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888건
- (주간부동산)강남구 저밀도 3개월만에 하락세
- [edaily 윤진섭기자] 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강도높은 규제 대책이 이어지면서 서울 강남구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지난 2월초 이후 3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0.17% 올라 한주전(0.11%)보다 조금 오르는 데 그쳤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강남구 저밀도 재건축이 2.17% 하락했고, 강동구도 일반재건축이 0.02% 떨어지는 등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 같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약세로 전체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3%를 기록했고,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값은 0.16% 기록했다
구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양천(0.41%), 송파(0.31%), 서초(0.3%),도봉(0.24%), 동작(0.21%), 강남(0.2%), 영등포(0.19%) 등이 소폭 올랐고 동대문(-0.01%), 성북(-0.01%), 금천(-0.03%), 종로(-0.1%) 등은 내렸다.
서울 전세시장은 지난주와 같은 0.05%로 서초(0.35%), 동작(0.29%), 구로 (0.14%), 강남(0.07%), 송파(0.07%) 등이 소폭 올랐고 강동(-0.03%), 서대문(- 0.03%), 동대문(-0.07%) 등은 하락했다.
부동산114는 "재건축은 사업승인을 받은 주요 단지들의 호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며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제와 소형평형의무비율 강화 등 주요 규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수익성 저하에 따른 가격 조정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주요 재건축 규제들이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단지별로 적용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합 분쟁으로 사업승인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강남 삼성동 AID차관 아파트 15평형은 한 주간 2250만원이 하락했고, 개포동 시영 13평형 500만원, 서초 잠원동 한신4차 52평형 5000만원 정도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강남구 저밀도 재건축이 3개월만에 2.17% 하락했고, 강동구도 일반 재건축이 0.02%로 떨어졌다. 이 같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약세로 전체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3%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울 매매시장은 양천(0.41%), 송파(0.31%), 서초(0.3%),도봉(0.24%), 동작(0.21%), 강남(0.2%), 영등포(0.19%) 등이 소폭 올랐고 동대문(-0.01%), 성북(-0.01%), 금천(-0.03%), 종로(-0.1%) 등은 내렸다.
신도시에선 분당의 강세가 단연 돋보였다. 매물이 부족해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시세는 꾸준히 올라 지난 주에는 0.74%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단지로는 정자동 상록보성 26평형이 2500만원, 수내동 양지금호 50평형이 5000만원, 구미동 까치신원 60평형이 5000만원이 올랐다. 그 외에는 평촌이 주간 0.39% 올랐고 일산(0.26%), 산본(0.1%), 중동(-0.01%) 순의 변동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0.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지난 주 0.16% 변동률을 보였다. 한주전(0.1%)에 비해 소폭 올랐고, 일부 개발호재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컸다. 주공 3.11단지의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과천시가 한 주간 0.97% 올랐고, 용인도 신봉자이, 신봉 현대아이파크 등을 중심으로 0.53% 뛰었다.
그 외 광명(0.31%), 의왕(0.21%), 안양(0.2%) 등이 한 주간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김포(-0.01%), 성남(-0.01%), 의정부(-0.01%), 하남(-0.02%), 평택( -0.06%), 양주(-0.06%), 군포(-0.15%), 포천(-0.2%) 등은 소폭 하락했다.
◇전세시장
전세 시장은 서울이 지난주와 같은 0.05%로 서초(0.35%), 동작(0.29%)등이 강세를 보였다. 서초구는 반포주공 이주와 관련 주변 신반포 단지와 일부 새아파트 중대형이 오름세를 보였고 동작구는 상도동과 대방동 등 신규입주 단지에 맞춰 일대 새아파트들이 소폭씩 올랐다.
이어 구로 (0.14%), 강남(0.07%), 송파(0.07%) 등이 소폭 올랐고 강동(-0.03%),서대문(- 0.03%),동대문(-0.07%) 등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0.22%의 변동률을 보인 가운데 분당(0.43%)이 많이 올랐고 일산이 0.12%, 산본은 0.08%의 변동률을 보였다.
수도권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과천(0.79%), 의왕(0.37%), 용인(0.32%) 등이 상 승률이 높았고 포천(-0.97%), 남양주(-0.25%), 군포(-0.22%)등의 하락폭이 컸다.
- (채권폴)주간 금리전망 전문가 코멘트
- [edaily 이학선기자] ◆김기백 외환은행 차장 = 10년물 입찰 이후에 입찰공백이 너무 길다며 일단은 강세장이다. 물량공백 및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치 조정으로 추가 강세를 시도하는 한주로 요약된다.
-국고 3년: 3.65~3.75%
-국고 5년: 3.80~3.95%
◆김대곤 한누리투자증권 과장 = 미시적인 부분과 거시적인 부분 모두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번주에 있을 GDP 발표도 시장에 여전히 우호적으로 작용 할 전망이다. 이번주 시장을 보는 척도는 "기반영"의 여부인 것 같다. 시장 우호적인 재료들이 기반영되어 있다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이 맞을 것이며, 그렇치 않다면 좀 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인 뷰는 리스크 관리 영역이라고 보고싶다.
-국고 3년: 3.65~3.80%
-국고 5년: 3.83~4.00%
◆김종희 신영투자신탁운용 차장 = 콜금리 추가인하 가능성이 차단된 가운데 절대금리 부담이 있지만, 일부 차익실현 매물로 인한 조정외에는 금리를 위로 밀어올릴만한 뚜렷한 재료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주초 입찰과 맞물린 조정을 거칠 수는 있으나 주중반으로 들어가면서는 매수우위의 시장무게에 눌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 3년: 3.65~3.75%
-국고 5년: 3.80~3.95%
◆박기현 서울증권 대리 = 수급부담 완화, 펀더멘털 관련 지표발표 및 선물만기근접으로 "밀리지 않는 장세" 연출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 3년: 3.60~3.80%
-국고 5년: 3.80~4.00%
◆양진모 SK증권 연구원 = 10년물 입찰 전후 10년물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 향후 미국 경제지표, 소비자물가 등에 따라 미국채 수익률 추가 하락시 10년물 중심의 수익률 곡선 평탄화 가능성이 있다. 단 3년, 5년물은 그동안 빠르게 하락한데 따른 부담으로 제한적 움직임이 예상된다. 기술적 부담과 콜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이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고 3년: 3.65~3.80%
-국고 5년: 3.83~4.00%
◆오세훈 하나은행 팀장 = 지난주는 금통위의 우호적인 멘트로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금리가 큰 폭 하락했다. 금통위는 시장이 부담스러워했던 한미 금리역전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등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었다. 앞으로 상당기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주도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리 둘러 보아도 가격부담이외에는 금리 상승요인이 없다. 가격부담 또한 추가하락을 제어할뿐 금리가 상승할 요인은 아니다. 단기금리가 정책금리에 막혀있는 이상 아무래도 장기물 위주의 장이 될 것이며 특히 3-5년 스프레드보다 5-10년 스프레드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로 축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고 3년: 3.63~3.80%
-국고 5년: 3.80~4.00%
◆이민철 동부화재 대리 = 전주 초반 미 고용지표 호전으로 국채수익률 급등하며 국내금리도 상승세로 출발했다. 그러나, 이후 국고채 입찰 호조 및 바이백 언급으로 하락반전, 이후 지표금리는 지표금리와의 스프레드 축소부담으로 등락을 보였다. 지난 목요일 금통위에서 금리동결 이후 저금리기조를 유지 등의 우호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금주에는 10년물 입찰, 단기 통안채 및 재정증권 입찰 등으로 수급상은 비우호적인 요건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난 주 금통위의 우호적인 발언과 위안화 평가절상, 북핵 관련 리스크, 1분기 GDP 발표 등 금리 우호적으로 판단되는 요소들이 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채권형 자금의 감소와 이에 따른 RP지원의 지속으로 단기채권 수익률은 하방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비관론이 증가하는 등 장기채권 수익률은 추가적인 하향압력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적으로 악재에 둔감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금리는 추가적인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악재에 대한 반응의 탄력성은 호재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보유 후 매도,
단기차익을 고려한 매수가 바람직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국고 3년: 3.65~3.80%
-국고 5년: 3.80~4.00%
◆최완석 새마을금고연합회 채권운용팀 차장 = 금통위에서 재차 확인된 1분기 경제성적표와 월요일 10년 국채 입찰이후 국채입찰이 없다는 점이 지표금리를 3.6%대로 진입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표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 필수적인 콜금리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점과, 미국경제의 성장세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이번주 채권시장은 지표금리 3.70%를 중심으로 매매공방이 치열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고 3년 3.65~3.80%
-국고 5년 3.85~4.00%
-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절세방안은
- [edaily 이진철기자] 올해 대대적인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부동산 관련 절세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수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은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1가구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취득·등록세 과표변경 등으로 보유와 거래 모두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와 양도세 과세기준 실거래가 전면 전환 등 부동산 세금의 기본골격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구입부터 매도단계까지 나름대로의 절세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거래세 줄이려면.. ´아파트 연내 매입, 단독은 매도타이밍 조절´
거래세는 크게 취득과 매도시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으로 나뉜다. 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관련 세금은 올 1월5일 개정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이 기존보다 1~1.5%포인트 인하됐다.
이에 따라 개인간 거래시 취득·등록세율은 5.6~5.8%에서 3.8~4.0%로 낮아졌다. 하지만 취득·등록세는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시세의 30~40%)에서 올해부터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시세의 70~90%), 단독주택은 건교부의 공시가격으로 각각 변경됐기 때문에 달라진 과표에 따라 세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는 5월 2일 발표된 전국기준시가가 평균 4.2% 떨어졌지만 지역별로 뚜렷한 편차를 보이는 곳이 많은 상황이다.
실제로 양천구 목동의 35평형 시가 7억원인 아파트를 작년에 샀다면 1900만원의 거래세를 부담했지만 이제는 2400만원으로 500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거래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경우도 많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와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분양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등록세율 인하로 인해 세부담이 줄게 된다.
또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낙찰가 기준인 경매주택도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매수를 미뤘던 실수요자들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이 나오기 이전까지만 인하혜택을 보기 때문에 당장 거래를 서두르기보다 여유롭게 매도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1가구3주택 보유자, ´수익성 낮은 주택 먼저 처분유리´
올해부터 1가구3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율도 60%를 적용 받기 때문에 주택을 팔 때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거나, 수도권·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중과적용을 피할 수 있다.
또한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분양권 1개를 보유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99조3항을 적용받는 주택(단, 양도시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제외)을 갖고 있다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매도에 나설 경우는 단순 세금차액을 따지는 것보다는 보유한 주택의 지역호재나 가격상승여력 등 내재가치를 따져 매도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발전가능성 적고 수익성이 낮은 주택을 우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슷한 조건일 경우는 3주택중 주거여건이 가장 좋고 현재 양도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한 주택을 최후에 양도해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매도할 여건이 안되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다주택자들이라면 급하게 매물을 처분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증여나 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가구2주택 보유자, ´양도세 적은 주택 매도후 비과세 요건 갖춰라´
1가구2주택 보유자는 정부가 5·4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팔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키로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럴 경우 과세표준이 시세의 70~80%선인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시세)로 바뀌기 때문에 최소 30% 이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비거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들은 경우에 따라 올해 안에 매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기준시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발전가능성이나 수익성이 낮은 주택의 매도를 고려하되, 비거주 주택의 연내 매각이 어렵고 비교우위의 주택이라면 내년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주택투기지역(전국 31곳)에서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굳이 매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 경우엔 양도세가 적은 집을 우선 매각한 다음 나머지 집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밖에 주택을 양도할 때는 최소 2년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1년 미만 보유는 50%의 세율이, 1년 초과~2년 미만은 40%의 세율이 적용돼 시세차익을 얻더라도 세금으로 환수 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3~5년 10% 감액, 5~10년 15% 감액, 10년 이상 30% 감액)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보유세를 줄이려면.. ´분산투자 등 포트폴리오 새로 짜라´
재산세 통합과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과거 보유세는 지방세 과세표준(시세의 30~40%)을 기준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기준시가, 건설교통부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표가 정해지기 때문에 실거래가 반영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특히 종부세는 인별 과세를 하기 때문에 다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종부세의 절세방법으로는 주택과 토지는 과세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활용할 만 하다.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이상, 토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 토지 등 분산투자를 통해 종부세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개인별의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와 공동등기가 유리하다. 3채를 가진 남편이 주택이 없는 부인에게 1채의 주택을 양도하면 합산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낮아져 종부세를 피할 수도 있다. 단, 늘어나는 종부세에 비해 증여로 인한 취득·등록세의 부담이 큰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대안이다.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인 기존 주택을 5채 이상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올해 5월31일까지 매도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재산세·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부과, 징수하는 만큼 자진 신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공제세액은 납부액의 3%로 그리 크지 않지만 자진신고기간과 납부기일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분양권의 경우 입주지정일이 과세 기준일(6월1일) 1~2개월 전이라면 약간의 지연등기를 통해 올해 보유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보유세 과세 일정
-4월31일 : 단독주택가격 공시(과표결정)
-6월 1일 : 보유세 납부대상자 결정
-7월말 : 건물분 재산세 전액납부,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 납부
-9월말 : 토지분 재산세 전액납부,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 납부
-12월15일: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양도세 관련 바뀌는 제도
자료제공: 내집마련정보사
- `왕따` 임대주택, `제자리잡기` 가능할까?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27일 내놓은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던 도심지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그동안 5년 민간임대주택 대부분이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 임대주택이어서 사실상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했던 점을 감안, 10년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를통해 도심지에 연간 6000가구, 2015년까지 6만가구에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확고히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시장 육성과 효율성, 사회적 통합,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건설체계 확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임대주택 `효율성` 극대화, 재무적투자자 참여통한 선진화 꾀해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그동안 영세서민 주거안정의 관점에서만 접근해 왔기 때문에 `임대주택=열등재`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지난해까지 115만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됐지만 대다수가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거나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29만30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택지난과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수도권 외곽에 건설돼, 일부 단지의 경우 임대가 되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5년 미만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영세 사업자의 재정 악화로 부도가 나거나 분양 후 2년 6개월 뒤에 분양 전환 돼 내집 마련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대주택 정책 개편방안은 이런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정부는 도심지역 내 임대주택을 확대해 임대주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5년으로 돼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장기로 바꾸고, 이 사업에 보험회사, 연기금, 부동산투자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정상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도심지 내 신축임대·전세형임대·다가구임대 확대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개편 방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도심지역에 전세형 임대주택공급, 노후·불량주택을 매입해 철거 후 신축·임대하는 신축임대제도 도입, 다가구 임대주택의 확대 등 도심지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이다.
우선 도심 내 노후, 불량주택을 매입해 철거 후 신축, 임대하는 신축임대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연내에 서울지역에 2개의 시범사업지구를 지정, 추진할 계획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연내에 노후 불량 주택을 매입해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효과와 함께 다양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매년 1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임대주택도 공급된다. 이는 도심 내 전세로 나와 있는 임대주택을 주공이 전세로 계약해, 이를 세입자에게 월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전세형 임대주택은 최초 2년 거주기간으로 2회 정도 연장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으로, 이는 임대수요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전세형 임대주택을 매년 1000가구씩 2015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100만 가구 건설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2007년에 수요조사를 거쳐 건설기간, 물량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택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도소, 군시설 등의 이전 대상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철도차량기지, 공영차고지, 하수처리장 등을 활용, 임대단지를 건설키로 했다.
◇임대주택 입주자 지원강화 및 사회 통합 확대
국민임대주택의 품질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비를 평당 324만원에서 375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재정 1조7000억원, 국민주태기금 8조6000억원 등 모두 10조3000억원을 내년부터 추가지원키로 했다.
또 국민임대 주택의 주거 면적이 과거(14평-20평) 너무 좁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11평-24평형으로 확대, 다양한 소득계층이 혼합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이 따로 건설돼 야기되는 주민간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사가 개발하는 중소규모 공공택지에는 주공이 직접 분양 주택사업을 시행토록 했고, 전용 25.7평 초과 주택 분양도 가능토록 했다.
15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늘려 임대보증금을 84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인하, 거주자의 금전 부담을 덜게 했다. 입주자격제도도 개선, 1인가구는 전용 40㎡ 이하 주택에만 입주를 허용하고 입주자 선정시 소득기준은 토지, 자동차 등 자산소유현황을 반영, 형평성을 높인다.
>◇재무적 투자자 임대주택 사업 적극 유도, 부도아파트 임대주택 활용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개선방안도 이번 대책 중 핵심 요인 중 하나다. 우선 임대주택 제고확충 효과를 감안해 현재 전체 임대주택사업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5년 임대주택을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임대주택사업을 선진구조로 전환키 위해 보험사,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순 택지공급 예정인 용인 흥덕지구 내에 529가구 규모의 10년 장기임대를 공급키로 하고, 해당 택지공급 청약자를 보험회사, 연ㆍ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 간접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 등으로 제한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민간자본들이 임대주택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활성활 될 뿐만 아니라 기업형 장기임대사업자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흥덕지구 내 택지는 조성원가의 85% 수준에 공급하고, 사업수익성도 6.5%~7.1%로 전망된다"며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민간자본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민간의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해 다시 국민임대로 공급키로 했다. 대상주택은 준공 후 부도임대주택 7만3000가구 중 피해가 우려되는 3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1~2개 단지, 300가구 규모를 경매를 통해 취득해 국민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다만 기존 거주자는 주거안정 차원에서 일정기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