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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더 이상 `공공의 적` 아니다
  • 다주택자, 더 이상 `공공의 적` 아니다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과거 `공공의 적`으로 치부되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좁은 국토에서 여러 채의 집을 가지면 그만큼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기존 시각이었다면,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서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부로서는 절박하다. 이는 다주택자를 옥죄는 규제들을 모두 풀어주는 것으로 가시화된다. ◇ 국토부 장관 "다주택자 순기능 인정해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난달 1일 취임한 직후부터 "다주택자들의 순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내년 말까지 유예돼 있는데,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부동산 부문 정책방향도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149㎡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임대하는 경우는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는 게 골자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일관된 기조였다. 특히 지난 2.11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를 위한 `종합선물세트`로 불릴 만 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취득해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절반씩 감면해주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완화 요건은 대폭 낮췄다. 서울의 경우 5가구 이상에서 3가구로, 취득액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수도권 지역 면적 기준은 85㎡에서 지방과 같은 149㎡ 이하로 완화하고 7~10년인 임대기간은 5년으로 줄였다. ◇ 다주택자 활용해 전세난 잡겠다? 국토부가 다주택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전세난을 잡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으로 공공 부문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에서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논리다. 권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350가구 가량인데, 선진국 수준은 420~430가구 가량"이라며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또 위기의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 거래 활성화가 절실한데, 이 역시 다주택자들이 움직여야 가능하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등을 지냈던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전체 가구의 3분의1 정도는 내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민간 임대차 제도를 근대화화는 방향으로 가는 도리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김 교수는 임대소득세의 철저한 부과, 즉 다주택자로서의 의무가 우선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하지만 집값 상승 기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임대수입만 바라는 수요가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수익성이 안 나온다"면서 "1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예로 들면 금리를 5%만 따져도 5000만원이 되는데, 이만한 월세를 제시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2011.07.05 I 박철응 기자
  • 창업 준비공간 늘리는데 232억 지원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중소기업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사업공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총 232억원 규모의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신규지정 및 신규·확장건립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3월30일부터 4월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창업보육센터는 창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올 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274곳이 운영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선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이상의 보육실 △2명이상의 전문인력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기타 창업보육사업계획이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nbsp;<!--StartFragment-->&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창업보육센터 신규지정시 지원내용>&nbsp;구분지원내용근거창업보육센터비용지원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참여대상 편입- 운영비 :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지급(최대 8천만원)- 건립비 : 총 소요금액의 70%이내(최대 30억원)‘11년 예산 334억원제도지원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 (2012.12.31까지)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창업보육센터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입주기업비용지원BI 입주기업 전용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대상 편입-국내외 전시회&#8228;해외시장개척단 참가 및 제품홍보 등‘11년 예산 46억원제도지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입주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제외 (2012.12.31까지)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국&#8228;공유재산 최저 임대료율 100분의 1로 감면 적용 및 전년대비 임대료 인상률 최대 9% 초과 금지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8228;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해 도시형공장 설치가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3&nbsp;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으면 해당 창업보육센터 및 소속 입주기업에게 전용사업과 세제혜택 등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신규·확장 건립지원은 창업보육센터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의 창업보육센터를 확장 건축하는데 필요한 건축비와 설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실 면적 기준으로 신규건립은 1500㎡ 이상, 확장건립은 3300㎡ 이상(기존면적 포함)으로 건축할 때, 총사업비의 70%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실은 입주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사업공간이며 기자재실, 전시실, 회의실, 행정실 등 지원시설은 제외된다. 건립지원을 받는 창업보육센터는 특성화 운영계획에 따라 해당 분야 창업기업을 70%이상 입주시켜야하며, 건립 후 10년 이상 창업보육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확장건립의 경우 2011년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창업선도대학이 신청할 경우 가산점(5점)을 부여한다. 올해는 추진계획(건립규모, 착공시기, 특화운영 등), 보유역량(대응투자 금액·비율 등), 운영성과 등을 고려해 신규지정은 3개 내외, 신규·확장 건립은 17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BI-Net 홈페이지(www.bi.go.kr)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양식을 참조해 4월11일까지 신청기관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e-mail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2011.03.29 I 이승현 기자
  • 윤증현 "DTI환원, 800조 가계부채 폭발력 간과 못해"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800조원 규모인 가계부채의 잠재 폭발력을 간과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윤 장관은 이날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에 도움을 주려고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을 예정대로 종료키로 했다"며 "잠재적 폭발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며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DTI완화가 종료되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DTI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50% 감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4월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다음은 윤증현 장관 및 관계부처 차관과 일문일답.-DTI을 예정대로 종료한 배경은.▲지금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가계부채가 800조원 규모다. 정부나 은행 등이 잘 관리하고 있지만 잠재 폭발력 간과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거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정대로 종료했다. 물론 부동산 시장 활성화도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거래세를 인하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DTI 도입 비율을 15%포인트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금융기관 건전성 높이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하도록 하겠다.-전세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은.▲예단키는 어렵다. 오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는 즉시 폐지한다고 했다. 정부는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해 말이 다르다. 일정이 어떻게 되나.▲국회에 상한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 열리면 빨리 추진하려는 것이 목표다. 당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 -DTI 규제 다시 완화할 가능성은 있나. ▲DTI는 (제도를 도입한) 당초 목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다.-양도세 인하 방안이 대책에서 빠진 이유는.▲양도세 중과문제는 2012년 말까지 중과 배제하고 있다. 세율도 6~35%를 적용하고 있다. 이미 조치가 되고 있어 새로운 조치 대상 아니라고 판단했다.-취득세(거래세) 감면 조치 때문에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건가.▲현재로선 예측하긴 어렵다. 부처가 모여 TF를 구성해 살펴보겠다. 하반기 내년 예선 편성할 때 예비비 등으로 반영할 계획이다.-전월세 상한제 관련 논의 있었나.▲(임종룡 차관)논의 없었다.-기존에 집 사람은 어떻게 하나. 논란이 있을 것이다.▲(안양호 행안부 차관)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다.-한나라당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DTI 강하게 주장했는데, 당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받아들인 것이냐.▲(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주택거래 부분은 이미 예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택가격도 DTI 규제 강화했던 2009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주택 활성화만을 위해 DTI 규제 완화하는 것 보다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가계부채 규모가 OECD 평균 보다 높다. 가처분소득에 비해서는 특별히 더 높다. 조기에 가계부채 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시경제 운용이나 금융사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또 DTI 완화해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다. DTI 자율 심사 대상이 전체의 6% 밖에 안된다. 설령 원상회복을 하더러도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일종의 심리적 효과 정도다. 완화 대상도 제한돼 영향이 크지 않았다. DTI 자율 심사로 바뀐 이후 늘어난 대출 금액은 7000억원 정도다. DTI 종료해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 -그렇다면 굳이 중단할 이유가 없지 않나.▲(권혁세)DTI는 가계대출 구조를 장기대출로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주택 가계부채는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 비율이 많았다. DTI 규제 적용하면서 장기대출, 분할상환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임종룡 재정부 차관)DTI 제도는 금융기관 건전성을 관리하는 제도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으로 8.29 대책에 포함된 것이다. 거래량도 정상화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본래 의미대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가계부채가 적정한 수준인가.▲현재는 건전한 상태다. 그러나 증가속도가 빠르고, 특히 가처분소득에 비해서는 높다. 국가 리스크로 나타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분양가상한제를 폐지안은 4월 국회 통과 가능한가▲(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돼 있고, 지난 임시국회 기간동안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 논의를 거쳤다. 4월 국회서 우선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 간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본다.DTI는 침체된 주택거래 살리자는 취지로 8.29 대책에 나온 것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DTI 카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왜곡, 과장된 것이다. 활성화 카드로 여러 정책조합이 가능하다. 거래세 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같은 대안이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인데 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DTI는 돈을 더 빌려준다는 것이다. 실제 더 빌릴 지 말지는 구매자 의사다. 심리적 효과 정도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하는 것은 거래 코스트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 더 클 수 있다. 지난 연말에 비해 거래 많이 회복되고 있다. 금년 1,2월달에도 지난 3~4년 평균 대비 30% 정도 나아졌는데, 이 수준이 계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11.03.22 I 장순원 기자
  • [8.29대책]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연장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방안 2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취,등록세 감면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방안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요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이같은 세제지원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일반세율 6~35%)의 일몰 시한 2년을 연장해 2012년까지 유지키로 했다. 원래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주택 50%, 3주택 60%을 각각 적용받았다. 또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시한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와 함게 올해 말로 종료되는 취.등록세 50% 감면 방안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세부적인 감면대상 주택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정부를 중심으로 9월 중 별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9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2%에서 1%로 감면 시행중이다.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요건 등이 완화된다. 현행 5호 이상을 3호 이상으로, 임대기간은 현행 10년 이상을 7년 이상으로,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를 6억원 이하로 각각 조절했다. 그러나 주택면적 기준은 현행대로 85㎡ 이하를 유지키로 했다.
2010.08.29 I 이숙현 기자
온탕~냉탕~온탕..MB 부동산대책 `롤러코스터`
  • 온탕~냉탕~온탕..MB 부동산대책 `롤러코스터`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횃불과 얼음을 함께 들고가야 하는 난제였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변화무쌍함을 보여왔다. 출발부터 그랬다. 대선 직후 이른바 `이명박 효과`로 집값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공약으로 내걸었던 규제 완화에 대해 시장 상황을 봐 가며 추진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면서도 당시 강만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세금을 통한 부동산 정책을 지양하고 유동성 관리, 즉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책에 주력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 2008년,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부동산 제도를 1년 가량 시행해보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1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던 듯 하다. 2008년 6월 한시적으로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은 부동산 규제완화의 신호탄이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역시 70%까지 높여주면서 유동성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원칙을 몇 달만에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후 2008년 하반기는 화끈한 규제 완화의 연속이었다. 미분양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두 달 후인 8월에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줄였으며 지방 미분양 주택의 경우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재건축 후분양 폐지,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등 재건축 대책도 내놨다.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의 결실로 올해 상반기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9월 초 세제대책에서는 이른바 참여정부가 박은 대못이라고 비판해 온 `세금폭탄`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고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을 2007년 수준인 80%로 유지하는 한편 세부담 상한도 150%로 낮췄다. 참여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어 10월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했고, 11월에는 재건축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하고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완화했다. 당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경기를 살려야 하고, 그 주된 해법이 규제 완화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2월 열린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대세인데 급격한 하락은 방지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집값은 올랐다.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같은 달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관련해 "건설경기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2009년, 집값 오르자 규제로 유턴 이에 따라 부동산 대책을 진두 지휘했던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산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남은 과제였다. 하지만 2009년 2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임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같은 달 양도세 한시적 감면 조치를 내놓은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전세난이 심화된 것이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은 금융위기 때 바닥을 친 후 2009년 여름에는 전고점까지 육박했다. 이에 따라 거침없던 부동산 규제 완화에는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었고 정부는 다시 `유동성 관리` 카드를 꺼내든다. 2009년 7월 수도권 모든 지역의 LTV를 50% 이내로 강화했고 9월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 10월에는 강화된 DTI 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기에 이른다. LTV만 놓고 보면 1년 사이에 담보비율이 널뛰기를 한 것이다. 집값이 오르자 몇 달 사이에 초점은 건설경기 활성화에서 서민생활 안정으로 옮겨온 것이다.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는 2009년 7월 국무회의에서 "주택가격 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불안정은 노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 이외의 부동산 대책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기조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역시 시장이 변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미분양 물량이 쌓이자 정부는 다시 규제 완화책 마련에 나서 4.23대책을 내놓게 된다. 골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존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고,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DTI를 확대한 지 6개월만에 다시 `틈새`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주택의 범위가 '6억원 이하, 85㎡ 이하'로 돼 있는 등 까다로운 대출 조건 등으로 사실상 수혜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넉달만에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2010.08.27 I 박철응 기자
  • [DTI규제 푸나] 민주 “DTI·LTV 전반적 완화는 매우 위험한 정책”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민주당은 20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반적 완화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활성화대책 발표 관련 6대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대책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부동산대책은 주택가격 안정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추가 완화는 옳은 정책 방향이나 지방세입보전대책이 반드시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는 과세공평성을 저해하고 투기를 조장하므로 옳은 정책이 아니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미분양해소나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DTI와 LTV의 규제 완화는 경제체질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키며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므로 전반적인 완화를 반대한다”면서 “최근 기준금리가 0.25%p 오르면서 가계의 추가이자 부담이 1.25조에 이르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일제히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DTI 규제완화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정부가 7.28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오는 22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부동산대책이 왔다갔다하면 시장이 불안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5%에서 2%로 인하했지만 `거래세 경감, 보유세 중과`방향에 따라 추가 인하 하는 것은 옳은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는 거래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세처럼 인식되나 이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부과되는 소득세”라며 “보금자리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이 앞으로 많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경감해 공급을 늘리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5월말 현재 110,460호(수도권 27,647호, 지방 82,813호)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는 분양가가 높고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지적,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는 상한제 폐지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면서 “이번 대책 발표 시에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우선인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우선인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07.20 I 이숙현 기자
  • (VOD)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무엇이 있을까?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부동산관련 제도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부동산시장의 변수가 될 제도들이 종료되거나 새롭게 시행된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nbsp;▶ 미분양주택 취ㆍ등록세 감면 혜택 폐지 2009년2월12일 발표일 기준 현재 미분양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준공된 주택에 한해 적용됐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이번 달부터 폐지된다. 6월 말까지는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잔금 지급을 완료하고 등기까지 마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씩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달부터는 수도권 미분양주택은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고 분양가 인하폭과 연계한 지방 미분양주택만 취·등록세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다. ▶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올 연말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가 많은 변화가 야기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 된다. 2주택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중과를 피하고 35% 기본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2010년 2월31일까지 양도해야만 하는데. 하지만 최근 거래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일몰 연장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연장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 발표를 확인한 후 처분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 특별공급제도, 8월부터 청약통장 의무화 8월부터 특별공급제도 청약통장이 의무화 된다. 따라서 3자녀이상 특별공급분은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실거주 의무가 법제화 됐다. 완공후 90일 안에 입주해서 5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 재개발·재건축단지,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재개발&#8729;재건축사업을 할 때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진행관리를 구청장이나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관리자가 주도하는 제도를 공공관리자제도라고 한다. 설계자·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공공이 제시하여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고, 공공이 자금융자나 조합의 정확한 정보공개 관리 등 업무 지원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정비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이번달 안에, 늦어도 연내,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상가임차보증금 상한액을 서울시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억 5천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억8천만원으로 상향할 예정 이다. 그 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되는 보증금 상한액도 서울시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천500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천만원 으로 상향해, 상가임차인의 권리보장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nbsp;▶ 출연 : 부동산써브 함영진실장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7월 2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2010.07.02 I 이민희 기자
강만수-최중경, 부동산 규제 화끈하게 풀었다(上)
  • 강만수-최중경, 부동산 규제 화끈하게 풀었다(上)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nbsp;부동산시장은&nbsp;가격이 떨어지고&nbsp;거래가 자취를 감췄다. 일각에서는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불패신화`의 종말을 거론한다. 이제 시장의 눈은 다시 정부를 향한다. 화끈한 규제완화로 이목을 끈 강만수-최중경 라인이 청와대로 옮겨 복원됐기 때문이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풀었고, 앞으로 무엇을 풀 수 있을지&nbsp;2회로 나눠 짚어본다.[편집자]&nbsp;최중경 주필리핀 대사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되면서&nbsp;MB정부 1기 경제팀이 정부에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부활했다.&nbsp;2008년 강만수 재정부장관-최중경 재정부차관 라인에서 2010년 강만수&nbsp;대통령 경제특보-최중경 경제수석 라인으로 틀이 바뀐 것이다.&nbsp;이들의 경제정책 방향은&nbsp;`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nbsp;부동산은 규제를 풀어야 시장기능이 살아나고, 선순환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강만수 특보가 이명박 정부 초기 11개월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던 시기는 그야말로 부동산 규제 완화책 발표의 연속이었다. &nbsp;◇ 2008년 매달 규제완화책 발표&nbsp;1기 경제팀은 미분양 문제를 풀기 위해 2008년 6월11일, 한시적으로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했고 일시적&nbsp;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nbsp;부동산 규제완화의 신호탄이었다.&nbsp;&nbsp;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역시 70%까지 높여 대출을 통해 집 사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두 달 후인 8월21일에는 5~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1~7년으로 줄였으며 지방 미분양 주택의 경우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재건축 후분양 폐지,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안전진단 심의 기준 간소화 등 재건축 대책도 내놨다. 9월&nbsp;초 세제대책에서는 이른바 `세금폭탄`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nbsp;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고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을 2007년 수준인 80%로 유지하는 한편&nbsp;세부담 상한도 150%로 하향했다. 10월&nbsp;발표된 `10·21 부동산 대책`에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했다.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같은 해 11월3일 경제위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하고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완화했다. ◇ 집값 오르자 대출규제로 선회이같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강 특보는 여전히 규제 완화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nbsp;강남3구 투기지역, 분양가상한제, 종부세&nbsp;등 굵직한 규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nbsp;하지만 그는&nbsp;2009년 2월 윤증현 장관에게 자리를 넘겨줬고 금방이라도 될 것 같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은 현재까지 유보된 상태다. 오히려 2009년 2월 양도세 한시적 감면 조치 이후로는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전세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출 규제에 나선 것이다. 7월 수도권 모든 지역의 LTV를 50% 이내로 강화했고 9월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nbsp;이어 10월에는 강화된 DTI 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며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같은 금융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약발을 발휘해 집값 급등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냉각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양도세 감면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0.04.08 I 박철응 기자
  • `실거래가 허위신고` 재개발·신도시 4곳 조사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토해양부가 이번 주 중 서울 재건축·재개발 지역과 수도권 신도시 등 총 4곳을 선정,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국토부는 업계약(매매가격을 높게 신고)이 추정되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다운계약(매매가격을 낮춰 신고)이 추정되는 신도시 총 4곳을 뽑아 다음달 말까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업계에서는 서울 은평뉴타운과 경기 판교신도시, 동탄신도시 등이 조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국토부는 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방법이 교묘해졌다고 보고 실태조사 뒤 제도를 보완해 처벌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우선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했을 경우 현행 과태료보다 부과액을 더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취득·등록세의 3배 이하의 금액을 과태료로 물리고 있다.중개업소가 불법거래를 알선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별도의 벌금도 같이 물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개권한이 없는 컨설팅업체 등이 계약을 맺은 뒤 거래 당사자에게 실거래 신고를 맡기는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한 매매자와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탈세가 이뤄졌을 때 탈루세액과 탈루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액이 중과된다.
2010.02.07 I 문영재 기자
  • 미분양 주택 稅혜택 6월이면 끝난다는데…
  • [조선일보 제공] Q 올해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이나 양도와 관련해 올해부터 폐지되는 세제 감면정책이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염두에 둘 만한 세제 변화에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nbsp;A 올해에는 주택경기 조절을 위해 정부가 일몰시한(日沒時限)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일부 세제가 폐지됩니다. 작년 초 미분양 주택의 극심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던 취득·등록세 감면 조치는 올해 6월로 마감됩니다. 6월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등록세를 50% 감면받아 취득 금액의 1.15% 정도만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 감면(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60%)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2월 11일로 이 또한 종료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했을 경우 최대 60%까지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 대신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도록 한 조치도 올해로 끝이 납니다. 주택이 2채 이상이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다면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중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을 보유기간에 따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택이라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할지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감면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보유한 토지의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면 일반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로 30%를 공제받아 7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지만, 중과세 대상 토지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되 1억원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또 구입한 지 2년이 안 됐다면 단기양도로 보아 여전히 4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소재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된 1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투기지역 외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파는 쪽이 유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2010년 업무보고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손질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올해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는 만큼, 세제개편의 향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고개드는 글로벌 출구전략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1월14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nbsp;&nbsp;◇ 매일경제 &nbsp;▲1면-고개드는 글로벌 출구전략-아이티 강진…수천명 매몰-2030년까지 원전 80기 수출-방송법 시행령 이르면 다음주 발효&nbsp;▲트렌드-中企, "제값 맏고 납품하겠네"-연말 정산 준비 인터넷으로 다 되네&nbsp;▲정치-李-朴 `명운` 건 승부…한쪽은 치명상-이석연 법제처장 "세종시 특별법, 새로 만들어야"&nbsp;▲경제종합-고용한파에 울고… 기습한파에 떨고…-종편추진 신문사 내달 ABC 실사-방기열 에너지연구원장 "올해 유가 100달러 갈수도"&nbsp;▲국제-美·中 `구글해킹` 외교마찰 조짐-유럽 국채보다 회사채 신용 높아&nbsp;▲금융 재테크-은행권 채권 찍어 외화조달 나선다-국민 하나 은행도 주택 대출 금리 인하&nbsp;▲기업과 증권-구글폰 한국판권은 누가? KT·SKT 또 충돌-삼성, 64기가 휴대폰 메모리 양상-LG 휴대폰 판매 "올해 1억 4천만대"&nbsp;▲과학기술-가볍고 크기 조절 가능한 종이전지 등장-과학벨트, 50개 연구단 10년간 100억씩 지원-중국 지급준비율 0.5%P 인상 점진적 긴축&#46472; 코스피 큰 영향 없을듯-美 수요 늘어 강관주 두달째 상승-MMF 15개월 만에 70조 밑돌아&nbsp;▲유통-오리온 닥터유·마켓오 `웰빙과자` 맞아?-면세점에 내국인 고객 돌아왔다&nbsp;▲증권-외국인·기관 10일만에 동반 `팔자`&nbsp;▲부동산-다가구 임대 2만 가구 공급-전북·충북 혁신도시도 원형지 공급&nbsp;▲사회-`일자리 한파` 금융·건설업이 녹인다-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검사 순위매겨 첫 개별 통보&nbsp;◇ 서울경제&nbsp;▲1면-`고용없는 경기 회복` 언제까지…-"원전 사업을 한곳으로" 수직계열화 구축 검토-정부, 세종시법 개정방식 혼선-GM대우 시보레 브랜드 도입 추진-애플, 게임 서비스 사실상 차단&nbsp;▲종합-"아파트 계약하면 외제차 드려요"-ELS 상품도 증시 상장-5년 지난 휴면 법인 이용 부동산 취득때도 등록세 중과-국세청 15일부터 연말정산 자료 제공-"금리 오르기 전에…" 은행권 선제적 외화조달 나선다-개도국 유상원조 52% 늘려 2,700억-한전 정년 2년 늘린다-민관참여 외환정책協 내주 개최-"정치 아닌 정책사안"…MB `당위성` 확산 전면 나서&nbsp;▲금융-새 보험료 산출 발식 의무도입 "유예"-은행 자기자본 요건 국제 규제 강화될듯-여신금융協 상근회장 체제로 복귀-신보 작년 7232억 구상권 회수…설립이래 최대규모&nbsp;▲국제-되살아나는 세계 무역시장-"美, 車업계 지원 내년까지 계속"-日 철강 4개社 "10년간 해외생산 4배 늘릴 것"-월가 투자자들 "시리아로 가자"&nbsp;▲산업-LG, 10년후 먹을거리 선도기술 확보-"쏘나타 美서 年20만대 팔겠다"-스마트폰 `러시`-게임업계 "초심으로 돌아가자"-파주에 中企전용 문화·콘텐츠밸리 조성-올 식품업계 트렌드는 `3S`&nbsp;▲증권-한전, 당분간 상승탄력 받을듯-"조선업황 최악상황 지났다" 기대감-3D 테마株 `투자주의보`-금호그룹 워크아웃 `가속도`&nbsp;▲사회-전력낭비 심한 지자체·기업 공개-女 공무원 출산 휴가때 결원 보충 허용-SK, 세종시에 장례시설 기부&nbsp;▲부동산-세종시 주변 미분양 관심 높아지지만…-주상복합, 경매시장서 찬밥 신세-강남 보금자리 커트라인 넘어야 `안심`&nbsp;◇ 한국경제 &nbsp;▲1면 -鄭총리 "세종시 빨리 안하면 기업들 안온다"-정부, 점포권리금 법적보호 추진-"임금피크제 정년 연장 도구돼선 안돼"-中 긴축 우려…아시아 증시 급락-"세종시 法 폐기후 제정"-서울대도 등록금 동결 &nbsp;▲종합 -사법연수생 45% `백수` 司試도 못뚫는 취업난-공무원 `스마트오피스` 시대 -美 `21세 미만` 신용카드 발급 제한-"북핵 해결 안되면 한국 `재처리` 불허"-방송법 시행령 빠르면 다음주 발효&nbsp;▲종합·해설-"한전은 특수 상황"…임금피크제-정년연장 확산 `경계`-"비정규직 해고도 힘든데…조직내 세대교체 지연 우려"-희망근로·청년인턴도 역부족 12월 민간부문 `미약한 회복`&nbsp;▲종합 -"2030년까지 源電 80기 수출…세계시장 20% 차지"-확 달라진 현대차 울산공장…"파업 안하니 월급봉투 두둑, 일 할 맛 난다"-노사상생 사업장 크게 늘어&nbsp;▲정운찬 총리에게 듣는다-"세종시 `신도시 성공모델`로 만들어 수출하고 싶다-성숙한 민주주의·지속성장·國格 제고가 3대 국정목표-재정부차관, 금통위 참석 법적으로 가능..경제 잘 만들겠다는&nbsp; 정부 의지로 봐달라&nbsp;▲경제-62억 `계좌 뺑뺑이` 1년간 추적…9억 추징-`ADB부총재` 7년만에 따낼까-분당서울대병원 "에너지 아껴 年 3억이상 법니다"-국세청, 납세자 맞춤형 `My NTS`서비스-금융위, 유튜브로 대외홍보 강화 나섰다&nbsp;▲금융 -지방銀만큼 덩치 커져도 감독은 `구멍가게` 수준 그대로-저축은행 예금보호기금 2兆넘는 적자에 허덕 -국민·하나銀, 주택담보대출 금리 내린다-기업銀, 부행장 4명 승진·여성 지역본부장 임명-하나銀 "문화사랑 대출 받으세요"&nbsp;▲국제 -아이티 수도 관공서·빌딩 통째로 매몰…"수천명 숨진듯"-구글 "중국 횡포 더는 못참아" 전면전 선포-"재무상 교체로 日 경제 위험 커져"-공화당 연수회 가는 오바마…개혁법안 설득 통할까-中 `그린카 패권`야심…R&D 51조원 투입-`채권왕` 빌 그로스, 최근 10년간 최고의 펀드매니저-EU "그리스 재정통계 부실"&nbsp;▲사회 -"양형기준 90%지켰지만"…`징역 6년`을 음주했다고 執猶-`야간 돌봄유치원`시범 운영 3월부터 저녁 9시까지-`등하교 문자서비스` 2012년 전국 확대-"서울대 로스쿨 인가 위법" 법원, 인가 자체는 취소못해-임성규 민노총 위원장 전격사퇴-中·日·태국인 "서울은 꼭 가보고 싶은 도시"-강남구, 전공노 탈퇴 투표 서울 자치구 중 처음-구제역 의심증세 한우 15마리 살처분-전자담배 소비세 부과 방침…가격 83% 오를듯-100만명 넘는 통합市에 건축허가권&nbsp; &nbsp;▲산업 -LG "스마트폰 가격 너무 비싸…시장 뒤흔들 제품 내놓겠다"-40나노 2Gb 모바일 D램 하이닉스, 업계 첫 개발-"하이닉스 좋아졌다…지금이 인수 최적기" 채권단 "지분 15%만 인수해도 경영권 보장"-삼성 `DVD영화 16편` 64GB 모비낸드 양산 -한전, 전력수급 안정 비상대책-대한항공, 몰디브 전세기 운항 &nbsp;▲산업·종합-GM대우 브랜드 `시보레`로 교체 3월까지 결정-KT, 상무급 80여명 희망퇴직-삼성테크윈, 보안장비 매출 4년내 2조로 늘린다-전기차 총출동…中 BYD `e6` 올 美시장서 판매-악성코드·피싱 경고하는 `웹체크`보급-`글로벌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현대상선, 세계 110여 지점 관리&nbsp;▲부동산 -수도권 미분양 단지도 `떨이`…분양가 2억 할인도 -"일시적 3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당"-집을 공장서 만든다고?…SK건설 `모듈주택` 시장 진출-국토부, 맞춤형 `다가구 임대주택` 2만채 공급한다&nbsp;▲증권 -철강·조선·해운 등 중국 관련株 동반급락 -퇴직연금펀드 수탁액 1조 돌파&nbsp;
2010.01.13 I 이태호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 7명 퇴임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다음은 1월13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세계 투자귀재들 아시아로 아시아로 -삼성생명 中청도에 법인설립 ▲종합 -`癌 유전` DNA로 밝힌다 -이상 한파로 전력수급 비상 ▲경제 종합 -전망 좋아진 한국경제 부도위험 英보다 낮아 -개도국 유상원조 52% 늘린다 -지자체 하도급 폐혜 없애려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 ▲국제 -각국 정부·기업 채권발행 러시 -알코아, 2억7700만달러 순손실 -뉴욕검찰, 월가 보너스 손본다 -中 통화 팽창 계속되면 최고 16% 경제성장 -미국에서 가장 튼튼한 은행은? ▲금융·재테크 -금융권선 왜 '삼성전자' 못나오나 -삼성생명 해외사업부 격상, 금융계열사장단 주기적 모임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 확대 ▲기업과 증권 -LG그룹 올해 15조 투자 -쏘나타 미국서 年20만대 팔겠다 -옴니아2, 아이폰보다 많이 팔려 -한국조선업 중국에 추월당해 -GM "한국 철수 계획 없다" -매출은 롯데쇼핑, 이익은 신세계가 앞서 -北 평화회담 제안에 경협주 기지개 -개인도 10만원이면 통안채 투자 가능 ▲기업·경영 -금호 "임원인사도 승진없고 20% 감원" -SK의 '아름다운 기부', 세종시에 장례문화센터 ▲증권·시황 -외국인 하루만에 매수세로 전환 ▲부동산 -"기업엔 땅 헐값 공급..우리가 봉?" -LH, 18일부터 23개 점포입찰 ▲사회 -휴면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할때 등록세 3배 중과한다 ◇ 서울경제 ▲1면 -한전, 60세로 정년 2년 늘린다 -"모든 기업토지 원형지형태 공급" -LG, 올 15兆 사상최대 투자 -美·日 재무 '외환시장 안정' 합의 ▲종합 -"아파트 계약하면 외제차 드려요" -"금리 오르기 전에…" 은행권 선제적 외화조달 나선다 -'임금피크제+정년연장' 급물살, 재계선 "청년실업 가중" 우려도 -개도국 유상원조 52% 늘려 4700억 -"美-中 신냉전시대 가능성" -美, 弱달러 유지로 무역적자 줄이기 -세제개편 후속조치 뭘 담았나 -제조업서 벌어 서비스로 새나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정치 아닌 정책사안"… MB '당위성' 확산 전면 나서 ▲금융 -새 보험료산출 방식 의무도입 "유예" -은행 자기자본 요건 국제 규제 강화될듯 ▲국제 -되살아나는 세계 무역시장 -"美, 車업계 지원 내년까지 계속" -월가 투자자들 "시리아로 가자" ▲산업 -"10년후 먹을거리·선도기술 확보" -금호아시아나 사장 7명 퇴임 -"쏘나타 美서 年20만대 팔겠다" -게임업계 "초심으로 돌아가자" -엔터·휴식공간등 결합, 복합쇼핑몰 '개봉박두' -올 식품업계 트렌드는 '3S' ▲증권 -한전, 당분간 상승탄력 받을듯 -3D 테마株 `투자 주의보` -"조선업황 최악상황 지났다" 기대감 -두산, 자회사 리스크 해소등으로 훨훨 -금호그룹 워크아웃 `가속도` -푸르덴셜證 우선협상자 이달말 선정 ▲사회 -전력낭비 심한 지자체·기업 공개 -女공무원 출산휴가때 결원 보충 허용 -SK, 세종시에 장례시실 기부 -인천 꽃게산업 클러스터 만든다 ◇ 한국경제 ▲1면 -5천만원 예금보호의 덫, 저축銀 영업정지 파장 -LG 올해 15조 투자, 작년보다 28% 늘려 -"세종시 정치논리로 가는것 안타깝다" -급여 400만원 근로자 세금 月 7890원 덜내 -초·중·고 교과서 CD로 만든다 ▲종합 -"전력 수급 비상상황…이번주가 고비" -中 "인플레 잡아라"…은행간 기준금리 또 올려 -금리 오르기전에…글로벌 채권 발행 '봇물' -퇴직연금 올해 16조 유입 예고, 금융시장 '빅뱅'…증시도 '훈풍' -"수정안, 국회통과 안되면 충청 주민 피해 더 커질 것" -MB "세종시에 새로운 것 가져다 놓을 것"…단체장 역차별 우려 일축 ▲경제 -대형 TV·에어컨·냉장고 등 가격 6.5% 오른다 -月 400∼800만원 봉급자 세금 5∼6% 감소 ▲금융 -부실판정에도 예금유치…고객은 보호 편승 '모럴 해저드' -BIS 비율 8%미만 17곳. 제2 제3의 '전일' 대기중 ▲국제 -뱃살 유발 罪…'비만 방지法' 속속 등장 -월가 보너스에 뿔난 오바마 "추가 과세" -"극장 팝콘 적게 팔리면 경기 살아날 조짐" ▲사회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사립대 "상한제 반대" -100만명 넘는 통합市에 건축허가권 -지경부·환경부 '탄소 사업' 유치경쟁 점입가경 ▲산업 -인도네시아,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도입 추진 -파주에 中企전용 문화·콘텐츠 공단 들어선다 -국산 당뇨병 치교 신약기술 중국 수출 ▲부동산 -"경매 낙찰가 80%까지.." 편법 대출 기승 -판교 첫 주상복합 `4억 로또` 될까 ▲증권 -홍콩·베트남에 `亞 금융수출 거점` 구축 박차 -연기금, 코스피 1700에서도 산다 -CJ CGV `아바타 효과`로 신고가 -대우인터, M&A기대로 8일째 오름세
2010.01.12 I 박기용 기자
세(稅)아끼며 내집 `알차게 마련하기`
  • 세(稅)아끼며 내집 `알차게 마련하기`
  • [조선일보 제공] 올해 상반기만 해도 냉기(冷氣)가 감돌던 주택 시장이 불과 5~6개월 사이에 돌변했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그래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까지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주택 시장 상황과 정부의 대책이 냉·온탕을 오가면서 주택 소비자들의 머리도 다소 복잡해졌다. 세제(稅制) 면에서도 주택 소비자들이 치밀하게 손익을 따져야 하는 상황. 지난 11일 본지는 부동산 세무 전문가인 김종필 세무사와 우리은행 PB센터 문진혁 세무사에게 현재 상황에 맞는 '부동산 세(稅)테크' 전략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부동산 세제의 핵심 근간이 되는 양도세를 중심으로 두 세무사가 추천하는 부동산 세테크 전략을 소개한다. 문진혁 세무사: "주택 시장이 확실히 살아난다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작년 말에 비해 부동산 세무 상담 건수도 3~4배는 늘어난 것 같다." 김종필 세무사: "주택 시장 침체기에는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활발해지면 세금 계산도 복잡해지고 세금이 수익성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두 세무 전문가가 현 시점에 꼽는 세테크 전략의 중요 포인트는 내년 2월까지 적용되는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 집이 한 채만 있거나 무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도 눈여겨봐야 하는 제도다. 문진혁: "현재 시점에선 신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시기를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신규 분양·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해 주기로 한 정책이 내년 2월 11일이면 끝난다.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과 경기도 성남·과천 등 14개 시)은 양도세 50%를 감면해 주고, 그 외 지역은 전액 감면해 준다. 149㎡(45평)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조만간 신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내년 2월 전에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점에서 올해 하반기 경기도 유망 택지 지역이나 대규모 신규 분양 주택 중 입지가 좋은 곳을 눈여겨볼 만하다." 김종필: "하지만 집값이 안 오르면 양도소득이 없어 양도세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가치가 있는 집을 찾는 것이고, 그다음이 세금 계산이다." 문진혁: "중요한 지적이다. 무주택자나 집이 한 채만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려고 할 때는 세금 계산보다는 좋은 입지에 있는 주택을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우선이다. 집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하면 9억원까지는 양도세가 사실상 면제된다.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80% 감면해 준다. 따라서 재테크 차원에서 집을 자주 사고팔 계획이 아니라면 세금 계산보다는 투자 가치와 거주 환경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좋다." 세무 전문가들은 또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은 집을 2~3채씩 가진 다주택자"라고 말했다. 김종필: "내년 말(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한시적으로 완화돼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확실하게 줄어든다. 이후에는 이 제도가 원상복귀한다. 이 때문에 '세금 정리' 차원에서 내년 말 이전에 집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상담이 최근 많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원래 집이 한 채 있던 사람이 10년 전에 1억원을 주고 아파트 한 채를 더 샀는데 이 아파트가 현재 6억원까지 올랐다면 시세 차익이 5억원이 된다. 이 집을 내년 말까지 팔 경우 양도세가 대략 1억6500만원쯤 된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 팔면 양도세가 2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세만 8500만원 차이가 난다. 따라서 내년 연말 이전에 집을 팔았다가 같은 단지에서 비슷한 집을 같은 가격(6억원)에 사면 최소한 양도세는 절세하는 효과가 있다. 이 과정에서 취득·등록세와 부동산 중개료를 2000만~3000만원 지출하더라도 유리한 면이 많다." 문진혁: "다주택자의 절세 방법으로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남편 명의의 주택 2채 중 한 채를 아내에게 증여하면 주택 가격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 절세 효과가 크다. 7억원짜리 주택이라도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 공제 대상 금액이 30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세금 면에서만 볼 때 실익이 줄어든다." 끝으로 부동산 세무 전문가로서 주택 소비자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물었다. 김종필: "상담을 하다 보면 양도세 절약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양도세 감면 대상 주택을 팔아 치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IMF 경제위기 당시에 서울 강남 대치동의 타워팰리스나 현대아이파크를 샀다면 이 주택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1999년에 7억원에 산 집이 2004년에 13억원이 됐고, 현재 15억원까지 올랐다면 주택 구입 후 5년째 가격인 13억원까지는 양도세가 감면된다. 이후에 상승한 2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계산한다. 그럼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겠다며 이런 주택을 팔아 버리는 것이다. 집을 팔기 전 반드시 자신의 주택이 양도세 감면을 받는 주택인지 확인해야 한다." 문진혁: "수도권과 지방은 부동산 세제가 다른 면이 많다는 점도 중요하다. 세법에서 2주택자 여부를 따질 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한 채가 있고, 지방(광역시 포함)에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집이 한 채 더 있다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다. 다만 3주택자를 계산할 때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에서 입지가 좋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고 판단되면 지방 주택 시장에도 눈을 돌려 보는 것이 좋다."
  • ‘론스타 식 부동산 취득’ 중과세 취소 확정
  • [경향닷컴 제공] 서울시가 휴면기업을 인수해 스타타워를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한 253억원의 세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휴면기업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신규 법인 설립으로 보고 일반 세율보다 3배 높게 중과세한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지방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기업의 조세 회피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론스타는 2001년 6월 5년간 휴면상태에 있던 텐트부품 회사 씨엔제이트레이딩을 인수해 회사의 사업목적을 부동산 개발로 바꾸고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를 사들인 뒤 회사 이름을 강남금융센터로 바꿨다. 서울시는 론스타의 인수 방식이 신규 법인 설립에 따른 중과세 회피에 있다고 보고 253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휴면기업을 사들여 상호·사업목적을 변경했다 해도 신규 법인 설립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 과세조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서울시는 이번 경우와 유사한 기업 277곳에 총 2915억원의 중과세 처분을 내렸으며 지난 4월 론스타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이미 1754억원의 세금을 취소 또는 환급해줬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소송팀장은 “휴면법인을 이용한 조세 회피 업체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어 취득·등록세 등 관련 법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비사업용 토지 내년 양도하면 더 유리
  • [조세일보 제공] 지난 2005년에 나대지를 취득한 A씨는 요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심이 많다. 최근 가계사정이 어려워 나대지를 매도해 가계부담을 줄이려는 생각에 몰두해 있기때문. A씨는 올해 3월 15일 기획재정부가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중과세 적용여부가 좀 걸리는 터였다. A씨가 나대지를 매도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될까? 만약 A씨가 나대지를 매도한다면 언제 매도해야 가장 좋을까? □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 적용=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6일부터 2010년말까지 취득 또는 양도하는 나대지 및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는 일반세율(6~35%)이 적용된다. 단,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50%, 2년 미만일 경우에는 40%로 중과세된다. 예컨대 A씨는 2005년에 비사업용토지인 나대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올해 양도해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나대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A씨가 양도세의 부담을 더 줄이고 싶다면, 올해보다 내년에 나대지를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지 2년이 넘었다면 올해 양도할 경우 6~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010년에 양도할 경우에는 6~33%의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더 낮아지게 된다. 작년 세제개편을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했기 때문. 올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6% ▲8800만원이하 25% ▲8800만원초과 35%이지만, 내년에는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8800만원초과 33%가 적용된다. <도움: 국세청>
  • 아파트 증여 후 3개월 내 취소하면 증여세 안내도 돼
  • [조선일보 제공] Q 지난 3월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A씨.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고자 시가 3억원짜리 주택을 증여하였는데 3월이 지나면서 3주택자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 증여를 서둘렀던 걸 후회하고 있다. 증여할 때 증여세와 취득·등록세도 이미 납부했다. 만약 증여를 취소하게 되면 먼저 납부한 증여세와 취득·등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반환 시에도 세금을 또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A 통상 증여를 하고 나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3월 초에 아들에게 증여를 했으니까 6월 말까지 증여세 4400만원을 신고해야 하죠. 하지만 개인 사정에 의해 6월까지 증여를 취소하게 되면 증여세 4400만원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단, 증여를 취소한다고 해도 취득·등록세로 낸 1200만원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증여 신고 기한을 넘어서게 되면 다소 복잡해집니다. 우선 증여 신고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아들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세 4400만원은 부담하되, 아버지한테 다시 소유권이 돌아올 때의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A씨의 경우 9월까지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를 4400만원만 내면 됩니다. 취득·등록세도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던 A씨에게 소유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1200만원을 낸 이후 또다시 이중으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9월이 지나 10월에 증여를 취소하게 되면 증여세도 두 번 내야 합니다. 당초 아들에게 증여한 것뿐만 아니라, 증여를 취소해 아버지에게 되돌아온 것까지 증여로 간주해 각각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아들에게 증여할 때 세금 4400만원, 또 아들에서 아버지로 소유권이 되돌아올 때 세금 4400만원 등 증여세로만 총 880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이때도 취득·등록세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 재건축중이라면?…"주택 아냐"
  • [조세일보 제공] 1세대 2주택자인 A씨는 최근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져 한 채의 주택을 팔 생각이지만, 높은 세금부담이 마음에 걸렸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6%~35%)이 적용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보유한 기간에 따른 혜택은 여전히 적용받기 어렵기 때문. A씨는 지난 1988년과 1996년에 각각 한 채씩의 주택을 취득해 장기 보유중인 1세대 2주택자다. 그러나 그 중 1996년에 취득한 주택은 현재 재건축 중에 있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좋은지, 또 그에 따른 혜택이 없는지 등이 무척 궁금했다. 국세청은 22일 질의회신(재산세과-746)을 통해 "재건축 중인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멸실된 경우라면 완성일까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 "재건축 주택 완공 전에 다른 주택 처분해야"= 국세청에 따르면 2주택 중 1주택이 2005년말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이후 현재 재개발 또는 재건축 중이라면,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봐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A씨의 재건축중인 주택은 1996년에 취득해 2005년 12월 27일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006년 11월에 멸실, 현재 재건축 중이므로 A씨가 나머지 1988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 결국 A씨가 양도할 1988년 취득 주택의 실거래가가 9억원 이하이고, 3년 보유 요건(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은 2년 거주 요건도 만족)을 갖췄다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A씨가 재건축 중인 주택(1996년 취득 주택)이 완공된 이후에 나머지 1주택(1988년 취득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자로 규정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 세법대로라면, 재건축중인 주택이 올해 말에 완공되고, A씨가 나머지 1주택을 내년에 양도하게 되면 일반세율(6%~35%)이 적용되는 반면, 2011년에 양도하게 되면 50%의 중과세율이 매겨진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 돌려받은 회원권 보증금도 양도세 내야
  • [조세일보 제공] A씨는 지난해 3월 회원권거래소에서 서울 강남지역의 휘트니스센터 회원권을 1000만원에 구입했다. 2007년 1월 분양당시 가격이 1500만원이었던 이 회원권은 연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점차 인기가 떨어졌고, A씨는 분양가격보다 500만원이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 휘트니스센터가 적자누적을 이유로 폐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회원권을 소유한 회원들에게는 당초 분양시의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했다. A씨는 1500만원의 보증금을 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 500만원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까? 현행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르면 이용권·회원권 그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은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A씨와 같이 회원권거래소와 개인간 매매로 취득한 스포츠회원권을 유상으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계산된다. 즉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지출한 금액 1000만원이고, 양도가액은 회원권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1500만원이 되는 셈이다. A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500만원의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 250만원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면 15만원으로 계산된다. 만일 A씨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산출세액(15만원)의 10%를 세액공제받아 13만5000원의 양도세를 낼 수 있다. 다만 A씨의 회원권은 토지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나 단기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움 : 국세청>
  • (문답풀이)양도세 중과 폐지·재외동포 감세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해외동포 등 비거주자들의 국채·주택·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과 관련한 문답풀이다.▲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적용시기는.-대책이 발표된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나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나.-아니다.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변경된 내용은.-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현행 2년간 한시적용 규정이 영구적 적용규정으로 개정되는 것이다.▲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도 변경되나.-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3주택자의 보유주택 양도에 준해 기본세율(6~33%)이 적용된다.▲비사업용 토지나 다주택자 보유 주택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중과세 폐지에 따른 부동산 투기 우려를 감안해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외국인이 신규 뿐 아니라 기존에 발행된 국채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도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이 면세되나. -그렇다. 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발행된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과 양도소득도 해당된다. ▲국채와 통안채 이의외 채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아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채권 보유액중 국채와 통안채 비율이 95% 수준이기 때문에 이 둘만 대상으로 해도 비거주자 채권 투자자의 대부분이 혜택을 보게 된다. ▲간접투자를 통해 국채에 투자한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나.-그렇다. 국세청장이 승인한 적격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도 허용된다. ▲다주택자인 재외동포가 기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다주택자인 재외동포의 경우에도 양도세는 기본세율(6~33%)로 과세된다. ▲재외동포의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에 한도는.-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이 비과세 된다.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 된다. ▲재외동포 전용펀드의 배당소득 세제혜택 기한은.-16일 이후부터 내년까지 가입한 펀드가 대상이고, 2012년말까지 펀드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감면된다.
2009.03.15 I 안승찬 기자
  • 그린벨트 원주민, 양도세 감면 수혜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토지를 수용당해 보상금을 받는 원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토지가 구역 `해제 후`에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더라도 `해제 전`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키로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강제적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구지정해 수용 또는 협의매수할 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수용되는 토지는 양도세를 30~50% 감면받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50%, 지구지정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3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한편 재정위는 지난 23일 조세소위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택지를 분양받은 대상자가 이를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7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이에 따라 공익사업 이주택지를 조기에 매각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1년이내 50%, 2년이내는 40%)되지만 앞으로는 이 세금의 70%가 감면된다.
2009.02.24 I 윤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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