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77건
- [단독]바이오니아, 코스메르나 국내출시 임박...제2의 '비에날씬' 힘들듯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바이오니아(064550)가 탈모화장품 코스메르나의 국내 출시를 눈앞에 두고있다. 표면상 코스메르나의 기능성 화장품으로 국내 출시가 확정됐지만, 광고마케팅에선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25일 의약품안전나라에 고시된 코스메르나 탈모 기능성화장품 보고. (제공=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인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바이오니아의 ‘코스메르나 에이알아이 인텐시브 헤어토닉(코스메르나)’의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 보고가 완료됐다.코스메르나는 바이오니아의 짧은간섭 RNA(siRNA) 기술이 적용된 탈모 기능성 화장품이다. 탈모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를 가진 mRNA(메신저리보핵산)를 분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남성형 탈모에 탁월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탈모약이 모낭세포를 파괴하는 남성호르몬(DHT) 생성을 억제해 여성 사용이 제한되고, 성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과는 구분된다. 바이오니아는 코스메르나에 대해 기능성 화장품 심사 신청을 냈다. 하지만 식약처는 2021년 말 siRNA는 의약품에 준한다고 판단한다며 반려했다. 이후 바이오니아는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신청 반려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패소했다.바이오니아는 코스메르나 국내 출시가 막힌 사이, 지난해 5월 유럽에서 제품 출시를 먼저 진행했다. 코스메르나는 지난해 8개월 간 1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소송 패소 1달만에 제품 출시 행정절차 마쳐, 어떻게?불과 두 달 여전 행정소송에서 패했던 바이오니아는 지난달 코스메르나의 탈모 기능성화장품 출시를 위한 행정절차를 마쳤다. 대단한 반전이 아닐 수 없다.회사 측에 확인한 결과, 빠르면 5월 중 제품 출시가 이뤄질 것이란 답변이 돌아왔다.하지만 코스메르나의 제품 성격이 처음 출시를 기획했을 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중견 화장품업체의 한 품질연구원은 “기능성 화장품은 크게 심사, 보고 두 가지로 나뉜다”면서 “새로운 성분으로 탈모 기능성화장품을 출시하려면 식약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방대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스메르나는 이 심사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해당 품질연구원은 “그렇다고 해서 기능성화장품 출시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며 “보고라는 절차가 있다. 하지만 이는 식약처가 고시한 원료를 주성분으로 사용해서 제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 성분을 쓰면 안전성 자료 제출은 면제 받는다”고 부연했다.식약처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각조(제2조 제9호 관련)’를 통해 기능성화장품 주성분을 고시하고 있다. 해당 성분은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징크피치리온, 징크피치리온액(50%) 등 총 5가지다. 그는 “해당 성분을 주성분으로 이용해 탈모화장품을 제조하면 식약처 보고 절차만으로 기능성화장품을 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OEM·ODM 개발 탈모화장품에 siRNA 첨가 유력코스메르나의 경우 다른 경로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연구원은 “기존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아 통과한 제품이 있다면, 주성분은 그대로 둔 채 코스메르나의 부원료(siRNA)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도 식약처 보고 절차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61호)그는 “바이오니아의 경우, 화장품제조업이 아닌 화장품책임판매업체”라며 “한국콜마, 코스맥스 화장품 위탁제조가 직접 개발해 심사를 통과한 탈모 기능성화장품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연구원은 “이 경우 앞서 언급한 5개 주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이 주성분이 될 수 있다”며 “여기에 바이오니아의 siRNA를 부원료가 첨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바이오니아가 생산한 부원료를 제조업체에 전달하면, 제조업체가 기존 제품에 siRNA 성분을 첨가해 탈모화장품을 위탁생산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바이오니아는 코스메르나의 핵심 원료를 생산하는 관련 장비 10대를 보유 중이다. 장비당 연간 생산량은 24~36㎏으로, 매출액 기준 3120~4680억원에 달한다. 이에 업계에선 바이오니아가 화장품제조업으로 판단했지만,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지난 2020년 4월 16일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법 제2조2의 따르면,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제조업 등 3종류로 구분한다.탈모방지 siRNA가 부원료가 돼도 제품 자체는 크게 달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해당 연구원은 “미백, 주름개선 등의 일부 화장품군을 제외하면 주성분 사용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주성분 사용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화장품 특성상 그 비율은 0.4%~2% 이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원료를 얼마만큼 사용하느냐는 그 회사의 기술 노하우 영역”이라며 “가령 경쟁사보다 주성분을 1/10만 쓰고도 동일한 효능을 낼 수 있으면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의미로 평가받는다. 회사는 주성분을 얼마를 쓰던 임상 자료로 효능만 입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코스메르나의 수출 및 내수 제품 간 품질 차이는 없단 얘기다.◇ siRNA 효능 광고 제한, 제2의 비에날씬? 글쎄코스메르나 국내 출시 경로 변경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광고·마케팅 영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연구원은 “현재 국내법상 기능성화장품은 주성분으로만 광고·마케팅이 가능하다”며 “siRNA로 탈모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성분으로 광고, 마케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앞서 업계에선 코스메르나의 국내 출시가 이뤄질 경우 제2의 비에날씬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비에날씬은 바이오니아 자회사 에이스바이움이 제조·판매 중이다. 비에날씬은 지난 2018년 매출이 22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매출은 2345억원으로 퀀텀 점프했다. 이 배경엔 홈쇼핑을 중심으로 BNR17 이라는 다이어트 유산균과 관련된 과학적 입증자료(논문, 학술대회, 임상결과)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코스메르나는 비에날씬과 같은 마케팅을 국내에서 할 수 없단 얘기다.바이오니아 관계자는 “코스메르나 국내 출시와 관련해 오는 28일 주총에서 박한오 회장이 직접 밝힐 예정”이라며 “이전까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밝히긴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다만, 홍보실에서도 관련 보도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 HLB제약, 간암신약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국내 판권 확보…국내 허가 준비 박차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판권을 각각 보유한 HLB생명과학(067630)과 CG인바이츠(083790)가 해당 신약물질에 대한 간암 분야 독점 판매권을 HLB제약(047920)에 부여하며 국내 허가신청 및 판매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3사는 6일 간암신약의 국내 인·허가 진행과 품목허가 후 빠르고 효율적인 판매와 마케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상업화 추진 업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HLB생명과학 한용해 대표, CG인바이츠 정인철 대표, HLB제약 박재형 대표가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에 대한 판권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HLB그룹)이에 따라 HLB(028300)가 미국 신약허가를 받게 되면, HLB생명과학과 CG인바이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신청을 진행하고, 허가 후에는 HLB제약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각각 공급하게 된다. 두 신약에 대한 모든 영업 및 판매활동은 HLB제약이 독점적으로 진행하는 구조다. 지난해 말 항암제사업부를 출범하고 상업화 준비와 생산시설 검토에 착수했던 HLB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를 모두 확보하게 된 바 향후 매출 증가와 함께 일원화된 마케팅과 영업활동을 통한 비용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나아가 세 회사는 향후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활용해 신규 적응증에 대한 추가 임상개발도 모색하는 등 보다 높은 차원의 상생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HLB가 늦어도 오는 5월까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에 대한 신약허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3사는 상호협력을 통해 오는 6~7월 중 국내에서도 품목허가 신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약 공급가나 로열티 등 세부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후 별도 계약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최근 국내 항암제 시장은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시장성에 대한 기대도 크다. 한국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항암제 시장은 제약업계 평균 대비 2배 가량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의 저변이 크게 확대돼 2022년 기준 전체 항암제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한용해 HLB생명과학 대표는 “미국 내 간암신약 인허가 절차가 이례적으로 큰 이슈 없이 순항하며 내부적으로는 신약허가를 확신하고 있어, 이후 국내 품목허가신청과 판매도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3사가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추후 큰 틀에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당사는 리보세라닙의 적응증을 반려동물항암제로도 확대해 가고 있고,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 판매망 구축을 위해 HLB와 추가 협력을 진행하는 등 기업가치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인철 CG인바이츠 대표는 “CG인바이츠가 HLB그룹과의 협력을 구체화한 만큼 앞으로 캄렐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의 상업화를 앞당기고 가치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은 양사가 전사적 협력관계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기술 교류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그룹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박재형 HLB제약 대표도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은 중국에서 다수의 고형암에 대해 허가를 받아 이미 수년간 조 단위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검증된 약물로, 간암분야에서도 글로벌 3상을 통해 최고의 치료제임을 입증했다”며 “HLB생명과학, CG인바이츠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신약허가 후에는 안정적 판매를 위해 당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간암환자들이 빠른 시일내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반려동물 1500만 시대, 경기도 신산업 규제특례 지원 '눈길'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명 시대에 발맞춘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효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최근 경기도 지원을 받은 반려동물 산업 관련 6개 기업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으면서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반려동물 이동·운송,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 등 반려동물 산업 6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이들이 실증 특례 승인을 받도록 도왔다.반려동물의 복부 정맥 영상 촬영으로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A사의 기술 실증 장면.(사진=경기도)특례 승인 주요 사례를 보면 A기업은 반려동물의 복부 정맥 영상을 촬영한 후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패턴을 인식해 반려동물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거나, 체외에 부착해야만 했다. A기업의 이 서비스는 과기부로부터 올해 1월 23일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B기업은 장례업체가 반려인의 집을 방문해 염습 후 반려동물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하고, 분골해 유골함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새로운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장례 시설은 고정식 시설만 규정, 이동식 장례시설은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전국 12개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특례 승인을 받아 2년간 규제가 유예됐다.앞서 경기도는 2019년부터 약 5년간 126개 기업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관련 15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총 41개 기업에게 약 3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법률 자문,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응 등을 지원하며,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제공한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도내 중소기업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될 경우 최대 1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 지원을 받고 싶다면 3월부터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반려동물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나오고 있으며, 공유미용실 등 유사·동일 과제의 경우 패스트 트랙을 통해 연내 신속한 승인이 가능하다”며 “규제샌드박스 컨설팅과 실증사업 지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2만 가구, 인구는 1500만명으로 추산됐다.
- “눈 멀고 탈장되도 번식이용” 불법세탁하는 '경매장'이 원인[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턱뼈가 없거나 탈장, 다리 골절 등 건강 문제 있어도 번식에 이용되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 판매는 불법이지만 경매장 거쳐 펫숍에서 판매되면 합법으로 둔갑합니다. 유통 구조 개선 위해 경매장부터 폐쇄해야합니다.”(동물자유연대 활동가)충남 보령 불법 번식장에서 발견된 턱뼈가 없는 상태의 개. 이곳 개들은 다양한 질병에도 별도의 치료 없이 지속적으로 번식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동물자유연대)동물자유연대가 지난 21일 충남 보령에 위치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123마리의 동물을 구조했습니다. 이번에 동물자유연대가 폐쇄한 번식장은 총 두 곳으로 각각 36마리(개 34, 고양이 2)와 87마리(개 87) 동물을 야외 또는 뜬장 등에 사육 중이었습니다.불법 번식장 제보를 접수한 뒤 방문한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식기 오염과 배설물 방치는 기본이며 구조된 동물들 중에는 탈장, 안구질환, 피부질환, 골절 등 당장 치료가 필요한 개체가 다수였습니다.동물자유연대가 이번에 보령에서 구조한 동물들에 대해 집중 검진 등이 들어간다면 육안으로 확인한 것보다 더 많은 개체에서 질병이 발견될 것으로보입니다.충남 보령의 불법 번식장 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실제 앞서 큰 파장을 일으킨 수원시 화성 불법 번식장에서 발견된 개들은 검진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보다 더욱 참혹한 상황이었는데요, 치석과 치주염으로 고통받는 개들은 176마리로 전체의 78%에 달하고, 슬개골탈구 증상을 보이는 142마리 중 심각한 중증상태인 개들은 85마리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보령 불법 번식장에서 탈장된 상태로 번식에 활용됐던 개가 구조된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구조에 참여한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그 중에는 아래 턱 뼈가 없거나 다리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건강 이상이 발견된 개들도 있었다”며 “구조 후 업주 면담을 통해 소유권 포기를 받았으며, 그 결과 번식장에서 사육돼왔던 동물들을 전부 구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번식장 “경매장부터 도려내야”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국내 동물단체들은 단속과 폐쇄조치에도 불법 번식장이 남이 있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로 중간 유통과정인 ‘경매장’을 꼽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 중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무허가 번식장이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 중입니다.전국에 단 17곳만 있는 반려동물 경매장은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불법 번식된 새끼 강아지들의 신분을 세탁하기도 합니다.동물자유연대는 “법대로라면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은 펫숍에서 판매할 수 없어야 하지만, 경매장을 거치면서 신분을 세탁하고 펫숍에서 버젓이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동물자유연대가 이번에 폐쇄한 무허가 번식장 역시 업주 면담 결과 중간 업자를 통해 경매장에서 동물을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그래픽=박지애 기자] 무허가 번식장에서 생산됐지만 경매장을 통해 펫숍에서 판매되면 합법적인 유통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동물권행동 카라)[그래픽=박지애 기자] 무허가 번식자에서 생산된 개체가 펫숍에서 판매되면 불법 유통이 된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전국 경매장 17곳에서 연 80억 매출문제는 이렇게 참혹한 현장에서 생산된 개들을 경매로 판매하는 경매장이 연간 벌어들이는 매출액만 80억이 넘는 실정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카라와 동료 단체들이 함께 적발한 보령 불법 번식장 역시 대전 유성경매장과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해당 경매장에 불법생산된 새끼 강아지를 유통한 정황이 적발된 바 있다”며 “이렇게 불법 생산된 개들까지 경매에 부치고 이득을 얻은 경매장의 연매출은 80억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전국에서 매매되고 있는 약 18~20만 마리 반려동물이 경매장을 매개로 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고가에 팔릴만한 새끼 강아지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과도한 생산을 부추겨 감당할 수 없는 마리수를 양산, 결국 동물을 방치학대로 몰고 가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은 바로 경매장이란 것입니다. 개 경매장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경매장에서는 마리 당 수수료를 취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번식장과 반려동물 매매를 부추기는 근본 원인이 된다”면서 “무허가 번식장과 펫숍 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경매장이 존재하는 한 불법 번식장을 근절할 수 없으므로 경매장은 반드시 폐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정 팀장은 “경매장 폐쇄와 더불어 정부가 2023년 8월에 발표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통해 밝힌 것처럼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 등록 의무제, 반려동물 이력제 또한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반려동물 생산, 판매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이런 가운데 동물단체들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경매를 통한 동물 거래와 중개를 금지하는 ‘루시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는 “위성곤 의원과 윤미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루시법’은 번식장의 대량 생산을 규제하고 경매를 통한 동물 거래, 중개 등을 금지하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다시금 요청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턱뼈 없는데도 강제 교배…'번식 기계'였던 동물들 구조됐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충남 보령에 있는 무허가 번식장에서 턱뼈가 없거나 탈장 되는 등 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강제로 번식에 이용되던 개와 고양이들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충남 보령시의 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턱뼈가 없는 상태로 구조된 개.(사진=동물자유연대)동물자유연대는 충남 보령에 위치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124마리의 동물을 구조하고 번식장을 폐쇄시켰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에 폐쇄한 번식장 두 곳에서는 각각 36마리(개 34, 고양이 2), 88마리(개 88) 동물이 야외 또는 뜬장(바닥까지 철조망으로 엮인 장) 등에서 사육 중이었다. 단체는 2주 전 제보를 받아 지난주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19일 업주들과의 면담을 통해 개들에 대한 소유권 포기를 받아 구조를 시작했다.당시 현장에는 배설물이 산처럼 쌓여 있고, 물그릇과 밥그릇이 모두 오염되는 등 참혹한 상태였다. 동물들은 탈장, 피부병, 안구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개체가 다수였으며, 그중에는 아래턱뼈가 없거나 다리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건강 이상이 발견된 개들도 있었다. 충남 보령시의 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탈장 상태로 구조된 개.(사진=동물자유연대)조사 결과 두 번식장은 6개월가량 전에 환경 관련법을 위반해 영업을 종료한 이후 동물들을 그대로 방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단체는 이번 보령 번식장 사례를 통해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이 펫숍을 통해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구조를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에 대하여 허가제를 시행 중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무허가 번식장이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 중이다.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번식장은 동물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없는데 무허가 번식장에서는 경매장을 거쳐 동물들을 펫숍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령 번식장 업주 역시 중간 업자를 통해 경매장에서 동물을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단체는 국내에 존재하는 17개의 경매장을 통해 약 18~20만 마리 반려동물이 경매장을 매개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며 불법 생산업 양산의 원인인 경매장 폐쇄를 주장했다.충남 보령시의 한 무허가 번식장 전경.(사진=동물자유연대)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경매장에서는 마리 당 수수료를 취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번식장과 반려동물 매매를 부추기는 근본 원인이 된다”면서 “무허가 번식장과 펫숍 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경매장이 존재하는 한 불법 번식장을 근절할 수 없으므로 경매장은 반드시 폐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매장 폐쇄와 더불어 정부가 2023년 8월에 발표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통해 밝힌 것처럼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 등록 의무제, 반려동물 이력제 또한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반려동물 생산, 판매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구조한 개들을 동물병원이나 위탁처·보호소 등으로 옮겨 건강을 회복하도록 한 뒤 입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구조된 동물들은 오늘부터 새로운 삶,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행복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