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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은행 노조, 매각 관련 국민감사 청구
- [edaily 김병수기자] 서울은행 노조는 13일 서울은행 매각과 관련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부패방지법 제40조에 근거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민감사 청구의 이유로 불공정한 계약(수의계약)과 이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 의혹, 법인세 감면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매각으로 국민부담 가중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는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위반이며, 공익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 청구 사항으로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공개경쟁입찰 과정상의 하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매각과정에서 "법인세 감면" 부분의 감안 여부, 주식교환방식의 적정성 및 주식 하락 위험성 검토 여부, 주식교환방식이 타 인수조건보다 유리한지 여부, 주식교환방식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위반 여부 등 5개 항목을 제시했다.
- (초점)삼성전자 분식회계설 왜 나왔나
- [edaily 김수헌기자] 삼성전자(05930)는 2일 "최근 미국 회계분석기관인 CFRA에서 삼성전자에 회계오류 관련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연결제무제표 상 15조원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과 인수는 삼성카드, 삼성캐피탈에 해당된 것으로, 삼성전자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 두 회사가 ABS 발행방식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E)을 설립, 이를 통해 15조2933억원의 ABS를 발행했고, 이중 2조여원어치는 두 회사가 인수했다"면서 "금융기관이나 특수목적법인 모두 합법적인 "실제매각의견(True Sale Opinion)"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과 한국 GAAP의 조건들을 충족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두 회사가 바이백한 2조590억원 어치는 이들 금융계열사들이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사들인 후순위채로, 채권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부외 효과는 부외 계정에서 특수목적법인으로 바이백한 부분을 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수목적법인은 채권발행을 위해 총 19개 설립됐다"며 "금융채권에 대한 충당금도 해당 금융계열사들이 금감원과 GAAP의 법령에 따라 설정했다"며 "채권이 3개월이상 연체될 경우에는 계열사들은 채권을 다시 사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삼성전자는 두 금융계열사가 발행한 ABS와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CFRA가 매출채권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수출대금 부분은 L/C와 D/A로 은행네고를 통해 현금화했기 때문에 더이상 매출채권 형태로 남아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증권시장에 분식회계 소송설 등이 퍼지게 된 것에 대해 "지난주 CFRA가 회계오류에 대한 문의를 해 와 영문 답변서를 보내면서, 전세계 애널리스트들에게도 동시에 자료를 냈다"면서 "이 과정에서 답변서 영문이 잘못해석돼 증시에 흘러들어가는 바람에 이같은 해프닝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해명자료 번역문.
삼성전자 경영진은 최근 CFRA가 회계관련 이슈를 제기했다는 점을 확인한다. 삼성전자의 연결재무제표는 엄격한 가이드라인과 금감원 규정, 한국 GAAP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서 외부감사했다. 게다가 부외회계의 완전한 세부내용도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주로 우리의 연결재무제표상 채권수취 계정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우선 금융채권 15조원에 이르는 금융채 발행에 대한 것인데, 이 채권은 모두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15조2933억6200만원에 이르는 부외계정은 두 부계정(sub account)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산유동화증권. 채권은 금융기관이나 (ABS의) 특수목적법인 모두 탄탄하다. 이 매각채권은 부외로 처리돼야 하며 이 거래는 합법적인 금융기관들에 의한 "실제판매 의견(True Sale Opinion)"에 의한 것이다. 금융기관과 특수목적법인 모두 금감원과 한국 GAAP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바이백한 2조590억원 어치는 이들 금융 계열사들이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사들인 후순위채다. 후순위채 매입은 채권 레이트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후순위채 매입의 다른 중요성은 매입규모가 "다른 투자"가 되는 것이다. 즉, 실제 부외효과는 부외계정-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의 바이백이다.
특수목적법인의 발행에 대해서는, 금융 계열사들이 총 19개의 SPE를 세웠다. 삼성캐피탈이 6개, 카드가 13개. 모든 SPE들은 자산유동화증권에 의해 담보되는 발행채권 목적을 위해 설립됐다.
금융채권에 대한 충당금의 경우, 금융계열사들이 금감원과 GAAP의 법령에 따라 충당금을 설정했다. 매출채권이 3개월이상 연체될 경우에는 계열사들은 채권을 다시 사들이고 신규채권과 동일한 규모를 제공할 것이다. 연체 채권을 위해 계열사들은 관련규정에 따라 충당금을 설정했다.
매매채권을 살펴보자. 매매채권 계정은 3조8481억8000만원이다. 3조2832억300만원의 부외계정은 상환청구권을 가진 2조4299억2600만원과 상환청구권없는 2312억2400만원, 제한된 상환청구권을 가진 자산유동화증권 6220억5300만원까지 합친 것이다.
그러나 매매채권과 부외계정을 합칠 경우 총액은 실제 5조6242억8300만원보다 더 커질 수 있다. 1조5071억원 정도 차이가 있다. 이같은 차이는 상환청구권 계정을 가진 금융기관 때문이다. 특수한 계정은 두 부계정들로 만들어져 있다. 1조5071억원의 D/A와 9228억2600만원의 L/C 및 기타계정이다.
D/A계정은 회사간 거래를 언급한 것이고 L/C 및 기타계정은 제3자와의 거래를 언급한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하면서 기업간 거래이기 때문에 이 D/A계정이 더이상 채권 처분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단기차입으로 포함된다. 반면 L/C 및 기타계정은 변하지 않는다. 재고자산 상각의 경우 한국 GAAP는 비영업비용으로 포함토록 하고 있다.
다음은 해명자료 원문.
Response to the CFRA Issues
The management of Samsung Electronics would like to clarify the recent accounting issues brought forward by CFRA. (Please refer to the attachment which illustrates the receivable accounts of the Samsung Electronics 2001 Consolidated Reports)
Please note that the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s were prepared under the strict guidelines and regulations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ereinafter “FSS”) and underlined in Korean GAAP. These reports were also audited by PWC. Furthermore, a full detail of Off-Balance account is available on the footnote.
The main issue that I would like to address today mainly deals with different receivable accounts on our consolidated balance sheet.
First, on the issue of Financing Receivables, which amounts to 15,009,423 million won (referred as 1 item on the attachment), please make a note that these receivables all belong to Samsung Card and Samsung Capital. (hereinafter “Financial Subs”)
The Off-Balance account (4), which amounts to 15,293,362 million won, is made of two sub-accounts, Financial Institutions (5) and Asset Backed Securities (6). When receivables are sold either to financial institutions or to Special Purpose Entity (hereinafter “SPE”), these sold receivables should be off-balanced, given that, of course, those transactions earned the status of “True Sale Opinion” by the legitimate financial institutions. For Financial Subs’ case, both Financial Institutions (5) and Asset Backed Securities (6) accounts satisfied the conditions put forth by FSS and Korean GAAP to earn “True Sale Opinion” status.
Buy Back from SPE account (7), which amounts to 2,059,018 million won, refers to the subordinated bonds that Financial Subs purchased from SPE. The purchase of the subordinated bonds was initiated to enhance the rating of the bonds. The other importance of subordinated bond purchasing is that the purchasing amount becomes “Other investment”. In other words, the actual Off Balance effect is equivalent to Off Balance (4) minus Buy Back from SPE (7).
On the issue of SPE, Financial Subs have set up a total of 19 SPEs.
(Samsung Capital &8211; 6 SPEs and Samsung Card &8211; 13 SPEs)
Please make a note that all SPEs were set up for the purpose of issuing bonds that are backed by Asset Back Securities.
In case of provisions for the Financing Receivables (1), Financial Subs have set the provision according to the laws and regulations put forth by FSS and Korean GAAP. If any of sold receivables were to be delinquent for more than three months, then Financial Subs would take back those receivables and provide equal amount of new receivables in return. For those delinquent receivables, Financial Subs would set the provisions according to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Now let’s examine the Trade Receivables.
The account Trade Receivables (8) amounts to 3,848,180 million won.
The Off Balance account (9) of 3,283,203 million won derived from a sum of Financial Institutions with Recourse (10) of 2,429,926 million won, Financial Institutions without Recourse (13) of 231,224 million won, and Asset Backed Securities with limited recourse (14) of 622,053 million won.
However, if you combine the Trade Receivables (8) and Off Balance (9) accounts, the sum is actually greater than the 5,624,283 million won Total Trade Receivables account, by 1,507,100 million won. The reason for the difference lies in the Financial Institutions with Recourse (10) account. This particular account is made up of two sub-accounts,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11) with 1,507,100 million won and L/C & Others (12) account with 922,826 million won. D/A account refers to the inter-company transaction and L/C & Others account refers to the transaction with a third party. Now, when preparing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s, this D/A account, since it’s inter-company transaction, is no longer considered as a disposal of receivables but rather falls into short-term borrowings whereas, the L/C & Others account remains unchanged.
In case of inventory write-off, the Korean GAAP mandates it to be treated as non-operating expense item.
- 대농·극동·나산 부실책임 9804억-예보
- [edaily 김상욱기자] [전현직 임직원 16명 수사의뢰..은닉재산 524억 보전조치][진로, 동아건설, 핵심텔레텍, 흥창 조사진행중]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채무기업인 대농, 극동건설, 나산그룹 등 7개기업 전·현직 임직원 74명에 대해 총 9804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대주주 및 임직원 16명에 대해 사기·횡령·배임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예보는 (주)대농과 (주)미도파의 경우 박영만 전 회장 등 동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30명에 대해 총 4363억원, 극동건설 김용산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25명에 대해 총 2505억원, 나산그룹, 나산종합건설, 나산유통, 나산관광개발의 경우 안병균 전 회장 등 19명에 대해 총 293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업은 분식회계에 의한 금융기관 차입 및 회사채발행,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자금지원 및 지급보증, 대주주 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노무비 과대계상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의 방법을 통해 부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수 예보 특별조사기획부장은 "부실책임을 규명한 만큼 관련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실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내부절차 등 시간은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대주주에 대한 재산추적결과 부동산, 주식 등 총 92건, 524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발견해 채권금융기관의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했다. 또 분식회계 당시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자료를 금감원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과 책임회계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농 박영일 회장의 경우 차명으로 은닉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20억원의 은닉재산을 발견했으며 극동건설 김용산 회장의 경우 차명보유 부동산 148억원, 허위 근저당 등기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9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적발했다.
나산그룹 안병균 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부림비엠 주식 160만주 등 주식 304만주 등 시가 132억원, 부동산 13억원 등 145억원의 은닉재산이 발견됐다.
예보는 지금까지 총 13개 부실채무기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진로, 동아건설, 핵심텔레텍, 흥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기업중 고합과 SKM의 경우 대주주 및 전현직 임직원 45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 및 기업에 440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따라 최근 고합 및 채권금융기관에서 대주주 및 임직원 23명에 대해 총 1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