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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산취득세 원포인트 개편 추진해야…지방세 부담 고려도"
  • “올해 유산취득세 원포인트 개편 추진해야…지방세 부담 고려도"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는 유산취득세만 국회에서 얘기해본다면 전선을 좁혀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광의의 상속 단계에서 취득세를 대표로 한 지방세 측면의 지원책도 동반돼야 한다.”(허원제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한국조세학회는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을 주재로 2024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조세학회 제공)한국조세학회는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을 주재로 2024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황상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발표에 이어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허원제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최승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의 토론으로 진행됐다.발제자로 나선 황상현 교수는 ‘상속세제 개편방향:기업 승계를 중심으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과 함께 최근 20년 사이 상속·증여세수가 빠르게 증가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 부담 완화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해법을 장·단기로 나눠 당장은 현행 제도 아래서 한계점을 고쳐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새로 이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상속인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을 자본 이득의 시점으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등이 대표적이다.이와 관련해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가업승계가 경제·사회적으로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에서 생각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업주가 일군 기업을 후손들이 계속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건 ‘감정적 가치’이고, 이게 바람직하게 발현되는 경우는 후손들의 경영력이 다른 대안보다 출중하고 기업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열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2세 법인 창업으로 현행 과세특례 제도를 십분 활용해 상속세 부담 0원으로 2조원 대 가업을 승계한 쿠쿠전자의 예시를 들며 “세금 납부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도 공제를 활용하지 않는 데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결국 세제 개편 논의는 감정적 가치에 기반하기 보다는 제도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합리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현재 다차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속서에 관한 논의를 실효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자본이득세이지만 추후 점진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자본이득세 전환, 최대주주할증 폐지 등 상속세 개편된 여러 논의를 한꺼번에 얘기하면 전선만 넓어진다”고 꼬집었다.허원제 연구위원은 “지방세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인 상속세보다 먼제 내는 게 지방세인 취득세인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취득세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받는 등의 이유로 가업 상속 시 실질적인 체감 부담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그는 “상속세 최고세율에서 최대주주 할증때문에 10% 올라가는 게 크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그런 현상이 이미 취득세에서부터 구현됐다”면서 “국세 세목으로 상속세만 볼 게 아니라 지방세 측면에서도 지원해줘야 할 합리성이 있는지 심도깊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조세학회는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을 주재로 2024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조세학회 제공)상속·증여세 관련 논의에서 이중과세 문제에 천착해서는 큰 그림을 놓친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승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차피 세금을 떼고 번 돈으로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 정도를 빼면 다 이중과세가 된다”면서 “이중과세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부다는 실제 세 부담에 얼마나 되느냐에 정책 논의를 맞춰야 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상속세 논의와 관련해서 형평성의 문제는 정치적이지만 정부나 국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민의 선호를 모아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이 상속세에 대해 충분히 잘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가업승계 시점보다는 그 이후의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가업승계 이후 세액공제 지원이나 공공입찰 시 혜택을 주는 등이 대표적이다. 김선엽 대표는 “가업을 이어가 고용을 유지하는 등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업승계를 한 뒤 사업을 더 잘 꾸려나가게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면서 “가업승계를 통해 경영수업을 받고 보다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2024.05.31 I 이지은 기자
"가업상속공제, 세부담 완화 실효성 없어…모든 기업 확대해야"
  • "가업상속공제, 세부담 완화 실효성 없어…모든 기업 확대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상속인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의 현행 ‘가업상속공제’ 가 한정적인 대상과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용 건수는 2021년 기준 연간 100여건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 제한한 대상을 일반 대기업으로까지 풀어줘야 한다는 제언이다.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열린 ‘2024 한국조세학회 춘계학술세미나-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에 참석해 ‘상속세제 개편방향:기업 승계를 중심으로’를 발제하고 있다. (사진=한국조세학회 제공)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열린 ‘2024 한국조세학회 춘계학술세미나-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제 개편방향:기업 승계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지난 2000년 989억원이었던 상속·증여세수는 2021년 15조원 수준까지 올라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152%에서 0.721%까지 올라갔는데, 특히 2015년 이후 상승세가 급격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0.1%대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경향이다. 우리나라 총 조세 수입 대비 상속·증여세수의 비중은 2021년 기준 2.4%에 그친다. 그러나 OECD 평균(0.419%)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전체 세수에서 비중 자체가 큰 세목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기업 경영권 승계를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황 교수는 “소득재분배와 공평과세의 취지이나 과표를 5개 구간에 한정하고 세율도 높은 수준”이라며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직계비속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 중산층의 세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세율을 조정하는 정공법 대신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우회로를 쓰는 모습이다. 지난 2022년에는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피상속인 요건, 공제금액 등을 손봤고 지난해에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조정이 수혜자들이 체감할 정도로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 건수는 110건(3475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영국, 독일 등과 같이 대상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게 황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제한돼 있고, 피상속인 10년 이상 가업영위 등 엄격한 사전요건은 물론 고용 유지 등 사후 관리 요건까지 충족해야 해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해외 국가 대부분은 적용 대상이 모든 기업인 데다가 적용 요건은 완화돼 있고 사후 관리기간도 우리나라(5년)보다 훨씬 짧다”고 강조했다.결국 가업 승계를 두고 재투자 보다는 자산 매각 또는 배당 증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현행 상속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로는 ‘투 트랙’으로 설정했다. 단기적으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내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 승계의 길을 터 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황 교수는 “해외의 경우 지주사를 공익법인으로 나머지 자회사를 관리하는 형태를 통해 경영권 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아 재단을 통한 가업승계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기업은 가업을 승계하고 공익재단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2024.05.31 I 이지은 기자
성상엽 회장 “플랫폼법 도입 안돼…벤처 규제개혁 앞장설 것”
  • 성상엽 회장 “플랫폼법 도입 안돼…벤처 규제개혁 앞장설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27일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이 겪는 직역 단체와의 갈등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 규제개혁에 앞장서 신산업 성장에 마중물을 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27일 경기 평택시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본사에서 열린 벤처기업협회 PR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직역 단체와 갈등·플랫폼법 제정 등 우려…“규제막아야”벤처기업협회는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과 전통 직역단체 간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예를 들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와 대한약사회,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등의 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협회는 신산업 분야 진입 규제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득권 세력의 부당 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신산업을 사전 허용 후 규제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체계적·과학적인 규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성 회장은 “직역 단체와 갈등은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며 “그동안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올해도 업계를 대변해 목소리를 내며 벤처 생태계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신산업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메시지를 냈다.플랫폼법은 네이버·카카오 등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멀티호밍(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을 규율하는 법안이다.성 회장은 “알리·테무·쉬인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 급속도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국내 플랫폼을 규제한다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며 “플랫폼을 규제하기보다 중소상공인 보호의 관점에서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협회는 △벤처기업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규제 개선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선진 금융제도 도입 △벤처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 △벤처기업 우수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인재혁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특례제도 개선 등을 올해 추진하는 6대 정책 과제로 꼽았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말 기준 적립액이 3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해야 한다”며 “연기금 자금 유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22대 국회 향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 위한 입법 강화”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22대 국회 추진 과제. (자료=벤처기업협회)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협회가 최근 벤처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회 등 소통 강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점 과제로는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선진금융제도 등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꼽았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벤처기업들의 경영 전망이나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41.5%는 앞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30.7%로 높다고 응답한 기업(28.9%)보다 높았다.성 회장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22대 국회에 벤처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5.28 I 김경은 기자
공익법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
  • [목멱칼럼]공익법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공익법인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7월 조사 발표 이후 6년 만이다. 공정위는 2018년과 비교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등이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중 특수관계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2018년 19.2% → 2023년 17.1%)으로 조사됐다.특히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경우에는 자산 중 주식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2018년 21.5% → 2023년 16.7%)한 반면,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 공시집단의 경우 주식 비중이 크게 증가(2018년 26.2% → 2023년 30.5%)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제한 규제가 먹혀들고 있다는 방증이다.공정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공정위가 오히려 한국 공익법인들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으로 본다. 먼저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중 특수관계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일까.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 지배가 일반화돼 있는 유럽 각국에서는 이사회 구성에 설립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거나 오히려 공익법인 설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종신토록 법인 이사로 재직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과 괴리가 너무 크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자산 중 주식 비중이 특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매우 고무적이라고 본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유럽에선 오히려 기업 오너일가가 대부분의 차등의결권 주식 대부분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그 의결권을 공익법인이 행사해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며, 오히려 기업의 해체를 막아 기업의 영구적 존속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간다.이처럼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규제와 의결권 규제 외에 상속ㆍ증여세법상 규제가 더 있다. 주식 취득 규제와 보유 규제가 그것이다.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시 면세 한도는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5%, 일반 공익법인은 10%,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20%까지다. 이를 초과하면 최고 60%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취득 규제). 미국에서의 면세 한도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20%, 제3자가 지배하는 경우 35%까지다. 그리고 대다수 국가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ㆍ증여세를 완전 면세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규제는 과도하다.한국에서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기업 주식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30%(예외의 경우 50%까지 보유)를 초과하는 경우 매년 말 그 초과분의 5% 상당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보유 규제). 이같은 규제 탓에 한국에서는 공익법인을 설립·존속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실제 국내 공익법인 수가 2020년 최대 4만1544개에서 2022년 3만9273개로 감소했다.대한상의가 최근 실시한 ‘상속세 제도개선방향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의 약 75%가 기업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미 국민들도 기업 공익활동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와 기획재정부만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 일부러 모르는 체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대한상의는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 증여세 면세 한도를 1990년 이전과 같이 전면 폐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은 면세 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로 확대하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주식은 현행 20%에서 35%로 완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대기업 오너일가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해 그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하고, 공익법인이 기업을 통제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으로 공익사업을 하게 한다면 기업 승계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기업의 사회공헌도 활성화된다. 공정위와 기재부 모두 발상의 전환이 긴요하다.
2024.05.27 I 김정남 기자
"상속세 1兆 늘면 성장률 0.63%P↓…상속제도 개선 절실"
  • "상속세 1兆 늘면 성장률 0.63%P↓…상속제도 개선 절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경제계가 상속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까지 감안하면 실제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60%에 달한다. 이같은 큰 상속 부담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 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올린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수년 내 상속세의 방향이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은 33.5%에 달했다. (출처=대한상의)상의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하며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965~2013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클수록 민간투자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1990~2006년 OECD 국가들의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엘룰(Ellul)의 실증분석을 보면, 가업상속세율이 높을수록 투자가 감소했다.상의는 “투자는 정체한 반면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000억원에서 2022년 14조6000억원으로 9.7배로 늘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상의가 자체 소통플랫폼(소플)을 통해 국민 2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상속세가 투자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국민 10명 중 6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들도 상속세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아울러 상속세 인하는 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에 따르면 정보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포인트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원 증가하고 일자리는 3만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대한상의)보고서는 이와 함께 상속제도가 기업의 공익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들이 완전 면세하는 것과는 다르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까지 제한 받고 있다.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상증세법은 면세한도를 5%로 제한 받고 있다. ‘이중규제’인 셈이다.상의는 기업 밸류업에도 상속세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속제도에서는 기업 가치가 증가(밸류업)하는 것보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주주에게 더 높은 효용을 주기 때문에 밸류업을 할 이유가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상의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OECD 평균인 15%로 상속세율 인하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나라는 OECD 38개국 중 4개국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이다.
2024.05.26 I 김정남 기자
1심 무죄 SPC 회장 "부당지원 아냐"…檢 "배임 성립"
  • 1심 무죄 SPC 회장 "부당지원 아냐"…檢 "배임 성립"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두고 허 회장 측과 검찰이 2심에서도 팽팽히 맞섰다.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허 회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에서나 법리적으로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허 회장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가 이미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시했고, 검찰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모두 1심 단계에서 다툰 부분”이라며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이 부당한 지원은 아니라는 판결은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나왔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총수 일가에 일방적 이익을 주는 만큼 배임이 성립하고, 이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의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이를 통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본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검찰은 파악했다.하지만 지난 2월 1심은 SPC그룹이 밀다원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거나 평가 과정에 사측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허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2024.05.24 I 백주아 기자
'증여세 회피' 허영인 SPC 회장 항소심 본격화…1심선 무죄
  • '증여세 회피' 허영인 SPC 회장 항소심 본격화…1심선 무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열린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터라 항소심 전개 양상에 이목이 쏠린다.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2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을 비롯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허 회장 등은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주당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양도해 샤니에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혔다는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당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신설돼 201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던 상황으로 검찰은 허 회장 등이 파리크라상과 샤니로부터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게 해 총수일가에게 매년 7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본 것이다.1심 재판부는 “역설적이게도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길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저가거래가 아닌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책정해서 매각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허 회장 일가는 당시 주식 가액을 255원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35억5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는데 7억여원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손해를 감수한다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이 있는 만큼 항소심 전개 양상에 이목이 집중된다.한편 이날 오후 2시 10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공무상비밀누설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SPC그룹 전무 백 모씨와 검찰수사관 김 모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도 진행된다. 검찰은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검찰 수사관 김씨로부터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그룹 관련 검찰 수사 정보를 받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대가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신영증권-동아대병원, 유산기부 신탁 활성화 MOU 체결
  • 신영증권-동아대병원, 유산기부 신탁 활성화 MOU 체결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영증권은 동아대병원(동아대학교의료원)과 23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유산기부 신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신영증권 APEX 프라이빗클럽 해운대에서 진행됐다. 양측은 우리 사회의 기부 진작을 위해 유산기부 신탁이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이를 위해 계획기부자 발굴 및 연계와 유산기부 신탁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유산기부 신탁은 기부자와 신탁회사가 기부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기부자 명의의 재산이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되고, 기부자 사망 시 기부단체 명의로 재산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전 기부된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생전에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 시 사후에도 신탁회사를 통해 재산을 관리받고 운용하며 기부를 이어갈 수도 있다.신영증권은 이후 동아대병원 기부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법정상속인과의 분쟁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구조의 유산기부 신탁 설계 지원과 부동산자산에 대한 기부 처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자산승계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이사는 “사회봉사와 기부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유산기부 신탁이다. 실제 미국, 호주 등에서도 유산기부 신탁이 도입되며 대학 기부금이 40% 가까이 증가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기부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안희배 동아대병원 병원장은 “기부와 나눔은 가장 값지고 선한 실천이며, 이는 신뢰, 봉사, 인간애를 중시하는 동아대병원의 이념과 상통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신영증권과 협력해 기부를 계획하거나 고민 중인 분들께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산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이사(오른쪽)과 안희배 동아대병원 병원장이 23일 업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신영증권 제공]
2024.05.23 I 김인경 기자
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
  • 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발렌베리가(家)는 ‘유럽 최대·최고(最古)의 산업 왕조’로 불리는 스웨덴 기업 가문이다. 160여년 간 5세대에 걸쳐 다국적 기업들의 대주주 지위를 지켰다.발렌베리가는 지주사를 통해 에릭슨, 아스트라제네카, 일렉트로룩스, 사브 등 핵심 자회사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주사를 지배하는 곳이 가문이 세운 공익재단이다. 세금 부담이 없는 재단을 통해 가문 경영권을 보장받는 대신 그룹 이익금의 80%는 모두 재단으로 보내 기초과학, 연구개발, 대학지원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쓴다. 그래서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에서 존경의 대상이라고 한다. 공익재단을 통한 가업 승계는 미국, 유럽 등에서 비일비재한 사례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업체 HPSP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그러나 이는 한국에서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탓에 대를 거듭할수록 가업 승계 자체가 매우 어려운 데다 해외 민간 공익재단들과 비교해 규제들이 많은 탓이다. 한국은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상속세·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재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전체 주식의 5% 이상을 주식 취득 형태로 출연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20~35% 면세), 독일(전액 면세) 등과 비교하면 재단을 통한 가업 승계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재계에서는 이런 규제만 풀렸어도 락앤락(밀폐용기), 유니더스(콘돔), 쓰리세븐(손톱깎이), 동진섬유(신발원단) 등이 승계를 포기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 기업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74.7%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이므로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25.3%에 그쳤다. 유럽처럼 공익재단을 새로운 지배구조 패러다임으로 검토하는 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또 ‘최근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주식을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위협”(18.5%) “위협”(53.4%) 등의 답변이 70%를 넘었다. 실제 중견기업 A사는 최근 상속세 부담 탓에 제조업을 이어가기보다 사모펀드에 팔아 생긴 현금으로 부동산 혹은 금융 투자를 하는 게 이득이라는 자녀들의 요청에 승계를 포기했다.거주지(개인) 또는 본사(기업)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상속세 혜택을 제공한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9.3%가 “의향이 있다”고 했다. 지방 이전을 위한 상속세 완화 정도를 두고서는 “절반까지 완화시”(55.4%) “전액 면제시”(30.4%) “3분의 1까지 완화시”(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05.23 I 김정남 기자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매매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속제도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변화가 없는 와중에 집값 등이 폭등하면서 상당수 중산층이 과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비중은 절반 이상인 53.1%로 나타났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가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공제를 제외한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상속세율은 30%에 달한다. 고물가 장기화, 수도권 집중화 등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더 늘어날 게 유력하다. 10여년 전만 해도 10억원 넘는 아파트는 나름 ‘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중산층의 자산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다. 상속세가 더는 ‘부자세’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집값 폭등,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30년 가까이 묵은 낡은 상속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64%), 주부(12%), 자영업자(9%), 무직·은퇴(8%), 기업인(1%) 등 말 그대로 일반 국민 2018명으로 실시했다. 연령별 비중은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 등이었다. 3040 직장인들이 상속제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상속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는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한국의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1996년에, 일괄공제(5억원)는 1998년에 각각 정해졌다. 그 이후 물가와 집값이 폭등했음에도 공제액은 그대로이다 보니, 국민들의 세(稅) 부담은 확 높아졌다. 과세표준 1억~5억원 이하(20%), 5억~10억원 이하(30%) 등의 세율을 감안하면 집값이 10억원 중후반대만 돼도 세율이 30%에 이른다. 20억원이 넘는 집의 경우 40~50%다. 공제 금액을 자산 가치 상승 정도를 반영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이다.국민들은 또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을 두고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다”(32.0%) “높다”(36.9%) 등의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23.3%에 그쳤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5%이고, 주요 7개국(G7) 평균은 30%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세율은 얼마나 낮춰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2.0%가 “15%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폐지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10.6%였다.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부분적 완화 필요”(47.0%) “전반적 완화 필요”(24.8%) 등이 주를 이뤘다. “개선 불필요”(20.8%) “오히려 부담 강화 필요”(7.4%) 등은 소수였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일반 국민들이 더 원하는 상속세 개혁국민들은 현행 상속세가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회 균등 실현’을 두고 “매우 도움 안 됨”(20.0%) “도움 안 됨”(34.3%) 등의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주식시장 활성화’ 역시 “매우 도움 안 됨”(20.7%) “도움 안 됨”(39.2%) 등으로 부정적이었다.이번 조사는 상속세 완화를 두고 일반 국민들이 ‘부자 감세’로 치부할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민관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상속세 전체에 대한 개혁은 어렵더라도 가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선다면, 징벌적 상속제도를 손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국민 77%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대다수 국민들은 아울러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의 변화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필요” 응답이 76.8%에 이르렀다.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재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컨대 피상속인 유산이 20억원이고 자녀가 4명이라고 가정하면, 유산세의 경우 20억원에 적용되는 세율 40%를 부과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5억원(20억원÷4명)에 적용되는 세율 20%를 부과해 상속인에게 더 유리하다. 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나라는 20개국이다. 유산세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4개국에 불과하다.<대한상의-이데일리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 개요>△조사기간 : 2024년 5월 7~10일△조사대상 : 국민 2018명[연령]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직업] 직장인 64%, 주부 12%, 자영업자 9%, 무직·은퇴 8%, 기업인 1%, 기타 6%[자산] 1억원 미만 47%, 1억~5억원 35%, 5억~10억원 13%, 10억~30억원 5%, 30억원 이상 1%[지역] 수도권 62%, 지방 38%△조사방법 :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활용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2024.05.23 I 김정남 기자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60%.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한국의 상속세율입니다. ‘100년 장수기업’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속 제도 앞에서 기업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30년 묵은 낡은 상속세가 기업과 주주, 근로자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위해 상속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데일리는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 시리즈를 통해 현행 상속세의 폐해와 개편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김정남 이다원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묵은 징벌적 상속제도를 이제 손볼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는 상속세 개혁이 더이상 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통해 국민 2018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제도개선 방향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71.8%(전반적 완화 24.8%+부분적 완화 47.0%)로 집계됐다.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0.8%에 그쳤다.(그래픽=문승용 기자)현행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게다가 30년 가까이 지난 사이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폭등했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세(稅) 부담은 훨씬 커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속세 문제가 일부 기업인들 혹은 자산가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관심사임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실제 조사 대상 2018명 중 직장인은 64%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졌다. 제22대 국회가 열리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상속공제액 상향에 대한 질문을 두고서는 응답자의 72.4%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 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등이 있다.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상속하면 세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10채 중 절반 이상은 시세가 10억원 이상이다.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 세금’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에 반해 미국은 기초공제가 1291만달러(약 176억원)에 달한다. 세율 인하 폭에 대해서는 52.0%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로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답변 역시 10.6%에 달했다. 자본이득세는 가업 승계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한 이후 상속인의 양도 시점에서 과세하는 방안이다. 스웨덴과 호주, 캐나다 등이 이를 도입한 나라다. ‘100년 장수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중산층이 늘고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국회는 ‘부자 감세’ 프레임에 얽매이지 말고 상속세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정남 기자
"기부 활성화 위해…공익법인 상증세 면세 조정해야"
  • "기부 활성화 위해…공익법인 상증세 면세 조정해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의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주요국들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법상 규제를 완화해 공익법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20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는 소폭 증가(2018년 66개→2022년 79개)하는데 그쳤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오히려 하락(1.25%→1.10%)했다.한경연은 현행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공익법인 설립·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인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에 비해 낮은 5%인데, 이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한경연 측의 주장이다.영국 자선원재단(CAF)이 발표한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 대상국 중 79위에 그쳤다. 미국(5위), 영국(17위)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순위다.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나 공익사업의 재원인 기부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익법인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그는 “공익법인으로 주식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한다면 공익법인 설립이 증가할 것”이라며 “기부와 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다.
2024.05.20 I 김정남 기자
  • [사설]결격 사유투성이 공수처장 후보, 자진 사퇴가 답이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씻어내지 못했다.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지만 불법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아빠 찬스’는 오 후보자의 딸이 스무 살 때 아버지가 전액 대준 4억 2000만 원으로 어머니로부터 경기 성남 재개발 구역 건물과 땅을 시세보다 2억 원이나 저렴하게 산 것이다. 매매 직전 세대 분리를 통해 취득세를 줄였고, 세대 분리를 위한 세대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 오 후보가 알선해준 로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 찬스’는 오 후보자의 아내가 남편이 근무하는 로펌에 5년간 취업해 차량 운전 등의 업무를 하며 총 2억 84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이다. 오 후보자의 급여를 아내와 나눠 받아 세금을 줄인 혐의가 지적됐다. 아내가 실제로 근무했는지도 도마 위에 올랐으나 그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며 증여와 절세를 한 행위가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이 두 가지 의혹이 석명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오 후보자는 결격이다. 편법일 수는 있으나 불법은 아니라는 식의 해명은 국민의 분노만 일으킨다. 불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한다면 문서 위조와 사기는 물론 탈세 혐의도 찾아낼 가능성이 다분하다. 게다가 오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그럴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지 못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라는 원론적 답변만 하고 두루뭉술 넘어갔다.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수장 자리에는 스스로가 깨끗하며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의지를 지닌 사람이 앉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지난 3년간의 김진욱 초대 처장 체제의 공수처가 보여준 무기력함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오동운 후보자는 이제라도 자신이 공수처장에 적임자가 아님을 깨닫고 후보를 속히 사퇴하기 바란다.
2024.05.20 I 양승득 기자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
  •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4억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오른 상황이고요. 직장생활 십여년, 먹고 싶은 술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죠. 미혼일 때 부지런히 빚과 이자 갚으면서 생활해서인지, 제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년 전부터 자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며, 요즘 대부분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면서요. 최근에는 집요하게 공동명의를 하자고 조르는데요. 솔직히 아내는 혼수 마련 돈과 결혼 초기에 가지고 온 돈, 전부해야 5000만원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부부고 돈 관리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 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절대 해주기 싫거든요.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는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부부싸움이 될까 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집 공동명의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을 염두에 둔 ‘이혼테크’ 수법이라는 거죠. 이혼재테크요. 이혼 시 재산분할 받으려고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테크의 수법일까요? -법적으로 공동 명의는 어떤 권리를 뜻하나요? △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부부나 가족 등 2명 이상이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럿이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은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단독 명의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10년 내 6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가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주거 안정이나 배우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배우자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일방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권리 내지 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부간 공동 명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와의 공동명의에 부정적인데요. 만약 공동명의 변경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이혼재테크 일명 ‘이혼테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부인한테는 유리한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다른 사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공동명의 여부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세금 절감 효과로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나 감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동 명의가 갖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5.19 I 최훈길 기자
한진家 증여세 소송 2심 일부 승소…法 "140억 중 23억 취소"
  • 한진家 증여세 소송 2심 일부 승소…法 "140억 중 23억 취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에게 ‘편법 증여’를 이유로 부과된 140억원대 세금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달 25일 오전 인천 중구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에서 관계자들이 보잉 777-300ER 항공기 세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 조현민 한진(002320)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과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 중 23억5000만여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자체는 적법하지만 ‘적극적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을 늘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원고들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세금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돼야 하고 원고들에게도 더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은 고(故) 조양호 회장이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했다.조원태 회장 등은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한 후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 일가가 실질적 사업자였는데 조양호 회장만 실질적 사업자로 보고 증여세 등을 부여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중개업체들에 높은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며 “조 전 회장이 A씨를 통해 이 사건 중개업체들을 지배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만큼, 증여세 부담 없이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위 중개업체들을 설립·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 전 회장이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중개업체들을 통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종로세무서장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며 조 전 회장의 과소신고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그러면서 “조 전 회장의 종합소득세의 신고 누락은 단순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원고들로 하여금 조 전 회장을 대신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2024.05.17 I 백주아 기자
오동운, 가족 의혹 소명 자료 제출 '아직'…국회 질타
  • 오동운, 가족 의혹 소명 자료 제출 '아직'…국회 질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가족 의혹 관련 해명 자료 관련 요구 독촉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 해명 자료에 대한 의원들 독촉이 이어졌다. 앞서 청문회를 앞두고 오 후보자 딸 오모씨 증여세 탈루 의혹 및 아내 운전기사 채용 의혹 등 후보자에 대한 가족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박용진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은 오 후보자 딸의 실 거주 확인 서류 및 아내 근무 기록,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항소이유서 등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30분 청문회가 속개된 이후에도 오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전에 두 번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이미 언론에서도 의혹을 제기했고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여태 자료 제출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의원님들 요청과) 관련해 망라적이진 아니지만 아내 교통 사고확인 및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교통사고 지급결의, 재판열람등사 신청서, 근로사실확인 경력증명서, 및 박용진 의원이 요구한 항소이유서는 제출했고 나머지는 시간과 기타 이유로 준비 못한 상황”이라며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준비했고 나머지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증받겠다는 분이 이렇게 자료 안내면서 본인이 앞으로 공수처장으로 어찌 조직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냐”며 “의원들이 보물 찾기를 하듯이 과거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일문일답 하는 것은 후보자가 일부러 공수처장으로서 직무수행에 대답이 어려워 시간을 끌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오 후보자는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송무 지원하도록 한 것은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하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으로 1인 직무 수행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딸 오모씨의 ‘세테크’ 논란에 대해서는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사죄 의사를 밝혔다. 오 후보자 딸은 20세 때인 지난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오모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했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시세가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원에 불과해,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오 후보자는 증여세 절감 의혹에 대해 “(이같은)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세무사를 통해 합리적 거래 자문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가족 관련, 부동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적절히 처신 못한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2024.05.17 I 백주아 기자
오동운, 아내 운전기사 채용 의혹 "송무 등 1인 직무 수행했다"
  • 오동운, 아내 운전기사 채용 의혹 "송무 등 1인 직무 수행했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 배우자가 5년간 2억원 가량 급여를 수령한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으로 1인 직무 수행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인 운전기사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송무 지원하도록 한 것은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 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오 후보자는 “아내 채용 후 2019년 10월 7일 당시 수원 구치소인가 법원에 가면서 제법 큰 교통사고가 나면서 퇴직 처리를 했다. 당시 제가 조수석에 있었는데 2023년까지 치료를 받는 꽤 큰 사고였다”며 “경력 증명원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취업 관련 자료를 냈지만 사고에 관한 자료도 꼭 제출하도록 하겠다. 아내가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업무가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 딸 오모씨의 ‘세테크’ 논란에 대해서는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사죄 의사를 밝혔다. 오 후보자 딸은 20세 때인 지난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오모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했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시세가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원에 불과해,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 후보자는 증여세 절감 의혹에 대해 “(이같은)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세무사를 통해 합리적 거래 자문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가족 관련, 부동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적절히 처신 못한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2024.05.17 I 백주아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오늘 인사청문…野 "고발 대상될수도"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오늘 인사청문…野 "고발 대상될수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17일) 열린다. 오 후보자의 도덕성, 적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4개월 가까이 이어진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변호 이력과 재산 신고 누락 및 편법증여 의혹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민주당은 지난 15일 오 후보자의 딸 부동산·아내 기사채용 의혹을 거론하며 “공수처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격이 없는 후보를 의도적으로 추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동운 후보자는 현직 공직자라면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대상”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했고, 딸은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3곳에서 급여를 수령했으나 정식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실제 배우자의 근로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또한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후보의 출퇴근을 한두 번 돕고 이를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탈세를 넘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낸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며 “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고발 대상이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오 후보자는 앞서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했던 일”이라며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행해진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지만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인으로서는 엄정하게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오 후보자의 딸은 20세가 되던 해 경기 성남시 소재 재개발 예정 토지와 주택을 4억2000만원에 매매로 취득했다. 그는 당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려던 것이 무산되면서 부득이하게 딸에게 팔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물건의 당시 시가가 6억원으로 평가됐지만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는 시세의 70%까지 가능하다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4억2000만원으로 매매가격을 정했다는 것이다. 매수 대금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자문도 받았다고 전했다.자신이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 배우자가 근무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채용 배경과 관련해서는 “외근과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했고 배우자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 로펌에 취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근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았고 정확한 근무 일수는 모른다고 답했다.
2024.05.17 I 성주원 기자
  • [사설]집값 더 올린 양도세 중과세, 언제까지 더 놔둘 건가
  •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더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국토연)이 지난 13일 발간한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 정책대응 행태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국토연은 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 군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양도세율을 1% 올리면 집값은 0.206% 오르고 거래량은 0.87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위장이혼, 혼인신고 기피, 증여 등 다양한 형태의 조세 회피를 유발하고 매물 감소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부터 집값이 오르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금 공세를 폈다. 대표적인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고 75%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집값 상승세가 멈추기는커녕 재임 기간 내내 폭등세가 이어졌다. KB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집값 상승률은 14.97%로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문 정부 부동산 중과세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석병훈(이화여대) 유혜미(한양대) 교수가 2021년 7월 ‘한국 주택정책의 장기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세·취득세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주택 공급을 2.85%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문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들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급이 줄어 정반대 효과를 나타냈다는 지적이다. 실패한 정책은 폐기하는 것이 옳다. 윤석열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임시방편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관련 세법을 고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원천 배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도입한 장본인인 더불어민주당이 세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
2024.05.16 I 양승득 기자
"송구하다" 아빠찬스 사과한 오동운…공수처장 공백 메워질까
  • "송구하다" 아빠찬스 사과한 오동운…공수처장 공백 메워질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된 장녀의 부동산 매매와 배우자 기사채용 문제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오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도덕성, 적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4개월 가까이 이어진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오동운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했던 일”이라며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행해진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지만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인으로서는 엄정하게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오 후보자의 딸은 20세가 되던 해 경기 성남시 소재 재개발 예정 토지와 주택을 4억2000만원에 매매로 취득했다. 그는 당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려던 것이 무산되면서 부득이하게 딸에게 팔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물건의 당시 시가가 6억원으로 평가됐지만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는 시세의 70%까지 가능하다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4억2000만원으로 매매가격을 정했다는 것이다. 매수 대금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자문도 받았다고 전했다.자신이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 배우자가 근무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채용 배경과 관련해서는 “외근과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했고 배우자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 로펌에 취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근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았고 정확한 근무 일수는 모른다고 답했다.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특검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특검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고 국회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수사 권능을 부여하는 입법 개선 조치가 행해지고 그런 확대된 수사 권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특검 수요를 대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우뚝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오 후보자는 현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사력 부족’을 꼽았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수사·행정 인력을 늘리고 △검사 임기 규정을 보완하고 △수사·기소 범위 확대를 포함한 공수처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오 후보자는 “공직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를 개별 특검법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전체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전임 김진욱 처장이 퇴임한지 약 4개월이 지난 가운데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장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석달 넘게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는 체제로 버텨왔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변호 이력과 재산 신고 누락 및 편법증여 의혹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라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2024.05.15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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