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619건

  • (8·31대책)문답풀이③-보유세 강화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중 재정경제부가 밝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관련 문답풀이 주요내용.-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이유는?▲지난해 보유세를 개편해 지역간 세부담의 불형평성 문제는 많이 해소됐지만 보유세 부담수준이 너무 낮아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차이가 있음. 고가주택이나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해서도 미흡한 수준인 점을 감안, 주택보유에 상응하도록 부담수준을 강화한 것임.예를들면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3.7억원수준)인 고가주택의 2005년 보유세는 296만원(실효세율0.21%)로 아반테승용차(시가1400만원) 보유세가 27만원(실효세율 2.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내년부터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우선 종부세 대상자의 과세방법이 인별합산방식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되고 과세기준금액은 9억원초과에서 6억원초과로 하향조정됨. 과표적용율은 매년 10%포인트(2006년 20%포인트)씩 상형조정해 2009년에는 과표적용율이 100%가 되어 공시가격과 동일하게 현실화됨.또 세부담 상한도 전년 총세부담의 150%이내에서 300%이내로 조정됨. 이에따라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부담율이 2005년 0.15%에서 2009년 1%수준에 이르게 될 전망임.-일반서민 주택의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과세기준금액 6억원이하인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음(현행 과세체계 유지). 다만 서민들의 주택보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과표적용율(현행 50%) 조정을 2년간 늦춰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임.-세대별 합산방식을 채택한 이유는?▲세대별 합산과세는 세대별 주거현실에 기초한 것으로 형평성 차원이나 경제현실에 부합되는 과세방식. 또 부부간 세대원간 분산등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실질적으로 예방가능하다.-1세대란?▲1세대는 주민등록상의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의 세대범위와 같음.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 다만 30세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은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된다.부부간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부모명의로 1주택, 자녀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녀가 30세이상이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로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1세대1주택에 해당됨.그러나 자녀가 미혼이고 30세미만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로 되어있더라도 1세대2주택에 해당됨.-세대별 합산시 위헌소지는 없는가?▲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부동산 투기억제가 주된 목적이며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과세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주거단위인 세대이므로 자산소득 부부합산 위헌 결정과 같이 취급하기는 곤란함. 현재도 실거래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세도 인별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음. -세대별 합산대상 주택의 범위는?▲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은 합산대상임.-세대별 합산시 납세의무자는?▲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중 주된 주택소유자가 됨. 주된 주택소유자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세대원중 주택금액이 많은 사람이며 주택금액이 같은 경우 종부세 신고서에 주된 주택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은 주택소유가액을 한도로 연대해 납세의무를 짐.-세대별 합산은 어떻게 하는가?▲앞으론 1세대를 기준으로 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가격을 모두 합산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됨. 가령 아버지가 5억원 1주택, 아들이 5억원 1주택 보유시 올해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산세만 과세됨. 하지만 내년에는 세대별 합산에 따라 10억원이 되기때문에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됨.-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는가?▲주택분 재산세는 지금과 같이 물건별로 과세됨.-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한 이유는?▲지난해에는 종부세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 과세기준금액을 다소 높게 책정했지만 과세인원수가 4만명에 불과하고 실효성이 낮아 양도세 고가주택기준과 유사한 공시가격 6억원 수준으로 책정. 과세기준 6억원으로 책정시 과세인원수는 16만세대로 추정됨. 전체 970만세대의 1.6%수준임.-1세대1주택 공시가격 6억원이하는 보유세부담이 어떻게 되는가?▲아무 영향이 없음. 이번 대책은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강화되므로 6억원이하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부담. 실효세율도 2년간 현실화율을 유보해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현실화해 나갈 계획.-비사업용토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이유▲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3가지 구분해 농지, 공장 등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상가와 사무실 등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낮은 누진세율로 과세(0.6~1.6%).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높은 누진세율(1.0~4.0%)로 과세.사업용토지는 생산에 이용되지만 나대지 등 비사업용토지는 현재 생산활동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있고 재산증식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지가가 오를 경우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이번 대책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주택·사업용토지보다 보유세를 강화했음.-내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는가?▲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대폭 강화하되 3억원이하 토지는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당초 계획대로 과표적용율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 사업용토지와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생산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 과표적용율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은 현행과 같이 150% 유지.3억원초과 비사업용토지는 세대별로 합산하고 과세표준도 50%에서 70%로 상향조정.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대비 3배까지 확대함.
2005.08.31 I 김상욱 기자
  • (8·31대책)문답풀이①-거래세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중 행정자치부가 밝힌 거래세 인하관련 문답풀이-보유세제 강화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이번 개편안은 주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에게 보유에 상응하는 과세를 하기 위해 종부세의 과세기준 조정, 과표현실화 등이 주내용이며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과표적용율을 현재의 5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 포함돼 있으나주택분 재산세는 서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과표적용율을 2냔동안 동결해 `06~`07년은 50%를 그대로 적용하고 `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서민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했음-실가과세로 부동산 거래세 세수가 급증하지 않는지?▲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세율인하로 부동산 거래세수는 오히려 1000~2000억원 감소할 전망임.실가과세 증가분이 약 5000~6000억원, 개인간 주택 거래세율 인하 감소분이 약 7000억원임. 세수감소분은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분으로 충당 예정.-주택에 대해서만 거래세 세율을 인하한 이유는?▲내년부터 실가과세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는 개인간 거래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며 이번 대책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것.지방재정 형편상 내년 실가과세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범위안에서 세율을 인하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거래세의 세율인하 대상을 개인간 거래로 인해 취득하는 주택으로 한정하는 것.(개인간 주택거래 취득세·등록세 각 0.5%포인트 인하 : 취득세 2→1.5%, 등록세 1.5→1.0%)-거래세 인하폭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연간 약 12조원으로 지방세수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0.5%포인트만 인하해도 1조5000억원의 지방세수결함이 발생. 내년부터 실가과세에 따른 세수증가 범위안에서 인하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개인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은 세율인하로 세부담이 대폭 감소하게 됨. 향후 보유세가 크게 강화될 경우 이에 맞춰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임.-2006년 실가과세로 거래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아닌지?▲취득세·등록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과표로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현재도 실가로 신고하는 대다수의 성실납세자(70%로 추정)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음.실가보다 낮게 신고해오던 개인간 거래는 세부담이 약 10~20% 정도 증가할 수 있으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인하해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함(시가 4억원(기준시가 3억2000만원) 아파트에 대한 현행 신고수준별 세부담) -외국의 거래세율은?▲국가별로 조세환경에 따라 다양하나 우리나라보다 높은 경우도 있음. ㅇ일본: 취득세 4%, 등록면허제 5%ㅇ프랑스: 4.8~7.1%(등록세)ㅇ네덜란드: 취득세 6%, 등록세 6%ㅇ벨기에: 12.5%(등록세) 등 -강화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사용용도?▲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한 세액은 전액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이양해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임.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한 세액은 전액을 지방교부세로 편입해 재산세와 거래세제 개편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남는 재원은 지방재정이 취약한 시·군·구에 배분해 지방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할 계획임.
2005.08.31 I 김상욱 기자
  • (8·31대책)내 집 세금계산 어떻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이번 8·31 대책의 세제변화면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종합부동산세를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고 ▲주택분 종부세 과세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고 세율을 조정했으며 ▲종부세 적용 공시가격(기준시가) 하향조정(9억원→6억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50% 단일세율 중과세 적용 등이다. 여기에다 ▲종부세의 경우 현재 과표적용율이 50%지만 내년에는 70%를 적용하고 ▲이후 해마다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과표적용률을 100%로 하겠다는 것이다. 재산세는 ▲앞으로 2년 정도는 현행 과표적용률 50%를 유지하고 ▲2008년부터 해마다 5%포인트씩 조정할 방침이다. ◆올해 재산세, 종부세우선 재산세 세금계산부터 해보자. 재산세는 공시가격(기준시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율을 적용한다. *공시가격(기준시가)으로 봤을 때▲8000만원 이하 0.15%▲8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0.3%▲2억원 초과 0.5%재산세에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표는 공시가격에 50%의 과세적용률을 곱한 금액이다. 즉 기준시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은 50%를 곱한 5억원이다. 따라서 위의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과표 중심으로 놓고 보면 아래처럼 된다.  *참고과표(공시가격X50%)로 봤을 때 재산세 적용세율  ▲4000만원 이하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 만약 A씨 아파트의 공시가격(기준시가)이 4억원이라고 하자.  공시가격표를 보고 재산세는 계산하려면 ⓛ8천만원X50%(과표적용률)X0.15%②1억2000만원(2억원-8000만원)X50%X0.3%③2억원(2억원 초과분)X50%X0.5%①②③을 더하면 6만원+18만원+50만원=74만원이다.   다음 현행 종부세 제도에 따라 종부세 계산을 해 보자. 종부세 대상자들은 일단 재산세를 먼저 고지받아 내고, 추후에 종부세를 납부한다. 이 때 종부세와 재산세가 겹치는 부분은 공제를 한다. 현행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적용된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역시 50%이기 때문에 과표금액으로 따지면 4억 5000만원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종부세 세율을 다음과 같다. *공시가격(기준시가)으로 봤을 때▲9억원 이상~20억원 미만 1.0% ▲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0% ▲100억원 초과 3.0% B씨가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때 종부세를 계산해보자. 먼저 재산세를 뽑는다.  (8000만원X50%X0.15%)+(1억2000만원X50%0.3%)+(18억원X50%X0.5%)=474만원이다. 다음 종부세. 종부세는 공시가격으로 9억원 이상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20억원에서 9억원을 빼면 11억원이다.따라서 (11억원X50%X1.0%)=550만원이다. 그런데 이 종부세액에는 재산세가 일부 중복돼있다. 앞에서 재산세를 계산할 때도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선 부분(11억원)에 대해서도 50% 과표적용률로 해서 재산세율(0.5%)이 곱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종부세액에서 재산세가 중복된 부분을 빼줘야 한다.  중복된 재산세 금액은 (11억원X50%X0.5%=275만원. 550만원-275만원=275만원(최종 종부세액). 따라서 B씨가 내야 할 보유세는 일단 재산세로 474만원을 낸 뒤 종부세로 275만원을 내면 되기 때문에 총 749만원이다. ◆내년 재산세, 종부세다음은 내년부터 적용될 종부세 계산법이다. 내년에는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50%로 변함없지만,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70%가 적용된다는 게 큰 변화다. 또 종부세 기준시가가 9억원에서 하향조정, 6억원부터 적용된다.  종부세 구간과 세율도 변했다. 공시지가 20억원인 B씨의 아파트를 다시 예로 들어보자. 재산세는 위에서 계산한 대로 474만원으로 변함이 없다. 다음 종부세. 종부세 적용은 공시가격 6억원부터다. 따라서 6억원을 초과하는 14억원을 구간별로 나눠서 70%의 과표적용률과 세율을 곱해주면 된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구간과 세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시가격(기준시가)로 봤을 때▲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0%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5% ▲2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2.0% ▲100억원 초과 3.0% 따라서 공시가격 20억원에서 6억원을 뺀 14억원에 대해 종부세 공시가격 구간과 과표적용률, 세율 등을 적용시키면 ①3억원X70%X1.0%②11억원X70%X1.5%①②를 더하면 210만원+1155만원=1365만원여기서 재산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인 14억원이 이미 계산됐기 때문에 (14억원X재산세 과표적용률 50%X0.5%)를 빼줘야 한다. 계산해보면 1365만원-350만원=1015만원. 따라서 B씨는 내년에 먼저 재산세 474만원을 내고, 그 다음에 종부세 1015만원을 내면 된다. 총 세액은 1489만원. 올해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참고로, 위의 보유세 계산에서는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나 종부세에 붙는 농특세(종부세액의 20%)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 ◆2주택자 양도세2주택자는 결혼, 이사, 취업 직장, 노부모 봉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50% 단일세율 중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6대 광역시는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을, 지방은 3억 미만 주택은 예외로 인정해준다.  양도세 과표산정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집을 판 가격(양도가액)에서 집을 산 가격(취득가액)을 빼주고 여기서 필요경비를 다시 빼면 `양도차익`이 나온다. 필요경비는 처음 집을 살때 들어간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수수료 등을 말한다. 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은 ▲3년 이상~5년미만 10% ▲5년이상~10년 미만 15% ▲10년 이상 30%다.(내년부터는 15년 이상은 45%) 양도차익이 1억원이고 4년을 보유했다면 1억원-(1억원X10%)=9000만원이 양도소득이 된다. 양도소득에서 다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주면 양도세 과표가 된다. 이 과표에다 현행 양도세율 구간을 곱해주면 양도세액이 계산된다. (양도소득세의 10%는 주민세로 부담해야 하고, 양도세 예정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10%가 공제된다) 양도세는 과표와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표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4000만원 18% ▲4000만원~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 2주택자인 A씨가 4년 전에 2억원(기준시가 1억 4000만원)에 산 아파트를 지금 4억원(기준시가 2억 8000만원)에 판다고 보자. 투기지역이나 고가주택, 3주택자 등이 아니면 양도세는 기준시가로 적용된다. 필요경비와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를 다 뺀 금액이 1억원이라면 양도세는 (1000만원X9%)+(3000만원X18%) +(4000만원X27%)+(2000만원X36%)=2430만원이다. (주민세 10%와 기간내 자신신고시 10%감면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그런데 내년 1년동안의 유예기간이 지난뒤 2007년 이후 A씨가 같은 가격에 집을 판다면 2주택자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물어야 하고(내년 이후 적용), 장기보유공제가 없어지면서 50%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는 거의 1억원 가까운 금액이 나올 수 있다. 한편,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개인간 거래일 경우 농특세와 교육세까지 포함해 현행 4%에서 2.85%로 낮아진다. 따라서 올해는 기준시가에 4%를 곱하면 부담해야 할 거래세액이 나오지만, 내년에는 실거래가 2.85%를 곱해야 한다.
2005.08.31 I 김수헌 기자
  • (8·31대책)여야`닮은꼴`..稅관련 불협화음 예상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한나라당의 대책이 각각 발표됨에 따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에서는 국민경제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정책대결이 볼만해졌다. 여당이 함께 준비한 대책이지만,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할 사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양 당의 부동산대책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는 이번 8·31 대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안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 안이 총론에 있어서는 닮은 꼴이라는 점이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의 안이 처음 나온 직후 "한나라당 부동산대책은 고심의 흔적이 역력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이 거의 모두 담겨있다"는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과장이 아닌 셈이었다.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부동산대책 비교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초래하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인식에서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세금을 더 물리고 공급을 더 늘린다`는 큰 원칙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는 상태다.투기수요 억제에 있어서 양 당 모두 종부세를 현행 인별에서 세대별로 확산해 세부담을 높이고 보유세를 인상하고 2주택자부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안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또 그만큼 거래세를 낮추자는데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세제관련 주요 법개정이 필요한 일부 각론에 있어서는 입장 차이가 보이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2009년까지 현행 0.15%인 세율을 1%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며 한나라당은 세 부담이 너무 크다며 0.5%까지만 올리겠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공공연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고, 정부로서는 `2006년 세제개편안`이라는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를 쥐고 있어 한나라당은 물론 여론을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거래세율 인하에 있어서도 열린우리당은 1%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은 2%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에 있어서는 강북지역의 광역 개발을 통한 강남-북간 생활격차 축소, 신규택지 공급 확대,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 비율 확대, 판교 공영개발 등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신도시 부문에서는 의견이 다르다. 정부측에서는 연내 우선 송파 거여지구에 200만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고 기존에 개발중인 김포 등 신도시의 택지를 확대해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인 반면 한나라당은 아예 대규모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자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인 공급확대 정책을 꼬집고 정부측에 3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도록 종용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있다. 분양제도의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수도권에서 10년, 지방에서 5년까지 전매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사라며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하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키로 한 개발부담금제 부활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개발부담금 자체가 애초부터 위헌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법 개정없이 당장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특위 안에서 이 부분을 철회하고 개발부담금제 부활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분양원가 전면 공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열린우리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밖에 서민주거 안정과 토지시장 안정 등에서는 다른 대안을 내놓곤 있지만 상대방의 대안에 대해 크게 부정적인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어 의견 조율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세법 개정을 놓고 정부안과 야당안이 강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두 당이 일정 선에서 접점만 찾아 낸다면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부동산 대책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2005.08.31 I 이정훈 기자
  • (8·31대책)강남4개구가 주택종부세 `절반`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고 기존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이 기존 4만명에서 16만세대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특히 종부세 부과대상중 절반가량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 4개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에 강화된 부과기준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대상세대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내년 종부세 부과대상인 16만세대중 서울이 12만4000세대로 약 76.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중 강남 4개구의 경우 7만7000세대가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 전체의 48.3%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외에 경기가 2만4000세대로 이중 분당이 8000세대, 용인이 2000세대, 과천이 1000세대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이 약 4000세대에 달했고 대구, 인천, 대전이 각각 2000세대, 울산이 1000세대, 광주가 600세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이와함께 종부세 부과기준 강화에 따라 내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은 16만세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체 970만세대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들로부터 추징되는 세액은 약 2300억원으로 계산됐다.올해의 경우 약 4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세액이 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중 주택부분에서 늘어나는 종부세액이 올해의 두배를 넘어선다는 결론이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올해 3만명에게 3100억원을 세금이 걷지만 내년에는 11만세대에 대해 4400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용토지는 올해중 8000명에 대해 3000억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내년에도 8000명으로부터 350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내년중 주택과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 등으로 부터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약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05.08.31 I 김상욱 기자
  • (8·31대책)`1세대` 판정기준은?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을 기존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1세대`에 대한 판정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세대`로 판정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금액이 달라지고 그에따른 세금도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1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 주민등록상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세대범위와 같다.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이 해당된다. 또 ▲30세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은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해준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혼자들은 단독세대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이에따라 부부간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게 된다. 만일 부모명의로 1주택, 자녀명의로 1주택 등 모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30세이상이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로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게 된다. 반면 자녀가 미혼이거나 30세미만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라고 해도 세대별 합산에 포함된다. 세대별 합산시 납세의무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중 주된 주택소유자가 된다. 주된 주택소유자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세대원중 주택금액이 많은 사람으로 판단하게 된다.만일 주택금액이 같은 경우 종부세 신고서에 주된 주택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은 주택소유가액을 한도로 연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이에따라 아버지와 아들 명의로 각각 5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올해는 종부세 부과대상(기준시가 9억원초과)에서 제외되지만 내년에는 세대별 합산에 따라 주택보유가액을 10억원을 보고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다. 세대별 합산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지금과 같이 물건별로 과세된다.
2005.08.31 I 김상욱 기자
  • (8·31대책)주택·토지 종부세, 이렇게 바뀐다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올해 고가주택 및 토지보유자들에 대한 과표현실화를 이유로 도입됐던 종합부동산세가 다시 한번 대폭 손질됐다. 도입과정에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기준이 완화됐고 그에따라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문에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기존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 부과대상을 대폭 늘렸다. 한때 완전히 폐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세금부담 상한선은 기존에서 높이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 종부세 기준강화로 인해 기존에 고가주택이나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년 세금부담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반면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재산세 과표적용율 인상이 2년간 유보됐기 때문이다. 서민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선도 그대로 유지된다.◇주택 종부세 4단계 부과..`16만세대로 확대`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우선 과표적용율이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70%로 20%포인트 올라간다. 2007년이후에는 매년 10%포인트씩 상승, 2009년에는 100%가 적용된다. 현재 0.15%인 평균 실효세율부담율이 오는 2009년이면 1%수준에 도달한다는 설명이다. 과세방법과 기준도 변경된다. 현재 인별 합산에 따라 부과되는 종부세가 세대별로 합산되며 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 초과로 하향조정된다. 세대별 합산의 경우 자녀가 미혼이고 30세미만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라고 해도 1세대로 간주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대별 합산의 경우 부동산투기억제가 주된 목적이며 자산소득 부부합산 위헌 결정과 같이 취급하기는 곤란하다"며 "지금도 실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세는 인별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설명했다.기준금액 하향에 따라 종부세 세율 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된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미만은 1%, 9억원초과 20억원 미만은 1.5%가 부과된다. 20억원초과 100억원 미만과 100억원 초과는 지금처럼 각각 2%와 3%가 부과된다. 세금부담 상한선은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한도로 확대된다. 만일 지난해 100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올해는 150만원에서 세금증가 상한선에 걸리지만 내년에는 30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세대별 합산과 기준금액 하향 등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은 올해 4만명에서 내년 16만세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과세액도 올해 900억원에서 내년에는 23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 과표적용율 인상이 2008년으로 미뤄졌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율을 매년 5%포인트씩 높일 계획이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대별 합산이 아닌 물건별로 과세된다.◇고가주택 보유자 세부담 급증..`두배는 기본`종부세 기준강화에 따라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내년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09년까지 과표적용율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계속 커지게 된다. 만일 부인이나 세대가 분리되지 않은 아들의 명의로 고가주택을 분산소유하고 있었다면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된다. 예를들어 강남소재 기준시가 23억원 아파트의 경우 올해는 1431만3000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에는 2463만3000원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주택분 종부세의 과표적용율이 내년에는 20%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의 경우 2007년에는 2769만3000원,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3110만6000원, 3451만8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분당에 위치한 기준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373만8000원이지만 내년에는 601만8000원으로 오르고 2007년에는 655만8000원,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735만3000원, 814만8000원으로 세금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 증가분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율이 2년간 유예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서초동에 위치한 기준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올해 156만3000원의 보유세를 내고 내년과 2007년에도 올해와 같은 156만30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후 과표인상이 시작되는 2008년에는 175만1000원, 2009년에는 193만8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마포소재 기준시가 3억원인 아파트의 재산세는 올해 81만3000원, 내년과 2007년에도 똑같은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2008년에는 92만6000원, 2009년에는 103만8000원 등으로 세부담 증가가 그리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기간중 주택가격이 상승, 공시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안쓰는 토지, 세금 많이내라`주택분과 마찬가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도 강화된다. 주택과 같이 과표적용률이 올해 50%에서 내년 70%로 20%포인트 높아지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재산세는 당초 계획대로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진다. 과세방법과 기준 역시 주택과 같이 변경된다. 기존의 인별 합산 과세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전환되고 과세기준금액도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아진다. 다만 주택과 달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 구조가 유지된다.세부담 상한선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한도로 확대된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평균실효세율도 2009년까지 1%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비사업용토지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올해 3만명에서 11만세대로 늘어나게 된다. 부과세액도 올해 3100억원에서 내년에는 44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예를들어 공시지가 20억원짜리 나대지의 경우 올해 825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내년에는 1247만5000원으로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과표적용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007년에는 1425만원, 2008년에는 1602만5000원, 2009년에는 178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공시지가 10억원인 잡종지 세금은 올해 325만원에서 내년 547만5000원, 2006년에는 625만원으로 증가한다. 2008년에는 702만5000원, 2009년에는 780만원으로 올해보다 두배이상 증가한다는 설명이다.다만 사업용토지와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생산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 과표적용율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선은 지금과 같이 1.5배가 유지된다. 사업용토지의 경우 내년 세액이 올해보다 500억원 증가한 3500억원으로 추산됐다.
2005.08.31 I 김상욱 기자
  • (8·31대책)일문일답 "이제부터 진짜 전쟁 시작"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1일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들어간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을 다 끝냈다고 보지 않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종부세를 통해 더 걷히는 세수를 지방 세수 결함을 메우는데 쓰겠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바꾸는데 지자체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헌법같은` 법"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건설경기가 다소 위축될 수 있겠지만 공영개발과 임대주택에 대한 집중투자, 거래 동결을 막기 위한 유예기간 보장 등 장치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쌓이면 충분히 보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양도세의 경우 1가구2주택이라도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부세는 무조건 적용되나.▲종부세에는 예외조항이 없다. 세대 단위로 모든 주택을 합산해서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실거래가 과세는 실제로 살지 않는 주택에도 적용되는지.▲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에 대해 거주, 비거주를 불문하고 실가과세로 전환되고 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토지의 경우 내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 등 양도세 중과대상에 대해서만 실가과세한다. -양도소득세에 탄력세율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전국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투기지역에 한해 적용할 수도 있다. 15%포인트 내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이미 현행 소득세법 안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종부세 과세대상을 16만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작년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종부세 대상이 더 늘어나지 않나.▲공시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대상 세대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과표 적용률을 높인다고 대상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번 자료는 올해 7월 집계된 행자부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것이다. 올해분 자료는 내년 7월에 나온다. -종부세 증가분을 지방재정에 쓰겠다고 했는데.▲종부세를 통해 걷히는 세수는 우선 기존 재산세 결손분을 메우는데 쓰인다. 올해는 4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그리고 남는 부분은 지역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쓸 방침이다. 지방교부세로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해 지방재원에 보태주는 것이다.종부세를 지역균형발전에 씀으로써 종부세가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된다. 종부세 세수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정이 확보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헌법같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유세 세부담 상한은 어떻게 적용되나.▲보유세에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가 있다. 재산세는 자체적으로 150% 한도가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전년 납부한 종부세 합계를 분모로 하기 때문에 총 보유세 개념으로 150%에서 300%로 한도가 정해진다.-재산세율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낮출 가능성은.▲작년에 정부가 과표 현실화율을 올리면서 일부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율을 내린 사례가 있다. 올해는 재산세가 미분화돼 탄력세율 적용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취득세 0.5% 인하는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나.▲법인으로부터 분양받는 경우 실거래가 전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신규분양아파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농특세와 교육세 등을 고려한 거래세율은 어떻게 변경되나.▲현재는 취·등록세와 농특세, 교육세 등을 합해 총 4%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거래세율이 1% 인하되면 앞으로 2.85%가 적용된다.-토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은.▲원칙적으로는 취득시 실가를 검증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당시 가액을 활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양도당시 비율로 환산해 추정하는 방법이다.-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개발과는 협의가 됐는지.▲광역개발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과세 여부는.▲아직 결정된 바 없다. 기존 입주권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과거 판교를 개발하면서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판교 때문에 투기가 조장된 부분도 있다. 송파-거여지구와 판교는 어떻게 다른가.▲판교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협의매수나 수용을 통해 택지로 확보하기 때문에 보상자금이 풀리면서 주변지역의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그러나 송파-거여지구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자금으로 인한 영향이 전혀 없다. 또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키로 했기 때문에 고분양가 문제도 없을 것이다.기본적으로 공급이 확대되면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만, 가격 안정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공영개발 지구로 지정할 지역은.▲현재까지는 판교만 확정됐고 다른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뉴타운이나 미니신도시에도 검토한 바 없다.-주택구입자금 금리가 차등지원되는데 기존 대출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기존 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제도가 변경되면 기존자에게도 적용했었지만 이번 제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모기지 보험제도는 기존 모기지론과 어떻게 다른가.▲모기지론은 지금까지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을 구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다르게 적용해왔다. 모기지 보험은 비투기지역 주택을 새로 구입할 때 담보인정 한도인 60%를 넘어서까지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통해 추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수요자 청약제도 개편은 공공과 민간에 모두 적용되는 것인가.▲민영개발의 대형평형에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후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신도시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 최종안에 포함됐다. 정책 목표와 어긋나는 것 아닌가.▲이번 부동산 대책은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통해 투기심리를 차단하고, 다시는 우리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시작했다.논의가 투기수요 억제부터 시작되면서 지나치게 부각된 측면이 있지만, 공급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었다. 수요억제책만 쓰면 아무리 강한 세제를 만든다 해도 6개월에서 1년밖에 못간다.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을 유지해줘야 한다. 특히 중대형 우량 주택을 충분히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택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가 밤새워가며 수도없이 만났다.-수요 대책의 효력이 6개월~1년밖에 못간다고 예상한 근거는 무엇인가.▲현재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얼마나 내놓을 것인가보다 초과수요를 어떻게 막느냐가 더 중요하다. 초과 수요를 억제하고, 구체적인 청사진 갖고 공급하면 된다. 공급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단 신규 수요를 억제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공급해야 하는 부담은 덜어졌다.지난 10·29 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우선 수요정책이 당초 제시했던대로 시행되지 못한데 있다. 두번째는 공급책이 제시됐지만 구체적 방법론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번에는 견고하고 항구적인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다. 모든 부분에 걸쳐 장기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들어간다. 마무리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10·29 대책 때도 마지막이라고 했었는데.▲이번에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해결하자고 했다. 10·29때는 문제소지가 있을 때 보완방법 없으면 무조건 뺐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에는 크게 선을 먼저 긋고 보완할 부분을 찾았다. 이번 정책은, 이대로만 시행된다면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경기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최근 발표된 산업활동동향에서도 확인됐지만 내수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를 줄이고 건설경기를 다소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보완장치가 있다. 공영개발,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그것이다. 이것이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어느정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거래 동결효과를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등 세심한 장치도 마련했다.건설경기는 보통 3개월정도 후행해서 반응한다.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고, 시간 지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면 문제는 보완될 것이다.
2005.08.31 I 최한나 기자
  • 수요·공급·서민지원 `三角 조합`.."거품 확 뺀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지난 2003년 `10·29`에 이은 참여정부의 두번째 대형 부동산정책인 `8·31`대책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8·31대책은 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당정협의와 공론조사, 전문가 공개토론, 인터넷 포털사이트 여론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8·31대책의 골자는 우선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토지에 대한 중과세 등으로 투기적 수요와 기대이익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눈에 보이는` 공급정책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이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에 집중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이 지역의 집값 하락 또는 전세값 상승 등 단기 부작용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들에 대한 주택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한 점도 두드러진다. 따라서 `수요관리-공급확대-무주택자 지원`이라는 정책조합을 통해 강남과 분당 등 8·31대책의 시발점이 된 국지적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각에서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애초 알려진 수준보다 소폭 낮아졌다거나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 등을 들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징벌적 수준`으로 평가하는 50%이상 세율을 유지, 다주택자 주택을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의 유예기간 부여, 예상을 뛰어넘은 토지 중과세율(60%), 2주택자 및 토지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배제, 종부세 세율조정, `토지투기우려지역` 지정제도 도입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오히려 더 나아간 느낌마저 들 정도다.  그러나 투약강도가 쎄면 쎌수록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을 경우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진 않다. ◇`눈에 보이는` 공급에 역점 정부는 8·31 대책 자료 중 상당부분을 주택공급정책에 할애했다. 강남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송파 거여지역 200만평 신도시 건설이나 김포 등 기존 택지기구 확대개발, 공공택지 내 중대형 비중 확대 등은 수도권 수급상황을 중장기적으로 뚜렷하게 개선시켜 나가면서, 특히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중대형 공급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포신도시와 파주신도시가 종전 규모에서 최대 2배까지 확대되는 등 수도권 내 5년간 4500만평의 택지확보와 이를 통한 아파트 150만 가구 공급 등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됐다는 점은 의미가 잇다. 대책팀장을 맡았던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이 수요정책이 중심이 되다보니 공급대책은 구체적이지 못해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급에 대한 정책부재가 시장의 투기심리 억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약효가 수개월 또는 1년도 채 못가는 일들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급확대 계획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특히 판교 공영개발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택품질저하와 이에 따른 강남수요흡수 실패, 중대형 공급부족 재발 등을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북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하는 광역개발은 현실적 실현가능성 여부 등에 논란이 여전하다. 앞으로 정부의 추가적 조치나 정책들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정부는 강북광역개발의 경우 엄청난 재원조달와 관련해 민간자본 등을 끌어들여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BTL(민자건설, 정부임대) 방식의 민자사업에서 나타났듯 확실한 이윤보장없이 세제혜택 정도로는 민간자본이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기존 택지지구도 주변개발 등을 통해 무려 1000만평이나 추가공급하는만큼 교통을 비롯해 기반시설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지적들도 있다. 개발이익환수, 특히 새로 도입될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번 대책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우리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싱가폴을 벤치마팅하고 있어 현실화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만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조속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2채부터는 이익 볼 기대말라"세제측면에서 이번 8·31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다. 물론 중과세율은 당초 예상했던 60%보다는 완화된 50%로 정해졌다. 그러나 15%까지 세율을 더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라는 무기가 있다. 또 정부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예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배제했다. 한 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는데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 보좌관은 최근 "2채서부터는 부동산 이익을 얻을 생각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주택 종부세 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으로 낮춰짐에 따라 양도세 중과 대상인 2주택자의 경우 주택 종부세 대상일 가능성도 높다.  종부세 개편의 핵심은 적용 기준시가 하향조정도 있겠지만 세대별 합산방식으로의 전환이 더욱 중요하다.  종부세는 입안때부터 `종합구멍세라는 달갑지 않는 별명에 시달렸다. 위헌을 우려해 개인별 합산방식을 채택하는 바람에, 부부 공동명의나 한 가구내에서 가구원들이 분산소유를 하고 주택들은 피해갈 수 있었다. 세대별 합산은 이같은 허점을 메운 것이지만, 위헌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세대별합산까지 하는 김에 주택과 나대지 합산도 검토했으나, 복잡한 세율체계 등으로 인해 오히려 행정력이 못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에서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강화도 눈에 띈다. 부재지주 농지나 나대지 등에 대해 1가구 3주택자에 준하는 60% 양도세율을 적용하거나, 법인 보유 토지도 사업 연관성이 없으면 55%을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애초 토지세제는 8·31에서 고려되지 않았으나 정책형성 과정에서 토지가 사실상 주택값 상승의 근본원인이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면서 포함됐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부동산 세제의 대원칙으로 제시해 왔지만 이번에 1%포인트 수준의 거래세 인하조치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거래세 과표가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하게 돼, 사실상 거래세 인하부분은 실거래가 과표인상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애꿎은 서민 피해?"..서민 앞세운 역공 우려전문가들은 정부가 내세운 서민 주택금융지원은 사실 이번 정책을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 서민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파이어월`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보유세 양도세 강화방침이 나온 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전세값이 들썩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 주인들이 세금을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거나 확산되면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돌기 십상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전세값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물량확대에 따라 전세값 역시 안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소수에 의해 서민피해론이 확대재생산될 수 경우,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매우 곤혹스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차원에서 서민금융에 대한 확실한 지원은 부동산정책의 안정적 입법 등 소프트랜딩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이 집값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특히 강남쪽 거품을 얼마나 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책수립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특정지역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다"며 강남 거품제거에 대한 전망 자체도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나 정부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최근의 이상급등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내비치고 있다. 공은 시장에 던져졌다.  
2005.08.31 I 김수헌 기자
  • 송파 거여 2백만평 신도시..판교 내년3·8월 분양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는 강남 지역의 안정적 주택수급을 위해 송파구 거여동 군부대와 골프장 등을 활용,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한다. 또 취등록세 등 거래세율을 1%포인트 인하해 현행 3.5%에서 2.5%로 낮춘다. 취등록세에 붙는 농특세와 교육세까지 고려할 경우 개인간 거래 총 거래세율은 4%에서 2.85%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31일 오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열린우리당과 부동산정책 마련을 위한 마지막 고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오전 10시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지난 2개월간 마련한 정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식 발표에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주성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강남 진입수요를 막기 위해 송파구 거여동 일대 특전사 부지와 남성대 골프장 터 등 200만평에 5만가구(중대형 2만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2008년 분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 지구 등 4,5개 지구를 확대 개발, 1000만평을 추가 확보하고 14만가구를 더 짓기로 했다. 판교 신도시에서는 공급물량을 10%(2600가구) 늘려 25.7평 이하 아파트는 내년 3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8월에 각각 분양할 방침이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까지 끌어올리고 ▲1가구 2주택과 나대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60%의 세율로 중과하며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는 1.0% 포인트 가량 내리는 방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특히 주택의 종부세 대상을 기존의 9억원(공시가격)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4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종부세의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기존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고 그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100%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주로 서민들에게 해당하는 재산세는 가능한 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유지하고 상승 제한폭 50%도 그대로 놔두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1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 이사,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 또는 일시적 사유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중과 대상에서 빼줄 것으로 보인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는 모든 공공택지내 분양주택에서 원가연동제와 중대형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하며 개발부담금제 부활 및 기반시설부담금제을 조기 도입키로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 강북 등 구도심권의 광역개발 지구에서는 용적률 확대 및 층고제한 완화, 공공택지내 아파트 전매제한 5~10년으로 확대, 토지 거래허가 요건 1년이상 거주로 강화, 토지 의무사용기간 확대 등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08.30 I 김수헌 기자
  • 재경부 "국민 98% 세부담 늘지 않는다"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0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세제가 바뀌어도 국민 98%의 세부담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세금의 과표 일부가 내년부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올라가지만 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대책이 당초보다 약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상한선과 기준금액 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 중 틀린 것이 있을 수 있다"며 "당,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장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고 서민주거와 부동산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 인하폭과 세제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31일에 공식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어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 보유세 실효세율 1%까지 상향 등은 예정대로 추진된다"며 "실효세율을 3~4%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올해도 4~5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등 세수사정이 좋지 않아 과세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비과세와 감면을 줄였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LNG와 소주 세율 인상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려워진 나라살림에 대한 고통분담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2005.08.30 I 최한나 기자
  • 부동산 31일 발표..종부세 상한 300%, 거래세 1%P 인하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는 오는 31일 오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정부는 이날 열린우리당과 부동산정책 마련을 위한 마지막 고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오전 10시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지난 2개월동안 마련한 정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공식 발표에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주성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까지 끌어올리고 ▲1가구 2주택과 나대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세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는 1%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특히 주택의 종부세 대상을 기존의 9억원(공시가격)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종부세의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종부세 상한선은 300%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기존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고 그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100%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주로 서민들에게 해당하는 재산세는 가능한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유지하고 상승 제한폭 50%도 그대로 놔두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아울러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1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 이사,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 또는 일시적 사유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중과 대상에서 빼줄 것으로 보인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정부는 이와함께 공급측면에서는 ▲강북 재개발, 미니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수도권에 대한 공급을 늘리되 ▲원가연동제와 공영개발 방식 등을 확대하고 ▲개발부담금제, 기반시설부담금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수도권에서 매년 900만평씩, 향후 5년간 4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해 75만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강남 진입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수도권 국공유지 200만평을 미니 신도시로 우선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또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 물량을 10%(2700가구 가량) 늘리고 현재 개발사업중인 2기 신도시 및 미니 신도시 예정지의 개발구역을 넓혀 공급 가구수를 확대키로 했다.강북 등 구도심권의 광역개발 지구에서는 용적률 확대, 층고제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공공택지내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원가연동제를 시행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 적용해 간접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를 유도키로 했으며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부활, 일정부분의 개발이익을 환수키기로 했다.공공택지내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현행 3∼5년에서 5∼10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해초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는 내년부터 부활하며 건축 신증축분에 적용될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땅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취득단계의 거래허가요건을 6개월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하는 한편, 의무 사용기간을 늘려 함부로 땅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05.08.30 I 김수헌 기자
  • (8·31대책 D-2) 세부담 증가자는 `몇 명`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8·31대책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대략 20만~30만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가 늘어나는 대상자는 20여만가구이고, 새로 종부세를 내야하는 대상자는 14만~15만명(가구) 수준이다. 이 가운데 80% 정도는 양도세와 종부세가 함께 늘어나는 중복 가구수로 파악된다.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의 경우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 4만명에서 16만명(가구)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강남 거주자는 7만~8만명(가구) 안팎으로 전체의 44~50% 수준이다. 토지의 경우는 나내지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는 올해 3만명에서 5만~6만명(가구)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가 중과세되는 1가구 2주택자는 총 72만2200가구이다. 하지만 예외 규정(수도권 1억원, 지방 3억원 이하는 적용 제외)을 적용하면 20만가구 안팎이 중과세 대상이다. 현재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1가구 3주택 이상보유자는 총 16만5600가구이다. 구체적으로는 3주택자 8만6700가구, 4주택자 2만5700가구, 5주택자 1만2700가구, 6~10주택자 2만5700가구, 11가구 이상 주택자 1만4800가구 등이다. 한편 정부는 당초 부동산대책을 마련하면서 뿌리 뽑아야할 투기혐의자를 5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7월 11일 "극소수 사람들이 부동자금을 은행에서 융자받아 곳곳에 다니면서 투기를 일삼고 있다"며 "5만명이 안될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조세포탈액을 남김 없이 받아낸다는 자세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05.08.29 I 남창균 기자
  • 종부세 4단계로 확대, 세율조정 `검토`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와 여당은 주택과 나대지 등 비사업용토지의 종합부동산세율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종부세 과세기준이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의 경우 6억원에서 3~4억원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과세구간을 좀 더 나눌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아울러 나대지와 농지, 임야의 경우도 투기·비투기지역 구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투기성이 있는 땅은 양도세 50% 중과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원칙을 정하고, 세부사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31일 종합부동산대책 최종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단계와 세율 조정을 협의중이다. 현재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아파트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까지는 재산세를, 9억원 초과부터는 종부세를 매기도록 돼있다. 재산세의 경우 ▲8000만원(공시가격) 이하 0.15% ▲8000만원 초과~2억원 0.3% ▲2억원 초과~9억원 0.5%이다. 종부세는 ▲9억원 초과~20억원 1.0%, ▲20억원 초과~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이다. 문제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종부세율 1.0% 구간이 6억원 초과~20억원으로 넓혀지는 바람에 6억1000만원과 20억원에 대한 세율이 같아진다는데 있다. 물론 이런 식의 논리라면 20억 1000만원이나 100억원 역시 현행 종부세율로는 2%로 같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당정은 그렇다고해서 모든 구간을 더 잘게 나누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단 세율 1% 구간만 2개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억 초과~20억원` 단계를 `6억 초과~10억 이하` `10억 초과~20억 미만` 등 두 단계로 나누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렇게 되면 적용세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주택 종부세에 대해 구간분할 결정을 한다면, 나대지 역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나대지도 종부세 기준 공시지가가 현재 6억원에서 3~4억원 수준으로 낮춰지기 때문이다. 당정은 농지와 임야, 그리고 나대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투기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하되 투기혐의가 명백한 땅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2005.08.28 I 김수헌 기자
  • 국민 10명중 6명, 2주택이상 양도세율 인상 `찬성`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일반국민 10명중 6명은 정부가 추진중인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설교통부는 국정홍보처와 함께 지난 24일 TNS코리아에 의뢰, 전국의 만 20세이상 일반국민 1000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대다수가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후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47.3%)이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23.5%)이라고 응답했다고 28일 밝혔다.또 `경기가 다소 위축 되더라도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54.6%)는 의견이 `경기부담에 따른 속도조절론`(43.6%)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번 조사에서 일반국민 10명중 9명은 `현재의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정책발표후 부동산가격의 전망에 대해선 `하락`(39.8%)하거나 `변화가 없을 것`(44.2%)이라고 내다봤다.부동산 세제정책과 관련, `2주택 이상 양도세율 인상`에 대한 찬성은 66.2%였으며, 반대는 33.0%로 나타났다. 또 `고가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62.0%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36.0%이었다. `보유세 인상 상한선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54.8%)가 `반대한다`(40.2%) 의견보다 높았다.`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은 대부분인 75.1%가 찬성하면서도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일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9%를 차지했다.또 `고가인 1주택 종부세 과세`와 관련해선 `예외없이 부과해야 한다`(55.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27.6%),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16.5%) 등이었다. 이밖에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와 실거래에 기초한 세금부과`에는 대다수인 78.1%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주택공급과 관련해선 `공급이 충분하다`와 `어느정도 충분하다`는 응답이 67.5%로 조사됐고, `부족하다`는 의견은 29.4%로 나타났다.공영개발 방식이 집값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도움이 될 것`(63.4%)이라는 응답이 `도움되지 않을 것`(32.8%)이라는 것보다 두배 가량 높았다. 또 판교 중대형 공급확대 및 분양가 규제의 효과 전망에 있어서는 `주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51.3%)이라는 의견이 `도움되지 않을 것`(46.2%)이라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개발부담금제의 경우 `찬성`(64.3%)한다는 의견이 `반대`(29.5%)보다 많았다. 재건축 규제완화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를 것`(50.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집값에 변화가 없을 것`(29.9%), `공급확대로 집값이 내릴 것`(16.4%) 등이었다.한편, 정부 부동산정책 추진의 일관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45.3%)와 `다음정부에서 달라질 수 있다`(42.5%)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2005.08.28 I 이진철 기자
  • (금요일 오후에)언론도 부동산정책 책임있다
  • [이데일리 문주용 경제부장] 참여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내 언론은 `미래로…`를 일제히 요구했다. 더이상 과거 들추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향한 어젠다를 수행해달라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고언이다. 하지만 정작 언론은 어떤가. 과거는 아예 잊어버리는 본성이 언론에게 있는 듯하다. 자신의 과거는 잊고 미래만 외치는 단기기억 상실증환자인가. 언론은 부동산대책이 윤곽을 보이자마자 `세금폭탄`, `세금쇼크`라며 목소리를 세운다. 대책이 확정되면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타격을 입고, 기업설비투자가 부진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심하게 드러낸다. 불과 한달전만해도 언론은 강남 부동산값이 뛰고, 분당, 용인도 덩달아 뛰는게 역대정부 사상 최악이라고 아우성을 쳤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실패로 부동산정책을 으뜸으로 꼽았다.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가지 말고, 주식이나 기업투자로 가야 한국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가격급등을 뿌리뽑을 정책을 내놓으라 했는데, 막상 대책이 윤곽을 잡으니 세금폭탄이라고 아우성이다.정부가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제도`를 만들겠다고 엄포한 지 한달. 가격이 소강세를 보이니 만족한다는 식이다. 이런 자세로 한국의 미래를 논했단 말인가. 보수언론의 말대로 이번 대책이 대책인지, 폭탄인지 생각해보자. `폭탄`, `쇼크`라는 말에는 강한 폭발력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이 대책의 폭발력은 어느정도될까. 공간적으로 전국토, 전국민 대상이라야 클 것이고, 시간적으로 급격한 상승을 예상하는 것이라야 폭발력이 있을 것이다. 2주택 양도세율 중과 세율 50%가 새로 적용되는 세대는 한국에 20만가구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론이 쓰고 있다. 4인가족으로 보면 80만명 가량인 것이고, 1200만 주택으로는 2%가 채 안된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 남쪽에 몰려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면 폭탄인가.재산세 실효세율을 0.15%에서 1%로 올리는게 지금부터 14년에 걸쳐 이뤄진다. 그사이 재산세 과표인상은 2년유예된다. 물론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되는 종부세는 4만명에서 16만세대로 늘어나는데 이것은 제도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또 과세 기준을 실가로 전환함으로써 취득, 등록세 등의 과표자체가 바로 올라가는 것은 분명하다. 기준시가가 실가의 70~80%였던 만큼 과표가 30%가량 오르는 것이지만, 거래를 할때 얘기다. 어쨌든 쇼크 수준인가. 결국 이번 대책의 부담은 거의 대부분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는 고가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것이다. 1주택 서민은 주택 거래를 할때라야 거래세 부담이 전보다 커지는 것일 뿐이다. 둘째, 사유재산제를 보호하는 헌법을 넘어선 것일까, 시장의 원리를 무너뜨린 것일까도 따져보자.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대책은 부동산 다보유자의 투기혐의를 확정하는 징벌적 과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해 많은 부담을 요구, 보유가 불편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조치다. 부담의 적정성은 나라마다, 역사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인구가 적은 나라, 넓은 땅이 있는 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없다. 땅값과 집값이 이토록 단기간 폭등한 경우에는 현상도 특별한 만큼 대책도 특별해야 한다. 고가주택, 개발지역 땅값에서 시장의 실패가 보인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런 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은 수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 장기보유 특별세액 공제 확대도 이해된다. 세째로 공급정책 비중이 소홀하다는 지적은 어떨까. 거꾸로 생각해 보자. 공급정책이 주된 정책이고, 세제 정책은 비중이 적거나 사후적이라고 하자. 예컨대 송파 특전사 부지, 서초 정보사 부지를 개발, 공급하는 것을 먼저하고 개발이익 환수는 안하거나, 전매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부동산 투기장을 더 늘리고 가수요를 더 부채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급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가수요를 막아놓고 투기가 판치지 못하도록 하는게 먼저다. 안그래도 경기회복이 부진한데, 건설경기, 설비투자등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되어서 대책을 쓰면 안된다는 주장은, 지금은 말할 상황이 아니다. 이번 대책이 정부, 여당, 청와대에 떠안길 고민은 다른데 있을지 모르겠다. 이 대책이 실패할 경우 금리정책을 쓸 수 밖에 없다는 비장감을 갖고있을까. 이번 정책은 서민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한 채 부동산 다보유자에게 부담을 중과시키는 `차별적` 정책이 분명하다. 정부는 서민부담, 경기에 미치는 영향등을 생각해 금리정책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실패하면 그땐 버틸 재간이 없을 것이다. 서민이 뒤늦게 추가 부담을 안아야 하는 사태가 오고, 그땐 `무차별적` 대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막연하지만 이들 부동산 다보유자들이 중과된 부담을 감당하면서 특권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없지 않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번 정책은 참여정부 입장로선 요구하는 만큼 약속도 해야 하는 정책이다. 부담을 덤덤히 수용할 때, 이들은 스스로 특정구역으로 숨거나, 독특한 문화, 양해를 권리처럼 요구할 수도 있다. 떠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특권화를 수용해줄 것을 사회를 향해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때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편 이번 정책은 바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 1주택은 거주의 개념으로 정착시키되, 2주택부터는 투자이익 목적이라는 개념으로 보겠다는 당국의 시각이 드러난 것으로 봐야한다. 때문에 이 개념의 정착여부가 부동산정책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착이 되면 무모한 가수요는 사라질 수 있다. 실패하면 정부가 안보일 것이다. 이런 정책적 고민을 국내언론이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참여정부의 미래이고, 한국 경제의 미래다. 과거를 잊어서는 안되는 것도 이 이유다. 현장기자들이 이번 대책에 비교적 긍정적인 반면, 언론의 전체 평가가 부정적인 것이 강남 기득권에 사로잡힌 언론간부들의 탓이라고 한다면 너무 씁쓸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2년반 임기반환점을 돌았고, 언론도 함께 돌았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 비판이 있다면 응당 책임감도 느껴야 한다. 언론도 참여정부와 함께 지내온 2년반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싶다. 부동산대책에 관한한 언론은 반성을 모르는 듯하다.언론에게도 `미래로…`는 과제일 수 밖에 없다.
2005.08.26 I 문주용 기자
  • 2주택 중과 1~2년 유예..수도권 1억미만 제외(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되 1~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적용대상도 20만가구로 제한키로 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를 감안해 거래세율은 0.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그러나 서민들의 세부담 인상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과표인상을 2년간 유예하고 오는 2019년까지 평균실효세율을 1%로 맞추기로 했다. 분양권 전매는 수도권에서 10년, 지방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한편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 대신 공영개발하는 27.5평 이상 중대형에도 원가연동제를 확대 실시하고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부동산정책기획단으로부터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 당정간에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안을 보고받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론으로 사실상 확정했다.확정된 당론에 따르면 현행 9~36%인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단일세율로 중과키로 했다. 구체적인 세율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행 법체계를 고려해 2주택에 대해 50% 단일세율로 하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60%를 중과하기로 했다. 다만 초기 세부담을 감안해 이혼,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대상을 20만가구 안팎으로 제한키로 했다.세대원중 일부가 다른 시도에서 근무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중과되지 않고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의 경우 5년 이내에, 소송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것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되면 중과에서 제외된다. 또한 2주택자 중과에서 서울, 경기, 6개 광역시의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미만일 때, 기타 지방에서는 3억원 미만일 때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기타 지방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지방에 있는 주택을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지방 주택의 가격이 3억원 미만이면양도소득세는 기존대로 9~36%로 과세되고 3억원 초과면 강화된 세율로 50% 적용된다. 보유세의 경우 종부세는 50%인 과표적용률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균 실효세율을 현행 0.15%에서 1%로 높이되 서민 부담을 감안해 재산세는 과표인상을 2년 유예, 오는 2019년까지 0.15%에서 1%로 실효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으로 돼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 역시 각각 6억원과 3억~4억원으로 낮춰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150%로 돼 있는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지 않고 200% 정도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 인별 합산과세는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만명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던 것이 세대별로 합산하면 16만세대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당과 정부의 추정이다. 아울러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세율을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현재 취득세는 거래가액의 2%, 등록세는 1.5%(개인간 거래)다. 따라서 거래세율은 현재의 3.5%에서 3.0%로 내려가게 됐다.공급부문에서는 수도권에서 매년 900만평 택지수요가 있고 이중 실질적으로 6만호의 택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매년 300만평씩 5년간 총 1500만평의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우선 강남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택수요에 대체할 수 있는 택지공급을 위해 강남인근에 200만평 택지를 조성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또한 무주택 서민 지원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투자전문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생애최초자금대출과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등을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판교신도시의 경우 공영개발 전환하고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을 10%, 약 3000세대 확대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 분양권 전매제한도 현재 수도권 5년, 지방 3년으로 돼 있는 것을 10년과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올해 18조원에, 내년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매입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용시 현물 내지는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지는 않되 공영개발의 경우 27.5평 이상 중대형에서도 원가연동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택지의 원가는 공개하고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제시함으로 인해 택지 원가와 표준 건축비를 합산할 경우 분양원가가 거의 원가 공개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기로 했다.
2005.08.25 I 이정훈 기자
  • (가닥잡은 8·31 대책)토지,`투기이익 환수`에 역점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8·31 부동산대책`에 담기는 토지관련 정책은 투기수요억제와 개발이익 환수가 골자다. 취득단계에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거주요건 강화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의 장벽을 치고 보유단계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으로,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세 중과로 투기이익을 거둬들이는 구도다. 특히 토지보상금이 토지시장으로 흘러들어 땅값을 불안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물보상과 채권보상 등 대체수단이 강구된다. 이밖에 토지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에 대비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채권을 발행, 가용토지를 매입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허가구역 매입 및 전매요건 강화 = 오는 10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사들인 땅은 최장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거래허가 신청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은 이용 목적에 따라 ▲농지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허가신청서와 함께 땅 취득에 들어가는 자금 조달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금 조달 계획에는 자기자본이 얼마인지, 대출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나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하는 데 쓰인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예정지, 혁신도시 후보지 등 2만㎢(약 63억평)로 전 국토의 20.5%에 달한다. ◇기반시설부담금 = 부동산 투기(개발)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지난 5·4대책 때 도입키로 한 것으로, 당초 도입 시기(2007년)보다 6개월 정도 앞당겨 시행될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부담금처럼 개발이익에 부과(개발이익의 25%)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에 부과(부담주체는 사업시행자)하는 것이다. 도입 취지가 개발로 인해 생기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외부불경제`요인을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의 신축 및 증축, 택지개발 등 모든 개발행위에 부과되는데 지역, 용도 등에 따라 부담금액이 차등화된다. 정부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국토 전체를 지역별로 118개로 나누고 이를 다시 주거·상업·공업·농업 등으로 세분화해 ㎡당 0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특별회계로 관리돼 돈을 거둔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낙후지역 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 강남에서 걷은 돈을 강북이나 지방에 사용하는 것이다. ◇개발부담금 =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말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가 부활한다. 정부가 기반시설부담금제만으로는 투기수요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는 지난 90년부터 택지개발, 공단조성, 골프장건설 등 29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 제도이다. 개발부담금제는 부과대상과 면제대상 사업간의 형평성 문제, 개발부담금의 사용문제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부과가 중지됐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기준금액(개발이익 = 부과종료시점 땅값 - 부과개시시점 땅값 - 개발비용 - 정상땅값 상승분)에 25%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다만 개발사업 가운데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과 지자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 도심지개발 관광단지개발 등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국민주택건설용 택지개발사업, 중소기업용 공장용지조성사업(비수도권) 등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해 준다. ◇투기우려지역 세금 중과 = 투기우려지역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가 중과세 된다. 종부세는 부과기준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고 양도세는 60% 단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세금이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로 구체적으로는 ▲나대지(건물이 없는 대지) ▲도시계획구역 내 임야(서울시 등 도시지역에 있는 임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용 토지(토지면적이 건물 바닥면적의 3~7배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양도세를 9~36%에서 60%로 높일 경우 세부담은 최소 50%에서 최대 3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땅값이 2배 이상 오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가 갖는 파괴력은 엄청나다. 나대지(빈땅)에 대해 종합부동산를 합산과세하고 부과기준 금액을 낮추면 땅부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장기 보유하고 있던 땅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가격도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5.08.25 I 남창균 기자
  • (가닥잡은 8·31대책)보유세 부담 얼마까지?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의 부동산대책중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세금들의 경우 주로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지고 세부담 상한선은 폐지대신 상향조정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결국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현재 인별합산 방식에서 세대별합산 방식으로 기준이 바뀔경우 부부가 각각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금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종부세 대상자외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종부세 `범위확대·기준강화`..세부담 급증우선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대상주택이 확대되고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를 막기위해 도입됐던 상한선도 2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집중논의되고 있다. 현재 주택의 기준시가는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질 전망이며 나대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4억원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이 올해 8만5000명에서 내년에는 18만5000명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주택가격에 매겨지는 세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실효세율도 올해 0.15%에서 오는 2009년까지 1%로 높아진다. 이에따라 기준시가의 50%인 과세표준도 일단 내년에는 70%, 2009년에는 100%로 상향조정된다. 또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던 방식에서 세대별 보유주택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세금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종부세율 구조가 누진세율인 만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경우 과세대상 금액이 높아지고 그에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종부세는 과세표준 4억5000만원에서 10억원은 1%, 10억원에서 50억원은 2%, 50억원 이상은 3%로 세율이 정해져 있다.◇재산세도 과표현실화..`종부세보단 부담적어` 일반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 종부세에 비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전망이다. 당초 일반주택들의 경우도 2009년까지 실효세율을 1%로 맞추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일반서민들의 세부담이 단기간에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다시 수정됐다. 다만 오는 2019년까지 실효세율이 1%로 높아질 전망이라 점진적인 세금증가는 피할 수 없다. 여기에 내년부터 주택매매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 그 영향으로 기준시가도 실거래가를 반영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될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올라가는 만큼 그에따른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재산세는 과세표준 4000만원이하 0.15%, 4000만원~1억원은 0.3%, 1억원 초과분은 0.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보유세 얼마나 늘어날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종부세 부과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는 만큼 새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보유자들의 경우 추가적은 세금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령 기준시가 7억원(과표 3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금은 과표기준에 따라 0.15∼0.5%의 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149만원만 내면 된다. 종부세가 기준시가 9억원이상 주택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산세 부과대상에만 속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내년부터 종부세 대상자에 포함되면 6억원 초과분인 1억원에 대해 과표율 70%를 적용한 7000만원에 대해 1%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중 6억원을 넘는 1억원에 대해 이미 재산세 25만원을 냈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할 종부세는 25만원을 공제한 45만원이 된다. 만일 부인과 고가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세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난다. 부부가 기준시가로 6억원짜리 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은 재산세 124만원씩 총 248만원을 내면 된다. 부부가 각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합산과세가 시행될 경우 기준시가는 12억원이 된다. 따라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넘는 6억원에 70%의 과표율을 적용한 4억2000만원에 대해 1%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종부세는 420만원이 되고 이미 낸 재산세 124만원을 공제한 296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만일 합산과세할 주택이 많아지거나 가격이 높은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일반적인 재산세의 경우 과표 현실화에 따른 과표적용 비율이 올해 50%에서 10년에 걸쳐 5%포인트씩 올라가 2017년 100%가 된다. 따라서 4억원짜리 집을 보유할 경우 올해 과표는 절반인 2억원이지만 내년에는 55%를 적용, 과표가 2억2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재산세는 올해 74만원에서 내년에는 84만원으로 10만원 정도 많아진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과표 100%가 적용되는 2017년에는 4억원에 세율이 적용돼 재산세는 174만원이 된다.
2005.08.25 I 김상욱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