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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공익법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공익법인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7월 조사 발표 이후 6년 만이다. 공정위는 2018년과 비교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등이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중 특수관계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2018년 19.2% → 2023년 17.1%)으로 조사됐다.특히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경우에는 자산 중 주식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2018년 21.5% → 2023년 16.7%)한 반면,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 공시집단의 경우 주식 비중이 크게 증가(2018년 26.2% → 2023년 30.5%)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제한 규제가 먹혀들고 있다는 방증이다.공정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공정위가 오히려 한국 공익법인들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으로 본다. 먼저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중 특수관계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일까.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 지배가 일반화돼 있는 유럽 각국에서는 이사회 구성에 설립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거나 오히려 공익법인 설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종신토록 법인 이사로 재직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과 괴리가 너무 크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자산 중 주식 비중이 특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매우 고무적이라고 본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유럽에선 오히려 기업 오너일가가 대부분의 차등의결권 주식 대부분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그 의결권을 공익법인이 행사해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며, 오히려 기업의 해체를 막아 기업의 영구적 존속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간다.이처럼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규제와 의결권 규제 외에 상속ㆍ증여세법상 규제가 더 있다. 주식 취득 규제와 보유 규제가 그것이다.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시 면세 한도는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5%, 일반 공익법인은 10%,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20%까지다. 이를 초과하면 최고 60%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취득 규제). 미국에서의 면세 한도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20%, 제3자가 지배하는 경우 35%까지다. 그리고 대다수 국가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ㆍ증여세를 완전 면세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규제는 과도하다.한국에서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기업 주식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30%(예외의 경우 50%까지 보유)를 초과하는 경우 매년 말 그 초과분의 5% 상당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보유 규제). 이같은 규제 탓에 한국에서는 공익법인을 설립·존속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실제 국내 공익법인 수가 2020년 최대 4만1544개에서 2022년 3만9273개로 감소했다.대한상의가 최근 실시한 ‘상속세 제도개선방향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의 약 75%가 기업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미 국민들도 기업 공익활동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와 기획재정부만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 일부러 모르는 체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대한상의는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 증여세 면세 한도를 1990년 이전과 같이 전면 폐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은 면세 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로 확대하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주식은 현행 20%에서 35%로 완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대기업 오너일가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해 그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하고, 공익법인이 기업을 통제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으로 공익사업을 하게 한다면 기업 승계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기업의 사회공헌도 활성화된다. 공정위와 기재부 모두 발상의 전환이 긴요하다.
- 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발렌베리가(家)는 ‘유럽 최대·최고(最古)의 산업 왕조’로 불리는 스웨덴 기업 가문이다. 160여년 간 5세대에 걸쳐 다국적 기업들의 대주주 지위를 지켰다.발렌베리가는 지주사를 통해 에릭슨, 아스트라제네카, 일렉트로룩스, 사브 등 핵심 자회사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주사를 지배하는 곳이 가문이 세운 공익재단이다. 세금 부담이 없는 재단을 통해 가문 경영권을 보장받는 대신 그룹 이익금의 80%는 모두 재단으로 보내 기초과학, 연구개발, 대학지원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쓴다. 그래서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에서 존경의 대상이라고 한다. 공익재단을 통한 가업 승계는 미국, 유럽 등에서 비일비재한 사례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업체 HPSP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그러나 이는 한국에서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탓에 대를 거듭할수록 가업 승계 자체가 매우 어려운 데다 해외 민간 공익재단들과 비교해 규제들이 많은 탓이다. 한국은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상속세·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재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전체 주식의 5% 이상을 주식 취득 형태로 출연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20~35% 면세), 독일(전액 면세) 등과 비교하면 재단을 통한 가업 승계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재계에서는 이런 규제만 풀렸어도 락앤락(밀폐용기), 유니더스(콘돔), 쓰리세븐(손톱깎이), 동진섬유(신발원단) 등이 승계를 포기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 기업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74.7%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이므로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25.3%에 그쳤다. 유럽처럼 공익재단을 새로운 지배구조 패러다임으로 검토하는 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또 ‘최근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주식을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위협”(18.5%) “위협”(53.4%) 등의 답변이 70%를 넘었다. 실제 중견기업 A사는 최근 상속세 부담 탓에 제조업을 이어가기보다 사모펀드에 팔아 생긴 현금으로 부동산 혹은 금융 투자를 하는 게 이득이라는 자녀들의 요청에 승계를 포기했다.거주지(개인) 또는 본사(기업)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상속세 혜택을 제공한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9.3%가 “의향이 있다”고 했다. 지방 이전을 위한 상속세 완화 정도를 두고서는 “절반까지 완화시”(55.4%) “전액 면제시”(30.4%) “3분의 1까지 완화시”(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매매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속제도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변화가 없는 와중에 집값 등이 폭등하면서 상당수 중산층이 과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비중은 절반 이상인 53.1%로 나타났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가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공제를 제외한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상속세율은 30%에 달한다. 고물가 장기화, 수도권 집중화 등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더 늘어날 게 유력하다. 10여년 전만 해도 10억원 넘는 아파트는 나름 ‘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중산층의 자산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다. 상속세가 더는 ‘부자세’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집값 폭등,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30년 가까이 묵은 낡은 상속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64%), 주부(12%), 자영업자(9%), 무직·은퇴(8%), 기업인(1%) 등 말 그대로 일반 국민 2018명으로 실시했다. 연령별 비중은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 등이었다. 3040 직장인들이 상속제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상속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는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한국의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1996년에, 일괄공제(5억원)는 1998년에 각각 정해졌다. 그 이후 물가와 집값이 폭등했음에도 공제액은 그대로이다 보니, 국민들의 세(稅) 부담은 확 높아졌다. 과세표준 1억~5억원 이하(20%), 5억~10억원 이하(30%) 등의 세율을 감안하면 집값이 10억원 중후반대만 돼도 세율이 30%에 이른다. 20억원이 넘는 집의 경우 40~50%다. 공제 금액을 자산 가치 상승 정도를 반영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이다.국민들은 또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을 두고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다”(32.0%) “높다”(36.9%) 등의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23.3%에 그쳤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5%이고, 주요 7개국(G7) 평균은 30%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세율은 얼마나 낮춰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2.0%가 “15%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폐지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10.6%였다.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부분적 완화 필요”(47.0%) “전반적 완화 필요”(24.8%) 등이 주를 이뤘다. “개선 불필요”(20.8%) “오히려 부담 강화 필요”(7.4%) 등은 소수였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일반 국민들이 더 원하는 상속세 개혁국민들은 현행 상속세가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회 균등 실현’을 두고 “매우 도움 안 됨”(20.0%) “도움 안 됨”(34.3%) 등의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주식시장 활성화’ 역시 “매우 도움 안 됨”(20.7%) “도움 안 됨”(39.2%) 등으로 부정적이었다.이번 조사는 상속세 완화를 두고 일반 국민들이 ‘부자 감세’로 치부할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민관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상속세 전체에 대한 개혁은 어렵더라도 가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선다면, 징벌적 상속제도를 손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국민 77%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대다수 국민들은 아울러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의 변화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필요” 응답이 76.8%에 이르렀다.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재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컨대 피상속인 유산이 20억원이고 자녀가 4명이라고 가정하면, 유산세의 경우 20억원에 적용되는 세율 40%를 부과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5억원(20억원÷4명)에 적용되는 세율 20%를 부과해 상속인에게 더 유리하다. 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나라는 20개국이다. 유산세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4개국에 불과하다.<대한상의-이데일리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 개요>△조사기간 : 2024년 5월 7~10일△조사대상 : 국민 2018명[연령]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직업] 직장인 64%, 주부 12%, 자영업자 9%, 무직·은퇴 8%, 기업인 1%, 기타 6%[자산] 1억원 미만 47%, 1억~5억원 35%, 5억~10억원 13%, 10억~30억원 5%, 30억원 이상 1%[지역] 수도권 62%, 지방 38%△조사방법 :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활용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4억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오른 상황이고요. 직장생활 십여년, 먹고 싶은 술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죠. 미혼일 때 부지런히 빚과 이자 갚으면서 생활해서인지, 제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년 전부터 자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며, 요즘 대부분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면서요. 최근에는 집요하게 공동명의를 하자고 조르는데요. 솔직히 아내는 혼수 마련 돈과 결혼 초기에 가지고 온 돈, 전부해야 5000만원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부부고 돈 관리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 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절대 해주기 싫거든요.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는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부부싸움이 될까 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집 공동명의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을 염두에 둔 ‘이혼테크’ 수법이라는 거죠. 이혼재테크요. 이혼 시 재산분할 받으려고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테크의 수법일까요? -법적으로 공동 명의는 어떤 권리를 뜻하나요? △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부부나 가족 등 2명 이상이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럿이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은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단독 명의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10년 내 6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가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주거 안정이나 배우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배우자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일방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권리 내지 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부간 공동 명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와의 공동명의에 부정적인데요. 만약 공동명의 변경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이혼재테크 일명 ‘이혼테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부인한테는 유리한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다른 사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공동명의 여부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세금 절감 효과로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나 감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동 명의가 갖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오동운, 가족 의혹 소명 자료 제출 '아직'…국회 질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가족 의혹 관련 해명 자료 관련 요구 독촉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 해명 자료에 대한 의원들 독촉이 이어졌다. 앞서 청문회를 앞두고 오 후보자 딸 오모씨 증여세 탈루 의혹 및 아내 운전기사 채용 의혹 등 후보자에 대한 가족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박용진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은 오 후보자 딸의 실 거주 확인 서류 및 아내 근무 기록,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항소이유서 등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30분 청문회가 속개된 이후에도 오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전에 두 번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이미 언론에서도 의혹을 제기했고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여태 자료 제출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의원님들 요청과) 관련해 망라적이진 아니지만 아내 교통 사고확인 및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교통사고 지급결의, 재판열람등사 신청서, 근로사실확인 경력증명서, 및 박용진 의원이 요구한 항소이유서는 제출했고 나머지는 시간과 기타 이유로 준비 못한 상황”이라며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준비했고 나머지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증받겠다는 분이 이렇게 자료 안내면서 본인이 앞으로 공수처장으로 어찌 조직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냐”며 “의원들이 보물 찾기를 하듯이 과거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일문일답 하는 것은 후보자가 일부러 공수처장으로서 직무수행에 대답이 어려워 시간을 끌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오 후보자는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송무 지원하도록 한 것은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하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으로 1인 직무 수행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딸 오모씨의 ‘세테크’ 논란에 대해서는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사죄 의사를 밝혔다. 오 후보자 딸은 20세 때인 지난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오모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했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시세가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원에 불과해,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오 후보자는 증여세 절감 의혹에 대해 “(이같은)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세무사를 통해 합리적 거래 자문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가족 관련, 부동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적절히 처신 못한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