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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깜깜이 관리비' 정부 조사로는 한계…민간 감독위탁 추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국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며 관리비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 단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차단체가 하는 기획 조사 역시 비정기적이고 대상 기준이 없다.조사 범위는 넓고 사각지대가 많은 아파트 관리비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정부는 전문기관에 일부 관리감독 기능을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사전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경보 항목도 늘릴 예정이다. 국내 공동관리주택 공개단지 관리비 총액 추이 그래프 [사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관리비 급증하는데 의무공개 단지, 공개 안해도 그만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을 통해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규모는 지난해 2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20조원에서 2020년 21조7000억원, 2021년 22조9000억원, 2022년 24조90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는데 지난해는 특히 1년만에 3조원이나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단지는 현재 약 1090만 가구 수준이다. 지난해 유독 가파르게 관리비가 상승한 것은 원자잿값 상승에 따라 냉·난방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관리비 관련 비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 조사 결과 2021년에는 189개 단지 조사에서 2534건의 관리비 관련 행정처분을 내렸고, 2022년은 196개 단지 2709건, 2023년은 197개 단지 2735건으로 늘었다. 조사 대상 단지수도 늘었지만 그에 비해 행정처분건수는 더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아파트 단지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워낙 대상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감독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자 선정 적정성과 의무 단지 관리비 공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결과를 지자체에 전달한다.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한 ‘샘플 조사’로 시행되기 때문에 입찰·담합이나 사업자 선정 문제는 입주민들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지자체 등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정부의 샘플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발견되기 어렵다. 또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지만,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아도 이를 파악하기 조차 어려워 조취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실 관계자는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여도 일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가 의무이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샘플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발각될 확률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 관련 사업자 선정의 투명화를 위해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 역시도 앞선 서초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의 사례처럼 ‘최저 입찰’로 업체를 선정 후 과다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부분까진 잡아내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아파트 관리비 조사 주체별 권한 표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장충금 사용 적정성 감독 “민간기관 위탁 검토중”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조사 횟수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사 인력의 한계를 감안해 민간 전문기관에 일부 관리감독 기능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두고 업계와 입주민들도 회계 감사 수준에 그치는 현 외부 감사를 민간에 위탁해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장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을 현재 300가구 이상 단지에서 1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유독 논란이 많은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 에 대한 위탁감독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매년 조사를 하기도 하고 정부와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체 단지를 모두 조사할 수는 없는 점을 감안, 외부에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해 장충금을 위탁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준공 사용 검사권자인 지자체장이 검증할 기관에 위탁해 설비대로 장충금 사용이 됐는지, 과다 청구는 없는지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부분은 법 개정 사안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외부 감사를 두고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은 업계에서 지속 제기된 바 있다. 국내 아파트 관리비 관련 소송을 진행해 온 한 변호사는 “끊이지 않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잡기 위해 대안으로 라이센스를 신설해 해당 라이센스를 받은 외부업체가 아파트 공사 발주·입찰·검수 등이 적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감독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며 “현재는 회계법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회계감사하는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 관리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 회계감사도 받아야 하지만, 회계감사로는 관리비 비리를 전부 잡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단 지적이다. 회계 감사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기본적으로 공사비 단가에 대한 정보가 없는 회계사가 공사비를 부풀린 내역이나 수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적법한 지까지 판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리비 조기경보시스템의 경보 항목을 늘려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관리하는 K아파트 시스템을 통해 충금이 지나치게 늘거나, 관리비 0원 등 ‘이상 데이터’를 집계해 지자체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이상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지면 관리비 비리 사전 예방에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설명이다.
- 입찰서류 안 낸 업체와 공사계약…승강기 수리비 허위 청구하기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아파트 관리비 규모는 매해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을 소홀할 수 밖에 없는 맹점을 노려 관련 비리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아파트 비리 유형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1일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아파트 관리비 공개 단지를 감사하고 발견한 관리비 관련 문제 사례를 살펴보면 각종 비리, 비위, 횡령 등 형태가 각양각색이다.최저입찰로 전자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사를 수주했지만 입찰 된 후 추가로 과다하게 공사비를 청구한 사례부터, 입찰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도 공사비만 받아간 업체 등 입찰 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리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경기도가 2022년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린 한 아파트 단지는 지하주차장 누수 보수 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 알려졌다. 이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가운데 3개 업체가 입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것으로 비용 처리를 해 돈을 빼돌리는 사례도 많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관리업체 직원이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님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관리비로 부과해 과다청구한 후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또 다른 단지는 아파트 관리실의 경리 직원이 승강기·소방시설 수리 및 청소비용 등의 관리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의도치 않게 관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시청에서 수도료를 감면해주는 조건이 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수도료를 부과한 사례도 발견됐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 관련 문제도 매년 끊이지 않고 나온다. 장충금은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복리시설 등을 교체 및 보수하는 데 필요한 돈으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단지의 경우 장충금 충당에 앞서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과다 청구 시 추후 논란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고 있는 장충금 규모는 2019년 6조9000억원에서 2020년 7조2000억원, 2021년 7조7000억원, 2022년 8조3000억원으로 지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8조7500억원(의무 공개 대상 1090세대 기준)을 기록했다. 최근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는 전용 101㎡ 기준 가구당 월 4만1440원이었던 장충금이 한 달만에 8만6290원으로 2배 넘게 뛰며 논란이 일었다. 이 아파트 관리 주체 측은 50년간 장충금 1000억원을 적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경기도가 조사해 발각한 사례로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는 외벽 보수 등으로 사용한 장충금 2억3000여만원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사무소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의 또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관리비로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 野 민생복지지원금은 경제성장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복지지원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현금성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가처분 소득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쓸 돈을 쥐어 주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률도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현금 줍시다” 주장하는 야당 지난 18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10만원씩 주는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 돈만 해도 대충 13조원 가량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시장에 13조원 가량의 돈이 더 풀리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 활성화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이개호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 첫번째, 사진=뉴시스)이는 이재명 대표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성장률 3%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는 유일하게 돈을 쓸 수 있는 정부마저 돈줄을 죄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기업과 가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라도 돈을 풀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죠.이는 일견 맞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내총생산(GDP)는 기업과 가계,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순수출이 더해집니다. ‘Y=GDP’라고 한다면 ‘Y=C + I + G + NX’가 됩니다.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구입(정부지출), NX는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이 됩니다. 소비의 주체는 가계,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 됩니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까지 시원치 않으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고 소비를 키워 Y를 높이자’가 민주당의 생각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톡톡히 낸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정국 때입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가계의 소비가 줄고 기업의 투자활동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막대하게 지출을 하면서 ‘지나친’ 경기 침체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면 한국 경제는 침체의 깊은 늪에 빠질 뻔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현금성복지는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본 것이죠. ◇현금살포 → 인플레이션 자극 → 구매력 저하 여권이 현금성 복지정책에 대한 우려로 했던 것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현금 살포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뜩이나 2022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금성 복지를 또다시 시행한다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죠. 이는 지극히 당현한 걱정입니다. 통화량이 늘면 당연히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쉽게 말해 ‘화폐를 주고 살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량이 그대로인데, 시중의 화폐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이치인 것이죠. 2020년 재난지원금이 풀렸을 때 서민들이 많이 사 먹는 삼겹살 등 서민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적이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명제가 어김없이 맞아 떨어진 것이죠. 한국소비자원 5월 돼지고기·소고기 판매가격 조사 발표 자료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2022년 고물가의 역습을 받은 것도 통화량의 급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만 예를 들어도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통화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연방준비제도가 푼 달러의 수준을 훌쩍 넘는 것이죠. 2022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그간 ‘무지막지하게 풀었던 화폐의 역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또 금리 상승을 자극합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기업의 투자가 부진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자료 :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정부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이유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지금 정부의 적자재정 상황이 꽤 오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당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를 시작으로 2022년 64조원 적자에 이르기까지 4년 연속적자를 냈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6조8000억원이란 점을 생각하면 5년째 적자입니다. 2024년도인 올해도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020년 들어와 적자 수준은 이전과 비교불가일 정도가 됐습니다.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세출 및 순융자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입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출처 : 기획재정부(한국통합재정수지)문제는 이런 정부 재정의 악화가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누중적으로 끼친다는 점입니다.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투자가 억제될 우려가 큽니다. 저축에 대한 경제 이론을 최대한 단순화하면, 정부의 재정 흑자분은 공공저축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소득에서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듯이, 정부도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을 뺀 남은 돈은 잉여자금으로 모아둡니다. 따라서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낸다면 우리사회 내 공공부문 저축의 양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축의 양이 줄게 됩니다. 저축의 공급이 줄게 되면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더 비싼 금리를 내고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야합니다. GDP를 구성하는 한 축인 투자(I)가 부진해지는 것이죠. 저축(S)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T는 세금, C는 소비를 뜻한다. 민간저축은 전체 GDP에서 세금과 소비를 뺀 잉여분을, 공공저축은 세금(세수)에서 정부지출(G)를 뺀 것을 의미한다.이론이 아닌 현실 금리의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국채를 통해서죠. 정부는 가계와 달리 적자분을 채권을 발행해 보충합니다. 적자가 커질 수록 국채의 발행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채권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 발행량의 증가는 기업들의 회사채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채로 갈 수요가 국채에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수요는 줄게 됩니다. 이는 회사채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의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기업들의 금리부담은 커집니다. 일부 기업은 채권 발행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G)가 지출을 늘려 소비(C)를 늘린다고 해도 투자(I)가 줄어들면 전체 경제규모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만큼 성장률이 나오지 않은 것도 소비(C)의 문제도 있지만 투자(I)의 문제도 클 수 있습니다. 투자가 늘지 않다보니 국민 일자리와 소득이 늘 수가 없는 것이죠.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총고정투자율 = (실질 총고정투자액 ÷ 실질 GDP) × 100.한 예로 총고정투자 증가율이 정부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2020년 이후 둔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총고정투자율은 2020년 30.3%, 2021년 30.0%, 2022년 29.1%, 2023년 29%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2014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액수로보나 비율로보나 투자 영역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못한 정부·여당, 표만 보는 야당 이를 잘 알고 있을 정부·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일견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긴축재정을 선언했음에도 세수예측 실패, 부자감세 등으로 나라빚을 줄이지 못한 것은 분명 비판 받아야할 부분입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 재정 건전성 개선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야당도 경제 성장은 현금살포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GDP를 이루는 경제 주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 지급은 제한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봐야 합니다. 책임정당으로 국가 경제를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이죠.
- 유주택자, 토허제 구역 주택 매수하려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당초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재지정되면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가 연장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개발행위로 인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늘어나 인근 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토지 용도별로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달라지지만 지자체별 허가 대상 면적을 일정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그렇다면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만약 기존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거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10년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하고, 임대료도 갱신시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지 않은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를 지닌 주택을 매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하려면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많다. 보통 당사자간에 거래에 관해 약정을 하고 지자체로부터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달라 계약서에 별도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 전에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한 약정은 매매계약 체결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매매예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약금 내지 가계약금을 매수인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정해두어야 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신속통합기획 등이 적용돼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가 복잡한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으로 거래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함께 주변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 서소문·마포로5구역 재개발 통합심의…"인허가 단축 첫 사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첫 사례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의 재개발 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 서소문 구역에는 지상 36층 높이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마포로5구역에는 25층 높이의 공동주택 299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킨 것이다.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서울시)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뒤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서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그러나 시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최대 1년 6개월로 단축되도록 했다.통합심의 첫 사례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도심의 지상36층, 지하 8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계획이다.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 해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을 복합 계획했다.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이 확보돼 도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마포로 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중림동)’ 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해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하여 지상 25층, 지하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4세대, 분양 205세대)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된다. 어린이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부족한 도심권 공동주택 추가 확보와 지역주민의 휴식 및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 지하철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마포로 5구역 10,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하여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시장은 “지난 3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계기가 돼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화물 제대로 안 묶으면 과태료 '200만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화물차 주요 위반 적발사례. (사진=국토교통부)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함께한다.단속은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오는 17일부터 6월까지 수도권·강원권·충청권에서 1차 단속을, 오는 9~11월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에서 2차 단속을 각각 실시한다.단속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이다.화물종사 자격증명의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최고속도 제한 장치 조작 여부, 과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특히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재 불량 화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 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국토부는 단속에 앞서 화물운송 사업자들이 화물 적재 기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연합회,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했다.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적재 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운송업계 및 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돼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안씨에게 입양가 살해된 진티즈의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이는 지난 2020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담긴 내용 일부입니다. 당시 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 보다 높은 형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검찰 구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있고 4년 여가 지난 현재, 동물학대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동물학대 사건은 피해 동물이 자신의 피해 정도를 진술할 수 없는 취약성을 띄고 있어 주변의 관심과 제대로 된 처벌이 보다 요구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선결적으로 해결할 다양한 강력 범죄들로 인해 동물학대와 관련한 양형기준 마련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정우 판사가 판결을 내린 동물학대범 A씨 사건이 방송에 나온 모습(사진=SBS, 동물권행동 카라)◇“입양됐다고 좋아했는데…”얼마 전 말을 잘 들는 순한 개와 고양이를 골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오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 송치됐지만 아직 법정에 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안 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뒤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했으며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안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왔으며 고양이는 파주시청의 긴급격리 조치 이후 동물권시민연대 RAY를 통해 구조되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호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학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임시보호하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안씨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 ‘동물학대’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강력범죄자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학대입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범행에 앞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살해한 전적이 있으며, 일부는 그 행위의 정도를 넘어 참혹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당시 동물학대 행위는 처벌은커녕 고발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잔혹한 동물 학대를 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다면 살인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을 어느 선에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FBI는 국가 사건 기반 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데이터를 △방치△의도적 상해△학대△투견△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해 축적해 해당 범죄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고어전문방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잔혹한 동물 살해에도 ‘집행유예’ 수두룩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동물학대에 대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들끓는 여론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판결이 많습니다.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고 그 과정이나 사체를 촬영해 SNS에 공개 게시한 일명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무차별하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한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2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여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됐었습니다.◇선진국 동물학대 양형기준 참고해야물론 판결을 여론에 맞춰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아직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에 대해 양형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학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한 곳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나아갈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 영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우리나라 양형기준 마련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국가로 참고할 법한데, 우선 영국은 동물학대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 존재하며 동물복지 위반 행위와 동물에 대한 위해행위 구분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동물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과 성적 학대 등 구체적 학대 유형을 정하고, 아동 앞에서의 행위나 반복 행위 등에 가중요소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특히 영국은 폭행과 살해를 넘어 사육의무 태만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의 강화와 더불어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물학대범은 동물 사육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처분이 선고되는 부분을 눈여겨 볼 만 합니다.그럼에도 양형기준은 일순간에 바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형을 통한 처벌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밀접한 범죄들로 볼 수 있다”며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한계로 언급되는 실제 사례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해외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예상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 이를 분석한 후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는 법학자, 관련 시민단체나 활동 변호사들의 상당한 노력과 작업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현장을 수사하는 수사관들 역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은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피의자에게 보다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