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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소아 필수의료 보상 더 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신생아실 중환자실 비원료 인상에 이어 오는 5월부터는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정부가 대표적인 필수의료분야인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소아 필수의료 보상강화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표하고 있다.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 분야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더해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생아, 중증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 수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한다. 오는 5월부터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현재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한다.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연령가산이 적용되면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도 신설한다. 우리나라의 고위험 신생아는 지속 증가 추세로 2010년 대비 2022년, 조산아 비율은 5.8%에서 9.8%로 저체중아 비율은 4.9%에서 7.8%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정부는 신생아 집중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약 1.5배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위해오는 5월부터는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서 전담전문의를 상시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한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 당 하루 5만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환자당 하루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를 통해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전공의 사태 장기화…건보 1882억원 추가 투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장기화로 인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추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시 가산한다.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했다.이에따라 4월부터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유방암 투여단계 2차 이상, 위암 투여단계 3차 이상 등의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 시 417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반면 혈액점도검사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본인부담률 80%에서 비급여로 변경하기로 했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행위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로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콘플레이트회전법, 상대점도측정법)는 과다점성증후군이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혈액 점도를 확인해 임상 경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에서는 질병치료, 예후 예측에 대한 임상효과 판단 근거가 불충분하고, 검사 유용성 또한 부족해 ‘권고하지 않음’이 결정됐다.이번 적합성 평가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었으나 ‘치료 효과성은 기대 또는 불분명한 경우’로 비용 효과성은 불분명, 사회적 요구도도 낮은 것으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률 결정 기준상 100분의 90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 결과를 판단으로 해당항목에 대한 비급여를 결정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22년 4월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에 이어 선별급여 등재 이후 비급여로 전환되는 두 번째 사례”라며 “2018년 선별급여에 등재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오는 7월에는 중증 장애아동의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가 신설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아동으로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다. 기립훈련기에 대한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제품 현황 및 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기준 등을 고려해 220만원, 3년으로 했다. 내구연한 내라도 장애아동의 급격한 성장으로 기립훈련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이번 기립훈련기 보험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이 2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최대 198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장애인 개인이 일정예산 내에서 필요 서비스를 선택, 활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에서 이상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되는 정밀검사 소득기준을 폐지해 장애 영유아의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없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3.6% 인상한 33만4810원을 지급한다. ◇ 활동지원금 내 필요 서비스만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2027)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 발표했다.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올해는 제6차 종합계획 시행 첫해로 정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6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다.우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지난해 김포와 마포, 세종, 예산 등 4개 시군구에서 6개월간 86명이 참여하는 모의적용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모의적용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활동지원 급여의 10~20%)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 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했다.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4월 중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8개소를 확정하고 5월부터 참여자 210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 영유아 검진서 이상 발견→무료 정밀 검사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한다.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만5570원에서 1만6150원으로 인상한다. 활보 지원대상은 11만5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린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는 5개소에서 8개소로 3개소 늘린다.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14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한 33만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액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에서 3만2000명로 늘린다.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0.2%포인트 상향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한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인상한다. 한덕수 총리는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 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을 강조했다.
- 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전공의 법 개정 등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수련생 신분이지만, 노동에 시달려 온 현장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탐탁지 않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전공의들이 들어가고 있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줄이기 앞당겨 시행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병원에서 추가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중수본 총괄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급한 건 (주 80시간 근무보다) 36시간 연속근무”라며 “수련이 제대로 되도록 제도가 바뀌고, 의료 인력도 배출되면 이런 문제는 완화되거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전공의의 참여를 늘린다. 수련환경평가위원 13명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정책·교육·기관 등 3개 분과의 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린다.오는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전날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한다.오는 11월 수련병원별 전공의를 배정할 때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내년에 모든 국립대병원(10곳)으로 확대한다.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병왕 실장은 “당과 협의 중으로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며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2000명 고집 아닌 필수의료 소생 정책 필요”이같은 정부의 파격적인 회유책에도 전공의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다만 150명의 소청과 전공의들은 “정부가 2000명의 무리한 증원을 고집하는 것보다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해 더 이상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동반해 쏟아내고 있는 단발성 정책이 아닌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붕괴를 앞둔 필수의료과들의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를 소생시킬 정책을 논의해달라”고 했다.이같은 기조에 올해 인턴 합격자 90% 이상은 현재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인턴 합격자를 대상으로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안내했다. 임용등록이 안 되면 올 상반기 인턴 수련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지했다. 전병왕 실장은 “올 상반기에 수련을 받지 못하면 하반기엔 자리가 있으면 받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 내년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며 “그때가 되면 또 졸업생이 나와 인턴 수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말했다.전공의에 이어 사직 투쟁에 나서는 의대 교수들도 차츰 늘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과 다음 달 3일, 2번에 걸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 연세대 의대 교수 1000여명 중 60%가 넘는 인원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빅5’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교수들도 사직행렬에 동참하고 있다.중수본은 교수들이 각 병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사직서를 취합하고 있을 뿐, 실제 학교나 병원내 인사부서에는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전 실장은 “현재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면서 진료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실질적인 병원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여러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부탁했다. 전 실장은 교수를 향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작업에 전공의, 의대 교수님 등 의료계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 단국대부속병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충남지역의 단국대부속병원이 지정됐다.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개 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2개 기관이 공모에 참여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고 각종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한림대성심병원(경기 안양권) △인천세종병원(인천 동북권) △광주기독병원(광주 동남권) △울산병원(울산 동북권) △명지병원(충북 제천권) △원광대병원(전북 익산시) △동국대 경주병원(경북 경주권) 등 13개 기관이다. 이로써 전국에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가 지정, 완료돼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길 바란다”라면서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자원 관리 및 평가 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책임의료기관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올해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는 재공모를 실시한다. 재공모 대상 중진료권은 부산서부, 부산동부, 대구동북, 광주광서, 세종, 대전서부, 대전동부, 춘천권, 남양주권, 여수시,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진주권, 제주시 등이다. 재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에 문의해 오는 4월 9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