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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신 기부 택했다면…언제까지 해야할까?
  • 상속 대신 기부 택했다면…언제까지 해야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아파트·토지를 상속 받은 A씨는 평소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친의 뜻을 받들어 토지를 종교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족이 기부에 반대하는 데다가 A씨도 최근 큰 프로젝트를 맡아 시간이 부족해 상속세 신고기한이 이후에야 기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에 A씨는 추후에 기부를 해도 불이익을 없을 지 궁금해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해 상속세 과세과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례의 A씨의 경우 신고기한을 지켜 신고했을 경우만 기부에 따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상속재산을 기부를 했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제외될 수 없기에 상속세를 절감할 수 없다”며 “기부 의사가 있는 경우는 미리 유족들과 상의해 신고기한 내에 꼭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산 출연 후 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재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참조)(자료 = 국세청)다만 과세당국은 사후 관리를 통해 상속인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는 경우 또는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공익법인에 기부를 했더라도 이를 상속세를 과세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요건에 맞추어 출연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줄여 보겠다고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했다가 나중에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2024.04.27 I 조용석 기자
물건너 간 금투세 폐지…채권개미 투자전략은
  • 물건너 간 금투세 폐지…채권개미 투자전략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실화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금투세를 도입하게 될 경우 채권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14조8797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2050억원)와 비교했을 때 2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는 보험(9조2046억원), 종금·상호(10조8768억원), 연기금·공제회(11조9940억원) 등을 넘어섰으며, 외국인투자자(13조8952억원)와 맞먹는 수준이다.기준금리가 급격히 올라 채권금리 전반이 상승하자 채권 투자의 매력이 높아졌다. 금리와 채권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채권가격이 올라 이자수익과 함께 매매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과세 시점을 오는 2025년으로 연기했었다.채권 투자 열풍에 개인투자자들은 장기 국고채를 대거 매수했는데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이자수익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적 측면에서 세제혜택 및 금리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고채, 디폴트 가능성은 낮으면서도 듀레이션이 길어 금리 메리트를 확보할 수 있는 금융사의 신종자본증권, 리스크는 있으나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초단기 크레딧채권 등이 개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예금 이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원안에서는 의제 취득 가액 산정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의제 취득가액은 금융상품의 실제 취득 가액과 12월 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걸 뜻한다.김형호 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는 “5년 전에 산 사람과 10년 전에 산 사람의 과거를 소급해 세금을 물릴 수 없기 때문에 12월 막 기준으로 의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국고채의 경우 동일 종목을 여러 번 발행하는 통합발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금투세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국고채는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만기일과 표면금리를 동일하게 발행한다. 표면금리보다 낙찰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항에서 ‘국채등의 통합발행에 따른 할인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통합발행할 때마다 할인액이 달라 특정할 수 없을뿐더러 할인액은 이미 비과세 대상이라 금투세 계산 시 차감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김형호 대표는 “국고채의 경우 오히려 금투세 도입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통합발행 때문에 금투세를 매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024.04.25 I 박미경 기자
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
  • [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22대 국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게 됐다. 그 첫 번째가 포퓰리즘이라는 짐이다. 포퓰리즘은 사실 21대 국회 때부터 심해졌고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동안 내던져진 수많은 포퓰리즘 의안과 공약들로 22대 국회는 역대 최다, 최고 포퓰리즘이라는 짐을 지고 시작하는 셈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진영 간, 이념 간, 지역 간 극한 대립 속에서 한참 동안 실종되었던 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짐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수많은 막말과 네거티브 일변도였기에 제대로 된 정책 대결과 논의 자체가 실종되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지도 모를 정도다. 내팽개쳤던 정책을 되살리는 노력이 없으면 22대 국회 전체가 최악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세 번째는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 버린 나랏빚이라는 짐이다. 21대 국회 4년 동안 예산을 짜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나라살림을 철저히 살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 한술 더 떠서 나라살림을 자신의 지역구, 자신의 당 등등을 위해 앞다투어 마구 쓰는 못된 짓까지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국회의원의 의무를 이렇게 내버리는 것에 대한 국민의 꾸지람조차도 없었다. 과연 22대 국회에서는 새롭게 반성하고 각성해서 나라살림을 잘 꾸려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의원이 얼마나 될까? 이처럼 어마어마한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는 22대 국회에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나라살림부터 챙기라는 것이다. 누가 그랬듯이 ‘바보야 문제는 나라살림이야’라고 외치고 싶다. 최근 나랏빚이 5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때 ‘40%를 꼭 지켜야 하나’라고 언급한 이후 이제 60%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세금을 마음껏 써왔고, 국민은 아무 위기의식 없이 그냥 지켜본 결과이다.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 무관심과 내성으로 포퓰리즘 공약이 극에 달했었다. 여당조차도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간이과세 대상 확대 등 포퓰리즘 공약 중에서도 A급을 내던질 정도였다. 야당은 코로나 때 재미를 보았던 현금 살포성 특A급 포퓰리즘 공약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민생회복자금 25만 원 지급을 내놓았다. 13조 원의 예산이 단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공약이었다. 재원조달방안, 기대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는 애당초 없었기에 그저 ‘하고 보고, 표 얻고 보자’라는 무책임의 극치라 하겠다. 과거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걸고 단숨에 200%나 올리는 걸 공약으로 내건 뒤 실제 실행에 옮길때처럼 이번에도 사전·사후 평가는 전혀 없었다.과거 그리스 재정 위기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했다. EU 회원국들은 연간 재정적자와 부채비율이 GDP의 3%, 6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 핵심 합의 내용이었다. 우리는 재정적자 3%를 깨고 나서 이제는 나랏빚 60%도 지키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다. 더욱 걱정은 마스트리히트 기준으로 60%라고 할 때 나랏빚 범위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22년 현재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하는 나랏빚(D3)은 73.5%에 달했고, 군인·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22대 국회가 짊어진 짐 중에서도 나랏빚이 가장 무겁고 또 무섭다. 국회가 뒷짐 지고 또 포퓰리즘에 앞장서는 사이에 나라살림은 파탄이 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기 위해 해야 할 네가지 과제를 제시해본다.첫째, 국회에서 나라살림을 다루는 예결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여러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와 별도로 매년 한 번씩 예결위원을 번갈아 가며 맡으면서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챙기도록 하는 건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결위를 현재와 같이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화해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단독 상임위에 소속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임위화된 예결위에서 예산과 결산을 제대로 심사하면서 나라살림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쪽지 예산’ 처럼 한심한 행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둘째, 국정감사를 상시화해야 한다. 연간 1회로 정해져 있는 지금의 국정감사 대신, 상임위별로 연중 수시로 하면서 자료는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DB화 하자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비리나 캐내는 데 집중하면서 정책이나 예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역할을 못 해온 그동안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공기업들이 정부사업을 대신하다가 생긴 빚과 공기업 자체의 빚을 구분하는 회계를 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전이 탈원전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어 생긴 부채 등은 훗날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안겨질 수밖에 없기에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사업을 대행하다 생긴 공기업 빚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공개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회계는 공기업의 경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부에도 예산으로 수행하기에 부담되는 사업을 슬그머니 공기업 부채로 돌리는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넷째, 각종 공적연금과 관련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채무 또한 제대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 이런 연금채무를 계산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 지금 30대 이하 세대에게 지워질 미래의 부담을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를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나라살림이 세대별로 유불리가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세대간 회계를 마련하면 지금 나라살림으로는 미래세대가 생애소득의 20% 가까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제 22대 국회의 짐이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나라살림부터 살펴야 할 때다.
2024.04.24 I 송길호 기자
롯데, 사드 교환 부지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
  • [단독]롯데, 사드 교환 부지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
  • [이데일리 백주아 윤정훈 기자] 롯데그룹이 지난 2017년 국방부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면서 교환한 토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4년간 과세한 65억원 규모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국가 안보위기 상황에 영업손실을 입으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한 기업에 대해 종부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주한미군이 지난해 3월 24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훈련을 시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롯데상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신청한 종합부동산세 환급 관련 민원에 대해 롯데가 2017~2020년 납부한 65억3200여만원의 종부세를 환급하라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 소위원회 결정을 마쳤다. 권익위의 의견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라 국방부는 같은 해 9월 롯데상사가 운영하던 성주군 롯데 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최종선정한 사실을 통보, 부지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롯데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부지 공여 관련 협상을 요청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국방부 입장에 따라 이듬해 2017년 2월 공시지가 572억원 상당의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유휴 군용지 총 21필지(6만7367㎡)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정권 교체 후 약속 이행은 더디게 진행됐다. 부지 교환계약 체결 당시 국방부는 교환 토지와 관련해 롯데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지 교환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는 바로 이뤄졌지만 국방부가 해당 토지의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롯데에 대한 점유 이전 절차를 완료한 시점은 2019년 8월이었다. 소유권 이전 후 2년5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결국 국방부 비협조에 따라 롯데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고 보유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물론 2017~2020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납부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보복 대상으로 찍혀 중국 본토에 진출했던 백화점, 마트 등을 철수하는 등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었다.롯데상사의 관련 종부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부세를 감면해준 후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종부세를 추징할 수 없다.권익위는 국방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종부세 감면 기간 5년 중 2년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민원 토지 점유를 해소하면서 사실상 토지 사용이 제한된 점과 롯데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인·허가와 관련해 협조한다는 확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책임을 롯데에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안보적 위기 상황에 국가 안보정책에 적극 협조한 롯데그룹에 종부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한 조세전문 변호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없다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건이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세무당국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백주아 기자
“1억 주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정부, 국민 의견 듣는다
  • “1억 주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정부, 국민 의견 듣는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최근 부영그룹 등 사기업에서 나타난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원’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사진=권익위 제공)22일 권익위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권익위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2006~2021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라며 “그간 정부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지원에 치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짚었다.이어 사기업의 ‘출산 직원 자녀 1억원 직접 지급’을 언급하며 “산모 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다”고 설명했다.설문에는 ‘1억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지’, ‘연간 약 23조원(2023년 출생아 수 기준)의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유사 목적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됐다.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이에 정부가 목돈을 직접 지원하는 형식 위주의 저출산 대책 전환 검토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다만 정부 관계자는 “국민생각함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플랫폼으로, 제도개선이나 제안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차원”이라며 정책화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앞서 부영그룹은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놓아 화제가 된 바 있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2월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기업으로서는 최초다.지난 3월 농기계 전문 기업 TYM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직원 자녀 출산장려금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급액은 첫째 출산 시 1000만원, 둘째 출산 시 3000만원, 셋째 이상 출산 시 1억원 등이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기업 출산지원금에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4 I 이로원 기자
금투세 유지 가능성 커지자…브라질 국채 매도 우려↑
  • 금투세 유지 가능성 커지자…브라질 국채 매도 우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자 국내 브라질 국채 투자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브라질 국채를 사들였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기존 과세하지 않았던 채권의 자본차익과 만기상환 이익에 대해 20%대 세금을 낼 수도 있어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요 5대 증권사를 통해 사들인 브라질 국채 순매수액은 8562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늘어난 수준이다. 작년 브라질 국채 표면이율이 10%에 이르자 기준금리 인하 흐름을 노리고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브라질 기준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뛰는데,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2023년 6월 13.75%에서 꾸준히 금리를 내려 현재는 10.75%까지 하향했다.비과세 혜택도 고액자산가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로 손꼽힌다. 1991년 한국은 브라질 정부와 국제조세협약을 맺었다. 브라질 국채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면 이자소득과 매매차익, 환차익 모두 과세 대상이 아니다. 증권사에서도 채권 판매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브라질 국채는 투자자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증권사는 보수가 높아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브라질국채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등급인 BB-에서 BB로 한 단계 상승한 것도 투자 매력을 높였다.업계에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브라질국채의 비과세 매력이 반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금투세는 채권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한다. 금투세 도입 이후 이자 수익이 아닌 매매차익이나 상환차익 등에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채권, 해외 주식 등 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해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차익은 20%(지방세 포함 22%), 3억원 초과 차익은 25%(지방세 포함 27.5%)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내년 예정대로 금투세가 그대로 도입되는 것이 확정되면 올 연말 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채권 매도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자본차익이 발생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세 전 매도를 통해 이익을 보전하려 할 것”이라며 “해외투자가 진행됐던 자금이 회수된다는 관점에서 환율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2024.04.24 I 김보겸 기자
미래운용, ‘TIGER 27-04회사채(A+이상)액티브’ 신규 상장
  • 미래운용, ‘TIGER 27-04회사채(A+이상)액티브’ 신규 상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27-04회사채(A+이상)액티브 ETF’가 신규 상장한다고 23일 밝혔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27-04회사채(A+이상)액티브 ETF’는 2027년 4월 만기의 A+이상 회사채 및 기타금융채에 투자하는 만기매칭형 채권 ETF다. 만기매칭형 채권 ETF는 매수 후 만기까지 보유하면 예상했던 원금과 이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수요가 높다. 전날 기준 ‘TIGER 27-04회사채(A+이상)액티브 ETF’의 예상 만기수익률(YTM)은 연환산 3.92% 수준이다.올해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TIGER 27-04회사채(A+이상)액티브 ETF’는 금리 인하기에 효율적인 3년 만기 채권에 투자한다.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채권에 투자한다면 듀레이션이 짧은 단기채보다 장기채가 유리할 수 있다. 단기채는 만기 시점에 금리가 하락해 있을 경우 재투자하는 시점에 수익률이 낮아지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TIGER 27-04회사채(A+이상)액티브 ETF’는 3년 만기 채권에 투자해 이러한 수익률 저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또 만기매칭형 채권 ETF는 중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라 추가 매수나 중도 매도로 추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상장 시점보다 금리가 상승한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 만기수익률을 더 높일 수도 있고, 금리가 하락할 경우 만기 이전에 매도해 자본차익을 추구할 수 있다.‘TIGER 27-04회사채(A+이상)액티브 ETF’는 연금 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채권형 ETF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하다. 또 주로 증권사를 통해 매수, 매도해야하는 개별 채권 투자와 달리 주식처럼 쉽게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아울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신규 출시 ETF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상장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신증권에서 ‘TIGER 27-04회사채(A+이상)액티브 ETF’의 일 거래 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FICC ETF운용본부 본부장은 “만기매칭형 채권 ETF는 높은 수준의 채권 금리 수혜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며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앞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함께 적극적인 자본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TIGER 27-04회사채(A+이상)액티브 ETF’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채권에 투자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23 I 이용성 기자
투교협,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개정판 발간
  • 투교협,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개정판 발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투교협)는 금융 소비자의 금융투자 세제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4년 개정판 금융투자 절세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개정판에는 해외 주식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비롯해,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들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필수 금융 상품을 소개한다. 또 연금계좌의 절세 효과 및 국민계좌로 거듭난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효과적 활용 방법 등이 담겼다. 이외에 금융 관련 개정 세법 내용과 비과세 및 분리과세 활용 정리표 등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투교협은 가이드북을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배부하고 집합교육 교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일반인도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북(E-book)으로 제작해 투교협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조정민 투교협 사무국장은 “절세 가이드북은 복잡하고 수시로 바뀌는 금융투자 관련 세제를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매년 발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판을 통해 투자자들이 투자와 절세를 더 잘 이해하고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투센터. (사진=이데일리)
2024.04.22 I 김응태 기자
삼성운용,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 상장
  • 삼성운용,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 상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 이자에 더해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삼성자산운용)‘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는 CD1년물 하루치 금리를 매일 복리로 수익 반영하면서도 기존 금리형ETF와 다르게 코스피200지수가 하루 1% 이상 상승 시 연 0.5%(연환산)의 하루치 수익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ETF로 오는 23일 상장한다.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는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 CD1년물은 기존 CD91일물과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보다 투자 기간이 더 길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본 금리가 더 높다. 여기에 코스피200지수가 하루에 1% 이상 상승하면 연 0.5%의 하루치 수익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러한 수익구조는 금리형 ETF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2020년 이후 코스피200지수가 하루에 1% 이상 상승한 날이 연평균 49영업일이었고 공휴일 직전 영업일의 상승 사례를 고려하면 실질 추가금리 발생일수가 70일이었던 만큼 국내 금리형 ETF 중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자산운용 측 설명이다.‘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는 1주당 100만원으로 상장해 투자자들의 실질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호가 단위 5원에 맞춰 매수·매도 유동성공급자(LP)호가를 촘촘히 제시함으로써 실제 매수와 매도 가격에 따른 투자자의 수익률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금리형 ETF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짐에 따라 주식 투자 대기 자금, 연금 인출 자금 등 단기 운용 목적의 ‘파킹형’ 투자 자금은 물론, 1년 정기 예금성 자금까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삼성자산운용은 기대하고 있다. CD1년물 금리가 연 3.55%지만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의 경우 연 3.0~3.60% 수준인데, 추가적인 수익까지 더해질 수 있는 만큼 1년 정기예금 대비 수익 매력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또한, 은행 1년 정기예금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도 중도해지 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정기예금과 달리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와 같은 금리형ETF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특히, 일반 주식거래계좌는 물론, 퇴직연금(DC·IRP) 계좌, 연금저축계좌,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모두 100%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계좌와 ISA에서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저율 과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준재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삼성자산운용은 KOFR(무위험지표금리)를 활용한 파킹형 ETF를 선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관형 단기금리 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투자자들의 실질 매매비용을 줄여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1주당 100만원 가격을 처음 도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투자자들에게 좀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자 은행양도성예금증서 1년물 금리에 추가 수익이 더해지는 새로운 수익 구조를 시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처를 확정하지 못하거나 변동성 높은 증시 구간을 잠시 피해 가고 싶은 투자자, 전세자금, 학자금 등 일정이 확정된 목적자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연금 개시를 위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려는 연금 투자자 등에게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가 유용한 솔루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2 I 이용성 기자
할아버지가 내준 손자 대학등록금, 증여세 낼까
  • 할아버지가 내준 손자 대학등록금, 증여세 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평범한 직장인인 A씨는 최근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하면서 고민이 커졌다. A씨의 수입으로는 아들의 로스쿨 등록금을 전액 감당하기는 버거웠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자산가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A씨의 아버지는 흔쾌히 손자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이후 A씨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아버지의 등록금 지원에 대해 추후 A씨의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사진 = 게티이미지)20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손자의 부모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어 손자를 부양할 수 있음에도 조부모가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손자에게 지급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례의 A씨가 일정소득이 있어 아들을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에게 지원을 받은 상황이기에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생활비 등을 부담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상증법 46조제5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 등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얘기다.그렇다면 부모가 사망 등으로 부재하거나 무재산자로 자식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조부모가 손자에게 지원한 학자금·생활비는 어떻게 될까?이 경우는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해야 하기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학자금·생활비에 해당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에 지나치게 고액의 유학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사례의 A씨 아들에게 실제 증여세가 과세됐을 지는 알수 없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10년 이내에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증여세를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만약 A씨 할아버지의 지원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었다면 A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덧붙여 기타친족의 증여세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다.
2024.04.21 I 조용석 기자
KB운용, ‘위클리커버드콜 ETF’ 순자산 500억 돌파
  • KB운용, ‘위클리커버드콜 ETF’ 순자산 500억 돌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KB자산운용은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이 출시 한 달여 만에 500억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는 지난달 5일 상품 출시 후 31영업일 동안 단 하루(3월 26일)를 제외하고 개인순매수가 이어졌다. 특히 첫 분배금이 지급된 지난 2일 이후 매수세가 증가하며 일평균 약 20만주의 개인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해당 상품은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 중 처음으로 만기가 1주일 이내로 짧은 콜옵션을 매도하는 ‘위클리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한다.일주일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위클리 옵션은 만기가 한 달인 일반 옵션에 비해 변동성은 낮지만 프리미엄은 더 높게 형성돼 월물 커버드콜 상품 대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추종지수는 KB자산운용과 한국거래소가 공동 개발한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ATM 지수’다. 해당 지수가 산출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월 평균 옵션 프리미엄은 월 3% 수준이다. 특히 지수 산출 후 월 평균 옵션 프리미엄은 한 번도 1%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이 상품은 해외자산을 기초로 하는 다른 커버드콜 ETF나 정기예금,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과 같은 투자자산과 비교해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ETF가 투자하는 코스피200 주식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월 0.16% 수준)은 과세대상이나 분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의 매매차익과 장내파생상품인 옵션 매도로 인한 수익은 과표 기준가격에서 제외돼 산정되기 때문이다.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는 매월 안정적인 분배금과 절세 혜택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지난 2일에 주당 105원(분배율 1.01%)의 첫 분배금을 예정대로 지급한 것처럼 앞으로도 분배금 지급을 위한 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9 I 원다연 기자
한국세법학회, ‘경정청구제도’ 쟁점 토론 개최
  • 한국세법학회, ‘경정청구제도’ 쟁점 토론 개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세법학회는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미리(왼쪽 두번째)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이날 학술대회는 김석환 회장의 개회사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인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세법학회 편집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았다.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 교수는 “과거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이 주축을 이뤘지만,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되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해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74누7 판결 등)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문제”라며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미국 뉴욕 예시바 대학교 카도조 로스쿨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또 주승연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팀장(변호사)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으며,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강헌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박필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했다.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학술대회에 참가한 한국세법학회 회원들이 18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2024.04.18 I 백주아 기자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연호 기자
타임폴리오, 올해 첫 ETF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상장
  • 타임폴리오, 올해 첫 ETF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상장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올해 첫 상장지수펀드(ETF)로 ‘TIMEFOLIO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ETF를 상장한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오는 23일 TIMEFOLIO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ETF를 상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Solactive Aerospace & Defense PR 지수를 비교지수로,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대표 기업들에 투자한다.우주산업은 과거 정부가 주도했던 올드스페이스의 시대가 지니고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경쟁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우주자원개발, 신약개발, 우주여행 등 민간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해당 ETF의 주요 투자종목으로는 글로벌 대표 항공우주방산 기업인 에어버스, 록히드마틴, 보잉, 트렌스다임 등과 방위산업기업인 라인메탈, RTX 등이 포함돼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LIG넥스원(079550) 등 기술력으로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K-우주·&방산 대표 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배현주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매니저는 “과거 2차 세계대전에 개발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우주발사 기술의 근간이 된 만큼 글로벌 방위산업 기업들이 우주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어 우주와 방산 기업은 같이 투자해야 하는 분야”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란, 팔레스타인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실적이 기반 되는 우주, 방산기업 투자의 적기”라고 말했다. 해당 ETF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DC·IRP) 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연금 계좌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2024.04.17 I 원다연 기자
돈 있어도 안낸 상속증여 체납액 1兆…조세저항 커졌나
  • 돈 있어도 안낸 상속증여 체납액 1兆…조세저항 커졌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부담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과세하고도 받지 못한 상속·증여세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 이같은 체납액이 1년 새 50% 이상 증가해 상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커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료 = 국세통계포털, 단위 = 억원)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상증세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원) 늘어난 98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2015년 4232억원 수준이던 상증세 정리중 체납액은 2019년에 3148억원까지 줄었으나, 2020년부터 매년 크게 늘면서 1조원에 육박했다. 2019년과 비교해 4년 만에 약 3배가 불어난 것이다. 상증세 체납은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작년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년(7600만원)보다 2800만원 늘었다.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300만원 이후 매년 상승 중이다. 상증세 체납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전후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함께 상속 및 증여세 부담도 커진 탓으로 해석된다. 상증세 부담 증가와 함께 조세저항도 커졌다. 작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치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부담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과세된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의 증가폭은 더욱 컸다. 지난해말 기준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은 3438억원으로 지난해(1175억원) 대비 무려 192.6%나 증가했다. 정리보류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재산이 전혀 없어 사실상 강제징수를 포기한 세금을 뜻한다. 결국 상증세를 낼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과세된 사례도 급증했다는 얘기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 2101억원이던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은 이후 2021년까지 매년 감소해 2022년 1175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정리보류 체납액이 늘어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기가 나빠져 세금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7 I 조용석 기자
트럼프 경제책사 "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
  • 트럼프 경제책사 "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경제가 악화하고 실업률이 늘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필립스 곡선’은 틀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멈추는 방법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도록 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감세라는 인센티브가 당연히 뒷받침돼야 합니다.”경제컨설팅회사 래퍼어소시에이츠의 아서 래퍼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본지와 화상인터뷰에서 바이든 정책이 경제를 그릇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그는 감세와 규제 완화로 경제 주체에게 생산과 투자 동기를 부여하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트럼프 경제책사로 활약하고 있는 그를 통해 11월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의 재정·조세·통화·통상정책 등을 간접적으로 들어봤다.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의미일 뿐이다. 달러가치를 주요하게 보고 있다. 달러가 다른 통화대비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암호화폐, 금, 원유, 구리 등에 비해 달러의 가치가 현격하게 하락했다. 달러를 현재 ‘가장 키가 큰 난쟁이(the tallest midget)’라고 본다. 달러의 장기적 전망이 매우 불안하다고 본다. 달러 가치를 안정화 시켜야 한다.-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실패했다고 보는건가△1978년 폴 볼커 연준 의장은 금리를 주도하지 않고 (채권시장에서 )항상 금리를 추종해 왔다. 그는 금리를 설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뒀다. 대신 통화량을 제어했다. 채권시장에 개입하고 달러가치를 안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금 연준이 유가증권(채권) 보유규모를 1조5000억달러 정도 줄이긴 했지만, 10년, 15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 연준은 금리 인하가 아닌 대차대조표 축소를 걱정해야 한다. 제롬 파월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좋은 친구이지만 경제학에는 능숙하지 않다고 본다.-기준금리를 통한 인플레이션 통제는 한계가 있다는 건가△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약화돼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고 믿지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다른 모든 변수가 동일하고 상품과 서비스 생산이 절반으로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연준은 필립스 곡선(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반비례한다는 이론)으로 세상을 보는 데 잘못된 생각이고,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다. 인플레이션을 멈추는 방법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돈을 덜 찍는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 많은 돈을 찍고 더 적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공급주의 경제학의 대가답다. 생산성 향상은 감세를 통해 가능한가△그렇다. 생산에 대한 세금을 낮추면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아진다. 자본과 노동투입 대비 생산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과세 대상 소득를 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한다. 아울러 재분배 방식을 바꿔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실업자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건 진보, 보수의 이념 문제가 아니다. 수학이다. -하지만 감세가 오히려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진짜 인상적인 인물과 일했다. 세율을 대폭 인하했다. 소득세 최고율을 70%에서 28%로 인하했다. 세율 구간을 11개에서 2개로 줄였다. 법인세율은 46%에서 34%로 인하했다.인플레이션은 15~20%에서 2~3%로 줄었다. 생산과 고용은 천정으로 치솟았다.-바이든은 올해에도 부자증세를 표방한 예산안을 내놨다. △조세는 경제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필요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한 광범위한 과세 기반에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올리고 세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세금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 이는 경제를 해치고 생산성을 파괴하는, 반경제적 정책이자, 최악의 정책이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현재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40%에 달한다. 코로나19대응 때 광범위한 지출, 그리고 부족한 예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 통제불능상태가 됐다. 불안한 달러가치가 그 결과다. 재정지출 절제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나도 지구온난화 해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해결하려면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기만 하면 된다. 가스세, 석탄세 뭐든 좋다. 그런데 세금이 올라가면 경제가 죽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게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수익금을 가져와 소득세를 1달러씩 줄이면 된다. 정부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나머지는 시장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그냥 세금을 깎아주고 무엇을 생산할지 기업이 알아서 결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당신은 자유무역 수호자다. 하지만 트럼프는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유무역을 전적으로 믿는다. 미국이 안보 우려만 없다면 중국, 러시아와도 가능한 한 많은 무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는 미국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다르지 않았다. 트럼프는 자유 무역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를 통해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트럼프에 완전한 자유무역을 제안했고,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대통령이다. -트럼프와 경제 문제를 자주 논의하나△물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토론한다. 민주당 사람들과도 논의한다. 단지 낮은 세금과 건전한 돈을 좋아한다. 자유무역을 옹호한다. 정당이 어딘지 상관 없이 토론을 즐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연준 의장은 누가 적임자라고 보는가△(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경제고문인) 주디 셸턴도 좋다.(그는 트럼프정부 당시 연준 이사 후보로 지명됐지만, 금본위제를 재도입하자고 주장한 뒤 의회에서 인준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탈락했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케빈 하셋 전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훌륭하다. 이외 ‘테일러법칙’을 만든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 존 코건 스탠퍼드 대 교수, 미디어그룹 포브스의 존 포브스 회장도 뛰어난 의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아서 래퍼는?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경제컨설팅회사 래퍼어소시에이츠를 운영하고 있는 래퍼 대표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급주의 경제학자다. 1940년생으로 예일대 학부생활을 한 뒤 1972년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그는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백악관 예산국(OMB)에서 수석경제학자로 일할 당시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그린 ‘래퍼곡선’이 널리 알려졌다. 이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고문으로 합류해 감세정책을 이끌었다. 2016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선캠프에서 경제고문으로 활약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다룬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를 저술했다. 올해 83세인 그는 현재에도 트럼프 경제책사로 활약하고 있다.
2024.04.16 I 김상윤 기자
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
  • 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사례. 서울 강서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1주택자 A씨는 최근 집에서 멀지 않은 인천 강화군에 주말별장용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하고 싶었으나 가족의 반대로 고민에 빠졌다.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2주택자가 돼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등의 1세대1주택 세제혜택을 모두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계속 인천 강화군 소재 주택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1세대1주택 세제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매입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세컨드홈 세제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83개 인구감소지 세컨드홈 특례…지역소멸 대응 稅혜택 세컨드홈 세제특례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특례(재산세·종부세·양도세)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골자다. A씨와 같이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으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부산은 모두 제외됐으나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총 83개가 됐다. 정부는 83개 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1월4일(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을 조사해보니 공시가 4억원(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준이면 대부분의 주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 1채(공시·취득가액 9억원)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매입 후 기존 주택을 13억원에 매매한 경우, 종전에는 8551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으나 세컨드홈 특례 적용시 22만원(고령자·장기보유 최대한도 가정)으로 8529만원이 준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도 각각 71만원, 94만원 감소할 예정이다. ◇ 與野 모두 유사 공약…부산·대구 제외, 與 설득 필요정부가 세컨드홈 세제특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특히 핵심 세목인 종부세·양도세에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22대 국회를 설득해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야 모두 총선과정에서 세컨드홈 특례 적용과 유사한 공약을 발표했으나 온도차는 있다. 여당은 인구감소지역을 넘어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세컨드홈 특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안은 여당 지지율이 높은 부산 3개(동구·서구·영도구) 및 대구 2개(남구·서구)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임에도 부동산 투기 등을 이유로 특례 지역에서 제외했기에 여당이 확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 역시 평일은 도시에서 주말은 시골에서 보내는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를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안과 흡사하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특례 지역 등은 언급하지 않아 추후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모두를 지정하거나 모든 비수도권 비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시행 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컨드홈 세제특례와 더불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및 외국인을 적극 유입해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66개)·쿼터(1500명→3219명)의 확대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2년 3조원에 이어 203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실시하는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도 발표했다. 또 올해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t)수와 운항일수에 따라 과세) 연장도 추진한다.
2024.04.16 I 조용석 기자
인천 강화군 등 83개 ‘세컨드홈 특례’ 추진…1세대1주택 혜택 유지
  • 인천 강화군 등 83개 ‘세컨드홈 특례’ 추진…1세대1주택 혜택 유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기존 1주택자가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세컨드홈 특례’를 추진한다.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촉진 정책은 크게 △세컨드홈 활성화(생활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방문인구)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지원(정주인구) 등 3가지로 진행된다. 이중 가장 관심이 모았던 것은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으로, 정부가 어느 지역까지 특례를 적용할 지에 관심이 컸다.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으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총 83개가 됐다. 이들 수도권·광역시 지역 외에 △강원(12개) △충북(6개) △충남(9개) △전북(10개) △전남(16개) △경북(15개) △경남(11개) 등의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된다.정부는 83개 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4일(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을 조사해보니 공시가 4억원(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준이면 대부분의 주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자료 = 관계부처)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해당 지역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특례(재산세·종부세·양도세)가 유지된다. 1세대1주택자는 실거래 양도가격 12억원 이하에 비과세, 공시가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부세 제외 등의 혜택이 있다. 다만 이미 특례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같은 지역에서 추가 취득하거나 또는 이미 특례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특례 비적용지역에 추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기존 50만㎡ → 5만㎡~30만㎡)이나 시설기준(기존 3종 이상 구비 → 2종류(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이상 구비) 등을 간소화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을 촉진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1.25%p),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등의 혜택도 추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이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유입해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 → 66개) 및 쿼터(1500명 → 3219명)를 각각 확대한다. 다만 세컨드홈 추진 등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세컨드홈 특례를 부여하자는 여당 총선공약보다 범위가 축소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관광진흥법이 개정돼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모두를 지정하거나 모든 비수도권 비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시행 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5 I 조용석 기자
대법 "'부가세 별도' 시 청구액 무조건 10% 아니다"
  • 대법 "'부가세 별도' 시 청구액 무조건 10% 아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재화나 용역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만 있고 세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부가세 청구 산정기준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뤄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사진=게티이미지◇견적서에 ‘부가세 별도’…10% vs 3% 다툼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사업자 A씨(원고)가 B씨(피고)를 상대로 공사 잔금과 부가가치세 등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B씨와 경기 양평군 소재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22년 1월 총 5520만원(부가세 별도)이 기재된 견적서를 B씨에 교부했다. A씨는 1차공사를 완료하고 B씨로부터 공사대금 5520만원을 지급받고 2022년 4월 공급대가 552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B씨에게 발급했다.문제는 부가세였다. A씨와 B씨는 부가세를 별도로 한다고 약정하면서 부가세율에 대해서는 따로 합의하지 않아 다툼이 생겼다. A씨는 B씨가 부가세 1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간이과세자이므로 3%만 주면 된다고 맞섰다. 이에 A씨는 소를 제기했다.1심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가 A씨에게 공사대금 5520만원의 3%에 해당하는 165만6000원의 부가세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B씨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A씨가 간이과세자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씨는 A씨에게 약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 “당사자 약정·관행 없다면 적용 법령 계산금액”그러나 대법원에서 다시 결과가 바뀌었다. 대법원은 2심의 부가가치세 판단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봤다.이어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의 존부 및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른 납부세액을 심리해 그 한도에서 부가가치세 청구의 인용 여부 및 범위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심리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부담 약정과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지방세학회장인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공급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판단기준에 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해 준 선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4.14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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