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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조합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된다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정부는 지역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업자의 비리 방지를 위해 강력한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청렴위원회, 감사원, 법무부, 등 17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 8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은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의 음성적 로비, 조합임원의 횡령비리, 인허가 공무원의 재량남용 등 부패가 심각한 지역 재개발, 재건축 비리 방지대책을 보고했다.대책에서 국가청렴위는 시공사들의 편법 자금지원 등 불법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先계획-後시행`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초기비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先계획-後시행` 원칙은 도시개발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개발계획 건의에 따르기보다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개발 계획을 먼저 세운 뒤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최근 지역 주민들이 집값 등을 높이기 위해 도시 개발 계획 민원을 올리고 선거를 의식, 민선 지자체장들이 정밀한 타당성 조사도 없이 개발 약속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에 따른 것. 청렴위는 또 조합등 집행기구 운영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조합장 선거에 대해 선관위 위탁시행 ▲이해관계 자료의 인터넷 공개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사업체 선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경쟁입찰 방법을 구체화해 특혜발생 및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해나가기로 했다. 청렴위는 또 국가청렴도 제고의 새로운 전략으로 공공·민간영역 분야에 대해 `클린웨이브(청렴물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청렴 정책의 영역에 있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분야 및 지자체, 일선집행기관, 공기업등으로 확산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영역의 부패 최소화를 위해 기업회계의 투명성 강화 및 윤리경영 강화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과 정책적 지원 대책을 관계기관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 노현정 등 KBS 아나운서 3명 ''주의'' 조치
- [노컷뉴스 제공] KBS의 인기 아나운서 노현정을 비롯한 3명이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부행사에 대한 사례비를 실비 이상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공익 광고에 출연해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받아 KBS 감사팀의 '주의'를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KBS 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KBS 아나운서의 공익광고 출연 현황'보고 자료에는 노현정, 강수정, 김경란 3명이 아나운서가 공익광고 출연 내부규정을 어기고 실비 이상의 출연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KBS 감사팀은 올해 1월 19일 부터 31일 까지 이와 관련해 내부 특별 감사를 통해 공사 아나운서의 공익광고 출연 승인의 부적정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고 지침을 마련토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자료에 따르면 강수정 아나운서는 2005년 8월 12일 농림부 주최 '쌀소비 촉진 캠페인' 공익광고에 출연해 1,000만원의 출연료를 받았다. 노현정 아나운서는 2005년 12월 9일 저축은행 연합회의 '고객 알기제도 대국민 홍보'광고에 출연한 댓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 김경란 아나운서는 감사팀의 주의 조치 이후인 2006년 3월 17일 산업자원부와 KBS가 주최한 '2006 에너지 절약 캠페인'광고에 출연해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획인됐다. 감사팀은 올 초 특별감사를 통해 '공사 아나운서 광고출연에 대한 규정에 합당'한지를 중점 감사사항으로 정해 실사했고 이들 3명 아나운서의 '공익광고 출연 승인 부적정'을 지적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아나운서 팀은 '외부 행사 사회 및 출연 등에 관한 지침'이라는 개선책을 내놓았다. KBS 아나운서의 경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공익광고 등 출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공익적 수요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익광고 등 출연은 겸직 승인절차를 준용토록 하며 적정실비 수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은 KBS 수입으로 처리하고 해당 아나운서에게는 별도의 보상방안(포상, 성과급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실비수준이란 인건비, 출장비, 코디료, 분장비 등을 종합 정산한 금액이다. 현재 KBS 아나운서에 대한 출연료는 프로그램별 회당 20,000원(코너의 경우 5,000원)정도 제작부서에서 직접 지급한다. 방송가 한 중견 아나운서는 "본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보기 보다는 공사 아나운서 팀 차원에서 결정한 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사를 대표해 공익광고에 출연한 아나운서들의 출연료 수수는 부적절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엄격하게 내부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겹게 파는 외국인..주식매수 언제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외국인의 한국주식 매도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 한 때 외국인이 반짝 매수세를 보이자, 시장에선 '이제 팔만큼 판 모양'이란 관측도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 주들어 외국인이 하루에 2000억~3000억원씩 순매도하고 나서자, '혹시나했더니 역시나였다'라는 실망섞인 반응이 나온다. 시장의 흐름도 '힘'이 없다. 이날 장중 1310선이 무너진 까닭에, 외국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1300선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외국인이 얼마나 더 팔아야, 지겹게 이어지는 외국인의 매도공세가 멈춰설까. 한발 더 나아가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Buy Korea)`는 언제쯤이나 가능할런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는 시점이다. ◇외국인 5월이후 9조원 이상 순매도.. 한국시장 `비중축소` 탓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은 8월들어 17영업일중 13일간 매도우위를 보였다. 특히 외국인은 매도공세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 4월25일 이후 70영업일중 무려 57일간이나 매도우위를 기록했다. 4월25일 이후 11조원, 5월 이후 9조원 이상을 순매도하고 있다. 이날도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외국인은 2298억원을 순매도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머징마켓 지수의 비중조정과 이에 따른 불가피한 '비중축소'의 결과물로 받아들인다. 안선영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대만, 중국, 러시아 등의 시가총액 비중이 리밸런싱(재조정)에 의해 빠르게 증가했다"면서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널 캐피탈 인베스트먼트(MSCI) 지수내 국가별 비중을 벤치마크로 준용하고 있는 지역분산 펀드가 한국의 시가총액 재조정이 낮아진 흐름을 따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2004년 10월 이후 매도세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애널리스트는 "MSCI 지수에 추가적으로 반영돼야 할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의 잠재적 시가총액 규모를 감안하면 이머징마켓내 한국의 시가총액 하락 압력은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선물 대량매수-현물 대량매도.. 투기성격 가미 지적도 이건웅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증시에는 두 부류의 외국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 부류는 한국물 비중을 줄이며 연일 매도공세를 펼치고 있는 외국인이고, 다른 한 부류는 한국증시를 낙관해, 대만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 전자업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세력이라는 설명이다. 이영곤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일부 개별종목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시장 전체로는 확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점에서 매수한 종목에 대한 차익실현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유정렬 대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대량매수를 보인 반면 현물시장에서는 대량매도를 나타내는 것은 다소 투기적인 성격이 가미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한국시장 매도 큰 고비 넘겨.. 4분기 이후 매수전환 기대 그러나 일각에선 한국증시에서 지겹도록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공세가 이제 큰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건웅 애널리스트는 "최근의 외국인 매수세가 한국 증시를 이탈하는 매도세력 때문에 그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매도강세가 약화되면서 순매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선영 애널리스트는 "외국인의 매도세는 한국에 대한 선호도 악화가 유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계절적 매수세 강화로 글로벌 증시가 의미있게 상승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는 4분기 이후에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매수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다.
- 변액보험 방문판매 규제 안한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실적배당상품인 보험사의 변액보험 상품이 방문판매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변액보험 상품은 보험사에서만 독자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험설계사 등을 통한 방문판매가 가능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 최소화된다. 또 그동안 별다른 실효성없이 유지돼 온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주식 직접투자 제한도 사라진다. 자율규제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 증권관련 협회를 하나의 금융투자협회로 통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자본시장통합법)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법안 시행은 국회 통과와 공포 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2008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 규제를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하고 보험사 변액보험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의 변액보험 방문판매는 앞으로도 가능해졌다. 변액보험이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성이 있지만 보험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금융투자회사는 변액보험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사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또 변액보험에 대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규제를 우려, 정부는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규제중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변액보험 보험료를 투자 운용하는 특별계정에 편입된 금액과 향후 지급받을 보험금 총액을 비교할 때 원본이 보장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판매된 변액보험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회사 임직원에 대한 주식 직접투자 제한규제는 폐지된다. 그동안 증권거래법과 시행규칙에서는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 증권저축 상품을 이용해 월급여액의 50% 이내에서만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한도를 넘기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투자회사와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주식 직접투자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되 선진국 수준의 내부통제 장치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실제 선진국에서는 자기명의로 1인 1계좌만 허용하고 매매내역을 정기적으로 소속회사에 통지하도록 하며 위반시 형벌로 제재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를 준용할 방침이다. 또 대주주를 변경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현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투자일임사, 자문업자, 신탁회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제정안에서 자율규제기관을 기능별로 재편하기 위해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단일한 금융투자협회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조문을 마련했다. 다만, 앞으로 업계간에 자율적 합의가 이뤄져 기능별로 재편방안이 마련될 경우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건교부, 산자부, 해수부 등에서 개별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동산펀드와 선박펀드, 창업투자조합 등 단종 펀드에 대해서는 자통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되 전문투자자들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