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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 620개로 확정
  • [edaily 최한나기자] 다중채무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배드뱅크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620개로 최종 확정됐다. 17일 배드뱅크 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참여의사를 밝혔던 은행 카드 캐피탈 지역농협 저축은행 등 642개 금융기관 가운데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 일부 기관에서 불참을 통보해와 최종적으로 협약에 가입한 기관은 620개로 다소 줄어들었다. 배드뱅크위원회 관계자는 "소규모 금융기관의 경우 시스템 미비로 채무자 확정이 쉽지 않아 협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대형 금융기관이 그대로 참여하는 만큼 채무조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드뱅크는 `한마음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20일 공식 출범한다.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지난 3월10일 기준으로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 배드뱅크에 참여한 640여개 금융기관중 2개 이상에 총 5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최소 1곳에서 6개월 이상 연체한 다중채무 신불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출범 이후 3개월동안이다. 이들은 원금의 3%를 내면 신불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채무재조정을 거쳐 최장 8년동안 연 5~6%의 이자율로 채무를 갚아나가게 된다. 처음에 원금을 더 갚고 1~2년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허용받거나 초기에는 조금씩만 갚다가 나중에 많이 내는 체증형 상환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특히 매월 원금을 성실히 갚아나가는 성실채무자에게는 이자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배드뱅크는 1년간 원금을 성실히 내면 1년 뒤 1년동안 이자를 전액 깎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배드뱅크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는 다시 신불자로 등록하고 연체 이자율도 17%선으로 물리기로 했다. 배드뱅크 자산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일 배드뱅크 출범을 앞두고 신청자 폭주에 대비해 17일부터 인터넷과 콜센터를 통해 창구신청 예약을 받고 있으며 참여금융기관 공동 명의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다. 이들중 인터넷을 통한 대부신청을 하지 않는 대상자는 창구를 통한 대부 신청을 위해 17일부터 `한마음금융` 홈페이지(www.badbank.or.kr) 또는 콜센터(전국 1588-3570, (02)2193-0300)를 이용해 창구와 방문날짜를 사전 예약하면 된다. 자산관리공사는 20일부터 창구 또는 인터넷을 통해 대부신청을 받는다.
2004.05.17 I 최한나 기자
  • (주간부동산)서울 아파트값 4개월만에 하락
  • [edaily 윤진섭기자]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등 정부규제로 아파트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4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0.01%를 기록, 한주전(0%) 보합세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이후 4개월만이다. 지역별로는 주택거래신고 대상지역인 송파(-0.39%)의 하락률이 가장 높았으며, 강서(-0.05%), 관악(-0.06%), 금천(-0.25%), 노원(-0.03%), 서초(-0.02%), 성북(-0.02%) 등도 내림세를 나타냈다. 반면,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지역인 강남(0.09%)과 강동(0.02%)를 비롯, 2차 후보지역인 용산(0.04%)은 보합세를 유지했으며, 영등포(0.19%), 중구(0.16%), 양천(0.14%), 종로(0.11%), 마포(0.1%) 등은 소폭 오름세를 기록했다. 아파트별로는 재건축아파트가 0.25% 하락해 한주전(-0.3%)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일반아파트(0.05%)는 약보합세를 유지했다. 재건축아파트 중에서는 저밀도재건축이 0.49% 하락, 일반재건축(-0.13%)보다 내림폭이 컸다. 부동산114는 "주택거래신고제와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가 끊기면서 아파트 시장에 하향조정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며 "당분간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거래위축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주택거래신고 대상지역인 송파(-0.39%)의 하락률이 가장 높았으며, 강서(-0.05%), 관악(-0.06%), 금천(-0.25%), 노원(-0.03%), 서초(-0.02%), 성북(-0.02%) 등도 내림세를 나타냈다. 송파는 재건축 단지들이 하락하면서 신천동 시영 13평형 매매가가 한주사이 1500만원 내린 4억5000만원을 나타냈으며, 가락동 시영아파트, 잠실동 주공3단지도 평형별로 한주사이 1000만원 가량 매매가격이 하향조정됐다. 반면,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지역인 강남(0.09%)과 강동(0.02%), 2차 후보지역중 하나인용산(0.04%)은 보합세를 유지했으며, 영등포(0.19%), 중구(0.16%), 양천(0.14%), 종로(0.11%), 마포(0.1%) 등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영등포는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리모델링 설명회와 한성아파트 이주 등으로 주변 재건축 단지들이 일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도시는 분당(-0.06%)과 중동(-0.06%)이 내림세를 기록했다. 반면, 일산(0.13%), 산본(0.04%), 평촌(0%)은 안정세를 유지했다. 분당은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이후부터 4주 연속 하락했으며, 중동은 부천에서 범박동 ´현대홈타운´과 소사본동 ´SK 뷰´ 등 오는 6월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약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지역은 이천(0.2%), 안성(0.1%), 고양(0.09%), 성남(0.09%) 등이 오름세를 기록했다. 하락한 지역은 광명(-0.06%), 의정부(-0.06%), 파주(-0.06%), 평택(-0.06%), 수원(-0.04%), 군포(-0.03%) 등으로 조사됐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비수기에 따른 수요감소로 전체 25개 자치구중 14개 구가 하락하는 등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종로(0.25%)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을 뿐 나머지 오른 지역은 0.1% 이하의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전세값이 하락한 지역으로는 관악(-0.26%), 강남(-0.16%), 강동(-0.15%), 금천(-0.14%), 강북(-0.13%), 서초(-0.12%) 등이었다. 관악의 경우 신림동 삼성산주공3단지 44평형 전셋값이 한주사이 평균 1000만원 하락한 1억6000만원, 봉천동 벽산블루밍 33평형도 750만원 하락한 1억45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강남은 대형평형 중심으로 약세를 보여 청담동 대우유로카운티 42평형 전세값이 한주사이 500만원 내린 4억2500만원,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69평형도 7500만원 하락한 8억25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신도시는 분당(-0.08%), 산본(-0.05%), 일산(-0.02%)이 하락했고, 평촌(0.05%), 중동(0.01%)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분당은 40평형 이하의 전셋값이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고 일산과 산본은 30평~40평형대가 하락세를 주도했다. 경기지역은 하남(-0.6%), 양주(-0.27%), 과천(-0.24%), 군포(-0.24%), 의왕(-0.2%)의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안양(0.32%), 이천(0.07%), 안산(0.03%), 평택(0.03%) 등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2004.05.16 I 윤진섭 기자
  • LG증권 매각 `토종` 對 `외국계` 대결 압축
  • [edaily 김기성기자] 대형 증권사인 LG투자증권(005940) 매각이 `토종` 우리금융지주와 `외국계` 대만 최대 증권사 유안타의 대결로 압축됐다. 산업은행은 복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들 2곳과 양해각서(MOU)체결-상세실사-최종 인수자 선정-본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말까지 LG증권 매각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LG증권 최종 인수를 둘러싸고 우리금융지주와 유안타는 `박빙의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안타가 대만 최대 증권사로 뛰어난 경영능력을 갖고 있는데다 적극적인 인수의사를 보이고 있어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LG증권이 이들 2곳 중 어느쪽으로 넘어가든 증권업계의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LG증권을 인수할 경우 우리증권과 합병할 예정이고, 유안타가 인수할 경우 대형 증권사가 외국계로 매각되는 첫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토종-외국계 양자 대결 압축 산업은행은 14일 우리금융지주와 대만 대형 증권사인 유안타를 LG투자증권 매각을 위한 복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7일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우리금융지주, 유안타, 서울증권, 미래에셋증권컨소시엄 등 4곳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토종과 외국계의 대결로 압축된 셈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들 2곳이 제시한 인수 조건과 가격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어 복수로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LG투자증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LG증권을 인수할 경우 우리증권과 합병해 대형 증권사를 자회사로 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LG증권, 한투, 대투 3곳중 한 곳을 인수한다는 목표 달성에 한발짝 다가섰다. 하지만 우리금융이 한·대투 매각 입찰에도 참여하고 있어 LG증권 인수에 어느정도의 힘을 쏟아부을지는 미지수다. 자산운용분야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내심은 한·대투에 가 있을 수 있다. 게다가 LG증권을 인수할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 충족요건인 자회사 지분 3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8.8%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번 매각대상 주식은 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대주주 지분 4.4%(537만1000주)와 LG그룹 계열사 지분 16.8%(2050만6000주) 등 21.2%다. 우리금융은 "LG증권 인수가 확정된 게 아닌 만큼 LG증권 뿐 아니라 한·대투 인수작업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안타는 지난 2002년말 기준 자기자본 1조6000억원, 총자산 3조5000억원의 대만 최대 증권사다. 대만에 본점 및 88개 지점과 홍콩, 싱가폴, 태국 등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적어도 경영능력에 있어 우리금융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안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LG증권 인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LG증권 인수를 위해 최고경영진이 최근 몇차례 방한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 `허수`로 볼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최대 관건은 결국 `인수가격` 산업은행의 일정대로라면 7월말까지 최종 인수자가 결정된다. 2주후인 오는 28일 우리금융, 유안타와 각각 MOU를 체결한 뒤 3주간의 상세실세과정을 거쳐 이들중 한 곳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이것 저것 따져보면 7월중에 끝날 수 있다는 게 산은 측 설명이다. 물론 최종 인수자는 인수가격을 높이 제시한 곳이 된다. 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복수 우선협상자가 모두 증권 관련 업체라 경영능력 보다는 제시하는 인수가격이 최종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격협상 과정에서 난항도 배제할 수 없다. LG카드 채권단이 당초 밝힌대로 LG증권의 매각차익을 3500억원 이상 남겨 LG카드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수가격이 5500억원 이상 돼야 한다. 주당 2만2000원 선이다. 그러나 LG증권의 주가가 8000원대에 머물고 있어 이들 2곳이 제시한 가격이 산업은행의 기대에 못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2만원을 넘어서긴 힘들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증권업계 지각변동 불가피 우리금융은 LG증권을 인수할 경우, 우리증권과 합병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LG증권과 합병하는 우리증권은 업계 20위 정도에서 일약 2~3권으로 도약한다. 유안타가 LG증권을 인수한다면 외국계가 처음으로 국내 대형 빅5 증권사를 소유하게 된다. 현재 외국계가 주인인 증권사는 중소형사인 메리츠증권, 서울증권과 KGI증권, 브릿지증권 등 4곳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LG증권과 한·대투 매각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증권업계의 지각 변동 뿐 아니라 증권업계 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4.05.14 I 김기성 기자
  • 텔슨 등 저축은행 5곳 BIS비율 4% 미달
  • [edaily 김수연기자] 인천 텔슨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4%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2003년 12월말 현재 광주의 무등(2.87%), 부산의 우리(-5.65%)와 파라다이스(3.56%), 서울의 한중(3.26%), 인천의 텔슨(2.09%)저축은행의 BIS비율이 4%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업무보고 형식으로 수치를 받아 6개월 단위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점검하고 있으며, 4% 이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중 부산의 파라다이스, 인천의 텔슨, 광주의 무등저축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최근 경영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받고 증자를 포함한 정상화 계획을 이행중이다. 부산의 우리저축은행은 마이너스 BIS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난 97년 부실금융사였던 조흥상호신용금고 계약이전 과정에서 자본이 취약해진 상황을 인정, 경과조치로 17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소액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BIS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 최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저축은행들이 인력부족, 영세성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높은 조달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위험선호형 자금운용에 치중, 부실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한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저축은행이 위험에 취약하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장 큰 문제가 될 만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상황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6월부터는 적기시정조치 대상 기준이 현행 4% 이하에서 5%로 상향조정돼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자본확충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2003년말 기준으로 BIS비율이 5%에 못미치는 곳은 경북지역의 삼일저축은행(4.1%), 광주의 창업저축은행(4.38%), 전북의 전북저축은행(4.97%) 등이다.
2004.05.06 I 김수연 기자
  • 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부터 경정청구 가능
  • [edaily 김춘동기자]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부터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지난해 근로·퇴직·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간이후 2년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추가공제 또는 오류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범위도 조정된다.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한 경우 면적 및 주택임대자의 주택보유수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올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당 1만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해지역 등에서 수행한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1인당 5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포크레인 등 중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유류대와 재료비 등 실제 지출비용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태풍 매미`와 `대구지하철 참사`시 자원봉사활동을 한 개인사업자·근로자 등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농업용 기계장비운영업 등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개인사업자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확대돼 지난해 상반기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 하반기에 투자한 경우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업종도 의료업과 노인복지업 등이 추가돼 기존 25개에서 27개로 늘어난다. 개인사업자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5월1일부터 31일 기간중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004.05.05 I 김춘동 기자
  • (일문일답)생계형저축 비과세 한도확대..연 45만원이득
  • [edaily 양효석기자] 재정경제부는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및 가입연령 하향 등으로 늘어나는 세제 혜택으로 60세이상인 노인부부(2인가족)의 경우 연 45만원의 추가적인 소득지원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고용증가율에 따라 50%∼100% 감면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 세제지원 대상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은 16개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호텔업, 광고업, 국제회의업, 노인복지업 등 16개 업종이다. ) 구체적인 업종은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되, 소비성서비스업 등 지원의 실익이 크지 않은 업종은 제외된다. -소비성서비스업 등 창업·분사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어떤 것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이다. 여기에는 호텔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무도유흥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상 단란주점영업, 무도장·도박장·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이 포함된다.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의 범위도 제외된다. 여기에는 식품위생법시행령상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업,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용업·목욕장업중 특수목욕장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노래연습장업 및 일반게임장업,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등이다. 또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 무도장·도박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 제외업종도 해당된다. -고용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상시사용 종업원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형제자매, 주 15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납부가 증명되지 않는 자 등이다. -최소고용기준이 되는 과세년도는. ▲법인설립등기일 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창업의 경우는 법인설립등기일 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인원이 최소고용기준에 미달할 때 해당된다. 연도말에 창업하는 경우 창업 첫해에 최소 고용인원 충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음 과세연도까지 기준인원을 충족시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감면기간중 계속해 최소고용기준을 유지해야 하는가. ▲유지해야 한다.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받지 못한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50% 감면된다. -창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소득발생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고용증가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기본 감면율 50%만 감면된다. -고용증가율을 직전과세연도 대비로 계산한다는데 직전과세연도에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최소고용기준으로 계산된다. 예를들어 2004년 11명, 2005년 7명, 2006년 12명일 경우 2006년 증가율은 `(12명-10명) / 10명`의 계산에 의해 20%가 된다. 즉 2005년에 최소고용기준인 10명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7명 대신 10명을 적용해 계산하게 된다. -실제 고용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부 및 4대보험료 납부 등에 의해 확인한다. 고용창출형 기업분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분사란 무엇인가. ▲기존회사의 일부 사업부문 또는 자산을 분리해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등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①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②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③분사모기업이 분사회사 지분을 30%이상 소유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분사모기업의 요건은 법인사업자로 한정되며, 분사일 전후 3개월간 분사기업으로 이동한 종업원을 제외한 종업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 업종은. ▲모든 업종이 적용된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등 타법에서 규제하는 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계산사례, ▲직전 1년 평균 상시근로자수(3월이상 고용)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상시근로자 추가고용시 직전1년평균 상시근로자수=(직전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직전과세연도 월수). 즉 1년에 법인세를 2800만원 납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10명의 근로자를 추가고용하는 경우 1000만원(10명×10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18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창업하거나 폐업한 기업에 대한 적용은. ▲창업연도에는 직전과세연도 고용인원을 `0`으로 본다. 폐업연도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세액감면제도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 ▲납세자가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나, 두 개의 제도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다. -교대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두가지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 ▲증가한 인원수 만큼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줄어든 근무시간을 인원수로 환산하여 1인당 50만원의 공제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란 무엇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명목상 회사를 말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선, R&D세액공제가 된다. ①당기분 R&D비용 15% ②4년평균 R&D비용 초과분 50%(일반기업 40%) 가운데 중소기업은 ①②중 선택이 가능하고 일반기업은 ②만 적용된다. 법인 공장 및 본사 수도권외지역 이전시 임시특별세액이 감면되며,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인투자 법인세가 5년 100%, 2년 50% 정도 감면되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 법인세가 감면된다.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신설 -문화사업준비금이 적용되는 문화산업은. ▲영화산업, 공연산업, 음반제작업, 게임소프웨어산업등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문화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 투자를 할 경우 세제상 혜택은. ▲예를들어 2004년에 소득이 100억원 발생한 가운데 준비금을 30억원 설정하고 2005년 문화사업에 30억원을 투자했다면 세금혜택은 2004년 30억원 손금이 인정되며, 2007년부터 매년 10억원씩 익금이 산입된다. 문화예술관련 기부금의 손금인정한도 확대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가 확대되는 문화예술단체의 범위는.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한국문화재단 등 지정기부금 단체중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 -법인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무조건 기부금 한도가 8%로 확대되는가. ▲반드시 8%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단체에 1% 기부시 전체한도 6%(1%+5%), 3% 기부시 8%(3%+5%)이다. -소득금액의 50%범위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는. ▲기부금액이 소득금액의 50%보다 적을 경우 모두 손금(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다. 기부금액의 50%를 손금(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로자·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비과세대상 및 한도액 확대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으로 확대한 이유는. ▲연로자·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의 저축이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다소라도 지원하려는 것이다. -생계형 저축의 가입연령을 65세이상에서 60세이상으로 하향조정한 이유는. ▲노령층에 대한 기존 지원제도와 조화를 도모하고 퇴직 등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상실한 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및 가입연령 하향 등으로 늘어나는 세제 혜택은. ▲이번 조치로 60세이상인 노인부부(2인가족)의 경우 연 45만원의 추가적인 소득지원 효과 발생한다. 아파트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17대 개원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2004.1.1∼6.30)부터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그 혜택을 보게 되는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가. ▲전국 공동주택 600만호중 400만호가 면제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세대당 세금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가.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세대당 연평균 2만3000원(월평균 1920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경비원에 전가시키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조정되었던 경비원의 급료가 원래대로 환원된다. -2004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아파트 경비용역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받을 수 있다. 경비업체 등이 이법 시행후 1개월내에 환급신청하면 세무서장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게 된다.
2004.05.03 I 양효석 기자
  • (Poll-②)미·중 정책이 열쇠.."추가 급등은 의문"
  • [edaily 최현석 이학선기자]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이번달 환율이 달러강세 영향으로 완만한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3일 edaily가 외환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폴을 실시한 결과, 이달 달러/원 환율의 저점은 1152.10원, 고점은 1184.30원으로 전망됐다. ◆대신경제연구소 박정우 연구원 중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키 포인트다. 중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한다면 지난 90년대 초중반처럼 경착륙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곧 "중국 쇼크"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기대하고 들어왔던 자금이 동아시아 시장에서 급속히 빠져나갈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긴축 관련 언급이 또 나올 수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볼 때 달러화 공급 우위라는 수급구도가 깨지고 있는 국면이다. 변곡점에 근접하는 상황이니 만큼 앞으로 외환시장은 혼란스러운 국면을 거치게 될 것이다. 달러/엔은 110엔선에서 추가 상승이 막힐 것이라고 본다. 달러화 강세가 주로 유로화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선물 포지션에서는 유로화 매도 기미가 보이고 있다. "중국 쇼크"로 한때 110엔대를 웃돌 수 있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엔/원의 경우 현재 100엔당 1050원 수준까지 내려왔다. 지난해 9~10월부터 지속됐던 디커플링이 깨지는 국면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제일선물 허문종 연구원 달러/원 환율은 미 지표 호전 전망으로 달러/엔이 110엔대로 진입한 영향과 중국의 긴축 가능성에 따른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수급상 매수쪽 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의 긴축 시사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대거 빠져 나가면서 이들 자금의 성격과 향후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시장과열 부작용을 우려, 본격적인 긴축에 돌입한 게 아닌가 하는 논란에 따라 외국인 매도세가 단기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증시에서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한국과 대만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만큼 가볍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저금리와 달러 약세를 배경으로 저렴한 비용의 자금으로 투자해온 헤지펀드들이 미 금리인상 가능성, 달러 가치의 강세 반전 조짐에 이어 "중국 쇼크"에 맞닥뜨리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달러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의 경우 3~4월 외국인 배당금 송금수요 기간이 마무리 된 점을 감안할 때 5월에는 기존의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곧 네고물량에 의한 공급우위 양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급상 또 하나의 관건은 이제까지 매도에 주로 치중했던 역외세력이 달러에 대한 매수세를 더 넓힐 것인가에 대한 여부다. 수급보다는 미 펀더멘털 강화에 따른 글로벌 달러강세 추세를 따를 때 달러/엔의 112엔까지의 상승여력을 점쳐볼 수 있다. 물론, 미 1분기 GDP가 예상치인 5.0%를 하회한 4.2%를 기록함으로써 상승기조 유지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월초 FOMC와 고용동향 발표가 이번달 달러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하면 미국 지표에 따른 달러/엔의 110엔대 유지 여부, "중국쇼크"에 대한 외국인들 대응에 따라 달러/원 1170원대 유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엔/원은 1045~1080원 범위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동원증권 김영준 책임연구원 글로벌 달러약세 추세가 바뀌고 있다. 그동안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으로 아시아지역 통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이 같은 기대가 무너지며 달러/원 환율도 급등했다. 당분간 1140원이 중장기적인 저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환율 상승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절상에 따른 환차익이 사라지면서 헤지펀드 자금의 동아시아 시장 유출 가능성이 있다. 다만, 뮤추얼펀드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향후 자금유출이 계속될 수 있지만, 금액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동향과 관련, 일시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호조 등을 감안하면 다시 매수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엔/원의 경우 100엔당 1030~1080원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다. ◆대우증권 박상현 차장 5월에는 아무래도 미 FOMC와 노동절 연휴 이후 중국측의 추가적인 조치가 변수가 될 것이다. 미 금리인상이 달러강세 요인이기는 하나,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급격한 강세를 보이기 힘들 것이다. 미 고용 보고서 등이 긍정적으로 나오며 달러강세를 이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중국이 긴축 정책를 펼 경우 중국 모멘텀이 꺾어질 것 같기는 하나, 하반기나 되야 전반적 효과 나타난다면 하드랜딩 등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다. 일본 경제 역시 펀더멘털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어 엔화가 약세로 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달러/엔은 7월 선거를 앞두고 108~111엔 범위의 박스권에서 안정적인 움직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방향은 아래쪽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1150~1170원 범위에서 주로 움직일 것이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주식매도를 많이 하기는 했으나, 지속적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수급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edaily 외환폴 5월 전망 소속 이 름 달러/원 저점 고점 ------------------------------------- 신한은행 백학성 과장 1160 1190 칼리온은행 이병협 이사 1155 1190 대신經硏 박정우 연구원 1155 1175 삼성생명 신금덕 박사 1140 1180 제일선물 허문종 연구원 1155 1190 동원증권 김영준 연구원 1150 1185 대우증권 박상현 차장 1150 1180 평 균 1152.10 1184.30
2004.05.03 I 최현석 기자
  • 민노당 방문한 외국금융사, `걱정` 덜었을까
  • [edaily 김경인기자] 민주노동당에 대한 외국계 투자은행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모건스탠리의 리서치담당 상무가 민주노동당을 방문했고, 28일에는 ABN암로증권 홍콩 관계자의 방문이 이어졌다. 외국계 투자은행 관계자의 정당방문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확보, 명실공히 제3당으로 자리매김하자 진보정당의 국회입성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양 사 모두 "향후 한국 경제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순수한 리서치 차원의 방문일 뿐"이라며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노동 편향적 정책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으리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외국계..노사관계 안정화 등에 관심 28일 ABN암로증권과 민주노동당의 만남은 예상보다 10분가량 늦은 1시4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ABN암로측에서는 벤 러드(Ben Rudd) 홍콩지점 아시아지역 경제분석가를 비롯한 3인이 방문했으며, 민주노동당은 이재영 정책1국장과 송태영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ABN암로증권과 모간스탠리증권은 공히 노사관계 안정화 관련 정책에 대해 문의했다. 민노당이 노동계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대변하면서 노동계의 호전성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어떻게 정책화할 지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다. 이재영 정책1국장은 "산별교섭체제 확립과 유럽식 사회협약기구 설립이 필수적"이라며 "현 노사정위원회와 달리 법적구속력 있고 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모간스탠리와의 면담에서는 "민노당이 파업을 조정·억제하지는 않겠지만 파업 중 일부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전달하기 위한 자연발생적 파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파업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러드 경제분석가는 또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해외로의 기업이전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문의했다. 이 정책1국장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단기적·투기적 투자일 경우 규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생산적이며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높은 토지가격과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기업의 해외이전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노당 리스크`는 없을 것 민노당을 방문한 양 사는 모두 "한국 경제전반에 대한 조사에 불과하다"며 큰 의미 없는 의례적 방문임을 강조했지만, 이전에 다른 정당을 방문하거나 추후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초로 원내진출에 성공한 진보정당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는 대목.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된 후에야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민노당의 국회입성이나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이나 증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당의 국회진출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10석이라는 의석수는 국회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한 숫자이기 때문. 게다가 민노당이 현재까지 제시하고 있는 노선들도 예상만큼 급진적이지는 않다는 반응이다.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매동향 또한 17대 총선에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큰 폭으로 매수세를 늘려 오랜 겨울잠을 자던 코스닥 시장에 단비를 내려주기도 했다.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은 입을 모아 "외국계 투자자들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민노당의 국회진출이 아닌 향후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임태섭 골드만삭스증권 전무는 "해외 투자자들이 민주노동당의 국회 입성과 관련해 향후 노동운동이 진정될 지 너무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민주노동당 자체 보다는 향후 한국 경제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더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민주노동당의 의석이 10석에 불과한데다 17대 국회가 개원하지 않은 상태로 정책적인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 기업 수익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임금 급등 등 정책변화가 가장 큰 관심"이라고 덧붙였다. 김학균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총선의 핵심변수는 민노당의 국회진출보다는 여당이 다수당이 됐다는 점"이라며 "외국인들도 총선 직후 증시에서 강도 높은 매수세를 보이는 등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거리의 정치를 제도권내로 수렴한다는데 의의가 있고, 정치적 이합집산이 심하다 보니 10석도 중요한 캐스팅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노당의 국회입성은 리스크라기 보다는 오히려 중요자산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4.04.28 I 김경인 기자
  • (문답)국세청 기준시가 조정
  • [edaily 이경탑기자] 다음은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기준시가 조정 관련 문답자료 입니다. 문) 이번에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한 결과 세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양도소득세의 경우】 ○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 및 세율 차이 등으로 세부담이 일률적으로 몇 % 늘어난다고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경우 금번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등은 이번 기준시가 조정과는 무관하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별 영향은 없겠지만, 기준시가를 실거래가 신고자의 신고검증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성실신고유도 등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세법에서 정하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은 고가주택(6억이상)·1년이내 단기양도·3주택이상 소유한 세대가 양도하는 주택·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는 시가로 과세함이 원칙이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이번에 아파트가격이 상승하여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된 아파트를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부담액이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앞으로 아파트가격 등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금년중에 다시 고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 ○아파트 등의 가격조사·기준시가 산정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납세자의 적용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차이가 커지는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심리 억제 및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하여 기준시가를 수시 조정고시할 방침입니다. ○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아파트 등의 정확한 거래시가 파악을 위해 지난해 4.1부터 아파트 등 전국 약 600만세대의 거래시가를 매월 수집·전산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재건축추진아파트 등 소형 고가아파트의 기준시가 상향조정방안은 무엇인가. 답)○아파트 가격은 생활의 편의성이나 선호도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형평형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만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평형에 관계없이 아파트가격에 미래가치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소형평형이 중·대형 평형보다도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대해 국세청에서는 상시 가격동향을 점검하여 일정기준 이상 가격이 상승한 재건축 등 가격급등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수시고시할 예정이며, 또한,「시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거래시가가 일정기준 이상 고가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가가산율을 적용하여 고가의 아파트일수록 시가반영비율을 높여 기준시가가 높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아파트들은 입주권으로 보아 기준시가 대신 실가에 의해 양도·상속·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소형 고가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수요자가 거주목적으로 보유하는 중&8228;저가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 낮은 수준의 시가반영비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문) 국세청에서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 1세대 3주택 양도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라 계산한 세액보다 많아 불리한 경우에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세무관서에서는 양도소득세 실가신고의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문) 작년 4.30일 고시 이후의 가격변동분을 반영하여 새로운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조정고시하였는데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 답) ○금번 아파트 등 부동산의 거래시가 등을 확인하여 기준시가를 새로이 고시함에 따라 투기지역 등에서의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자들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 검증기준이 한층 강화되어 투기억제 등을 위한 양도소득세 실가과세제도의 실효성과 실가과세대상자의 성실신고유도가 보다 제고될 것이다. ○기준시가 고시에 따른 과표현실화로 아파트 등의 양도&65381;상속·증여시 세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가수요나 투기성 거래가 점차 줄어들어 투기확산 방지와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04.04.28 I 이경탑 기자
  • (주간부동산)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의 수도권 4개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제 첫 대상지역 발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이 냉각되면서 가격 오름세도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24% 올라 한주전(0.3%)에 비해 상승폭이 낮아졌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동(0.92%)과 용산(0.79%)의 오름폭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송파(0.46%), 성동(0.34%), 광진(0.32%), 서초(0.27%), 영등포(0.23%), 강남(0.2%) 순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은 가격변동이 없거나 0.01~0.12%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관악(-0.03%)은 내림세를 나타냈다. 아파트별로는 재건축아파트가 0.7% 올라 한주전(1.17%)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으며, 일반아파트(0.14%)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특히, 강동, 송파지역을 중심으로 그동안 가격상승세를 주도했던 저밀도재건축(0.87%)은 오름세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114는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지역의 취득·등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실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실제 거래가 거의 없고 대상지역의 매수자들도 이달초 대부분 거래를 마친 상태여서 가격조정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강동(0.92%)과 용산(0.79%)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송파(0.46%), 성동(0.34%), 광진(0.32%), 서초(0.27%), 영등포(0.23%), 강남(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은 변동이 없거나 0.01~0.12%대의 오름세를 기록했고, 관악(-0.03%)은 내림세를 나타냈다. 강남, 강동, 송파, 분당 4곳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지역으로 발표된 후 매수문의가 크게 감소하며 1000만원 안팎으로 매매가격이 하향조정된 매물이 출시되기도 했다. 신도시는 분당(-0.02%)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나머지 일산(0.11%), 평촌(0.04%), 산본(0.01%), 중동(0.01%)은 안정세를 유지했다. 분당은 서현동 효자삼환, 이매동과 구미동 일대 중대평형이 오름세를 보인 반면, 수내동 양지한양 중대평형과 야탑동 빌라촌 20평~30평형대는 하락세를 보여 지역 및 단지별로 가격변동이 엇갈렸다. 경기지역은 부천(0.47%), 안양(0.24%), 의왕(0.22%), 과천(0.16%), 고양(0.13%), 오산(0.1%) 등이 소폭 상승한 반면, 광명(-0.13%), 김포(-0.11%), 파주(-0.09%), 구리(-0.05%), 수원(-0.04%) 등은 내림세를 기록했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지역별로 소폭 오르내림을 나타냈다. 영등포(0.12%), 용산(0.12%), 성동(0.11%), 양천(0.11%), 서초(0.1%) 등이 상승한 반면, 은평(-0.18%), 도봉(-0.15%), 중랑(-0.13%), 동대문(-0.1%) 등 강북권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분당(0.09%)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산(0.07%), 산본(0.04%), 평촌(0.02%), 중동(0.02%) 순이었다. 경기지역은 최근 약세가 지속됐던 파주(0.33%)의 회복세가 두드러졌으며, 의왕(0.25%), 안양(0.2%), 안산(0.1%) 등도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화성(-0.65%)은 6주째 전셋값 약세가 이어졌고 평택(-0.2%)도 내림세를 기록했다.
2004.04.25 I 이진철 기자
  • (대체)"분양가 자율조정은 담합"..건설업계 `비상`
  • [edaily 이진철기자] <14시31분 기사로, 15시50분 일반기사로 각각 출고된 "분양가 자율조정은 담합"..건설업계 `비상` 기사에서 공정위는 건설업계가 유권해석 질의를 자진 철회했으며 이에 따라 유권해석을 건설업계에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게재된 공정위 관계자의 발언은 공식입장이 아니라, 공정위 공동행위과 이동원 사무관의 사견이기에 기사를 대체합니다. 이미 보도된 기사도 이에 따라 수정됐습니다.> 건설업계 자율적으로 적정 분양가 책정노력을 기울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대형주택건설업체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가 구성해 시행해오던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기구´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가능성이 제기돼 이달부터 사실상 해체됐다. 더욱이 취지와 달리 건설업체들이 모여 분양가에 대해 논의한 것 자체가 가격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공정위의 입장이 비공식적으로 전해지면서 주택협회와 자율조정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이 자칫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는 지난해 구성한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기구´가 공정거래법상 문제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초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의도가 어떠하든 사업자단체가 모여 가격논의를 벌인다는 것 자체가 자율경쟁 의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가격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주택협회가 유권해석 질의를 철회하는 한편 이달초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를 중단키로 결정한 상태다. ◇건설업계, 분양가 규제여론 높자 자율조정기구 급조 당초 주택협회의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기구는 분양가 상승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규제여론이 일자 지난해 10월9일 협회 긴급이사회에서 건설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정 분양가 책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에 따라 실시됐다. 분양가 자율조정심의기구는 이에 따라 주택협회 회원사대표 7인과 관련 전문가 2인, 협회 부회장 1인이 참가해 매달 2회 정도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지난해 서울11차 동시분양부터 올 서울3차 동시분양까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협회소속 93개 회원건설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주택의 분양가에 대해 분양가 내역 자료를 해당업체로부터 받아 적정성 여부를 평가를 해왔다. 실제로 첫 자율심의회의였던 지난해 서울11차 동시분양의 경우 ▲금강종합건설(021320)의 동작구 동작동 공작파크맨션재건축 ▲금호산업(002990)의 중랑구 면목동 대농연립재건축 ▲대우건설(047040)의 은평구 응암동 응암6구역재개발 ▲이수건설의 은평구 구산동 한남아파트재건축 ▲현대산업(012630)개발의 구로구 개봉동 개봉동2차재건축 등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첫 분양가 자율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당시 A사가 시공하는 재건축사업장 1곳은 분양가가 높아 심의위원회로부터 조정권고를 받기도 했다. ◇소비자단체 배제.. 심의기구 공정성 여부 논란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물론 전문가들도 해당 건설회사가 참여한 분양가 심의가 과연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더욱이 주택협회가 이달부터 분양가 심의활동을 중단키로 했지만 그동안의 활동이 담합의 면책대상이 아니라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시각이다. 공정위 공동행위과의 이동원 사무관은 "심의활동에서 드러난 행위를 두고 참여주체, 구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심의기구의 참석자중에 분양관련 해당 업체 임원이 참석했을 경우는 명백한 법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분양가를 일정이상 받지 말자는 논의 자체가 개별기업의 경쟁취지에 어긋난다"며 "개별업체의 분양가는 사전에 경쟁업체가 알아서는 안되는 비밀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택협회측은 "먼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분양가를 건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하자는 좋은 취지로 한 만큼 공정위측에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주택협회·해당 업체 담합조사 여부 관심 이번 주택협회의 분양가 자율조정 심의기구 문제는 건설업계가 제반 법적 사항에 대한 사전에 면밀한 검토없이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갑자기 시행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매달 서울시 동시분양 분양가를 평가하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측도 "그동안 주택협회의 심의기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되면 몰라도 소비자단체를 배제한 채 건설업체들의 입장만 대변, 담합이 이루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해 왔다. 한편,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가 담합에 관심을 갖고, 수도권지역 분양에 참여한 건설사의 분양가 담합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앞으로도 분양가 담합은 물론 모든 카르텔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경미할 경우 시정명령 공표로 가능하지만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검찰고발이나 관련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주택협회는 물론 자율심의평가에 참여한 건설업체들도 향후 공정위의 결정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2004.04.23 I 이진철 기자
  • "분양가 자율조정은 담합"..건설업계 `비상`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업계 자율적으로 적정 분양가 책정노력을 기울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대형주택건설업체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가 구성해 시행해오던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기구´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가능성에 제기돼 이달부터 사실상 해체됐다. 더욱이 취지와 달리 건설업체들이 모여 분양가에 대해 논의한 것 자체가 가격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공정위의 입장이 비공식적으로 전해지면서 주택협회와 자율조정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이 자칫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 기사는 오후 2시31분 보도한 `분양가 자율조정은 담합..건설업계 비상" 기사를 재송한 것입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는 지난해 구성한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기구´가 공정거래법상 문제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초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의도가 어떠하든 사업자단체가 모여 가격논의를 벌인다는 것 자체가 자율경쟁 의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가격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주택협회는 이달초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를 중단키로 결정한 상태다. ◇건설업계, 분양가 규제여론 높자 자율조정기구 급조 당초 주택협회의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기구는 분양가 상승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규제여론이 일자 지난해 10월9일 협회 긴급이사회에서 건설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정 분양가 책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에 따라 실시됐다. 분양가 자율조정심의기구는 이에 따라 주택협회 회원사대표 7인과 관련 전문가 2인, 협회 부회장 1인이 참가해 매달 2회 정도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지난해 서울11차 동시분양부터 올 서울3차 동시분양까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협회소속 93개 회원건설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주택의 분양가에 대해 분양가 내역 자료를 해당업체로부터 받아 적정성 여부를 평가를 해왔다. 실제로 첫 자율심의회의였던 지난해 서울11차 동시분양의 경우 ▲금강종합건설(021320)의 동작구 동작동 공작파크맨션재건축 ▲금호산업(002990)의 중랑구 면목동 대농연립재건축 ▲대우건설(047040)의 은평구 응암동 응암6구역재개발 ▲이수건설의 은평구 구산동 한남아파트재건축 ▲현대산업(012630)개발의 구로구 개봉동 개봉동2차재건축 등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첫 분양가 자율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당시 A사가 시공하는 재건축사업장 1곳은 분양가가 높아 심의위원회로부터 조정권고를 받기도 했다. ◇소비자단체 배제.. 심의기구 공정성 여부 논란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물론 전문가들도 해당 건설회사가 참여한 분양가 심의가 과연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더욱이 주택협회가 이달부터 분양가 심의활동을 중단키로 했지만 그동안의 활동이 담합의 면책대상이 아니라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시각이다. 공정위 공동행위과의 이동원 사무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심의활동에서 드러난 행위를 두고 참여주체, 구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심의기구의 참석자중에 분양관련 해당 업체 임원이 참석했을 경우는 명백한 법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분양가를 일정이상 받지 말자는 논의 자체가 개별기업의 경쟁취지에 어긋난다"며 "개별업체의 분양가는 사전에 경쟁업체가 알아서는 안되는 비밀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택협회측은 "먼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분양가를 건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하자는 좋은 취지로 한 만큼 공정위측에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주택협회·해당 업체 담합조사 여부 관심 이번 주택협회의 분양가 자율조정 심의기구 문제는 건설업계가 제반 법적 사항에 대한 사전에 면밀한 검토없이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갑자기 시행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매달 서울시 동시분양 분양가를 평가하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측도 "그동안 주택협회의 심의기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되면 몰라도 소비자단체를 배제한 채 건설업체들의 입장만 대변, 담합이 이루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해 왔다. 한편,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가 담합에 관심을 갖고, 수도권지역 분양에 참여한 건설사의 분양가 담합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앞으로도 분양가 담합은 물론 모든 카르텔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경미할 경우 시정명령 공표로 가능하지만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검찰고발이나 관련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주택협회는 물론 자율심의평가에 참여한 건설업체들도 향후 공정위의 결정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2004.04.23 I 이진철 기자
  • "분양가 자율조정은 담합"..건설업계 `비상`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업계 자율적으로 적정 분양가 책정노력을 기울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대형주택건설업체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가 구성해 시행해오던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기구´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가능성에 제기돼 이달부터 사실상 해체됐다. 더욱이 취지와 달리 건설업체들이 모여 분양가에 대해 논의한 것 자체가 가격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공정위의 입장이 비공식적으로 전해지면서 주택협회와 자율조정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이 자칫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는 지난해 구성한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기구´가 공정거래법상 문제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초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의도가 어떠하든 사업자단체가 모여 가격논의를 벌인다는 것 자체가 자율경쟁 의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가격담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주택협회가 유권해석 질의를 철회하는 한편 이달초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 중단을 결정한 상태다. ◇건설업계, 분양가 규제여론 높자 자율조정기구 급조 당초 주택협회의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기구는 분양가 상승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규제여론이 일자 지난해 10월9일 협회 긴급이사회에서 건설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정 분양가 책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에 따라 실시됐다. 분양가 자율조정심의기구는 이에 따라 주택협회 회원사대표 7인과 관련 전문가 2인, 협회 부회장 1인이 참가해 매달 2회 정도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지난해 서울11차 동시분양부터 올 서울3차 동시분양까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협회소속 93개 회원건설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주택의 분양가에 대해 분양가 내역 자료를 해당업체로부터 받아 적정성 여부를 평가를 해왔다. 실제로 첫 자율심의회의였던 지난해 서울11차 동시분양의 경우 ▲금강종합건설(021320)의 동작구 동작동 공작파크맨션재건축 ▲금호산업(002990)의 중랑구 면목동 대농연립재건축 ▲대우건설(047040)의 은평구 응암동 응암6구역재개발 ▲이수건설의 은평구 구산동 한남아파트재건축 ▲현대산업(012630)개발의 구로구 개봉동 개봉동2차재건축 등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첫 분양가 자율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당시 A사가 시공하는 재건축사업장 1곳은 분양가가 높아 심의위원회로부터 조정권고를 받기도 했다. ◇소비자단체 배제.. 심의기구 공정성 여부 논란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물론 전문가들도 해당 건설회사가 참여한 분양가 심의가 과연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더욱이 주택협회가 이달부터 분양가 심의활동을 중단키로 했지만 그동안의 활동이 담합의 면책대상이 아니라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시각이다. 공정위 공동행위과의 이동원 사무관은 "심의활동에서 드러난 행위를 두고 참여주체, 구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심의기구의 참석자중에 분양관련 해당 업체 임원이 참석했을 경우는 명백한 법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분양가를 일정이상 받지 말자는 논의 자체가 개별기업의 경쟁취지에 어긋난다"며 "개별업체의 분양가는 사전에 경쟁업체가 알아서는 안되는 비밀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택협회측은 "먼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분양가를 건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하자는 좋은 취지로 한 만큼 공정위측에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주택협회·해당 업체 담합조사 여부 관심 이번 주택협회의 분양가 자율조정 심의기구 문제는 건설업계가 제반 법적 사항에 대한 사전에 면밀한 검토없이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갑자기 시행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매달 서울시 동시분양 분양가를 평가하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측도 "그동안 주택협회의 심의기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되면 몰라도 소비자단체를 배제한 채 건설업체들의 입장만 대변, 담합이 이루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해 왔다. 한편,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가 담합에 관심을 갖고, 수도권지역 분양에 참여한 건설사의 분양가 담합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앞으로도 분양가 담합은 물론 모든 카르텔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경미할 경우 시정명령 공표로 가능하지만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검찰고발이나 관련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주택협회는 물론 자율심의평가에 참여한 건설업체들도 향후 공정위의 결정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2004.04.23 I 이진철 기자
  • "올해 내집마련 적기는 5월"
  • [edaily 이경탑기자] 올해 아파트 등 주택을 새로 구매할 예정이라면 다음달 집을 장만하는 것이 좋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시행된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으로 5월을 기준으로 집값이 일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부동산연구소장은 22일 열린 "모기지시대 내집마련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안 소장은 "올해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주택구입 시기가 절대적 이슈로 부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분기별 흐름에서 2분기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으로 5월을 기점으로 가격이 일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그러나 하락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가을 이사철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 여름이 첫번째 내집마련 적기"라며 "집값은 3분기 반짝 회복세를 보인 후 4분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전반적인 조정기에 들어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4분기의 경우 향후 정부 정책이나 경제 및 정치여건에 따라 추가 상승이나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가격 변동이 심한 지역을 노린다면 여름철 첫번째 시기를 적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양권 투자에서는 최소한 입주 2개월전 투자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 소장은 "스피드뱅크가 지난해 서울에 입주한 아파트 143개 단지 493개 평형을 대상으로 입주때까지의 프리미엄 형성 과정을 분석한 결과 입주 직전 한달동안 전체 프리미엄의 평균 18%가 붙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입주 2개월전 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5월 강남에서 분양되는 해청롯데캐슬, 래미안 해청, 금호푸르지오 등을 유망아파트로 꼽고, 알짜 분양권 아파트에는 8월 입주 예정인 공덕동 래미안3차 등을 추천했다. 행정구역상 구로동이나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에서 도보 5분거리인 구로동 삼성래미안도 투자 유망 아파트로 꼽혔다.
2004.04.22 I 이경탑 기자
  • 식음료업계, 부동산효율화 "영업외益 노린다"
  • [edaily 하수정기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부동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식음료업체들이 늘고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음식료업체들이 최근들어 과거에 자리잡고 있었던 공장 주변에 개발이 가속화하면서 잇달아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 차입금 상환이나 신규 투자에 투입하는 한편 이로 인한 재무 개선효과도 누리겠다는 방침이다. CJ(001040)는 CJ GLS에 임대했었던 3300평규모의 용산 문배동 부지를 673억원에 최근 매각했다. 장부가가 283억원으로 매각차익이 약 390억원에 달한다. 용산 전자상가가 근접해있는 문배동은 서울시가 공동주택과 공원등이 조성되는 배후 주거단지로 지정, 개발키로 한데다 미군기지 이전과 고속철 용산역 개통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지역. 이에 대한 매각대금의 10%는 이미 1차로 입금됐고 나머지 잔액도 2분기내로 들어올 예정이어서 CJ의 올 상반기 실적에 영업외이익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CJ는 지난해 설탕을 처음 생산했던 부산공장부지도 1100억원에 매각했다. 이와함께 지난 68년에 세웠던 김포 조미료 공장과 85년 가동에 들어간 영등포 밀가루공장도 주위에 아파트, 사무실등이 많이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공장을 이전하지 않겠느냐는 시장의 분석도 나오고있다. CJ측은 “부동산 및 자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용산부지를 매각했다”며 “자산매각으로 유입된 현금은 핵심사업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J컨소시엄에 인수된 신동방(004660)도 분리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본사를 이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신동방 본사는 8월에 건물주와 계약이 만료되는데다 구조조정으로 현재 사무실의 공실율이 높아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본사이동이 필요한 상태. 이에따라 신동방은 2~3개월내에 CJ에 전분당 및 잔존법인이 인수되고 KD파트너스가 운영하게될 식용유 부분이 신설되면, 각각 본사를 이전할 계획으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장소물색에 나설 예정이다. 대상(001680)은 부산과 서울 공장을 군산으로 집결시켜 전분당 생산을 일원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상은 부산공장을 950억원에 매각, 군산으로 이전했으며 서울 가양동 공장도 단계별로 이전하고 있는 상태다. 대상은 군산 공장이전으로 운영 및 생산 효율성이 배가됨은 물론, 기존 공장부지 매각과 군산시에서 지급되는 이전보조금까지 받을수 있어 일거양득인 셈이다. 부산의 제과업체인 기린(006070)의 경우 대구 유휴공장을 35억원에 매각, 지난 13일 잔금이 입금완료됐다. 또 기린은 200억원 규모의 부산공장 매각도 추진하고 있으며 대체부지가 확보되면 바로 매각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업계관계자는 “식품업체들의 공장이전은 기간산업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중장기적으로 진행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업체들의 공장이나 본사 이전이 활발한 것은 공장주변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음식료 업체들은 회사 이미지 관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공장 주변 주거지역의 민원도 감안, 공장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4.04.16 I 하수정 기자
  • 데이콤, 사옥·하나로지분·유증 추진(상보)
  • [edaily 박호식기자] 데이콤(015940) 정홍식 사장은 16일 "강남사옥, 하나로통신 지분 매각,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 올해말 부채를 1조3000억원에서 1조원 이내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또 "LG텔레콤 매각, 통신소그룹화 등은 루머일뿐 현재로선 검토되고 있지 않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올해는 기존사업 수익성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 새로운 사업전략 수립의 3가지 큰 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우선 "기존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여러가지를 조정해 영업이익률을 10%이상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라며 "그동안 영업이익률이 10%에 미치지 못했지만 다행히 1분기에는 10%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데이콤은 연 매출 1조원 가량이며 영업이익률은 10%에 못미쳐왔다. 정 사장은 또 "연 매출 1조원에 영업이익률이 10%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부채가 1조3000억원으로 이자비용만 1000억원 가량이었다"며 "이에 따라 갖고 있는 자산인 강남사옥과 하나로통신 지분 매각, 유상증자를 통해 올해말 부채를 1조3000억원에서 1조원 이내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이콤의 강남사옥 시장가격은 900억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으며 하나로통신 주식은 1975만4656주를 보유하고 있다. 유상증자는 1500억원 내외에서 검토중인데 주가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정 사장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영업이익률을 개선하면 내년부터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또 "6월말까지 사업전략에 대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통신시장은 시장환경과 정책 등에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콤은 또 시내전화사업은 오는 10월 LG그룹내에서 시범서비스를 하고, 내년초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동재 상무는 "시내전화 사업은 시외·국제전화 가입자들이 통합빌링, 유지보수 등 토탈솔루션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시내부문을 KT와 하나로통신에 임차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로통신이 시외·국제전화사업에 나서고 있어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파워콤이 전국 전송망과 가입자망을 갖고 있어 투자를 많이 안해도 되기 때문에 수익성 위주로 사업할 것이며 이미 확보된 시내 및 국제전화 고객을 시내전화로 확보할 계획이어서 마케팅비용도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콤은 향후 마케팅대상을 수요밀집지역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올해는 시내전화에 100억원 가량을 투자할 예정이다. LM(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화)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개방이 되면 KT보다 낮은 요금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홍식 사장은 "향후 통신방송 융합, 유무선결합, 유비쿼터스 등 통신환경이 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책도 지금처럼 시장에 맡겨두기는 힘들 것"이라며 "대주주, 종업원, 고객에서 경쟁사 대비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사장은 16일 오후 KT 이용경 사장을 만나 취임 인사와 함께 업계현황에 대해 얘기한다.
2004.04.16 I 박호식 기자
  • 준농림지역 1만㎡미만 공장 설립 허용(상보)
  • [edaily 김병수기자] 준농림지역에 1만㎡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해진다. 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기준도 3만㎡이상으로 낮아지고, 장기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는 복합레저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내 공장설립 허용기준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이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부지면적 합계가 1만㎡미만이라도 허용키로 했다.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화되기 전까지 과도기 동안에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청정지역내에 5000㎡이상으로 공장을 증설할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공장이 종전 부지면적의 50%범위 내에서 증설할 경우 증설후 합산한 부지 면적이 3만㎡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이 완화된다. 시장·군수가 1만5000㎡이상 지역을 `공장설립 가능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1만㎡미만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표준지침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계획입지(산업단지)의 제도도 개선된다. 산업용지의 공급확대를 위해 미분양율이 높은 시·도에 대한 산업단지 신규지정 제한제도를 폐지해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지방산업단지 지정이 허용된다. 첨단산업 등 입지수요에 적합한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 기준이 현행 15만㎡이상에서 3만㎡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식·정보·문화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도시첨단산업지의 최소면적기준은 3만㎡이상에서 1만㎡이상으로 낮아지고, 산업단지의 국고지원대상은 50만㎡이상에서 30만㎡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장기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 해소를 위해 단지별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입주업종 확대, 소필지분할, 임대방식 전환 등 대책을 마련하되, 연구·교육·물류·체육·레저 등 서비스업종 입지지원을 위한 복합레저단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불가피하다면 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국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토지규제개혁 실무작업반에서 계속 논의하고, 각종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경제장관감담회에서는 이밖에도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 진흥방안도 논의됐다. 문화사업준비금제도를 신설해 흥행수입의 일부에 대해 과세를 유예해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구입·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등을 공공기관·민간 등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여하는 `미술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도서·음반·공연티켓 제공 등 문화접대의 경우 상대방별 접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업무관련성 입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화상품 경품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문화예술 기부금의 손금인정 한도를 현행 소득 50% 범위내에서 소득범위내로 전액 손금인정하기로 했다.
2004.04.16 I 김병수 기자
  •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실시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해제과정이 마무리되는 올해말부터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올해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도시확장을 막고 녹색의 개방공간을 유지해 녹색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매입대상토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매년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매수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상지역 선정은 이달중 한국토지공사와 환경관련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매수대상 토지의 기준, 매수절차, 매수토지 관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후 실시할 방침이다. 매수한 토지는 생태공원·녹지 등으로 조성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관리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토지매수제도는 토지를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를 인정하는 매수청구제도와 정부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후 매수하는 협의매수제도가 있다"며 "올해말부터는 집단취락 대부분의 해제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해제 예외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매입대상토지를 선정해 협의매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4.04.08 I 양효석 기자
  •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③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③ <경기> 39.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입당. 40. 김기석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전)민주당직능위원장 ▣ 선거법위반 ○ 17대 선거관련 본인이 선거구민대상 금품, 향응 제공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후 기소(2004.2.25) - 2003. 11. 14 산악회를 조직하고, 2003. 11.18 산악회 산행시 참석한 산악회 회원 500여명에게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후 2004년 2월 25일 기소(관련자 2명 구속 기소) ▲ 소명 : 주민들로 산악회를 만든다고 하여 가입했고, 등산은 하지 않고 참석만 한 것임. 산악회 회장단에서 처음 산행이라 식사제공과 선물을 준비한 것이 본인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문제제기 된 것임. 본인은 전혀 향응을 제공한적 없음. 41. 김종열 새천년민주당 경기 수원시영통구ㆍ전)수원시의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2. 12), 구속(2004. 4. 1) - 2004. 2. 12일경 신문, 방송기자 10여명을 &9702;&9702;복집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제공하면서 수행비서를 통해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행위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42. 김진관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검찰에 재직 중이던 2000. 11 초순경부터 2002. 6. 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ㆍ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 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 12. 20) ▲ 소명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43. 박종희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장안구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국회의원(서청원)석방동의결의안 대표발의의원 ○ 서청원석방결의를위한의사일정변경동의안 대표발의 44. 박준호 자민련 경기 평택시을ㆍ목사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1999.1.14) 45. 박혁규 한나라당 경기 광주시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 91년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자(민자당)로서 유기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백만원 선고(92. 2. 25) (유기준 의원은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음) ▲ 소명 : 5천만원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사무실 마련 및 선거홍보물 제작비용이었음. 그리고 이후 돌려받았음. 46.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2000년 12월 3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 소명 : 거대야당의 횡포와 국정운영 방해행위를 중단시키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해나가고 국정의 중심을 잡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위한 것임. ▣ 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유포로 재정신청 인용,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인정, 03. 10. 31.) 47. 신상진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ㆍ전)의협회장 ▣ 도덕성/자질 ○ 2000년 5월부터 의쟁투 위원장으로 의료계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것과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상고심 진행중) - 의사폐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으로서 1심 징역1년 집유 2년, 2심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02. 7. 24), 상고심 진행 중 ▲ 소명 : 정부와 사회에 의료계의 입장을 호소하여 반영될 수 없는 분위기와 의사에 대한 매도적 분위기에서 극한적인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본인은 단체의 공인인 투쟁위원장으로서 회원의 투표결과에 따라 파업투쟁을 집행하였음 48. 신하철 자민련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의정활동 중 폭력행사 - 90. 7. 11. 방송관계법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조홍규 의원을 폭행하여 국회에 징계요구안 발의 - 91. 5. 10. 국가보안법, 경찰법 날치기 통과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의를 빚음.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 92년 10월 아파트 신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천만원 선고(93. 4. 16) &9642; 2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 확정 ▣ 기타 - 지난 2월 7일 총선연대의 소명요청에 출마포기서를 보내왔으나 이를 번복하고 자민련 공천신청, 확정 49.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8월 16일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2002년 12월 3일 자민련 입당, 2004년 1월 14일 새천년민주당 입당 ▣ 의정활동 - 법안대표발의 0건 - 출석율 77.72%, 무단결석율 17.3%(13위, 202회 중 35회 결석) ▣ 도덕성/자질 ○ 저질발언 -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안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 (01. 8. 20) 50. 안종목 새천년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ㆍ전)민주당대통령선대본부특위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병역법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72. 4. 17) 2) 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84. 11. 20) 51.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8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11일 한나라당 입당 52. 유영하 한나라당 경기 군포시ㆍ전)검사 ▣ 도덕성/자질 ○ 청주 K나이트 클럽 사장 이원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 - 2003년 1월과 5월 이원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2003년 11월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이후 검사 사직 - 2004년 2월 18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 소명 : 향응제공받은 사실이 없음. 이씨가 검찰 직원들과 회식자리에 참석해 20만원 상당의 식대를 임의로 계산한 것임. 53.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5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도덕성/자질 -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 집유3년 선고, 확정(75. 7. 26) ▣ 선거법 위반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기소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01. 04. 03) 55. 이재남 민주노동당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기아자동차노조 위원장 ▣ 도덕성/자질 - 94년 4월 평택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성내파출소 소속 경찰관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및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확정 ▲ 소명 : 폭력을 행사한적 없음.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금협상, 단체협상의 발목을 잡기위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노동운동 탄압임. 56.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 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5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 안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반인권전력 ○ 수지김 사건 수사종결 지시 -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58.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 이천시여주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2002년 12월 27일 복당 ▣ 선거법위반 ○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제공한 다과류의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확정 (01. 12. 11) ○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기소 &9642;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01. 8. 21) 59. 최영식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ㆍ변호사 ▣ 도덕성/자질 ○ 품위손상과 성실의무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조치(2건) 1) 94년 12월, 90년 10월 산재사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받은 뒤 승소금액 2천5백만원 중 1천2백여만원을 수임료로 챙기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음 ▲ 소명 : 변협이 검찰의 무혐의처분결과 전에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사법개혁을 빙자해 희생양을 삼은 사건으로 대법원에 당부를 재심하고자 했으나 소의 이익이 없어 재심청구를 포기 2) 93년 12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 항소각하 판결을 받는 등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 내림 ▲ 소명 : 사무실의 이전에 따른 혼잡스러움 속에서 사무장의 실수와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단순과실에 지나지 않음 60. 홍남용 새천년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민주당의정부지구당고문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 9. 5) ▣ 도덕성/자질 - 95. 7. 초 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 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61.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9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19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2000년 3월 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됨.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 4.11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2백만원 선고(97. 9.29)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98. 9. 4) <강원> 62. 곽병렬 자민련 강원 동해시삼척시ㆍ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수 ▣ 도덕성/자질 ○ 전과 - 사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1992. 5. 19) -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 징역10월, 집행유예2년(1994. 12. 21) 63.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횡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선거법위반 -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상고기각 확정(01. 7. 4.) 64.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1998년 9월 1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65.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ㆍ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 7. 8)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 7. 14) ▲ 소명 : 금품을 즉시 되돌려 주었고, 돌려준 사실이 인정돼 처벌받지 않음 <충북> 66. 김진영 자민련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 발언 - 95년 6. 27 지방선거와 관련 김진영 후보는 당시 자민련 충북도지부장으로서 자민련 후보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주병덕 후보를 추천하면서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듯이 충북에서도 충청권의 보수연합세력을 대변하는 자민련 외에 대안이 없다. 그는 단양수해 때 도지사로서 중앙의 눈치를 보지않고 지역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 후보처럼 중앙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소신있는 사람을 지사로 뽑아야 한다.“고 발언 ▣ 반의회/반유권자 ○ 95년 7월 통일안보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색깔론 제기 - 95년 7월 10일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방부가 인민군을 포옹하고 있는 6ㆍ25포스터를 배포한 것은 한국전쟁의 명분이 약한 불필요한 전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의 발언파동 등 이러한 일련의 불확실한 색깔 등을 갖고 있는 변화에 어떤 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 ▣ 도덕성/자질 -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1998. 9. 11), 특별사면복권(2000. 8. 15) 67.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ㆍ당중앙위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96. 10. 24) &9642; 98.3.13. 특별사면ㆍ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9642;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68. 채영만 새천년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재건중학교 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보건범죄특조법, 의료법 위반 징역1년 집유2년(78.12.11) 2) 폭력행위등 무고상해죄, 보건범죄특조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유 4년, 벌금 50만원 선고(86. 5. 6) ▲ 소명 : 첫번째 의료법 위반은 발을 삔 사람에게 침을 놓은 것이고 두번째 전과는 개인간에 금전적 채무관계에 있어,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본인과 부인을 고발한 것임. 무고의 경우는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였는데 무고 판결이 난 것임. 본인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야당탄압 사안임. 69. 최만선 자민련 충북 제천시단양군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사기, 폭력행위 등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유3년 선고(86. 4. 18) <충남> 70. 김학원 자민련 충남 부여군청양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하여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이후 1998년 9월 1일 자민련 입당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71. 박희부 새천년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한국도로공사 이사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97. 10. 30) &9642;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98. 6. 26) &9642; 98. 8. 15 특별 사면ㆍ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얘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72. 오시덕 열린우리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주택공사 사장 ▣ 부패ㆍ비리 ○ 사정기관의 내사를 선처해달라며 김홍업에게 2,000만원 건넴 - 2000년 6월 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시 김홍업에게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하직원으로부터 8,000만원을 갹출해 대정부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받게되어 억울하니 선처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청탁이 해결된 직후 2000년 9월 사례비 명목으로 김성환을 통해 김홍업에게 2,000만원 전달(이 건과 관련 김홍업은 알선수재 유죄 선고) ▲ 소명 : 김홍업에게 일체의 돈을 준 사실이 없음. 후배 김성환이 경영하는 업체와 사업상 거래관계가 발생하여 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계좌추적과정에서 김홍업에게 김성환이 입금한 자금이 주공직원 명의의 자기앞수표인 것이 확인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은 적이 없음.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음식물제공)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8) - 2003. 12. 25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지ㆍ호소하면서 현금 10만원 제공 및 명함 20매 배부, 2004. 1월 노인회관 등 8개소를 방문하여 66,000원 상당의 음료수 제공, 2003. 12월~2004. 2월 마을회관 등 각종 행사장 100여개소에서 본인의 명함 1만3천여매 배부, 2004.1.15 개명사의 불공법회에서 자신을 지지호소 73. 오장섭 무소속 충남 홍성군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 4. 16),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 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으로 잔류 ▣ 도덕성/자질 ○ 공직자윤리법 위반 : 재산불성실 신고 - 1998년 2월 재산등록 당시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던 예산군 신례원리의 주유소 지분을 1억원씩 총 2억원에 팔았다고 신고, 이후 2002년 재산등록에는 다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장관의 주유소 지분은 지분을 최초 취득한 87년 이래 이전된 적 없음. ▲ 소명 : 이에 대해 "형제간 재산 정리를 하면서 주유소를 동생 것으로 했는데 가압류가 들어와 등기이전을 못했다"고 해명. 그러나 실제로 압류가 들어온 것은 99년 11월 19일임. - 부친 소유로 되어 있던 상아 아파트는 98년 1월 부친으로부터 처남에게 이전되었다가 5개월만에 장남에게 넘어왔음. 그러나 이는 99년 재산 변동시에 반영되지 않았음. ○ 상임위 활동에 있어 이해충돌 - 오장섭 의원은 대산건설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94년 6월~98년 8월)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함 &9642;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건설계약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상임위(농업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은 이해충돌이 분명함. &9642;본인은 언론을 통해 "대산건설의 대주주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에 입문한 뒤 대산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산건설은 농지 정리사업 등에서 남다른 실적을 갖고 있는 등 경쟁력을 갖고있는 회사"라고 주장. 74. 이상만 무소속 충남 아산시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서 아산군청으로 전보해 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9642;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현재 복권 ▲ 소명 :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75. 이인제 자민련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02. 12. 1)해 자민련 입당(02. 12. 3) - 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97. 11. 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76. 전용학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하고 한나라당 입당(02.10.14) ▣ 선거법위반 -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9642;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확정(01. 04. 27.) -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400만원 선고, 확정(00. 12. 29) 77. 한영수 무소속 충남 서산시태안군ㆍ전)국회의원 ▣ 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 국가보위 입법회의 위원 78. 함석재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4대 국회 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 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95.10.24) - 02. 5. 16. 자민련 탈당, 2주 후(02. 5.31) 한나라당 입당 ▲ 소명 : 대선당시 자민련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고 끝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함. 이같은 자민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라의 장래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어 자민련을 탈당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
2004.04.06 I 조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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