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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5,716건

  • 일본 여3당, 경기대책발표..바로 내각 제출키로
  • [edaily] 일본의 자민당을 비롯한 연립 여3당은 9일 오후 경기대책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내각에 제출, 심의토록 하기로 했다. 여3당은 당장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 조속히 시행토록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될 여3당의 경기대책은 크게 증시활성화대책과 토지유동화활성화대책의 두가지 부문으로 나눠진다. 그 주요 내용은 우선 주가대책으로 세제상의 혜택으로 개인투자가들의 증시 참여를 유도하며 기구를 창설, 대기성 매물을 소화하고 둘째 경기대책으로 일본은행의 보다 강화된 금융완화정책을 촉구하며 셋째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세제등의 개선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펀드에 의한 주식매입기구를 창설, 기업 금융기관의 상호지분 해소로 인한 대기성 매물을 소화한다. 둘째 일본은행은 현재 디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해서 한층의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양적 금융완화 촉구). 셋째 일본은행은 물가안정의 목표치를 확실하게 내걸어야 한다(인플레목표정책 촉구), 넷째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2분의 1정도로 감면하며 신고분리과세의 세율을 현행 26%에서 20%로 낮춘다. 또 1년이상 보유 주식에 의한 상속세 증여세를 현재의 2분의 1수준으로 낮춘다. 소액거래를 대상으로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를 신설한다. 개인에 대한 배당과세를 2분의 1정도로 경감한다. 다섯째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3년정도 경감한다. 이같은 내용은 내각 검토를 통해 수정될 수있으며 의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고쳐질 수있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쪽이다.
2001.03.09 I 박재림 기자
  • ⑤부동산 구조조정회사 설립추진-장관공동회견(자료)
  • 다음은 2일 4대 개혁관련, 경제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재경부가 참고자료로 배포한 향후 정책추진 과제. ⑤ 부동산 구조조정회사의 설립 추진 Ⅰ. 추진배경 □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유중인 부동산의 매각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ㅇ 기업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매수기반 부족으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기업이 원활하게 부동산을 매각하여 구조조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동산 매각을 지원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 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매각 지원 방안 ◇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 매각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REITs회사 설립 ② Mutual Fund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 설립 ③ 은행신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1.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 □ 건교부가 입법 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7.1 시행 예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 ① 다수 투자자가 현금 또는 현물 출자하여 REITs를 설립 ② REITs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수익을 배분 <조치사항> □ 입법 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보완하여 기업구조조정 지원 목적의 REITs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 REITs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제상 제약요인 해소 2. Mutual Fund 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 설립 □ Mutual Fund 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를 설립하고 자산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구조 □ REITs와는 달리 실체를 가지지 않는 Mutual Fund 형태로 하여 설립이 탄력적이며 운영에 유연성이 있고 ㅇ 자산관리도 전문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됨 <조치사항>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보완하여 구조조정부동산펀드를 설립 근거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세제상 제약요인 해소 3. 은행신탁 제도를 활용 □ 은행의 신탁계정이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안 ㅇ 은행 신탁계정이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 모집하고 부동산 매입 및 운용하여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 은행신탁 계정을 활용하게 되므로 현재 제도로 추진 가능 ㅇ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도하여 부동산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이 가능 <조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등을 개정하여 세제상 제약요인의 해소 Ⅲ. 추진 계획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 개정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세제상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세법 개정추진(3~4월중) Ⅳ. 기대 효과 □ 기업이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지원 ※ 구조조정부동산펀드 1조원, 은행신탁 1조원 및 REITs을 통한 2~3천억원 등 총 2조원 수준의 매수기반이 형성될 전망 □ 기업들은 부동산매각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음 □ 부동산 매수기반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기대
2001.03.02 I 조용만 기자
  • "기업보유 업무무관부동산, 규제기준 완화"-재경부
  • 앞으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이 매각의사에도 불구, 매각이 어렵거나 도시계획수립 등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취득일부터 적용하던 업무무관부동산 기준을 유예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적용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3월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업보유 부동산 중 매각하고 싶어도 매각이 어려운 부동산이나 행정관청이 도시계획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같이 행정작용으로 인해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또 법인이 취득후 2년에서 5년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취득일부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적용하는 현재 기준을 유예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외에도 소득의 50% 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법인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현행 규정과 관련, 고유목적사업 대상에 병원건물과 의료기기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분할시 사업부문별로 포괄승계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는 이를 제외하고 분할하더라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업원이 기업으로부터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출받아 취득한 우리사주를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해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대출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계속 비과세하기로 했다.
2001.02.25 I 김상욱 기자
  • 뮤추얼펀드 등 통해 기업 부동산 2.3조 매수- 재경부
  • 정부는 부동산 뮤추얼펀드를 신설, 1조원어치의 기업 보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비롯해 은행신탁과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을 통해 총 2조3000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소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 등을 보완하는 한편 3~4월중에는 세법개정도 추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뮤추얼펀드 형태의 `구조조정 부동산펀드` 도입을 위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보완해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부동산 뮤추얼펀드의 경우 자산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전문성이 확보되고, REITs와 달리 설립과 운용이 탄력적인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은행의 신탁계정이 수익증권을 발행, 부동산을 매입·운용한 뒤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가 현재 입법 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도 별도로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운영하기로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는 특히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REITs에 대해서는 1인당 주식보유한도 10%에 대한 예외인정 등 특례조항이 추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매각을 추진중인 주요 대형 부동산의 규모가 1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부동산 뮤추얼펀드를 통해 1조원 △은행신탁을 통해 1조원 △부동산투자회사(REITs) 2000~3000억원 등 총 2조원 이상의 부동산 매수기반이 조성되면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2001.02.17 I 김상욱 기자
  • 정부·재계, 7대업종 구조조정 "업계 자율" 추진키로
  • 산업자원부와 전경련 및 7대업종 단체는 31일오후 간담회를 갖고 화섬, 면방, 전기로, 석유화학, 제지, 시멘트, 농기계 등 7개 업종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업계 자율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산자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세제, 금융, 공정거래 등에서 적극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뒤 "구조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던 7개 업종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입각해 주주들의 이익을 중시하면서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비공개로 2시간여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신국환 산자부 장관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기업 내부조정을 통한 혁신과 생산특화, 기술공유 및 시설규모, 대형화 등 기업간 제휴 양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경쟁력강화 방안을 수립, 추진하면 정부도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사항들을 점검해 업계의 노력에 화답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대표들은 또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 판매, 원료조달, 기술개발에 있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필요시 생산감축 및 시설조정 등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을 위해 업계내 자율적, 지속적인 노력을 결집키로 했다. 이만용 화섬협회 회장대행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 M&A시 공정거래법 독과점규정 적용의 완화, 부실화된 기업 인수시 인수회사의 과도한 부담을 피하기 위한 현실평가가격의 적용,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유연성 제고, 업계요청이 있을 경우 WTO협약내의 모든 자금지원 및 각종 행정적 지원 등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영호 방직협회 회장은 "올 6월까지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 시행하고 자금 지원 및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건치 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노후 설비의 폐쇄 방안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규격별 생산전문화 방안 등에 대해 TF를 구성중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될 우려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엇보다 한보철강의 조속한 매각 등 부실기업의 조기 정상화가 전기로 업종의 경쟁력 강화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성재갑 석유화학협회 회장은 "채산성 개선을 위해 기초원사재인 납사 및 납사대체원료의 0세율을 적용하고, 전력산업과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예정된 전기 및 중유의 원가 상승 부담을 개선하고 주요 수출국가인 일본에 대한 석유화제품의 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2001.01.31 I 문주용 기자
  •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유예 5년으로 연장- 시행령개정
  • 각종 세제상 규제가 가해지는 기업의 비(非)업무용 부동산 적용 유예기간이 현행 취득후 3년에서 취득후 5년으로 2년 연장됐다. 이에따라 건설회사 등 사업 특성상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현행 취득후 3년까지만 적용하던 건설회사의 건물신축 판매용 토지와 부동산 매매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유예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경매·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 △저당권 실행, 기타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확정판결을 받은 부동산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지 구내의 토지 △멸실·철거된 건물 △휴폐업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치 않게 된 부동산 △주택건설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 △주택신축 판매법인 및 아파트형 공장 설치지, 건설업법인 등이 신축한 건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 유예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청산법인의 법인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판정을 4년간 유예토록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나대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3년간만 비업무용 판정을 유예하되, 이를 임대해 건축물이 착공되는 경우 비업무용 판정이 면제된다. 최경수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착공과 매매, 분양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은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보유한 경우 취득·관리비용(종합토지세,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부동산 가격 만큼의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이 안되도록 하는 등의 세제상 규제를 가하고 있다.
2000.12.22 I 안근모 기자
  • 4대 부문 개혁추진상황 보고내용-기업개혁
  • 다음은 정부가 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부문별 추진상황. <기업개혁> ◇ 11.3 잠재부실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 ◇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정립 및 공정거래 여건 조성 ◇ 투명·책임경영 체제 아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경영의욕 고취 여건 조성 (1) 11.3 잠재부실기업 신용위험평가 후속조치 마무리 □ 정리대상기업(52개)중 23개사는 청산 등 정리절차 회부 ㅇ 나머지 29개사도 합병·매각·청산 등 연내 정리 마무리 ㅇ 정리대상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범부처적 지원대책 추진중 * 12.1일 현재 5,491억원(1,383건) 지원 □ 자구계획을 이행중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계획이 이행될 때까지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하되, 유동성문제 재발시에는 원칙처리 □ 대우 12개사는 기 체결된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 ㅇ 대우통신(TDX부문)·중공업·전자부품 등 3개 기업은 매각 또는 사업분할 기 완료 ㅇ 중공업의 경우 분할된 회사별 재상장 추진(연내) ㅇ 대우차는 노사합의에 의해 내년중 영업수지 균형을 위한경영개선계획 마련 전제로 채권단의 자금지원 결정(11.29) ㅇ (주)대우는 비협약채권 협상을 통해 연내 사업분할 완료 ㅇ 대우전자 등 7개 계열사도 매각·CRV 등 처리방안 조기확정 □ 회생가능 판정기업(235개)은 채권은행 책임하에 자금지원 등 회생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점검 ㅇ 다만, 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는 22개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여 지원(12.2일 현재 15개기업 체결) ㅇ 회생판정을 받은 기업의 유동성이 문제될 경우 이와 관련된 채권은행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 기업부실에 대한 예방적 감시체제를 구축 ㅇ 기업 및 계열기업군의 총신용공여 변동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용 ㅇ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에 대한 충당금 적립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수익성·건전성 지표에 반영 - 금융기관은 상시적 신용위험 평가체제를 갖춰, 수시 퇴출여부 결정 □ 선진적 기업구조조정 관련제도 도입 ㅇ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관련 감독규정 마련(11.24) ㅇ 사전제출(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회사정리법개정안 상정(11.13) ㅇ 회계·공시제도 선진화, M&A 활성화 관련 입법추진 □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 개선 추진 ㅇ 사외이사 책임·권한 강화, 이사회·주총 기능 명료화, 집중투표제 실시 요건 완화 추진 등 (상법·증권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ㅇ 상장·코스닥법인에 대해 집단소송제 단계적 도입 추진 (3) 선단식 경영관행의 근절 □ 부당내부거래의 근절 ㅇ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2년간 연장(11.13, 공정거래법개정안상정) ㅇ 4대집단 부당내부거래 조사(8.16∼10.14)에 대해 조치(12월중) * 약 2.4조원의 지원성 거래가 확인되고 실권주 고가인수, 위장계열사 보유 등 법위반 행위 발견 ㅇ 5개 공기업의 부당지원행위도 철저히 조사(11.16∼12.16) ㅇ 현대건설의 자구계획(11.20일 발표)은 점검결과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주식·부동산 등 매각과정에서 부당행위여부 계속 점검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01.4월 시행) ㅇ 30대집단의 법상 출자한도초과분 19.8조원의 해소기한 ("02.4월) 이내 분산매각 유도 □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ㅇ 백지어음 보증 등 변칙적인 채무보증의 차단을 위해 실태조사("00.10∼11)를 실시하는 등 신규채무보증도 철저히 금지 (4) 사업자단체(조합, 협회)의 역할 재정립 □ 현재 전국단위 사업자단체는 약 700개, 지역단위 사업자단체를 포함시 6,300여개가 조직되어 활동중인 바, 일부 사업자 단체의 경쟁제한행위로 기업활동에 애로 * 건설업 : 전국단위 21개(지역단위 포함 120개), 도소매업 : 89개(1,237개) * 약 700개 중기협 산하조합이 연간 2,500억원 예산사용 □ 사업자단체가 시장정보 수집, 경영ㆍ기술 지도, 공동연구개발 등 본연의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5) 업종별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 대규모 사업구조조정(빅딜)의 마무리 독려 ㅇ 항공은 12월중 자산매각·인력조정·출자전환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확정 ㅇ 석유화학은 12월중 업체별 부채비율 200%이하 감축 ㅇ 철도차량은 증자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정상화 추진 □ 주요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지원 ㅇ 설비과잉 업종(화섬·면방 등)은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M&A, 전략적 제휴, 설비이전 등)을 지원 ㅇ 주력전통산업도 지속적인 핵심기술개발·정보기술접목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산업화 지원 (6) 기업 의욕 고취여건 조성 □ 기업지배구조 수범기업, 재무구조 우량기업, 노사화합기업 등 모범적인 개혁 이행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추진 ㅇ 10대 기업지배구조 우량기업 선정·발표 등을 통해 개혁성과를 시장이 참고토록 유도 ㅇ 원활한 신용보증과 자금지원을 위해 관련 금융기관과 협조하고 신용평가기관의 공정한 평가 유도 □ 경제분위기 반전을 위한 기업의 투자 활력 진작 ㅇ 정보기술(IT), 생물산업(BT), 부품·소재, 에너지절약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진작되도록 관련자금 및 세제지원 확대(내년도 경제운영계획에 반영·확정) ㅇ 벤처기업에 대해 건전한 투자분위기 회복 대책 수립(12월중) ㅇ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12월중)
2000.12.05 I 조용만 기자
  • 기타부문 월별 추진계획- 경제정책조정회의
  • ◇9월 …비정형 근로자 대책 확정 …근로자복지 기본법안 제출 …공기업 실적점검(12월까지) 및 경영혁신 점검회의 …한국중공업 전략적제휴 추진, 송유관공사 주식양도계약 완료 …국세 전자납부 전 금융기관 확대실시 …과세자료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및 표준소득률 개혁방안 마련 …전자상거래 방해행위 감시 감독 강화 …인터넷 쇼핑몰 부당광고 행위 직권조사 …규제개혁 기본계획 수립 …전국 모든 초중고 무료인터넷 서비스 제공 실시 …전화세의 부가가치세 흡수 위한 법안 제출 …디지털 TV 시험방송 실시 …IMT-2000 사업자 허가신청 접수 …수협 정상화 자금 지원방안 확정 …에너지 세제 개편 위한 법 개정안 제출 ◇10월 …노사정위,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 마련 …포철 지분 매각 …한전 구조개편 법안 입법 추진 …공정위 계좌추적권 연장 위한 법 개정안 제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5개년 계획 수립 …우수 벤처 투자조합 선정 및 재정자금 지원(11월까지) …부동산 투자회사 법안 제출 …임대주택 지원 위한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 수정 …도서 벽지 지역 위성인터넷 플라자 100개 추가 설치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한미 투자협정 4차 실무협상 개최 …제3차 ASEM 정상회의 서울 개최 ◇11월 …근로시간 개선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 …정부 출연·위탁기관 실적점검 …신용카드 미가맹 업소 파악 및 성실신고 여부 파악 …4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처리 …37개 지역 광케이블 추가 설치 …지역 균형발전 추진전략 확정 ◇12월 …한국중공업 경쟁입찰 완료 …한국통신 지분 15% 국내 매각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상품 취급 허용 …IMT-2000 사업자 선정 ◇2000.1월 …IMF 재정투명성 이행 추진계획 확정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2월 …한중 잔여지분(25%) 매각 …한전 발전자회사 분할 등 민영화 준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확대 위한 시행령 개정
2000.09.01 I 안근모 기자
  •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전문)
  • ※자료 원문은 정책/금융 코너의 보도자료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건설산업 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 ※ 본 내용은 당정협의(8.30. 07:30∼)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2000. 8. 30(수) 黨政간 정책협의회를 거쳐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촉진 및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최근 건설산업은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아직도 외환위기로 인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투자를 보면 지난 2년간 해마다 약 10%씩 감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조차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가 감소한 상태다. ㅇ 또한, 근래에는 건설업체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고 신규 공사물량마저 줄어들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ㅇ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업체수는 크게 늘어나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부실업체도 증가함에 따라,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의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도록 하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협의를 통해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고 ㅇ 먼저,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PQ대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해 나가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 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해 나가면서, 건설사업관리(CM)의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역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안정적인 공사물량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 금년중에 약 6,500억원 규모의 정부투자기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SOC예산을 SOC세출예산과 SOC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 민자유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중인 민자유치 사업중 8개 사업을 중점관리하여 연내에 구체화되도록 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 지원을 위하여 금년 9.1부터 2001년 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현행 20∼40%)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고, - 부족한 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물량을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전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 공공공사의 선금지급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건설업체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ㅇ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개편이 촉진되어 신용과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부실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한편, ㅇ 공사물량의 부족과 자금조달의 애로로 인한 건실한 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 8. 30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 목 차 -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의 활성화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의 설립 지원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 경제위기이후 공사물량은 35% 이상 격감한 가운데 등록제실시("99.4)등 진입장벽 완화로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저가수주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 * 2000년 전망치(건설협회) : 건설수주(61조원), 일반건설업체수(6,150), 업체당 평균수주액(99억원) ㅇ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시장불신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애로도 가중 □ 이에 따라 정부는 낙찰율을 인상하여 채산성을 제고*하고,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도입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구조개편안을 마련(2000.4)·추진중이나 업체난립에 따른 수주난·자금난은 지속 * 공사규모에 따라 2∼13%의 낙찰율 인상효과가 발생하여 6월이후 발주공사의 경우 채산성이 대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 ㅇ 이는 시장 진입은 대폭 완화되었으나, 이에 병행하여 국제기준에 입각한 퇴출장치*는 구축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 * 입찰제도(발주자에 의한 능력있는 업체선별), 이행보증증권제도(금융기관에 의한 업체 신용력·공사수행능력 심사), 감리·감독제도(시공감리를 통한 부실시공업체 선별) □ 따라서, 시장에 의한 업체 선별·퇴출기능을 활성화하여 업체난립을 방지하고 시장수급 균형을 유도해 나가되, ㅇ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실업체의 경우 제대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수요기반 확충과 자금조달여건 개선노력도 병행할 필요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 건설업의 당면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적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ㅇ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조개편이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이를 위해 건설시장에서 부실업체가 퇴출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작동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 건실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을 확충하고 소요자금도 원활히 조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핵심 추진과제 ㅇ 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업체평가에 기초한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및 발주자의 엄격한 사전심사가 전제된 최저가낙찰제 도입대상 확대 ㅇ 건설사업관리제 신고제 도입과 겸업제한 폐지등 업역체계 개편 ㅇ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ㅇ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 신축주택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등 ㅇ 공공공사담보 특별보증제도 확대, 선금·기성금 적기 지급 유도, 해외건설 금융지원 및 건설업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 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 금융기관에 의한 엄격한 업체·공사이행능력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보증보험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보증증권 신규취급을 조기 허용 * 현재 건설공사의 계약보증은 외국처럼 금융기관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이나 공사이행 보증증권보다는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시공업체 부도시 연대보증업체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출자자가 고객인 건설공제조합의 특성상 보증심사의 객관성 부족으로 발주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건실·부실업체의 구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이행보증증권시장의 확대 추이를 보아 이행보증증권의 취급대상을 손해보험사까지 확대 □ 이행보증증권의 수요기반 확충과 입찰제도를 통한 업체선별 강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되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2년 : 500억이상, 2003년 : 100억이상 공사 ※ 현행 PQ대상이 아닌 100억미만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여부는 건설보증시장의 성숙도등을 감안하여 2004년이후 검토 * 공사규모별 발주물량("98) : 1000억이상(49건, 7.3조원), 500억∼1000억(59건, 4조원), 100억∼500억(305건, 6.5조원), 100억미만(32,176건, 11.5조원) ㅇ 이행보증증권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음 연도에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의 경우 이행보증증권방식을 우대토록 PQ·적격심사시 보증방식에 따른 가점 부여 < 이행보증증권제도 도입확대방안 > □ 보증기관의 엄격한 보증심사를 통한 부실업체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비율(현행 30%)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1년 : 40%(기발표), 2002년 : 50%로 인상 * 미국의 경우 10만불이상 연방공사 발주시 100%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 ㅇ 보증수수료율의 업체신용도·공사종류등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 발주자 및 건설업체가 50%씩 부담하되, 발주자 부담액은 신용등급 최우량기업의 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실업체의 보증수수료부담을 강화 □ 당분간 이행보증증권 취급이 불가피한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및 공사이행보증 능력 배양을 위해 보증상품운영방안 용역(9월말 완료)결과를 토대로 기업평가 및 심사기준을 개선 ㅇ 중장기적으로 출자자가 고객인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주식회사화방안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업무에 대한 감독강화방안도 강구 □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신용력·공사수행능력의 전문적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건설업체 평가능력을 확충 ㅇ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PQ심사시 경영상태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확대를 유도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등록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무자격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 ㅇ 건교부, 시·도 및 관련협회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자본금·기술자·장비등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여부와 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등 불법행위등을 실태조사 * 현재까지 서면조사 결과 7,000여개(일반 1,500, 전문 5,500)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등으로 적발 → 9월말까지 현장조사후 영업정지·등록말소등 조치 예정 - 관련 협회에 「부실업체 신고센터」및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 자율적인 퇴출기능도 강화 ㅇ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등)을 합리화하고, 정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받아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을 말소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 시장기능에 의한 건실·부실업체 선별강화를 토대로 능력있는 업체는 시공은 물론 기획·설계·감리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업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유도 ㅇ 이를 위해 CM사업 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공공사에 대한 CM 도입확대를 위해 발주대상·계약방식·대가지급기준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정비 * 다만, 일부 대형업체들의 시장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CM발주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 □ CM 활용추이등을 감안하여 CM능력공시제 도입등을 검토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건설업체계를 CM업과 전문시공업으로 개편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내년도 SOC 예산은 SOC 세출예산과 SOC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수준을 유지 □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를 위해 토공·주공·한전·한통이 채권발행등을 통해 2000년도 기추진사업(총 15조 1,912억원)외에연내 6,561억원의 신규사업* 시행 * 토공(2,422억원), 주공(1,528억원), 한전(2,311억원), 한통(300억원) □ 중점관리사업의 연내 구체화 및 재정지원기준 개선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 ㅇ 8개 중점관리사업*등 상당수 민자사업이 연내 구체화되도록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고 지원대책을 적기 마련 * 도로 :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도로등 4개 철도 : 인천국제공항 철도, 의정부 경전철 항만 : 부산신항만, 목포 신외항 1단계 ㅇ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을 보완하는등 민간투자제도를 개선(연내 민간투자법시행령등 개정 추진) - 대상사업 선정시 주무관청의 타당성조사·기본설계를 의무화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이를 포함 - 지자체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자체간 재정분담원칙 설정 ㅇ 역외 인프라펀드 자산운용회사를 9월중 설립하는등 인프라펀드의 민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업무를 본격 개시 □ 부동산개발·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를 내년부터 도입 ㅇ 특히 비수도권지역에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인하(수도권내 설립시의 50%)하여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투자기반을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 소유에서 임대로의 주거형태 변화에 부합되게 국민주택기금의 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 * 내년도 임대주택건설 지원규모를 최소한 올해수준(15만호)으로 유지 ㅇ 지자체의 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요부지를 확보하여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 *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서는 호당 2,500만원(4%), 전용면적 60∼85㎡에 대해서는 호당 3,000∼5,000만원(5.5%)까지 주택건설비용만을 융자 ㅇ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토공등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 □ 미분양주택의 임대용주택으로의 전환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신규 임대주택 구입시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확대 (현행 3천만원한도 → 매입대금의 50%한도(6,000만원까지)) ㅇ 임대사업자의 재원조달기반 확충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임대료 수입을 대상으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활성화 * 현행 제도상 임대사업자(법인)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②금감위 등록법인으로서 투자적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ABS발행이 가능 - 이를 위해 임대주택담보 ABS에 대해서는 주택저당증권(MBS)과 동일한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 *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0% 저율과세 □ 임대·전세주택의 수요 확충을 위해 현재 보증여력 소진으로 전세자금대출등에 애로를 초래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 * 2000. 7월말기준 : 기본재산(6,612억원), 보증잔액(14조 8,758억원)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 주택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2000. 9.1∼2001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 * 기존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을 촉진 □ 주택업계의 택지난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개발 물량을 850만평 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된 택지개발사업(파주 교하, 용인 동백지구등)을 조기착공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주택업체의 준농림지내 보유토지중 개발유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 * 현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4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5배 중과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신보·기신보의 공공공사대금 담보 특별신용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을 30대계열소속회사를 제외한 중견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행기간(2000.8 만료)도 2001년말까지 연장 * 공사계약금액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지원실적("98∼2000. 5) : 205건 / 2,812억원 ㅇ 특히 지방건설업체의 신용력 보완을 위해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공공공사담보 특별신용보증의 보증한도를 현행 연간매출액의 1/4에서 1/2로 확대 □ 공공공사의 선금·기성금을 국가계약법령상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필요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지급토록 유도 ※ 국가계약법령상 선금은 20%(100억원이상) ∼ 50%(20억원미만)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내부 자금사정으로 5∼14% 수준을 지급중 · 토공의 경우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주공에서도 지급개시(9.1부터)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반이 되는 건설업체의 프로젝트별 회계처리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 설립을 유도 ㅇ 이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이 당해 프로젝트를 위해 모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ㅇ 별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세 3배 중과대상에서 제외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율 요건을 인하(20%→15%)하고, 융자대상계약금액에 제3국 하도급 계약분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 ㅇ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직접대출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도 가능토록 지원방법을 다양화 □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국책은행 및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한 역외보증기관(SPC)을 연내 설립 * 현행 1.7∼3.9%의 보증요율을 0.5∼1.0%로 개선 ** 외국 출자자로는 IFC, Liberty Mutual 및 Chubbs와 협의중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등의 불신을 제거하여 건설업 자금조달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재무상황 공시 및 관련 회계기준을 강화 ㅇ 현재 공사별 손익상황이 불분명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곤란하고, 공사수익·유동자산의 적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금융기관의 불신을 초래 ㅇ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동자산·공사수익계상등 회계처리를 투명화하고 개별공사별 회계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계연구원 주관의 개선방안을 마련
2000.08.30 I 허귀식 기자
  • 정통부 장관-인터넷 CEO, 닷컴위기 해결방안 모색
  • 인터넷기업 대표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닷컴경제 위기"와 이의 타개방안 도출에 적극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정보통신부는 31일 오후 테헤란밸리에 위치한 일식당에서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 이금룡 인터넷기업협회장을 포함한 12명의 협회 소속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인터넷기업 대표들은 인터넷 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건의 사항 등을 제안하고 정부측에서는 인터넷 업계의 의견을 수렴, 각종 인터넷 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와 관해 설명하게 된다. 업계측에서는 특히 정보통신부의 "1,5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계획"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원규모와 대상선정 등 구체적인 집행 방법에 대해 묻고, 인터넷 위기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당사자간 주식스와핑 인정과 세금감면 등의 제도적 보완을 건의할 예정이다. 기업 대표들은 또 대기업 위주의 물류 창고 설립과 과다한 토지 구입 비용, 막대한 토지 관련 세금 등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정부측에 인터넷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시 세제혜택 지원과 인터넷 업계를 위한 정부 주도로 물류센터를 건립, 이를 저가로 임대하거나 분양할 수 있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프라인 대금결제시 5%의 높은 카드 수수료를 낮출 것과 전문 IT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특례심사제도 개선과 프로그래머와 웹디자이너 등의 인력확충을 위한 교육부의 관련 학과 정원의 증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터넷 업계의 국제화와 관련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등의 수출이 활발한 인터넷 기업에도 기존의 상품 위주 수출업체에만 적용되었던 수출보험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하고 해외 진출시 필요한 국가별 인터넷 산업 정보, 공동 마케팅 지원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인터넷기업협회는 수시로 기업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매달 정례적으로 정부측과 간담회를 가질 것과 이를통해 정보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 이금룡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을 비롯, 전하진 한글과 컴퓨터 사장, 박창기 팍스넷 사장, 이강인 YES24 사장, 김이숙 이코퍼레이션 사장, 지종기 3W투어 사장 등 12명의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다.
2000.07.31 I 김윤경 기자
  • (亞증시)홍콩-싱가포르 상승..대만 하락
  • 21일 대만증시는 낙폭이 줄어들었지만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가권지수는 전일 대비 0.63% 떨어진 8,167.37로 마감됐다. 대만증시는 전자산업에 대한 투자 및 세제 혜택을 개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주와 전자관련주에 대한 매도세가 증시 전체를 압박했다. 종목별로는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대만 반도체가 낙폭이 더욱 확대되며 3.70%의 급락세를 보였다. 또한 윈본드 전자와 UMC가 각각 2.47%, 1.28%의 하락률을 기록했고 에이서는 0.98% 상승했다. 컴팩 매뉴팩추어링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한편 은행주들은 전일 종가와 큰 변화가 없었다. 충싱은행이 0.33%의 상승세를 보였고, 타이퉁 비즈니스은행은 0.48% 떨어졌다. 가오슝 비즈니스 은행은 보합세로 거래를 마쳤다. 강세로 출발한 싱가포르증시는 상승폭이 다소 감소했지만 상승세를 견지하며 오전장을 마감했다. STI지수는 전일 대비 0.51% 상승한 2,144.21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금융과 전자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세계 5위 전자부품 업체인 냇스틸이 5% 이상 상승했고, 경쟁업체인 벤처 매뉴팩처링, 싱가포르 4위의 전자업체인 JIT 홀딩스가 모두 올랐다. 이 밖에도 GES 인터내셔널이 5.78%,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러지가 2.03%, 싱가포르 텔레콤이 0.84%,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0.53% 상승했다. 반면 차터드 반도체가 3.16% 하락률을 기록했고, 데이터 크래프트 아시아도 0.65% 떨어졌다. 한편 은행주인 DBS은행과 유나이티드 오버시즈 은행,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시티 디벨로프먼트가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강세로 출발한 홍콩증시의 항생지수는 상승폭을 넓혀가며 전일 대비 1.86% 상승한 1만 8088.85를 기록하며 전장을 마쳤다. 금융, 부동산, 기술주 등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다. 보이스스트림의 지분 19%를 보유하고 있는 허치슨 왐포아가 도이체텔레콤의 보이스스트림 인수소식에 2.06%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쳉콩이 3.03%, HSBC홀딩스와 레전드 홀딩스도 각각 1.52%, 3.49%씩 올랐다. 이 밖에 C&W HKT가 2.87% 올랐고, 차이나 모빌이 1.73%, PCCW도 3.88% 상승했다. 한편 홍콩에서 거래되는 나스닥 주는 시스코 시스템스와 마이크로 소프트가 상승세를 보였고 어플라이드 매트리얼스, 델컴퓨터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2000.07.21 I 김태호 기자
  • (亞증시) 대만-싱가포르 약보합, 홍콩은 상승세
  • 아시아 증시는 16일 대만과 싱가포르가 약보합 장세를, 홍콩이 상승세를 보이는등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오후 1시(한국시간)에 페장된 대만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다 초반 상승폭을 잃고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가권지수는 전일 종가대비 0.14%가 하락한 8,832.15로 마감됐다. 특히 반도체관련주가 정부의 업계에 대한 세제혜택 요건강화 움직임으로 3일째 하락세를 보이며 약세장을 이끌었다. 윈본드전가가 2.91% 하락했으며, UMC는 낙폭이 확대돼 1.1% 내렸다. 모셀 비텔릭은 3.4%나 급락했다. 대만반도체는 보합세를 견지했다. 반면 컴퓨터관련업체인 에이서는 상승폭은 다소 줄였지만 2.42% 상승했고, 컴팩은 0.52% 올랐다. 싱가포르증시는 금융주 약세로 낙폭이 지켜지며 역시 약보합세를 보였다. 기준 STI지수는 0.20% 하락한 2,031.62로 오전장을 마쳤다. HSBC증권사의 금융분석가인 스테판 프로스트가 DBS그룹 주가가 다시 하락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투자자들에게 보유 축소를 권고한데 영향받아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며 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금융그룹인 DBS그룹이 낙폭을 확대하며 3.7%나 급락했고, 오버시스 유니온은행도 1.5% 하락했다. 기술주도 약세를 보였다. 사운드 블러스터를 생산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가 2.80% 하락했고, 데이터크래프트는 1.79% 내렸다. 그러나 챠터드반도체는 1.29% 상승했다. 싱가포르 텔레콤은 보합세를, 싱가포르 항공은 2.9%가 상승한 채 전장을 끝냈다. 약보합세로 출발했던 홍콩증시는 부동산관련주 강세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전장을 마쳤다. 항셍지수는 0.89%가 오른 1만6223.33. 종목별로는 쳉콩개발이 1.49%, 선흥카이가 2.13% 상승했다. 차이나 텔레콤도 2.35% 올랐다. 기술주도 대체로 강세를 보여 허치슨왐포아가 1.49%, PCCW는 0.64% 상승했다. 그러나 최대 컴퓨터제조업체인 레전드홀딩스는 3.51%나 급락했다. 또 금융그룹인 HSBC홀딩스는 0.80% 하락했다. 한편 홍콩에서 거래되는 나스닥주는 대체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시스코 시스템스가 1.97%, 델 컴퓨터와 인텔은 각각 1.39%, 1.51% 올랐으며, 마이크로스프트는 2.92%나 상승했다. 스트라벅스만이 5.23% 하락했다.
2000.06.16 I 유용훈 기자
  • (분석)무르익는 은행합병 여건
  • 은행 합병논의가 식지않고 이어지고 있다. 궁극적인 논의의 초점은 어느 은행이 합병을 할 것인가에 있지만 현재까지는 합병을 위한 여건조성에 더 무게가 쏠린 듯하다.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2일 10개 은행장과의 조찬에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밑그림은 없다"고 강조하고 "은행합병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기탄없이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다는 의도다. 행장들은 구체적인 속내를 내보이기 보다는 아직 은행들이 주도적으로 나설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요지의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너지 효과를 보는 쪽으로 합병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말하는 우량은행간 합병도 막연하고 합병시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장들은 은행들이 스스로 노조와 주주들을 설득하고 합병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금융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은행합병의 모델과 합병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위해 요구되는 여건은 무엇인지, 또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본다. ◆합병모델은 무엇 = 현재 은행에서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합병방식중 가장 유력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델은 일본의 미즈호 금융그룹. 다이이치강교(第一勸業)와 후지(富士), 코교(興業) 등 3개 은행이 합치는 미즈호 금융그룹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2단계 분할 방식에 의해 이뤄진다. 1단계로 세 은행은 전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와 각 은행의 주식을 1:1:1로 바꾸는 주식교환 방식을 이용, 스스로 자회사로 편입된다. 지주회사는 전략본부와 사업단위본부로 나눠진다. 전략본부는 전략팀, 금융-회계팀, 위험관리팀, 인사팀, IT시스템 운영팀 등으로 구성되고 사업단위본부는 소비자은행팀, 중소개인은행팀, 기업은행팀, 공공부문은행팀, 국제은행팀, 증권-투자은행팀 등으로 구성된다. 2단계로 지주회사는 회사분할제도를 이용해 3개 자회사를 개인-소비자은행과 기업은행, 증권 및 투자은행 등으로 흡수분할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최근 이헌재 장관이 언급한 공적자금 투입 3개은행, 즉 조흥 한빛 외환 등의 합병에 이 방식이 적용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주회사를 통해 3개 은행을 합친 뒤 개인과 기업, 국제쪽으로 전문화시킨다는 복안인데 외환의 경우 대주주인 코메르쯔방크의 의지가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과 주택을 중심으로 이중 한 은행과 재무구조가 건실한 중형 우량은행의 합병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은행이 요구하는 여건 = 가장 확실한 것은 정부의 자금지원이다. 합병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자본확충 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정부의 호주머니 사정이다. 공적자금 투입은 엄두를 못내는 형편이고 합병후 정히 어려우면 후순위채 매입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은행들도 이같은 사정을 익히 알고 있고, 결국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인센티브 건의는 정부 사정이야 어떻든 일단 자금지원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행장은 "구체적으로 정부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이 합쳤는데 BIS비율이 떨어진다면 자본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무언가 인센티브를 주면 합병이 수월해지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같은 사정을 감안한 듯 인센티브의 내용에 대해 정부가 돈을 안들이고 합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돈은 안된다고 미리 못을 박은 셈이다. 따라서 행장들이 건의한 인센티브의 내용중 수용가능한 부분은 합병시 세제상의 특례인정이나 합병후 일정기간 기존조직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해주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금과 조직형태의 유지도 실제 합병추진과정에서는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한다. 미즈호 금융그룹의 경우 1단계에서 지주회사는 회사설립에 따른 등록면허세, 발행주식 인지세 등을 부담해야 하고 2단계에서도 부동산소유권이나 저당권 등의 이전에 따른 등록세, 각종 자산의 양수도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금부담을 안게 된다. 금융연구원의 김동환 부연구위원은 “일본과는 다르지만 우리나라 은행도 합병에 따른 각종 세금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과세특례 등의 요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합병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불거질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병후 기존조직의 형태를 일정기간 유지하도록 해주는 방안도 행장들이 원하는 것중의 하나다.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도 이날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합병시 노조와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행장들이 건의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행장들은 정부가 금융지주회사 등 제도적인 여건마련과 함께 합병후 자본확충 문제, 합병추진과정에서의 세금문제, 합병후 조직형태 등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판을 만들어줘야 합병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계획은 = 합병논의가 가시화된 것도 아니고 은행들이 공식적으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지도 않은 만큼 아직은 내놓을 것이 입다는 입장이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을 추진, 은행의 자율합병을 유도하되 지주회사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의 합병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합병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각종 문제들을 제거해 나간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부 생각이다. 합병을 한다고 해서 당장 몇개의 은행이 하나로 합쳐지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합병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해결은 먼저 합병을 선언한 후 합병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도 여전하다.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발걸음은 다소 바빠지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금감위가 대강의 밑그림을 그린 상태. 따라서 정부는 오는 15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에 대한 공청회에서 세부사항을 보완, 6월중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주된 토의내용은 완전지주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은행지주회사의 소유구조 문제, 조직형태의 자율성 제고 방안,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요건 및 절차 등이다. 정부는 공청회를 전후로 수렴되는 의견을 지주회사법에 반영, 법제화 작업을 완료해 판을 만들어 놓으면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수면밑을 맴돌던 은행합병이 점차 가시권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00.06.02 I 조용만 기자
  • 재경부 세제개편 방향(종합)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은 행사가액 전액을 제한없이 손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 농어민 비과세저축 시한이 2002년말까지 연장되고,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비과세저축이 이르면 상반기중 시판된다. 지방이전 본사 직원의 절반이 수도권 사무소에 잔류하더라도 세금감면이 되는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최근 고유가의 영향으로 소비량이 폭증하고 있는 LPG와 경유가격은 단계적으로 2배 가까이로 인상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사치,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제3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고액 스톡옵션 부여가 쉬워진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법개정안에는 스톡옵션 부여 기업에 대한 손비인정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 제도는 행사가격 기준으로 1인당 연간 5000만원 이내에서만 손비로 인정하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이 한도를 넘는 고액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전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손비인정을 배제하는 현행제도 역시 없어져 기업들이 필요시 스톡옵션을 마음껏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하던 현행제도도 앞으로는 "행사차익"을 기준으로 전환된다. 즉 3000만원어치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1억원의 차익을 낸 직원과 5000만원의 차익을 낸 직원의 경우 지금은 똑같이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익을 더 많이 낸 직원이 세금도 더 많이 내도록 관련세법이 개정된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말까지로 돼 있는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적용시한이 2년 연장된다.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저축이 신설된다.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으로 정해졌고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판돼 이르면 올 상반기중에도 가능할 전망이다.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되던 현행제도가 개선돼 앞으로는 "장기주택저당(Mortgage)" 차입금으로 집을 산 경우에도 연 180만원 한도안에서 이자지급액만큼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올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업 지방이전 촉진 위해 유인책이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수도권사무소의 인원비율이 지방본사 인원의 10%를 넘을 경우 세금감면을 못받게 돼 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50% 이내까지로 확대돼 수도권사무소에 49%의 인원이 잔류해도 세제지원을 받는다. 대신 수도권사무소 잔류비율에 따라 세금감면 비율은 차등화된다. 2002년말까지 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기업에만 세금감면이 되는 현행 제도도 개선돼 사업개시를 않더라도 2002년말까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이전 착수사실만 신고하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후 3년안에는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LPG, 경유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 향후 4-5년간 LPG와 경유 소비자가격이 2배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휘발유와의 가격격차를 OECD 비산유국 평균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현재 LPG가격은 휘발유의 27%(비교대상 국가는 51%), 경유가격은 휘발유의 48%(비교대상 국가는 80%)로 다른 나라의 절반수준이다. 해당 유종에 더 많은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데 충격을 피하기 위해 4-5년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로 인해 늘어난 세수는 자동차 보유세를 낮추고,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데 쓸 계획이다.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세제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지원대상을 지정, 나머지는 지원을 않는 방식(Positive System)이지만 앞으로는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일부만 제외하는 방식(Negative System)으로 바뀐다. 지원제외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 등 사치성, 소비성 업종이 될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예비창업 벤처기업도 등록세를 면제받는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산입 대상이 자기자본 5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축소되고, 워크아웃기업의 분할시 등록, 취득세가 감면되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편방향은 관련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올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올 상반기중부터 차례로 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 발표 "금년도 세제개편 추진방향" 보도자료는 edaily 홈페이지 "보도자료" 항목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000.05.17 I 안근모 기자
  • 소득세 등 신고절차 간소화- 재경부 세제개편방향
  • 정부는 올해안에 부동산 양도신고와 예정신고를 통합, 신고절차를 줄이는 등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같은 생활관련세금의 내용과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2001년에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년에는 간접세 및 지방세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 추진방향’을 확정, 제3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재경부는 세금결정방식이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간단한 세금계산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각종 세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올해는 세제정비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소득세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와 예정신고, 확정신고중 양도신고와 예정신고를 통합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식양도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을 연장해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2001년에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2002년에는 간접세와 지방세를 각각 정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민간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2000.05.17 I 조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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