학교 확대 등에도 적극 투자할 예정이다. 고루 잘 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2단계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지원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피해부문에 충분한 보상과 경쟁력있는 사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신 SOC투자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의 방식을 활용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정책금융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반장식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은 "재원배분회의에서는 향후 재정수입과 지출, 경제여건이 어떨지 전망해 기본방향을 정하고 각 분야별, 중점과제별 재원배분 원칙을 결정했다"며 "논의 내용은 비공개이며 나중에 재정운용계획상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는 세입, 뛰는 세출`..나라살림 더 빠듯그러나 이같은 동반성장의 중점과제들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문제다. 가뜩이나 저성장 기조로 나라의 세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세입은 크게 늘지 않지만,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한-미FTA 대책, 2단계 균형발전 지원 등으로 지출소요는 대폭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시안을 마련한 기획예산처 역시 이같은 상황을 인식,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점차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일단 2010년까지는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 세원 투명성 강화, 기타 세외수입 확보 등을 재원조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경기가 여전히 위축돼 경제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지나치게 동반성장을 강조할 경우 하향 평준화로 치달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든지, 국채 발행으로 나라빚을 늘리거나 조세부담율을 올려 국민 세부담을 높이든지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장호 숙명여대 교수는 "지나치게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해 재정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효율적인 재정 활용으로 재정 기조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지향하는 동반성장 정책은 하향 평준화를 지향해서는 안된다"며 "역량있는 주체가 개인 역량을 잘 펼 수 있게 하되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거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복지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세금은 별로 안 걷히는데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 자체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며 "아직 조세부담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다음 정권에서 인상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 美 GM이 한미 FTA에 미소 짓는 이유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측이 한국의 대미수출 주력 모델인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 관세를 우선 철폐한 것은 GM그룹을 배려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에서 GM대우가 생산하는 차량을 미국으로 대규모로 수입해 팔고 있는 GM의 입장에선 한미 FTA 타결로 ‘관세철폐’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모델인 3000cc 이하에서 관세를 즉시 낮추기로 함에 따라 GM대우의 차량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GM그룹이 상당한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지난 해 미국 GM이 GM대우로부터 수입해 미국에서 판매한 승용차는 모두 11만6761대. 이들 승용차는 칼로스, 젠트라, 라세티 등 모두 2000cc 이하 모델이어서, 한미 FTA로 관세가 조정되면 모두 수혜를 입는다. 차량을 수출하는 GM대우는 물론이고, GM대우의 입장에선 관세 인하 폭 만큼 수익성을 개선시키거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미국 파견 애널리스트로 활동중인 강상민 동양종금증권 연구위원은 “대우차를 활용한 미국 GM의 구조조정 전략의 전개가 한미 FTA로 더욱 탄력을 받고, GM대우의 활용가치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미국 자동차산업은 한미 FTA로 적지 않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미국측이 현대차 등 우리 메이커들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를 철폐한 것은 사실 GM을 돕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GM대우의 실적은 대미수출 확대를 통해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FTA로 대미 수출여건이 더욱 개선되는 계기를 맞았다”며 “동양기전(013570)이나 S&T대우 등 GM대우의 협력사들도 GM대우를 매개로 북미시장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미 FTA 체결로 한국은 자동차 수입관세 8%를 즉시 철폐하고, 특소세율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자동차세율을 5단계에서 3단계레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상응해 미국은 3000cc 이하 승용차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3000cc 초과 차량은 3년내에, 타이어는 5년 이내에, 픽업트럭은 10년내에 각각 관세를 모두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