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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6,434건

  • (edaily리포트)시장에 간 금통위원들
  • [edaily 안근모기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 몇 분이 오늘 낮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상인들이 느끼는 경제현장의 체감경기를 함께 느껴보기 위해서랍니다. 한은 집행부가 올리는 자료만으로는 경제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느낀답니다. 시장 행차를 취재한 안근모 기자는 그러나 금통위원들이 무엇을 얼마나 체감했을지 의문스럽더라고 합니다. "저 양반들 얘기하는 거 다 뻥이다. 여기 국회의원도 왔었고, 서울시장도 왔었다. 때가 되면 왔다가 돌아가서는 다 잊어 버린다." 금통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남대문 시장의 한 상인대표가 상기된 표정으로 목청을 높였습니다. 다른 상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금통위원들은 와봐야 소용 없어. 지금 은행에는 자금이 남아돈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안빌려 주지만" 간담회에서부터 코드(code)가 맞지 않아 부아가 났던 겁니다. "우리 상가 가게 수가 IMF전에는 157개였는데, 지금은 127개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가게가 전에는 99%였는데, 지금은 40% 밖에 안돼요. 서민들 특히 지방서민들 호주머니 사정이 안좋으니 우리 시장에 물건을 떼러 오질 않는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인이 나섭니다. "홈쇼핑이나 할인점 때문이에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는 타격입니다. 규제를 좀 강화해 주세요" 그래서 한 금통위원이 물었습니다. "장사가 안된게 언제부터인가요?" 상인 대표 한 사람이 "7년전부터 그렇습니다"고 답합니다. 난감한 표정을 짓던 한 금통위원이 "그럼 경기 문제라기 보다는 시장의 구조적 문제때문 아닌가요?"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이르기까지 숱한 얘기가 오갔습니다. 경제부총리 일행의 간담회를 방불케 합니다. 물론 `금융`에 관한 얘기들도 진지하게 나왔죠. 돈이 넘치니 대출을 받아가라고는 하지만,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사채 말고는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벌어서 이자로 다 주고 남는 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던 한 금통위원은 "금융이용의 애로 문제는 연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고 답했습니다. 자신감이 선 한 상인이 다시 나섭니다. "대출금리는 내리고 예금금리는 좀 올려 주세요. 전에는 은행에 1억 넣어 놓으면 이자 받아서 살 만했는데, 요즘은 턱도 없어요." 그 사이 사진기자들은 연방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신문사에서 다섯 명의 사진기자가, 방송사에서는 두 명의 카메라기자가 보기 난감한 금통위원들의 활약상을 담아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이 어느 상점을 방문했을 때는 상인이 사진찍히기를 꺼려 약간의 연출도 필요했답니다. `내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이 부실해 나가서 고기 사먹는다`는 식으로 나선 화려한 경제현장 챙기기 행차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허술`하게 밥상을 차려내던 며느리는 오늘 내내 뾰루퉁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은행 말만 믿지 말고 숨겨진 경제실체를 파악하러 행차를 한 번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리를 빛내줄 기자들은 없겠지만 말이죠. 아마 발 빠른 분들은 얼마전 박승 총재가 "올해 경제전망을 4.1%로 낮췄지만, 실제로는 그 보다 좋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벌써 한국은행의 경제예측이 얼마나 허술한 지를 알아차렸을 겁니다.
2003.04.22 I 안근모 기자
  • 임대정수기 설치후 14일이내 계약해제 가능
  • [edaily 김춘동기자] 임대 정수기를 설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계약해제가 가능해졌다. 또한 중도 계약해지시 의무사용기간 또는 임대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정수기임대차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확정한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체결시 약관을 소비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정수기 종류 및 임대차 기간, 설치 및 청소 등 관리사항에 관한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필터교환 등을 통해 계약기간중 적절한 수질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자가 수질유지의무,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소비자는 상당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이미 지급 받은 설치등록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 책임이 없는 고장시 무상수리 및 부품교환 등 사업자의 관리의무 및 담보책임 관련 조항도 규정됐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의 경우 정수기가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이 있으면 정수기를 설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03.03.27 I 김춘동 기자
  • 은행권, 송금·이체송금 수수료 인상
  • [edaily 양효석기자] 최근 은행들이 이체수수료나 여신취급 수수료 징수내용을 변경하는 등 수수료 수입 극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60000)은 오는 4월1일부터 폰뱅킹 및 인터넷(PC)뱅킹 이체수수료를 상향 조정,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우대등급 고객은 타행이체 수수료를 기존 건당 300원에서 400원으로, 일반등급 고객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조정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법인의 경우도 타행이체시 건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상향조정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한지주(55550) 자회사인 신한은행도 내달 18일부터 인터넷(PC)뱅킹 수수료를 1억원 이하 기준시 건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기업은행(24110)은 내달 23일부터 여신취급 수수료 징수 대상범위를 늘리고 가산수수료를 받는 등 수수료 수입을 강화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기한전 상환수수료 징수대상 범위를 기존 시장금리연동대출에서 원화대출기준금리연동대출과 저당권설정비 대납대출까지로 늘렸다. 징수기준도 기본수수료 이외에도 대출금리차와 저당권설정비 대납 수수료를 포함한 가산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수탁보증 관련 임대차계약 사실확인 수수료와 약신신용분석 수수료, 보증조건변경 수수료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2003.03.25 I 양효석 기자
  • 주간(24~30)채권만기 4.5조..생산·국채발행계획
  • [edaily 이정훈기자] 이번 주(3월24~30일) 채권시장에서 만기 도래하는 채권 규모는 총 4조4570억원이다. 이중 회사채가 1조8250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융채가 1조6220억원, 통안채가 1조100억원 등이다. 24일에는 국고채 10년물 5000억원 입찰이 예정돼 있고 28일에는 예보채 바이백 입찰이 3000억원으로 줄어 실시된다. 25일에는 통안채 정기입찰, 28일에는 통안 창판 여부가 결정된다. 국내에서는 28일 2월중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되고 26일에는 4월 국채 발행계획이 발표된다. 미국에서는 ▲25일 컨퍼런스보드 3월 소비자 신뢰지수, 2월 중고주택판매 ▲26일 2월 내구재주문량, 2월 신규주택판매 ▲27일 4분기 국내총생산(GDP), 주간실업수당청구건수 ▲28일 미시건대 3월 소비자신뢰지수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다음은 주간 보도계획. ◇3월23일(일요일) -한은: 2002년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오후)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개설준비위원회 설치(오후) -예산처: "02년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계획(오후) -산자부: 한ㆍ중ㆍ일 부품소재 경쟁력 분석(오후) -정통부: IT산업 2월 수출입 실적(오후) ◇3월24일(월요일) -재경부: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오후) -한은: 최근의 서비스수지 동향 및 시사점(오후)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총액한도대출 대상기업 확인(오후) -금감위: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오전) 공시이율제도 개선 추진(오후) 2002년도 금융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실적 분석(오후) -예산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통보(국무회의후) 20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국무회의후) -공정위: 주유소상품표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오후) -산자부: 칠레를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오후) 중소기업 IT화 사업을 보다 엄격히 집행키로(오후) 산ㆍ학 협동으로 BT분야 고급인력 양성(오후) -정통부: 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 모집 ◇3월25일(화요일) -재경부: 물가대책차관회의 개최(08:00 배포시) 증권·선물시장 운영체제 개편관련 금발심 증권분과위 의견(오후) 2003년2월말 현재 공적자금운용현황(오후) -한은: 2002년중 자금순환 동향(잠정 오후) 2002년중 동일은행내 전자방식지급결제 현황조사 결과(오후) -산자부: 중앙정부 및 지자체 2003년 해외마케팅 지원계획(오후) 대통령 업무 보고(15:00) 나노기술을 이용한 광촉매 제품의 표준화 추진(오후) -정통부: 통신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3월26일(수요일) -재경부: 2003년4월 국채발행계획(17:00) 2002년 농·어업기본통계조사 결과(오후) -한은: 2003년 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오후) -금감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안건 -공정위: (주)알라딘등 16개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오전) 에스케이글로벌(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오후) -산자부: 종합상사 및 주요 수출기업 간담회(08:00 무역클럽) `본격적인 서비스 수출시대` 열리다(오후) 전자 소재산업 발전전략(오후) 2003년 2월 벤처기업 수출실적(오후) ◇3월27일(목요일) -재경부: 2003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오후) 2002년 혼인·이혼통계 결과(오후) -한은: 2003년 2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 08:30) -예산처: 주요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오후) -공정위: 정수기 임대차(렌탈) 표준약관 승인(오후) -산자부: 미ㆍ이라크 전쟁에 따른 對중동 플랜트 수주대책 수립(오후) 자동차부품산업 품질경영시스템인증 KS규격 제정(오후) ◇3월28일(금요일) -재경부: 2003년2월 산업활동동향(08:30) -한은: 2001년말 IIP(국제투자대조표) 편제결과(오후) -금감위: 제6차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 안건 -산자부: 선도기술개발사업(G7) 추진(오전) -정통부: 정통부 연두업무보고(오전) 우체국쇼핑몰 한일간 공동 홍보 추진 ◇주간 채권만기 내역(단위:10억원, 자료=증권전산)
2003.03.23 I 이정훈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3.23~3.28)
  • [edaily 김춘동기자] ◇3월23일(일요일) -한은: 2002년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오후)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개설준비위원회 설치(오후) -예산처: "02년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계획(오후) -산자부: 한ㆍ중ㆍ일 부품소재 경쟁력 분석(오후) -정통부: IT산업 2월 수출입 실적(오후) ◇3월24일(월요일) -재경부: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오후) -한은: 최근의 서비스수지 동향 및 시사점(오후)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총액한도대출 대상기업 확인(오후) -금감위: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오전) 공시이율제도 개선 추진(오후) 2002년도 금융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실적 분석(오후) -예산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통보(국무회의후) 20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국무회의후) -공정위: 주유소상품표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오후) -산자부: 칠레를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오후) 중소기업 IT화 사업을 보다 엄격히 집행키로(오후) 산ㆍ학 협동으로 BT분야 고급인력 양성(오후) -정통부: 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 모집 ◇3월25일(화요일) -재경부: 물가대책차관회의 개최(08:00 배포시) 증권·선물시장 운영체제 개편관련 금발심 증권분과위 의견(오후) 2003년2월말 현재 공적자금운용현황(오후) -한은: 2002년중 자금순환 동향(잠정 오후) 2002년중 동일은행내 전자방식지급결제 현황조사 결과(오후) -산자부: 중앙정부 및 지자체 2003년 해외마케팅 지원계획(오후) 대통령 업무 보고(15:00) 나노기술을 이용한 광촉매 제품의 표준화 추진(오후) -정통부: 통신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3월26일(수요일) -재경부: 2003년4월 국채발행계획(17:00) 2002년 농·어업기본통계조사 결과(오후) -한은: 2003년 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오후) -금감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안건 -공정위: (주)알라딘등 16개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오전) 에스케이글로벌(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오후) -산자부: 종합상사 및 주요 수출기업 간담회(08:00 무역클럽) `본격적인 서비스 수출시대` 열리다(오후) 전자 소재산업 발전전략(오후) 2003년 2월 벤처기업 수출실적(오후) ◇3월27일(목요일) -재경부: 2003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오후) 2002년 혼인·이혼통계 결과(오후) -한은: 2003년 2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 08:30) -예산처: 주요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오후) -공정위: 정수기 임대차(렌탈) 표준약관 승인(오후) -산자부: 미ㆍ이라크 전쟁에 따른 對중동 플랜트 수주대책 수립(오후) 자동차부품산업 품질경영시스템인증 KS규격 제정(오후) ◇3월28일(금요일) -재경부: 2003년2월 산업활동동향(08:30) -한은: 2001년말 IIP(국제투자대조표) 편제결과(오후) -금감위: 제6차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 안건 -산자부: 선도기술개발사업(G7) 추진(오전) -정통부: 정통부 연두업무보고(오전) 우체국쇼핑몰 한일간 공동 홍보 추진
2003.03.22 I 김춘동 기자
  • SK글로벌 분식관련, 회사·감사인 엄중 조치-금감원
  • [edaily 조용만기자] 검찰이 SK 수사과정에서 SK글로벌의 대규모 분식회계를 적발한 것과 관련, 회계법인과 감독당국의 형식적인 감사·감리 문제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은 일단 검찰이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회계법인을 통보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을 상대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SK글로벌은 지난해 1월 은행명의의 채무잔액증명서를 위조, 1조 1881억원에 달하는 은행채무(외화외상매입금)를 없는 것처럼 처리하는 등 대차대조표상 이익잉여금 1조5587억원을 과대계상했다. 또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 1226억원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했다. 검찰은 SK글로벌의 자기자본이 6621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분식규모가 지나치게 크며 이는 대우그룹 등 부도기업을 제외하고 정상영업중인 기업의 분식회계 규모로는 국내 최대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SK글로벌의 분식회계가 20~30년간의 부실이 누적돼 온 것이며, 분식방법도 은행부채잔액을 0으로 만드는 단순한 것이었음에도 형식적인 감사로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의 경우 SK글로벌이 누적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은행채무잔액 증명서를 위조, 채무가 없는 것처럼 처리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했음에도 이를 밝혀내지 못하는 등 정부기관의 기업감사 활동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회계감리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상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상 문제점을 발견, 회사의 회계장부를 정밀 검토하지 않으면 분식사실을 적발하기가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금감원 황인태 전문심의위원은 "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SK글로벌의 경우 과징금이나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대표이사나 관련임직원의 규정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03.03.11 I 조용만 기자
  • 동부생명·SK생명 대표이사 문책조치
  • [edaily 김병수기자] 장기제 동부생명 사장과 강홍신 SK생명 사장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비상장주식 매입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동부생명과 퇴직보험 보험료할인을 부당처리한 SK생명 임직원을 문책조치했다. 동부생명은 02년 7월 계열 건설사로부터 비상장주식 6만주(액면가 5000원)를 매수하면서 01년 12말 현재 주당 순손익가치인 6만3500원을 기준으로 매수해야 했으나 1주당 20%(1만2700원)를 할증해 7억6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빌딩 27.27평의 사무실에 대해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무실을 회장 및 계열사 회장단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도 검사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장기제 사장과 관련 임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SK생명은 02년 11월 20억원의 납입보험료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계약은 1년 9개월전 이미 해약처리했으므로 퇴직보험을 전환할수 없어 부가보험료를 할인할 수 없음에도 보험료 1100만원 상당을 할인해줬다. 또 02년 10월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자체 대리점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거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별도의 협약서에 의해 향후 1년간의 영업실적을 예측해 대리점 수수료로 4억500만원을 선지급했다. 이 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강홍신 사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리고, 관련 팀장은 문책조치했다.
2003.02.14 I 김병수 기자
  • FASB, "제 2의 엔론 막기" 성공할까
  • [edaily 강종구기자]지난해 회계스캔들로 큰 홍역을 치른 미국 금융시장에서 올해는 회계 개혁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국 기업들의 회계처리에 대한 원칙을 만드는 재무회계기준심의위원회(FASB)가 해묵은 회계업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기준 수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FASB는 스톡옵션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이 아닌 주석사항으로 보고하는 미국 기업들의 관행을 금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구조조정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해 순이익을 일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잇딴 회계스캔들로 드러난 현행 기준의 구멍을 완벽하게 막아 제 2의 엔론이나 월드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FASB는 또한 유럽 회계기준을 대표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회계기준의 호환성을 높이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미국 유럽뿐 아니라 세계 각국 회계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스톡옵션 등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해 모두가 이해가능한 방법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원칙변경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개혁의 길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닥잡은 스톡옵션 비용처리 지난해 기업회계와 관련해 최고의 문제아(?)로 떠오른 것은 스톡옵션이었다. 미국기업 특히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술주들은 과도한 스톡옵션을 임직원들에게 부여했지만 이로 인한 주가희석효과나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막대한 스톡옵션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실제로 상당수의 기술기업들은 적자가 불가피했지만 이들은 스톡옵션을 손익계산서의 비용이 아닌 주석사항으로 설명하는 차원에 그쳤다. FASB는 지난 1995년 스톡옵션 비용을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화하는 회계기준 개정을 추진했으나 기업들, 특히 실리콘밸리 벤처기업들의 강력한 로비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FASB는 그러나 올해는 스톡옵션 비용을 의무적으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기준 개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FASB는 이미 스톡옵션 비용을 연간 재무제표에만 주석사항으로 보고하던 것을 분기 재무제표에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술기업들은 여전히 과거 기준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과 정치권도 지난 95년과는 달리 이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 스톡옵션의 비용처리 의무화는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톡옵션 "공정가치"는 무엇인가 스톡옵션 비용처리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는 가치평가 방법이다. 기업이나 규제기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스톡옵션의 가치평가모델을 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월가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소위 "불랙-숄즈 모형"이라고 불리우는 수리적 모델이다.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주가변동을 예상한 후 이를 통해 옵션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나 권리행사가능시점이나 주가변동폭, 무위험이자율 등 모델의 중요한 변수들은 모두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 방법으로 스톡옵션의 가치를 매긴다면 추정자의 자의성이 개입된 가정에 의해 추정된 결과가 기업의 실제 재무제표에 기록되게 된다. 이로 인해 회계업계나 일부 기업들은 블랙-숄즈 모형으로 옵션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톡옵션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수조달러에 달하는 파생상품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파생상품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가격 또는 공정가치를 구해내기가 만만치 않다. 엔론과 같은 기업들은 파생상품의 가치를 좋게 말하면 "너무 낙관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사기적인 방법으로" 평가해 이익을 부풀리곤 했다. 이로 인해 미국 감독당국들은 소위 "공정가치법"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 가격에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간에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 때문이다. 감독당국이나 FASB는 유일한 평가방법을 올해 도출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보다는 기업들에게 평가방법이나 평가에 사용된 가정 등에 대해 공시를 확대하도록 규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회계 어디로 가나 스톡옵션과 함께 기업실적을 과대포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기업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다. 제너럴모터스(GM)이나 포드 등 미국 자동차업계를 포함해 미국 기업들의 기업연금 적자는 지난해 스톡옵션 다음으로 중요한 회계업계 이슈였다. 상당수의 미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확정지급형 기업연금의 적자는 곧바로 기업들의 미래 부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사실 미국 기업들은 기업연금 회계를 오랫동안 이익유연화의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이익이 많이 나는 해에는 연금의 운용수익을 적게 하거나 손실을 기록함으로써 이익규모를 조절했고 손실이 나는 해에는 연금의 운용수익을 크게 보고함으로써 흑자로 바꾸어 놓기도 했다. 이는 기업연금 회계가 실제 운용결과가 아닌 예상수익률을 근거로 운용수익을 보고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 기업들은 지난해 연금운용에서 실제로는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도 회계처리는 흑자로 한 예가 적지 않았다. 연금회계기준에 대한 변경은 그러나 올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FASB는 연금회계 변경을 올해와 주요 과제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연금 운용실적의 추정치 변경기준을 완화하거나 공시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연금의 상태를 1년에 한 번 연간재무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매 분기마다 평가해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의 요구가 강할 경우 기업연금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분기보고서에 반영될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비용도 구조조정 대상 될까 지난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기업들이 실적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중 하나가 구조조정 비용과 관련된 회계처리다. 기업들은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할 때 예상되는 비용을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을 발표할 당시 회계연도에는 손익계산서에 "특별"비용이 계상되고 대차대조표에는 "구조조정충당금"이라는 부채가 새로 생긴다. 기업이 구조조정 비용을 상각처리하면 당연히 순익을 줄고 부채비율도 높아지지만 투자자들은 별로 연연해 하지 않는다. 구조조정 비용을 "특별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나중에 구조조정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했다며 이미 과거년도에 상각처리했던 구조조정 비용을 환입한다. 대부분 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이같은 환입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기업의 손실은 줄어들게 되고 충당금도 감소하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부채수준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기업들은 구조조정비용을 이용해 이익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FASB가 지난해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준에서 구조조정 비용은 예상금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없고 실제로 발생한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로써 문제가 완전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준은 기업간 인수합병(M&A)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조정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M&A를 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비용을 충당금으로 설정할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다. FASB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술을 단행할 전망이다. 기업들의 M&A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조정 비용도 충당금 설정법이 아닌 실제 발생한 연도에 비용처리하는 발생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할 복안이다.
2003.01.14 I 강종구 기자
  • 내부거래 공시제도, 비현실적..개선시급-전경련
  • [edaily 김수헌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삼성, LG 등 4대그룹 계열사에 공시의무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증권거래법으로 일원화하고,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규제는 효과에 비해 부담이 크므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내부거래 공시제도가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범위과 공시대상 거래규모, 유형 등이 기업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경련은 비상장사는 공식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굳이 규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자본금 500억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최근 4대 그룹 51개 계열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공시규제의 비현실성, 그리고 제도 자체가 증권거래법과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위반사례 중에는 부당내부거래와 관련이 적은 일상적, 관행적 자금거래와 부동산 임대차 거래 등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관련법규 이해부족과 애매한 규정때문에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A사는 상법상 유상증자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과 공시를 거쳤으나 특수관계인의 청약신청건과 관련해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B사는 거래행위로 발생한 채권이 상황변화에 따라 장부상 회계계정만 변경됐는데도, 공정위가 이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와 공시를 해야 한다고 확대해석해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위반동기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상장법인의 부당내부거래는 증권거래법으로도 감시할 수 있고, 소규모 비상장사의 경우 공시가 주주 등 기업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법 일원화와 소규모 비상장사 적용제외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임대차 계약기간의 자동연장과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자금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용제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단 1회의 조사에 근거한 직접적 제재보다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 뒤 동일 사안이 반복될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2.12.16 I 김수헌 기자
  • 내년 한국 증시,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
  • [edaily 전설리기자] 내년 세계 증시에서 한국 증시가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고 16일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타임즈가 보도했다. 신문은 펀드수퍼마트닷컴(Fundsupermart.com)의 조사 결과를 인용, 내년에 펀드매니저들이 주목해야 할 시장으로 한국 증시를 꼽았다. 펀드수퍼마트닷컴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는데다 금리가 낮고 성장성이 강해 내년에 강세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펀드수퍼마트닷컴의 임청천 회장은 "현재 금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증시가 채권시장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말하고 "증시의 벨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수준이며 특히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유망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기업수익도 바닥을 치고 되살아나고 있어 가치투자에 주력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펀드슈퍼마트닷컴은 또한 아시아 증시의 액티브형 펀드 등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헨더슨글로벌인베스터의 알렉스 헨더슨 이사도 "현재 세계 경제가 침체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향후 1년간 아시아와 유럽의 증시가 채권보다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소비자 수요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중국이 안정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템플턴이머징마켓펀드의 마크 모비어스 회장은 "현재 유망한 업종은 석유과 가스, 금융, 식음료, 통신서비스"이라고 밝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현금유동성을 고려해 증시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2002.12.16 I 전설리 기자
  • 권 "부유세 신설", 이 "주택 230만호 건설"-대선토론(7보)
  • [edaily 양미영기자] 권영길 민노당 후보는 이회창 후보와의 1대1 토론에서 "부유세를 신설해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부유세 부과는 골프회원권 등 고부가가치 재산을 합쳐서 총량으로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부유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 세제하에서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힘든 만큼 당장 도입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세제하에서 보유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문제와 관련, 이 후보는 "주택보급률을 높여나가는 것이 일자리 다음으로 서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로 차기 정권에서 2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90만호는 공공임대로 집없는 서민에게 보급하고 30만호는 공공분양을 통해 보급하는 한편 20~30년의 장기저리로 상환할 수 있는 특별통장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후보는 "주택보급률이 100%라는데 집없는 사람이 50%"라며 "주택임대차 보호법보다 영구임대주책을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230만호를 공급하는 것보다 민간 건설업자 위주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주택을 보급해야 한다"며 "주택구입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고 적어도 국민 누구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12.10 I 양미영 기자
  • 자회사 부당지원 주공에 35억 과징금-공정위
  • [edaily 손동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주요 아파트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자회사에 대해 부당지원행위을 한 대한주택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35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서울도시개발공사 등 9개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자회사인 뉴하우징에 임대아파트를 위탁관리토록 하면서 3년간 총501억2700만원에 달하는 과다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는 평당 57~111원에 달하는 것으로 비자회사에 대한 수수료 평당 29∼34원이나 다른 임대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통상 지급하는 수수료 평당 30∼35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뉴하우징이 경쟁과정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물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주공이 도와줘 아파트관리용역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공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35억8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또 공정위는 한국토지신탁 등의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조항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등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년 단위로 총 임대보증금의 10%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지않고 거래대금적 성격이 약하고 금액면에서도 임대료총액보다 훨씬 큰 보증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 조항등이다. 또 ▲임차인의 질권 등 설정권리 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분양전환시 임대인의 수선보수의 범위를 외부도장에 한정하는 조항 ▲임대인의 귀책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의 책임을 면책케 하는 조항 ▲임차인의 임대차등기절차 협력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관할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조치로 아파트관리용역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로 경제적 약자인 영세 서민층을 고객으로 하는 임대아파트시장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과다인상행위 등을 방지, 공정한 거래조건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2.12.02 I 손동영 기자
  • (edaily리포트)금융정책의 가벼움과 오만함
  • [edaily 안근모기자]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의 상승폭이 외환위기때 이후로 가장 컸다는 발표가 오늘(27일) 있었습니다. 물론 금융감독 당국의 각종 억제정책이 먹힌(?) 결과입니다. 문제는 그 불똥이 주로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있는 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튀었다는 데 있습니다. 안근모기자는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이 오만하게도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단기적 이슈에 따라서만 가볍게 춤을 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현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민과 기업에게 심리적인 패닉을 줄 수도 있다" 지난 9월12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불과 한 시간 앞두고 전윤철 부총리가 한 말, 기억들 하시죠? 한국은행이 오늘 은행의 여수신 금리동향을 집계해 발표했는데, 전 부총리의 `경고`가 있었던 바로 그 달과 그 다음 달에 걸쳐 가계 소액대출 금리가 무려 2.56%p 상승했습니다. `패닉`을 줄 수 있다던 `콜금리 0.25%p 인상`에 비해 열 배 이상에 달하는 충격이죠. 서민들이 주로 친척이나 친구보증을 세워 받는 소액대출 금리가 이렇게 오른 것은 정부의 대출 억제정책 때문입니다. 가계대출과 부동산가격이 상승작용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솟아 오르자 금융감독 당국은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높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리인상을 유도한 것이죠. 하지만 정작 억제정책의 타겟이 됐던 주택담보 대출의 금리는 두 달 사이에 0.05%p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기준금리가 되는 CD 유통수익률이 이 기간동안 0.11%p나 올랐던 걸 감안하면, 약발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들의 대출원가를 높여 놓으면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라가 신용붐이 사라질 것이라는 당국의 생각과 달리,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큰 소액 대출자에게 원가상승 부담을 집중시킨 결과입니다. 서민들을 위한답시고(가계대출 억제책도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한 조치였다는 강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설픈 정책을 폈다가 오히려 서민들을 더 괴롭힌 사례는 이 뿐이 아니었습니다. 영세 상인을 보호한다면서 만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대료 앙등을 불러 오고, 고리대금을 막겠다며 만든 대금업법이 급전대출 시장만 경색시켰던 일이 대표적입니다. 미묘하고 민감한 시장의 생리를 무시한 채 `가격`마저도 맘대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정책당국자들의 `가벼움`, `오만함`과 정치인들의 `포퓰리즘(Populism)`이 결합해 낳은 사생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국은 이 달 들어 은행들을 더욱 닥달해 꿈쩍 않던 주택대출 금리마저 1%p 가량 올리도록 유도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거시정책까지 도맡아 수행하는 게 옳으냐, 이제는 여건도 매우 나빠졌는데 너무 과도한 조치 아니냐는 등의 지적에서부터 은행고객들이 봉이냐는 항변까지 쏟아졌습니다. 이 때 당국자들의 만성적인 오만함과 가벼움 그리고 포퓰리즘이 결정판이돼서 나옵니다. "건전성 감독강화조치에 따라 발행하는 은행의 추가 부담요인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금융기관의 수익보상차원에서 가계대출금리를 과다하게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원가변동(당국 스스로가 야기했죠)에 따른 민간의 가격조정을 어찌 정부가 단속할 수 있을까요. 은행들이 담합을 한 것도 아니고, 과거처럼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2002.11.27 I 안근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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