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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S-Oil 추가입장(5보)
- [edaily 문주용기자] 다음은 이날 발표에 대한 S-Oil(10950)의 추가 입장이다.
2002.7.
S-Oil㈜
- 당사는 증권거래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수사당국(경찰)의 발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당사는 IMF기간 중 적대적 M&A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업원 및 회사의 우호적인 관계자가 회사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내외에서 불만을 품은 자들이 마치 회사가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를 통해서 비자금,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음해성 투서를 넣어 수사당국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써 추후 당국에 의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당사의 결백이 명백히 증명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임직원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회사의 소유 및 지분구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보유주주 확보 정책에 자발적으로 호응한 것으로 주식매수 및 자금대여로 인한 손익은 모두 당사자들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이 분들의 계좌는 회사의 차명계좌가 될 수가 없습니다
◎ 주식시세조종 혐의에 대하여→장기보유주주화를 위해 주로 주식을 매입하였을 뿐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가 없으며, 주가를 급등 시키기 위한 변칙적인 매매주문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S-Oil㈜ 주가의 완만한 상승은 전체 주식시장의 활황국면에 힘입은 내재가치 실현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 비자금조성으로 불법정치자금 및 로비자금 사용 혐의에 대하여→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식매각을 통한 시세차익 취득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당사의 경우는 장기 주주 확보를 추구하면서 주식 매입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불법적인 비자금이 형성될 여지가 없습니다. 더구나 회사가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차명계좌를 통한 주가조작으로 비자금 및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전혀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 회계장부조작 혐의에 대하여→분식회계라 함은 허위매출을 통해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발생된 비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당기이익을 과대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의 경우는 최근 외국기업들에서 매출이익을 부풀려 문제가 되고있는 분식회계와는 달리 매출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실질거래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2001년 말 보유재고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분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결코 분식회계를 한 바 없습니다.
◎ 당사는 정도경영, 주주중심경영, 투명경영을 추구해온 초우량 기업입니다→당사는 유가담합 등 정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앞장서서 해소하고, 품질개선을 주도하는 등 정유업계의 혁신을 불러일으킨 국내 굴지의 비재벌 기업입니다.◎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결백함을 밝히겠습니다.
1. 당사의 임직원들이 주가조작을 위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발표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사는 임직원, 거래 주유소, 기타 우호관계에 있는 법인 및 개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당사의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소유 및 지분구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 보유 주주를 확보하고, 회사와 이해를 함께하는 분들에게 실질배당 정책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시세조종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와 같은 장기보유주주 확보방안은 1999년 IMF 직후 쌍용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쌍용양회가 보유중이던 당사지분(28.4%)의 매각이 불가피해 지면서 당사가 국내정유사의 적대적 M&A 표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경영권안정을 위해 추진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회사는 재벌기업의 계열사가 아닌 독립기업으로 남는 것이 국내 석유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 하였으며,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보호와 임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소유구조의 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 니다.
한편 주식매수 및 자금대여로 인한 손익은 모두 당사자들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이 분들의 계좌는 회사의 차명계좌가 아닙니다.
2. 당사의 임직원들은 시세조종행위를 한 바가 없습니다.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사건은 이른바 작전세력이 변칙적인 매매주문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다음, 일반투자자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실현하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주주확보 방안을 수행하기 위해 주로 주식을 매입하였을 뿐,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가 없으며,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한 변칙적인 매매주문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당사 주가의 완만한 상승은 전체 주식시장의 활황국면에 힘입은 내재가치 실현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주식취득의 목적(소유구조의 안정)과 전체적인 흐름(일부 직접취득, 일부 위임취득, 장기보유 등)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지, 주가조작으로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3. 당사의 임직원들은 비자금을 조성하여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로비자금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당사는 장기 주주 보유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차명거래 및 시세조종 등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주식매각을 통한 시세차익 취득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당사의 경우는 장기 주주 확보를 추구하면서 주식 매입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불법적인 비자금이 형성될 여지가 없습니다.
더구나 취득한 주식의 소유권은 임직원 및 주유소 각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거래는 cyber trading으로 이루어져 거래과정이 투명하였 습니다. 즉, 회사가 동 주식의 소유자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차명계좌를 통한 주가조작으로 비자금 및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전혀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당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사와의 합작회사로서, 외국인 대주주가 경영 전반에 관여하면서 주요사안에 대해 업무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증권거래소가 선정하는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에 2001년, 2002년에 걸쳐 2년 연속 선정된 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진국형 기업지배구조의 실천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성실한 공시를 통한 주주가치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당사의 시스템하에서는 주가조작으로 비자금 및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도 밝혀 졌듯이] 김선동 회장 등 당사의 임직원들은 본건과 관련하여 오로지 회사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었을 뿐 단 한푼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들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마치 당사 임직원들이 배당이익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사는 당시 기존 유보액으로도 예정대로의 배당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배당이익을 부풀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9.11테러 이후 국제유가변동의 흐름에 따라 실제로 판매유가를 변경한 뒤 회계기준 및 원리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므로, 당사가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발표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12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다음해에 판매되어 현금으로 회수되므로 추정판매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사는 2001년도 재고평가를 함에 있어서,
- 2001년12월 유가가 바렐당 $18수준으로서 9/11사태로 인하여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으로 하락하였으나
- OPEC회원국들 간에 $22∼$28을 범위로 한 유가Band제 (동 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유지)를 운영하고 있고, 9/11사태이전 1년 평균 유가가 $24∼$25 (2001.1∼9월 평균 : $24) 인 점을 감안하여
- 2001년12월 당사 판매가격을 2001.1∼9월 평균가격($24)의 87%수준(유가Band제의 최저수준)으로 인상하고 동 가격을 추정판매가격으로 적용하여 재고평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일(2001.12.31) 이후에 추정치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토록 되어 있으며, 9/11사태로 인하여 $16수준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하였던 유가는 당사의 결산을 확정하는 2002.3.22 이전에 당사가 추정판매가격으로 사용한 가격($22)보다 높은 정상가격($24)수준으로 회복되어 당사는 재무제표 수정없이 확정하였습니다.
* 주 : 기업회계기준 75조 및 2001.12.27 확정한 기업회계기준서 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5항 및 A10 참조.
회계의 목적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데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가격조정은 9.11테러이후 일시적인 요인이 재고평가손실로 반영되어 회사의 경영실적이 왜곡될 경우, 회사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기업활동 차질과 주가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식회계라 함은 허위매출을 통해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발생된 비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당기이익을 과대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발표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의 가격조정조치는 상충되는 회계상 원칙과 관행을 모두 지키면서 이해관계자에게 왜곡되지 않은 경영실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분식회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9/11사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재고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며, 회계 기준과 원리에 대한 해석 방법이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의견 차이로 위와 같은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 당사는 정도경영, 주주중심경영, 투명경영을 추구해온 초우량 기업입니다.
당사는 지금까지 경영활동에 있어 정도경영, 주주 중심의 경영, 투명 경영을 기본 모토로 삼아왔으며 유가 담합 등 정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앞장서서 해소하고, 품질 개선을 주도하는 등 정유업계의 혁신을 불러일으킨 국내 굴지의 비재벌 기업입니다.
당사의 이러한 노력은 대내외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들어서만,
-2001년 6월 28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2001년도 기업지배구조 우량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01년 7월 24일 주주 중심 경영 및 투명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경제신문사로부터 “주주중시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1년에는 우수한 회사경영 및 주주에 대한 성실한 약속이행으로 Asia Money지로부터 “경영우수 한국기업” 및 “소액주주 중시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02년에는 미국 Forbes지가 발표한 세계 400대 기업에 선정되는 등국내외 유수의 언론기관으로부터 다수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6.적극적인 수사협조로 결백함을 밝히겠습니다.
당사는 본건과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당사의 김선동 회장 이하 임직원들의 결백함을 밝힐 예정이오니 언론 관계자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당사 및 관련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
- "7월부터 이런게 달라져요"..5일근무,PL법시행 등
- [edaily 양미영기자]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 개편으로 생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금융과 산업, 기업 부문에서 새로운 제도가 많이 생겼다.
먼저 은행들의 주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 금융생활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신용관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새로운 증권과 보험상품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업들은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이 까다로와지며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늘어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확대될 전망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했다.
◇금융
▲은행 주5일제 실시
은행들의 주5일제 실시로 당분간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우선 거점점포를 지정, 토요일에도 정상적인 업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토요일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ATM/CD기 인출한도가 70만원에서 200만~300만원까지 높아지며 토요일 오전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게된다.
24시간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총 19개 전 은행으로 확대되며 토요일 어음교환은 전면 중단된다. 그러나 필요시 만기전에 할인을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납기만료가 토요일인 각종 세입금과 공과금은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신탁 등 수신 상품 만기해지와 여신 만기는 직전 영업일에 허용하거나 다음 영업일로 늦춰진다.
▲신용관리 강화
오는 7월부터 10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도 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된다.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그만큼 강화되는 셈이다. 순차적으로 9월부터는 500만원 이상의 대출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지며 내년 1월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도 공유된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한 사전통보가 의무화된다. 금융기관들은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한달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위반시 3000만원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 발급 요건도 강화돼 18세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카드발급이 허용된다.
▲증권/보험
7월부터는 증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가 허용된다. 간접투자신탁(FOF), 상장지수투자신탁(ETF) 등 새로운 투자상품도 선보인다.
또 앞으로는 주간사들이 유가증권 공모가격 결정 및 청약·배정 방식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보험의 경우 후유장애 담보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변액 양로보험, 변액 연금보험 등 보험신상품도 예정돼 있다.
▲외환
해외송금과 원화반출시 규제됐던 한도가 완전폐지된다. 또 은행과 종금사 외에 보험 증권사도 은행간 외환거래 참여가 허용된다.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건당 5000달러로 제한되된 한도도 함께 폐진됐다. 또 증권사들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될 방침이다. 단, 자기자본이 1000억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용 순자본비율도 300%를 충족해야 한다.
◇산업
지금까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이에 대한 과실 등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보상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선거참여와 산자부 장관의 광업권자에 대한 지도, 점검 법안이 새로 마련됐다.
영세기업에 대한 설비자금도 지원된다. 업체당 3억원으로 연5.7%의 저금리와 5년만기가 적용된다. 재래시장에 대한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은 400~700%, 주거지역은 450~700%로 개선된다.
◇생활
석유류 등 일부 에너지 가격이 인상된다. 경유는 현행 리터당 679.82원에서 737.89원으로, 등유는 549.24원에서 580.37원으로, 자동차용 LPG부탄은 414.07원에서 534.07원으로, 중유는 335.92원에서 339.72원으로 오른다.
수입담배 관세율도 올라 수입담배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외국산 담배가격에 대한 기존 관세율은 10%로 종전보다 20%까지 오른다.
주택용전기요금 누진제가 300kWh에서 400kWh로 조정된다.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 의무대상에 식기세척기와 전기 냉온수기가 추가된다.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한후 14일, 통신판매는 7일안에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서는 3개월내 청약철회 기간을 인정한다. 또 다단계 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14%로 제한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자유분양이 가능했던 오피스텔도 선착순 분양과 사전분양이 금지된다.
또 생애 첫 주택구입시 상환조건을 1년거치 19년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상환으로 완화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장애인이나 65세이상의 직계가종을 부양하면 영구임대주책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폐지돼 부동산매매가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된다. 대상자 자녀는 학기마다 학용품비로 2만원을 받게되며 국민연금 가입시 연금보험료의 50%에 대해 소득공제혜택도 부여한다.
장애인 학생은 근로소득공제율이 30%로 확대되며 만성 희귀병환자에 대한 의료혜택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소득액의 6%로 조정돼 월99만원 소득자의 경우 월 5만94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통신
무선데이터 요금이 인하돼 SK텔레콤의 경우 VOD 동영상 패킷당 1.3원으로 내린다. 전화번호부에는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며 오는 11월부터는 시회전화요금 통합고지가, 8월부터는 표준화된 충전기 분리판매가 허용된다.
변칙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현대해상, 가정내 모든 위험 담보 종합보험 시판
- [edaily 문병언기자] 현대해상화재보험(사장 김호일)은 재물, 상해, 질병손해 및 배상책임, 운전관련 비용손해, 자녀에 관련한 위험 등 가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1년만기 소멸성 일반 신상품인 "프라임 가정종합보험"의 시판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에 보험가입자가 화재 상해 자녀보험 등으로 각각 나누어서 가입하던 상품내용을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가정관련 위험을 모두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의 형태에 따라 개인형(알뜰형, 운전형, 만족형), 부부형(알뜰형, 만족형), 가족형(알뜰형, 만족형) 등 7가지 세트로 구분했으며 세트 유형에 관계없이 자유설계도 가능해 계약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험을 제공한다.
또 자녀에 대한 보장을 다양화해 자녀수에 관계없이 각종 상해에 대한 피해를 본인의 50%까지 보상하며 기타 입원의료비, 폭력피해위로금, 유괴위로금, 정신피해(왕따)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
프라임 가정종합보험은 화재로 소멸된 잔해에 대해 손해액의 10%내에서 잔존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뿐 아니라 전세금 담보특약에 가입시에는 임차한 주택이 화재로 소멸,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된 전세금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일반 보장성 상품이기 때문에 만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없으며, 업계 최초로 일반보험에 보험료 자동이체를 실시한다. 계약만기시 자동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일반보험에서 장기보험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상품은 월납 1만~2만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 및 도난에 따른 재물손해는 보험가입 금액에 따라 보상하며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최고 2억원, 일반상해의 경우 7000만원, 일상생활배상책임 1억원까지 보상한다.
- (자료)동신에스엔티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 [edaily 김상욱기자]
(1) 행위수법
□ D사(스테인리스 강관 제조) 대표이사 임○○은 정보통신사업에 신규진출한다는 명분으로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회사인 C사의 대주주 윤○○ 등 37인이 보유한 주식과 동사의 제3자 배정 유상신주를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 C사의 주식가치를 주당 5만8850원(액면5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① 동 평가금액은 미국의 M사에서 C사의 전환사채 200만불을 인수하면서 적용했던 주당 전환가(4.16U$)를 근거로 기업가치를 5000만U$로 평가하여 이를 발행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주식가치를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100만U$는 R사의 사채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있었고, 이자율이 5%이고, 발행 후 3개월 이후에는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등 전환사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국의 M사는 동 전환가격도 C사의 요청으로 결정되었을 뿐이었다면서 양사 모두 동 전환가격 산정근거와 관련된 우리원의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평가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② 2001회계연도 결산감사시 감사인 ○○회계법인은 D사가 2001. 5. 16. 유상증자시 취득한 C사 주식 402,554주(취득가액 : 23,690백만원)에 대하여 ‘취득가액과 취득시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권을 향후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순자산가액인 5,900원으로 평가한 사실,
③ C사의 5개 자회사의 2001년 12월말 기준 순자산가액은 1,285백만원이고, 당기순손익은 △395백만원인 사실 등을 고려하면 동 주식가치는 지나치게 객관성이 결여된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과대평가된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주식가치를 근거로 주식스왑이 이루어짐으로써
- C사의 대주주 윤○○ 등 37인은 305억원 상당(2002.4.12.기준)의 이득을 취득하였으나,
- D사에서는 2001회계연도 결산시 335억원의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인식하게 되어 동사는 심대한 손실이 발생했음
□ 또한, D사 상무이사 임○○은 친구인 이○○ 등 3인에게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제공하여 공시전에 ○○구조조정기금이 보유중인 자사 발행 전환사채를 매입토록 권유하여 매입한 다음 공시직후 매각함으로써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케한 혐의가 있으며
□ 위 과정에서 임○○은 은행에서 1,260백만원을 차입한 다음 동 자금의 일부를 신○○ 등에게 제공하여 전환사채를 매입케 한 후 대주주 지분과 교환하여 주식시장에서 매도하여 이득을 취하였음에도 동 대출금을 회수한 바 없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불공정거래 유형은 IMF 이후 회사의 기업가치 및 대외신인도 상승을 위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용했던 복합적이고 교묘한 A&D방식을 악용한 사례로 향후 A&D과정에서 이러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조치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2) 조사 결과
(가) 미공개정보이용혐의
□ D사의 최대 주주이자 상무이사인 임○○는 2001. 3 .29.부터 동사와 C사의 주식교환(동사 신주와 C사 구주를 교환)을 통한 정보통신사업진출업무를 추진하면서 동건 관련 정보를 공시(2001.4.25.)하기 이전에 지인인 이○○ 등 3인에게 제공하여 ○○구조조정기금에서 상환요청(2000.4.20.인수, 40억원)한 동 사 전환사채를 2001. 4. 24. 각각 10억원씩 매수토록 권유하여 이○○ 등 3인이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또한, 동인은 본인명의로 인수한 동사 전환사채 10억원(주식 1,162,790주 상당, 8.5% ; 2001.4.24. 매수, 2001.6.16. 매도)에 대한 대량보유(변동)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
□ 이○○, 정○○, 신○○ 는 위 임○○이 제공한 미공개정보(정보통신산업진출)를 이용하여 정보공시(2001.4.25) 이전인 2001. 4. 24. ○○구조조정기금으로부터 각각 동사 전환사채(액면 10억원)를 각각, 1,085백만원에 매수하여 공시후에 전환하거나 대주주 보유지분과 교환하여 매각함으로써 3인 합계 54억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하였고,
또한, 동인들은 동 전환사채 매매와 관련된 대량보유(변동)보고(주식 1,162,790주 상당, 8.5%)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박○○는 D사의 전 직원으로서 위 임○○과 친구인 동인은 임○○으로부터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공시(2001.4.25) 이전에 동사 주식 24,400주를 매수하고 공시 후 매도하여 220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한 사실
(나) 시세조종금지위반(사위적 유가증권거래)혐의
□ D사와 주식을 맞교환했던 C사 주식 가치 58,850원의 산정내용을 보면,
① 동사의 2000년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59억원, 이월결손금 13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주당 순자산가치는 액면에도 못미치는 3,900원 수준이며
② 동사의 2000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은 1.8억원인 반면, 영업비용은 14억원으로 구조적인 적자기업의 현금흐름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③ ○○컨설팅과 구 C사의 합병시 자본금은 8.4억원이었으나 합병당일 주식발행초과금 42.2억원을 재원으로 502%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으므로 2001. 4. 25. 기준 동사의 주당순자산 가치는 액면 5,000원 수준임
따라서, 동사가 신설기업이고 직전사업년도의 경영실적이 부진한 점과 특히, 수익전망이 불투명했던 동 관련업계의 영업환경을 고려할 때 동사의 주식 수익가치는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미등록기업인 C사의 주요주주들인 윤○○ 등 37인은 등록기업인 D사의 주식을 1,390만주를 취득함으로써 2002.4.12. 종가기준 305억원의 평가이익을 얻게 된 반면,
- D사는 상기 주식의 맞교환과정에서 C사의 주당가치를 과대평가하여 동사의 증자재원으로 현물납입함으로써 과대 계상된 자산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2001사업년도 결산시 동 C사 주식을 액면가 수준으로 낮추면서 334억원 상당액을 상각 처리함으로써
- 동사의 재무구조는 악화되었고, 대외적으로는 기업신용이 저하됨으로써 동사 및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 따라서 C사는 사업내용이 안정화되지 못한 신생기업이고 D사는 경영실적이 검증된 코스닥 등록기업이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위와 같은 유가증권 맞교환은 사위적 거래혐의가 있음
(3) 조치 내용
- 검찰고발 : 임○○(D사 상무이사, 현 퇴임)
- 검찰통보 : A사, D사, 일반투자자 이○○ 등 7인
- 수사의뢰 : D사, C사, C사 주주 윤○○ 등 37인
- (글로벌 기업이슈)AOL-타임워너를 때리는 이유는
- [edaily 김홍기기자] 미국의 대표적 온-오프라인 미디어 그룹인 AOL-타임워너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부채 증가와 주가 하락으로 인해 AOL-타임워너의 주가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을 뿐 아니라 AOL-타임워너의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했던 애널리스트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관례"였던 회계처리에 대해서조차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까지 나왔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펀더멘털이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불과 26개월 전만 해도 타임워너의 인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갖춘 미디어그룹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AOL이 이제는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시장의 싸늘한 반응은 주가에서 보여진다. AOL-타임워너의 주가는 작년 11월30일 이후 33%나 떨어졌는데, 다른 미디어 기업의 주가는 그동안 평균 3% 상승했다. 9월11일 테러사태 이후의 주가 반등에서 AOL 타임워너 만이 거의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주가하락이 심리적인 요인 때문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광고가 예상보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AOL의 성장엔진이었던 전화접속 서비스도 ADSL의 보급 확산에 따라 사양산업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장래에 통합 미디어를 달성할 통로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으로 믿었던 케이블 비즈니스도 콤캐스트나 뉴하우스 패밀리와의 거래가 어떻게 결말지어 지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처지가 됐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AOL-타임워너가 약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가 극도로 불확실한 상태다. 또 부채를 줄이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AOL-타임워너의 문제가 이것만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AOL-타임워너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우선 회계규정 변경 탓이기는 하지만 AOL이 타임워너를 인수할 때 장부에 기록했던 영업권(goodwill) 중 540억달러를 장부에서 떨어내야 한다.
영업권이란 인수가격에서 순자산가치를 뺀 것으로 이는 향후 장래성이나 시너지 효과, 경영권 획득에 따른 프리미엄 명목 등으로 지불한 웃 돈이 된다. 따라서 영업권은 대차대조표상에 무형의 자산으로 기록된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권 상각으로 현재의 현금흐름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지표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어차피 통합되기는 했지만 영업권 상각으로 과거의 AOL 주주들이 과거의 타임워너 주주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도 된다.
신뢰성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AOL-타임워너의 이익 산정기준이다. 지금까지 AOL-타임워너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 감모 전의 이익(EBITDA)을 기준으로 이익을 발표해왔다. 바이어콤과 같은 다른 미디어그룹들도 이것을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AOL-타임워너만 비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이것이 보수적이지 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지난 1월에 AOL-타임워너는 이 기준에 따라 2001년에 99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구하는 일반회계기준(GAAP)에 따르면 49억 달러나 손해를 본 것이 된다.
EBITDA가 좋게 나온 이유는 이것이 AOL의 과중한 부채를 가려줬기 때문이다. 만약 부채가 많아 이자를 많이 지급해야만 한다면 순이익(NI)이 좋게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EBITDA는 다르다. 이자 지급 이전의 이익 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 투자가 많은 비지니스에서는 감가상각, 감모를 빼기 전의 지표가 그 이후 것보다 좋다. 물론 이것들은 현금흐름을 계산할 때 다시 더해지기는 하지만 EBITDA가 이자 및 세금 이전 이익(EBIT)이나 NI보다 좋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 지표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AOL 타임워너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다른 하이테크 업체가 안고 있는 문제인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이다. AOL 타임워너는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작년에만 30억달러를 지출했는데, 이 돈으로 7600만주를 매입했다. 그러나 아직 행사되지 않은 스톡 옵션으로 3300만 주나 남아있다.
스톡옵션은 AOL 타임워너의 주가를 희석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주요 지표로 간주되는 주당순이익(EPS)이 하락할 뿐 아니라 자본도 줄어든다. 따라서 AOL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스톡옵션 부여일이 꽤 이전일 경우에는 실적이 나빠도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 몫돈을 챙기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최근에 주식을 매입,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본 일반주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지는 현실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언론의 지적을 놓고 볼 때 AOL 타임워너에 큰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닌 것 같다. 현재 외국 언론의 논조는 AOL 타임워너가 과거 통합 당시에 제시했던 청사진을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정도다.
그리고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정서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만 조심해 살펴보면 알 수 있었으나 한 때 인터넷 버블에 눈이 멀어서 이를 지적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