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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571건

  • 스카이라이프·CJ미디어, 채널계약 놓고 `분쟁`
  • [edaily 백종훈기자] CJ미디어가 스카이라이프에게 m·net과 XTM 등 채널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 스카이라이프가 반발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18일 "CJ미디어가 계약조항을 어기고 오는 2월 1일부로 2개 채널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행위로 신고하고 채널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또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에 분쟁조정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스카이라이프는 "XTM은 계약기간이 올 12월 31일까지이며, 계약유효기간 도중 본 계약의 종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90일전에 서면으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계약상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CJ미디어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일방적으로 2월 1일자로 채널 공급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는 설명이다. 스카이라이프는 "m.net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지난 12월 31일로 종료됐다"며 "그러나 `계약 갱신에 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 종료후 60일까지 최종 협상을 진행하며, 계약 종료후 60일까지는 종료전의 본 계약을 준용해 프로그램을 공급한다는 것`이 계약서 상에 명시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CJ미디어는 채널공급 중단은 어디까지나 개별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CJ미디어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판단이며 회사간 계약의 문제"라며 "채널을 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는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세한 계약 해지 요건 등을 공개하는 것은 계약서의 비밀유지에도 반할뿐 아니라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년 80개에서 100개의 채널이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을 넘나든다"며 "스카이라이프와 채널공급 중단에 대해 계속 논의중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CJ미디어는 m.net을 모태로 1995년 출발한 초기 PP 사업자로서 CJ홈쇼핑, HOME CGV(구 현대방송) 등 여타 채널들을 인수, 합병하면서 온미디어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PP(프로그램공급자)로 성장해왔다. 스카이라이프는 막강한 채널 경쟁력을 갖고 있는 CJ미디어와 같은 PP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을 통한 유료 방송 시장발전, 매체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강력 대응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5.01.18 I 백종훈 기자
  • 건교부, 작년 개발제한구역 토지 44만평 사들여
  • [edaily 이진철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존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등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정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해주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매수를 추진해 159필지 146만5415㎡(약 44만3000평) 341억원 규모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매도신청된 전국의 총 647필지 837만6000㎡(약 253만8000평)중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당초 심의를 거쳐 선정된 토지는 221필지 218만1458㎡(약 66만평)이었지만 가격협의 과정에서 70%만 최종 계약체결된 것이라고 건교부측은 설명했다. 계약체결된 토지의 지역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전체면적의 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71만623㎡(약 21만5000평)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약 7만평), 광주광역시(약 4만5000평) 순이다. 또한, 지목별로는 대략 90%에 해당하는 132만1766㎡(약 40만평)가 임야이며, 전답이 11만1924㎡(약 3만4000평)로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건교부는 "협의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했다"면서 "한국감정원을 포함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율, 생산자물가상승율, 기타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작년의 호응도를 감안, 올해에도 토지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토지협의매수를 지속할 계획이며, 매수규모는 작년예산의 약 2배인 698억원에 이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상토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 훼손가능성이 높은 곳, 녹지축 유지에 꼭 필요한 지역, 해제예정지 주변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토지매도 신청방법 및 기간 등은 오는 3월중 한국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5.01.18 I 이진철 기자
  • (자료)M&A관련 증권거래법 개정내용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증권거래법 개정 주요내용 <증권거래법 개정 내용> ◇5%보고의 보유목적 보고 의무화 및 보고내용 차등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5%보유 보고제도는 모든 5%이상 지분 보유자가 경영권 취득 목적을 갖는 것으로 의제하여 동일한 보고의무를 부과 -경영권취득 목적인 자를 경영진과 투자자가 판별하기 어렵고 경영권 취득 목적이 없는 자도 상세 보고 부담 □ 개정 방안 ㅇ 5%이상 지분 보유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보고내용을 차등화 (*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 변경 등) 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상황을 상세하게 보고(Long Form 적용)하도록 함 ⑵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다고 보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고 내용을 대폭 간소화(Short Form 적용) □ 기대 효과 ㅇ 투자자와 경영진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해 보다 집중하여 주의할 수 있게 됨 ㅇ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자의 보고부담을 크게 완화 ◇5%보고 제도의 보유목적 변경보고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요한 사항의 변경시 보고를 의무화(§200의4에서 §11준용)하고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5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중요한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 □ 개정 방안 ㅇ 보유 목적, 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변경시 보고를 의무화 □ 기대 효과 ㅇ 보유목적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 보고를 하게 되므로 보유목적이 정확하고 적시성있게 공시될 것으로 기대(* Short Form으로 보고한 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변경보고 의무위반과 허위보고에 모두 해당) ◇의결권 제한, 처분명령, 형벌 부과 대상의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법에서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만을 의결권 제한·처분명령(§200의3), 형벌(§210제5호)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시행령(§86의8제1호)에 규정된 허위보고나 기재누락의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 주식 처분명령, 형벌의 부과대상인지 논란 존재 □ 개정 방안 ㅇ 허위보고, 기재누락도 의결권 제한 및 주식 처분명령, 형벌의 대상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기대 효과 ㅇ 허위보고, 기재누락의 경우도 제재를 통해 간접 강제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함 ◇5%보고 제도의 보유목적 변경시 냉각기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ㅇ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목적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변경한 후 즉시 의결권 행사·추가 주식 매수를 할 수 있음 -경영진이나 투자자가 경영권 변동가능성에 대해 숙지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 기회를 갖지 못함 □ 개정 방안 ㅇ 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및 추가 취득을 5일(냉각기간)간 금지 ㅇ 우리나라는 5% 보고기한이 외국에 비해 단기(5일)로써 공격자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방어자의 숙지기간인 냉각기간도 단기(5일)로 규정하여 공격자와 방어자간에 균형을 유지 ※ 미국의 경우에는 보고기한이 비교적 장기(10일)로 공격자에게 유리하므로 냉각기간도 동일하게 장기(10일) 설정 □ 기대 효과 ㅇ 주주총회 개최 직전에 보유목적을 기습적으로 변경한 후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 ㅇ 경영진과 투자자에게 숙지기간 부여 ◇공개매수 기간 중 유가증권 발행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장외에서 5%이상 취득을 위해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의결권있는 주식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이 금지됨 ㅇ 동 제도는 Global Standards에 맞지 않는 측면 - 유럽식 M&A제도에서는 공개매수를 까다롭게(의무 공개매수제도) 하되 공개매수 기간중 유가증권 발행도 제한 - 미국식 제도에서는 공개매수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공개매수 기간 중 유가증권 발행을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음 ㅇ 또한,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금지되는 문제 □ 개정 방안 ㅇ 공개매수 기간중 유가증권의 발행을 허용 ※ 제3자 배정은 상법의 규정(§418)에 의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 □ 기대 효과 ㅇ 주주가 아닌 자가 M&A를 시도할 경우 기업의 규모를 키워 M&A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게 함으로써 방어자를 지원 - 다만, 기존 주주가 M&A를 시도할 경우에는 방어 효과가 크지 않음 ◇공개매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개매수제도는 M&A 시도자뿐만 아니라 방어자에게도 유용한 수단 - 일반적으로는 M&A 시도자가 장외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하여 M&A 수단으로 활용하나 - 방어자의 경우에도 대항공개매수를 하거나 우호적인 제3자에게 경쟁 공개매수를 권유함으로써 방어수단으로 활용 가능 ㅇ 그간 의무 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는 등 보다 자유로운 미국식 공개매수제도로 접근하였으나 자유로운 공개매수를 제약하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 - 대기기간의 존재(3일), 6개월내 반복공개매수의 금지 등 □ 개정 방안 ㅇ 공개매수 신고후 대기기간 폐지 - 공개매수 기간을 20일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충분한 숙고기간이 주어져 있고 신속한 공개매수를 어렵게 하므로 폐지 ㅇ 6개월내 반복 공개매수의 금지 삭제 - 자유롭게 공개매수가 활용되도록 하여 M&A 공격과 방어가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ㅇ 정정신고시 공개매수기간의 연장 제한 - 정정신고시 공개매수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고 당초 종료일보다 최대 10일간만 연장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장기화 방지(종료일을 10일 이상 남겨놓고 정정 신고 할 경우에는 당초 종료일에 종료)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른 효과 ▲법 시행이후에 최초로 5%이상 보유 보고를 하게 되는 자 ㅇ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 여부에 따라 그에 맞는 새로운 서식*으로 보유목적과 보유상황을 보고(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인 경우 Long Form, 그렇지 않은 경우 Short Form) ㅇ 보유목적 변경 보고가 의무화되고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할 경우 5일간 의결권행사 및 주식 추가취득이 금지됨 (냉각기간 적용) ▲법 시행이전에 이미 5%이상 보유 보고를 한 자 ① 이 법 시행시점에서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인 자 - 시행일로부터 5일이내에 새로운 서식에 따라 보유목적과 보유상황을 보고 (냉각기간 적용) ② 이 법 시행이후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변경된 자 - 변경된 날부터 5일이내에 새로운 서식에 따라 보유목적과 보유상황을 보고 (냉각기간 적용) ③ 이 법 시행시점에서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아닌 자 - 별도 보고 불필요 ④ 1%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자 - 변동된 날부터 5일이내에 새로운 서식에 따라 보유목적과 보유상황 보고 (경영권 영향목적일 경우 냉각기간 적용)
2005.01.03 I 김상욱 기자
  • 금감원, 운용사 신탁자산 위험가중치 하향 검토
  • [edaily 이정훈기자]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신탁자산에 부여하는 위험 가중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탁자산 증가가 위험도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자산운용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업계로부터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부서에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업계에 준용해 자산운용업계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부분 펀드가 시가평가로 전환된데다 펀드 손실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운용사 신탁자산 위험이 고유쪽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개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신탁자산이 클수록 자기자본비율에 반영되는 위험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외에 큰 위험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신탁자산에 부여하는 위험 가중치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안과 함께 시가평가 펀드에 비해 높게 부여되는 MMF(장부가펀드)의 위험 가중치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신탁자산 운용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겠지만, 실제 펀드 운용에 따른 위험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당국에서도 반영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여러 차례 제도 개선으로 위험도가 낮아진 MMF에 대해 위험 가중치를 낮추도록 요구해온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듀레이션과 편입자산 등에서 MMF의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시가평가펀드와 차별적으로 위험 가중치가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MMF의 위험 가중치가 시가평가펀드 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둘 사이의 차이는 줄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운용사의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시가평가 펀드는 0.1%의 위험치를 반영하는 반면 MMF가 주종인 장부가펀드는 0.2%를 반영하고 있다.
2004.12.20 I 이정훈 기자
  • (생활속 세금이야기)3주택 중과세를 피할 수있는 해법
  • [주용철]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2주택이 될 때까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세율을 60%(탄력세율 적용시 75%)를 적용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때 강남구 대치동의 시가 6억5000만원 정도 하는 2년 정도 보유한 33평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 8천여만 원 정도 부담하면 되는 양도소득세가 1억9000여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양도에 대해서 적용할 법률적 근거만 마련해 놓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직 탄력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03년 말 현재 기존에 1세대 3주택 이상인 사람인 경우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4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아니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이제 그 경과규정이 종료되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다. 3주택중과세를 따질 때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수도권, 광역시(단, 군 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소재 주택 등은 제외) 소재 주택과 기타 지역 내에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 내의 소재하는 주택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그동안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규정을 활용하라 정부의 조세정책은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던 때는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신규분양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이를 꼼꼼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정 미분양 국민주택을 특례기간 중 취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한 경우 포함)하여 5년 이상 보유,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3주택인 경우에도 60%의 세율 대신에 20%의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과 종합소득세 적용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적용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지만, 이를 특별히 통산해서 세액 산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실을 양도차익과 차가감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3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포함하며, 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면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대상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그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과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2) 1995년 10월 31일과 1998년 2월 28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취득하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여야 한다. (4)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취득해야 하고 5년간 보유, 임대해야 한다. 둘째,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3년, 2003년 6월까지 분양받은 일정 아파트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 이 규정은 IMF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 경기의 하락으로 실업자와 도산업체가 급증함에 따라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다. 우선 감면의 주요 요지는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한 경우 5년 동안(그 이후는 5년 동안 상승분 차감 후 과세)은 주택수가 아무리 많아도 또한 양도차익이 아무리 많아도 3주택 이상 자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이때 고가주택이란 계약 시점의 세법에 의한 고가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시가가 6억 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에도 그 당시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3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포함하며 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면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대상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그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기존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한편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5월 22일까지의 기간이 추가되었고,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단, 서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과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에 걸쳐 확대 적용되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주택으로서 양도해야 감면을 받는 것이므로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시에는 감면을 받지 못한다. 한편 재건축·재개발아파트의 조합원처럼 자신이 직접 집을 지으면 위의 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일정 기간 내에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크게 2000년 말까지 임대를 개시한 경우와 2001년 말까지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 말까지 임대를 개시한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전용 25.7평 이하)을 포함해서 다섯 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시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다만,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2001년 말까지 임대를 개시한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포함해서 두 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매입 임대시 기간 내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한함) 중에 신축된 주택 (2)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위의 두 경우 모두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임대주택 역시 3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포함하며 감면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 감면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면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감면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주택에 대해서는 60%의 세율 대신 기본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며, 또한 그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주택수 요건을 제외한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부록 표10 참조). 장기임대사업용 주택도 중과세를 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임대주택과는 별도로 일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중과세를 면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년 6월 30일까지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두 채 이상(소재지역 제한 없음)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그 주택가격이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비록 3주택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 10월 30일 이후부터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다섯 채 이상(동일 시지역의 임대주택수가 다섯 채 이상이어야 함)의 주택을 구입하여 10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장기사원용 주택 등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이상의 임대주택 등 외에도 부득이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주택 등에 대해서도 3주택 중과세를 면해주고 있다. 첫째,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용 기숙사 또는 지방근무 종업원용 사택으로 10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주택은 중과세를 면한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둘째,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중과세를 면한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셋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중과세를 면한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넷째, 2003년 현재 취득한 소형주택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이고 국세청기준시가가 4천만원이하인 주택도 중과세를 면한다. 이상의 규정에서 공통점은 위의 주택들이 중과세를 면하지만, 주택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내에서 소형주택과 일반주택을 2채보유한 경우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를 면하지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주택이므로 중과세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먼저 소형주택을 양도하여 주택수를 2채이하로 줄여논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절세할 수있다.
2004.12.20 I 주용철 기자
  • 경실련, `판교 공영개발하면 분양가 62% 절감`
  • [edaily 윤진섭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는 14일 "정부가 내년초 공급하는 판교 택지개발지구를 공영개발하면 분양원가를 62% 절감, 6조3778억원 이상의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판교택지개발지구의 공영개발 적용 가능성 분석`기자회견을 갖고 "판교에서 시세대로 분양할 경우 분양가가 평당 1358만원이지만 공영개발할 경우 평당 523만원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택지개발 단계에서 판교 지구의 택지개발 사업비용은 5조7000억원, 택지판매 수입은 8조371억원으로 총 2조3371억원의 판매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택지 한 평을 평균 448만원에 조성한 뒤 632만원에 판매, 평당 184만원의 수익을 건설업체가 챙길 수 있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반면 판교 공공도시지구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공기관에만 공급하고 아파트를 공영개발하면 개발원가는 평당 523만원, 총 3조98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실련은 "현재 판교 주변지역의 평당 분양가를 준용해 판교 지구를 민영개발한 뒤 시세대로 분양할 경우 총 분양가는 10조3665억원으로 공영개발에 비해 6조3778억원의 가격 거품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판교 지구를 모두 공영개발할 경우 2만5184세대에 이르는 다양한 평형대의 주택을 공공 주택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주변 아파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면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판교지구 284만평 중 공동주택 용지 48만1532평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현행 민영개발 방식의 사업비 및 사업성에 비해 공영개발할 경우 어느 정도 아파트 가격거품이 제거되는지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2004.12.14 I 윤진섭 기자
  • "수도이전 위헌결정 다시 심리해야" 헌재에 재심청구
  • [edaily 조용철기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과 관련, 논란이 게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위헌결정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헌재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전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홍용표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다시 심리해달라는 재심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변호사는 재심 청구서에서 "관습헌법이론은 극도로 막연하고 추상적·개념적·상징적이며 또 한편으로 비법률적·비상식적·전제주의적"이라며 "헌법의 관습법을 인정한다면 전제주의적 국가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통 법이론에서는 인정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헌재의 관습론은 스스로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이론이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를 열어 관습헌법이론의 긍정론과 부정론에 관한 법조계, 학계, 일반시민 등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다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또 "헌재 결정은 불복할 수 있는 실정법상 명문근거가 없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 사법제도에 있어 3심제, 5심제 등 재판불복제도를 둔 것은 인류역사 이래 확고한 관습이자 최고의 관습헌법이므로 민사소송법의 재심규정을 준용해 재심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홍 변호사는 "다른 시민들이 제기한 위헌여부 결정신청사건에서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경우 더 이상 불복방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헌재결정이 논리모순이 있고 법리오해가 있다면 모든 국민은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2004.11.19 I 조용철 기자
  • 변협 "변호사법인·변호사조합 명칭 부적절"
  • [edaily 조용철기자] 변호사법 개정안에 법무법인, 변호사법인, 변호사조합 등 일정한 기준없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변협의 의견이 제시됐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공동법률사무소의 형태를 기존 법무법인 이외에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는 변호사법인, 민법상 조합규정을 준용하는 변호사조합이라는 공동법률사무소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중 개정법률안 가운데 변호사법인 및 변호사조합이라는 명칭이 개인변호사들의 모임 정도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지난 22일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무`라는 용어는 공동법률사무소의 명칭으로 깊이 인식되고 있는데 갑자기 변호사법인이 등장하면 일반인으로서는 법무법인과 변호사법인의 차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용어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처럼 `변호사조합`으로 표현한다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법률사무소라는 의미보다 몇몇 변호사들이 모여 조직한 개인변호사들의 모임으로 이해돼 공동법률사무소의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변호사법인은 법무법인 중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유한)` 또는 `유한법무법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무법인, 변호사법인, 변호사조합이라는 통일성이 없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모든 공동법률사무소에 `법무`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으로 분류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훨씬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2004.10.28 I 조용철 기자
  • 전경련 "특수관계인 범위 좁혀야"
  • [edaily 김병수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0년간 틀을 유지해 온 친족의 범위를 좁혀 경제법령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경제법령상 특수관계인의 규제실태와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은 공정거래, 은행 및 금융기관, 증권거래 및 증권, 세무, 기타 등 5개 분야에 걸쳐 22개 법률, 68건에 달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나 "증권거래법 및 세법상 친족범위가 74년 당시 민법상의 친족범위를 참고해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이래 30년간 그 틀을 유지하고 있어, 가족제도 및 친족간의 실제 경제생활관계를 제대로 번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구체적으로 친족범위를 3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대부분이 민법상 규정인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준용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및 세법상으로는 6촌 이내 부계혈족, 3촌 이내 모계 혈족, 4촌 이내 부계혈족의 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인법상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로 규정된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지배주주 또는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등이 법인의 벌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제한할 것으로 전경련은 제안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서 `동일인`이라는 용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를 통일하고 이에 관련된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도 특수관계인이란 용어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10.10 I 김병수 기자
  • RFID 국가표준 `08년까지 50여종 제정
  • [edaily 김상욱기자] 산업자원부는 최근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중인 RFID기술의 산업계 표준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50여종의 RFID관련 국가표준(KS)을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산자부는 특히 산업계에서 관심이 높은 RFID 식별체계 및 주파수 규약 등의 국가표준을 최우선적으로 정비해 산업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표준부재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방침이다.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상품, 동물, 차량, 물류, ID카드 등의 REID 응용별 국제표준화와 연계해 앞으로 제정될 국제표준에 기반한 국가표준과 적용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RFID 기술은 미국 월마트, 국방성 등의 내년 채용계획이 발표되면서 유통물류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수출입 등을 고려할때 국가표준은 반드시 국제표준을 준용해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기업과 정부 모두 관련기술개발과 응용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개발될 우리기술이 국제표준에 선반영되고 이를 국가표준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추진체계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기술표준원은 이날 RFID 국제표준화 및 산업화의 발전방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RFID 글로벌 표준 및 산업동향 세미나`를 한국표준협회, 한국유통물류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4.09.22 I 김상욱 기자
  • 검찰, 벅스뮤직 박성훈 대표 징역5년 구형(상보)
  • [edaily 문영재기자] 2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업체 벅스뮤직과 이 업체 대표 박성훈 대표에 대해 벌금 5000만원과 징역5년이 각각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헌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 대표에 대해 실형이 구형된 것은 지난 7월 나우뮤직 최연동 대표에 이어 두번째이다. 벅스뮤직은 나우뮤직의 판결 직후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를 유료화한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한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음반제작자가 갖고 있는 것은 복제권 뿐인데 수사기록상에 복제일시와 범죄일시등이 빠져 입증근거가 없다"며 "벅스뮤직과 박대표에게 무죄나 공소기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서적의 경우 겉표지를 복사해 저작권을 인정하도록 돼 있지만 음반저작권은 이에 준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현재 SM측과 서울음반 등 2곳을 제외하고 모두 합의도출을 이뤄냈다"며 "선고기일 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무려 1800만이라는 세계 최다의 가입자를 확보했다"며 "하나의 문화컨텐츠로 자리잡아 향후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측은 "이번 문제를 단순히 실정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음반시장과 온라인시장, 소비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원만한 해결을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처음부터 법을 위반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세계 최고의 시장을 형성에 놓은 상태에서 우리 컨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며 "권리자나 사업자,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트렌드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25일 오전 10시다.
2004.09.21 I 문영재 기자
  • "상위 3개 신문 시장점유율 60% 제한"
  • [오마이뉴스 제공] 열린우리당은 상위 3개 신문의 시장 점유율 상한선을 전체의 60%로 묶거나, 한 신문이 15∼2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입법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26일 오전에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언론개혁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 문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부 족벌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70∼80%에 육박하고 있다"며 "신문을 여론·문화 상품으로 인정한다면 (시장 점유율) 상한선을 이같이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행 독점규제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정을 한 사업자가 50% 이상, 3개 사업자가 75%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문 시장 점유율 상한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문법에 명시하거나 독점규제법의 예외조항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시장 점유율 상한선을 둘 경우, 일단 신문사에서 자율적으로 점유율을 조정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각종 지원 대상의 자격을 유예하는 등의 벌칙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신문 사주의 소유지분 상한선도 방송법을 준용해 30%로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느 신문사의 경우 사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88.55%, 71.5% 등으로 나타나 사주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통해 사실상 편집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주의 소유지분 상한선 규정도 시장 점유율 상한선과 마찬가지로 이를 지키지 않는 신문사에는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소유지 분산을 실천하는 신문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편집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정치권력과 광고주와 같은 외부 압력 요인에 의해 제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신문사 사주나 경영진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며 "우선 신문법에 신문의 "공적기능"을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일정 수준의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터넷 언론에 대해 "실질적인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도 "정의"가 어려워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형편"이라며 "신문법 제정 과정에 인터넷 언론에 대한 개념규정을 통해 법의 규제와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언론법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신청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실제로 언론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라며 대안으로 언론피해구제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제1의 개혁 과제는 언론시장의 정상화"라며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특정한 언론에 대해 제재를 가하자는 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언론시장을 정상화하자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늘은 언론발전특위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고한 것이고 당론으로 정해지기까지는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시장 점유율 제한과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등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고,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혀 입법화되기까지는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부겸 의원은 "시장 점유율도 1개 사가 50%를 넘기면 규제할 수도 있겠지만 3개 사를 합쳐서 60%로 규제한다는 것은 힘들뿐더러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역시 차명을 이용하면 규제하기 어려운데다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김 의원은 "오히려 언론사의 편집권 독립 문제나 공동판매제도 등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용산기지 2008년까지 이전.."14년전보다 개악"
  • [오마이뉴스 제공] 한미 양국은 지난 22~23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국방부에서 열린 제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에서 용산미군기지를 오산·평택으로 옮기는 데에 따라 대체부지로 349만평을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등 협상을 완결지었다. 용산기지 이전은 올해부터 시작해 2008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며,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는 2007년 말까지 이전 완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언론들은 10차 FOTA에서 가서명까지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8월 초 가서명을 한 뒤 8월 말 정식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불평등하다고 비판받았던 지난 19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완전대체하는 새로운 포괄협정(UA)와 이행합의서(IA)를 만드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미국이 해외주둔미군을 재배치(GPR)함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이 추진되는 데 한국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지난 90년 양해·합의 각서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상황 변화를 감안하면 더 개악됐다. 또 주한미군은 1만2000명이 감축되는데, 오히려 대체부지는 지난해 10월 합의했던 312만평에서 37만평이나 늘어난 349만평을 제공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난 1년간 주한미군 감축협상이 중단됐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거짓이 된다. 정부는 "미국에 제공하는 모든 부지, 시설, 이사 비용 등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Validate)해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는 것을 자랑했다. 그러나 "validate"는 한국 쪽의 거부권이 없어, 만약 미국이 비용을 과다 청구하고도 이를 합리적이라고 주장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논란도 여전하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63명의 의원은 지난 22일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등 국회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 349만평을 수용당하게 된 오산·평택 주민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 감축 협상 1년 연기, 거짓으로 드러나 미국에 기존 합의했던 대체부지 312만평이 아니라 349만평을 제공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올 여름까지 주한미군감축 협상을 1년간 연기했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장은 결과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거짓말이 됐다. 지난 해 초 미국은 대체부지로 540만평을 요구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용산기지 잔류를 전제로 312만평에 합의했다. 그리고 용산기지 안 연합사와 유엔사 부지로 미국은 28만평을 요구했고, 한국은 17만평을 제공하겠다고 협상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말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전부를 오산·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양국은 합의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미 주한미군 1만2000명의 감축을 한국에 통보했기 때문에 그 해 10월 합의된 312만평은 애초 요구했던 540만평에서 미군 규모 축소를 감안해 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오산·평택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28만평, 미군 숙소 20만평 등을 합쳐 총 360만평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10월 주한미군 감축을 1년간 연기하고 올 가을부터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기존 합의된 312만평은 미군 규모 축소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15일 NSC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을 때 기자가 "만약 대체부지 규모가 312만평보다 훨씬 줄지 않으면 1년간 주한미군감축 협상을 연기했다는 NSC의 주장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이 관계자는 "당연히 대체부지 규모를 줄여야 한다. 협상 결과를 보면 잘 됐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호언했다. 그러나 한국은 기존 312만평에서 37만평이나 늘어난 349만평을 제공하기로 해줌으로써 지난 1년간 주한미군 감축협상이 연기됐다는 NSC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틀렸다. 만약 1년간 미군 감축 협상이 연기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349만평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면, 미국의 어거지 요구를 무조건 들어줬다는 말이다. 한국 쪽의 비용 통제 힘들 것 정부는 "신 합의서에서는 미국 측에 제공하는 범위를 "부지, 시설, 이사용역 및 기타비용"으로 명시하고, 모든 소요에 대해서 양국이 공동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Validate)해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며 "용산기지 이전과 직결된 부담에 대하여 단계별로 한국 측의 통제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이전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validate"란 표현은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정부 안팎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다. 즉 "validate"는 말 그대로 검증한다는 차원일 뿐, 미국이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우길 경우, 한국이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국협상팀은 지난해 말까지 "validate에는 당연히 거부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내부 문제제기를 받고 올 1월 처음으로 이 "단어문제"를 제기해 미국쪽에 "한국에 거부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와서 무슨 딴 소리냐"며 거부했다. 올 2월14일 당시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이 7차 FOTA를 마친 뒤 "이미 합의했더라도 완벽하지 못한 "단어" 때문에 빌미가 되어서 다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은 없는가 명확히 하려 했다"며 "그러나 미국 쪽이 이미 이전에 다 합의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에 대해 당황스러워했다"고 협상 실패 배경을 설명했었다. 그는 "원래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미 양국은 비용문제는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러나 지난 1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6차 회의 때 한국이 처음으로 혹시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을 이것 저것 끄집어내 문제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던 것인데,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이번 10차 FOTA에서 협상을 완료한 것이다. 이는 오는 9월이면 미 의회의 예산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미국이 타결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에 한국이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비용, 환경 비용도 통제 가능? 정부는 ""기타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부지, 시설 및 이사용역의 어느 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이전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불가피한 잡비로서, 양국이 그 타당성을 공동검증(Validate)하여 집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역시 validate의 해석 문제가 있다. 미국이 근거 있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기타 비용 항목은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미국에 유리하게 비용 산정을 할 수 있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미군 기지의 환경 오염 피해를 양국 공동 조사해 오염이 발견되거나 발생하면 이를 소파 및 관련합의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조항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03년 5월 한미 양국간 합의된 소파 합동위 합의문인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관련 협력절차"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을 발견한다 해도 복구나 보상에 나서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전적으로 미국의 "선의"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군이 1조원대의 환경 피해를 입힌 뒤 100억원만 부담한다고 해도 한국으로서는 더 부담하라고 강제할 권한이 없다. 용산 미군 아파트 2동이 용산기지 협정의 발단? 정부는 "국제 관례도 기지이전을 요구한 국가가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상당히 다르다. 지난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대선공약으로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얘기했다. 이 와중에 90년 양해각서와 합의각서를 만들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존 용산기지를 "복사하듯이" 그대로 옮겨주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1993년 김영삼 정권 초기, 기지 이전 비용이 애초 추산 17억달러를 훨씬 넘는 9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비용 부담 때문에 한국이 기지 이전에 난색을 표했고 결국 중단됐다. 이러던 중 지난 2001년 12월 미군이 용산기지 안에 아파트 2동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반영구적인 아파트를 짓는 것은 미군의 영구주둔 음모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지 이전은 바로 착수한다고 해도 10년이 걸리는 만큼 부족한 미군 숙소를 짓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결국 한국이 용산 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기로 했다. 지난 2002년 1월18일 당시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기지의 대체부지를 경기도 수원, 성남 남성대, 서울 강북 등지 중 한 곳에서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때의 용산기지 이전은 기존 시설을 "복사하듯이" 그대로 옮겨주는 것이었으며, 오산·평택은 거론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90년대 초반 오산·평택은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물론 이때는 한강 이북의 미 2사단의 한강 이남으로의 재배치는 전혀 언급도 없었다. 그런데 2003년 3월부터 시작된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한강 이북의 미 2사단의 재배치, 오산·평택으로의 이전 등 전혀 다른 차원, 즉 GPR에 따라 진행됐다. 따라서 지난 2001년 말에서 2002년 초 용산기지 아파트 문제로 불거진 용산기지 이전과, 2003년 초부터 시작된 GPR에 따른 용산기지 이전은 전혀 별개 차원의 사건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같은 연속선상에 있으며 한국이 먼저 용산기지를 옮겨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GPR에 따라 주한 미군은 동북아 기동군으로 변한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임무와 기능이 부여됐다. 그런데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한반도 안에서의 미군 작전활동을 근거로 만들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소파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이는 이번 용산기지 이전 협상 타결이 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벗어나기는커녕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다. 이번에 왜 가서명을 하지 못했나? 애초 이번 10차 FOTA에서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타결되고 가서명까지 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가서명은 8월 초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용산기지 이전의 문제점이 여러 번 강력하게 지적됐기 때문에 일단 타결한 뒤, 국내의 반발 강도를 봐가면서 가서명과 본서명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전에 제기됐던 문제점을 거의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타결된 배경도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즉 오는 9월이면 미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짓는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10차 FOTA에서 타결해야만 미 의회 일정에 맞출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며 한국에게 타결을 압박했고, 수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치지 않은 채 그대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 우리銀 미래에셋에 3억원 손배소
  • [edaily 이경탑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4월 400억원 규모 카드 사고와 관련해 전 우리카드 박 모 과장과 오 모 대리의 거래증권사였던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일 우리은행 관계자는 "카드 사고 조사에서 미래에셋증권 강남지점장이 고객의 위험부담을 구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실적을 목적으로 투자를 유인한 혐의를 발견했다"며 "미래에셋에게 손실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3억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액 3억원은 예보 등이 금융기관에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사용하는 최저 소송물 기준가액을 준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난 4월 불거진 우리카드 거액 횡령사건과 관련, 당시 이 회사 사장이었던 민종구 전 우리은행 부행장을 비롯해 임직원 23명에 대한 문책을 우리금융지주에 요구하는 한편 미래에셋증권에도 매매수탁 관련 부당행위를 한 직원 1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난 4월 우리신용카드의 박모 과장과 오모 대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회사자금 446억원을 무단 인출해 미래에셋증권 등에 계좌를 개설, 363억원을 날리고 37억원을 도박과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등 `황제처럼` 살다 도주한 바 있다.
2004.07.05 I 이경탑 기자
  • "한국, 노사관계·연고 자본주의가 문제"-코참 설문(상보)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국의 노동 문제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명하지 않은 `연고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주미 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석연호)가 미국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 40명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와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73%가 노사 마찰이 한국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한국에 대해 "산업화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지만, 노동 문제와 불투명한 연고 자본주의, 외국 투자를 거부하는 모호한 규정 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냈다. 동북아 허브 구상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경쟁을, 남북 문제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투자처로써의 한국을 중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코참이 여론조사 기관인 미국의 조그비인터내셔날에 의뢰,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미국 기업, 금융, 정부기관, 학계, 언론계의 오피니언 리더 40명을 선정, 1대1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그비인터내셔날은 모집단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미 관계에 대한 미국내 오피니언 리더들의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설문 내용. ◇한국 이미지 "`한국`하면 떠오르는 것"을 묻는 설문에 23%가 `산업, 제조업`이라고 답했다. 18%는 경제성장이라고 답했다. `북한과의 관계`라는 답과 `미국과의 친선관계`라는 답이 13%로 같았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노동시장, 즉 잘 훈련된 노동력이라는 답이 38%로 가장 많았다. "가장 큰 약점"으로는 20%가 부패(corruption)라고 말했다. 투명성 결여도 18%나 됐다.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과의 투자 순위를 1위에서 5위까지 나열하라는 질문에 한국을 1, 2위로 놓은 비율이 53%로 가장 높았다. 중국을 1, 2위로 놓은 비율은 44%, 일본이 33%, 싱가포르가 28%, 대만이 18%였다. 한국 정부가 투자를 용이하게 하느냐는 질문에 30%가 어느 정도 쉽게 해준다(somewhat easy)로 답했다. 비교적 어렵게 한다(somewhat difficult)는 답도 23%나 됐다. 매우 쉽게 한다는 15%, 매우 어렵게 한다는 5%였다. ◇한국 경제 전망 한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5점 매우 좋다. 1점 매우 나쁘다)에 8%가 매우 좋다(5점), 43%가 4점, 35%가 3점을 부여했다. 한국 경제에 활력을 넣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20%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답했다. 정부 부패 감소, 북한과의 긴장 완화라는 응답 비율도 각각 19%로 같았다.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뭐냐는 질문에, 19%가 중국과의 경쟁이라고 답했다. 13%는 남북 긴장이라고 답했다. 미국 경제, 정부 리더십, 소비 및 부책 감소, 내부 화합이라는 답은 각각 12%였다. ◇현정부의 경제정책 한국의 현정부가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30%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답했다. 19%는 내부 화합, 14%는 정치적 안정이라고 답했다. 반미 정서 완화, 외국인 투자 독려, 기업개혁은 각각 10%였다. 정부 개혁은 6%, 노동시장 유연화는 2%였다. 한반도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53%가 북한과의 지속적인 외교 노력이라고 답했다. 북핵 문제가 한국 투자에 영향을 주었느냐는 질문에, 63%가 투자 축소라고 답했다. 28%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투자 증가라는 답은 3%였다. 노 대통령 탄핵이 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45%가 영향받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30%는 투자를 줄였다고 답했다.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15%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45%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어느 정도 부정적이다는 답은 13%,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도 8%였다. ◇노사 문제 한국의 노사 문제와 관련, 중국 등으로의 아웃소싱이 노사 충돌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38%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노사 관계 법령을 유연하게 해야한다는 답이 33%,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을 준용해야한다는 답이 33%로 같았다. ◇동북아 허브 계획 동북아 허브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15%는 매우 현실성이 있다, 68%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13%는 전혀 실현성이 없다고 답했다. 동북아 허브 계획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28%가 중국 등 다른 다라와의 경쟁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국 기업 경쟁력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장애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무 관리가 32%로 가장 많았고, 시장 개방이라는 답도 28%나 됐다. ◇한미 관계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10%가 매우 좋다, 38%가 좋다, 38%가 그런대로 좋다, 15%가 나쁘다고 답했다. 한미 무역 협상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40%가 지적 재산권, 20%가 자동차 시장 개방, 15%가 스크린 쿼터, 8%가 반도체라고 답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73%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한다고 답했고, 28%는 비타협적인 현재의 노선을 유지해야한다고 답했다. 만약 케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에, 35%가 매우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33%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2004.06.30 I 정명수 기자
  • 국회 첫 출근..목이 멘 민주노동당 의원들
  • [오마이뉴스 제공] 5월 3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 민주노동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국회 입성행사를 갖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국회에 첫 공식출근한 의원들은 눈물을 보이며 원내진출의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단병호 의원은 "(이날 행사가) 국회 앞 첫 집회"인데 소감이 어떠냐"는 기자들 질문에 "고통받던 현장의 노동자들이 그동안 "우리를 대변할 의원들이 한 두명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하다가 목이 메었다. 단 의원의 말에 다른 의원과 보좌관들의 분위기도 숙연해졌다. 권영길 대표, 노회찬 의원도 안경을 벗고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잠시 숨을 가다듬던 단병호 의원은 "노동자, 농민, 서민을 대변하는 의원, 희망을 주는 의원이 되어야겠다는 각오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드리는 감사와 다짐>이란 글을 통해 "복지제도의 혁신과 이에 맞물리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분배를 통한 성장"을 제시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또한 최근 원 구성 협의에서 배제된 상황에 대해 "거대 보수정당이 둘러친 기득권의 벽을 넘기에는 아직 힘이 작다"며 "민주노동당이 옹골찬 성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가꾸어달라"고 호소했다. 의원단은 행사가 끝나자 의원회관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입주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번주 수요일(2일)과 금요일(4일) 오전 7시 의원단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 통일성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비교섭 단체 배제가 상생?" vs "국회 관행 무시하기 힘들어" 민주노동당은 원래 이날 오전 양당 중심 원 구성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같은날 열리는 등원기념행사와 성격이 맞지 않아 일단 취소했다. 대신 심상정 원내 수석부대표가 이종걸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와 남경필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를 만나 원 구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심상정 부대표는 오전 11시 30분께 국회 본청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이종걸 원내부대표를 만나 "비교섭단체에 국회부의장 1석과 상임위 위원장 2석을 배정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이후 민주노동당·민주당을 포함한 4당 공식회동을 열자"고 제안했다. 심 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수당 중심으로 원을 구성하고 비교섭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상생 정치를 외치는 책임여당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부대표는 "국회에서 해온 방식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기 어려워 관행을 준용하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두 부대표는 1시간 가까이 원 구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종걸 부대표는 민주노동당의 요구안을 거부하며 "대신 별도의 실무협상을 갖자"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심상정 부대표는 오후에 남경필 부대표와 만날 예정이지만, 여기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심 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두 당이 힘으로 한다면 사실 이를 극복할 방안이 없다"며 "그러나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뜻을 믿는다"고 말했다.
  • KBS 16개 지역사 통폐합 권고-감사원
  • [edaily 양효석기자] 한국방송공사(KBS)가 조직·인력 운영 측면에서 방송산업환경 변화로 기능이 미약해진 16개 지역방송국을 그대로 운영, 경영부담을 안고 있으며 인력 운영상의 부작용도 파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KBS 수신료가 주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광고방송을 축소하고 강력한 구조조정 후 수신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16개 지역방송국도 통·폐합하고, 상위직 축소·전문직 정원 준수 등의 개선사항도 권고했다. 감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KBS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KBS는 정부가 전액을 출자하고 국민 부담금인 TV수신료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외부감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편성 준거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투자기관보다 일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이 높게 편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구조의 경우 KBS가 국가기간·공영방송으로서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주된 운영재원이 수신료가 되어야 하지만 인상이 어렵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영재원이 부족하자 경비절감이 아닌 2TV 광고수입 확대로 해결해 온 것으로 지적됐다. 조직·인력 운영측면에 있어서도 방송산업환경 변화로 기능이 미약해진 16개 지역방송국을 그대로 운영, KBS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방송국에 정원을 책정해 현원은 본사에서 활용하는 등 인력 운영상의 부작용도 파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지침 준용 등 예산·결산 관련 방송법 개정과 상임이사제 도입, 정원·보수 관련 사규의 이사회 직접 규정, 독립된 이사회 사무조직 설치 등 이사회 기능 강화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 수신료가 주재원이 되도록 광고방송 축소 및 16개 지역방송국 통·폐합, 상위직 축소, 전문직 정원 준수 등 강력한 구조조정후 수신료의 적정 수준 인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2004.05.21 I 양효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 의무사업자 확대
  • [edaily 박호식기자] 앞으로 인터넷뿐 아니라 컴퓨터와 CCTV 등 정보기기를 활용해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자 및 개인들은 법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의무는 개인정보 수집시 사용목적 및 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열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정통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 전경련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분리해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다. 현재 법률에는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온라인사업자)에게만 부여돼 있고, 호텔 항공사 학원 등 일부 오프라인 사업자에게 준용돼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오프라인으로 회원가입이나 고객정보를 받더라도 이를 정보기기를 활용해 관리하는 모든 사업자나 개인에게 정보보호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 그러나 동창회 명부 작성과 같은 비영리 목적이나 보도 및 학술목적으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면 기존에 신용정보법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은 제외된다. 제정될 법안에는 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정통부에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04.05.14 I 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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