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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와 거래금지”…VAN대리점 울린 불공정약관 대폭 손질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신용카드 부가통신망(VAN)사와 대리점과의 불공정약관을 심사해 타사와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 등 7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불공정약관 조사 대상 업체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 등이다. 신용카드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총 27개의 VAN사가 영업 중이며 이번 점검 대상인 13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약 98%에 이른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한 불공정약관은 △타 VAN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 △수수료 등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불공정한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 조항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민형사상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대리점에 소 제기의 불편을 야기하는 조항 △계약기간 종료시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조항 등이다. (자료=공정위)특히 VAN대리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VAN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 VAN사업자들 중 하나 또는 복수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VAN사업자들이 이러한 거래조건을 약관에 기재한 것은 대리점의 이탈을 막고 신용카드 VAN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은 대리점의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모두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해 대리점이 자신들의 경영상황 및 영업전략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VAN대리점과 약 300만여 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계약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한기정 공정위원장 34억…부위원장은 18억원[재산공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33억882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2022년9월 신규 임용 당시(34억6274만원) 대비 7453만원 줄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녀, 차남의 재산을 합해 총 33억8821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신고 대상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한 위원장은 서울 도곡동 도곡쌍용예가아파트를 보유했다. 전년(2022년)대비 실거래가격이 2억4600만원 하락해 현재가액은 14억3600만원이다. 예금은 19억 370만원으로 같은 기간 1억8400만원 늘었다.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차남, 장녀의 급여와 생활비 등에 따른 예금액 증감이 변동 사유다. 주식은 본인(센트럴인사이트 보통주 1100주)과 배우자(고합15주 등)가 총 2484만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총 17억6137만원을 신고했다. 조 부위원장은 작년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9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예금은 7억 460만원으로 아파트 매입 등으로 전년 대비 2000여만원 감소했다. 이 외에도 육성권 사무처장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장남, 장녀의 재산을 합해 총 20억6170만원을, 송상민 조사관리관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장남, 차남의 재산을 9억998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 中알테쉬 실태조사 나선 정부…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해소할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알리·테무·쉬인(알테쉬) 등 외국의 이커머스 진출에 따른 소비자피해와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플랫폼사업자의 운영현황과 소비자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이르면 다음 달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5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를 실시한다.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2일 만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알테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다. 다만 정부는 현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실태 파악이 미흡한 점 고려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사항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에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자체 연구활동 수행 및 분석,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와 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쟁상황이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IT 기술력 발전,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배송 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종전보다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진 반면, 고객·입점업체의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에 따라 거래 관행의 공정성 및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장 다음 달 22일까지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고 이후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 확정, 구체적 연구방법, 조사항목 설계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르면 다음 달 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는 종합대책에 플랫폼사업자 운영현황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종합대책은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일 정부는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도 구성키로 했다. TF팀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이 맡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대책이 소비자부문이었다면 이번 종합대책은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와 소상공인 애로사항 등 산업적 측면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대응방안 마련 일정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현황과 소비자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의 대략적인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알테쉬 등 해외 업체에만 적용되는 무관세 혜택과 환경인증 의무 면제 등을 없애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 업체는 물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KC인증 마크를 취득하는 것이 필수인데 알테쉬 등에는 관련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리, 테무 등을 통해 수입되는 대부분의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인증(KC) 의무가 없고 관세와 통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며 “통관과 안전인증에는 비용이 수반되는데 중국 업체들은 이러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국내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인증 저가 제품 및 가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 이슈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리케이션(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등에 따르면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쇼핑몰의 지난 1월 월간 이용자 수는 1509만명에 달한다. 이는 쿠팡(2982만명)의 월 사용자의 51%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