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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여야 공약 다 지키면 나라살림 거덜날 판"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여야 공약 다 지키면 나라살림 거덜날 판”-판 바뀌는 전기차 충전시장…대기업, 2년 만에 30% 차지-자사주 소각·지배구조 개선…표대결 전 주주제안 수용 늘었다-“알테쉬 적극 감시, 피해 中企 도울 것”-범법자 넘쳐나는 선거판, 국회가 법치 우롱 앞장서나-환자 곁 지킨다고 조리돌림, 의사 윤리는 허울 뿐인가△종합-“더 많이 쌓아 붙여라” HBM 혈투…‘하이브리드 본딩’이 승패 가른다-거세진 이커머스 공세, 힘빠진 주가…신세계 ‘정용진 리더십’ 승부수△재원 대책없는 졸속 총선공약-민간 투자에만 기댄 철도 지하화…다른 예산 빼오기가 전부인 저출생 대책-수포자 방지, 여성 징병, 노인 주치의…제3지대, 공약 차별화로 표심 노린다-21대 국회 지역구 공약 절반만 지켜…“감시 시스템 마련해야”△종합-관리깔끔·자본력 무장 ‘운전자 만족’…기술 갖춘 강소기업까지 설 땅 잃어-“전세 세입자 없어 잔금 못 내”…오피스텔, 계약 파기 속출-‘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2년…금융범죄 추징보전 2조 성과-4월 말이 마지노선…의대생 ‘집단 유급’ 현실화하나△막오른 주총 시즌-기업 밸류업 타고…이사회 영향력 확대하는 행동주의펀드-배당 늘리고 자사주 태우는 상장사들-행동주의 활동 늘자…‘주주환원’ ETF 거래량 급증△정치-與위성정당, ‘호남 토박이’ 인요한이 이끄나…호남·청년·女전진배치 주목-국힘, 尹정부 인사들 고전…민주당, 이언주 용인정 본선행-대통령실, ‘PA간화사 제도화’ 추진△정치-이재명 “1당이 목표, 욕심 내면 151석”…목표치 낮춰 잡은 민주-“표밭갈이” vs “정권견제”…요동치는 인천 민심-“동탄엔 반도체 전문가 필요하다”-“충청권 메가시티, 현실로 만들 것”-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출금 해제 이틀만 호주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소상공인 글로벌화에 재외공관 활용…대사관과 밀착 협업”-뿌려주기식 지원 없다…R&D 구조 새판 짤 것△경제-은행들 ‘외환 야간조’ 꾸리고 ‘해외 딜링룸’ 확장-‘구글 디지털 광고 독점’ 제재하나-“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세…내수둔화는 계속”-주요 20개국, 원전 ‘찬성’ 46% ‘반대’ 28%△금융-‘아묻따 찬성’…리스크관리위 유명무실-“우리은행과 고객 자산관리 시너지 기대”-배임·횡령 근절…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 잰걸음-“사고 없이 귀국 땐, 10% 돌려드라요” 환급형 여행자보험 급부상△Global-금리인하 힌트?…美 2월 CPI 쏠린 눈-“36조 반도체 펀드 조성”…中 ‘美 견제’에 맞불-3명 중 2명 “바이든·트럼프 모두 싫어”-방미 헝가리 총리, 바이든 패싱하고 트럼프 만나△산업-중국發 공급 과잉에…석유화학 신규 투자 올스톱-“일자리 늘리고, 핵심 인재 확보”…삼성 19개 계열사 상반기 공채-하이브리드 특수에…라인업 늘리는 車업계-LG엔솔 ‘전기차 배터리 진단·관리 솔루션’ 퀄컴과 공동개발-LG전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화…B2B 영역 확장-에코프로, 올 1.2조 투자…포항 4캠퍼스 구축 박차△ICT-올들어 70% 넘게 뛴 이더리움…4000달러 눈앞-“中알리 블록딜에도 파트너십 공고”-韓 AI반도체 품질 확보·기술혁신 돕는 핵심 파트너-시청·구독자수 증가…유튜브, 숏폼 서비스 ‘쇼츠’ 효과 톡톡△산업-올릴 땐 번개처럼, 내릴 땐 ‘모로쇠’…식료품값 3년래 최고-LG생건 日시장 공략 강화…현지 CNP 특화 신제품 출시-AI로 간호사 기록 업무 줄이고, 간호 시간 늘릴 것-‘공동 대표체제 마무리’ 홈앤쇼핑 구원투수 등판 기대감△증권-서학개미의 원픽, 천비디아보다 테슬라-박스피 뚫을까…美물가가 변수-“차이나 디스카운트 유감…나스닥 통해 재평가받을 것”-AI반도체 랠리 앞장선 소부장-나만 뒤처질라…다시 고개든 빚투△부동산-매물 쌓이는 은마아파트…올해 거래는 단 1건-외국인, 韓부동산 매수 역대 최다…중국인이 70%-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부담 줄어”-‘안전진단→재건축진단’ 명칭 바꾼다△문화-처연한 오데트…매혹적인 오딜 1인2역 완벽연기, 연습 또 연습-‘듄2’ 흥행에 원작 관심…10만원 넘는 전집도 인기-악뮤, 10년 내공 폭발시키다△스포츠-생일선물은 생애 첫 트로피-이 얼굴, 태국전서 볼 수 있을까-한국야구, 시간싸움이 시작됐다-“박세리 팬클럽 1호, 골프사랑이 사업밑천이죠”△오피니언-조국혁신당이 주목받는 이유 ‘셋’-흑백 갈등 녹여낸 美대중음악-의·정 갈등 3주째…힘받는 선복귀·후협상 목소리△오피니언-中 ‘알테쉬’가 열어젖힌 글로벌 유통전쟁-K방산 투톱 한화·현주, 진흙탕 싸움 멈춰야-외국인 ‘바이 코리아’가 불안한 이유-양하 ‘폭발을 위한 드로잉 35’△피플-취약계층 법률상담·교육…오랜 꿈 이뤘으니 ‘성덕’이죠-정재선 한국에머슨 대표이사-장덕현 사장 “여성 직원 활약 돕는 조직문화 만들자”-“쉬어로즈, 다양성 확대해 나갈 인재로”-현대百 기업대학 ‘30돌’ 디지털 인재 키운다-자연을 닮은 프랑스 음악 매력에 ‘풍덩’-과학수 위원장, 유엔AI 고위급 자문회의 참석-이희완, 대전 보훈가족 주택보수 현장점검△사회-전공의 집단휴직 20일째…의료공백 비상-국회, 말로만 ‘저출생 극복’…“지난해 관련 법 개정 0건”-오늘부터 비상진료체계 가동…4주간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法 “보험사들끼리 분담한 보험금…잘못 지급했어도 반환 요구 못해”-서울시, 남님시술비 지원 혜택 확대
- 비트코인 다음은 이더리움?…ETF 승인·업그레이드에 쏠리는 눈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 가격이 연초 대비 70% 이상 상승한 가운데, 향후 전망 또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이달 중 주요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데다,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를 두고 기대감을 모으고 있어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0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더리움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그려왔다. 오전 9시 기준으로 지난 1월 1일 개당 2282달러였던 이더리움 가격은 이날(10일) 3913달러를 기록했다. 불과 약 두달만에 71.47% 상승, 2년 만에 4000달러 재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이더리움 역대 최고가는 지난 2021년 11월에 기록한 4733달러(코인마켓캡 기준)이다. 이후 이더리움 가격은 루나-테라 사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이 심화되자 2022년 6월 최저점(880달러)으로 추락했다.하지만 연초부터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메인넷 업그레이드와 현물 ETF라는 두 가지 요인이 깔려있다. 둘 중 먼저 찾아올 이벤트는 바로 ‘덴쿤 업그레이드’다. 오는 13일 예정된 이 작업은 ‘샤딩’ 기술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네트워크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거래 수수료(가스비) 비용을 낮추는 점이 골자다.샤딩은 데이터를 작은 단위로 나눠 분산 저장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쌓여 규모가 커질 경우 성능은 감소하고, 관리는 어려워지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업그레이드로 더 많은 투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후안 레온 비트와이즈 연구원은 “이더리움은 지난 몇 달 동안 비트코인에 가려졌으나 2024년에는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며 “덴쿤 업그레이드로 거래를 더 저렴하게 만들어 활동을 강화, 시장 반응은 몇 주나 몇 달 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도 이목이 쏠린다. 비트코인 가격이 현물 ETF 효과에 힘입어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중이다.이더리움 선물 계약이 이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가에서도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을 대체자산으로 취급 중이어서다. SEC의 최종 승인 기한은 5월부터 8월까지 몰려있다. 반에크 승인 결정 데드라인은 5월23일, 인베스코는 7월5일, 블랙록은 8월7일이다. 현재 △반 에크 △아크인베스트컨트 △해시덱스 △블랙록 △인베스코 등 거대 자산운용사 10곳이 ETF 신청을 접수했다.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리서치의 정석문 센터장은 보고서에서 “11월 중순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이더리움에는 총 1억8900만달러가 유입됐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기대가 높아진 점이 이유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등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홍성욱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FICC리서치부 연구원은 “한국시간 3월13일 밤 10시 55분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업그레이드는 (앞선) ‘머지 업그레이드’나 ‘상하이 카펠라 업그레이드’와 다르게 생태계 참여자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이더리움 생태계 확장성 개선으로 이어져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내다봤다.
- 코인·NFT·STO 과세 혼선, 이렇게 풀자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디지털자산의 일종인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의해 2025년 1월1일부터 개인 납세자에 대해 과세될 예정이다. 즉,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개인 납세자의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상자산의 정의는 소득세법에서 두고 있지 않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에 의해 규정된 정의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정의에서 제외되는 전자적 증표, 전자화폐,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향후 가상자산법 시행령·감독규정에서도 규정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11일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NFT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가상자산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의 범주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될 예정인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NFT와 토큰증권의 양도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 (그래픽=김일환 기자)현행 제도의 문제점그렇다면 NFT 또는 토큰증권의 양도소득은 현재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 만일 현재 과세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면 2025년 1월1일부터는 과세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은 NFT 발행자와 투자자 그리고 향후 토큰증권 투자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 단계의 정부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NFT의 경우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정도다. 바꿔 말해 NFT가 상호 간 대체 불가능하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NFT의 양도나 대여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다는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NFT를 그 용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가상자산, 기타자산(예술품 등), 회원권 등으로 구분한 후 소득세법상의 기존 규정들을 NFT 양도에 의한 소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불과하고 아직 이에 대한 분명한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증권토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는 돼 있으나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증권토큰이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과세 취급을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는 있다. 즉, 향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개인 거주자의 증권토큰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관련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2025년 1월1일 전에 폐지된다면 증권토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것이다. 이 경우 증권토큰의 기초자산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과세취급이 약간 달라진다. 즉 기초자산이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 수익권이라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산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한다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에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그런데 이보다 더 불확실성이 큰 부분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플,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 증권성을 둘러싼 소송 결과다. 만일 미국 법원이 이들 가상자산이 성질상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동안의 가상자산 규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가상자산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일종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법제화된다면 이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취급돼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과세 취급이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로이터)향후 과세취급에 대한 제언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과세상의 불확실성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불확실성은 더욱 크다. 왜냐하면 디지털자산을 총체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그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과 같이 소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것도 일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과는 달리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디지털자산을 소득세법에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세의 일반적 과세원칙과 부합한다. 다만, 디지털자산을 주된 사업이 아닌 일종의 분산투자 목적으로 거래하는 자의 자산양도소득은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수익증권의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금융투자소득(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이 정부 의지대로 폐지되는 경우)으로 취급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현행 양도소득 조항을 개정해 ‘디지털자산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 과세대상 소득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열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NFT가 미술품처럼 소장(所藏)을 목적으로 창작되고 간혹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렇게 과세 방식을 바꾼다면,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 취급이 단순화되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 사이의 과세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해 일관성 있게 과세가 이뤄져 법적 확실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과세상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