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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보란듯이…글로벌IB 9곳, 2100억원 어치 불법공매도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조치를 완료한 금융당국이 또 7곳의 불법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불법공매도를 일삼은 9곳의 글로벌IB는 총 2112억원 규모(164개 종목)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글로벌 IB 14개사에 대한 불법공매도 조사 중 7개사에 대한 추가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90%를 차지하는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등 2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선제적으로 적발해 과징금(26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이어 올해 1월 CS와 노무라 등 2개사가 5개 종목에 걸쳐 540억원 규모의 불법공매도를 한 것을 적발했다. 그런데 최근 조사 중 이들 2개사(CS·노무라)가 29개 종목에 걸쳐 628억원의 불법 공매도를 일삼은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뿐만 아니라 당국은 글로벌 IB 5개사의 불법 공매도 혐의도 포착했다. 5개사의 불법공매도 규모는 388억원(20개 종목)으로 집계됐다. 현재 당국은 혐의를 적발한 글로벌 IB의 7개사에 대해 과징금이나 고발 등의 구체적 조치를 준비해 나가는 한편, 남은 글로벌 IB 5개사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IB 전수조사 진행 상황[금융감독원 제공]시장에서는 글로벌 IB사의 경우,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다,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아왔다고 평가한다.먼저 외부로부터 빌리거나 담보로 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이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했지만, 확정이 되기도 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차입이 확정되기 이전에 공매도를 제출한 곳도 있었다. 요청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충분한 수량이 차입됐다고 착각해 매도주문을 내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것이다.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기도 했다. 내부부서에서 주식을 빌려주다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하면서 과다계상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다. 수기입력 오류가 불법 공매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당국은 이들에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과정(프로세스) 및 잔고 관리방식을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금감원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제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IB와 외국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내 공매도 제도와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사항 등을 설명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IB 중간 조사결과 [단위 : 개, 억원, 출처:금융감독원]
- 감사원 “부산 북항에 호텔 대신 ‘생숙’ 인허가, 해수부·BPA 관리 부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부산 북항재개발 지역에 당초 개발 계획과 달리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가 난 것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북항 재개발 조감도(사진=부산시)감사원은 2일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3’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해양수산부와 BPA가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가 당초 제안한 호텔 및 언론사 신사옥 대신 생활형 숙박시설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BPA는 북항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B블록(IT·영상·전시지구)에는 언론사 사옥, D2·D3블록(상업·업무지구)에는 호텔 등을 제안한 사업자를 선정해 2015년과 2018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이후 사업자는 특급호텔 유치하는 대신 생활형 숙박시설로 사업을 변경했다. BPA는 토지매수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임의변경해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도 계약해제 등 조치 없이 오히려 건축인허가 협의시 “이견없음”으로 회신하는 부당처리를 했다. 또 BPA는 D3 지역 토지매수자가 사업계획서 상의 공공기여 제안사업 6개 중 5개를 삭제·축소(100억 원 상당)하는 것도 부당 승인했다.이같이 용도가 변경된 데에는 해수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해수부는 최초 제안 용도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BPA 사업 책임 직원들은 2020년에 해수부와 국회의원 2명의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감사원은 “BPA측이 D3 입찰에 참여한 7개 중 2개 회사(D3 토지매수자 등)가 호텔을 제안했는데 7개 모두 생활숙박시설을 제안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국회 요구자료를 작성·제출했다”고 밝혔다.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토지 이용 계획도. 지도 상 밝은 보라색 부분이 B블록, 빨간색 부분이 D블록이다.(사진=감사원)이에 감사원은 BPA에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D3, D2 및 B3블록)의 토지 매수인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이행 관리 및 건축 인허가 협의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태만히 한 직원에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문책했다. 3명의 직원은 경징계 이상, 1명 직원은 파면, 1명 직원은 해임하라고 지시했다.또 공사 중인 D3블록에 대해서 당초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대로 숙박시설을 동급의 특급호텔로 운영하고 공공기여 지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B3블록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용도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해수부에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B2, B4, D2블록에 대해 토지 매수인이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용도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하라고 통보했다.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해 부산지검은 3월에는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에는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하고 있다.
- 입장문 낸 민희진 "경영권 찬탈 실체 없어…하이브, 흑색 선전 멈추라"[전문]
- 민희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를 향해 “흑색 선전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 대표 측은 2일 낸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반박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 대표 측은 “민 대표는 지난달 16일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준비도, 이해도, 자세도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여러 사안을 지적하며 내부 고발을 진행했다”면서 “‘업의 부조리, 불합리를 마주하면 말하기 어렵더라도 이견과 의견을 말하라’는 방시혁 의장이 제안한 지침을 믿고 했던 직언이었지만, 배임 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 대표 측은 “현재도, 앞으로도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지원에 여력을 다할 것”이라며 “하이브가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IP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흑색 선전을 멈추고, 어도어가 온전히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 대표 측 입장문 전문이다. 하이브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뉴진스 신보가 발표된 중요한 시기에 또다시 아티스트가 아닌 소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게 되어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어도어는 여러 차례 언론과의 대화 과정에서 뉴진스 노력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이브가 아티스트의 소식이 아닌 다른 이슈를 확산시키는 언론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하이브도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언론을 통해 반박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합니다.이러한 하이브의 반박 이후에도 어도어는 아티스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슈들로 대중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어도어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1. 경영권 탈취 관련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입니다. 또한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입니다. 그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감사가 시작되고 흑색 여론전이 심각해지자, 민희진 대표의 안위가 심히 걱정된 부대표는 하이브의 주요 경영진을 찾아가 일방적 여론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 경영진은 지금 민희진 대표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며 ‘피소될 경우 실무자인 네가 꼬리 자르기를 당하면 물어내야 할 피해액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가족을 생각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하이브에 협조하라고 회유했습니다. ‘협조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며 부대표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부대표의 카톡 내용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이는 심각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입니다.최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선임계 제출을 위해 용산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인 부대표는 피고발인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하이브는 대화가 오고 간 내용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애초의 목적이 경영권 탈취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짜깁기하였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이건 사담이어야 해’ 발언도 해당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발언을 짜깁기한 것입니다.2. 금전적 보상 관련우선 민희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연봉이 아닌 ‘인센티브’가 2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도어 설립 후 2년 만에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센티브 산정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인센티브 결정의 기준과 그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인센티브 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이와 같은 인센티브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민희진 대표의 연봉, 인센티브, 주식보상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것은 하이브에서 민희진 대표가 금전적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짓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3. 내부 고발 및 감사의 과정 관련4월 22일 오전 10시 박지원 대표가 어도어의 내부고발 이메일에 회신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하이브는 부대표 노트북을 압수하는 등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몇 시간 뒤 어도어 경영진에 전격 감사권을 발동하였다는 뉴스기사가 연이어 보도됩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도 마치 실시간 중계처럼 하이브의 인신 공격성 언론활동으로 인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하이브에 되묻고 싶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내부고발 이메일에는 어떤 답변을 하신 겁니까?또한 되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장회사기 내밀하게 진행해야 할 감사 내용을 대외적으로 떠벌리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편집해 가며 실시간 중계처럼 보도를 합니까? 더구나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는 컴백을 앞두고 있었는데 말입니다.이러한 감사권 발동은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던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의 업무 진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는 반납 받는 즉시 새로운 노트북을 지급하고 기존 자료들을 다운 받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부대표들의 노트북은 기존 업무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시간도 없이 압수되었습니다. 압수 과정 또한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4. 첫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는 하이브의 약속과 관련하이브는 이미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 때부터 대외적으로 뉴진스를 민희진 걸그룹,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는 뉴진스 부모님들, 당시 어도어의 임직원이 증인으로 모두 기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쿠라씨, 김채원씨의 영입과 함께 르세라핌이 하이브 첫 걸그룹이 되었고, 하이브가 ‘하이브의 첫 걸그룹’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하이브는 거짓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민희진 대표는 지분을 포기하며 어도어 설립 요청을 했고, 설립시 각종 분쟁을 견뎌내며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전시켜 데뷔시키게 되었습니다.이러한 뉴진스 데뷔 과정에 대한 진실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행해진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지속하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습니다.5. 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한 부분 관련하이브는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사실과 뉴진스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어도어 데뷔팀이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밝히는 것이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어도어 데뷔 멤버 구성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하이브는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변명했지만, 실제로 이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당시 하이브는 시장에 르세라핌이 민희진 걸그룹일 수도 있다는 혼선을 주고 싶어했으며, 그에 따라 어도어에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박지원 대표가 민희진 대표에게 전화와 SNS를 통해 노골적으로 부탁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박지원 대표와 민희진 대표 간의 SNS 대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하이브는 관련없는 이유를 대며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6. 노예 계약이 아니었다는 주장 관련민희진 대표는 경업금지조항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재직기간 및 그 이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경쟁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의 대상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간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4월 25일의 공식입장과 달리, 전 언론에 배포되었던 하이브의 4월 26일 발표한 반박문은 주주간계약을 알리는 것을 민희진 대표의 책임으로 몰면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현재 주주간계약의 불합리성은 무엇보다도 민희진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경업금지조항으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할 것입니다. 하이브는 반박문을 통해 작년 12월 “계약서상의 매각관련 조항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법률인이 보아도 해석이 모호하지 않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작년 12월에 보냈다고 하지만, 올해 3월 중순이 되어서야 해당 내용이 포함된 수정 제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7. 기타 주주간계약 관련 후속 보도 관련하이브의 반박문 이후,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확인해 준 여러 후속보도들에서 주주간계약 관련한 억측과 왜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알려 드립니다.하이브는 풋옵션과 관련하여 민희진 대표가 30배수를 주장하였다며, 마치 현재의 갈등이 금전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배수는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으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던 주주간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제안 중 하나일 뿐이었으며,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습니다.또한, 하이브는 작년 3월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민희진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어도어의 지분 10%를 스톡옵션으로 약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 스톡옵션은 상법상 주요주주인 민희진 대표에게는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톡옵션은 민희진 대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이브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기망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하이브는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희진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행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주간계약 협상이 진행되던 중 아일릿 관련 논란이 벌어졌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이브의 제안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거절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8. 무속인이 단순 지인이라는 사실 관련뉴진스의 성공과 어도어가 단시간 내 이룬 놀라운 실적은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하이브가 어도어의 성공을 폄하하고 부정하기 위한 이러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어도어의 매출, 영업이익의 기인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써 그 가치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은 밤낮없이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K-POP을 선도하여야 할 하이브에서 논점과 무관한 대꾸할 가치도 없는 개인 비방 목적의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그것을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직전에 발표했다는 것이 한심합니다.9.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지난 4월 22일 갑작스러운 감사와 함께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이를 발표한 것은 하이브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불가능한 ’경영권 찬탈‘ 등을 주장하면서, 어도어의 입장을 내부적으로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이 이슈를 터트렸습니다.하이브는 ’아티스트를 언급하지 말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밖으로 꺼내 민희진 대표이사와 어도어를 공격하는 것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레이블의 매니지먼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으로 자신들의 경영상의 잘못된 판단을 가리기 위한 궤변입니다.이상의 내용이 더 이상의 억측과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민희진 대표는 지난 4월 16일,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준비도, 이해도, 자세도 부족한 상황” 이라며 여러 사안을 지적하며 내부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업의 부조리, 불합리를 마주하면 말하기 어렵더라도 이견과 의견을 말하라”는 방시혁 의장이 제안한 지침을 믿고 했던 직언이었지만, “배임” 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현재도, 앞으로도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지원에 여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이브가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IP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흑색 선전을 멈추고, 어도어가 온전히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랍니다.
- 지능·조직적 밀수입 '국제범죄'…인천지검, 공조 수사로 엄단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⑦‘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는 세관이 확보한 창고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을 개선해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 인천공항 세관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피의자들의 반송수출 실적을 전수조사해 여죄를 밝혀내는 등 지능적·조직적인 밀수입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정유선(사법연수원 36기)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29일 “국제범죄 수사를 위해 관내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공조하기 때문에 다른 청에 비해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세관과 출입국·외국인청을 지휘할 수 있다. 범행 전모를 같이 규명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사건 관련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인천지검 제공.◇전국청 중 국제범죄수사부 3곳…인천지검 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청 가운데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공공·국제범죄수사부) 3곳에만 국제범죄수사부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지검은 지리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15개의 국제기구(UN CITRAL 등), 송도·청라·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이 소재한 인천을 관할하고 있어 지난 2017년 12월 국제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국제범죄수사부에서는 외국과 관련성 있는 범죄 가운데 특별한 수사기법이 필요한 관세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그 밖에 국제형사사법공조와 관련된 외국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과의 공조업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다.정 부장검사는 “국제범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광역화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할 문제에 관한 법리 검토, 국외 소재 증거 수집,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 전문성 있는 수사가 요구된다”며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고자 중점검찰청의 한 분야로 국제범죄를 포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항공보안법위반 기준(2023년 기준)(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히 지난 2023년 기준 국제범죄수사부를 두고 있는 3개 청에서 국제범죄 관련 죄명으로 처분한 사건수를 보면 인천지검이 963건으로 서울중앙지검(376건)의 3배 가까이, 부산지검(231건)의 4배 이상 많다.정 부장검사는 “인천을 통해 국내외로 이동하는 규모가 코로나19 당시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인천지검은 국제범죄 관련사건 발생과 처리건수가 전국 최다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범죄 수사경험을 축적했다”고 말했다.◇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 수사국가 간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과의 각종 거래관계가 증가하고 동시에 활발한 외국인의 입·출국이 이뤄지고 있어 국제 범죄의 형태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다.예컨대 수출 예정인 면세품 수십억원어치를 보세창고에서 ‘바꿔치기’ 수법으로 빼돌려 밀수입하거나, 불법 체류·취업을 위해 우리나라 난민법을 악용해 고수익을 노리고 변호사까지 난민신청 대행업에 합류하기도 한다. 정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세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 관내 특사경과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국제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 높은 전문성 가진 기관들과 검찰이 갖춘 법률적 역량이 결합해 상당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사건 범행 개요도. 인천지검 제공.주요 사례로 올해 기소에 나선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수법 밀수입 사건을 꼽았다. 이 사건은 특별사법경찰인 인천공항세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원 구속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지난 3월 대검찰청에서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 2023년 리비아인 ‘김치프리미엄’ 가상화폐 불법거래 사건도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함으로써 신종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부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가상화폐 붐과 함께 생겨난 신종 수법의 범죄로 1000억원 가까운 가상화폐를 불법거래하고 10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리비아인 등 일당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올렸다.2018년 ‘마이닝맥스’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국내외 1만800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사건으로,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해 관련자 60여명을 처벌했다. 정 부장검사는 “국제범죄는 항상 새로운 방식의 범죄 트렌드를 쫓아 차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유사 사례와 판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법리적인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선례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전했다.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검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현세 검사, 이혜진 검사, 정유선 부장검사, 고병무 검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국제형사 공조 강화…국외 도주 차단국제범죄 집단의 복잡화, 점조직화는 물론 국제화가 심화돼 범인의 국외 도주로 인한 증거 확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 부장검사는 “외국에 있는 주범이 온라인을 통해 한국에서 공범을 고용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나 다른 나라의 SNS를 범행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범인이나 증거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출입국·외국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인의 국외 도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인천지검 소속 인천공항 국제협력팀(7명)의 경우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시스템(APIS)을 활용해 국내에 입국하는 수배자의 신병을 즉시 확보하고, 출입국·외국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인의 국외 도주를 차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기반도 구축하고 있다.APIS는 외국으로 도주했던 수배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 항공사(국내취항 외국항공사 포함)가 이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고, 검찰은 이를 전달받아 수배자를 검거하는 시스템이다. 정 부장검사는 “수배자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출국심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자가 출국하려고 하는 사실을 검찰에 알려주면(APIS와는 별개) 국제협력팀이 수배자를 검거한다”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국제형사 공조를 강화하고 있어 아무리 해외에 있더라도 결국 수사기관이 추적해 검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국제범죄 중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죄명으로 처분한 사건수 (전국청 기준, 단위: 건, 자료: 대검찰청)
- 금융위, 부산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4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9일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넥솔, 블루바이저시스템즈, 센디, 스위치원, 업루트컴퍼니, 지구를구하는인간, 플렉스데이 등 총 7개 핀테크 기업과 BNK금융지주가 참여했다. 이들 핀테크 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율 예측, 예상 환차손익 등을 제공하는 기업 외환 통합관리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 등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외에 부산은행,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연합기술지주 등 부산지역 핀테크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간담회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핀테크 종합 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시작됐다. 이어서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했고, 금융당국과 현장 기업 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해외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는 자산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며, 금융위 등은 지난 2023년 12월 15일 보도된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은 그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어야 함을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설명을 제공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는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분야별(법률·회계·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추가로 올해 8회의 간담회를 더 진행하여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 ‘코로나 확진’ 종교행사 명단 제출거부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행사의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한 선교단체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헌재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인터콥 선교회는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BTJ열방센터에서 ‘글로벌리더십 역량 개발 행사’를 개최했다. 다만 12월 3일 행사 참석자 김모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상주시보건소 역학조사 담당자는 센터 소속 간사인 A씨(청구인)와 교육집행위원장 B씨, 선교사 C씨에게 행사 기간에 시설 출입자들과 해당 시설 종사자들의 명단 제출과 센터의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설 관계자들은 제출을 거부했고, 12월 4일 담당 공무원들이 재차 방문해 명단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고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센터는 또 상주시보건소로부터 2020년 12월 16일 ‘확진자 김씨의 접촉자 및 동선 파악, 시설의 보건·위생·환경 등 역학조사를 위해 위 행사의 참석자 및 시설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상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수신했다. A씨는 C씨의 지시를 받아 12월 17일경 참석자 일부가 빠져 있고 실제 참석하지 않은 96명의 거주지와 연락처가 기재된 ‘출입자 명단’을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상주시보건소 역학조사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했다. 이에 2021년 6월 16일 A씨에게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 2021년 9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상주시장 측의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상의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에 보관돼 있던 명단을 그대로 전자우편으로 전송했을 뿐”이라며 “명단 작성이나 가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그 명단이 허위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우선 A씨와 공범인 B씨와 C씨는 역학조사 거부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는데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은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가 필요함에도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환송 후 항소심은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헌재도 “상주시장 측이 요구하는 명단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접촉자’의 인적 사항 등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 사항, 발병일, 발병 장소, 진료기록 또는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의 관리자 등에게는 감염병 예방조치가 있을 경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관리자는 명단 작성을 원치 않는 출입자에 대해 출입을 거부할 여지가 있을 뿐, 명단 작성을 강제할 다른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자 명단에 기재하는 연락처 등의 기재 내용은 출입자 본인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고, 관리자 등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부여된 것도 아니다”며 “작성된 출입자 명단에서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관리자 등이 거짓 자료 제출이나 위계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 A씨가 B씨, C씨와 공모해 역학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고, C씨와 공모해 역학조사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