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516건

  • "족쇄 채우나?" `사이버모욕죄`에 네티즌 발끈
  •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법무부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촛불집회` 등을 이끌어 내며 인터넷 여론의 진원지로 알려진 다음 아고라에는 네티즌의 반발이 거세다.  24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다음(035720) 토론 게시판 `아고라`에는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된 이슈 청원과 토론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아고라에는 사이버모욕죄 신설 검토를 철회해 달라는 네티즌 게시물이 1위를 기록했다. 전날 발의된 이 청원 게시물에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2638명이 서명을 한 상태다. 네티즌 중 아이디 `뉴 레프트훅`는 "자기 할 말도 못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인가"라며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정부의 치부를 누가 들추며 사회기업의 비리를 누가 말할까"라고 지적했다. 아고라 토론방에도 네티즌들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날 아이디 `이성화`가 올린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여론에 족쇄 채울 것인가?`란 게시물은 9046명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토론방 베스트에 등극했다.아이디 `이성화`는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고 진화하는 데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혼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기능에만 초점을 맞춘 느낌"이라며 "이 법안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범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자신의 가족이 사이버테러로 고통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쓰레기 같은 수준의 댓글이 가면 갈수록 더했지 못하진 않을 것"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전문가들도 표현의 자유 문제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명예훼손 등에 대한 안전판 마련은 정부의 역할이지만 이를 정권 유지 차원에서 규제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현 정부가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성 교수는 "미국의 경우 지난 1990년대 중반 인터넷 초기 시절에 포르노를 규제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경험 이후 오히려 규제를 최소화하고 진흥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중국과 중동을 제외하고 인터넷 여론을 진흥시키는 것은 세계적 경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리상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형법 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있는데 정통망법에는 현재 명예훼손죄만 있는 상태"라며 "정통망법에도 모욕죄는 들어오는 게 맞다"고 말했다.변 정책위원장은 "프랑스 형법에는 유해성 게시물이 유포될 경우, 일반매체에 비해 통신망에 대한 처벌이 3배 이상 강하게 규정돼 있다"며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찬성했다.▶ 관련기사 ◀☞다음, 이메일 내용도 노출(상보)☞다음, 메일 내용 노출 `370건`☞방통위, 다음 본사 조사..이메일 사고규명(상보)
2008.07.24 I 임일곤 기자
  • 포털 게시물 규제 놓고 공방 `팽팽`
  •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포털 게시판이나 토론방 등을 법적 규제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찬반 의견이 쏟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촛불집회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등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 여론 통제 정책을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목된다.9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임태희)와 여의도연구소(소장 서병수)는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포털 게시판의 역기능인 사이버 폭력이나 여론 조작, 포털의 책임성 논란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안이 제시됐다. 발제에 나선 성동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촛불시위를 통해 포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포털 본연의 역할을 찾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규제하자는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규제 일변도가 될 경우 우리나라 IT산업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진흥과 규제를 조화롭게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포털의 공익성 강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인터넷콘텐트 진흥방안 강화, 이용자 보호, 산업 진흥 등 5가지 내용을 담은 `통합 인터넷미디어법(가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터넷 역기능 `규제` Vs 네티즌 스스로 자정해야 이번 토론회에서는 NHN(035420) 네이버나 다음(035720) 등 주요 포털의 사회적 책무와 인터넷 여론의 역기능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포털 게시판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은 "다음 아고라, 등에서 네티즌들이 벌이는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은 소비자보호운동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헌법상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무제한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광고 불매운동은 집단적이고 반복적으로, 또한 폭언이나 협박을 통해 행해진다며 기업에 대한 경제적 압박수단으로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나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차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책관은 "선진국에서는 악성루머나 인터넷상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포털사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또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삭제 또는 임시조치하도록 돼 있으나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좌파 세력들이 삼성 그룹 등에는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인터넷 상의 재벌인 포털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인터넷을 발전시키려면 인터넷도 현실과 똑같이 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인터넷을 규제하면 산업이 침체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인터넷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정당한 시스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터넷 여론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제시됐다. 인터넷은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가 순환되는 공간으로 결국 네티즌 스스로 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인터넷은 방송과 달리 정제되지 않은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매체"라며 "허위사실 유포 확산 등 부작용도 있지만 과거 신문과 방송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기존에는 공중파 TV나 신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용했다면, 인터넷이란 새로운 미디어는 쌍방향으로 분출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기능을 개선하면서 인터넷 주권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 사회를 맡은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과 관련해 포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나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침해여부 판단에 있어서 포털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보완과 포털이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한 과태료 등 처벌조항 신설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코스닥 9일만에 반등..`대장주 강세 주도`(마감)☞코스닥 9일만에 햇살..시총상위주 반등 주도☞인터넷 "2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 충족할 듯"-대우
2008.07.09 I 임일곤 기자
  • 포털 vs 미디어, 공생의 갈림길에 서다
  • [이데일리 류의성 임일곤기자] 인터넷포털 다음(035720)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이하 조중동)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예정대로 조중동 측은 오는 7일부터 뉴스 공급을 중단하며, 이에 따라 다음은 현재 뉴스화면 조정 등 작업을 진행중이다.다음은 공지를 통해 7일부터 조선일보와 위클리조선, 중앙일보, 동아일보, 주간동아, 여성동아 기사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힌 상태다.  다음은 "뉴스페이지 내에서 해당 기사 콘텐트를 즐겨 보셨던 사용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언론사의 기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복제와 전송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인터넷업계와 학계, 증권가에서는 뉴스 공급이 중단되면 양측 모두 `어느 정도`의 타격을 감내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입장에선 매출 등 실적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콘텐트 공급처가 네이버보다 줄어든다는 점은 네티즌 입장에선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 양측 모두 피해..네이버에게도 불똥? 업계에서는 다음에 닥칠 후폭풍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조중동 뉴스가 제외되면 미디어다음이 이념적으로 편향된다는 것이 명확해 지기 때문에 향후 IPTV 사업이나, 신문법 개정 등에서 보수 언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중동의 일방적인 계약기간 파기와 담합 여부가 논란의 소지로 남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보통 언론사와 포털은 뉴스공급 계약시 기간을 정하는데 조중동의 이러한 조치는 계약기간 파기에 해당한다"며, "조중동 3사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담합의 여지 논란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포털 뉴스면이 특정 정치색을 띠는 것은 인터넷 저널리즘을 퇴행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조중동의 뉴스 공급 중단으로 포털의 균형있는 뉴스 편집이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독자에게나 사회적으로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 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성동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10대부터 30대까지의 젊은층 이용률이 높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절반 이상이 포털로 뉴스를 보고 있다"며 "조중동 뉴스 중단으로 네이버는 보수, 다음은 진보라는 구도가 형성되면 네이버의 젊은층 이용률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배분 등도 해결 방안"다음 뉴스 공급 중단으로 포털과 언론사들간의 불편한 관계를 정립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언론사들은 포털의 뉴스 콘텐트를 제공하면서도 합리적인 광고 수익 배분이 부족했다고 불만을 가져왔다. 포털에 종속적인 콘텐트제공업체(CP)로 전락했다는 자괴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디지털뉴스 저작권 사업(아쿠아 프로젝트)`과 `뉴스뱅크` 등이다. 아쿠아는 언론사들이 공동 B2B 방식으로 뉴스 콘텐트를 판매하는 것이고, 뉴스뱅크는 뉴스와 광고 유통을 언론사들이 맡아 광고수익을 늘리는 방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털은 언론사와 뉴스 트래픽을 나누기 위해 `아웃링크`나 뉴스 편집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픈캐스트` 같은 시도를 이어왔다"며 "근본적으로는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아쿠아프로젝트 등이 실현되는 것도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도 "아쿠아 같은 방식으로 광고 수입을 언론사와 포털이 합리적으로 수익을 나눠가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뉴스뱅크사업 한 관계자는 "아쿠아프로젝트는 광고수익배분모델이 아니라 판매모델이며, 포털과 광고수익배분을 하거나 판매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아쿠아프로젝트는 뉴스뱅크의 진행상황에 따라 향후 입장을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선 인터넷포털이 사실상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해온 부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책임 부여를 세워야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상호 윈윈 전략 계기돼야"인터넷포털산업을 분석하는 증시 전문가들은 다음에 조중동 뉴스 공급이 중단된다면 양측 모두 피해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입장에서는 주요 언론사의 콘텐트 상실로 인지도가 떨어질 수 있고, 조중동의 경우에도 포털에서 유입되는 트래픽이 감소해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동희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조중동의 뉴스 콘텐트 공급 중단은 다음에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자 비중이 67%에 달하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콘텐트를 제공하는 접점으로서의 포털 본연의 역할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조중동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이용자 비중이 59%에 달하고 신문사 사이트 방문자 중 상당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입된 이용자다.언론과 포털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의견이다. 황승택 하나대투증권 연구위원 역시 "최근 촛불시위도 과격 양상이 사라지고 진정되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결국에는 양측 모두 반발씩 양보해서 타협점 찾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빠른 시간안에 해결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왕상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조중동이 뉴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 경쟁사 대비 뉴스 콘텐트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다음 입장에선 사용자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다음이 최근 높아진 네티즌 로열티를 유지하면서도 조중동 등 전통미디어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향후 포털과 언론사 간 관계 모색에 중요한 사례로 남을 수 있다. 당장 다음 주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2008.07.04 I 류의성 기자
가짜 기획사 난립, 공인된 연예기획사 필요해 '연예인관리자'법률 발의
  • 가짜 기획사 난립, 공인된 연예기획사 필요해 '연예인관리자'법률 발의
  • ▲ 매니저 국가공인제 법률안 상정과 관련 설명회를 갖고 있는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사진=김용운)[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지난해 12월28일 동료 국회의원 9명과 함께 발의한 ‘공인 연예인관리자의 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고진화 의원과 법률안 초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정책연구팀 하윤금 책임연구원 및 대중문화평론가 변희재씨가 참석해 법률안 발의 배경과 향후 일정에 대해 밝혔다. 하윤금 책임연구원은 법률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연예계 자체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장의 룰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며 “미국의 에이전시 모델을 많이 참고했다”고 밝혔다. 하 책임연구원은 “아시아권 연예관계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연예인과 일을 할 때 기획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곳이 많았다”며 “쉽게 이야기하면 믿을 만한 연예기획사와 에이전트를 국가가 공인해주는 형태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고진화 의원은 “법률안이 연예인 매니저 공인자격증제도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현재 일상적인 연예인 매니저 업무가 아닌 연예기획에 관련된 에이전시 관련 법률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국가공인 연예인 에이전트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을 통해 연예인과의 계약업무를 체결해야만 법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제정법안은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일이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며“조급히 추진하지 않고 각개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초석을 놓는 법률안으로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변희재씨는 “부동산 중계의 경우 공인중계사의 등장으로 투명해지고 법률적 피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각종 불평등계약이나 기획사 사기사건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 연예인관리자 자격시험이 도입되며 연예기획사는 문화관광부령에 따라 개설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그동안 계약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의 표준계약서 도입도 명시했다. 이 밖에 연예기획업자는 영화, 드라마 제작을 겸업할 수 없고 기획사 소속 연예인이 영화, 드라마, 광고 등에 출연해 받는 수입금액의 20%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해 불공정 계약의 빌미를 사전에 규제했다. ▶ 관련기사 ◀☞[매니저 국가공인제③]득과 실은 무엇? '법적공방 감소 기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매니저 국가공인제②]기획사들 "취지 좋지만 맹목적 미국 방식 문제"☞[매니저 국가공인제ⓛ]고진화 의원 “연예산업 보호 및 통제 위해 법안 발의”▶ 주요기사 ◀☞'황금신부' 박현주 작가 "쪽대본 때문에 수 백명 고생"☞조영구, 1300명 하객 축하 속에 '노총각' 딱지 떼다☞'대장금' 짐바브웨서 폭발적 인기...퀴즈 프로에 국민 3분의1 응모☞'대장금' 신년 벽두 아프리카 넘어 유럽공략 본격화☞새신랑 조영구 "뱃속에 아기 위해서라도 첫날밤은 편안하게~"
2008.01.22 I 김용운 기자
(핫클릭)`커프 1호점`으로 이윤정PD도 떴다
  • (핫클릭)`커프 1호점`으로 이윤정PD도 떴다
  •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이데일리 공희정기자] 13일 오전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MBC의 `커피 프린스 1호점`의 이윤정PD가 화제가 되고 있다. 커프의 인기에 힘입어 제작자인 이윤정 PD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태릉선수촌`으로 팬 층을 확보한 이윤정 PD의 세련된 연출 스타일이 이 드라마에 중독성을 강화시켰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평이다. MBC 여성 드라마 PD 1호인 그는 2005년 베스트극장 `매직파워알콜`을 시작으로 주말 옴니버스 드라마 `떨리는 가슴-바람`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남녀 청춘에 대한 스토리를 감각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재 드라마 시청률은 25% 안팎을 기록 중이지만 체감 시청률은 40~50%에 육박하는 등 인기몰이 중이다. 또 지난 주말 열린 한국산 프리미어리거들도 관심거리였다. 설기현(28.레딩)과 이동국(28.미들즈브러)이 각각 선발 및 교체로 출전해 그라운드를 밟았지만 눈에 띄는 활약 없이 물러났다. 따라서 2007-2008 시즌 초반 팀 내 주전 경쟁에서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관련기사 ☞'설기현, 맨유전 "효과가 약했다" 평점 6점지난주에 이어 심영래 감독의 `디워`를 둘러싼 논쟁과 가수로 변신한 김미려씨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상위권을 휩쓸었다. 문화평론가인 진중권씨가 지난주말 `디워` 논쟁의 핵탄두로 등장한 가운데 이번에는 문화평론가 변희재씨가 네티즌들을 대표해 맞불을 놓으면서 논란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변씨는 지난 9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미디어 `빅뉴스`를 통해 <`디 워`와 `화려한 휴가`를 대하는 영화계의 이중성-권력 앞에선 침묵, 만만한 개그맨이나 두들겨 패기>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화려한 휴가`가 진보 및 친여언론, 영화언론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 `디 워`는 영화계 내에서 지나칠 정도의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씨는 MBC `100분 토론`의 패널로 참여한 문화평론가 진중권 교수에게도 비판의 칼을 겨눴다. 진중권 교수는 영화계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뿐 아니라, 대중문화 자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라는 이유에서다.한편 `디 워`는 이러한 논쟁과 상관없이 2주 연속 흥행 1위를 기록하며 누적 관객 수도 올해 개봉된 한국영화 중 처음으로 500만 명을 돌파했다. 관련기사 ☞'디 워' 한국영화 흥행 톱10 진입 가시화...다음 주 '쉬리' 제칠듯또 개그우먼 `사모님`에서 뮤지컬 배우로 변신한 김미려가 첫 공식 무대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도 화제가 됐다. 김미려는 11일 오후 서울 서강대 메리홀에서 진행된 뮤지컬 `시스터 소울`에서 주인공 조세핀 역을 무난하게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씨는 Mnet에서 가수만들기 프로젝트 `미려는 괴로워`에 출연하며 몸매와 얼굴 개조에 절반은 성공한 상태다.또한 가수 데뷔를 위해서는 보컬연습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또한 최근 가수 박선주가 김미려의 보컬트레이너를 자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이밖에 이날 뉴스 실시간 검색어에는 김미려 홈페이지, 진중권, 변희재, 녹차, 박선주 등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2007.08.13 I 공희정 기자
  • 증권사까지 가세한 `포털규제 적정성 논란`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한 증권사가 NHN 등 인터넷포털 규제 움직임이 포털산업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고 지적하자,&nbsp;관련주체들이 반박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서울증권 "포털 규제는 몰이해 때문"최찬석 서울증권 애널리스트는 12일 "인터넷포털 1위 사업자인 NHN은 정부와 온라인신문협회 등 6각 편대의 집중규제 포화에 둘러 쌓여있다"고 주장했다.최 애널리스트가 꼽은 6각 편대 위협은 ▲ 정통부의 인터넷포털에 대한 종합 규제 대책 ▲ 공정거래위원회의 포털 담합여부 조사 ▲ 국세청의 세무조사 ▲ 법원의 네티즌 댓글 명예 훼손 판결 ▲ 검색사업자법 추진 ▲온라인신문협회의 뉴스저장 기간 제한 등이다.그는 "검색사업자법이 만들어진다면 인터넷산업의 선진국에서 가장 후진적인 법이 만들어지는 셈"이라며 "이와 함께 정부가 구글의 한국투자는 환영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NHN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포털서비스의 근간을 흔드는 자동검색과 뉴스서비스 금지 같은 규제는 국민의 효용에 반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일련의 규제 논의들은 정부의 포털 산업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운영 이슈에 관련되기 때문에 NHN(035420)의 펀더멘털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당하다"이에 대해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추측과 주관적 희망으로 얼룩진 보고서"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검색사업자법이 후진적인 법이라고 했으나 무슨 근거로 검색사업자법을 후진적인 법이라고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nbsp;또 구글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하면서 국내 포털만 규제한다는 역차별론에 대해 "검색사업자법은 입법이 되면 야후든 구글이든 모두 적용받는다"며 "심지어 프랑스 법원은 미국법인 야후에 대해서도 소송을 인정해 프랑스의 법을 관철시킨 바 있다"고 반박했다. 변 위원장은&nbsp;인터넷포털 뉴스서비스 금지 규제는 국민이 원하는&nbsp;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이 원하지 않는 법이라 확신한다면, 입법자들을 공격하기 전에 네이버 측에 관련 기사를 메인에 배치하고, 토론방을 적극 개선하라고 요청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더군다나 검색사업자법은 뉴스서비스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인터넷미디어협회는 뉴스유통을 금지시킨다고 왜곡보도한 미디어오늘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했고, 민형사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nbsp;"최 애널리스트가 이런 식의 왜곡된 주장을 반복한다면, 같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포털 규제는 대선용?최 애널리스트가 검색사업자법에 대해 "국민의 효용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nbsp;관련 주체들이 발끈했다.최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nbsp;"일각에서는 대선에 앞서 일부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원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대선이 종료되는 연말을 기점으로 규제 이슈들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의 분석 보고서를 자세히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포털 대책 TF팀 구성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nbsp;정책위원장도 "포털 문제는 대선과는 아무런 관계없다"며&nbsp;"포털 문제는 정권이 끝나는 시점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며&nbsp;대선이 종료된다고 포털 규제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변 위원장은 또 "최 애널리스트는&nbsp;공정위의 담합 여부 조사도 극장 영화표가 7000원으로 동일하다고 해서 담합인가라는&nbsp;논리를 펴고 있다"며 "영화표 가격은 문예진흥기금 3%의 문제 등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할 당시 문화관광부와 영진위 등과 합의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포털의 검색심사료는 단 한번의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변 정책위원장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방향성과 주관을 제시하는 것은 그들의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주관적인 희망이 뒤섞인 보고서를 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nbsp;한편 당사자인&nbsp;NHN은 검색사업자법에 대해&nbsp;"일일히 대응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2007.07.12 I 류의성 기자
  • "인터넷포털은 제5의 권력"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네이버 등 한국의 인터넷포털은 `제5의 권력`으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포털에 대한 법률적 윤리적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2일 국회에서 열린 `포털의 사회적 책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다.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김영선 의원은 포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인터넷서비스 시장 구조가 독점화되고 있고, 언론사의 기사제목을 재편집하거나 조정하는 등 언론기능에 여론조성에 이르기까지 파급력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적재산권 파괴와 포털의 파트너인 콘텐트제공업계에게도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의 웹사이트 접속률은 77%에 이르지만 언론사 사이트를 비롯해 상위 100대 콘텐트사이트의 평균 접속률은 3.6%에 불과하다"며 "인터넷포털은 인터넷 콘텐트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2003년 3월 포털검색사이트의 페이지뷰는 일 평균 2794만건에서 2007년 1억3463만여건으로 5배 증가했지만 콘텐트 제공업체의 페이지뷰는 같은 기간 453만건에서 255만건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일례로 들었다. 또 포털의 `불법 펌질`과 자사에게 유리한 수익배분구조로 인터넷시장의 독과점 고착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대선예비후보들도 대선에 대한 포털의 영향력 발휘를 인정하고 있다"며 "열성적 지지자들에 의한 인기검색어순위 조작가능성, 후보의 검색결과에 나타나는 페이지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위적 업로드 가능성 등이 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제설정기능과 여론조성에 이르기까지 포털의 기능적 가능성은 또 다른 권력으로서 등장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된 검색결과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되지 않은 검색결과를 구분하되, 수작업이 되지 않은 검색결과는 광고나 포털 콘텐트보다 상단에 배치해야하고 ▲인기검색어 임의 편집 및 배치 금지와 집계 기준 공표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문법의 인터넷신문과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언론을 겸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현재 인터넷사업에 관한 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존재하나 인터넷사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검색 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법규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인터넷의 기간이라 할수 있는 검색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합리적인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최근 불공정거래와 음란물 유포, 언론권력 남용 문제가 검색사이트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성동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의 취지나 법안 내용을 보면 검색서비스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검색서비스는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누가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는 비지니스 모델 문제며 통제해야 하는 기간망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경재 최고위원(통합민주당)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우리 당 차원에서도 다룰 것"이라며 "인터넷미디어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 김영선 의원과 논의해 대선전에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2007.07.02 I 류의성 기자
  • `인터넷포털, 언론사업 어떻게 다룰까`..내달초 공청회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김영선 의원(한나라당)과 인터넷미디어협회, 인터넷기자협회가 오는 7월2일 검색사업자법 공청회를 연다.김 의원이 제안한 검색사업자법은 포털사의 검색리스트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된다면 이를 책임지는 검색편집장의 이름을 공개토록 했다. 또 수작업에 의한 검색결과 편집임을 표시해야하고 광고면에는 광고임을 분명히 표시해야한다. 논란이 됐던 `자동검색` 의무화는 다루지 않고 있다.무엇보다 이 법에는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신문법 상의 인터넷신문과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언론을 겸영 및 겸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목된다.이번 공청회는 오는 7월2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공청회의 발제는 빅뉴스 대표 및 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정책위원장,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이 맡고, 토론자로는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이연 교수, 이지호 포털 피해자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성동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팀장 등이 참여한다.이와 관련해 인터넷미디어협회는 "인터넷포털은 스스로 언론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인터넷포털은 대선주자 인터뷰를 할 수 있고, 막대한 정치광고를 수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협회 측은 "인터넷 상의 막강한 검색권력 포털은 법적 규제가 없는 탓에 마음껏 언론 영업을 하고 있다"며 "자사의 이해에 따라 언론사의 뉴스를 편집 및 배치할 수 있고 여론조성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한나라당의 김영선 의원과 민주당의 이승희 의원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별도로 포털의 언론권력을 제어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2007.06.27 I 류의성 기자
  • 포털 뉴스저장 1주일로 제한 요구..찻잔속 태풍?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NHN과 다음 네이트 엠파스 등 주요 포털업체에게 뉴스 저장 기간을 1주일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언론사와 인터넷포털의 대응 방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해당 인터넷포털사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엠파스, 파란 등 6곳이다.온신협은 `콘텐츠 이용규칙`을 만들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규칙에 따르면 협회에 소속된 언론사의 기사를 제공받은 포털은 기사 저장기간을 7일로 제한한다. 이후에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삭제되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네티즌의 무단 복제와 배포를 막고, 포털 편집 등을 통한 뉴스 콘텐트 원본 변형도 금지된다.온신협에 소속된 언론사는 조선닷컴· 동아닷컴· 매경인터넷· 한경닷컴· 미디어칸· 세계닷컴· 전자신문인터넷· 조인스닷컴· 한겨레엔· 쿠키뉴스· 한국아이닷컴 등 오프라인 신문을 기반으로 한 언론사다.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1주일이 지난 이들 언론사의 기사는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는 검색할 수 없다. 기사를 찾으려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하며, 함부로 기사를 퍼갈 수 없다.온신협이 추진하는 이같은 조치는 언론사에서 생산된 기사를 언론사 홈페이지보다 오히려 인터넷포털에서 검색을 통해 보는 경향이 주를 이뤘고, 기사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임의로 기사를 퍼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NHN 등 인터넷포털이 `아웃링크`를 도입해 기사를 해당 언론사에서도 볼 수 있게 조치했지만, 홈페이지 이동시간 등 요인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언론사와 포털이 바로 이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온신협에 소속된 언론사들도 회사별로 손익을 따져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뉴스 서비스 계약은 포털과 개별 언론사간의 일대일 계약인 만큼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온신협에 가입돼 있지 않은 다른 언론사들은 신중한 모습이다. 오마이뉴스와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아이뉴스 조세일보 등 16개 인터넷언론사가 소속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우선 온라인신문협회와 인터넷포털, 인터넷콘텐츠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과 만나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7일로 제한했더라도 뉴스는 시의성이 중요한 만큼, 1주일 뒤의 기사를 검색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포털에서 뉴스가 검색되고 이용되는 형태를 볼 때, 최근 1주일치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주일 이상 지난 뉴스는 당장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생각만큼 해당 언론사의 방문자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1주일`이라는 제한이 피괴력이 떨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인터넷포털들은 `공식적으로 온신협의 공문을 받아본 뒤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언론사 사이트를 방문해야 기사를 볼 수 있다면 네티즌의 불편은 커질 것이라는 불만도 내놓고 있다. 아직 개별적으로 언론사와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당장 기사 삭제는 없을 것이니 대화로 풀어보자는 내부 입장도 정리되고 있다.인터넷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포털업체인 N사의 경우 최근 금융정보 데이터까지 통째로 DB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어 국내 디스트리뷰터의 큰 원성을 사고 있다"며 "언론사의 이런 조치가 N사의 실적이나 트래픽에 큰 영향은 못 주더라도 N사의 기본 컨셉과 사업 방향을 흔들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콘텐트제공업체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1위 포털 네이버의 횡포 때문에 콘텐트제공업체들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어 중소 콘텐트제공업체가 최근 들어 네이버와의 제휴를 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며 "언론사의 요구를 콘텐트 생산업자 입장에서 포털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차원에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언론사나 포털, 협회에서는 이미 `인터넷포털이 개별적으로 언론사와 접촉을 시작했다`거나 `주요 포털이 특정 언론사만을 남겨두고 다른 언론사와 뉴스 공급 계약을 끊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일부에서는 포털과 언론사간 재계약이 연말에 몰려있는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이해득실을 따져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자사의 이득만을 위해 편법적인 조치만을 생각하지 말고, 큰 차원에서 인터넷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털과의 협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올바른 된 법과 제도를 정립해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2007.06.21 I 류의성 기자
(기고)인터넷 책임기사 감추고 연예인기사 띄운 포털
  • (기고)인터넷 책임기사 감추고 연예인기사 띄운 포털
  • [이데일리 증권부]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포털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은 현대인 생활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으며 여론의 흐름을 형성하는데도 주도세력으로 성장했다. 제고되는 위상 만큼 포털의 책임이나 역할에 대한 기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 인터넷 포털의 대응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변희재 포털사이트 피해자를 위한 모임 대표(아래사진)는 edaily에 인터넷 포털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글을 보내왔다. edaily는 올바른 포털의 위상정립을 위한 공론화 차원에서 변 대표의 글을 게재한다.<편집자주>&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지난 5월 18일 법원은 포털의 뉴스 배치· 댓글· 검색기능에 대해 사실상 언론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법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최소한 법적인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포털은 분명히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것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포털 책임 기사 감추고 고소영 기사 띄운 포털 포털이 언론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상식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이 있다. 인터넷의 경제와 여론을 장악하고 있는 포털에서, 그들에게&nbsp;불리한 기사가 제대로 유통이 될 수가 있냐는 것이다. 실례로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 전 언론사에서 일제히 포털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 1면에 기사를 배치한 곳만 해도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등이고, 중앙일보· 한국경제·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은 사설에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KBS· MBC· SBS 방송사와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터넷언론도 집중 보도했다. 포털을 취재한 공중파 방송사의 한 기자는 "이 정도로 전체 언론이 집중 비판하면 공론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이상하다”는 말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포털 비판 기사는 인터넷뉴스의 92%를 장악한 포털에서 결코 주요면에 배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nbsp;이번 판결도 다음과 네이버가 연합뉴스와 YTN 기사를 잠시 올렸다 내린 것이 전부이다. 포털의 여론몰이의 장기나 다름없는 핫이슈 지정은 커녕, 관련기사 배치조차 하지 않았다. 포털만 따지면 당일 3-4시간 정도만 이 기사가 노출되고, 영영 사라진 것이다 반면 35명의 악플러를 고소한 고소영 관련 기사는 전 포털의 뉴스면 메인에 배치되었다. 물론 관련기사도 모조리 묶었다. 포털이라는 공간에서는 법원의 포털 책임에 대한 담론은 없고, 애꿎은 네티즌들의 책임 공방만 벌어지게 된 셈이다. 과연 최초로 포털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보다, 이미 임수경, 김태희 등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유명인의 악플러 고소가 더 중요한 사안일까? 최소한 포털은 지금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 23일 낮 12시 40분 현재 고소영이 추가로 102명을 고소하겠다는 기사가 네이버 메인에 올라있다. 법원의 판결도 있는데 왜 고소영은 포털이 아닌 애꿎은 네티즌들만 고소할까?&nbsp;이 역시 포털의 언론권력 때문이다. 고소영이 네티즌을 고소하면 포털 메인에 뉴스가 뜨지면 고소영이 포털을 고소하면 고소영 관련 기사는 영영 포털 뉴스면에서 볼 수 없게 된다. 포털을 고소한 정치인 전여옥, 개그맨 컬투의 기사가 그뒤 포털에서 사라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관심을 받지 못하면 그건 죽음의 길이고 포털은 이러한 생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bsp;포털은 바로 이렇게 언론권력을 남용하며 자사의 사업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대로두면 클릭수로 돈을 버는 포털은 면책되고, 아무 대가 없이 글을 쓴 네티즌만 처벌받게 될 판이다. 실례로 이번 법원 판결에서 앞서 몇몇 포털들은 자사의 면책을 위해 네티즌들에게 법적 책임을 몰아가는 비열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nbsp;포털 비판했다 해임당한 인터넷뉴스 편집장포털이 언론을 장악하는 방식은 단지 뉴스의 취사선택 뿐이 아니다. 2000여개의 언론매체 중 80여개 매체만 선택하여 뉴스서비스를 한다. 이 80여개 매체 안에 들지 못하는 매체는 사실 상 언론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nbsp;포털과의 계약 여부는 철저히 포털의 기준에 달려있다. 이랬을 때 군소 언론사들이 과연 거대 자본 포털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실제로 B라는 인터넷매체는 포털 비판 기사를 지속적으로 올렸다는 이유로 편집장 내정자를 해임해버린 사건도 있었다. 포털은 가격담합· 불공정거래·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 인터넷 공간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포털이 매체와 뉴스를 선택하며 언론권력을 누리다보니 개선안에 대한 공론화 자체가 막히고 있다. 최근 3일 간 무수한 비판을 받은 포털이 개선책이나 대국민 사과문조차 내지 않을 수 있는 오만함도 이러한 언론권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돈만 있다고 누구나 언론권력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30대 대기업은 일간신문을 소유 경영할 수 없고, 신문은 방송과 통신사를 겸업할 수 없다. 또한 해외자본의 언론투자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여론형성을 위하여, 진보와 보수 그리고 국민들이 합의하여 입법화한 결과이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인터넷재벌 포털의 막강한 언론권력 소유와 남용 현상을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특히 언론개혁을 주장해온 진보진영의 답은 명확해야 한다. "포털은 언론권력을 누려서는 안 된다" 이외에 다른 답은 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 진보적 성향의 인터넷기자협회와 언론연대 등이 최근 포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포털이 언론권력 남용을 중단할 방법은 간단하다. 스스로 매체와 뉴스를 선택하는 것만 포기하면 된다. 2002년 이전의 포털처럼 언론사들이 송고한 순서대로 뉴스서비스를 하든지, 아니면 웹2.0 방식으로 네티즌 스스로 언론사와 뉴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필자는 최근 포털 관계자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그들이 스스로 언론권력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로 입법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는 과잉규제도 아니고 단지 대한민국에서 언론사업을 해온 사람들이라면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여 모두 다 받아들인 수준의 책임 뿐이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포털만이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고 언론권력을 누리겠다고 우기는 형국이다. <변희재 포털사이트 피해자를 위한 모임 대표· 인터넷 빅뉴스 대표> &nbsp;※이 칼럼은 edaily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반론권을 보장하며 반대 의견도 환영합니다.
2007.05.23 I 증권부 기자
  • 법원, 막강 포털에 ‘사회적 책임’ 물어
  • [조선일보 제공] 막강한 영향력만 행사하던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들에 대해 법원이 ‘사회적 책임’도 높게 인정했다. 법원이 18일 피해자 요청이 없더라도 포털이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글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자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사이버 개인 인권보호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포털 댓글은 명예훼손 사각지대네이버·다음 등 거대 포털에 하루 1000만명이 넘게 몰리면서, 포털은 어느 순간 명예훼손이나 인권의 사각지대가 됐다. 하루 수십만개씩 붙는 댓글에는 욕설, 근거 없는 루머, 음란물을 선전하는 광고물 등이 쌓이고 있고, 게시판·블로그·미니홈피 등에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더구나 포털은 강력한 검색서비스를 통해, 제3자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글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방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사들이 명예훼손을 우려, 익명이나 이니셜로 포털에 기사를 전송해도 포털 공간에서는 이런 노력들이 무력화되는 일이 잦았다.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언론이 익명으로 보도를 해도, 포털의 댓글·검색·커뮤니티 서비스를 거치는 동안에 사건 당사자들의 이름·주소·신상 정보들이 인터넷에 모두 노출됐다. 이렇게 노출된 사생활 정보는 해당 당사자들을 협박하거나 공격하는 자료로 악용되곤 했다. 지금까지 개똥녀 사건, 캐나다 학원강사 사건, 아나운서 사생활 사진 유출 사건 등 포털 등을 통한 명예훼손이 계속 벌어져 왔다. 법원은 이에 대해 “포털이 검색, 편집을 통해 해당 기사의 위치를 네티즌에게 알려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표현물이 확산되도록 방치한 행위도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된다”고 포털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했다. ◆포털 상대 유사 소송 이어질 듯지금까지 포털은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왔다. 포털측은 “댓글·게시판·블로그 등에 네티즌이 직접 쓴 글은 이용자가 1차로 책임져야 하며, 포털은 너무나 많은 글들을 100% 모니터 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포털은 정보의 단순 전달자이기 때문에 언론사가 보낸 기사가 잘못됐더라도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수정, 삭제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하지만 포털의 이런 논리들은 이번 판결로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재판부는 “포털이 여러 곳에서 제공 받은 기사를 게시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개별 신문사보다 커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즉 포털이 비록 콘텐트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원고측 변호를 맡은 이지호 변호사는 “추천 검색어, 댓글 서비스를 통한 포털의 명예훼손 방조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첫 번째 판결”이라고 말했다. 변희재 빅뉴스 대표는 “포털이 언론 기능과 검색 기능을 같이 제공하면서 명예훼손 피해가 예전보다 훨씬 커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포털이 언론 기능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하면 언론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포털이 댓글·게시판·블로그 등 커뮤니티와 뉴스 서비스에 대해 원천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는 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측은 “다음주에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은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에 무슨일이?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중소 콘텐트업체들의 제휴 중단 움직임, 인터넷게임업체 인력 빼가기 반발, 온라인광고주들의 불만...국내 최대 인터넷포털 네이버가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잇따르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4월 검색시장 점유율(코리안클릭, 페이지뷰 기준)이 77%인 대형 포털이다. 다음은 10%, 야후와 엠파스는 각각 4%선이다. NHN은 온라인광고 시장 성장과 강력한 검색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작년 매출 5700억원, 영업익 2200억원, 당기순익 1500억원을 거뒀다.네이버에 대한 각계의 시각은 호의적이지 않다.업계에선 네이버의 영향력이 독과점 상태로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굳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네이버의 UV(순방문자)는 2700만명으로, 하루에 수많은 네티즌이 네이버를 방문하기 때문에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다. 콘텐트를 가진 업체도 `네이버 검색`을 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에 콘텐트를 제공하겠다는 업체는 많다. 네이버의 마켓파워가 커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콘텐트제공업체들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네이버의 폐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네이버는 구글처럼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를 자체적으로 구축해 보여준다.네이버라는 사이트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식이라는 얘기다. 네이버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작년 말 제공되는 뉴스기사를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아웃링크`를 도입했다. 최근에는 통합 검색에 엠파스 등 다른 포털 사이트의 콘텐트까지 반영하기 시작했다.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이달 중순에는 가칭 `검색사업자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검색광고 담합 등과 관련해서 온라인광고주들과 포털, 정부가 참여하는 `온라인광고정책협의회` 같은 기구 결성 움직임도 검토되고 있다.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은 그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시점이 된 것으로 이것이 시대 흐름에 맞는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네이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그동안 도외시했던 `책임`을 다하라는 일종의 성장통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에서 제공된 한 뉴스 서비스로 악성댓글과 인격모욕에 시달렸다`며 법원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이 진행중이다. 언론 이상의 지위를 누리면서 이에 걸맞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도 `안티`를 만들어내는 요인이다. 포털사이트 피해자를 위한 모임의 변희재 대표는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포털사업자를 규제할 만한 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검색사업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되 이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세에 네이버는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시원스런` 해법은 쉽지않아 보인다. "하나씩 보여주자"는 입장이다.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승승장구하며 인터넷업계의 제왕이 된 NHN이 어떻게 난관을 헤치고 수성(守城)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7.05.09 I 류의성 기자
  • "조선·중앙·포털, 인물정보 판매 중단하라"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언론사와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이 사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홍세화 한겨레 편집위원과 변희재 포털 피해자를 위한 모임 대표 등 10여명과 진보네트워크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고 다음(035720), 네이버(NHN(035420)), 네이트닷컴, 엠파스(066270), 파란(KTH(036030)) 등 5개 포털과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포털들이 조선과 중앙이 제공하는 유명인사들의 상세 정보를 본인의 사전 동의없이 건당 1000원에 유료 서비스 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또 "조선과 중앙이 취재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수집한 인물정보를 각 포털에 판매하는 것은 언론 윤리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각 언론사와 포털이 본인 동의없이 유료 서비스하는 인물정보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이에 대해 조선일보 인물정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고 인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적 공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공개된 자료를 수집·가공해 제공하고 있다"며 "공인의 경우에도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물정보에서 즉시 삭제처리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에는 홍씨와 변씨를 비롯해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송기도 전북대 교수, 장낙인 우석대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김지룡 대중문화평론가, 황철민 영화감독 등이 참가했다.
2005.08.17 I 전설리 기자
  • 인터넷매체, 내년 총선때 보도 제약 없을 듯
  • [edaily]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7월20일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 중 인터넷 매체를 언론사로 인정하고 이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데 대해, 정치권과 학계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에따라 내년 17대 총선에서는 인터넷 매체들의 후보자 대담·토론회 및 인터뷰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의 공동 주최로 열린 "선거법 개정과 인터넷 언론" 세미나에 참석한 각 정당 국회의원과 선관위 관계자, 언론학자들은 인터넷 언론 관련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했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로 인정하는 기준과 선관위가 인터넷의 폐해를 막기위한 조치로 마련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인증절차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이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인터넷매체도 "법적 언론기관" 자격 부여받을 듯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관위 지도과장은 "인터넷 신문이 갖는 여러가지 장점과 사실상의 언론기능의 수행 및 그 영향력 등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언론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제지한 바 있다"며 "현실과 제도가 괴리되어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의 전향적인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당과 국회의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언론사 인정기준..게시판 실명인증제에 격론 인터넷 언론사 관련 참가자들이 선거법 개정의 전체적인 방향에 동의했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의견차이를 보였다. 특히 선거법상 언론사로 인정하는 인터넷 매체의 기준과 게시판 실명인증 절차 도입에 관해서는 참가자들간 의견이 엇갈렸다.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사 인정 기준을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이재진 교수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필요하다"며 "훈련된 인력에 의한 게이트 키핑 여부, 매체의 사이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이전에 정간법 개정 이뤄져야 인터넷언론사 인정 기준과 함께 선관위가 인터넷 상의 허위·비방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정당, 후보 홈페이지, 인터넷 언론사 등 선거관련 사이트의 게시판 실명인증 도입문제도 논란이 됐다. 선관위 김용희 과장은 "선거일 전 120일(대통령선거는 300일)부터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실명인증 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설치하도록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희룡 의원은 "인터넷의 본질은 익명성에서 오는 자유로운 토론에 있다"며 "게시판의 실명을 강제한다면 인터넷의 특징을 가질 수 있겠는가"고 밝혀, 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변희재 시대소리 운영위원도 "지난 대선때 비방·명예훼손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도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고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3.08.21 I 양효석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