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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특수관계자 자금대여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경제 활동에서의 부당행위라 함은 적절하지 않거나 때로는 불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노동 행위나 부당영업활동,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그리고 부당 공동행위 등이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사항들이다. 세법에서도 부당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래의 형식 또는 회계처리가 일반 법률이나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실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부인하여 세금을 재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 부담의 공평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다. 지난 주에 살펴보았듯이 세무상 여러 형태의 부당 행위가 있으나, 오늘은 가장 흔하게 기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세법상 관계회사나 주주 또는 임직원 등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법인이 이들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정상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한 때에는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이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정상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자금시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수시로 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시장 이자율 보다 다소간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한편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약정이자율이 세법상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적정이자율로 재계산한 금액과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의 차액을 이익(익금)으로 추가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차액은 특수관계자인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귀속자에 따라 소득세 등의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직접적인 자금대여행위는 아니나 경제적 실질이 이와 유사한 거래는 자금대여 행위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이러한 유형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1) 특수관계자에게 다른 거래처에 비하여 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하거나, 2) 매입채무의 지급을 빨리 하는 등의 행위, 3) 비 정상적인 선급금을 장기간 지불한 상태로 회수하지 않는 행위, 4) 상대방 회사가 부도 발생했는데도 계속적인 추가 자금지원 등도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여금의 이자를 사회통념상 매월 수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자를 대여종료 시점에 원금과 일괄하여 수취하는 경우, 이자를 원금보다 나중에 수취하는 계약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이자를 계속 미수하는 등의 행위 역시 기간의 이익을 분여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대량구매에 따른 어음 기일의 특혜부여,특정 조건을 달성한 거래처에 대한 판촉 목적의 자금대여 등은 부당행위로 보지 않으며, 법정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일시 지급 역시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행위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자금대여에 따른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자 등과의 자금거래는 위에서 설명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 외에도 대여금 자체를 비업무용자산으로 보아 해당 금액만큼은 지급이자를 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는 차입금을 기업 활동의 건전한 사업용 자산이나 운전자금 외의 형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인 지급이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다음 주에는 주식 이동과 관련한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 국민銀, 스왑연계 아파트담보대출 판매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국민은행은 29일 은행권 담보대출 상품 최초로 금리스왑과 아파트담보대출을 결합한 복합상품 `KB스왑연계 아파트담보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KB스왑연계 아파트담보대출`은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를 구입하거나 담보제공해 3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30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는 고객이 별도의 이자율 스왑계약을 체결하면, 금리상승기의 이자비용 증가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상품의 특징은 현행 3개월주기 변동금리 아파트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시장금리(MOR) 대신 스왑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스왑계약 기간 동안 시장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적용 금리를 고정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스왑계약기간은 대출기간 범위내에서 1년에서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스왑기간 종료시 아파트담보 대출은 3개월 변동금리부대출(MOR)로 전환되나, 스왑계약을 갱신하면 새로이 산정된 스왑금리로 계속 거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출기간 20년, 스왑기간 3년으로 약정하여 스왑금리로 대출금리를 운용하고, 3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스왑기간을 1 ~ 5년 사이로 재약정하는 방법으로 대출만기까지 스왑금리를 운용할 수 있다. 이 대출에 적용되는 스왑금리는 시장 스왑금리에 은행의 중계비용 등 소정의 수수료를 가산해 결정된다. 시장스왑금리는 금융기관간 원화 이자율 스왑시장에서 형성되는 스왑금리로 스왑중개기관이 로이터나 불름버그 등에 고시하는 스왑금리의 평균값이 적용되며, 시장스왑금리 및 적용 스왑금리는 국민은행 영업점 단말기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있다. 스왑금리 수준은 3월 29일 현재 만기 3년 스왑금리가 4.73%로 3개월 시장금리(CD수익율) 4.94%보다 약 0.21p%가 낮은 수준이며,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는 현행 아파트담보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용된다. 따라서 3개월 변동주기 대출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을 포함해 최저 5.65%로 금리가 적용되나, 스왑계약을 통해 스왑금리로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최저 5.44%를 적용받게 돼 이자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스왑계약기간 동안 금리상승위험도 배제할 수 있다. 이 외에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의 경우 납부한 대출이자 중 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연 1% 정도의 금리인하 효과(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금 조기상환의 경우 스왑계약도 중도해지가 되기 때문에 대출조기상환수수료와는 별도로 연 0.5%의 스왑중도해지수수료가 잔여 스왑기간 동안 부과되므로 고객들은 대출금 조기상환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대출금 상환계획에 맞춰 스왑계약기간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스왑계약은 시장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나, 향후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금리하락분이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국민은행(060000) 관계자는 “금리상승기에 대출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고객 또는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고객을 위해 대출금리 선택 폭을 한층 넓혔다”면서 “이자율스왑연계 대출상품이 출시됨으로써 파생상품과 연계된 복합상품 시장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