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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작년 개발제한구역 토지 44만평 사들여
- [edaily 이진철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존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등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정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해주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매수를 추진해 159필지 146만5415㎡(약 44만3000평) 341억원 규모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매도신청된 전국의 총 647필지 837만6000㎡(약 253만8000평)중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당초 심의를 거쳐 선정된 토지는 221필지 218만1458㎡(약 66만평)이었지만 가격협의 과정에서 70%만 최종 계약체결된 것이라고 건교부측은 설명했다.
계약체결된 토지의 지역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전체면적의 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71만623㎡(약 21만5000평)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약 7만평), 광주광역시(약 4만5000평) 순이다.
또한, 지목별로는 대략 90%에 해당하는 132만1766㎡(약 40만평)가 임야이며, 전답이 11만1924㎡(약 3만4000평)로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건교부는 "협의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했다"면서 "한국감정원을 포함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율, 생산자물가상승율, 기타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작년의 호응도를 감안, 올해에도 토지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토지협의매수를 지속할 계획이며, 매수규모는 작년예산의 약 2배인 698억원에 이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상토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 훼손가능성이 높은 곳, 녹지축 유지에 꼭 필요한 지역, 해제예정지 주변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토지매도 신청방법 및 기간 등은 오는 3월중 한국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자료)M&A관련 증권거래법 개정내용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증권거래법 개정 주요내용
<증권거래법 개정 내용>
◇5%보고의 보유목적 보고 의무화 및 보고내용 차등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5%보유 보고제도는 모든 5%이상 지분 보유자가 경영권 취득 목적을 갖는 것으로 의제하여 동일한 보고의무를 부과
-경영권취득 목적인 자를 경영진과 투자자가 판별하기 어렵고 경영권 취득 목적이 없는 자도 상세 보고 부담
□ 개정 방안
ㅇ 5%이상 지분 보유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보고내용을 차등화
(*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 변경 등)
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상황을 상세하게 보고(Long Form 적용)하도록 함
⑵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다고 보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고 내용을 대폭 간소화(Short Form 적용)
□ 기대 효과
ㅇ 투자자와 경영진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해 보다 집중하여 주의할 수 있게 됨
ㅇ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자의 보고부담을 크게 완화
◇5%보고 제도의 보유목적 변경보고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요한 사항의 변경시 보고를 의무화(§200의4에서 §11준용)하고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5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중요한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
□ 개정 방안
ㅇ 보유 목적, 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변경시 보고를 의무화
□ 기대 효과
ㅇ 보유목적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 보고를 하게 되므로 보유목적이 정확하고 적시성있게 공시될 것으로 기대(* Short Form으로 보고한 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변경보고 의무위반과 허위보고에 모두 해당)
◇의결권 제한, 처분명령, 형벌 부과 대상의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법에서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만을 의결권 제한·처분명령(§200의3), 형벌(§210제5호)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시행령(§86의8제1호)에 규정된 허위보고나 기재누락의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 주식 처분명령, 형벌의 부과대상인지 논란 존재
□ 개정 방안
ㅇ 허위보고, 기재누락도 의결권 제한 및 주식 처분명령, 형벌의 대상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기대 효과
ㅇ 허위보고, 기재누락의 경우도 제재를 통해 간접 강제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함
◇5%보고 제도의 보유목적 변경시 냉각기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ㅇ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목적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변경한 후 즉시 의결권 행사·추가 주식 매수를 할 수 있음
-경영진이나 투자자가 경영권 변동가능성에 대해 숙지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 기회를 갖지 못함
□ 개정 방안
ㅇ 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및 추가 취득을 5일(냉각기간)간 금지
ㅇ 우리나라는 5% 보고기한이 외국에 비해 단기(5일)로써 공격자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방어자의 숙지기간인 냉각기간도 단기(5일)로 규정하여 공격자와 방어자간에 균형을 유지
※ 미국의 경우에는 보고기한이 비교적 장기(10일)로 공격자에게 유리하므로 냉각기간도 동일하게 장기(10일) 설정
□ 기대 효과
ㅇ 주주총회 개최 직전에 보유목적을 기습적으로 변경한 후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
ㅇ 경영진과 투자자에게 숙지기간 부여
◇공개매수 기간 중 유가증권 발행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장외에서 5%이상 취득을 위해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의결권있는 주식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이 금지됨
ㅇ 동 제도는 Global Standards에 맞지 않는 측면
- 유럽식 M&A제도에서는 공개매수를 까다롭게(의무 공개매수제도) 하되 공개매수 기간중 유가증권 발행도 제한
- 미국식 제도에서는 공개매수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공개매수 기간 중 유가증권 발행을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음
ㅇ 또한,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금지되는 문제
□ 개정 방안
ㅇ 공개매수 기간중 유가증권의 발행을 허용
※ 제3자 배정은 상법의 규정(§418)에 의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
□ 기대 효과
ㅇ 주주가 아닌 자가 M&A를 시도할 경우 기업의 규모를 키워 M&A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게 함으로써 방어자를 지원
- 다만, 기존 주주가 M&A를 시도할 경우에는 방어 효과가 크지 않음
◇공개매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개매수제도는 M&A 시도자뿐만 아니라 방어자에게도 유용한 수단
- 일반적으로는 M&A 시도자가 장외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하여 M&A 수단으로 활용하나
- 방어자의 경우에도 대항공개매수를 하거나 우호적인 제3자에게 경쟁 공개매수를 권유함으로써 방어수단으로 활용 가능
ㅇ 그간 의무 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는 등 보다 자유로운 미국식 공개매수제도로 접근하였으나 자유로운 공개매수를 제약하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
- 대기기간의 존재(3일), 6개월내 반복공개매수의 금지 등
□ 개정 방안
ㅇ 공개매수 신고후 대기기간 폐지
- 공개매수 기간을 20일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충분한 숙고기간이 주어져 있고 신속한 공개매수를 어렵게 하므로 폐지
ㅇ 6개월내 반복 공개매수의 금지 삭제
- 자유롭게 공개매수가 활용되도록 하여 M&A 공격과 방어가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ㅇ 정정신고시 공개매수기간의 연장 제한
- 정정신고시 공개매수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고 당초 종료일보다 최대 10일간만 연장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장기화 방지(종료일을 10일 이상 남겨놓고 정정 신고 할 경우에는 당초 종료일에 종료)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른 효과
▲법 시행이후에 최초로 5%이상 보유 보고를 하게 되는 자
ㅇ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 여부에 따라 그에 맞는 새로운 서식*으로 보유목적과 보유상황을 보고(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인 경우 Long Form, 그렇지 않은 경우 Short Form)
ㅇ 보유목적 변경 보고가 의무화되고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할 경우 5일간 의결권행사 및 주식 추가취득이 금지됨 (냉각기간 적용)
▲법 시행이전에 이미 5%이상 보유 보고를 한 자
① 이 법 시행시점에서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인 자
- 시행일로부터 5일이내에 새로운 서식에 따라 보유목적과 보유상황을 보고 (냉각기간 적용)
② 이 법 시행이후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변경된 자
- 변경된 날부터 5일이내에 새로운 서식에 따라 보유목적과 보유상황을 보고 (냉각기간 적용)
③ 이 법 시행시점에서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아닌 자
- 별도 보고 불필요
④ 1%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자
- 변동된 날부터 5일이내에 새로운 서식에 따라 보유목적과 보유상황 보고 (경영권 영향목적일 경우 냉각기간 적용)
- (생활속 세금이야기)3주택 중과세를 피할 수있는 해법
- [주용철]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2주택이 될 때까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세율을 60%(탄력세율 적용시 75%)를 적용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때 강남구 대치동의 시가 6억5000만원 정도 하는 2년 정도 보유한 33평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 8천여만 원 정도 부담하면 되는 양도소득세가 1억9000여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양도에 대해서 적용할 법률적 근거만 마련해 놓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직 탄력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03년 말 현재 기존에 1세대 3주택 이상인 사람인 경우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4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아니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이제 그 경과규정이 종료되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다.
3주택중과세를 따질 때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수도권, 광역시(단, 군 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소재 주택 등은 제외) 소재 주택과 기타 지역 내에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 내의 소재하는 주택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그동안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규정을 활용하라
정부의 조세정책은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던 때는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신규분양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이를 꼼꼼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정 미분양 국민주택을 특례기간 중 취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한 경우 포함)하여 5년 이상 보유,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3주택인 경우에도 60%의 세율 대신에 20%의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과 종합소득세 적용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적용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지만, 이를 특별히 통산해서 세액 산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실을 양도차익과 차가감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3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포함하며, 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면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대상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그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과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2) 1995년 10월 31일과 1998년 2월 28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취득하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여야 한다.
(4)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취득해야 하고 5년간 보유, 임대해야 한다.
둘째,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3년, 2003년 6월까지 분양받은 일정 아파트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 이 규정은 IMF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 경기의 하락으로 실업자와 도산업체가 급증함에 따라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다.
우선 감면의 주요 요지는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한 경우 5년 동안(그 이후는 5년 동안 상승분 차감 후 과세)은 주택수가 아무리 많아도 또한 양도차익이 아무리 많아도 3주택 이상 자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이때 고가주택이란 계약 시점의 세법에 의한 고가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시가가 6억 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에도 그 당시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3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포함하며 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면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대상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그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기존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한편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5월 22일까지의 기간이 추가되었고,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단, 서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과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에 걸쳐 확대 적용되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주택으로서 양도해야 감면을 받는 것이므로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시에는 감면을 받지 못한다. 한편 재건축·재개발아파트의 조합원처럼 자신이 직접 집을 지으면 위의 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일정 기간 내에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크게 2000년 말까지 임대를 개시한 경우와 2001년 말까지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 말까지 임대를 개시한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전용 25.7평 이하)을 포함해서 다섯 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시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다만,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2001년 말까지 임대를 개시한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포함해서 두 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매입 임대시 기간 내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한함) 중에 신축된 주택
(2)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위의 두 경우 모두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임대주택 역시 3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포함하며 감면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 감면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면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감면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주택에 대해서는 60%의 세율 대신 기본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며, 또한 그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주택수 요건을 제외한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부록 표10 참조).
장기임대사업용 주택도 중과세를 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임대주택과는 별도로 일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중과세를 면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년 6월 30일까지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두 채 이상(소재지역 제한 없음)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그 주택가격이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비록 3주택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 10월 30일 이후부터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다섯 채 이상(동일 시지역의 임대주택수가 다섯 채 이상이어야 함)의 주택을 구입하여 10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장기사원용 주택 등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이상의 임대주택 등 외에도 부득이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주택 등에 대해서도 3주택 중과세를 면해주고 있다.
첫째,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용 기숙사 또는 지방근무 종업원용 사택으로 10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주택은 중과세를 면한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둘째,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중과세를 면한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셋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중과세를 면한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넷째, 2003년 현재 취득한 소형주택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이고 국세청기준시가가 4천만원이하인 주택도 중과세를 면한다.
이상의 규정에서 공통점은 위의 주택들이 중과세를 면하지만, 주택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내에서 소형주택과 일반주택을 2채보유한 경우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를 면하지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주택이므로 중과세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먼저 소형주택을 양도하여 주택수를 2채이하로 줄여논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절세할 수있다.
- 전경련 "특수관계인 범위 좁혀야"
- [edaily 김병수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0년간 틀을 유지해 온 친족의 범위를 좁혀 경제법령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경제법령상 특수관계인의 규제실태와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은 공정거래, 은행 및 금융기관, 증권거래 및 증권, 세무, 기타 등 5개 분야에 걸쳐 22개 법률, 68건에 달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나 "증권거래법 및 세법상 친족범위가 74년 당시 민법상의 친족범위를 참고해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이래 30년간 그 틀을 유지하고 있어, 가족제도 및 친족간의 실제 경제생활관계를 제대로 번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구체적으로 친족범위를 3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대부분이 민법상 규정인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준용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및 세법상으로는 6촌 이내 부계혈족, 3촌 이내 모계 혈족, 4촌 이내 부계혈족의 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인법상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로 규정된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지배주주 또는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등이 법인의 벌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제한할 것으로 전경련은 제안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서 `동일인`이라는 용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를 통일하고 이에 관련된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도 특수관계인이란 용어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상위 3개 신문 시장점유율 60% 제한"
- [오마이뉴스 제공] 열린우리당은 상위 3개 신문의 시장 점유율 상한선을 전체의 60%로 묶거나, 한 신문이 15∼2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입법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26일 오전에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언론개혁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 문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부 족벌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70∼80%에 육박하고 있다"며 "신문을 여론·문화 상품으로 인정한다면 (시장 점유율) 상한선을 이같이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행 독점규제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정을 한 사업자가 50% 이상, 3개 사업자가 75%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문 시장 점유율 상한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문법에 명시하거나 독점규제법의 예외조항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시장 점유율 상한선을 둘 경우, 일단 신문사에서 자율적으로 점유율을 조정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각종 지원 대상의 자격을 유예하는 등의 벌칙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신문 사주의 소유지분 상한선도 방송법을 준용해 30%로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느 신문사의 경우 사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88.55%, 71.5% 등으로 나타나 사주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통해 사실상 편집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주의 소유지분 상한선 규정도 시장 점유율 상한선과 마찬가지로 이를 지키지 않는 신문사에는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소유지 분산을 실천하는 신문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편집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정치권력과 광고주와 같은 외부 압력 요인에 의해 제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신문사 사주나 경영진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며 "우선 신문법에 신문의 "공적기능"을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일정 수준의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터넷 언론에 대해 "실질적인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도 "정의"가 어려워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형편"이라며 "신문법 제정 과정에 인터넷 언론에 대한 개념규정을 통해 법의 규제와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언론법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신청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실제로 언론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라며 대안으로 언론피해구제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제1의 개혁 과제는 언론시장의 정상화"라며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특정한 언론에 대해 제재를 가하자는 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언론시장을 정상화하자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늘은 언론발전특위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고한 것이고 당론으로 정해지기까지는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시장 점유율 제한과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등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고,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혀 입법화되기까지는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부겸 의원은 "시장 점유율도 1개 사가 50%를 넘기면 규제할 수도 있겠지만 3개 사를 합쳐서 60%로 규제한다는 것은 힘들뿐더러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역시 차명을 이용하면 규제하기 어려운데다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김 의원은 "오히려 언론사의 편집권 독립 문제나 공동판매제도 등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용산기지 2008년까지 이전.."14년전보다 개악"
- [오마이뉴스 제공] 한미 양국은 지난 22~23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국방부에서 열린 제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에서 용산미군기지를 오산·평택으로 옮기는 데에 따라 대체부지로 349만평을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등 협상을 완결지었다.
용산기지 이전은 올해부터 시작해 2008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며,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는 2007년 말까지 이전 완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언론들은 10차 FOTA에서 가서명까지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8월 초 가서명을 한 뒤 8월 말 정식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불평등하다고 비판받았던 지난 19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완전대체하는 새로운 포괄협정(UA)와 이행합의서(IA)를 만드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미국이 해외주둔미군을 재배치(GPR)함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이 추진되는 데 한국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지난 90년 양해·합의 각서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상황 변화를 감안하면 더 개악됐다.
또 주한미군은 1만2000명이 감축되는데, 오히려 대체부지는 지난해 10월 합의했던 312만평에서 37만평이나 늘어난 349만평을 제공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난 1년간 주한미군 감축협상이 중단됐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거짓이 된다.
정부는 "미국에 제공하는 모든 부지, 시설, 이사 비용 등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Validate)해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는 것을 자랑했다. 그러나 "validate"는 한국 쪽의 거부권이 없어, 만약 미국이 비용을 과다 청구하고도 이를 합리적이라고 주장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논란도 여전하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63명의 의원은 지난 22일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등 국회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 349만평을 수용당하게 된 오산·평택 주민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 감축 협상 1년 연기, 거짓으로 드러나
미국에 기존 합의했던 대체부지 312만평이 아니라 349만평을 제공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올 여름까지 주한미군감축 협상을 1년간 연기했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장은 결과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거짓말이 됐다.
지난 해 초 미국은 대체부지로 540만평을 요구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용산기지 잔류를 전제로 312만평에 합의했다. 그리고 용산기지 안 연합사와 유엔사 부지로 미국은 28만평을 요구했고, 한국은 17만평을 제공하겠다고 협상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말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전부를 오산·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양국은 합의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미 주한미군 1만2000명의 감축을 한국에 통보했기 때문에 그 해 10월 합의된 312만평은 애초 요구했던 540만평에서 미군 규모 축소를 감안해 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오산·평택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28만평, 미군 숙소 20만평 등을 합쳐 총 360만평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10월 주한미군 감축을 1년간 연기하고 올 가을부터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기존 합의된 312만평은 미군 규모 축소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15일 NSC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을 때 기자가 "만약 대체부지 규모가 312만평보다 훨씬 줄지 않으면 1년간 주한미군감축 협상을 연기했다는 NSC의 주장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이 관계자는 "당연히 대체부지 규모를 줄여야 한다. 협상 결과를 보면 잘 됐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호언했다.
그러나 한국은 기존 312만평에서 37만평이나 늘어난 349만평을 제공하기로 해줌으로써 지난 1년간 주한미군 감축협상이 연기됐다는 NSC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틀렸다. 만약 1년간 미군 감축 협상이 연기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349만평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면, 미국의 어거지 요구를 무조건 들어줬다는 말이다.
한국 쪽의 비용 통제 힘들 것
정부는 "신 합의서에서는 미국 측에 제공하는 범위를 "부지, 시설, 이사용역 및 기타비용"으로 명시하고, 모든 소요에 대해서 양국이 공동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Validate)해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며 "용산기지 이전과 직결된 부담에 대하여 단계별로 한국 측의 통제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이전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validate"란 표현은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정부 안팎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다. 즉 "validate"는 말 그대로 검증한다는 차원일 뿐, 미국이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우길 경우, 한국이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국협상팀은 지난해 말까지 "validate에는 당연히 거부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내부 문제제기를 받고 올 1월 처음으로 이 "단어문제"를 제기해 미국쪽에 "한국에 거부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와서 무슨 딴 소리냐"며 거부했다.
올 2월14일 당시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이 7차 FOTA를 마친 뒤 "이미 합의했더라도 완벽하지 못한 "단어" 때문에 빌미가 되어서 다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은 없는가 명확히 하려 했다"며 "그러나 미국 쪽이 이미 이전에 다 합의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에 대해 당황스러워했다"고 협상 실패 배경을 설명했었다.
그는 "원래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미 양국은 비용문제는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러나 지난 1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6차 회의 때 한국이 처음으로 혹시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을 이것 저것 끄집어내 문제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던 것인데,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이번 10차 FOTA에서 협상을 완료한 것이다. 이는 오는 9월이면 미 의회의 예산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미국이 타결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에 한국이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비용, 환경 비용도 통제 가능?
정부는 ""기타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부지, 시설 및 이사용역의 어느 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이전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불가피한 잡비로서, 양국이 그 타당성을 공동검증(Validate)하여 집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역시 validate의 해석 문제가 있다. 미국이 근거 있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기타 비용 항목은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미국에 유리하게 비용 산정을 할 수 있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미군 기지의 환경 오염 피해를 양국 공동 조사해 오염이 발견되거나 발생하면 이를 소파 및 관련합의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조항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03년 5월 한미 양국간 합의된 소파 합동위 합의문인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관련 협력절차"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을 발견한다 해도 복구나 보상에 나서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전적으로 미국의 "선의"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군이 1조원대의 환경 피해를 입힌 뒤 100억원만 부담한다고 해도 한국으로서는 더 부담하라고 강제할 권한이 없다.
용산 미군 아파트 2동이 용산기지 협정의 발단?
정부는 "국제 관례도 기지이전을 요구한 국가가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상당히 다르다. 지난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대선공약으로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얘기했다. 이 와중에 90년 양해각서와 합의각서를 만들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존 용산기지를 "복사하듯이" 그대로 옮겨주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1993년 김영삼 정권 초기, 기지 이전 비용이 애초 추산 17억달러를 훨씬 넘는 9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비용 부담 때문에 한국이 기지 이전에 난색을 표했고 결국 중단됐다.
이러던 중 지난 2001년 12월 미군이 용산기지 안에 아파트 2동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반영구적인 아파트를 짓는 것은 미군의 영구주둔 음모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지 이전은 바로 착수한다고 해도 10년이 걸리는 만큼 부족한 미군 숙소를 짓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결국 한국이 용산 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기로 했다. 지난 2002년 1월18일 당시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기지의 대체부지를 경기도 수원, 성남 남성대, 서울 강북 등지 중 한 곳에서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때의 용산기지 이전은 기존 시설을 "복사하듯이" 그대로 옮겨주는 것이었으며, 오산·평택은 거론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90년대 초반 오산·평택은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물론 이때는 한강 이북의 미 2사단의 한강 이남으로의 재배치는 전혀 언급도 없었다.
그런데 2003년 3월부터 시작된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한강 이북의 미 2사단의 재배치, 오산·평택으로의 이전 등 전혀 다른 차원, 즉 GPR에 따라 진행됐다.
따라서 지난 2001년 말에서 2002년 초 용산기지 아파트 문제로 불거진 용산기지 이전과, 2003년 초부터 시작된 GPR에 따른 용산기지 이전은 전혀 별개 차원의 사건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같은 연속선상에 있으며 한국이 먼저 용산기지를 옮겨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GPR에 따라 주한 미군은 동북아 기동군으로 변한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임무와 기능이 부여됐다. 그런데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한반도 안에서의 미군 작전활동을 근거로 만들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소파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이는 이번 용산기지 이전 협상 타결이 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벗어나기는커녕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다.
이번에 왜 가서명을 하지 못했나?
애초 이번 10차 FOTA에서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타결되고 가서명까지 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가서명은 8월 초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용산기지 이전의 문제점이 여러 번 강력하게 지적됐기 때문에 일단 타결한 뒤, 국내의 반발 강도를 봐가면서 가서명과 본서명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전에 제기됐던 문제점을 거의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타결된 배경도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즉 오는 9월이면 미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짓는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10차 FOTA에서 타결해야만 미 의회 일정에 맞출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며 한국에게 타결을 압박했고, 수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치지 않은 채 그대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 노사관계·연고 자본주의가 문제"-코참 설문(상보)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국의 노동 문제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명하지 않은 `연고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주미 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석연호)가 미국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 40명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와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73%가 노사 마찰이 한국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한국에 대해 "산업화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지만, 노동 문제와 불투명한 연고 자본주의, 외국 투자를 거부하는 모호한 규정 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냈다.
동북아 허브 구상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경쟁을, 남북 문제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투자처로써의 한국을 중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코참이 여론조사 기관인 미국의 조그비인터내셔날에 의뢰,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미국 기업, 금융, 정부기관, 학계, 언론계의 오피니언 리더 40명을 선정, 1대1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그비인터내셔날은 모집단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미 관계에 대한 미국내 오피니언 리더들의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설문 내용.
◇한국 이미지
"`한국`하면 떠오르는 것"을 묻는 설문에 23%가 `산업, 제조업`이라고 답했다. 18%는 경제성장이라고 답했다. `북한과의 관계`라는 답과 `미국과의 친선관계`라는 답이 13%로 같았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노동시장, 즉 잘 훈련된 노동력이라는 답이 38%로 가장 많았다. "가장 큰 약점"으로는 20%가 부패(corruption)라고 말했다. 투명성 결여도 18%나 됐다.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과의 투자 순위를 1위에서 5위까지 나열하라는 질문에 한국을 1, 2위로 놓은 비율이 53%로 가장 높았다. 중국을 1, 2위로 놓은 비율은 44%, 일본이 33%, 싱가포르가 28%, 대만이 18%였다.
한국 정부가 투자를 용이하게 하느냐는 질문에 30%가 어느 정도 쉽게 해준다(somewhat easy)로 답했다. 비교적 어렵게 한다(somewhat difficult)는 답도 23%나 됐다. 매우 쉽게 한다는 15%, 매우 어렵게 한다는 5%였다.
◇한국 경제 전망
한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5점 매우 좋다. 1점 매우 나쁘다)에 8%가 매우 좋다(5점), 43%가 4점, 35%가 3점을 부여했다.
한국 경제에 활력을 넣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20%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답했다. 정부 부패 감소, 북한과의 긴장 완화라는 응답 비율도 각각 19%로 같았다.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뭐냐는 질문에, 19%가 중국과의 경쟁이라고 답했다. 13%는 남북 긴장이라고 답했다. 미국 경제, 정부 리더십, 소비 및 부책 감소, 내부 화합이라는 답은 각각 12%였다.
◇현정부의 경제정책
한국의 현정부가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30%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답했다. 19%는 내부 화합, 14%는 정치적 안정이라고 답했다. 반미 정서 완화, 외국인 투자 독려, 기업개혁은 각각 10%였다. 정부 개혁은 6%, 노동시장 유연화는 2%였다.
한반도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53%가 북한과의 지속적인 외교 노력이라고 답했다.
북핵 문제가 한국 투자에 영향을 주었느냐는 질문에, 63%가 투자 축소라고 답했다. 28%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투자 증가라는 답은 3%였다.
노 대통령 탄핵이 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45%가 영향받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30%는 투자를 줄였다고 답했다.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15%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45%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어느 정도 부정적이다는 답은 13%,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도 8%였다.
◇노사 문제
한국의 노사 문제와 관련, 중국 등으로의 아웃소싱이 노사 충돌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38%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노사 관계 법령을 유연하게 해야한다는 답이 33%,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을 준용해야한다는 답이 33%로 같았다.
◇동북아 허브 계획
동북아 허브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15%는 매우 현실성이 있다, 68%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13%는 전혀 실현성이 없다고 답했다.
동북아 허브 계획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28%가 중국 등 다른 다라와의 경쟁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국 기업 경쟁력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장애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무 관리가 32%로 가장 많았고, 시장 개방이라는 답도 28%나 됐다.
◇한미 관계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10%가 매우 좋다, 38%가 좋다, 38%가 그런대로 좋다, 15%가 나쁘다고 답했다.
한미 무역 협상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40%가 지적 재산권, 20%가 자동차 시장 개방, 15%가 스크린 쿼터, 8%가 반도체라고 답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73%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한다고 답했고, 28%는 비타협적인 현재의 노선을 유지해야한다고 답했다.
만약 케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에, 35%가 매우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33%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