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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분양계획 확정..청약전략 ´관심´
- [edaily 이진철기자] 판교신도시의 분양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판교입성´을 위한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주택건설 가구수는 당초 2만9700가구보다 2896가구가 줄어든 2만6804가구로 최종 확정됐으며, 오는 11월 분양에서는 총 31개 블록 1만6157가구가 선보인다.
공급가구수가 정해짐에 따라 판교신도시 청약을 준비중인 수요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청약통장에 맞는 공급규모와 제도를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판교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엔 우선공급제도가 적용된다. 우선 40세·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40%가 배정되고, 35세·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35%가 돌아간다.
또 지난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성남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수도권 일반1순위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전용 25.7평이하, 성남 2304가구·수도권 5376가구 배정
판교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2만4191가구중 청약예·부금 1순위 가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분양물량은 1만4023가구다.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7680가구다. 이중 성남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은 2304가구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5376가구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성남지역에 우선 공급되는 2304가구중 40%에 해당되는 922가구는 성남의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 몫이다. 또 30%인 806가구는 성남지역 35세·5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성남 1순위 통장 가입자에게는 나머지 물량인 576가구가 돌아간다.
수도권 1순위에게 돌아가는 5376가구중 40세·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2150가구, 35세·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1882가구, 나머지 1344가구는 일반 1순위자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중 성남에 거주하는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는 당첨이 안 될 경우는 매번 청약이 가능해 총 6회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성남 35세·5년이상 무주택자는 총 5회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채권입찰제가 분양가격 심사 등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는 4836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성남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지역우선 물량은 공급가구수의 30%인 1459가구이며,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나머지 70%인 3404가구가 배정되는데 이 물량을 놓고 일반 1순위자들이 청약경쟁을 벌이게 된다.
◇무주택 우선공급자격 당첨유리.. 1순위 요건 확보해야
부동산전문가들은 판교 최종 분양물량이 확정된 만큼 자신의 청약순위 요건부터 챙겨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만약 세대원중 당첨 사실이 있는 자녀 또는 부모, 형제가 있다면, 무주택 우선공급 자격은 없어진다. 이 경우 세대분리나 세대주 변경을 통해 가능한 자격요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교가 중소평형과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분양가상한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당첨기회를 제공한다는 점도 적극 활용할 만 하다.
무주택우선 순위자들중 청약예금 30.8~40.8평이하, 40.8평초과 가입자라면, 최초 모집공고일전일까지 30.8평이하 예치금으로 낮추면 중소형아파트에 바로 청약이 가능하다.
무주택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불입회수가 적은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과감히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동일순위 할지라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무주택세대주 년수, 납입총액, 납입회수 등에 따라 우선 당첨이 되므로 적어도 60~120회이상 가입자들에게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부산·기타광역시가 아닌 기타 시·군에 거주하는 3~4년 정도밖에 안된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30.8평 초과~40.8평 이하(400만원)나 40.8평 초과(500만원)의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면 중대형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분양전환이 가능한 장기 10년 공공임대를 노려볼 만 하다. 11월에 일괄분양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3911가구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2662가구 ▲18평~25.7평 952가구 ▲25.7평 초과 297가구 등이다.
◇경쟁치열.. 다른 수도권 유망 분양물량 눈돌리는 것도 방법
한편, 판교신도시의 공급가구수 축소로 당첨확률이 더욱 낮아진 만큼 수도권의 다른 대체 유망 분양물량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판교의 경우 당첨확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설사 당첨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일 후 5년, 중대형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첨 후 10년간은 다른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 일반분양에 나서는 재건축 사업장들과 입지여건이 양호한 대단지 주상복합 등 신규 분양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판교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자신의 당첨확률과 자금여력 등을 따져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왕따` 임대주택, `제자리잡기` 가능할까?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27일 내놓은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던 도심지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그동안 5년 민간임대주택 대부분이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 임대주택이어서 사실상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했던 점을 감안, 10년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를통해 도심지에 연간 6000가구, 2015년까지 6만가구에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확고히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시장 육성과 효율성, 사회적 통합,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건설체계 확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임대주택 `효율성` 극대화, 재무적투자자 참여통한 선진화 꾀해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그동안 영세서민 주거안정의 관점에서만 접근해 왔기 때문에 `임대주택=열등재`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지난해까지 115만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됐지만 대다수가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거나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29만30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택지난과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수도권 외곽에 건설돼, 일부 단지의 경우 임대가 되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5년 미만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영세 사업자의 재정 악화로 부도가 나거나 분양 후 2년 6개월 뒤에 분양 전환 돼 내집 마련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대주택 정책 개편방안은 이런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정부는 도심지역 내 임대주택을 확대해 임대주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5년으로 돼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장기로 바꾸고, 이 사업에 보험회사, 연기금, 부동산투자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정상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도심지 내 신축임대·전세형임대·다가구임대 확대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개편 방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도심지역에 전세형 임대주택공급, 노후·불량주택을 매입해 철거 후 신축·임대하는 신축임대제도 도입, 다가구 임대주택의 확대 등 도심지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이다.
우선 도심 내 노후, 불량주택을 매입해 철거 후 신축, 임대하는 신축임대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연내에 서울지역에 2개의 시범사업지구를 지정, 추진할 계획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연내에 노후 불량 주택을 매입해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효과와 함께 다양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매년 1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임대주택도 공급된다. 이는 도심 내 전세로 나와 있는 임대주택을 주공이 전세로 계약해, 이를 세입자에게 월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전세형 임대주택은 최초 2년 거주기간으로 2회 정도 연장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으로, 이는 임대수요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전세형 임대주택을 매년 1000가구씩 2015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100만 가구 건설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2007년에 수요조사를 거쳐 건설기간, 물량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택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도소, 군시설 등의 이전 대상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철도차량기지, 공영차고지, 하수처리장 등을 활용, 임대단지를 건설키로 했다.
◇임대주택 입주자 지원강화 및 사회 통합 확대
국민임대주택의 품질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비를 평당 324만원에서 375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재정 1조7000억원, 국민주태기금 8조6000억원 등 모두 10조3000억원을 내년부터 추가지원키로 했다.
또 국민임대 주택의 주거 면적이 과거(14평-20평) 너무 좁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11평-24평형으로 확대, 다양한 소득계층이 혼합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이 따로 건설돼 야기되는 주민간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사가 개발하는 중소규모 공공택지에는 주공이 직접 분양 주택사업을 시행토록 했고, 전용 25.7평 초과 주택 분양도 가능토록 했다.
15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늘려 임대보증금을 84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인하, 거주자의 금전 부담을 덜게 했다. 입주자격제도도 개선, 1인가구는 전용 40㎡ 이하 주택에만 입주를 허용하고 입주자 선정시 소득기준은 토지, 자동차 등 자산소유현황을 반영, 형평성을 높인다.
>◇재무적 투자자 임대주택 사업 적극 유도, 부도아파트 임대주택 활용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개선방안도 이번 대책 중 핵심 요인 중 하나다. 우선 임대주택 제고확충 효과를 감안해 현재 전체 임대주택사업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5년 임대주택을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임대주택사업을 선진구조로 전환키 위해 보험사,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순 택지공급 예정인 용인 흥덕지구 내에 529가구 규모의 10년 장기임대를 공급키로 하고, 해당 택지공급 청약자를 보험회사, 연ㆍ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 간접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 등으로 제한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민간자본들이 임대주택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활성활 될 뿐만 아니라 기업형 장기임대사업자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흥덕지구 내 택지는 조성원가의 85% 수준에 공급하고, 사업수익성도 6.5%~7.1%로 전망된다"며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민간자본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민간의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해 다시 국민임대로 공급키로 했다. 대상주택은 준공 후 부도임대주택 7만3000가구 중 피해가 우려되는 3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1~2개 단지, 300가구 규모를 경매를 통해 취득해 국민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다만 기존 거주자는 주거안정 차원에서 일정기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 서울동시분양, 강남 30~40평형대 ´인기최고´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서울지역의 동시분양 제도를 폐지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0년간 청약경쟁률에서 강남구의 30평~40평형대 아파트의 인기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투유(www.rtou.com)가 지난 96년부터 올해 3차 동시분양까지 10년간의 서울 동시분양 일반 1순위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의 경쟁률이 평균 48대 1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동작구와 서초구의 경쟁률이 각각 23대 1, 마포구는 20대 1 등의 순이었다. 반면, 금천구(0.8대 1)와 강북구(0.8대 1)는 가장 낮은 경쟁률로 서울동시분양 평균경쟁률(9대 1)과 큰 격차를 보였다.
강남구의 평형별 경쟁률은 26평~35평형(92대 1)과 36평~45평형(104대 1)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6평~55평형(60대 1)으로 중대평형의 선호가 높았다.
실제로 서울동시분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지난 2003년 4차 동시분양에 나온 강남구 도곡동 주공1차 아파트(도곡 렉슬)로 서울 1순위 경쟁률이 431대 1로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43평형의 경우는 경쟁률이 무려 4795대 1에 달했다.
한편, 서울 동시분양의 청약경쟁률은 부동산경기와 정부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경기 호황기라 할 수 있던 지난 2002년(평균 60대 1)과 2003년(평균 27대 1)에 동시분양 최고 청약경쟁률 기록이 쏟아져 나왔다.
단지별로는 ▲2003년 4차 도곡 렉슬 43평형(4795대 1) ▲2002년 4차 공덕3차 래미안 32평형(2113대 1) ▲2002년 7차 금호 한신휴 32평형(2013대 1) ▲2002년 2차 서초 롯데캐슬 33평형(1307대 1) ▲2003년 4차 도곡 렉슬 33평형(1182대 1) 등이 경쟁률 상위를 기록했다.
반면, 외환위기 여파로 98년에는 최악의 청약경쟁률을 보여 한해 평균 청약경쟁률이 0.6대 1를 기록하는 등 미분양이 속출했다. 특히 같은해 5차 분양은 984가구 모집에 단 8명이 청약했고, 12차 분양에서는 98가구 모집에 청약자가 없었다.
이처럼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부의 각종 청약규제에 따라 99년 1차 동시분양이 사상 처음으로 무산됐으며, 이후 2000년 1차, 2005년 1차가 각각 무산되는 등 동시분양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허윤정 부동산투유 팀장은 "산발적으로 나오는 분양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에게는 동시홍보를 통해 광고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했던 동시분양이 폐지됨에 따라 지금까지 서울동시분양이 보유했던 갖가지 기록들은 조만간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폭넓은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수요자가 일부 인기지역과 아파트브랜드로 편중될 가능성이 커져 사상 최고의 청약경쟁률과 최악의 청약경쟁률이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서울·인천 동시분양 7월 이후 폐지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과 인천의 동시분양이 7월까지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정부가 주택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동시분양제를 폐지키로 했지만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조짐을 보임에 따라 동시분양제 폐지 지침을 서울시와 인천시에 하달하지 않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7월까지 잠실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주공 1,2단지, 시영 등이 예정돼 있어, 폐지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라며 “일단 7월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하고, 이를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에 통보했고, 두 광역시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 분양분이 20가구 이상으로 서울, 인천시에서 분양을 준비하는 업체는 당분간 의무적으로 동시분양에 참가해야 한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협의도 없이 5월부터 동시분양을 없애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 제도가 당장 사라질 경우 분양가 인상, 업계의 경쟁 과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등 부작용으로 시장이 들썩거릴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시분양제도는 20세대 이상 민영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분양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1989년, 인천은 2002년 10월부터 이를 시행해 왔다.
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를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건설업체는 자금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다.
정부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31일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과 경기도의 동시분양제 폐지방침을 정한 바 있다.
- "포장 뜯은 가전도 반품·환불 가능"-공정위
- [edaily 최한나기자] 가전제품의 경우 겉포장만 뜯어도 반품이나 환불을 할 수 없다고 알려온 인터넷쇼핑몰들이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포장을 개봉한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공고해온 홈쇼핑업체 13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업체는 지에스이샵(www.gseshop.co.kr),
인터파크(www.interpark.com), 다음디엔샵(http://dnshop.daum.net), 씨제이몰(www.cjmall.com), 삼성몰(www.samsungmall.co.kr), 롯데닷컴(www.lotte.com), 신세계몰(http://mall.shinsegae.com), 에이치몰(www.hmall.com), 우리닷컴(www.woori.com), 농수산이샵(www.nsseshop.com), KT몰(www.ktmall.com), 네이트몰(http://mall.nate.com), 제로마켓(www.zeromarket.com) 등이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제품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만 열어본 것은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철회할 수 없는 것처럼 알려왔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것"며 "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돼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약철회 제도란 통신판매를 통해 물건을 산 경우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훼손되지 않는 한 물건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 계약을 무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국민銀·금융공, 후분양 PF 협약
- [edaily 홍정민기자] 국민은행(060000)과 주택금융공사가 후분양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첫 후분양 사업 지원은 4월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7일 강정원 국민은행장과 정홍식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젝트금융보증(PF:Project Financing보증) 상품` 공동추진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또 첫 보증상품을 개발해 올 4월말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사의 PF보증상품은 금융공이 프로젝트금융 보증을 해주고 국민은행이 건설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후분양 건설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 PF대출범위가 토지, 초기 사업비에 한정됐던 반면 토지비, 건축비, 기타 사업부대비까지 확대됐으며 대출한도는 토지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의 60% 이내, 보증한도는 대출금액의 70% 이내다. 다른 은행들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PF 대출금이 총 사업비의 20% 수준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시행사는 주택건설사업자로 300호(서울지역 150호) 이상 건설하는 업체, 시공사는 도급순위 100위 이내, 신용평가등급 BB 이상인 업체가 해당된다.
올초부터 후분양제도가 시행됐지만 건설사나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공이 보증을 함으로써 금융기관과 시공사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선분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청약경쟁, 입주 지연, 부실시공 등의 문제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 건립에 프로젝트 금융을 이용하려면 시공사가 담보 제공이나 지급보증을 하거나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상품은 공사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건설 사업자는 금융비용을, 금융기관은 대출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후분양제 실시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중견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동시분양폐지, 청약시장 판도변화 `분기점`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동시분양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인천지역도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동시분양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다음달부터 아파트 청약수요자들은 주택업체들이 내놓는 개별분양 일정에 따라 아파트 청약에 나서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지역의 아파트 동시분양 제도 폐지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는 동시분양제도 폐지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청약기회가 많아져 유리해질 전망이지만, 유망 단지의 경우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져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 청약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인천, 빠르면 5월부터 개별분양 할 듯
지난 1992년 9월 첫 시행후 만 12년 8개월 동안 동시분양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번달 내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50여곳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각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는 이달안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이 경우 이르면 다음달 5차 동시분양부터 동시분양이 아닌 개별 분양 형태로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2년 10월부터 동시분양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도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아직 규제개혁기획단으로부터 동시분양 폐지와 관련한 공문이 오지 않아 폐지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통보를 받고, 폐지 여부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동시분양 제도의 장담점을 따져 검토해봐야겠지만 결국 정부 방침대로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서울 4차와 인천 2차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5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서울 5차동시분양과 인천 3차 동시분양은 사실상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유망 단지 위주로 청약시장 재편될 듯, 무주택·1순위자 유리
동시분양제도는 여러 단지를 모아 지정된 날짜에 한꺼번에 청약하던 시스템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맘에 드는 곳이 있더라도 중복청약 자체가 불가능해 분양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동시분양제도 자체가 폐지될 경우 건설업체들은 원하는 날짜에 아파트를 개별 분양할 수 있고, 소비자 역시 날짜가 겹치지 않는 한 원하는 단지에 맘껏 청약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사실상 1년 내내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게 되고, 유망 단지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져, 분양 과열 양상도 예상된다는 게 일부 업계의 관측이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은 "동시분양제도 폐지될 경우 소비자들의 아파트 당첨 확률은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강남 등 인기지역에는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 지금보다 경쟁률은 높아지고 당첨확률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별 분양은 무주택자와 1순위자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인기 단지는 청약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1순위 이내에서 마감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동시분양제가 폐지되면 유망 청약지의 중복청약이 가능해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선권이 있는 무주택우선순위와 1순위 청약자들이 유리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청약기회는 확대, 당첨은 한곳..청약 신중해져야
청약기회가 확대됐다고 모든 아파트에 당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여러 아파트에 당첨이 됐더라도 발표일이 이른 것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더 유망한 B아파트가 A아파트에 비해 당첨 발표가 늦는다면 청약자의 B아파트 당첨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또 당첨이 결정된 A아파트에 대한 계약을 포기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이내 1순위 청약도 불가능하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마구잡이 청약에 나설 경우 정작 맘에 드는 아파트 당첨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실수요자들은 마음에 드는 청약지는 물론 발표일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통신업체 부당행위 총 54억 과징금(상보)
- [edaily 박호식기자] 통신위원회가 부가서비스를 무단 가입한 뒤 요금을 부과한 3개 이동통신사에 총 1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약관을 위반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에 총 3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7개 국제전화 선불카드사업들의 부당한 서비스 운영행위에 대해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21일 11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제재조치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이용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무단으로 특정요금제 및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유료 부가서비스 등을 일정기간동안 무료제공 후 추가적인 가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유료로 전환시켰다.
또한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동안 변경 및 해지처리를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으며 각 사업자별로 각각 SKT(017670) 14억원, KTF(032390) 3억6000만원, LG(003550)T 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과거에 비춰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동의없이 특정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에 무단 가입시키는 행위는 이용자 이익을 직접적으로 심대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50% 가중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원회는 또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3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는 신규가입자중 일부 가입자에게만 요금을 면제해주거나 다른 사업자 전환 가입자라는 사유만으로 추가적인 우대조건(위약금 대납)을 제공했다.
또 아파트 단지 등에서 다수인이 공동청약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는 공동청약제도를 운영하면서 본래의 취지와 달리 경쟁이 심한 지역이나 신규 아파트 등에만 자의적으로 적용, 개별신청 이용자도 공동청약제도의 할인 대상자로 간주해 이용요금을 할인해줬다.
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했으며 KT(030200) 26억원, 하나로텔레콤(033630) 6억3000만원, 데이콤(015940)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단일과징금으로 사상최대다.
통신위는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위법행위가 매우 심했던 점을 고려해 300~1500% 가중된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위법행위 재발시 더욱 엄중히 제재할 것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국제전화 선불카드 사업자들의 부당한 서비스 운영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국제전화 선불카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시간을 과장하여 안내했으며, 이용요금을 요금표보다 임의로 인상해 과금하는 등 선불카드상의 표기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량보다 적은 통화량을 제공했다.
과징금을 받은 7개 국제전화 선불카드사업자는 ▲아이투라인(1300만원) ▲케이디씨스텝스(1900만원) ▲바이셀텔레콤(500만원) ▲인텔프로(500만원) ▲오른기술(1100만원) ▲에브리텔(100만원) ▲나라티앤씨(600만원)이다.
- 동탄3차, 잇단 편법논란.. 소비자도 외면
- [edaily 이진철기자] 올해 수도권에서 첫 대규모 분양물량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화성 동탄신도시 3차 동시분양에서 건설업체들이 잇따른 편법분양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동탄3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일부 건설업체들이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옵션품목의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가 하면 1층 세대에 개인정원을 조성해준다는 이유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향후 입주민들간 분쟁의 소지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경우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았음에도 불구 ´확정분양가´ 제도란 편법을 이용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 임대주택의 취지를 훼손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M건설과 S사의 경우 건교부가 플러스옵션제를 도입하면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모델하우스의 가전·가구제품 등 옵션품목에 대해 가격을 표시토록 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옵션품목에 대해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이들 건설업체들은 이같은 규정이 있는지 조차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가 하면 설사 가격표시를 안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 소비자 입장은 외면한 채 건설업체 자신들만의 편의만을 챙겼다는 재적이다.
아울러 P주택은 1층에 대해 개인정원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분양가를 다른 층에 비해 1000만원 이상 높게 책정했다. 43평형의 경우 1층의 분양가가 3억7500만원으로 기준층보다 1000만원 비싸며 2층과 3층에 비해서는 각각 2900만원, 1800만원 비싸다.
P주택측은 "개인정원의 경우 1층 세대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를 통해서만 출입할 뿐만 아니라 추후 입주 후 화단을 높게 쌓고 울타리를 설치해 일반 화단과는 차별화할 계획"이라며 사적 공간임을 홍보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아파트 1층의 입주민 개인정원은 공용 면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1층 세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면 입주민들의 합의가 필수"라며 "입주민들간 분쟁은 물론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건설업체들도 이미 3~4년 전부터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전용공원을 만들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 동탄3차에 참여한 업체들은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1층 개인정원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동탄3차 잇단 편법시비로 첫날 대규모 미달사태.. 분양시장 악영향 우려
이번에 공급되는 민간임대 아파트들도 건설업체들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았으면서 ´확정분양가´ 제도란 편법을 이용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동탄3차 동시분양에 나온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은 평당 700만~730만원선으로 이는 화성 인근 수원 전셋값이 평당 377만원, 화성은 평당 223만원선인 점을 감안하면 주변 지역 평균 전셋값보다도 임대보증금이 2~3배 이상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
게다가 임대보증금의 경우 매월 월세로 내거나 확정 분양가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임대 개시후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것은 물론 건설사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입주 2년6개월 뒤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건설업체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동탄3차 민간임대 아파트이 임대기간이 5년에 불과해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채 분양대기 아파트로 전락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경실련은 "화성동탄지구의 택지조성원가가 평당 268만원이고, 3차 분양 임대아파트 용지의 택지공급가는 평당 221만원"이라며 "이는 택지공급가가 조성원가의 83% 수준으로 분양아파트 용지의 공급가(339만원)보다 무려 118만원이나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해 조성원가 이하로 택지를 공급한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결과적으로 임대아파트도 짓지 않는 건설업체에게 택지는 조성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는 특혜를 제공해 건설업체 이윤만 키워준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어 비난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실시된 동탄 3차 동시분양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평균 0.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전체 공급물량의 70%수준인 2841가구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법분양 비난이 제기된 임대아파트의 경우 1개 단지 1개 평형만 1순위에서 마감됐을 뿐 나머지 단지에서는 무주택 우선순위에서 한사람도 청약자가 없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저조한 청약률을 기록했다.
업계 일각에선 동탄3차 동시분양에서 이처럼 일부 업체들의 편법시비가 잇따라 불거져 나오는 것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분양시장 전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 작년 서울 주택공급 5만8천가구.. 전년비 50%↓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영향으로 지난해 서울지역의 청약경쟁률이 크게 하락하고 주택공급실적도 전년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5년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건설 실적은 46만3800가구로 전년대비 20.8%가 감소했다. 이는 당초 계획(52만가구)에 비해선 11%가 감소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공공부문이 12만4000가구로 전년대비 2.5%가 증가한 가운데 재정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전년보다 23.3% 증가한 9만가구를 건설한 반면, 민간부문은 33만9000가구로 27.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수도권은 20만5000가구로 전년대비 31%가 줄어들었으며, 이중 서울(5만8000가구), 경기(12만5000가구)는 전년대비 50%, 17.8%가 각각 줄었다. 또 광역시(8만6000가구)는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38.6%가 감소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0만4000가구로 작년 주택건설실적 비중의 87.3%를 차지한 가운데 전년 공급실적 대비로는 13.9%가 줄었다.
분양상황은 크게 악화돼 작년 서울동시분양 청약경쟁률은 평균 4.6대 1을 기록했으며, 이는 ▲2000년 6.8대 1 ▲2001년 14.4대 1 ▲2002년 45.0대 1 ▲2003년 22.7대 1 등을 감안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으로 투기적 가수요가 감소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청약경쟁률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작년 전체 청약통장가입자는 총 666만5737좌로 전년대비 5.1% 증가한 가운데 청약저축(163만3861좌)과 청약예금(253만3777좌)은 전년에 비해 37.0%, 47.0% 각각 늘었지만 청약부금(249만8099좌)은 8.7%가 감소했다.
미분양주택도 10.29안정대책 이후 증가해 작년말 현재 6만9133호가 미분양 상태로 전년말 대비 80.7% 증가하며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준공후에도 미분양된 주택은 1만314가구로 전년대비 75.6%가 늘었다.
이밖에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부도업체수는 작년말 현재 109개사로 전년보다 39.7%가 증가해 불황을 반영했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경기가 침체된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집값 안정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총 52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 등 총 15만가구, 분양주택은 총 37만가구를 각각 건설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28만가구, 수도권외 광역시에 10만가구, 기타 지역에 14만가구를 각각 건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택지 1650만평중 1300만평을 공공택지 (수도권 850만평)로 공급하고, 나머지 350만평은 민간택지를 활용해 조달키로 했다.
주택자금은 재정 9337억원 및 국민주택기금 2조1000억원 등 3조원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지원하는 등 총 10조1393억원을 임대주택 등 서민주택 건설과 저소득층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개혁제도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일시적·국지적 불안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해 주택투기를 근절하는데 역점을 두고 올해 주택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