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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 공시제도, 비현실적..개선시급-전경련
- [edaily 김수헌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삼성, LG 등 4대그룹 계열사에 공시의무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증권거래법으로 일원화하고,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규제는 효과에 비해 부담이 크므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내부거래 공시제도가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범위과 공시대상 거래규모, 유형 등이 기업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경련은 비상장사는 공식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굳이 규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자본금 500억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최근 4대 그룹 51개 계열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공시규제의 비현실성, 그리고 제도 자체가 증권거래법과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위반사례 중에는 부당내부거래와 관련이 적은 일상적, 관행적 자금거래와 부동산 임대차 거래 등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관련법규 이해부족과 애매한 규정때문에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A사는 상법상 유상증자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과 공시를 거쳤으나 특수관계인의 청약신청건과 관련해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B사는 거래행위로 발생한 채권이 상황변화에 따라 장부상 회계계정만 변경됐는데도, 공정위가 이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와 공시를 해야 한다고 확대해석해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위반동기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상장법인의 부당내부거래는 증권거래법으로도 감시할 수 있고, 소규모 비상장사의 경우 공시가 주주 등 기업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법 일원화와 소규모 비상장사 적용제외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임대차 계약기간의 자동연장과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자금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용제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단 1회의 조사에 근거한 직접적 제재보다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 뒤 동일 사안이 반복될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edaily리포트)금융정책의 가벼움과 오만함
- [edaily 안근모기자]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의 상승폭이 외환위기때 이후로 가장 컸다는 발표가 오늘(27일) 있었습니다. 물론 금융감독 당국의 각종 억제정책이 먹힌(?) 결과입니다. 문제는 그 불똥이 주로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있는 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튀었다는 데 있습니다. 안근모기자는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이 오만하게도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단기적 이슈에 따라서만 가볍게 춤을 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현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민과 기업에게 심리적인 패닉을 줄 수도 있다" 지난 9월12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불과 한 시간 앞두고 전윤철 부총리가 한 말, 기억들 하시죠?
한국은행이 오늘 은행의 여수신 금리동향을 집계해 발표했는데, 전 부총리의 `경고`가 있었던 바로 그 달과 그 다음 달에 걸쳐 가계 소액대출 금리가 무려 2.56%p 상승했습니다. `패닉`을 줄 수 있다던 `콜금리 0.25%p 인상`에 비해 열 배 이상에 달하는 충격이죠.
서민들이 주로 친척이나 친구보증을 세워 받는 소액대출 금리가 이렇게 오른 것은 정부의 대출 억제정책 때문입니다. 가계대출과 부동산가격이 상승작용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솟아 오르자 금융감독 당국은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높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리인상을 유도한 것이죠.
하지만 정작 억제정책의 타겟이 됐던 주택담보 대출의 금리는 두 달 사이에 0.05%p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기준금리가 되는 CD 유통수익률이 이 기간동안 0.11%p나 올랐던 걸 감안하면, 약발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들의 대출원가를 높여 놓으면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라가 신용붐이 사라질 것이라는 당국의 생각과 달리,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큰 소액 대출자에게 원가상승 부담을 집중시킨 결과입니다.
서민들을 위한답시고(가계대출 억제책도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한 조치였다는 강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설픈 정책을 폈다가 오히려 서민들을 더 괴롭힌 사례는 이 뿐이 아니었습니다.
영세 상인을 보호한다면서 만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대료 앙등을 불러 오고, 고리대금을 막겠다며 만든 대금업법이 급전대출 시장만 경색시켰던 일이 대표적입니다. 미묘하고 민감한 시장의 생리를 무시한 채 `가격`마저도 맘대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정책당국자들의 `가벼움`, `오만함`과 정치인들의 `포퓰리즘(Populism)`이 결합해 낳은 사생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국은 이 달 들어 은행들을 더욱 닥달해 꿈쩍 않던 주택대출 금리마저 1%p 가량 올리도록 유도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거시정책까지 도맡아 수행하는 게 옳으냐, 이제는 여건도 매우 나빠졌는데 너무 과도한 조치 아니냐는 등의 지적에서부터 은행고객들이 봉이냐는 항변까지 쏟아졌습니다.
이 때 당국자들의 만성적인 오만함과 가벼움 그리고 포퓰리즘이 결정판이돼서 나옵니다.
"건전성 감독강화조치에 따라 발행하는 은행의 추가 부담요인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금융기관의 수익보상차원에서 가계대출금리를 과다하게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원가변동(당국 스스로가 야기했죠)에 따른 민간의 가격조정을 어찌 정부가 단속할 수 있을까요. 은행들이 담합을 한 것도 아니고, 과거처럼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