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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IPO관련 신고서 정정명령사례
  • [edaily 김희석기자] 다음은 지난 8월 인수공모제도가 변경된후 금융감독원이 내린 IPO관련 주요 부실기재 및 정정명령 사례들이다. ▲평가모형 선정 -부실기재:평가모형의 개요 및 한계점에 대한 기술을 생략하거나 간단히 기재. 발행회사에 가장 유리한 평가모델만을 선정 -정정내용:평가모형의 개요, 기본가정, 한계점 등 투자자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타 평가모형에 의한 평가결과도 비교자료로 제시 ▲비교회사 선정 -부실기재:발행회사에 유리한 비교회사만을 선정. 비교회사와 발행회사간의 단순비교 -정정내용:비교회사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 제시. 비교회사와 발행회사간의 주요 제품의 유사성, 재무구조, 매출구성의 차이 등을 설명하고 그 차이를 감안하여 비교가치를 선정하거나 감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을 기재. ▲발행주식수 산정 -부실기재: Stock Option, 미전환 채권 등 주식관련 사채의 주가 희석화 요인 무시. 당해 공모전의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가치 산정 -정정내용: Stock Option 또는 주식관련사채가 있는 경우 행사 또는 전환청구후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 가치 산정에 있어 공모후의 실적을 기초로한 경우에는 공모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과거 실적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공모전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기재. ▲비교참고 정보 -부실기재: 발행회사에 불리한 정보 누락 등(예:주당순자산이 적은 경우 비교정보에서 누락 또는 뒷부분에 쉽게 알아볼수 없도록 기재) -정정내용: 발행회사에 불리한 정보도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 ▲공모가격 결정 -부실기재: 공모가격 결정과정에 투자위험요소 미반영 -정정내용: 공모가격 결정과정에 투자위험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미반영시 해당 사실을 기재 ▲청약사무 취급자 지정 -부실기재: 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증권회사를 청약사무 취급사로 지정 -정정내용: 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에 한하여 청약사무 취급을 허용
2002.10.18 I 김희석 기자
  • (가판분석)10월1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안근모기자] ◇헤드라인 -조선 : 민주 의원 9명 탈당 선언 -동아 : 대투, 대우 지원 관련 "예보서 6030억 환급" 판결 -한국 : 연대 "아태재단 인수" -한겨레 : 수도권 항공관제 일원화 -경향 : 민주 경기의원 9명 탈당 결의 -매경: IT경기 내년 상반기 회복..찰스왕 컴퓨터어소시에이츠 회장 -서경: 경기둔화 조짐·소비심리 위축.."고객 잡아라" 가격인하 경쟁 -한경: 부동자금 증시로 U턴..부동산 투기억제 효과 ◇주요기사 -9.11 반등장 이끈 자금 다시 유입..10월 들어 하루 620억씩(매경 증권면) -세계증시 4분기에 좋아질 듯..메릴린치 설문조사(매경 1면) -세우포리머 외상 100만주 미결제..한화證, 작전연루 조사요청(한경 증권면) -모닷텔 공모 뻥튀기 청약 의혹..주식분산 맞추려 편법(한경 증권면) -기업연금제 노사이견 팽팽, 난항예상..노사정위 소위 재개(서경 사회면) -신용 높으면 증거금 적게 낸다..금감원, 증권사에 차등징수 권고(매경 2면) -우량 개인고객 위탁증거금 면제..신용불량 법인은 증거금(서경 1면) -은행 4분기 순익 대폭 줄 듯(매경 금융면) -카드사 `급전직하`..출혈경쟁, 연체율 급증, 수익성 악화(경향) -은행 가계대출 까다로와진다(동아) -은행도 대출전용 카드 판매..금리 최고 20%(서경 금융면) -아주산업, 대우자판 인수..11.42% 200억에 계약(서경 1면) -GM대우, 13.5억불 이익잉여금 적립전 과실송금 않기로(한경 산업면) -차 판매 증가세 급속 둔화(서경 산업면) -현대상선 채무 1조 연말까지 만기연장(한경 1면) -한보철강 매각 또 무산위기..법원 "3.87억불 이하 곤란"(한경 산업면) -ST마이크로, 모토로라반도체 인수 나서(한경 1면) -중, 3분기 8.1% 성장..9월 무역액 사상최대(매경 국제면) -S&P "미국 기업 투명성 수준 미달"(매경 국제면) -발리 테러 폭탄제조범 체포(조선) -한·칠레 FTA 18일께 가서명(매경 1면) -미국 서부항만 파업여파 이달 수출 3억불 차질(한경 2면) -내년 수출 전망 `먹구름`(조선) -대기업 직원 17% 비정규직(한국) -공정위,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 혐의 현장조사 착수(한경 1면) -영업기밀 수시공시 안해도 된다..`공시제도 개선 종합대책`(한경 2면) -금융사 비등기 집행임원 책임 강화(한경 2면) -2004학년부터 증원기준 강화..대입 정원 사실상 동결(한국) -김대업 2차 테이프도 "판정불능"(전조간)
2002.10.16 I 안근모 기자
  • (ETF산파역③)박용규 예탁원 펀드예탁팀장
  • [edaily 김현동기자] ETFs 탄생 산파역 시리즈 세 번째는 증권예탁원 펀드예탁팀이다. 증권예탁원은 기본적으로 매매에 따른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결제업무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이 유통되는 과정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매의 체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부문이다. ETF에 있어서도 예탁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는 ETF매매에 따른 결제업무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ETF가 간접 투자상품인 만큼 ETF를 운용하는 운용회사, ETF를 판매하는 증권회사, ETF를 보관하는 수탁은행을 연결지워주는 연결고리의 역할도 하고 있다. edaily는 ETF상장과정에서는 물론 ETF의 상장 후에도 ETF의 결제와 대차거래 중개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증권예탁원 예탁업부무를 방문했다. 다음은 박용규 예탁업무부 펀드예탁팀 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ETF상장과 관련된 예탁원의 업무에 대해 소개해달라. ▲유통시장에 대해서는 상장이 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거래에 따른 결제업무를 하게 된다. 이 부분은 일반 상장 유가증권과 동일하다. ETF쪽 분야에서 특이하게 된 부분이라면 ETF시장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많다. 일단 ETF가 간접 투자상품이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은행이라는 3자 구도가 만들어져 있다. 운용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있고 물론 여기에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붙을 수도 있다. 판매사쪽에는 투자자들이 붙을 수 있다. 이때까지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보통 현금으로 판매회사에 투자자들이 신청하면 판매사들이 현금을 모아서 운용사에 운용내역을 보고하게 된다. 운용사가 좋다고 하면 판매회사는 그 돈은 수탁은행으로 보낸다. 수탁은행에서 현금이 들어왔다는 사인이 운용사로 가게 되면 운용사는 수익증권 담보에 증거기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 운용사들은 판매망을 자회사로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망이 한 개 이상을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현재는 삼성투신운용을 중심으로 한 삼성투신컨소시엄과 LG투신을 중심으로 한 LG투신컨소시엄이 만들어져있다. 삼성투신컨소시엄쪽에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들어갔고 LG투신컨소시엄에는 제일투자신탁운용이 들어갔다. 삼성투신컨소시엄에는 6개의 판매회사, LG투신컨소시엄에는 10개의 판매회사가 있다. 그만큼 구조가 복잡해진 셈이다. 예전에는 이런 구도하에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용되었고 판매사 1개사 이상은 잘 두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판매회사 보관회사 운용사가 다수인 만큼 이 구도 가운데에서 네트워크가 되면 판매사 운용사 수탁은행이 모두 예탁원 시스템에 접속해서 청약내역을 보고하거나 수탁은행도 T+2일날 어느 정도의 청약이 이뤄졌는지 다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일 ‘ETF 설정·환매 관리 시스템’인 ‘Fund/NET’을 개통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홍콩 영국 같은 곳에서는 20년 넘게 중앙예탁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탁결제기관인 DTCC에서 Fund/SERV를 구축해놓고 있고 홍콩에서는 예탁결제기관인 HKSCC에서 CCASS(Central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을 구축했고 영국에서는 예탁결제기관인 CREST에서 RES시스템을 구축했다. -‘Fund/NET’의 개발배경과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달라. ▲준비는 벌써부터 했다. 지난 2000년초 국내에서 뮤추얼펀드가 개시될 때 투신운용사들과 판매회사들과 이런 구조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네트워크 개념이 잘 인식되지 않았다. 또 기존의 폐쇄적인 운용구조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실행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ETF상장을 계기로 준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ETF상장으로 대량의 바스켓이 이동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준비를 하게 되었다. 즉 ETF는 상장이 되니까 유통시장이 필히 관여가 된다. ETF상장을 계기로 준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ETF상장으로 대량의 바스켓이 이동한다는 점에서 준비를 해왔던 부분이다. KOSPI50을 추적하는 ETF의 경우 50개 종목을, KOSPI 200의 경우 120개 종목이 한꺼번에 납입이 되고 발행이 되는 구조를 거쳐야 되는데, 이 경우 판매회사는 수탁은행에 납입된 현물을 납부해야 될 텐데 ETF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그런데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들은 모두 예탁원에 있다. 여기서 예탁원은 청약내역만 확인되면 예탁원이 수탁은행에 알려주면 굉장히 간단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업무효율성이 검증을 받을 것이다.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검증이 된다면 나머지 수익증권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국 ETF에 있어서 예탁원의 역할은 ①ETF 참여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예탁자들만 예탁원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했다. 이제는 일반 사무수탁자와 운용사도 접속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SAFE단말기를 통해 접속했다. 인터넷 환경으로 개발된 만큼 공인인증서를 통해 보다 쉽게 결제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②두번째로는 대량의 증권을 실물개입없이 계좌간 대체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것이 증권거래법 제 174조 제5항의 일괄예탁방법인데 이는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에는 적용이 되어 왔었다. 즉 신규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판매회사가 청약내역을 예탁원에 통지하고 발행회사가 여기에 대해 확인해주면 판매회사에 대해 발행회사가 직접 물건을 주지 않더라도 예탁원에서 일괄 기재할 수 있게 됐다. 이 방법을 수익증권에 처음으로 적용하게 된 것이다. 바스켓 납부 외에도 실물발행도 한꺼번에 이를 통해 해결된다. 수탁은행이 확인해주는 순간에 운용회사는 일괄예탁을 하게 되면 ETF증권이 발행됐다고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바스켓납부와 납부확인 등이 발행시장에서 한꺼번에 해결된다. -차익거래와 관련한 예탁원의 업무는 어떻게 이뤄지나. ▲차익거래를 할 경우에는 T+2일날 주식을 납입하고 ETF가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공매도한 물량을 메울 수 없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1차와 2차에 걸친 모의시장에서 이 시스템을 운용해보지는 못했고 다만 개별 AP별로 운영을 해봤다. AP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청약에 대한 납입이행인데 AP가 설정청구를 할 때에는 운용사와 납입자산에 대한 보증이행의 의무가 있다. 이때 AP가 납입을 못하게 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차거래를 이용하게 된다. 운용회사에는 CU단위로 기초자산이 많으니까 AP는 이를 통해 납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구조를 통해 ETF시장에서는 대차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물론 차익거래에는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을 계산해봐야 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1CU(KOSPI200의 경우 약 10억원, KOSPI 50은 약 5억원)만큼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면 AP에 가서 수수료 내고 청약하면 차익거래가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개인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금이나 매매수수료 등을 고려한다면 차익거래는 고려해봐야 한다. -공매도에 대한 준비상황은 어떤가. ▲공매도는 굉장히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좀 더 치밀한 시스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공매도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즉 공매도의 경우 누가 먼저 결제이행에 대한 결제이행 보증을 서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행보증 장치를 마련해야만 안전하게 공매도를 수행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와 결제제도가 다르다. 미국에서는 T+2일날 결제를 할 때 결제를 못하게 되면 다음날로 연속적으로 결제가 지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미국에서는 청산기관이 결제이행에 따른 위험을 떠안으면서 결제시간을 넘기는 연속차감결제제도가 있다. 그렇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결제기구가 일단 통합되어 있지 않다. 법적으로는 거래소의 경우는 거래소가, 코스닥이나 ECN은 예탁원이 맡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문제의 경우 논의된 적이 없었다. -상장 이후 예탁원의 업무는 어떻게 되나. ▲먼저 T일 설정청구와 NAV 정산이 이뤄진다. T+1일날 인수도명세를 보내고 T+2일날 납입과 발행이 이뤄진다. -ETF에서 배당금 지급은 어떻게 이뤄지나. ▲현재 ETF같은 경우 트래킹에러를 줄이기 위해 3개월에 한번씩 분기배당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ETF발행이후 총량에 대해 예탁원이 대금을 일괄수령해서 상장이후 판매사의 개념이 없어지니까 각 증권사가 분산해서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판매사는 설정할 때만 있게 되고 따라서 배당금 분배는 각 지분에 따라서 분배된다. -추가적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기존의 수익증권은 무기명이 원칙이었다. 또 그동안 거의 발행이 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ETF는 보관시에는 기명이고 반납시에는 무기명이라서 담보가치가 있어서 수요가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이 반환신청을 하면 무기명으로 받을 수 있다. 즉 무기명으로 받아가면 수익증권을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투자자들의 경우 보관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2002.10.15 I 김현동 기자
  • 10.11 부동산대책, "장기 약발 없다"-동원
  • [edaily 지영한기자] 동원증권(이선일 애널리스트)은 14일 "10.11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인 가격 안정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영향력은 미미하고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지난 10월11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에 대한 동원증권의 코멘트. 1)내용 = 투기지역 신설하여 양도세 실거래가로 과세, 고급주택 기준 강화가 골자 2)의미 = 부동산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 → 사실상 가격상승의 진원지인 강남이라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억제에 촞점을 맞춘 대책임(고급주택기준을 종전의 면적과 양도가 기준 모두 충족시에서 양도가 6억 기준만 적용할 경우 강남 지역의 30~40평대 아파트는 대부분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3)영향 = 단기적인 가격 안정은 유효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향 미미하고 건설경기에도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투기지역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될 경우는 기존보다 양도세가 30~8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양도세 부담증가를 우려한 투기세력의 매물 현실화로 단기적 가격 안정 예상 -하지만 강남지역의 아파트 거주자는 대부분 지속적으로 강남거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로 매도할 의사가 없는 상태. 또한 타지역 거주자도 실수요차원에서 강남지역 아파트 구입을 원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양도세 상승분 만큼 매매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주택청약제도 등 신규분양시장을 규제했던 9.4 대책과는 달리 이번 대책은 건설경기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오히려 신도시와 판교 조기개발 등 공급 측면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건설업체들의 물량확보에 긍정적임 -실시시기와 시행가능성에 대해선 의문: 시행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중산층에 해당하는 아파트 30~40평 거주자에 대해 고급주택으로 구분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보여 국회통과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
2002.10.14 I 지영한 기자
  • (ETF 활용하기②)선물·옵션과 ETF 비교
  • [edaily] 상장지수펀드(ETF)는 대상 주가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벤치마킹 되는 지수에는 이미 지수선물이라는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일단 같은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지수선물과 ETF는 상호 대체재의 관계, 즉 경쟁적 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완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즉, 기존 투자자가 ETF로 이동하는 단순 시장분할 이외에도 양자간 또는 다른 상품과의 이중 삼중 결합되는 형태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이처럼 ETF와 선물과의 관계를 일정한 공식처럼 설명하기는 어렵다.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시장상황별, 투자자별 등 다양한 판단기준으로 나눠서 살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먼저 양자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교우위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표 1> 지수선물과 ETF의 비교 ---------------------------------------------------------------------- 구분 지수선물 ETF ---------------------------------------------------------------------- 상품구분 파생상품 현물(바스켓) 기초자산 KOSPI200, KOSDAQ50 KOSPI200, KOSDAQ50 매매제도 일일정산 주식과 동일 증거금 개시증거금: 15%(현금 5%) 매매증거금: 20%(현금,대용 각 10%) 유지증거금: 10% 공매도시 : 100% Margin Call 제도 청약증거금 : 100% 거래단위 1계약 10주 Roll-Over 있음 없음 ---------------------------------------------------------------------- 상기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매제도나 증거금 등의 본질적인 설계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지만, 두 상품 모두 주가지수 움직임에 기초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리고 ETF는 장 중 실시간으로 매매가 이뤄진다. 주가지수선물 및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격 및 매매시점, 매매방법 등을 투자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실시간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매매시 거래세가 면제된다는 점 등도 선물과 비슷하다. 다만, 지수선물은 일일정산(futures type settlement)이 수행되는 반면, ETF는 주식이나 지수옵션과 동일한 정산방식(stock type settlement)으로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그 밖에도 지수선물은 정해진 만기가 있는 반면, ETF에는 그것이 없다는 점도 크게 다른 점이다. 만기 직전이나 당일, 다음 월물에 대한 롤오버 여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거래단위도 선물과 차별화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지수선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도 매매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양자간의 차이점은 과연 상대적으로 장점일까 아니면 단점에 해당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투자자별로 상이한 답안이 존재할 것이다. 투자자별로는 크게 차익거래자, 투기거래자 그리고 헤지거래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 ETF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주로 AP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기와 헤지를 중심으로 비교 우위를 분석하였다. 투기세력의 입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거래비용과 유동성이 될 것이다. 현재 선물시장과 옵션시장의 주요 투자주체는 개인투자자이고, 상당 부분이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 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이 상장되는 ETF는 특정 부분에 있어서 선물에 비해 데이 트레이딩 용으로 적합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 기초자산과 거래세 면제, 장내매매 등은 지수선물과 비슷하다. 반면, ETF는 일일정산으로 생길 수 있는 마진콜을 피할 수 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최소거래대금이 작다는 점에서 선물에 비해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충분히 매매대상을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거래세가 없다 하더라도 선물의 낮은 수수료율은 여전히 장점으로 부각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선물시장에 참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포지션 보유기간을 살펴볼 때 보통 당일매매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장기투자자를 제외하고는 보유기간이 1~2일 정도에 한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진콜 부담이 가져올 시장분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그리고, 데이 트레이더 입장에서 유동성이 확보되지 못한 시장에 섣부른 참여를 자제할 것이다. 선물과 옵션도 초창기부터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활발했던 것은 아니었다. 일정기간동안 시장안정성이 확보된 다음 본격적인 참여가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양시장에서 체계적인 위험만을 고려한다지만, 레버리지 효과는 근본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위험정도를 차별화시킬 것이다. 즉, 투자자들의 위험선호도 자체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분할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헤지거래자의 선택기준은 "과연 선물에 비해 Roll-Over의 위험이 없고, 일일정산에 따른 현금의 흐름이 없어 안정적으로 헤지(hedge)가 가능한가"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앞서 살펴봤듯이 ETF가 지수선물에 비해 가지는 장점으로 거론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장내선물매매에서 살펴보았듯이 헤지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설령 적극적인 헤지에 가담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운용되는 펀드규모에 비해 초기 설정되는 ETF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헤지수요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에서 운용되는 주식형 펀드의 운용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선물을 이용한 헤지에 비해 상대적인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도 있다. (글: 배동일 대우증권 선물옵션마케팅부 대리)
2002.10.02 I 김현동 기자
  • [용어해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edaily 홍정민기자]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은 상장 및 등록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이다. 공시서류 제출인이 접수수리 홈페이지( http://filer.fss.or.kr)를 통해 상장과 협회등록법인이 사업/반기보고서를 비롯해 외감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일반 이용자들은 배포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를 통해 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지난 97년에 시작됐다. 1997년 4월25부터 1998년 4월22일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갖고 전자공시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자공시제도 도입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6개 주요국의 전자공시 사례에 대한 조사도 실시됐다. 97년 11월 전자공시제도 추진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98년 4월 전자공시제도 추진 종합계획(MASTER PLAN)이 작성됐다. 98년 8월 시스템 개발에 착수, 99년 4월에 1단계 전자공시시스템 인터넷 서비스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2000년 3월부터는 모든 보고서를 대상으로 2단계 전자공시시스템을 시작했다. 1·2단계 모두 서면공시도 병행됐으나 2000년 7월에는 상장법인에 한해서만, 이듬해 1월부터는 모든 제출자에 대해 서면 제출이 면제됐다. 정기공시 중 사업보고서는 결산후 90일 이내, 반기 및 분기보고서는 반기·분기 결산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법인의 결산보고의 경우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다. 수시공시는 상장·코스닥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중에서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내용으로 즉시 신고하고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식 및 사채의 공모를 위한 서류를 보고하는 발행공시는 유가증권신고서부터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공시해야 한다. 주식(사채) 모집·매출을 보고하는 유가증권신고서는 유가증권 모집·매출 전까지, 청약비율, 납입상황 등을 공시하는 유가증권발행실적 보고서는 발행완료시 제출해야한다. 예비사업설명서와 사업설명서의 경우 각각 신고서 제출시와 신고서 효력발생시 제출한다. 일괄신고서(사채)는 일괄발행전에, 일괄신고추가서류(사채)는 실제발행시 내야한다. 외부감사관련 보고서 중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은 주주총회 종료후 2주이내이며 연결감사보고서와 결합감사보고서는 각각 사업연도 종료후 4월과 6월이내에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 밖에 자기주식취득·처분 보고서는 자기주식 취득(처분)이사회 결의시, 합병신고서(종료 보고서)는 합병계약 체결·이사회 결의시(합병등기시), 영업양수도신고서(종료보고서) 계약체결·이사회 결의시(등기등 사실상 영업양수도를 종료할때) 지체없이 공시해야 하고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는 대량보유(5%) 및 변동(1%)일로부터 5일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제출인이란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공시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공시대상회사는 신고서 등 공시서류의 작성대상이 되는 회사로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금감위등록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 등이 있다.
2002.09.16 I 홍정민 기자
  • (초점)리츠시장, 부동산대책후 침체 장기화 우려
  • [edaily 박영환기자] 정부의 전방위 부동산 대책으로 국내 부동산 리츠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앙등으로 수익성 있는 매물확보가 어려워진 가운데 정부의 잇단 안정책 발표로 리츠 상품에 대한 일반 투자가들의 관심 또한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반 리츠상품에 대한 세제지원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당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리츠시장 침체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제지원 확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리츠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마련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는 세제혜택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리츠사 설립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사설펀드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 리츠시장은 한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된 리츠 상품 2개 불과..주가도 비실비실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투자대상은 오피스텔, 병원, 학원, 호텔에서 장묘시설까지 다양하다. 주식에 비해 안정성이 높고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장점을 갖췄으며 투자재원은 공모를 통해 이뤄진다. 리츠는 이같은 장점으로 출범초기 높은 기대를 모았지만 "성적표"는 신통치 않다. 수적으로 봐도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는 2개에 불과하다. "교보-메리츠 퍼스트기업 CR리츠"와 "코크렙 제1호 CR리츠" 뿐이다. 공모당시 청약경쟁률도 각각 1.04대 1, 1.62대 1에 불과했다. 주가도 제자리 걸음이다. 코크렙1호는 지난 5월 말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첫날 주가가 5230원이었으나 5일 현재 주가는 5080원으로 떨어졌다. 교보메리츠도 지난 1월 거래소시장에 상장하던 첫날 주가인 5030원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한국토지신탁과 GE캐피탈 등이 참여한 K1 CR리츠가 지난달 정부로부터 예비인가를 받고 2년후 상장할 계획을 밝히는 등 리츠참여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리츠시장은 여전히 기대에 못미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투자자들, 리츠에 대한 이해 부족도 한몫 부동산닷컴의 구형우 팀장은 "부동산을 간접투자보다는 소유대상으로 바라보는 일반 투자가들의 인식이 리츠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대중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이후 불어닥친 부동산 시장의 활황도 리츠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아파트 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구태여 리츠상품을 매개로 한 간접투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화리츠 이주호 팀장은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이 큰 폭으로 오를 땐 부동산시장에서 얻는 수익자체보다 리츠에서 얻는 수익이 작다"며 "최근 부동산 앙등이 리츠시장 침체의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지난해 이후 증권시장의 활황도 부진에 한몫을 했다. 주식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데 구태여 리츠시장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수익성 있는 매물확보에 어려워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을 담보해낼 부동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도 또 다른 걸림돌이다. 우선 투자대상이 되는 건물 자체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여기에다 임대수입이 높은 매물은 이미 외국인 등 투자자에게 넘어간 경우가 많다. 리츠상품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간 8~10%선을 배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 정도를 배당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운용을 통해 적어도 10%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이 정도의 수익성을 갖춘 투자대상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감정평가협회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11층 이상 오피스빌딩의 투자수익률은 연 7.39%. 종로 중구 등 도심은 8.76%, 강남지역은 6.43%정도이다. 국내 빌딩의 임대수익률은 아직 10%선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리츠의 승패를 좌우할 열쇠가 수익률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치명적이다. ◇업계,"리츠법 개정 통해 세제혜택 늘려야" 국내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리츠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CR리츠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전액 감면해주고 있지만 일반리츠는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50% 면제해 주고 있다. CR리츠는 투자대상이 기업 소유 부동산으로 제한돼 있는 반면 일반 리츠는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다. 세제혜택의 폭을 달리하는 것은 기업들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일반리츠의 수익성 담보를 어렵게 만들어 리츠시장 전체의 침체를 불러오는 데 한몫을 했다. 따라서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리츠"에 대한 세제 감면의 혜택을 넓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화리츠 이주호 팀장은 "일반리츠에 세제 감면혜택의 폭을 넓힐 경우 리츠업체들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리츠설립을 이끌어 내고 투자가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부동산닷컴의 구형우 팀장도 "리츠선진국인 미국에서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수십년이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리츠시장의 앞날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첩첩산중,,시장 과열이 복병 당초 정부는 세제혜택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전향적이었다. 주무부선인 건교부는 법인세 감면과 외부차입 기준 및 설립요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리츠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마련해 올 가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서 리츠활성화가 부동산 과열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재경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로 법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리츠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리츠사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여러 부동산업체들이 리츠사 설립대신 사설펀드 형식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서는 등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설펀드가 난립할 경우 상품 운용과정에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2.09.06 I 박영환 기자
  • (채권전략)부동산 대책 꺼꾸로 보기
  • [edaily 정명수기자] 물건 값이 치솟는다. 방법은 두 가지다. 물건을 더 만들거나,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거나. 부동산 대책도 두 가지 방법이 다 동원됐다. 신도시 건설, 세제 개편, 아파트 청약 제도 개선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나왔다. 그래서 오히려 신선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아파트 투기의 원인으로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을 지목하는 사람들이 많다. 맞는 말이다. 지금처럼 금리가 낮을 때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실 그렇게 하라고 금리를 낮춘 측면도 있다. 문제는 집을 한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특정지역`의 아파트를 `여러 채` 사서 시세를 끌어올렸다는데 있다. 정부는 공식적인 부동산 대책외에 은행들에게 아파트 담보 대출을 자제하도록 당부한 모양이다. 그러나 투기의 본질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하려는 욕구에 있는 것이다. 지금이 내 집 장만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대출을 받으려는데 그것마저 하지 말라고 하면 곤란하다. 물건을 쓸데 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내놓도록 만들 생각은 않고, 무차별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담보 대출을 하지 말라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투기 억제 대책을 역으로 접근해보자. 지금이야말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대폭 늘려야하지 않을까. 곧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는가. 주택 대출 수요는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20년, 30년, 아니 50년짜리 초장기 주택 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실수요자`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투기적인 가수요`가 억제될 것이다. 투기꾼이 아닌, 정말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한다면 `투기`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장기대출 상품은 장기채 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모티브다. 미국식 모기지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초장기 대출상품을 팔고 이것을 담보로 ABS를 발행하면 장기채 수급에도 도움이 된다. 장기투자기관들은 투자할 채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장기 주택대출 상품은 장기채 시장도 키우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는, 두 마리 토기를 잡는 비책아닌 비책이 될 수 있다.
2002.09.05 I 정명수 기자
  • (문답풀이)건설교통부 주택관련 대책
  • [edaily 손동영기자] 1.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게 된 배경은? - 2000.3월 청약예·부금 가입대상자를 세대주에서 20세이상의 성인으로 확대한 결과 청약 1순위자가 급격히 늘어나 청약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일부 투기적 수요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2주택이상 소유자, 기당첨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어 무주택 세대주 등 실수요자가 당첨받기가 더욱 어려워져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2.‘02.9.4일 이후 배우자 및 세대원이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후 5년간 당첨사실이 없는 세대주로 되었을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지? -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3. 최근 5년간 아파트 당첨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청약예금 등 취급금융기관인 해당은행의 전산망(당첨자명단관리D/B)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결재원에서도 모든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당첨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당첨사실 확인시 임대주택 당첨자도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 임대주택중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의 당첨자는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50년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의 당첨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입주자저축 가입자(본인)만 당첨사실이 없으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 및 세대주 전원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하는지? -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배우자 포함)도 당첨사실이 없어야한다. 6. 과거 입주자저축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3순위 및 선착순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도 기당첨자에 포함되는지? - 3순위자는 청약경쟁을 통해 당첨되었기 때문에 기당첨자에 포함되며, 선착순은 청약경쟁없이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이므로 당첨자로 볼 수 없어 기당첨자에서 제외한다. 7. 최근 5년간 신규주택 당첨여부는 어느 특정지역을 국한하는 것인가? - 그렇지 않다. 전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8. 2000.9.4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언제부터 1순위가 되는지? - 5년이 지난 2005.9.4일 이후 입주자 분양공고분부터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9.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2주택 보유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당첨자를 토대로 주택전산망을 통해 전산검색으로 확인한다. 10.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일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정한 사유는?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신청자격을 판단하므로 주택소유 여부도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11. 청약요건 강화중 세대주 강화 시점을 2002.9.4일 대책발표일로 정한 이유는? - 주택공급규칙 개정일로 하게되면 대책 발표후 공급규칙 개정사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등이 투기목적으로 가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대책 발표일로 하게 된 것이다. 12. 종전에 1순위중 금번 대책발표로 1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는 영원히 1순위가 될 수 없는가? -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1호를 매도할 경우 1순위를 회복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3.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나?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며 빠르면 내달후반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 정책의 일관성, 또는 기득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지? - 기존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 가입자중 2주택이상 소유자, 기당첨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1순위 부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15. 판교 동측에 우선 중대형 아파트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언제 공급하게 되는가? - 당초 개발구상(안)에서는 판교 동측지역에 85㎡이상 아파트를 500호 공급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시에 주택 수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공급물량을 정할 계획이며 2007. 1월부터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16. 당초 2009.1월 입주에서 2007. 1월로 입주시기를 앞당기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 동판교지역의 입주가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영덕∼양재간 도로”와 신분당선 철도는 각각 2006년말, 2008년말에 각각 완공하여 개통할 계획이다. 영덕∼양재간 도로가 완공되면 기존의 남북방향도로인 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간·분당∼수서간 자동차 전용도로, 국지도 23호선 등으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7. 판교에 중대형 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하면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선진형 저밀도-전원도시`건설을 포기한 것인가? - 지구지정 당시 발표한 개발밀도가 분당(198인/ha)의 1/3 수준인 64인/㏊이었으나 앞으로 중대형 아파트 추가로 건설할 경우의 구체적인 밀도, 토지이용구상 등은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연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18. 화성 동탄에서 금년도에 170만평의 택지공급이 가능한가? - 화성 동탄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9월중순 경기도에서 제출되어 10월에 확정되면 11월중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12월에는 택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 11개 지구에서 택지를 조기 공급한다고 하는데, 각종영향 평가 등의 절대 소요기간이 필요한데 가능한가? -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개발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6∼12개월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 신도시의 입지와 개발시기는? - 신도시의 입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철저히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개발하되, 수도권 과밀에 미치는 영향, 광역교통대책, 환경보존 등에 대해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21. 영덕-양재간 도로와 신분당선 철도의 추진상황은? - 영덕-양재간 도로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SK건설, 성지건설 등으로 구성된 대우컨소시엄이 지난 8.30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9.16일 정식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철도는 `두산건설 컨소시엄(가칭 신분당선주식회사)`이 지난 7.16일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하여 민간투자지원센타(PICKO)에서 심사중에 있다.
2002.09.04 I 손동영 기자
  • 부동산세제 개편·주택공급 확대 대책(종합)
  • [edaily 손동영기자]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대폭 강화] [부동산 보유세 크게 늘 듯] [판교신도시 중대형 단지로 조기 개발] [수도권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적극 유치] 앞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가 엄격해진다. 판교신도시 개발이 앞당겨지는 등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본격화하고 수도권의 특수목적고 설립등 교육여건 개선작업도 활발해진다. 정부는 4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금감위 부위원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대책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이나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할 경우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청약통장 거래 등으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서울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신도시, 과천 등에 있는 주택은 3년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혜택을 받게된다. 이 지역에서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기준시가대신 실제 거래가를 적용해 양도세를 내야한다. 이들의 양도세 부담은 50%이상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가진 사람은 내년 상반기분 재산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점차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가 최대한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에 대해 조만간 2차 자금출처 조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금융측면의 대책도 마련했다. 투기과열지구내의 기존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비율이 현행 70~ 80%에서 일정수준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부동산 투기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키위한 제도가 정비된다. 정부는 또 교육여건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 등 장기적 대책도 동시에 내놓았다. 고교 평준화 보완을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 외국인학교의 수도권 유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판교 신도시 동측지역 280만평중 140만평은 40평이상의 중·대형 고층아파트 단지로 우선 개발된다. 입주시기도 2009년에서 2007년으로 앞당겨진다. 또 화성 동탄지구에 대해서도 총 273만평중 올해중 170만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 등이 신속히 시행되고 수도권택지개발 추진지구 67개소중 11개지구 320만평의 조기공급이 추진된다. 아울러 고급거주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수준의 신도시가 2~3개 추가 개발된다.
2002.09.04 I 손동영 기자
  • (요약①)아파트청약요건 강화-부동산대책
  • [edaily 손동영기자] (1) 투기적 주택수요의 억제 ①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하도록 주택공급 제도를 보완(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ㅇ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자 * 종전에는 국민주택의 경우 5년, 민영주택은 2년간 재당첨을 제한하였으나 폐지(’00.3) ㅇ발표일(2002.9.4)이후로 새로이 청약 예&12539;부금에 가입한 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 ㅇ개정규칙 시행이후 신규아파트를 청약하는 자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 **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4.19), 경기도 남양주&12539;고양&12539;화성&12539;인천 삼산 1지구(9.3)(과열현상을 보이는 수도권 여타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 검토) ②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청약통장 거래 등 투기수요 유입을 통해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 ㅇ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의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징역: 2년이하→3년이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ㅇ청약통장 거래에 대해서는 현재 매도자만 처벌하고 있으나, 매수자도 함께 처벌토록 개선(주택건설촉진법 개정)
2002.09.04 I 손동영 기자
  • 서울·남양주 ·화성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 [edaily 박영환기자] 오는 3일부터 서울시 전역과 경기 남양주.화성.고양시와 인천 부평구 삼산택지개발사업 1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분양권 전매 요건이 강화되고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 금지된다. 또 이들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내 모든 시가 청약경쟁 과열지구로 지정돼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되고 공개분양이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 운영지침"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주택청약경쟁률이 과도한 곳은 청약경쟁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건교부장관은 3일 서울을, 경기도지사는 고양.남양주.화성시를, 인천광역시장은 부평 삼산 택지개발사업1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또 수원 등 경기도내 모든 시지역도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 공고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뒤 1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은 입주자 선정이 공개경쟁에 의한 추첨 방식으로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청약 1순위자로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25.7평 이하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50%가 우선 공급토록 했다.
2002.09.02 I 박영환 기자
  • (가판분석)8월1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안근모기자] ◇헤드라인 -경향: 경의선·금강산 육로 연내완공 적극추진..12일 남북장관회담 -동아 : 하반기 한국경제 5대 악재 빨간불 -조선 : 산업단지 635만평이나 안팔렸는데..318만평 또 개발 물의 -한겨레: 백두대간이 뭉개진다..폐광특별법 업고 골프,스키장 추진 -한국: 국내농업 무차별 개방 비상..미, 농산물 관세 상한선 강력 요구 -매경 : 한국증시, 외국기업이 없다 -서경: 근로자 휴일 일본수준 맞춘다..어린이날·식목일 공휴일 제외 -한경: 세감면 혜택 크게 줄인다..기업 공제한도 7%로/개인소득 비과세 축소 ◇주요기사 -상반기 예산 제대로 못썼다..전체 22% 2.4조 미집행(서경 2면) -조세감면 해마다 선택 가능..기업 세제지원제도 개선 내년 시행(서경 1면) -서울은행 "매각대금 1조는 헐값"..면책조항따라 하나은행, 1조이상 혜택(한경 금융면) -예보, 부실감사 책임대상·금액 대폭 축소..분식회계 손배소 줄인다(매경) -한중일 IT협력체 창설..내달 3국장관 회담, 세계 移通 주도권 공조(서경 1면) -D램값 연중 최저치 곤두박질(서경 산업면) -램버스 디램 부활, 삼성전자 뜻밖 호재..수요·가격 급증(한겨레 경제면) -현대 상직석 역사속으로..계동사옥 사라져(매경 등) -현대 하이스코 차부품 업체 변신(한경 산업면) -현대상선 차운송업 매각.MH 복귀 가시화(한경 산업면) -대림수산 구조조정촉진법 적용 신청..16일 채권단회의(한경 2면) -한은, "주택 가격 큰 폭 상승해 인플레 우려"(전 조간) -저축은행 소액대출 6월이후 감소세(서경 금융면) -서울 동시분양 청약자 7배 급증..웃돈 노린 가수요 크게 늘어(한경 부동산면) -재건축 32곳 시공계약 취소..조합설립 인가후 시공사 재선정(매경) -UBS워버그 "한국 주식 가장 저평가"(한경 1면) -모건스탠리 "우리·하나은행 주가 40% 이상 오를 것"(서경 금융면) -미 캐피탈그룹, 우량주 공격매수..4월이후 사자 지속(한경 증권면) -취임 15년 그린스펀, 중도하차론 무성(한경 국제면) -월가 "금리인하 안할 듯"(한경 국제면) -"안전자산 선호" 미국 은행 국채보유 급증..7월 작년보다 20% 늘어(서경 국제면) -김대업씨, 한인옥씨 테이프 오늘 제출..증거인멸 우려 선별공개(조선) -예뻐야 성공한다..여성 10명중 7명 응답..외모관리 하루 53분(매경) -일손놓은 공직..6개월후면 바뀔텐데..정권말 곳곳 누수 현상(동아)
2002.08.11 I 안근모 기자
  • 재건축추진아파트 자금출처조사-부동산대책(상보)
  • [edaily 손동영기자] [서울·경기·인천일대 기준시가 수시고시]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만 재건축 허용] [재건축시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강화..소규모 재건축 억제]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나 고가 아파트 구입자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확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또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서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한 단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지구단지계획 수립대상`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이상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가격 상승세를 방치할 경우 여타 수도권지역으로 확산돼 서민 주거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전반적인 주택경기를 위축시키지않는 범위안에서 강남등 일부지역의 국지적인 과열현상을 차단, 안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우선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등 4월4일이후 최근까지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하기로했다. 또 올해 2월이후 분양권과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의 양도분에 대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엄선,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탈루액 추징등 조치를 시행키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에 실질거래가액 이력 전산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 양도세 거래가액 신고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허위로 양도세등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전산검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재건축 절차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선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토록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에서 엄격한 사전심사를 하도록 했으며 재건축 추진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현재의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할 수 있게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일부지역에서 안전진단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등 절차로 인해 실행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주민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관련 절차와 실상을 적극 홍보하기로했다. 정부는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현재는 개별 단지별로 주민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재건축 사업승인을 하고있으나 앞으로는 300세대 또는 1만㎡ 이상의 재건축 구역을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지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의 사전 안전진단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실진단업체에 대한 벌칙도 신설하며 ▲시공사는 사업승인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개선, 시공사에 의한 재건축 조장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약경쟁 완화를 위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중도금을 2회 납부하고 분양계약 체결후 1년이 지나야 전매가 가능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정부는 또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했다. 현재는 "최근 3개월간 1순위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넘는 경우"로 제한돼있다. 또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나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했다. 정부는 "건교부, 경찰청, 서울시 합동단속반을 편성, 강남지역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라며 "적발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2.08.09 I 손동영 기자
  • 자산운용산업 규제완화 주요내용(요약)
  • [edaily 오상용기자] 재정경제부는 5일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의 투자대상을 `부동산 및 상품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산운용산업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자산운용 대상이 이처럼 대폭 확대되더라도 규제는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재경부의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주요 내용. 1.펀드운용 관련 규제완화 ◇자산운용 대상 확대 ㅇ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펀드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등(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CP, 외화증권,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만을 허용하고 있어 부동산 및 실물자산 등에 투자가 금지됨.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욕구를 충족시키고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분산을 위해 투자대상의 확대가 필요. ㅇ개선방안 : 투자대상을 유가증권이외에 부동산 및 상품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에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펀드 출현을 유도. 미국·영국 및 일본등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및 상품(예: 금)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출현 기대.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원본 보존이 가능한 상품 개발도 가능 ◇자산운용 규제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펀드의 투자대상인 유가증권 및 장내파생상품과 관련 규제를 설정. 유가증권의 경우 동일종목에 대한 10% 투자제한 등.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탁 증거금 합계액이 신탁재산의 15% 범위내에서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 가능. ㅇ개선방안 : 자산운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더라도 자산운용 규제는 자산 특성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마련. 유가증권의 경우 현행 유가증권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적용. 부동산의 경우 현행 부동산투자회사(Reits) 관련 자산운용 규제 적용(예: 개발사업제한, 차입 및 환매제한 등). 부동산은 유가증권에 비해 유동성이 낮다는 측면을 감안했음.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통상적인 위험액 기준으로 투자한도 적용. 장외파생상품은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는 측면을 감안했음.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규제 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규제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자와의 거래를 획일적으로 금지. 수익자에게 유리한 거래도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 (예 : 투신사는 투신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의 금지등) ㅇ개선방안 :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거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는 허용. (예 : 일반적인 시장거래조건에 비추어 유리한 거래, 증권거래소등 불특정다수인 참여하는 공인된 시장을 통한 거래, 펀드간 통폐합을 위한 거래등에 대해서는 허용)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도 투자자 보호등을 위해 이해관계인과 거래는 수탁회사의 적격여부등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견제장치 마련. 2. 펀드판매 관련 규제완화 ㅇ현황 및 문제점 : 환매된 부실펀드의 수익증권을 떠안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투신사에 의한 펀드 판매를 금지. 현재 펀드 판매업무는 증권회사와 은행만이 담당 ㅇ개선방안 : 판매업무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보험사(선물관련 펀드 판매의 경우에는 선물회사도 허용)에도 판매업무 허용. 판매채널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적상품 판매시에 유의해야 할 원칙인 판매행위준칙*을 마련 *판매행위준칙이란, 판매사가 판매시 준수 해야하는 선관주의 의무, 원금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금지 및 각종 설명서 제공 및 설명의무 등 3.펀드설정관련 규제완화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설정을 허용 ㅇ현황 및 문제점 :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설정을 사실상 금지되고 있음. 납입되는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 투자자에 손실을 줄 우려를 감안. ㅇ개선방안 : 객관적 가치평가가 가능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 설정을 허용. ◇회사형 펀드(뮤추얼펀드) 설립 관련 규제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회사형 펀드는 Paper Company로 실체가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실체를 가진 회사에 요구되는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설립에 어려움. 회사 설립시에 설립등기와 금감위 등록, 매년 결산주주총회 개최등. ㅇ개선방안 : 회사형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회사의 설립등기를 금감위 등록으로 갈음, 결산서류 승인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 변경,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권유 생략등. ◇사모펀드 설정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가 투신사등과 일대일 계약에 따라 설정·운용되는 펀드. 자산운용 규제이외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 되어 탄력적 운용이라는 사모펀드 장점이 발휘되기 곤란. *약관 제정시에 금감위 사전보고, 투자설명서 제공의무, 기준가격의 공시 의무,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제공 의무등. ㅇ개선방안 :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사모펀드가 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약관 제정시 금감위 사전보고 → 사후보고로 개선 ▲투자설명서 제공 및 각종 보고서 제공의무 완화 ▲기준가격 공시 주기를 확대(매일 → 1개월등) ▲현금환매 이외에 실물에 의한 환매허용 등 - 사모펀드 대상기준을 강화 ▲수익자가 100인 이하 → 수익자 수가 30인 이하로 조정 공모를 하지 않고 적격기관투자자만이 가입한 펀드는 수익자의 수에 제한 없이 사모펀드로 간주. 사모펀드 대형화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활성화 도모. 4.. 펀드환매 관련 규제완화 ㅇ현황 및 문제점 : 환매연기는 수익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요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환매연기 주체·요건 및 절차등이 불명확. 현행 규정은 환매연기결정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유가증권의 매각이 지연되는 사유에 환매 연기할 수 있음. 일부자산에 대해서만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체자산까지 환매가 연기되어 투자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 ㅇ개선방안 : 환매연기 주체는 운용의 책임을 지고 있는 투신사등이 담당.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우선 환매연기 결정을 하고 수익자총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연기여부를 결정. 수익자총회등의 결정절차 간소화(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차기총회에서는 정족수에 관계없이 참석자 의사에 따라 의결). 환매연기 조치이후 진행 상황을 수익자에게 수시공시. 환매연기 사유를 명확히 규정. 유가증권시장 휴장등으로 유가증권 매각이 곤란하거나 유가증권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등에 환매연기토록 함 부분환매제도를 도입하여 환매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 부분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 5. .자산운용업자 설립관련 규제완화 ㅇ현황 및 문제점 : 현재는 투신사(증권투자신탁) 및 자산운용사(증권투자회사)에 대해 자본금 기준 및 진입요건 등을 상이하게 설정. 투신사에게는 신탁형펀드 및 회사형펀드 설정·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탁형펀드 설정·운용을 금지.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의 진입요건 비교] ----------------------------------------------------- 투신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 진입형태 인가 등록 자본금 100억원이상 70억원이상 전문인력 7인이상 5인이상 겸업 투자자문·투자일임 투자자문·일임업 개별인가 자산운용업 금감위 승인을 얻어 투신업겸영 ----------------------------------------------------- ㅇ개선방안 : 현행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를 투신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진입 요건을 설정하여 자산운용업자로 통일하고,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신탁형펀드 설정 및 운용허용
2002.08.05 I 오상용 기자
  • 증권사별 공모주 청약자격 변경 및 검토사항
  • [edaily 박호식기자] ◇증권사별 청약자격 변경사항 ▲ 삼성증권 = 주식계좌 3개월 평잔 1000만원 이상 또는 투신잔고 3개월 평잔 5000만원 이상. 청약한도 100%. 거래소와 코스닥 구분없이 청약. 주식평잔은 예수금+주식평가액. 청약자격기간은 청약일 초일이 1일~10일인 경우(청약초일 전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의 주식계좌 평잔 또는 투신잔고 평잔), 청약일 초일이 11일~말일인 경우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의 주식계좌평잔 또는 투신잔고 평잔. 9월1일 청약종목부터 적용. ▲LG증권 = 주식계좌 3개월 평잔 1000만원 이상 또는 주식거래실적 3개월 합계 1000만원이상(오프라인 기준), 투신자산 3개월일평잔 2000만원 이상중 1요건만 충족.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청약. 평잔계산법은 청약월 직전 3개월의 주식계좌 및 투신자산 일평잔과 청약월 직전 3개월의 주식거래실적 합계. 10월1일 청약종목부터 적용. ▲현대증권 = 주식계좌 3개월평잔 1000만원 이상 또는 주식거래실적(3개월) 2억원 이상, 투신잔고 3개월 평잔 3000만원 이상중 1개요건만 충족. 청약한도는 100%이며 금액별 차등적용 없음. 거래소와 코스닥시장 모두 청약. 주식계좌평잔은 예수금+주식평가액. 평잔 및 거래실적 적용기간은 청약일 전월부터 소급한 3개월. 9월2일 청약분부터 적용. ▲대신증권= 청약전 3개월간 종합계좌평잔 100만원 이상 고객에 한해 공모주청약 가능. 공모주 자동청약서비스(WRAP) 이용 고객. 종합계좌평잔 1000만원 이상 100%, 종합계좌평잔 1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30%. 인터넷을 통한 공모주청약시 종합계좌 평잔 1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의 경우 청약한도 50%. 공모주 자동청약서비스(WRAP) 고객에 대해서는 가입과 동시에 청약한도 100% 부여. ▲대우증권 = 주식계좌 1000만원 이상 또는 수익증권 잔고 3000만원 이상. 청약한도 100%. 9월1일자로 시행. ▲동원증권 = 오프라인 거래액(3개월) 330만원, 온라인 거래액 1000만원, 이상 고객에게 청약한도 100%. 무거래자 청약수수료 부과. ▲신한굿모닝증권 = 공모주청약 대행수수료 종목당 2000~4000원 부과. 3개월 약정 1200만원 또는 주식 및 금융상품 자산 1억원 이상은 수수료 면제. ▲미래에셋증권 = 청약자격은 제한없음(단 청약초일 전일까지 계좌개설 고객). 배정시 우대고객과 일반고객으로 구분해 차등배정(우대고객은 총 일반인 대상 배정물량의 20%를 경쟁률에 따라 우선배정하고 나머지 80%는 우대고객과 일반고객을 합산한 경쟁률에 따라 배정). 공모주청약분 입고후 6개월이내 회사나 타증권 대체 및 현물출고시 건당 1만원씩 부과. 9월1일 청약분부터 적용. ▲한투증권= 당분간은 기존 방식 지속. 3개월 거래실적이 일평잔 기준으로 100만원이상의 고객에게 청약 자격 줌. 100만원~ 500만원 30%까지. 500만~ 1000만원 70%까지. 1000만원 이상이면 100%. ▲대투증권-검토중.(1안)계좌만 있으면 전부 다해주는 경우와 (2안)수익증권과 연계 시키는 방안 등. ▲현투증권 = 8월초 결정, 9월시행. ▲메리츠증권 = 자격제한 없음. 대체건별 수수료 부과 예정. ▲동양종금증권 = 8월내 확정해 10월부터 적용예정. ▲신흥증권 = 8월부터 월평잔을 일평잔으로 변경했고 당분간 유지. ▲유화 및 하나 = 미확정이나 기존제도 유지 예정 ▲ 이외 나머지 증권사 미확정
2002.08.01 I 박호식 기자
  • (초점)공모주 청약자격 8월부터 바뀐다
  • [edaily 박호식기자] 8월부터 개정된 "증권사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증권사 유가증권 인수업무가 대폭 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들은 공모주청약자에 대한 자격 및 한도를 변경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삼성증권을 비롯, LG, 현대, 대신, 미래에셋 등이 변경안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edaily 1일자 오전8시36분 "증권사별 공모주 청약자격 변경사항" 기사 참조) 인수업무 규칙개정으로 앞으로는 주간사에 따라서는 주간사나 주간사 또는 인수증권사 고객에 대해서만 공모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됐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이나 현대증권 등 변경안을 확정한 증권사들은 우수한 거래실적을 가진 고객일수록 우대하기로 했다. 주식이나 투신관련 평잔, 주식거래실적이 일정규모를 넘어야 공모주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증권사들은 대부분 9월 청약종목부터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이 공모주청약 자격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 인수업무 관련 전문가들은 "주식청약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수업무가 활발한 주간사나 인수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 증권사와 꾸준히 거래실적을 높여야 유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기업공개 업무가 활발한 증권사에 청약자들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메리츠증권의 경우 다른 증권사가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청약자격제한을 없애기로 했으며 중소형증권사들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모주청약자격 변경과 함께 8월부터(유가증권신고서제출기준)는 공개기업 분석을 비롯 수요예측, 공모가를 결정 등 IPO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주간사 증권사의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투자주체별 공모주식배정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공모주식은 기관 15%(코스닥 10%), 고수익펀드 45%(코스닥 55%), 일반청약자 20%(코스닥 15%), 우리사주 20%(코스닥 20%)다. 이에 따라 공모주 투자자들은 주간사 증권사의 기업분석 능력이 있는지, 대상기업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시장조성과 관련해서는 시장조성 가격을 기존 공모가의 80%에서 90%로 높이되 시장지수 또는 업종지수가 10%이상 하락한 경우 하락률 만큼을 시장조성가격에 반영해 조정한다. 또 공모규모가 50억원 미만일 경우 수요예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002.08.01 I 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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