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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종부세 24만명은 `공인된 집부자`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인 주택분 신고대상자 23만7000명은 사실상 정부가 공인한 집 부자로 여길 만하다. 과세 대상 주택의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와 경기도 분당 지역이었으며, 집을 두 채이상 갖고 있는 이른바 다주택 보유자들이 과세대상자의 4분의 3을 차지한 것.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 강남구가 4만5000세대로 가장 많고 서초구 2만8000세대, 성남시 2만7000세대, 송파구 2만4000세대, 용인시 1만2000세대, 양천구 8만세대, 용산구 7만세대 등의 순이었다.특히 개인 주택분 종부세 최대 신고·납부액은 30억원으로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런점을 감안해 국세청은 `종부세는 고액재산가와 다주택 보유자 등에 대해 보유가액에 상응하는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고가주택 2채이상 보유자들이 보유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1%, `공인된 집 부자`올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이 2006년 1월1일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한 경우이다. 당시 실거래 가격은 8억~9억원 수준이며, 현재 시가로는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중산 서민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 올 종부세 개인 주택분 대상자는 모두 23만7000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3%, 집을 가진 가구의 2.4%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가운데 71.3%에 달하는 16만9000세대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수는 81만5000채로 과세대상 총주택 88만3000채의 92.3%에 달했다. 2주택자는 7만4000명, 3주택자 3만1000명, 4주택자 1만6000명, 5주택자 9000명이었으며, 여섯채 이상 보유자도 3만9000명에 달했다.1세대1주택자인 6만8000세대도 지난 1월당시 평균 실가액이 9억원에 달해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내년엔 대상자·세액 급증..시가 9억원짜리도 포함 예상주택 공시가격 대비 2006년 평균 실효세율(보유세/시가)은 0.2% 수준이다. 이는 시가대비 평균 실효세율이 1~1.6%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국세청은 이같은 낮은 실효세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집값 상승과 과표적용율이 높아져 종부세 부담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종부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4월 올해 공시가격이 발표된 뒤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내년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올해의 35만명보다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올해는 시가 10억~11억원에 이르는 아파트들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 시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집값 상승과 함께 과표 적용률의 증가도 종부세 부담으로 이어진다. 올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70%로 잡고 종부세를 산출하지만 내년부터는 80%, 2008년에는 90%로 과세표준이 매년 10%포인트씩 높아진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33평짜리 B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 14억원대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지만 공시가격은 올 초에 형성됐던 가격을 기준으로 8억원 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 종부세로 90만원 정도를 내지만 내년에는 370여만원까지 늘게 된다.
- 알아둬야 할 종부세 상식..내달 15일까지 내면 3% 할인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국세청이 27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신고 안내 통지문을 일제 발송했다. 지난 6월1일 개별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개인 등의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다음달 1일-15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종부세 납부자들이 몰린 서울 강남권 및 분당·과천 등지에서 납부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안 내고 버티면 낭패를 볼수 있다. 종부세란 무엇이며, 누가 대상이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산출되는 지를 알아보자.▲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과세한다.▲종부세 거부하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가산금이 붙고, 나아가 재산 내역 조회 및 가압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음달 1-15일 사이의 자진신고 및 납부기간에 종부세를 내면 세액의 3%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내년 2월 초 정식 고지서가 발급되지만 이때는 감면혜택이 없다. 납부기한인 2월말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계속 내지 않을 경우 최장 60개월까지 매달 세액 원금의 1.2%가 가산된다. 국세청은 종부세 체납자에 대해선 금융계좌 추적과 부동산 등 각종 재산 내역을 조회를 통해 세금을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세액을 줄여 신고하면?= 추후 수정 신고할 수는 있지만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대로 과다신고했을 경우에는 정정 청구할 수 있다.▲대상 부동산은?= 지난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상,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3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40억원이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 별도합산토지는 인별 합산 방식이 적용된다.▲과세제외 부동산은?= 주거를 겸한 어린이 집등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가운데 지난 6월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오는 12월15일까지) 후 5년이상 운영한 주택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또 장기임대주택이나 학교, 공장 등의 기숙사, 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미분양 주택(3년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납세의무자는?= 개인의 경우,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는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전국 합산,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세대의 주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업용토지는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단체나 종중 등 법인의 경우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법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합산방식은?= 세대별 합산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취학이나 요양 등 사정으로 주소를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시퇴거자도 합산 대상자로 포함된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 해도 합산 과세한다. 이혼한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위장이혼인 사실이 밝혀지면 합산 과세된다. 반면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올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2년간 세대 합산을 유예된다. ▲세액 산출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70%가,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55%가 적용된다. 주택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 세율은 3억원 이하의 경우 1%, 3억-14억원은 1.5%(누진공제액 150만원), 14억--94억원 이하는 2%(누진공제액 850만원), 94억원초과는 3%(누진공제액 1억250만원)가 적용된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17억원 이하는 1%, 17억원초과 97억원이하는 2%(누진공제액 1700만원), 97억원 초과는 4%(2억1100만원)가 적용된다. 한편 별도합산토지는 160억원 이하 0.6%, 160억-960억원은 1%(누진공제액 6400만원), 960억원 초과는 1.6%(누진공제액 6억4000만원)가 각각 적용된다. ▲분납도 할 수 있나?=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내년 1월 2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세액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원을 넘으면 50%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한편 종부세 납부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실제 사례 계산=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 24억원인 주택의 경우 6억원을 뺀 18억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에 2%를 곱하고 8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적용비율 70%로 계산한 금액 1925만원이 세액이 된다.과세표준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 각각 10%씩 오른다. 이에따라 위의 경우 종부세는 2007년에 2200만원, 2008년 2475만원, 2009년 2750만원까지 오른다.▲종부세의 목적은?= 보유한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금부담이 되도록 보유세 부담수준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배분 된다.
- "317억 부동산 사기쳐도 벌금은 200만원"
- [오마이뉴스 제공] 임야 1만8000평을 8억2800원에 매입해 405명에게 317억원을 사기 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투기범들이, 초범이거나 같은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 2백만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배임죄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아파트 10채, 상가 32개, 오피스텔 24개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아파트 투기 범죄자가 또 다시 조합원 자격을 얻어 5채의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공급받았음에도 벌금을 2500만원밖에 부과받지 않았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한 건설교통부 사무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빼주고 1000만원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인 노회찬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가 2005년 7월 7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실시한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 수사 결과, 검찰이 구속한 252명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26일 오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합동수사본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공동으로 구성됐으며, 노 의원이 분석한 자료는 법원 판결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기초했다. 구속된 252명의 부동산투기 범죄 유형별 인원은 ▲기획부동산업체의 부동산 사기 62명 ▲다주택 소유주의 조합아파트 투기 7명 ▲부동산 미등기 전매 또는 증여 가장 32명 ▲명의신탁 등 차명거래 50명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41명 ▲불법형질변경 등 45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177명, 70.2%)와 벌금(52명, 20.6%) 등 경미한 처벌이 절대적 비중(90.8%)을 차지한 반면 실형선고의 경우 전체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이후 2006년까지 전국 법원 구속사건 실형 선고율(41.9%, 44.1%, 44.4%, 45.7%, 50.3%)과 비교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2006년 기준으로 보면 약 8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 빼준 건교부 사무관 집행유예"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교정은 차치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해도 벌금 얼마내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법 감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 "대통령이 부동산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검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법부도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투기 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나타난 검찰이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혐의 내역을 보면, 혐의자 152명 중 명의신탁(수탁), 증여 가장이 94명, 미등기 전매차익 취득이 31명, 무등록 매매계약 중개와 과다 중개 수수료 수령이 각각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명의신탁과 증여 가장이 가장 많은 탈세유형인 것이다. 국세청이 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국세청이 통보받은 자료를 처리한 결과 총 58명으로부터 52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노 의원은 이 같은 부동산 투기범죄 탈세 실태에 대해 "미등기 전매를 통한 전매차익을 얻어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경우 70%의 미등기 양도 세율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전매차익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전액 몰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中대외정책 변화, 우리기업 이렇게 대응하라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중국정부가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확대하고 수출 부가세 환급율을 낮추면서 수출세 부과대상은 확대하는 등 중국의 투자, 수출정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산업자원부는 23일 이승훈 무역투자정책본부장 주재로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중국경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중국의 잦은 정책 변화에 따른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측에 필요한 조치를 당부했다.어영호 중소기업청 과장은 "최근 대중 수출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향후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에 주력하거나 수출지역을 다변화하는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재홍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 환경, 노무관리 분야 등에서 규제 강화로 각종 비용이 상승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가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같은 중국의 투자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의 대중국 투자전략도 `비용절감형`보다는 `시장추구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특히 그는 KOTRA 물류센터와 수출입은행 반출지원자금을 이용한 내수시장 개척, 현재 투자공장과 별도로 내륙에 생산공장 건설, 투자 초기에 중서부로 진출하거나 기존 공장 이전 등 중소기업들이 3단계로 내수시장을 공략할 것을 제안했다.김석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역수지 균형과 외환보유고 축소를 위해 향후 위안화 절상 속도 가속화, 가공무역 억제와 수출 환급세율 인하 적용범위 확대 가능성이 높아 중국의 정책변화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정부의 잇따라 가공무역 및 증치세 환급율 관련 정책 변화로 중국진출 우리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더불어 한국의 대중국 수입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이번에 시행된 804개 품목의 가공무역 금지조치의 경우 금지대상 품목이 한중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에 불과하고 한-중간 교역은 이미 IT, 하이테크 제품에 집중돼 한-중 교역과 우리 투자기업이 받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승훈 본부장은 "중국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진출해야 하는 지역이지만,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뜻하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내년 부동산 절망이냐, 관망이냐
- [조선일보 제공] 정부의 ‘11·15 대책’과 ‘단기간 집값이 너무 급등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조정기를 맞고 있다. 향후 2~3년간은 수도권의 주택 입주 물량이 부족해 주택시장을 여전히 불안하게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하지만 분양가 규제 등 ‘메가톤급 정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장세를 형성할 가능성도 높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평소 시장 동향을 눈여겨보는 것은 물론 새 정책이 시장에 미칠 여파에 주목해 지역과 주택 구입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알아본다. 1. 2월에 분양가 제도 개선 대책 윤곽 나와정부가 지난달 출범시킨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내년 2월쯤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 방안을 내놓는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정부의 개선안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 차관을 정부측 위원장으로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인사 20여 명이 택지비 등 분양가 구성 요인들을 점검하고 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민간 택지에서도 분양 원가를 공개토록 요구할지, 채권 입찰제를 보완해 중대형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내놓을지 등이 관심사다. 2. 후분양제 적용 아파트 확대 내년부터 후(後)분양제 아파트가 더 늘어난다. 공공택지에서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40% 공정 이후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을 치른 서울시의 경우 후분양에 힘쓰는 분위기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경우 공정률이 80%를 넘은 상태에서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아파트 역시 80% 이상 공정 상태에서 분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3. 리모델링 연한 15년으로 단축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연한이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아파트만 가능했는데 2007년부터는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연한도 단축되고 전용면적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어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재건축과 달리, 소형평형·임대주택 의무제와 개발부담금제 등 규제가 없다.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기존대로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 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노블에셋’ 이용희 이사는 “부동산 투자수요가 그물망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옮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4.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 2007년 1월 1일부터 1가구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50%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올해까지는 이런 경우 양도 차익에 따라 9~36%만 세금으로 내면 됐다. 게다가 1가구 2주택자가 내년에 집을 팔 경우엔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상당수의 1가구 2주택자들이 장기 보유 혹은 증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연말에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5. 아파트 분양권도 실거래가 신고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권도 매매할 때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등에 있어 기존 아파트와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신고 대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6. 실거래가 거래 신고 한 명만 해도 돼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매도·매수자 가운데 어느 한쪽만 해도 된다. 그동안엔 세금 중과 등의 이유로 매도·매수자 중 어느 한쪽이 실거래가 신고에 협조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한쪽이 거부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세 배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도 현재의 30일에서 60일로 두 배로 늘어난다. 7. 아파트 관리 내용 투명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이 높아진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용, 입주민 건의사항 조치내용 같은 업무 추진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 게시판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