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광장 임형섭 변호사,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출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임형섭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를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임형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는 독일 통일의 사례와 같이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가 기존 국내법적 중심의 통일법제 관점과 함께 한반도의 지정학 및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이해하도록 기술된 책이다. 미래시대 통일법제 전문가로 양성될 로스쿨생, 평소 통일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 및 일반인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과거의 전통적 방식의 통일담론 보다는 현 단계의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국제적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다루고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법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제2장에서는 현재 한반도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국제질서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거나 완화됐던 다른 국가의 선례를 참고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프로세스를 전망했고, 제4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이 비교적 용이한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통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5장에서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다뤘으며, 제6장은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기존 통일담론의 한계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사진=법무법인 광장)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북한 및 남북경협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한 성과를 모아둔 내용이다. 다른 책과는 다르게 미래세대(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통일법제를 이해하도록 기술됐다. 임형섭 변호사는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는 제가 경험한 실무경험과 연구성과를 흩어지지 않고 축적한 책”이라며 “앞으로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가 이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이정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법제 준비는 통일 및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고 통일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에서 우리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가져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임형섭 변호사는 2007년 광장에 합류한 이래 행정소송, 금융IT, 종교분쟁 분야에 경력을 쌓아온 분쟁해결 전문가이자 남북경협 및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다루는 광장 북한팀의 리더로서,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 통일법제 유관기관의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로펌 평가 기관인 체임버스앤파트너스가 발간한 체임버스 글로벌 가이드 2023년판에 ‘북한 일반 경영법’ 분야와 ‘외국인 전문가 기업 인수합병(M&A)’ 분야의 최연소 선도적 인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통일법제 전문가로 인정 받고 있다.
- 복사꽃이 필 때 황복이 온다[이우석의 식사(食史)]
- 매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그저 배를 채우려는 끼니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치열히 살았던 인류의 식문화는 곧 우리의 역사가 되었고 삶의 방식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한 접시의 음식 속에 녹아든 인문학은 또 하루를 지탱할 에너지와 지식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식탁을 더욱 맛깔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식사(食史) 한 끼를 지면의 식탁 위에 차려보려 합니다. 눈으로 맛보고 머리로 씹어보는, 어쩌면 포만감이 오래도록 남을 식사의 시간입니다. <편집자주>현복집의 복어회[글·사진=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장] 가끔 어떤 음식을 이야기할 때 특정한 인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영국 샌드위치 백작의 유명한 일화며 안심 스테이크의 프랑스 샤토브리앙 남작도 그렇다. 보통은 고관대작(高官大爵·정계 지위가 높은 저명한 인물)이다. 장삼이사(張三李四·평범한 사람) 필부(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사내)는 음식 일화에 나왔대도 전해지는 경우가 드물다. 고작 명씨 성을 가진 어부의 명태 정도다. 황복(민물고기로 복어의 일종)을 말할 때 어김없이 중국 북송의 시인이자 문장가인 소동파(1037~1101)가 등장한다. 글로도 이름을 떨쳤지만 동파육을 고안해 만들어 먹었다는 미식가로도 유명하다. 소동파는 복어의 맛을 흠모하고 찬양했다. 그가 쓴 시 혜숭춘강만경에는 “물쑥은 땅에 가득하고 갈대 싹은 짤막하니, 지금이 바로 하돈이 올라오려는 때”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강에 사는 돼지, ‘하돈’(河豚)은 복을 이르는 말이다. 살집 좋고 몸을 부풀리는 등 보기에 뚱뚱해서 그렇다. 맛있기도 하니 하돈은 잘도 갖다붙인 이름이다. 독을 품은 복어를 일러 소동파는 ‘죽음과도 바꿀 맛’이라 했다고도 한다.황산옥 황복탕◇북송의 소동파도, 고려 이색도 복어 예찬소동파 이외에도 복어는 문인들이 특히 좋아했던 것 같다. 옛 문인들이 남긴 복어에 대한 글이 적지 않다. 다산 정약용은 ‘어가에선 복어만 이야기한다’고 썼다. 서영보 또한 복어를 좋아하던 미식가였는지 “복사꽃 무수한 계절에 미나리 참깨 맛이 그리워라. 이제 복어 계절을 또 보낸다”고 적었다. 고려 말의 문신 목은 이색도 복어 예찬을 남긴 바 있다.베스트셀러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와는 비슷한 듯 또 다른 느낌의 말, ‘복어는 먹고 싶고, 목숨은 아깝고’란 일본 속담도 있다. 일본의 문인들도 복어를 사랑했다. 하이쿠 시인 고바야시 잇사는 “독이 무섭다고 복어를 먹지 않는 바보들에게는 (복어는) 보이지 않는 후지산”이라는 글을 남겼다. 다른 생선보다 유독 복어에 관한 예찬이 많은 걸 보면 동북아시아의 옛사람들은 복의 맛을 특히나 즐긴 모양이다.복어는 본시 겨울이 제철인데 한국과 중국의 문헌에는 의외로 봄날의 복어가 맛이 좋다고 나온다. 허준도 소동파도 그랬다. 이는 산란기인 2~3월 강을 거슬러 오르는 황복을 말하기 때문이다. 참복도 까치복도 있지만, 주로 황복을 먹었다. 바다생선이 아닌 강물에서 잡은 황복이다. 하돈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못 박았다. 복에 관한 글에 틀림없이 봄 이야기가 따라오는 거로 봐서도 문헌에 등장하는 복어는 대부분 황복이었을 게다.양천현령을 지냈던 겸재 정선의 경교명승첩에는 행주대교 일대를 그린 행호관어가 있는데 그 부근에서 물고기를 잡는 광경이다. 여기에 덧붙인 시는 ‘늦봄의 복엇국, 초여름의 위어회, 복사꽃이 떠내려올 때 그물을 던진다’는 구절이다. 겸재의 친구 이병연이 지은 시다. 겸재가 붓으로 묘사한 생선은 다름 아닌 봄날의 황복이란 증거다.아무튼 복어, 특히 황복은 그만큼 인기가 있는 별미로 세인들의 사랑을 받았다.1000여년 간 육식을 금지했던 일본에선 대신 생선을 많이 먹었다. 그런데 막부의 칙령으로 복어의 식용 또한 금지한 바 있는데 독 때문에 복을 잘못 먹고 죽는 이들이 많았던 까닭이다. 이때 귀에 익은 이름 하나가 등장한다.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다. 그가 복어 먹는 것을 금지시켰다. 근대에 들어서 비로소 금식령이 해제됐는데 이를 주도한 이 또한 우리나라와 연관이 깊은 인물이다. 그는 일제의 조선 침략을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였다. 여러모로 따져봐도 복어는 우리와 인연이 깊은 생선이다.철철복집 복이리(곤이)구이◇복어 식도락의 역사는 곧 죽음의 역사였다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복어를 먹었다. 복어는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많이 잡힌다. 특히 원양이 아닌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에서 주로 서식해 먼바다까지 나가지 않고도 얻을 수 있어 예전부터 즐겨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석기시대인 김해 수가리 패총에서 빗살무늬토기와 함께 복어 뼈가 나왔을 정도다. 백제 풍납토성터와 신라 서봉총에서도 복어의 흔적이 출토됐다. 특히 풍납토성 복어 뼈는 항아리 안에서 발견돼 백제인들이 복어로 젓갈을 담가 먹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복어 식문화가 있었다.중국에서도 산둥성 구가장 유적 패총에서 복어 뼈 화석이 발견됐고, 역시 일본 시모노세키 야스오카 시오마치 패총에서도 나왔다.위험하진 않았을까. 대체 누가 이처럼 위험한 식도락을 개척했을까. 복어 식도락의 역사는 연속된 죽음의 역사였다. 과거로부터 현대에까지 이른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 6년(1424년) 복어 독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있었고, 성종 24년(1493년)에는 웅천(지금의 진해)에서 복어 알이 묻은 굴과 미역을 먹고 주민 2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과학지식도 실험실도 없던 그때, 복어의 피와 내장을 빼면 아주 맛있는 음식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깨쳤을까. 2300년 전의 중국 지리서 산해경(山海經)에도 이미 ‘복어를 먹으면 죽는다’는 경고의 기록이 나온다. 그땐 제독법(制毒法)이 널리 유통되지 않았던 모양이다.살집을 제외한 복어 부위에는 독성이 청산가리보다 훨씬 강력한 테트로도톡신이 들었다. 맹독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비로소 먹을 수 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들지만 어찌됐든 사람들은 복어 독의 비밀을 알아내고 말았다.시행착오의 ‘착오’란 곧 죽음을 의미했으므로, 결국 무수한 죽음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위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얻어낸 현생인류는 복어의 ‘유일한 천적’이 됐다.철철복집 복껍질무침◇촉촉 담백, 씹을수록 나는 단맛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만큼 먹고 싶었을까. 그렇다. 복어는 맛있다. 그리고 동그란 몸매엔 살점이 많다. 양쪽으로 포를 뜨면 투실한 살덩어리가 잔뜩 나온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복어는 엄청나게 먹어댄다. 설치류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이용해 갑각류나 연체동물을 뜯어먹는다.복어는 방어, 삼치, 고등어 등 같은 겨울 제철 생선 중 가장 담백하지만 그 맛에 찾는 이가 많다. 특히 국을 끓이면 세상에 이만큼 시원한 해장국도 드물다. 그래서 복국, 복매운탕, 샤부샤부 등으로 많이 즐긴다. 튀김이나 불고기로 먹기도 한다. 생선 중 살점이 푸짐한 종이 드물기 때문이다. 독의 위험을 감수하며 복어를 먹었던 건 맛 때문이다. 복어는 다른 생선과는 맛이나 식감이 많이 다르다. 두툼한 살은 단단해 씹는 맛도 좋고, 탄력 있는 껍질 부위와 뱃살, 등살 등 부위별로 맛이 달라 코스로 즐기기에도 딱이다.복어 살점을 익힐 경우 닭가슴살과 비슷한 느낌이 나지만 훨씬 촉촉하며 담백하다. 씹을수록 살짝 단맛도 난다. 날것으로 얇게 썰어내는 복어회의 경우, 무늬가 있는 접시에 굉장히 얇게 떠내 그 무늬가 비쳐야 한다. 생으로도 살이 단단해 얇아야 오히려 씹는 맛이 좋다. 복어회는 새콤달콤한 폰즈 소스에 살짝 찍어 한 점씩 음미하며 맛보는 것이 좋다. 일반 생선회처럼 두껍게 먹었다간 그 엷은 단맛을 느끼기 어려울 뿐 아니라 파산할 수도 있다.이리도 맛있다. 수컷의 정소인 이리는 복어 내장 중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부위다. 한자로 ‘어백’(魚白), 일본어는 ‘시라코’(白子)라 부른다. 생선 내장 부위 중 가장 헷갈리는 부위로, 알과 난소 등을 총칭하는 곤이와 혼동한다.(복어의 알을 먹으면 당장 죽는다)복어 이리는 명란처럼 유선형에다 뽀얀 색을 띤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특급 식재료로 꼽힌다. 중국의 최고 미인으로 회자되는 서시의 젖가슴에 비유해 ‘서시유’(西施乳)란 별칭을 지니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참고로 황복은 좀 더 기름지다. 평소 복국 중 맑은 탕이 심심하다고 느꼈다면 황복 맑은 탕을 고르는 것이 좋다. 다만 가격이 비싸고 아무 데서나 쉽사리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흠이다. 복어와 가장 궁합이 맞는 식재료는 바로 미나리. 매운탕이든 맑은 탕이든 미나리를 듬뿍 넣고 끓이면 아삭하고 풋풋한 미나리 맛이 국물에 녹아들어 더욱 풍미가 좋아진다.분명히 복어라 쓰는데 보통 복이라 부른다. 맛나고 값진 복어를 먹을 수 있으니 그것이 진정 복(福)이라 그랬던 것일까.현복집 복어회◇복어맛집▶철철복집=노포들이 즐비한 서울 시청 뒤 다동에 위치한 복어 노포다. 명실상부한 복어 맛집의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다. 30년 이상 다동·무교동 음식골목의 안줏거리와 해장을 책임져왔으며 그 명성이 일본까지 퍼졌다. 양념과 소금구이 등 복불고기 요리와 전골로 내는 복맑은탕(지리), 복매운탕, 수육 등이 있으며, 특히 복고니구이(사실은 이리) 인기가 높다. 값은 꽤 나가지만 인근 회사원은 물론 멀리서도 입소문을 듣고 찾는다. 서울 중구 을지로3길 29. ▶현복집=강남의 대표 복어 맛집이다. 일명 ‘종이에 끓여주는 복맑은탕’으로 유명하다. 활복 수조를 따로 두고 때맞춰 잡은 후 제독 처리를 하고 코스로 내온다. 단품으로 주문할 수도 있다. 복어회, 샤부샤부, 맑은탕, 튀김(가라아게) 등 일식 스타일 복요리를 표방하며 질 좋은 참복(도라후구)의 다양한 부위를 맛볼 수 있다. 코스를 주문하면 껍질, 회, 탕, 죽 등을 차례로 내준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50길 14. ▶신원복집=서울 서부권의 복집 강자. 40여 년 업력을 자랑하는 곳으로 맑은탕이 유명하다. 일반 복부터 활복, 참복까지 골라서 즐길 수 있는데 가격은 배로 올라간다. 소금구이와 불고기, 샤부샤부, 가라아게(튀김) 등 안줏거리가 있고 코스로도 즐길 수 있다. 서울 마포구 홍익로 29. 신원복집 복가리아게
- 자양5구역 정비사업, 여전히 '안갯속'…대우·호반 PFV 합병 '아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피에프브이(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피에프브이(PFV)가 이 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두 PFV 합병이 이뤄지지 않아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내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양쪽이 합병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대우건설 PFV·호반건설 PFV, 합병 여부 논의중10일 광진구청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호반건설 측은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주체를 한 곳으로 합칠지 여부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 (자료=광진구청)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5만5151㎡ 부지에 △상업 및 가로형 업무시설(1~5층 배치)△업무타워(1동 30층) △공동주택(4동 24~28층) △총 840가구(분양주택 538가구, 임대주택 30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조합방식’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맡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조합 방식보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보인 곳은 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PFV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으려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토지면적 기준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양파이브PFV는 지난 2020년 4월 2일 설립됐다. 자양5구역 일대 오피스,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복합시설 등을 신축해서 분양 및 임대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자양파이브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설악플러스 50% △대우건설 35% △삼성증권 5% △신영증권 5% △한국투자증권 5% 순이다. 작년 말 기준 지분율이며, 모두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자양5구역PFV는 자양파이브PFV보다 1년여 정도 앞선 지난 2019년 1월 30일 설립됐다. 이 PFV도 자양5구역 일대 복합시설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자양5구역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호반건설 45.75%(보통주) △하림지주 28.05%(보통주) △엠디아이파트너스 9.35%(보통주) △도담에스테이트 9.35%(보통주) △에이치원에스디아이 1%(보통주) △부국증권 6.5%(제1종 종류주식)다.지난 2022년 말 당시에는 주주 명단에 호반건설(지분율 35%) 외에 △피데스피엠씨 29.25% △지엘산업개발 28.25% △부국증권 6.5% △지엘에이엠씨 1%가 있었지만 위와 같이 바뀌었다. 엠디아이파트너스는 남춘천 컨트리클럽(CC) 매입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며, 에이치원에스디아이는 호반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시행사다. ◇ 정비사업 진행하려면…시행자 한 곳으로 ‘압축’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려면 두 PFV가 합병해서 사업시행자가 한 곳이 돼야 한다. 양측은 작년부터 이와 관련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왔지만 아직 합병이 이뤄지지 않았다.문제는 자양5구역이 일몰기한인 내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이다. ‘일몰제’란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3호를 보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조건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라고 적혀있다.당초 자양5구역의 일몰기한 도래일은 작년 1월 17일이었다. 이를 앞두고 조합은 지난 2022년 11월 14일 총 95명 중 76명의 동의(동의율 80%)로 광진구에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후 이 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일몰기한이 내년 1월 17일까지 2년 연장됐었다. 자양5구역은 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거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해서 일몰기한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 만약 일몰기한이 지나서 변경계획을 제출하면 이미 구역이 자동 해제된 후기 때문에 구역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대우건설은 일몰기한 전에 PFV 합병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광진구청에 일몰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광진구청 관계자는 “자양5구역 사업시행자가 대우건설, 호반건설로 나뉘어서 사업 진행이 안 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 진행이 가능하게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접수하면 구청 검토를 거쳐서 해당 안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몰기한을 1번 연장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둘인) 지금 상태에서 일몰기한이 또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PFV 합병 안 하면…정비구역 일몰 연장 ‘어려워’다음달 24일에는 자양파이브PFV가 받은 대출 56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자양파이브PFV가 사업을 위해 받은 차입금은 작년 말 기준 총 1910억원이다. 단기차입금 1850억원, 장기차입금 6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의 현금흐름 등을 재원으로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자료=감사보고서)단기차입금(담보대출약정) 관련해서 회사 건설용지 등이 담보로 제공돼 있다. 각 트랜치별 차입처 및 금리를 보면 △트랜치A 자양파이브제일차(금리 8%) 38억원, 자양리파제일차(금리 8~9%) 1102억원 △트랜치B 디에스자양(금리 7%) 150억원 △트랜치C 자양파이브제이차(금리 4.9%) 560억원이다. 이 중 트랜치C 채권자인 특수목적회사(SPC) 자양파이브제이차는 대출채권 560억원(다음달 24일 만기)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대우건설이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부담을 지고 있다. 자양파이브제이차가 유동화증권(ABCP) 원리금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우건설은 자금보충을 이행하거나,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대우건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자양파이브제이차는 서울보증보험과 유동화증권 보증보험약정을 체결했다.앞서 트랜치A 채권자 자양리파제일차가 빌려준 총 1102억원 한도 대출은 작년 6월에 만기가 다음달 24일로 연장됐다. 해당 대출의 조달 재원은 지난 2022년 6월 SPC 오스피셔스제삼차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다.오스피셔스제삼차는 자양리파제일차에 빌려준 대출(ABL)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오스피셔스제삼차가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하거나 자양리파제일차가 ABL 원리금을 지급하면,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이 상환되는 구조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ABL은 자산유동화대출 또는 자산유동화담보부대출이라고 한다.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 현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또한 미래에 들어올 수익을 담보로 한다는 뜻에서 수익권담보라고도 한다.당초 자양리파제일차가 갚아야 할 ABL 대출원금은 652억원이었는데, 이 중 270억원을 양도해서 원금이 38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ABL 만기일은 다음달 24일이다.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ABSTB가 제16회까지 차환발행될 경우 만기는 동일하다.ABL의 상환 가능성은 자양리파제일차의 원리금 상환능력 및 사업의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에 따른 위험도 존재한다.오스피셔스제삼차는 이런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등에 관한 확약서’를 체결했다. 기초자산인 ABL의 기한이익이 상실됐거나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한국투자증권은 오스피셔스제삼차에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ABL을 매입하거나, 오스피셔스제삼차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또는 오스피셔스제삼차에 대한 자금보충 방식을 통해서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출약정 상 채무조정사유, 부도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이같은 의무를 부담한다.이밖에 오스피셔스제삼차는 작년 1월와 6월에 각각 액면금액 20억원, 35억원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두 사모사채 원금은 만기일인 다음달 24일에 전액 상환된다.◇ 다음달 두 PFV 대출 만기 도래…560억·300억원호반건설이 주도한 자양5구역PFV의 경우 총 4200억원 한도 대출을 받았다.자양5구역PFV는 작년 6월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SPC 엠에이자양5구역을 포함한 복수의 대주들로부터 총 4200억원 한도의 대출을 조달했다. 이 대출은 트랜치A 대출(약정금 3300억원), 트랜치B 대출(약정금 900억원)로 나뉜다. (자료=감사보고서)트랜치A 대출은 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에서 트랜치B 대출보다 선순위다. 트랜치A 대주단은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크레딧유니온자양, 엠에이자양5구역, KB캐피탈, 한강새마을금고, IBK캐피탈이다. 이 중 SPC 엠에이자양5구역은 작년 6월 자양5구역PFV에 원금 3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원금은 다음달 26일 일시상환될 예정이지만, 약정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ABSTB)이 발행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다.엠에이자양5구역은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작년 6월 미래에셋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300억원 한도 이내에서 엠에이자양5구역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트랜치B 대주단은 우리은행(JB 스페셜 시츄에이션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3호(전문)의 신탁업자 지위)과 씨오와이에스자양이다. 호반건설은 작년 6월 대출약정상 대주들과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서를 체결했다.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유동화증권 또는 대출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호반건설이 대출약정금의 130% 한도에서 해당 부족금액을 빌려줘야 한다. 자양5구역PFV는 트랜치A, 트랜치B 대출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등 일원 복합시설 개발사업 담보부지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했다.트랜치A, 트랜치B 대주단에 대한 담보제공금액은 각각 4290억원, 1170억원이다. 둘을 합치면 5460억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