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572건

바람난 남편과 공동소유한 해외 부동산, 어떻게 처분하죠
  • 바람난 남편과 공동소유한 해외 부동산, 어떻게 처분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20년 넘게 아이 둘과 저는 외국에서 지냈습니다. 남편은 휴직과 명퇴를 거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 왔다갔다 하다가 6년 전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저희들 곁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생활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짜증을 내길래 핸드폰을 봤는데, 여자와 나눈 대화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결국 다툼과 불화 속에 남편은 한 달도 안돼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연락 한 번 안하며 지냅니다.남편은 이혼을 요구하지만, 전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한 상태라 아직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모두 시민권자고 남편은 영주권자입니다. 문제는 이곳 집이 남편과 저의 공동소유인데요. 15년 전 쯤, 집을 팔 경우 저한테 모든 걸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변호사를 통해 작성했습니다. 지난해엔 남편이 먼저 애들 이름으로 집 명의를 바꿔주고 싶다해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아이들 이름으로 명의를 바꿀려하니 증여세가 많다해서 ‘일단 남편 이름을 빼고 저 혼자 명의로 있다가 애들한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이럴 때도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남편이 애들한테 연락한 상황입니다. 여기 호주법과 한국법이 달라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을 하려는 부동산이 해외에 있고, 남편의 국적은 한국인데요. 이런 경우 어느 쪽의 상속법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은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다 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 것입니다. 다만,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 법에 따르도록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호주에 있는 부동산은 호주 상속법에 따라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긴다면 호주 상속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15년 전 작성한 위임장은 어떤 효력을 가질까요? △위임장에 별도로 위임기간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한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임장을 작성한 이후 남편이 다른 의사표시, 가령 ‘매매계약에 관하여 위임하지 않겠다, 집을 처분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변경한 경우, 위임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도 위임장 작성일이 너무 오래 됐다면 그 사이 사정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새로 위임장을 작성하시거나 위임 의사가 변함없다는 추가 확인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상속과 유언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라 분할됩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와 두 자녀가 협의해 상속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한 명이라도 반대해 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언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혹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됐다면, 부동산이 소재한 호주 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상속 시 생기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남편이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 및 국외 모든 재산에 대해,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경우를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국적과 상관없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과 공제항목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호주에 남겨 둔 부동산도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최소 10억원의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비거주자라면 2억원의 기초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에 비해 상속세 규모가 클 수도 있고, 해외 재산 비중이 높은 경우면 오히려 상속세가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인지,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해외 자산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과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이 위치한 해외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 건가요?△피상속인이 거주하는 국가와 재산이 있는 국가가 다를 경우는 상속절차에 적용되는 법과 과세 기준이 되는 법에 따라 상속절차와 상속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남편이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 호주 거주자인 경우 등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 미리 구체적으로 세무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해외 자산 비중이 높고 상속세율, 공제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호주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호주에서 거주자로 인정받는 요건을 충족시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6.16 I 최훈길 기자
다둥이 부모, 자녀수 만큼 출산공제금액 늘어날까?
  • 다둥이 부모, 자녀수 만큼 출산공제금액 늘어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지난 1월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갖게 된 A씨는 경제력이 든든한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평소 ‘아이들은 혼자 자라면 외롭다’는 지론이 뚜렷한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1억원씩 총 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A씨를 설득한 것이다. 다만 A씨는 자녀수 만큼 증여공제한도가 늘어나는지 궁금해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사례2. 지난 2월 혼인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결혼자금으로 지원받은 B씨는 최근 아버지로부터 ‘손주를 낳으면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가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선언하자, 간절히 손주를 기다렸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 내건 당근이다. 다만 B씨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공제를 받은 상황에서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2019년 5월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아장아장 다둥이마라톤대회 2019’에 참가한 아이들이 손을 잡고 힘차게 달리고 있다.(사진 = 뉴시스)15일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등에 따르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평생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일반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 제외) 1억원 한도 내에서 혼인과 출산 관계없이 모두 통합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례1 A씨는 첫째를 낳을 때 친정 부모님으로 1억원을 받았다면 둘째를 낳았을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미 혼인·출산 증여공제 한도금액인 1억원을 다 사용했기 때문이다.세무업계 관계자는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해서 공제금액 한도가 상향되지는 않는다”며 “혼인과 출산을 통합해 1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사례2 B씨는 어떨까. B씨가 결혼 시 부모님이 주신 1억5000만원을 모두 공제(일반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 포함) 받았다면 이미 혼인·출산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기에, 출산을 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B씨가 출산 이후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증여받은 금액의 10%(1억원 이하)인 약 500만원이 증여세로 과세될 것으로 보인다.(자료 = 국세청)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1억원 한도 내에서는 나눠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초혼 때 7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 추가로 3000만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또 첫째 출산 때 7000만원을, 둘째 출산 때 추가로 3000만원을 공제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 혼인을 하면서 7000만원을 공제받고, 첫째 출산 때 30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2024.06.15 I 조용석 기자
혼인증여재산공제 받은 후 허니문 이혼…증여세 내야 할까
  • 혼인증여재산공제 받은 후 허니문 이혼…증여세 내야 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올해 1월 결혼한 A부부는 성격 차이로 한 달 만에 합의 이혼을 결정했다. 이들은 각각 양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았기에, 이혼 후 혼인증여공제가 취소돼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인정되는지 궁금해 이혼 전 세무사를 만났다.사례 2. 올해 10월 결혼식 날짜를 잡은 예비신부 B씨는 최근 예비신랑과 파혼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예비신랑이 치료불가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집을 장만하기 위해 부모님께 올해 초 미리 1억원을 증여받았던 B씨는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세무서를 찾았다.(자료 = 게티이미지)8일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5000만원)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혼인 시 최대 1억5000만원 증여공제가 가능하다. 또 혼인증여공제 기간은 혼인신고 이후 2년뿐 아니라 이전 2년도 적용된다.(2024년 1월1일 이전 분은 불가)만약 사례 1의 A부부처럼 증여재산공제를 받았으나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이혼을 했다면 증여재산공제가 그대로 적용, 증여세를 추후 낼 필요가 없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된 만큼, 추후 이혼을 했어도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장이혼이 아닌 정상적인 이혼이라면 추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았다가 파혼한 사례 2의 B씨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이 경우는 B씨가 왜 파혼했는지가 중요하다.민법 804조에 열거된 약혼해제 사유나 예비신랑이 사망해 파혼했다면, 사유 발생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을 증여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면 과세 당국은 증여가 없었다고(반환) 간주해 과세하지 않는다. 민법 804조에서 인정하는 약혼해제 사유는 △약혼 후 자격 정지 이상의 형 선고 △성병이나 불치의 병이 있는 경우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등이다.하지만 성격 차이나 양가 갈등 등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파혼에 이르렀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B씨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최초 증여세 그리고 다시 돌려줬을 때 재증여세까지 두 번이나 세금을 내야 한다.덧붙여 결혼(혼인신고) 후 혼인증여공제를 받았으나 이후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서 혼인이 무효가 됐다면 어떻게 될까?이 때는 혼인 무효 사유를 따지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 혼인 무효의 확정 판결이 난 후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재계산해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된다.(상증세법 53조의2 제7항)아울러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증여재산 공제와 마찬가지로 혼인증여재산공제도 신고를 통해 이뤄진다”며 “미신고 시 이후 부동산과 같은 고가의 물건을 매매시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등의 상황을 발생할 수도 있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2024.06.08 I 조용석 기자
인연 끊고 살던 누나가 ‘父 유산 2억’ 달라는데 어떡하죠
  • 인연 끊고 살던 누나가 ‘父 유산 2억’ 달라는데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투석까지 하다 돌아가셨고, 두 달 뒤 아버지까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십년 동안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10년 전부터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드렸고, 어머니가 아프면서는 병원에 함께 다니는 것뿐 아니라 병원비도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는 하던 가게도 접고 부모님 병간호를 해왔고요. 누나가 있긴 한데, 결혼과 이혼으로 부모님과 갈등을 빚다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몇 번 찾으려 수소문해 연락하기도 했지만 누나는 부모님을 끝까지 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살고 계셨던 시세 5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제게 증여해주셨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일부 주식과 예금 같은 현금성 재산을 제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저는 혼자 장례를 치르고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했는데요. 별안간 누나가 나타나 자기 몫의 2억원을 달라면서 주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누나의 유류분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을 병간호 한 저의 기여는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우선 사연자와 누나의 상속과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취득이 보장되는 비율 또는 일정액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를 일정한 한도에서 반환시킬 권리를 가집니다. 자녀는 딸 아들 상관없이 법정상속 지분이 2분의 1로 동일하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4분의 1이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해 산정하는데요. 사연을 매우 단순화해서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5억원이고 유언으로 물려주신 예금이 3억원이며 채무가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와 유증 재산을 합친 8억원 중 4분의 1 즉 2억원이 누나의 유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연자가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병원비까지 부담했는데요. 기여분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되는데요. 실제로 사연처럼 10년간 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사실상 모시고 간병하고 병원비를 부담해 온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행 민법에서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금 자산이 3억원 가량 남았다고 가정하고 아들의 기여분이 20%로 인정된다면, 3억원 중에 20%인 6000만원은 아들에게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 2억4000만원을 아들과 딸이 1억2000만원 씩 분할하게 되는데요. 사연처럼 아버지가 예금자산 3억원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겨 분할할 상속재산이 없고, 그래서 누나가 동생을 상태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 유류분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죠?△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되 그동안 논란이 돼오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인정하고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곧바로 단순 위헌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년 12월31일까지를 입법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민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상실 사유, 상실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앞으로 유류분 소송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배우자, 자녀가 없는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유산을 남기거나 기부한 경우, 종전에는 상속에서 배제된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이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므로 유류분 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연 속 누나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부분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또한 내년 12월31일까지는 현행 민법이 계속 적용되므로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자녀인 사연의 누나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동생의 기여분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일정 정도 유류분 반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5.25 I 최훈길 기자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매매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속제도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변화가 없는 와중에 집값 등이 폭등하면서 상당수 중산층이 과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비중은 절반 이상인 53.1%로 나타났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가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공제를 제외한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상속세율은 30%에 달한다. 고물가 장기화, 수도권 집중화 등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더 늘어날 게 유력하다. 10여년 전만 해도 10억원 넘는 아파트는 나름 ‘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중산층의 자산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다. 상속세가 더는 ‘부자세’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집값 폭등,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30년 가까이 묵은 낡은 상속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64%), 주부(12%), 자영업자(9%), 무직·은퇴(8%), 기업인(1%) 등 말 그대로 일반 국민 2018명으로 실시했다. 연령별 비중은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 등이었다. 3040 직장인들이 상속제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상속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는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한국의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1996년에, 일괄공제(5억원)는 1998년에 각각 정해졌다. 그 이후 물가와 집값이 폭등했음에도 공제액은 그대로이다 보니, 국민들의 세(稅) 부담은 확 높아졌다. 과세표준 1억~5억원 이하(20%), 5억~10억원 이하(30%) 등의 세율을 감안하면 집값이 10억원 중후반대만 돼도 세율이 30%에 이른다. 20억원이 넘는 집의 경우 40~50%다. 공제 금액을 자산 가치 상승 정도를 반영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이다.국민들은 또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을 두고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다”(32.0%) “높다”(36.9%) 등의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23.3%에 그쳤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5%이고, 주요 7개국(G7) 평균은 30%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세율은 얼마나 낮춰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2.0%가 “15%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폐지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10.6%였다.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부분적 완화 필요”(47.0%) “전반적 완화 필요”(24.8%) 등이 주를 이뤘다. “개선 불필요”(20.8%) “오히려 부담 강화 필요”(7.4%) 등은 소수였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일반 국민들이 더 원하는 상속세 개혁국민들은 현행 상속세가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회 균등 실현’을 두고 “매우 도움 안 됨”(20.0%) “도움 안 됨”(34.3%) 등의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주식시장 활성화’ 역시 “매우 도움 안 됨”(20.7%) “도움 안 됨”(39.2%) 등으로 부정적이었다.이번 조사는 상속세 완화를 두고 일반 국민들이 ‘부자 감세’로 치부할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민관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상속세 전체에 대한 개혁은 어렵더라도 가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선다면, 징벌적 상속제도를 손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국민 77%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대다수 국민들은 아울러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의 변화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필요” 응답이 76.8%에 이르렀다.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재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컨대 피상속인 유산이 20억원이고 자녀가 4명이라고 가정하면, 유산세의 경우 20억원에 적용되는 세율 40%를 부과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5억원(20억원÷4명)에 적용되는 세율 20%를 부과해 상속인에게 더 유리하다. 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나라는 20개국이다. 유산세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4개국에 불과하다.<대한상의-이데일리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 개요>△조사기간 : 2024년 5월 7~10일△조사대상 : 국민 2018명[연령]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직업] 직장인 64%, 주부 12%, 자영업자 9%, 무직·은퇴 8%, 기업인 1%, 기타 6%[자산] 1억원 미만 47%, 1억~5억원 35%, 5억~10억원 13%, 10억~30억원 5%, 30억원 이상 1%[지역] 수도권 62%, 지방 38%△조사방법 :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활용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2024.05.23 I 김정남 기자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
  •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4억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오른 상황이고요. 직장생활 십여년, 먹고 싶은 술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죠. 미혼일 때 부지런히 빚과 이자 갚으면서 생활해서인지, 제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년 전부터 자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며, 요즘 대부분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면서요. 최근에는 집요하게 공동명의를 하자고 조르는데요. 솔직히 아내는 혼수 마련 돈과 결혼 초기에 가지고 온 돈, 전부해야 5000만원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부부고 돈 관리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 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절대 해주기 싫거든요.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는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부부싸움이 될까 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집 공동명의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을 염두에 둔 ‘이혼테크’ 수법이라는 거죠. 이혼재테크요. 이혼 시 재산분할 받으려고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테크의 수법일까요? -법적으로 공동 명의는 어떤 권리를 뜻하나요? △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부부나 가족 등 2명 이상이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럿이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은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단독 명의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10년 내 6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가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주거 안정이나 배우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배우자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일방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권리 내지 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부간 공동 명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와의 공동명의에 부정적인데요. 만약 공동명의 변경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이혼재테크 일명 ‘이혼테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부인한테는 유리한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다른 사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공동명의 여부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세금 절감 효과로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나 감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동 명의가 갖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5.19 I 최훈길 기자
엔비디아 대박난 서학개미, 갑자기 배우자 증여한 이유는?
  • 엔비디아 대박난 서학개미, 갑자기 배우자 증여한 이유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학개미 A씨는 2020년 1억원에 취득한 해외주식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6억원으로 상승, 무려 5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높아 이를 어떻게 처분할 지 고민에 빠졌다. (사진=AFP)11일 국세청이 발간한 ‘주식과 세금’에 따르면, A씨가 결혼을 한 남성이라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 만약 A씨가 해당 주식을 6억원에 매각해 5억원의 이익을 냈다면 1억원의 가까운 양도세를 낸다. 양도차익 5억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4억9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돼 이중 20%인 995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한다. 또 양도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하지만 해당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해 이익을 실현하면 어떻게 될까?먼저 A씨가 배우자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내지 않는다.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인 6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어야 한도액인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후 이를 받은 배우자가 양도해 이익을 실현해도 과세당국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당국은 배우자가 A씨로부터 증여받은 시기의 시가(6억원)를 취득가액으로 간주, A씨의 배우자가 주식을 6억원에 매각해도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며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성년인 자녀 5000만원)를 활용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 시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기에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외주식과 달리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코스피 기준 1% 또는 50억 원 이상, 올해 1월 이후 양도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이다.다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소액주주도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5000만원~3억원 구간의 양도차익에는 22%(2% 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2.5%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
2024.05.11 I 조용석 기자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
  •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2024년 4월 25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유류분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만 위헌이라는 것인바,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나머지 결정들도 간단히 살펴보겠다.◇ 유류분제도 설명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 위헌 폐지유류분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지 못한 상속인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망인이 살아생전 장남 등 특정 상속인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고 사망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사실상 없게 되는데, 이때 이들에게도 유류분권리를 주면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그런데, 유류분 주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민법의 법정상속순위를 보면, 1순위가 망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2순위가 망인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3순위가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가 망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이 된다. 그리고,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망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망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3순위인 망인의 형제자매에 우선하여 망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위와 같은 상속순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래도 민법에서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이들에게 유류분권리도 인정해 주고 있었다.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 즉 유류분비율을 설명하자면,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들은 앞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자기 법정상속분의 1/2 만큼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망인의 직계존속 또는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들은 앞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자기 법정상속분의 1/3 만큼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그런데, 요즘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어, 유류분제도 자체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고, 특히 망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특히 강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전반에 대한 위헌여부 심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류분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등의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어 합헌이라고 보았고, 다만 망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권리를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이고, 위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선고시부터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제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주의할 점은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다만 형제자매만 위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이들은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참고로, 유류분소송시 유류분액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및 법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년 3월 23일자로 작성한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방법[김용일의 상속톡]”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유류분제도 중 2가지 추가 쟁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한편,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관련해서 2가지 추가 쟁점에 대해, 이번에 협의의 위헌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광의의 위헌결정이라 할 수 있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이 일단 위헌인 것은 맞지만 즉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유류분제도는 최선순위 상속인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보장받는 권리인데,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이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패륜적인 상속인이라는 것이 입증된 경우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대로 잠시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의 유류분 법리에 의하면, 유류분소송을 당한 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망인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해달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기여가 있으니 그 보답으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인데 유류분으로 공제를 당하면 억울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점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대로 잠시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추가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를 결정한 위 2가지 쟁점에 대해, 사례를 통한 보다 자세한 내용 설명은 지면 관계상 다음 기회에 정리하기로 한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4.27 I 양희동 기자
할아버지가 내준 손자 대학등록금, 증여세 낼까
  • 할아버지가 내준 손자 대학등록금, 증여세 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평범한 직장인인 A씨는 최근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하면서 고민이 커졌다. A씨의 수입으로는 아들의 로스쿨 등록금을 전액 감당하기는 버거웠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자산가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A씨의 아버지는 흔쾌히 손자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이후 A씨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아버지의 등록금 지원에 대해 추후 A씨의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사진 = 게티이미지)20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손자의 부모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어 손자를 부양할 수 있음에도 조부모가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손자에게 지급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례의 A씨가 일정소득이 있어 아들을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에게 지원을 받은 상황이기에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생활비 등을 부담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상증법 46조제5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 등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얘기다.그렇다면 부모가 사망 등으로 부재하거나 무재산자로 자식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조부모가 손자에게 지원한 학자금·생활비는 어떻게 될까?이 경우는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해야 하기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학자금·생활비에 해당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에 지나치게 고액의 유학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사례의 A씨 아들에게 실제 증여세가 과세됐을 지는 알수 없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10년 이내에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증여세를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만약 A씨 할아버지의 지원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었다면 A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덧붙여 기타친족의 증여세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다.
2024.04.21 I 조용석 기자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
  •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사망시 살아생전 어떤 재산을 증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나 또는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상속분쟁이 발생했을때도 그 해결의 중요한 전제가 되지만, 세무적으로도 상속세 과세와 관련되어 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계산과 관련하여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법리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세율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다만, 중복되는 금액 구간의 세금은 공제됨).한편,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부과시 공제한도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망인의 직계비속은 5억원까지, 망인의 배우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증여세의 경우 10년간의 증여를 합산하여 직계비속은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또한, 증여세는 각각의 수증자 별로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상속세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에(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상속재산에 증여재산까지 합산되는 경우도 있다), 상속인별로 안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계산 법리위에서 설명했듯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아서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상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살아 생전에 여러번 나누어 증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규정을 두었다.구체적으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았던 재산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상속재산인 것처럼 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았던 경우는 상속개시일 기준 5년 내의 것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다만,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 당시 증여세를 냈을 것이므로, 이중 과세가 되지 않도록, 그 증여세 낸 것은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해 준다.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는 10년치까지 상속세 계산에서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5년치까지 합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은 망인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들어, 나를 기준으로 자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을ㅤㄸㅒㅤ 며느리와 손자손녀가 있다면, 자식만 상속인이고 이들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지만, 내가 죽기 전에 자식이 먼저 사망했다면 이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인이 된다.또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합산된다. 예를들어, 망인이 자신의 자식에게 죽기 7년전에 1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사망당시 부동산가치가 20억원이 됐다면,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당시 가치인 10억원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한편,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았던 경우와 관련해서는 상속인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망인인 남편이 죽기 3년전에 자신의 내연녀에게 증여를 해준 경우라면, 망인이 사망시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에게 위 내연녀가 증여받았던 재산까지 합산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방법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이러한 사전증여재산까지 파악후,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4월 13일 사망했다면,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은 10월 31일이다. 그때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일정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에서 말한 상속세 신고기한인 망인이 사망후 6개월 내에 ‘정부24’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한편,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알고 싶다면 사전증여재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찾기는 상속인 혼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순위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들 모두의 위임(동의)를 받은 상속인만 가능하다.구체적으로 상속인은 위에서 말한 망인 사망후 6개월의 상속세 신고기한이 만료되기 14일 전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금관련신청 → 일반신청 → 일반세무서류’ 신청의 순서로 클릭한 후, 민원명 찾기에서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입력하여 신청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그후 위 신청서식의 내용을 입력하고, 인터넷신청 항목을 클릭하여 인적사항과 신청내용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4.13 I 양희동 기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세 상속세 공제주장 가능한지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세 상속세 공제주장 가능한지[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망인으로부터 살아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은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이때 유류분반환을 당하게 되는 입장에서, 기존에 자신이 증여 또는 유증 받았던 것을 전제로 납부했던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는 비율만큼 돌려달라고 공제주장을 하거나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번 시간에 관련 법리를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반환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돌려달라고 상계주장하거나 구상금청구할 수 없음망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특정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하여 승소하는 경우, 망인이 했던 증여 또는 유증은 그 유류분비율만큼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자는 사망시점에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된다.즉, 유류분권자가 망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 또는 금전을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을 받는 자는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런데, 망인으로부터 과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특정 상속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금 관련해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자신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것을 전제로 이미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유증을 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함), 이번에 유류분반환을 통해 그 패소 부분 만큼의 증여 또는 유증은 받지 않은 것처럼 되고, 유류분권자가 그 승소 부분 만큼 권리를 가져가는 것이니, 결국 유류분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그 패소 부분 만큼은 자신이 내지 않았어도 될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냈다고 생각되어, 유류분소송 승소자에게 돌려달라고 상계항변을 하거나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상속인이 이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추후 유류분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유류분비율 만큼 반환을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 중 그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사례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아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유류분소송을 당하자 자신이 납부한 상속세 중에서 유류분비율만큼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에서, 법원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유류분소송의 법원 판결에 따라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유류분소송에서 승소한 자는 이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이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유류분반환을 당하는 자는 그 유류분반환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상속이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해야할 유증재산에 관하여 상속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11.30. 선고 2019나2044188 판결).그리고, 위 판결에서 유류분반환소송을 당한자는 상속세 납부 관련하여 자신이 과거에 지출했던 세무사비용에 대해서도,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비율만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분담을 인정하지 않았다.또한,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살아생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유류분소송을 당하자 자신이 과거에 납부했던 증여세 중에서 유류분비율만큼 구상청구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원고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음에 따라 납부해야할 상속세와 피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과세원인, 과세과액에서 공제되는 액수의 범위, 납부의무자 사이에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이 전혀 다르고, 피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 중에서 원고의 승소부분만큼 원고가 납부해야할 상속세에 충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가 납부한 증여세 중 원고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7.8. 선고 2018가합110521 판결).△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4.06 I 양희동 기자
기획재정부-세무사회, 세법개정 건의사항 청취 간담회
  • 기획재정부-세무사회, 세법개정 건의사항 청취 간담회
  • 한국세무사회가 3일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정책협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와 정책협의 간담회를 진행했다.세무사회는 3일 기재부 세제실과의 감담회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총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단장으로 이영주 소득세과장과 각 부서 별로 세법개정을 맡은 권순배 사무관, 전동표 사무관, 권유림 사무관, 이수지 사무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를 비롯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이강오 위원장, 소득세제 김두천 세무사, 법인세제 김병한 세무사, 재산세제 김희철 세무사가 참석했다. 그간 세제실은 각계 세법개정 건의를 받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사례처럼 세제실이 직접 세무사회를 찾아 세법개정 건의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이날 현장의견 청취에서는 세무사회가 제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건의안 중 세목별 핵심 개정사항 40건을 중심으로 이강오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이 직접 법인, 소득, 재산, 부가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개정건의안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세무사회가 제출한 주요 건의사항은 △물가를 반영해 소득세 기본공제액 확대와 공제액 적용시 소득요건 완화 △산후조리비용공제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 공제 대폭 확대 △혼인·출산 등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과 평생공제제도로 전환 △상속세 동거주택 주거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동거주택공제 조정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대상기간 확대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개정 내용이다.또 세제와 세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세무사의 역할 증대와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수임 세무사에게도 포함하도록 하고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해 불필요한 환급신고를 방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중소기업 지원과 인력난 해소 등 정책목적에 맞춰 조정하고 △공익법인 사후관리와 기부금단체 재지정 요건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도 포함하게 하고 △상속세, 증여세에서 신고수수료를 공제하는 내용을 건의했다.이영주 기재부 소득세과장은 “직접 세무사회에 와서 의견을 청취하는 만큼 세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세제실 세법개정안 마련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민 납세자가 원하는 세금제도가 입법되도록 힘을 보태고 국민과 기업을 힘겹게 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03 I 이혜라 기자
'상속세만 4200억' 故조석래 회장 유족들 재원 마련 어떻게
  • '상속세만 4200억' 故조석래 회장 유족들 재원 마련 어떻게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지난 29일 별세한 ‘재계의 큰 별’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만 약 7000억원에 이르는 데 따라, 향후 이를 상속해야 할 유족들의 세금 부담도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선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유족들의 주식담보대출 혹은 일부 계열사 지분매각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지난달 29일 별세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1일 업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 소유의 효성그룹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는 약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 명예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효성 주식 213만5823주(지분율 10.14%)를 비롯해 효성중공업 98만3730주(10.55%), 효성첨단소재 46만2229주(10.32%), 효성화학 23만8707주(6.16%), 효성티앤씨 39만3391주(9.09%)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주식들을 조 명예회장이 별세한 지난달 29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7162억원이 나온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유족들은 주식 평가액의 약 6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에 대해서는 평가액의 20%를 할증한 뒤 최고 상속세율인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자진신고 공제율인 3%를 포함하면 상속세는 약 4168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상속세법 63조에 따르면 주식의 평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전후 2개월(총 4개월) 동안 시가의 평균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또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와 알려지지 않은 재산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더 많을 수 있다.재계에서는 조 명예회장의 지분이 효성그룹을 승계한 장남 조현준 회장과 삼남 조현상 부회장 두 명에게 상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형제의 난’을 촉발한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상속 대상이 아닐 것이란 추측이다. 다만 효성 측은 아직 유산 상속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만약 법정비율로 상속될 경우 아내 송광자 여사와 조현준·현문·현상 3형제가 1.5:1:1:1의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다.장남과 삼남 둘이서 조 명예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한 명 당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만 약 21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재계서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주식담보대출 혹은 일부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재계서는 상속세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상속인들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 별세 후 유족들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일으키고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기도 했다. 얼마 전 국내 재계 이례적인 사건이었던 ‘OCI-한미’ 통합 시도 역시 상속세 재원 부족이 사태의 시발점이 됐다.재계 관계자는 “아무리 재벌이라지만 현금 수천억원을 자유롭게 유용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며 “계열분리와 맞물려 보유 지분을 현금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4.04.01 I 김성진 기자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때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방법
  •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때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방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은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이러한 경우의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정리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리해 보겠다.◇ 특정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피상속인(망인)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특정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법정상속분에서 이를 보정하여 다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게 된다. 그렇게 한 결과,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망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시 본인의 법정상속분 보다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법리에 대해서는 앞서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3.2.자로 발표한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비율 계산방법 [김용일의 상속톡]”글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이렇게 법정상속분을 보정하여 계산된 상속재산분할액을 받았으나, 그 상속재산분할액이 자신의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미달분에 대해서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즉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계산된 구체적 상속분을 받았던 것에 추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상속재산분할에는 별도의 기간제한이 없는 것과 달리, 유류분반환청구 및 유류분소송은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 망인의 사망한 시점부터 1년 안에 해야하는 것이 원칙임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 유류분액의 구체적 계산방법 및 법리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아버지가 사망 당시 자식으로 아들 A와 딸 B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망 당시 남긴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채무는 없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10년 전에 아들 A에게 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해줬는데, 사망시 기준으로는 시가 7억원 상당이 된 경우, 딸 B는 아들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B가 A를 상대로 얼마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필요한 유류분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망인이 사망당시에 망인 명의로 남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가산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증여재산은 망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증여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공동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경우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 따라서, 망인의 자식 또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20년전에 받았던 것도 모두 유류분산정에 계산되는 것이다.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순위로 1순위의 상속인만 가능하다. 예를들어 망인에게 자식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자식과 배우자가 공동 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자도 된다. 그리고, 망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해당 법정상속분 비율 × 1/2이 된다. 예를들어 망인에게 자식이 2명으로 A와 B가 있다면, 자식 A와 B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각각 1/2이 되고, 이들의 유류분비율은 여기에 1/2을 곱한 값인 1/4이 되는 것이다.◇ 유류분액의 구체적 계산방법 적용과 상속재산분할앞서, 유류분액 계산공식은‘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이라 하였는데, 위 공식에 앞에서 언급했던 사례의 금액을 다시 구체적으로 적용해보겠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망인이 사망당시에 망인 명의로 남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가산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채무는 없다. 여기에 망인이 아들 A에게 증여했던 재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7억원이라고 했으니,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8억원이 된다(= 상속재산 1억원 &#8211; 채무 0 + 증여재산 가치 7억원)그리고 ‘유류분비율’은 1/4이니(= 법정상속분 비율 1/2 × 1/2), 유류분액 계산값은 2억원이 된다(= 8억원 × 1/4). 결국 자식 B는 A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망인이 상속재산을 남겼는데, 내가 증여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법정상속분을 보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더 받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상속재산을 받고도 나의 유류분에 모자란 것이 있다면, 그 모자란 것 만큼을 유류분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필자가 발표한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비율 계산방법”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나, 위 사례에서 결론만 말하자면, 상속재산 1억원에 증여재산 7억원을 합산한 8억원을 전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위 금액에 법정상속분 비율인 1/2씩 계산하면, 구체적 상속분은 A가 4억원, B가 4억원이 된다. 그런데, A는 이미 4억원을 초과하여 7억원 상당의 증여를 받았으니, 남은 상속재산 1억원에 대해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고, 결국 B가 남은 상속재산 1억원을 전부 갖을 수 있다.결국, B는 유류분권리로 2억원이 있지만, 상속재산 1억원을 갖게되었으니,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만 추가로 A에게 유류분으로 요구할 수 있다.한편, 앞서 글에서 설명할 때, B 역시도 증여를 받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하여 상속재산분할 계산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유류분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한다. 즉 B는 자신이 받았던 증여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만 유류분으로 요구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23 I 양희동 기자
손주 사랑 마음을 담아…신영證, ‘APEX결혼·출산 신탁'
  • 손주 사랑 마음을 담아…신영證, ‘APEX결혼·출산 신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영증권은 자녀와 손자녀의 결혼과 출산 등을 축하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하여 ‘APEX결혼·출산 신탁’을 추천한다고 18일 밝혔다.2024년 신설된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결혼 전후 2년 혹은 출산 이후 2년 이내 증여 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양가 부모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신혼 자금을 마련해줄 수 있다.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본부을 이끄는 오영표 본부장은 “APEX결혼·출산 신탁은 자녀의 결혼과 출산 소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담아 기획하였다. APEX결혼·출산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손주를 위한 지원 계획까지 설계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그냥 주면 용돈이지만 신탁해 주면 손주의 미래 자금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신영증권은 가족 구성 및 계획에 맞추어 자산관리와 자산승계를 결합할 수 있는 가족 생애주기 관리 서비스로 ‘APEX결혼·출산 신탁’과 함께 △APEX태아 신탁, △APEX증여안심 신탁, △APEX패밀리서비스 신탁도 선보였다.‘APEX태아 신탁’은 임신을 축하하고 태어날 손자녀를 위한 지원 자금을 사전적으로 준비해 주고자 하는 미래 조부모의 기쁨을 담은 상품이다. ’APEX증여안심 신탁‘은 미리 증여하여 재산가치상승에 대한 세 부담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동시에 자녀와 손자녀의 학자금, 주거마련자금 등 미래 필요 자금을 계획하여 지원해줄 수 있는 상품이다. ‘APEX패밀리서비스 신탁’은 자녀의 결혼, 임신, 출산 등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은 물론 손자녀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부터 독립까지 미래를 계획하는 신탁으로 지원 계획 설계 및 실행과 그에 맞춘 포트폴리오 및 자금 운용 관리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자세한 상품 문의 및 상담은 신영증권 전 영업점과 고객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2024.03.18 I 김인경 기자
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 끌고가는 낡은 상속세
  • 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 끌고가는 낡은 상속세
  • [이데일리 김정남 김인경 이다원 기자] 아웃도어 전문업체인 영원무역의 지주사 영원무역홀딩스는 지난해 3월 배당 기준을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 10%에서 별도재무제표 순이익 50%로 바꿨다고 공시했다. 공시 직후 바로 이튿날 이 회사 주가는 7.81% 떨어졌다. 기존 예상 주당 배당금은 3790원이었으나, 3050원만 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이다. 같은 시기 창업주인 성기학 회장은 영원무역홀딩스를 지배하는 비상장사 YMSA의 지분 50.01%를 딸 성래은 부회장에게 증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배당 비율을 의도적으로 변경해 배당금 규모를 줄이고 주가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영원무역홀딩스 관계자는 “지주사 특성상 대부분 자회사의 배당에 의해 지주사의 배당 재원이 마련되는데, 자회사 배당 수익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인식된다”며 “(지주사도) 별도재무제표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배당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시장 일각,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이같은 정책 변경이 상속과 관련돼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사진=김정훈 기자)◇稅 부담에 주가 누르는 기업들오랜 기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회사들도 적지 않다. 자산재평가는 기업이 보유한 토지 등 자산의 가치를 장부상 가액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공정가치로 재평가해 새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대차대조표상 늘어난 자산 장부가액과 비례해 자본(재평가잉여금)은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단지 시간이 흘러 자산재평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도를 높여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이를 굳이 하지 않는 배경에는 과중한 상속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시장에서 꼽는 대표적인 곳이 내복업체 BYC다. BYC는 40여년 전인 1983년의 땅값을 현재 회사의 가치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BYC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만 최소 1조원에 이른다고 시장은 추정하고 있다. BYC 관계자는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주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주가 누르기와 관련돼 있다는 시각이 있다. 2009년 이후 15년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은 한일철강 역시 비슷한 경우다.현행 상속세·증여세법(상증법)상 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도합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매겨진다. 이로 인해 상당수 중소·중견 기업들이 주가를 누른 상태에서 지분을 증여해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고 후계 승계와 재산 증여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미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들이라고 할 얘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50%의 상속세율을 떠올리면 승계 자체가 막막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는 ‘100년 장수기업’은 불가능하다는 토로다. 대형 세무법인의 한 세무사는 “20~30%만 돼도 어떻게든 세금을 낼 텐데, 50%는 너무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그래서 편법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운용역은 “부자 감세로 상속세를 깎아주면 안 된다는 관념이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며 “상속세를 낮춰 오너들이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모델이 이뤄진다면 주식 투자가 원활해지고 증권거래세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비상장주식 담보 인정 안 돼 난감기업들이 상속 제도에 신음하는 것은 세율이 높다는 점뿐만은 아니다. 특히 매출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들은 난감하기 그지 없다고 한다. 연부연납(상속·증여세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장기간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을 통해 세금을 내고 싶어도 세무당국이 비상장 주식은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이 경우 비상장 주식의 물납(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물납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는 하는데, 담보로 잡지는 않겠다는 자체가 모순 아니냐”며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 분야에 밝은 조형래 법무법인화우 전문위원(미국회계사)은 “가족회사들은 물납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을 관리하면 경영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정부에 물납을 하면 기획재정부가 주요 주주로 들어오고 캠코가 해당 자산을 관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다른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주요 제조 대기업 1차 하청업체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 문제만 떠올리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고 전했다.대기업들 역시 징벌적 상속 제도가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다. 2022년 2월 김정주 회장이 돌연 별세한 이후 상속세 이슈의 중심에 선 게임업체 넥슨이 대표적이다. 김 회장의 사후 상속인들은 넥슨 지주사 격인 NXC(비상장사)의 지분 29.30%를 정부에 물납했는데, 그 이후 진행한 두 차례 입찰에서 이를 사겠다는 ‘큰 손’ 참여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가 책정한 지분 29.30%의 매각가는 약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오너일가 우호지분이 나머지 70.70%여서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도 없어 매력도가 더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NXC가 정부 보유 지분을 다시 사올 수 있다는 ‘웃픈’ 시나리오까지 거론될 정도다.넥슨은 물납한 NXC 지분 외에도 여전히 1조원이 넘는 상속세 잔여분이 남아 있다. 시장에서는 넥슨의 자회사 매각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넥슨 사례를 보면 투명하게 상속세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고 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모두 가난해지는’ 이상한 상속세이같은 폐해들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된 낡은 제도가 그 출발점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가장 큰 문제는 상속세율 자체가 너무 무겁다는 점”이라고 했다. 한국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더하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오 회장은 또 “넥슨 사례를 보면 김정주 회장의 자산 대부분은 주식”이라며 “이를 물납하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고 주식 가치는 떨어진다”고 했다.심지어 근래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상속 문제는 중산층까지 번지는 추세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더이상 상속세는 부유세가 아닌 셈이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납세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자산 가치가 올라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세무사김종필사무소의 김종필 대표는 “집값이 많이 올라 상속세를 내고 나면 부동산을 유지할 수 없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2024.03.18 I 김정남 기자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
  •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등기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각자 어떤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특히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상속세 절세 관련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 보겠다.◇ 계약금만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사망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방법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해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요구하면 된다.그러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때는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민법 487조).예를 들어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이유로 잔금받기를 거절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망인을 피공탁자로 해서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91다3055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켜 주지 않을 때 매수인의 대처방법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잔금을 받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아 소유권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킬 때,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때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많이 남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으로 상속지분비율도 곧 정리가 될 것이라면, 상속등기까지 마친후 잔금일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면 될 것이다.문제는,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짧고, 상속분에 대한 분할협의도 되지 않는 등 정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는지 여부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상속인은 사망신고를 한 후에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27조).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한 것이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배우자 공제 관련하여 주의할 점한편,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매도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없이도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할 경우 상속세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 중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속칭 꼬마빌딩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이 많이 나가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고, 매도인이 고령자인 경우도 많은 관계로,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은 진행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16 I 양희동 기자
"세계 최고 세율" 전문가들 "韓 상속세 완화·개편 속도 내야"
  • "세계 최고 세율" 전문가들 "韓 상속세 완화·개편 속도 내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기업과 중산층의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상속세가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국민 재산권 침해 및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실질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OECD평균 웃도는 상속세율…“경제활성화 위해 완화”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 발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합리적 상속세제 개편 차원에서 △유산취득세제로의 전환 △배우자간 상속시 상속공제 확대 및 한도 폐지 △기부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세제 개선 등 합리적 상속세재 개편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상속세 문제는 높은 세율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여기에 최대주주에 할증(20%)까지 적용하면 최고 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미국(40%)과 독일(30%) 등 주요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1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 표(자료: 박훈 교수)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는 “OECD 국가 중 다수의 국가가 고세율 상속세의 장점보다 합리적인 세율의 상속세 혹은 상속세 폐지가 주는 장점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며 “당장 상속세 폐지는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어렵지만 한국과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비슷한 스페인(34%)이나 독일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세무법인 온세의 양경섭 대표세무사는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의 국가로 초고액 부자들의 국외 전출이 일어나고 있다”며 “상속세 폐지를 당장 하지 않더라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 효과를 거두는 장점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76.3%)이 꼽혔다.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많지만 기업승계가 불발돼 외국 기업에 매각되거나 폐업하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 니케이BP 컨설팅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100년 이상 장수 기업은 3만7085개, 독일은 5290개에 달하지만 한국은 17개뿐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경영학박사)은 “기업이 안정된 지분을 갖는 것은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과도 관련이 되는 것으로 현재 상속세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회사들은 주인 없는 회사가 된다”며 “우리나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 승계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독일은 1만건, 일본은 880여건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10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 제기상속세 완화는 기업 차원을 넘어 국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우자간 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과 동일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박훈 교수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현재 상속세 개정 여부 및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상속세를 단순히 부자감세, 부자증세로 볼 것이 아니라 집 한 채 가진 일반 국민들도 관심 있는 사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서울 지역 아파트 주민 40% 이상이 내는 세금은 부유세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중산층이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해 집을 팔지 않으면 현금 조달이 어려울 정도로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사회는 건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더 나이 든 노인이 덜 나이든 노인에게 상속하는 ‘노노상속’으로 부가 젊은 사람에게 이전되지 않고 노인 사이에만 머무르면 사회 전반의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는 폐단이 생긴다”고 우려했다.이 외에 ‘과세 불공평’ 문제 해결을 위해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한 재산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현행 유산세 체제 하에서 형제가 없는 A씨가 재산이 50억원인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경우와 두 명의 형이 있는 B씨가 아버지의 재산 150억원 중 50억원의 자기 몫을 상속받은 경우 B씨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박훈 교수는 “유산세가 세무행정상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세수수입이 더 큰 것은 장점이지만 유산취득세제 전환이 반드시 세수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세수중립을 표방, 유산취득세제 도입을 검토했고 현 정부도 추진 중인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3 I 백주아 기자
'출산하면 1억' 부영그룹, 전례 없는 파격 지원이 시사하는 방향은?
  • '출산하면 1억' 부영그룹, 전례 없는 파격 지원이 시사하는 방향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0~1세 영아 대상 부모급여 월 35~70만원에서 50~100만원으로 인상, 출산 직후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다자녀 대상 300만원으로 확대, 혼인 전후·자녀출생 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5000억원에서 1억5000억원으로 확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6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응 방안들이 담겼다. 이는 ‘다른 차원’의 대책이라고 보긴 어려운 수준이다. 정책 수혜자들이 효용을 직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이미 도입된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추가 혜택을 덧붙이거나 지원 범위를 늘리는 정도에 그쳤다. 수입과일 관세 인하,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세컨드홈 활성화 등 각종 내수 정책에 밀려 주목도도 낮았다.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은 이미 저출산이 고착화된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파격이어야 세간의 주의를 끌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다수 대기업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출산축하금을 지급해온 등 기업의 저출산 지원 자체가 낯선 일은 아니다. 그러나 1억원은 전례 없는 규모다. 그런데도 민간의 전향적 조치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딛고 세제 혜택을 검토하게 만든 배경이다.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일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틀을 깨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워했다. 새로운 시도를 제안해도 예산 부족이나 세수 감소, 국민적 저항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 자문했던 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속도로 인구가 소멸하고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지원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1억원을 주는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그 장벽을 막는 규제 정도는 풀어줘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부영의 사례는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에도 부합한다. 아직 현장에는 육아휴직, 유연근무, 돌봄지원, 기업문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부영을 계기로 저출산 지원과 관련해 민간 참여 동력을 올리고 민관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는 매해 수십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쏟아부어 왔지만, 올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0.78명)를 밑돌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3월 초 공개될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 지원책이 ‘다른 차원’이기를 기대한다.
2024.02.24 I 이지은 기자
계모에 전재산 준 父…자식들은 상속받을 수 있나?
  • 계모에 전재산 준 父…자식들은 상속받을 수 있나?[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어느 나라 동화책이든 계모가 나쁘게 나오는 동화는 많이 있다. 그러나 실제 나쁜 계모보다는 좋은 계모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자식을 직접 낳지 않아도 가슴으로 키운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상속의 경우 계모로 인해 상속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옛날에는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 계모가 들어와서 남편의 자식들과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이혼과 재혼이 많아지면서 계모나 계부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계모나 계부가 있는 경우 어떤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보통 사람들은 재혼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사망 시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의 순위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혈연으로 맺어진 자식이 아니라면 계모나 계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자식이 먼저 죽은 경우에도 계모나 계부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상속순위는 피와 법률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피가 섞이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상속법이다. 우리 민법은 1990년에 개정되면서 계모자관계는 단순한 인척관계로 보고 있다. 사례를 보자.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살기 어려워 새로운 여자를 받아들였다. 그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낳은 상태에서 이혼한 여자였다. 계모와 아버지는 오랫동안 살았고 아버지가 아파도 계모는 아버지를 잘 간호해 주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는 계모에게 전 재산을 주었다. 아버지의 자식들은 계모에게 전 재산을 주는 것에 대해 이해를 했고, 나중에 계모가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눠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평소 계모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아버지의 자식들에게 줄 것이라는 말을 계속 했다. 그러나 계모도 나이가 들고 죽기 전이 되자 자신이 낳은 자식에게 재산을 전부 주려고 했다. 이에 반발하는 계모의 자식이 아닌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우선 계모가 아버지의 사망 시에 전부 상속을 받더라도 계모에 대한 상속권이 아버지의 자식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유류분이 침해되는지 아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계모의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한다. 유류분은 자식들의 상속지분의 2분의 1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지만, 단기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의 사망 시로부터 1년 내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모가 나중에 재산을 나눠줄 것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할 수 없다. 오히려 계모에게 그 약속을 지키려면 사전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하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또 계모나 계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법 제908조의 2의 친양자입양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만 받으면 계모나 계부의 친양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친양자입양이 되기 위해서는 계모나 계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리고 재산문제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모나 계부가 친양자입양을 해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계모가 나이가 들도록 아버지의 자식들이 잘 봉양을 해서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정으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의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봉양했을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상속인에게만 인정된다. 아버지의 자식들은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모셔도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다. 계모가 특별히 사전증여나 유증을 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의 자식들은 재산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계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계모로부터 돈을 받을 때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이 되어 1000만원만 공제받는다. 우리 법은 아무리 가슴으로 키운 부모라고 해도 피가 섞이지 않으면 차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2.18 I 성주원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