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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없이 어찌하나”…최대 위기 맞은 ‘뉴롯데’
  • “辛없이 어찌하나”…최대 위기 맞은 ‘뉴롯데’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동빈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 호텔롯데 상장 추진은 무기한 연기된다. ‘가족기업’ ‘일본기업’ 꼬리를 떼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스럽다.”롯데가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이 발생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게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면서 그룹 안팎이 술렁인 가운데 다음 달 22일 신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위기감이 더 커진 분위기다. ◇롯데, 가족기업 아닌 ‘공적자산’신동빈 롯데회장. (사진=연합뉴스)그동안 신 회장은 롯데를 ‘가족중심 기업’이 아닌 ‘공적자산’이라는 인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신격호 총괄회장을 설득해 그룹 대표계열사인 롯데쇼핑 상장을 추진한 것이 바로 신 회장이다. 신 회장은 첫 사장단 회의에서 자신의 친인척 관련 거래행위와 경영간섭을 철저히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신 회장은 의지를 결과로 보였다. 신 총괄회장의 맏딸 신영자 전 롯데쇼핑 사장은 경영일선에서 손을 떼고 재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와 이 둘의 딸 신유미 소유의 가족회사 유원실업과는 2013년 이후 롯데시네마 팝콘, 음료수 직영매장 운영의 독점권 계약을 해지했다. 신 회장은 한·일 롯데의 경영을 모두 책임지게 된 2015년부터는 롯데의 개혁작업에 더욱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제가 되었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법과 규칙에 의거한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롯데 전반에 정착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辛의 경영개혁 올스톱 위기이 같은 경영개혁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롯데지주의 시장 안착마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주사 출범 2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오너리크스는 시장의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주가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신 회장이 실형을 받으면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자회사(총 42개)의 지주사 편입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등 금융계열사 처리 등 후속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일 롯데 관계를 끊기 위한 호텔롯데 상장도 무기한 연기된다. 현재 롯데그룹은 90여 개 계열사 중 단 10곳만 상장돼 있다.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 이후에 우량 계열사의 상장을 늘려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강화, 공모자금 투자를 통한 그룹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계획했지만 무산 위기에 처했다. 현 지분 구조상 한국롯데 정점에 호텔롯데가 있고 이를 지배하고 있는 곳은 호텔롯데의 대주주인 일본롯데홀딩스(지분율 19.07%)를 비롯한 일본롯데다. 호텔롯데의 상장은 지난해 검찰 수사로 무산된 후 지금까지 연기됐다. ◇“악운의 연속, 안쓰러운 롯데”그동안 롯데는 △경영권 분쟁 △롯데 경영비리 수사 △면세점 사업자 탈락 및 사업권 재획득 △사드 부지선정 △K·미르재단 뇌물 수사 등 악운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롯데는 신 회장 주도로 지배구조와 사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해왔다. 그러나 재계에선 다음 달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모든 작업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말이 나온다. 신 회장이 경영비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최순실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뉴롯데’가 흔들릴 수 있다. 신 회장에게 가장 좋은 결과는 경영비리는 집행유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재판은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다.재계 한 관계자는 “순탄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투명한 기업 만들기에 앞장 선 롯데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안쓰럽다”고 말했다.
2017.11.30 I 강신우 기자
보국했는데 보복만…동네북 된 롯데
  • 보국했는데 보복만…동네북 된 롯데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기업보국(企業報國)’의 길을 걸어온 롯데가 혈혈단신 신세가 됐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롯데에는 암운이 드리워졌다.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게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10년을 구형했고 다음 달 22일 1심 최종선고에 앞서 ‘최순실게이트’ 연루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도 남았다. 지난 10월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출범하며 뉴롯데의 첫발을 뗀 롯데로선 험로의 연속이다. 신 회장은 재판 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민간외교관’을 자처했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발맞춰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 투자 확대를 위해 국내외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는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기업 신용도 하락을 최소화하는 등 신 회장 스스로 ‘오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중국발(發) 악재도 여전하다. 한중 관계가 해빙되는 분위기지만 롯데는 예외다. 중국 관광 분야 주무부처인 국가여유국이 베이징과 산둥성의 오프라인 여행사에 한해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롯데 계열사에서의 숙박과 쇼핑은 금지했다. 롯데와의 협조는 어떤 방식으로든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롯데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은 롯데는 현지 마트 사업에서만 약 1조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이 특정기업을 향해 노골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기업들은 12월 중순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가 완전히 풀리기를 바라는 눈치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는 국가 안보를 위해 사드부지를 내주는 큰 결단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해만 입고 있다. 현실이 이러면 어느 기업이 선뜻 국가가 하자는 일에 나서겠느냐”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나서서 자국의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7.11.30 I 강신우 기자
한 달 남은 선고일에도…신동빈 ‘마이웨이’
  • 한 달 남은 선고일에도…신동빈 ‘마이웨이’
  • 신동빈 롯데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와 해외 투자를 위해 국내외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도 경영최일선에서 ‘광폭행보’를 하며 현장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롯데에 따르면 한-인도네시아 동반자 협의회 경제계 의장을 맡고 있는 신 회장은 지난7일 투자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장을 둘러봤다.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인 크라카타우 스틸이 소유한 타이탄 공장 인근에 지난 2월 50만㎡를 매입하고 대규모 유화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 유통부문에선 롯데마트를 현재 46개에서 2020년까지 82개까지 늘리고 현지에 설립한 ‘인도롯데’의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맺기도 했다. 이 밖에도 롯데는 동남아와 인도, 유럽, 미국 등에 총 100억 달러(약 10조8000억) 규모로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평창올림픽 홍보에도 발벗고 나섰다. 지난해 6월 멕시코 칸쿤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총회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이후 2월과 5월 각각 스위스,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FIS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홍보활동을 벌였다. 지난 18일에는 스위스 오버호펜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북한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참가 희망 소식과 ‘평화올림픽’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신 회장의 이 같은 행보는 1심 선고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그룹이 초긴장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기업 신용도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해외투자에 차질을 빚고 ‘뉴롯데’가 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오너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회장이 실형을 받게되면 롯데지주사 완성을 위한 시급한 과제인 ‘호텔롯데’ 상장도 기약없이 미뤄질 수 있다. 지난해 6월 롯데가 비리의혹에 따른 검찰수사와 ‘최순실 게이트’ 등에 연루되면서 상장을 잠정 연기했다.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선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크다. ‘도덕적 해이’에 민감한 일본 기업 문화와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지분은 1.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한편 신 회장은 지난달 30일 총수일가 경영비리 관련 1심 결심공판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다음달 22일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 앞서 14일에는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다.
2017.11.26 I 강신우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1심 내달 14일 결심…1월초 선고 유력
  • 최순실 국정농단 1심 내달 14일 결심…1월초 선고 유력
  •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14일 심리를 종결한다. 판결은 내년 1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죄 공판에서 “최종변론 종결 절차를 12월 14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결심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절차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절차가 끝난 후 선고기일을 고지하게 된다.결심공판 이후 판결 선고까지 통상 2주에서 한 달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공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로써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1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는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최씨를 끝으로 국정농단 피고인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전원의 1심 판결이 끝나게 된다.당초 재판부는 국정농단 공범들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등의 영향으로 별도 선고하기로 했다.재판부는 변론 종결에 앞서 다음 달 7일과 8일 주요 쟁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공방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국정농단과 별도의 이화여대 농단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재판 보이콧과 변호인 총사임 이후 42일 만인 오는 27일 재개된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들 접견을 거부하며 여전히 재판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7.11.23 I 한광범 기자
"숨쉬기 힘들다"…최순실, 구속연장 사흘 앞두고 재판 불출석
  • "숨쉬기 힘들다"…최순실, 구속연장 사흘 앞두고 재판 불출석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국정농단 당사자인 최순실(61)씨가 ‘심장압박’ 증세 등 건강상의 이유로 16일 오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최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을 오후 2시10분에 재개하기로 했다.최씨 측이 이날 오전 재판부에 심장 통증 및 압박 증세로 숨쉬기가 힘들다며 휴식 후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다.이날 재판에서는 롯데 뇌물수수 관련 검찰 서증조사(검찰이 제출해 채택된 증거들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변호인 의견진술, 최 씨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관련 심문절차 등이 예정돼 있다.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서증조사 등 공판을 진행하고 오후에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최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 회장에 대해서만 서류증거 조사를 하면 이후 최씨가 재판에 나왔을 때 똑같은 부분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해 11월20일 구속기소된 최씨의 구속기한은 지난 5월 한 차례 연장됐고 오는 19일 두 번째 구속기한 만료가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최씨의 3차 구속영장에 관한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구속 기간을 다시 연장할지에 관한 검찰과 최씨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2017.11.16 I 김민정 기자
檢 신동빈·신격호 ‘징역 10년’ 구형...흐려진 ‘뉴롯데’ 청사진
  • 檢 신동빈·신격호 ‘징역 10년’ 구형...흐려진 ‘뉴롯데’ 청사진
  •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검찰이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이어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까지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혐의없음’을 주장해온 롯데그룹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신 회장이 경영비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롯데의 지배구조와 청사진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어서다. 당장 신 회장의 일본 롯데 경영권 반납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롯데지주사의 핵심과제인 호텔롯데 상장도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죄’ 주장한 신동빈 부자에 檢 ‘징역 10년’ 구형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와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도 기소됐다.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롯데 오너가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계획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신 회장을 비롯한 부자(父子)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모르쇠’ 전략이 결과적으로 ‘징역 10년’이라는 무거운 구형을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서울 대형로펌의 판사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을 보면 사실상 (롯데) 변호인단의 논리와 증언들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이라며 “비리 관련 재판의 핵심은 옳지 못한 돈의 흐름이 명백히 증거할 수 있느냐인데, 이 부분에서 검찰이 구체적인 숫자로서 밝혀낸 부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애국심 등에 호소했던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앞서 신 총괄회장 변호인은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막대한 자금을 한국롯데에 투자하고도 (회사는) 이자, 배당금을 주지 않았다. 이들을 희생시켜 한국계열사를 성장 발전시켰다”며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아주시고 경제계 거목이 조용히 물러나게 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탈세 혐의는 “현재와 과거의 법의식이 다르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10여 년 전 과거 행위를 현재의 법의식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신동빈 실형 선고시 롯데지주 ‘휘청’총수 일가 모두에 중형이 구형되면서 롯데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신 회장이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끝내고 롯데지주를 공식 출범시키며 ‘뉴롯데’를 선언한 가운데, 총수일가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롯데가 그린 청사진이 백지화될 수 있어서다. 롯데는 검찰의 구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재판부의 판단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과거 현대차 정몽구, 삼성 이건희 등 대다수 재벌 총수들도 검찰의 구형과 별개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롯데로서는 고령의 신 총괄회장보다 신 회장의 재판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에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는 만큼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실제 수감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강상태를 감안해 구속집행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신 회장이다. 신 회장이 경영비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재판마저 실형을 면할 지는 미지수다. 신 회장에게 가장 좋은 결과는 경영비리는 집행유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재판은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다. 그 다음으로는 두 재판 모두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신 회장은 차질 없이 뉴롯데 구상을 실천할 수 있다. 만약 신 회장이 두 재판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실형을 선고 받으면 당장 롯데지주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롯데지주의 숙원 과제인 호텔롯데 상장도 연기될 수 있다. 앞서 호텔롯데는 지난해 경영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상장을 추진했으나 그룹 비리 관련 검찰 수사 등으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만약 호텔롯데가 총수 비리 문제 등으로 또 한 번 상장을 미룰 경우 롯데지주 출범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고리가 해소되기 힘들어 진다. 호텔롯데는 현재 90여개의 국내외 롯데 계열사 지분을 보유 중이며, 롯데물산·롯데케미칼·롯데알미늄·롯데건설 등을 순환출자 형식으로 지배하고 있다.실형 여부와 상관없이 신 회장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선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 재계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에 예민한 탓에, 총수가 불법을 저지를 경우 대표이사직을 내놓는 것이 관례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이 남은 만큼 선고를 기다려 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2017.11.01 I 박성의 기자
신동빈 10년 구형…‘뉴롯데’ 차질빚나
  • 신동빈 10년 구형…‘뉴롯데’ 차질빚나
  • 신동빈 롯데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30일 결심 공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자 ‘뉴롯데’ 구상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재벌총수 형량으로 공식화됐지만 정권교체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1심 재판서 집행유예 선고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롯데는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 12년 구형에 1심서 실형 5년을 선고 받았다. 신 회장이 집행유예 등을 포함해 실형을 받더라도 등기이사에서 물러날 이유는 없다. 상법상 일반회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유죄판결이 이사의 자격 제한 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자진사퇴하는 전례는 있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3월 대법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계열사의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자진해서 물러났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2015년12월 실형 선고후 이사직을 내려놓았다. 롯데지주사에서 시급한 과제인 ‘호텔롯데’ 상장도 기약없이 미뤄질 수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롯데가 비리의혹에 따른 검찰수사와 ‘최순실 게이트’ 등에 연루되면서 상장을 잠정 연기했다.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선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크다. ‘도덕적 해이’에 민감한 일본 기업 문화와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지분은 1.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17.10.31 I 강신우 기자
法 "朴 국선변호인 선정절차 착수…재판 늦출 수 없다"
  • 法 "朴 국선변호인 선정절차 착수…재판 늦출 수 없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이 현실화된 가운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당분간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 없이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된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변호인단이 사임했고 새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어 국선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다”며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변호인이 없으면 진행을 못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며 “앞으로 선정될 국선변호인이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마치면 새로운 공판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새로운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에 등록된 국선변호인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선변호인들도 사건을 맡는 것을 기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파악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현실화한 상황에서 국선변호인의 접견마저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 16일 법정에서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갖게 됐다”며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둔 후 이날 공판에 실제 출석하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을 계속할 경우 재판부는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전직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강제구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수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불출석이 계속될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심리가 이뤄지기 전까지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19일 예정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도 최씨와 신 회장 측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2017.10.19 I 한광범 기자
朴 "건강상 이유로 출석 어렵다"..재판 보이콧 현실화
  • 朴 "건강상 이유로 출석 어렵다"..재판 보이콧 현실화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자필로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측은 이를 당일 오후 늦게 법원에 팩스로 보냈다.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이 현실화하면서 향후 심리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첫 공판이었던 지난 16일 “다시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재판 6개월 만에 직접적인 첫 입장표명이었다.그는 당시 “정치적 외풍과 여론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갖게 됐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밝혀 재판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재판부는 공판 중 향후 심리 방향에 대해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최씨와 신 회장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다.아울러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0만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 파악을 위해 심리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또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이 계속될 경우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궐석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2017.10.19 I 한광범 기자
구속 연장에 '무력감' 느낀다던 박근혜, 재판 불출석
  • 구속 연장에 '무력감' 느낀다던 박근혜, 재판 불출석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결정한 뒤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구속 연장 뒤인 지난 16일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이에 박 전 대통령이 남은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더 이상 변론은 무의미하다”며 사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사법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예정돼있던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통해 롯데·SK 뇌물 협의 관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증인 심문할 예정이었다.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빠진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변호인단 사임 의사를 번복하지 않는 한 재판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7.10.19 I 박지혜 기자
이재용 판결문, 박근혜 재판 증거 채택
  • 이재용 판결문, 박근혜 재판 증거 채택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다.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 부회장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전날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이 부회장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29일 최순실씨에 대해 같은 판결문을 증거로 냈다. 박 전 대통령, 신 회장과 최씨에 대한 공소유지는 각각 검찰과 특검이 맡고 있다.박 전 대통령 측과 최씨 측은 이날 모두 증거 채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판결문 내용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5일 1심에서 뇌물공여·횡령 등 주요 공소사실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뇌물로 기소한 433억원 중 승마지원·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다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람으로 기소된 만큼 두 재판은 사실상 ‘쌍둥이 재판’이라는 평가 받는다.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최씨 소유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강요, SK·롯데에 대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 등으로 받고 있다.이밖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광고 계약 요구 등 대기업 상대로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 합병 찬성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017.08.29 I 한광범 기자
法 이재용 제3자 뇌물 유죄…닮은꼴 롯데 신동빈 회장 운명은?
  • 法 이재용 제3자 뇌물 유죄…닮은꼴 롯데 신동빈 회장 운명은?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판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 삼성 영재센터지원 뇌물 인정한 法…롯데와 ‘닮은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지난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지원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에 대해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영재센터는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운영했던 단체다. 법원은 삼성이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비영리·공익단체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점, 적절한 검토 없이 제일기획 김재열(49) 사장 등 그룹 최고위 관계자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후원이 진행된 점 등을 들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추가수사를 벌였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 롯데의 K재단 건축비 후원에 대해 신 회장을 이 부회장과 동일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K재단 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70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한다. 롯데는 이 돈을 지난해 6월 경영 비리와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전 돌려받았다. 최순실씨가 지난 21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오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연합뉴스)◇ 미르·K스포츠재단 공익성 인정…롯데 최씨 인지여부가 관건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영재센터와 미르·K재단의 특성을 따져볼 때 법원이 신 회장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 때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법원은 영재센터는 정상적 비영리·공익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미르·K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은 청와대의 압박에 못이긴 것으로 대가관계를 따지기 어렵다고 봤다. 이 같은 맥락에서 롯데는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것이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 강압에 의한 것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모두 독대를 하면서 면세점 특허 등 개별현안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뚜렷한 직접 증거도 부족한 상황이다.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롯데의 경우 삼성보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또 신 회장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공여죄는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해야 하기에 검찰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수는 롯데 측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존재와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었는 지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죄를 대부분 인정된 것은 삼성이 최씨의 영향력을 알고 딸인 정유라(21)에 대해 직접 지원을 했다고 봐서다. 결국 롯데가 최씨에 대해 인지하고 70억원을 지원했다면 사실상 대가를 바랐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롯데는 이 부회장 판결을 토대로 청와대의 강압으로 K스포츠재단에 지원을 했다는 논리를 더욱 강하게 펼 것”이라며 “반대로 검찰은 롯데가 최씨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는 최씨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부회장 판결로 미르·K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에 대한 뇌물죄 논란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현안이 많았던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마저 무죄로 정리된 상황에서 다른 기업의 대가성을 따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미르·K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삼성, 현대차, SK 등 53개 기업에 달했다.
2017.08.28 I 조용석 기자
'묵시적 청탁'에 떠는 재계
  • '묵시적 청탁'에 떠는 재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법원이 뇌물죄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묵시적 청탁’이라는 논리로 실형을 선고해서다. 당장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재계는 ‘정책 협조’와 ‘정경유착’을 가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정권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기업이 사정칼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하소연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묵시적 청탁으로 엮는다면 정부 정책에 협조한 모든 기업의 총수들은 교도소 담벼락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지난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독대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 합병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녹취록 같은 명시적 증거는 없지만, ‘묵시적 부정 청탁’은 있었다고 봤다. 삼성이 정유라 승마지원 등에 나선 것은 삼성의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했던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경제계는 정권과 기업간의 ‘갑을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4대그룹 관계자는 “서슬퍼런 정권 하에서 어떤 기업인이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겠느냐”며 “거래가 오갔다는 직접적 증거없이 정황상의 이유로 유죄 판정을 내리면 좋든 싫든 정권 요구에 응한 모든 기업인들을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은 이 부회장의 실형 판결에 초긴장하고 있다. 신 회장은 미르 스포츠 재단에 45억원을 제공한 뒤, 면세점 신규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 청탁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처럼 미르 스포츠 재단에 건넨 지원금은 무죄가 적용되더라도, 추가 지원한 70억원은 ‘묵시적 청탁’이라는 논리를 펼 수 있어서다. 황창규 KT회장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친분이 있는 이동수 씨를 KT 마케팅부문 전무로 취업시킨 일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당시 KT로선 경쟁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 나온 공정위 직원들은 원래 ‘조건부 찬성’ 의견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합병에 부정적이어서 불허하게 됐다고 증언한 점에 비춰 이 전무 취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형사 재판은 오직 법리와 증거로만 따져야하는 것인데, 묵시적 청탁은 법논리가 아니어서 적지 않은 논쟁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서초동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는 의미다”며 “단순 뇌물공여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라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는 제3자 뇌물공여죄에 적용하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항소심에서는 묵시적 청탁에 대한 판단,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범관계의 성립여부 등을 더 엄격하게 따져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17.08.28 I 윤종성 기자
신동빈, 롯데지주사 주총 넘어도 재판결과 따라 지배구조 '흔들'
  • 신동빈, 롯데지주사 주총 넘어도 재판결과 따라 지배구조 '흔들'
  •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차남인 신동빈 회장과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 (사진=롯데그룹)[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지주사 전환을 위한 롯데그룹 계열사의 주주총회(29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계는 ‘롯데지주 주식회사(이하 롯데지주)’ 출범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3)을 필두로 일수 소액주주들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지만, 롯데쇼핑 등 4개사 모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주총에서 지주사 전환이 승인되면 오는 10월1일 통합법인을 출범한다. 문제는 롯데지주가 출범하고 난 뒤다. 4개사 분할·합병을 통해 롯데지주가 출범하더라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탓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1심 판결에도 먹구름이 꼈다. 만약 신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수세에 몰려있는 신 전 부회장의 ‘역공’이 거세지면서 롯데지주를 통해 공고한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던 신 회장의 계획도 좌초할 수 있다.롯데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뒤 지난해 5월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돌려받았다. 이 중 추가로 낸 70억원이 뇌물로 인정돼 기업 총수인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롯데는 면세 사업권을 사수하기 위해 이 같은 돈을 출연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이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의 도움을 기대하며 89억원의 뇌물을 줬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롯데의 지원금만 ‘순수하게’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대형로펌 한 대표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이 대통령을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관해 막강하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자’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즉 기업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이해단체에) 돈을 출연하려 했다면 이는 곧 부정 청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롯데 역시 면세점 사업권 등 이해관계가 걸려 있던 ‘타이밍’에 돈을 내려 했기에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롯데는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의 유죄 판단 근거를 신 회장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지주 출범을 반대하는 이유를 ‘대주주로서의 권리’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영권 탈환의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신 회장이 유죄를 받는다면 수세에 놓였던 신 전 부회장 측의 그룹 내 입김이 더 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 전 부회장의 회사인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롯데지주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신 전 부회장도 대주주로서 그룹의 피해상황을 염려해 입장을 밝혔을 뿐, (경영권 탈환 등) 다른 문제 때문은 아니다”라며 “신 회장의 구속 여부를 말하기도 시기상조다. 다만 검찰 수사가 전개되면서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문제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기에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원의 유죄판결이 난다면 그 이후 (신 전 부회장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27 I 박성의 기자
이재용 실형 선고에 롯데 ‘초긴장’
  • 이재용 실형 선고에 롯데 ‘초긴장’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재판 중인 상황에서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실형판결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재계관계자는 25일 이렇게 말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지자 롯데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또 다른 재계관계자는 “이번 재판결과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있는 대기업 총수들에게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며 “향후 남은 총수들의 재판결과를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신 회장 측 변호인인 김앤장 백창훈 변호사는 5월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등과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도 “변호인과 똑같은 의견”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017.08.25 I 강신우 기자
  • 롯데 소액주주들 “분할합병 반대”…국민연금에 탄원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롯데 소액주주들이 롯데그룹의 주요 4개 계열사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사 전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14일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앞으로 롯데 4개사 분할합병 반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 4개사는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이다. 이성호 소액주주연대모임 대표는 “현재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4개사 분할합병안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롯데쇼핑의 심각한 사업위험을 나머지 3개사 주주들에게 떠넘기려는 얄팍한 경영진의 술책”이라고 탄원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이어 “4개 계열사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회사의 신설은 특정 주주의 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이며 소액주주들의 희생과 손해를 강요하는 부당한 경영행위”라고 강조했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이번 분할합병안의 문제점으로 △롯데쇼핑 합병비율 산정 △신동빈 회장의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연루 △합병비율 산정가 및 매수청구가의 괴리 △롯데그룹의 조직적 소액주주 탄압 등을 꼽았다.소액주주연대모임은 “신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지배구조 개선과 상법개정에 대비한 헤지수단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악용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일본경영권을 상실하기에 한국경영권이라도 방어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확대를 통해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지주사 전환을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제과 등 4개사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는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사 전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자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각 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08.14 I 강신우 기자
박근혜 재판서 소란 피운 방청객 과태료 50만원
  • 박근혜 재판서 소란 피운 방청객 과태료 50만원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e뉴스팀]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뇌물 사건 재판 도중 소란을 피운 방청객이 감치 재판을 받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 대한 재판 말미 “질문이 있다”며 소리를 지른 남성 방청객 박모씨(61)에 대해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박씨는 이날 재판이 끝날 무렵인 오후 8시30분쯤 손을 들고 “변호사님 질문사항 있습니다”고 고함을 질렀다. 박씨는 법원 직원들이 제지를 했음에도 “판사님 질문 있습니다”고 다시 소리를 질렀다.이에 재판부는 “법정 내에서 떠들어 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감치 재판 준비를 위해 박씨를 구금했다. 박 전 대통령 공판 심리가 끝난 후 열린 감치 재판에서 박씨는 “재판이 끝난 줄 알았다. 죄송하다”며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언제까지 가려는지, 경제가 바닥이 났는데 어떻게 된건지 여쭤보려고 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위반 행위가 심각하다고 생각돼 마땅히 구치소에 구금하는 감치 처분을 해야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법원 심리 방해하는 시간이 길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
2017.08.10 I 최성근 기자
文대통령·재계총수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하여” 합창 (종합)
  • 文대통령·재계총수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하여” 합창 (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수제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27일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날 회동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노타이 정장이나 비즈니스 캐주얼 등 편한 복장으로 격의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경제살리기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경제인들게 충분히 듣고 싶어서 주어진 각본도, 정해진 주제도, 시간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자는 뜻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 측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촛불혁명 계승’ 文대통령 vs ‘국정농단 연루’ 재계, 호프타임 화기애애한 분위기문재인 정부와 재계는 다소 껄끄러운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 정부라는 점을 강조해온 반면 재계 서열 상위 기업들의 상당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 소득세·법인세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았다. 특히 이날 회동에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로 중견기업인 ‘오뚜기’가 특별 참석한 것 역시 재계로서는 적잖이 눈치가 보이는 대목이었다.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것은 청와대가 야심차게 준비한 호프타임이었다.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 앞 녹지원에서 20여분가 맥주를 즐기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 지시 사항 당부와 재계 총수들의 투자·고용 화답이라는 틀에 매인 형식으로는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과 재계총수들은 소상공 브랜드인 세븐브로이 맥주를 마시며 ‘방랑식객’으로 유명한 임지호 세프가 준비한 안주를 즐겼다.◇文대통령·기업인, 시나리오없이 허심탄회…상춘재에서 60분간 밀도있는 대화문 대통령은 특히 기업인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해당 기업별 현안을 두루 언급하는 꼼꼼함을 과시했다. 우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올림픽 양궁 선전과 자동차업계 상황, 박정원 두산 회장에게는 프로야구 성적, 금춘수 한화 부회장에게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손경식 CJ 회장에게는 활발한 행보와 건강,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는 미국 철강 수출문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는 소비심리 회복 등을 화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함영준 오뚜기 회장에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뚜기를 갓뚜기로 부른다면서요”라고 물으며 관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고용, 경영승계, 사회적 공헌 등 착한 기업 이미지가 갓뚜기란 말을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젊은 사람이 아주 선망하는 기업이 된 거 같다. 어찌보면 기업도 국민 성원이 가장 큰 힘이니까 앞으로 잘 발전할 수 있는 힘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야외 스탠딩 호프타임 이후 상춘재로 자리를 이동해 60분 동안 본격적인 대화를 나눴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발언자료와 순서, 시간제한, 시나리오 등을 모두 없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애로사항은 물론 기업인들의 쓴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 역시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진의와 의중을 확인하는데 공을 쏟았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기업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 미국의 통상압력은 물론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보복 기조 지속 등 한국경제의 순항을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한 경영 현장의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 28일에도 기업인들과 회동…향후 노동계·중소중견기업과 소통 한편 문 대통령은 27에 이어 28일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황창규 KT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과 만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동계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관련 분들과도 별도 간담회를 여는 등 소통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7.07.27 I 김성곤 기자
  • 文대통령·기업인 회동, 노타이 정장에 맥주 마시며 화기애애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27일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날 회동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예상 외로 회동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노타이 정장이나 비즈니스 캐주얼 등 편한 복장으로 대화를 격의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 측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005380) 부회장, 구본준 LG(003550)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005490) 회장, 금춘수 한화(000880)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004170) 부회장, 박정원 두산(000150) 회장, 손경식 CJ(001040) 회장, 함영준 오뚜기(007310)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촛불혁명 계승’ 文대통령 vs ‘국정농단 연루’ 재계, 예상밖 부드러운 분위기문재인 정부와 재계는 다소 껄끄러운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 정부라는 점을 강조해온 반면 재계 서열 상위 기업들의 상당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 소득세·법인세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았다. 특히 이날 회동에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로 중견기업인 ‘오뚜기’가 특별 참석한 것 역시 재계로서는 적잖이 눈치가 보이는 대목이었다.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것은 청와대가 야심차게 준비한 호프타임이었다.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 앞 녹지원에서 20여분가 맥주를 즐기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 지시 사항 당부와 재계 총수들의 투자·고용 화답이라는 틀에 매인 형식으로는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과 재계총수들은 소상공 브랜드인 세븐브로이 맥주를 마시며 ‘방랑식객’으로 유명한 임지호 세프가 준비한 안주를 즐겼다. ◇상춘재에서 60분간 밀도있는 대화…文대통령·기업인, 시나리오없이 허심탄회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야외 스탠딩 호프타임 이후 상춘재로 자리를 이동해 60분 동안 본격적인 대화를 나눴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발언자료와 순서, 시간제한, 시나리오 등을 모두 없앴다. 특히 대화시간이 길어지면서 미역, 조개, 낙지를 이용한 비빔밥도 회동 중간에 제공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애로사항은 물론 기업인들의 쓴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 역시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진의와 의중을 확인하는데 공을 쏟았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기업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 미국의 통상압력은 물론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보복 기조 지속 등 한국경제의 순항을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한 경영 현장의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 28일에도 기업인들과 회동…향후 노동계·중소중견기업과 소통 한편 문 대통령은 27일에 이어 28일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황창규 KT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만날 예정이다. 이틀간 기업인과의 회동 이후 다른 경제주체들과도 만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향후 노동계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관련 분들과도 별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모든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시기는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 이후가 될 전망이다.
2017.07.27 I 김성곤 기자
독일인  피고인 출국금지 풀어준 검찰
  • [사설]독일인 피고인 출국금지 풀어준 검찰
  •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 재판에 나타나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그제 열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배출가스 조작사건 첫 재판에 배출가스 인증 조작에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요하네스 타머 사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타머 사장은 지난달 독일로 출장을 간 뒤 ‘건강상 이유’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변호인들도 모두 사임계를 낸 상태다. ‘도피성 출국’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태는 전적으로 피고인을 부실하게 관리한 검찰 잘못이 크다. 당초 수사 단계에서 그의 출국을 금지시켰던 검찰은 지난 1월 기소 단계에서는 오히려 이를 해제시켜 줬다. “외국 출장 등 출입국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해명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인들에 대해 취했던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출국금지 조치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다.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을 무더기로 출국 금지시켰다. 이 부회장의 경우 현재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니 그렇다 쳐도 최 회장과 신 회장 등은 다르다. 특검은 삼성 수사에 집중하느라 다른 기업은 수사할 여력이 없다면서도 나머지 총수들의 출금을 풀어주지 않고 6개월여나 해외 출장길을 막았다. 특히 수사 중인 기업총수의 출금 조치는 필요하지만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기한 없이 출국을 금지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실제 신 회장의 경우 출금조치 이후 4개월여 동안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았다. 그 사이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유통 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출금 조치로 발이 묶여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다. 국내 기업 총수들은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몇달씩 출국을 금지시키면서 외국 기업인은 재판 중인데도 ‘출장 편의’를 봐준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직무 유기다. 자의적으로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출국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타머 사장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함은 당연하다.
2017.07.21 I 허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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