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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복지주택' 710가구 공급…포천·화천·홍성 등 7개 지역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고령자 특화 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 올해 첫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포천시·부천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횡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남도 고흥군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023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포천시·부천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횡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남도 고흥군 등 총 7곳(710가구)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고령자 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7년까지 총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와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 제안, 현장 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수요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 사회 내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 제2차 공모에도 많은 지자체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KC솔라앤에너지,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투자사로 선정
- ▲ 김용학 KC솔라앤에너지 대표이사(맨 오른쪽)을 비롯해 컨소시엄 대표들이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사진=KC솔라앤에너지)[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KC솔라앤에너지 컨소시엄은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투자사 유치에 선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조성사업은 지난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4대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산단 RE100’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RE100 이행 기업 지원, 산업경쟁력 제고,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다.경기도는 대상지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투자사를 선정하였고, KC솔라앤에너지 컨소시엄은 D권역 담당 투자사로 선정되었다. D권역(경기 북부 및 남부, 하기 이미지 참고)은 △군포 △김포 △성남 △수원 △안성 △오산 △용인 △의왕 △양주 △파주 △포천 △동두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사업에 투자사로 선정된 KC솔라앤에너지 컨소시엄은 KC솔라앤에너지㈜, ㈜해줌, ㈜온누리태양에너지 3개 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KC솔라앤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강소기업으로 사업개발과 시공 및 사업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RE100 사업 투자 및 시공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해줌은 국내 최초 IT 기반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전력중개사업, RE100 등 에너지 신사업 분야 선도기업으로 RE100 이행기업에 대한 컨설팅부터 성과관리까지 RE100 One-Stop 솔루션을 제공한다. ㈜온누리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24년 이상의 경력의 경기도 소재 기업으로서 다양한 지역 내 사회 공헌 활동 및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은 도내 소재 대표기업이다.KC솔라앤에너지 컨소시엄은 경기도 산업단지 RE100을 위한 산단형 태양광 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 주체 간 역할분담을 통하여 전문성 향상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기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 포천 ‘美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대법 “국가가 일부 배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미국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에 대해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미국 장갑차 추돌 사고 사망자(동승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D씨는 2020년 8월 26일 오후 9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A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을 운전해 포천시에 있는 영로대교 다리 편도 1차로를 시속 125㎞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주한미군 소속 운전병이 운전하는 M1046 궤도장갑차 좌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했다.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 운전자 D씨와 동승자 C, F, G 등 50대 부부 2쌍 모두 사망했다. A보험사는 F씨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1억5000만원, G씨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9800만원을 각 지급했다.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발생했는데, 장갑차의 후미등은 왼쪽에만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작고 불빛이 약해 운전자들이 차량의 후미등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태였다. 또 주한미군 규정(385-11호)은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이동하는 동안 호송차량에 의해 호송(escort)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장갑차는 사고 당시 도로를 이동하면서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았다.1심에서는 보험사가 패소했다. 1심은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장갑차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즉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제한속도인 시속 48㎞(빗길 감속)를 무려 77㎞가량 초과해 시속 125㎞로 진행했던 점과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2심에서는 피고와의 책임비율은 9대 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가 일부 승소했다. 장갑차 후미등이 차량의 왼쪽에만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워낙 작고 불빛이 약해 운전자들이 이를 차량의 후미등으로 인식하기 어려웠고, 차량 뒤쪽 설치된 반사지 또한 비가 내리는 상태에서 구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주취 상태 등을 인정하더라도 시속 48㎞ 이하로 주행했을 때 제동거리는 약 24.35m 내지 28.35m인 점, 피고 차량의 24.35m 후방에서도 피고 차량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 스스로 장갑차 운전자가 주한미군 규정(385-11호)과 달리 야간에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차량으로서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적용된다”며 “원심은 장갑차량에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자동차손배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한미군 구성원에게는 공무집행상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이 타당한 이상 결국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