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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LG카드에 5186억원 출자전환
- [edaily 김희석기자] 30일 국민은행(060000)은 LG카드(032710)에 5186억원을 출자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출자목적은 LG카드(주)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전환이다.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법인 출자(주식 및 주식관련 유가증권의 취득)
1. 대상
회사
내용 회사명 LG카드(주) (대표자) 이종석
- 회사와의 관계 없음
자본금 (원) 785,989,120,000
발행주식수 (주) 157,197,824
주요사업 신용카드업
소재지 서울 강남구 역삼1동 LG강남타워 23층
2. 출자
내용 출자대상(주식 및 주식관련 유가증권) 주식(기명식 보통주)
출자금액 (원) 518,600,000,000
출자금액 산정근거 103,720,000주×5,000원(1주당 금액)
출자금액 평가시 평가기관 -
출자(전환, 권리행사, 교환, 원주청구) 주식수 (주) 103,720,000
출자(전환, 권리행사, 교환, 원주청구)후 소유주식수 (주) 103,720,000
- 출자(전환, 권리행사, 교환, 원주청구)후 비율 (%) 13.6
출자예정일 -
3. 출자(취득)목적 LG카드(주)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전환
4. 출자ㆍ취득 누계금액 (원) 518,600,000,000
- 직전사업연도말 자본금 (원) 1,681,895,580,000
- 자본금대비 (%) 30.8
5. 결정일(이사회결의일) 2004년 01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8 불참(명) 4
- 감사 참석여부 참석
6. 공정거래법 해당여부 아니오
7. 당해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원) 171,498,841,221,865
8. 기타 ※ 출자예정일은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됨.
- 주금 허위납입..1만5천여명, 490억 피해(상보)
- [edaily 조용만기자] 대호(001980) 등 4개사의 주금 허위납입과 관련, 최대 주주 1만5000여명이 49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지만 현실적으로 감자나 소송 등을 통한 피해 보상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이영호 부원장보는 주금 허위납입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유상증자 전후의 주식수와 매매거래 정지전 종가, 기존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추산하건데 피해금액은 490억원, 피해주주는 1만500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피해규모가 이같은 추정치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회사별 피해규모 및 주주수는 대호 160억원에 9000명, 동아정기(012760) 155억원에 1000명, 모디아(046000) 175억원에 5300명 정도로 추산했다.
이 부원장보는 기존 주주들의 피해보상 가능성에 대해 "감자 등 회사의 자구노력없이는 피해보상이 힘들 것"이라면서 "이밖에 개인주주들이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대표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감자 등을 통한 피해구제 여지와 관련해서는 "감자에는 강제소각과 임의소각이 있는데 강제소각의 경우 주주나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의소각도 회사에 배당가능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기업이 대부분 부실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주금 허위납입 조사는 지난해 12월 대호에 대해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촉발됐다. 금감원은 대호의 가장납입을 확인한뒤 2003년 유상증자분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동아정기와 중앙제지, 모디아 등 3건의 허위납입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미 외부 회계감사가 진행된 2002년 증자분의 경우 추가 허위납입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영호 부원장보는 "감독당국이 시장감시자로서 사전에 이같은 허위납입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중앙제지 250억원, 대호(001980) 500억원 등 750억원 증자분을 사전 차단한 성과는 있었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보는 "중앙제지의 경우 6일로 예정된 유상증자 관련 신주상장을 유예시켰고, 대호의 경우 지난해말 이사회를 통해 500억원의 증자를 결의한뒤 관련절차를 진행중이었지만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를 자진 철회, 결과적으로 750억원 증자분을 막은 셈"이라고 말했다.
허위납입을 통해 증자대금를 챙긴 관련자에 대한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 조사 및 감리나, 검찰수사과정에서 연루 및 개입세력이 밝혀질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 부원장보는 주금납입 증명서류 제출 등 실질심사 강화와 관련해서는 "거래소와 코스닥 기업을 합쳐 1년에 유상증자가 1천건이 넘을 것"이라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 등 심사를 강화할 경우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며 이번에 문제가 된 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 등 의심이 갈만한 사안들을 선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카드정책 특감, 부총리·금감위원장도 책임"-김상조소장
- [edaily 김희석기자] 카드부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일관되게 질책해온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감사원의 카드정책 특별감사를 환영하면서 "정부가 감독의 임무를 방기한 만큼 재경부의 장·차관, 관련 실·국장과 금융감독위원장 및 부위원장, 관련 실국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8일 김상조 소장은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마침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쓸 계획이었는데 한발 늦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는 과거의 신용카드 정책과 감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카드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 카드이용자들이 정책을 투명하게 논의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4월 카드채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6월 카드위기론을 주장하는 한편 카드산업의 감독 실패로 정책당국자의 책임을 끈질기게 주장해왔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카드정책의 잘못을 인지하고 감사원이 정책감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김 교수의 문제제기가 옳았음이 간접 확인된 셈이다.
김상조 소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카드 정책의 잘못과 관련, "재경부가 9월말 발표한 카드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과도한 소비위축을 막기 위해 현금대출비중 준수시한을 3년간 연장키로 한 것과 최근 금감원이 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연체율 요건을 없애고 MOU를 작성토록 한 것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소장은 "적기시정조치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미달하면 자동적으로 걸리게 돼 있는 제도인데 금융감독기관이 재량권을 갖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며 "과연 현재의 감독당국에 재량권을 인정해 줄만한 신뢰가 형성돼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의 카드정책은 정책을 담당하는 재경부와 규정을 만들고 감독하는 금감위가 투자자나 예금자를 보호하려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피감독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무를 방기해 버렸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과정에 이르게 된 요인으로 김 소장은 카드사 시장의 규모확대를 따라가지 못한 정책의 실패를 들었다.
그는 "3,4년 전만해도 전체 카드 시장의 규모는 20조원에 불과했고 그 이후 100조원으로 늘었다"면서 "20조 짜리 시장을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 없을지 몰라도 100조원 상황에서는 건전성 감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반면 정부는 금융산업의 리스크가 국민경제에 위험을 주는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카드사의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며 "규제정책도 20조원 상황에 맞는 감독정책 대신 100조원 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다시 후퇴하는 등의 실책을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전윤철 감사원장이 정책감사를 하겠다는데 자기 친정식구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감사할지 의문"이라며 "비리 색출이 아니라 향후 금융정책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전체 카드사중 1~ 2개가 문제라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카드산업 전체가 부실화 됐다면 정부가 감독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재경부의 장·차관, 관련 실·국장과 금감위의 금감위장 및 부위원장 관련 실국장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