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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한미FTA, 美 철강반덤핑 조항 개선요구해야"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한국철강협회는 제5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철강분야 반덤핑조항 개선이 적극 필요함을 요구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철강협회는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공정무역관행을 빌미로 취하는 반덤핑관세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는 의회와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그들만의 통상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시행되어 왔다는 것. 최근에는 철강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전 세계 철강생산국간의 심각한 반목과 갈등을 초래한 바 있다. 철강협회는 "미국의 반덤핑 등 철강 수입규제는 그 동안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을 왜곡시키는 비관세관행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심한 경우 대미 수출물량 전체가 쿼터로 묶여 수출환경이 크게 왜곡 됐으며, 현재에도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물량 중 40%가 반덤핑, 상계관세 등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철강협회는 "한미 양국간에는 지난 2004년 이후 철강제품에 대한 양허관세가 무세화 되면서 기본세율과는 상관없이 양국의 철강수입업자가 납부하는 실행 수입관세율은 `0`(제로)지만, 현재 무역구제 조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철강협회는 "이에따라 한미 FTA협상을 통해 미국의 반덤핑조항 개선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며 "한미 FTA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비정상이던 대미 수출환경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6.12.04 I 양효석 기자
  • 리츠 해외부동산 투자 세금 `확` 줄어든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와 사모투자펀드(PEF)에 이어 이르면 내년부터 리츠(Reits)도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때 외국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배당하는 펀드로,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CR리츠와 일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관리 리츠가 있다. (이 기사는 3일 오전 9시에 송고된 Exclusive `리츠 해외부동산 투자 세금 `확` 줄어든다` 기사를 재전송한 것입니다.) 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때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재경위 조세소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는 조세소위 위원인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업계 청원을 받아 소개한 내용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여야 이견이 없어 연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산운용사, PEF 등과 마찬가지로 리츠가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국내 소득세율인 최대 14%까지 환급해 주기로 했다. 만약 리츠가 해외에서 1억달러 어치 건물을 사들여 현지에서 30%에 해당하는 3000만달러를 법인세로 납부했다면, 국내에서 14%인 1400만달러를 돌려 받게 되고 나중에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때 국내 세법에 맞춰 소득세만 내면 된다. 또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의 세율이 10%라면, 14%까지 환급되지 않고 10%만 전액 환급받게 된다. 일반법인의 경우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현지에서 법인세를 물게 되면 국내에서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 법인세액을 매길 때 공제해주고 공제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 부동산펀드 등에는 올초부터 이 같은 이중과세 조정 특례조항을 적용했는데 리츠만 배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이번에 포함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리츠시장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선 상태이고, 리츠가 대부분 외국계여서 해외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 부담을 줄여줄 경우 일반 부동산펀드에 비해 해외 진출 유인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6.12.03 I 이정훈 기자
  • 리츠 해외부동산 투자 세금 `확` 줄어든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와 사모투자펀드(PEF)에 이어 이르면 내년부터 리츠(Reits)도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때 외국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배당하는 펀드로,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CR리츠와 일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관리 리츠가 있다.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때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재경위 조세소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는 조세소위 위원인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업계 청원을 받아 소개한 내용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여야 이견이 없어 연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산운용사, PEF 등과 마찬가지로 리츠가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국내 소득세율인 최대 14%까지 환급해 주기로 했다. 만약 리츠가 해외에서 1억달러 어치 건물을 사들여 현지에서 30%에 해당하는 3000만달러를 법인세로 납부했다면, 국내에서 14%인 1400만달러를 돌려 받게 되고 나중에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때 국내 세법에 맞춰 소득세만 내면 된다.또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의 세율이 10%라면, 14%까지 환급되지 않고 10%만 전액 환급받게 된다. 일반법인의 경우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현지에서 법인세를 물게 되면 국내에서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 법인세액을 매길 때 공제해주고 공제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 부동산펀드 등에는 올초부터 이 같은 이중과세 조정 특례조항을 적용했는데 리츠만 배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이번에 포함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리츠시장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선 상태이고, 리츠가 대부분 외국계여서 해외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 부담을 줄여줄 경우 일반 부동산펀드에 비해 해외 진출 유인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6.12.03 I 이정훈 기자
  • 신세계, 주가상승 "두번 웃는다"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신세계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주가 덕분에 고무돼 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른 것만이 아니라,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돼 신세계 주가상승은 `겹경사`로 평가받고 있다.지난 29일 신세계(004170)는 전날보다 1만2000원(2.11%)오른 58만원에 마감, 6일 연속 상승세 행진을 이어갔다. 장중 한때 58만6000원까지 치솟으며 60만원까지 오르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낳기도 했다. 시가총액도 10조9391억원을 기록, 10조9348억원에 그친 롯데쇼핑을 추월했다. 신세계 입장에서 봤을 때 주가 상승은 회사 가치 증대 외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 바로 대주주 일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 신세계는 지난 9월7일 공시를 통해 정재은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 주식 147만4571주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에게 각각 84만주와 63만4571주씩 증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증여 당시 신세계 종가는 46만6000원. 금액으로만 따지면 6872억원 규모의 증여가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 증여세 산정은 해당일의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현행 세법상 증여액은 증여일 전후 60일의 평균주가를 따지게 된다. 즉 지난 7월7일부터 11월 7일까지의 평균주가가가 증여세 산정 기준이 된다. 총 4개월간의 신세계 평균주가는 약 48만7000원대. 9월 이후에도 신세계 주가가 50만원대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기준 금액이 다소 늘어났다. 결국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 증여 재산가액은 8600억원대에 달하며 50%의 증여세율과 기타 공제금액을 포함하면 실제 증여세 납부금액은 4100~42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관건은 신세계 측이 이 금액 전부를 주식으로 물납할 것을 원하고 있다는 점. 만약 신세계 주가가 더 오른다면 실제 납부해야 할 주식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지난 4개월간 평균 주가인 48만7000원 기준으로 4200억원을 납부하려면 86만주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29일 종가 58만원을 적용한다면 72만주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 그만큼 지분율 감소폭이 줄어 대주주로서는 좀더 많은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다.신세계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전액 주식으로 납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세무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장담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주가가 계속 오른다면 보다 많은 대주주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나쁜일만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신세계가 향후 주가 부양에 신경을 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종렬 교보증권 연구원은 "증여세를 물납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만큼 앞으로 신세계가 주가부양 차원의 IR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세계의 내년도 전망이나 삼성생명 지분보유가치 등 호재들이 많아 주가상승 여력은 아직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6.11.30 I 손희동 기자
  • 정부가 올해 깎아준 세금 21.2조원 달해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올해 비과세나 세액감면 등으로 깎아준 세금이 모두 2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6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조세지출 규모는 21조20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이란 재정지출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세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나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조세지출액은 조세수입 규모 증가에 따라 ▲지난 2002년 14조7261억원▲2003년 17조5080억원 ▲2004년 18조2862억원 ▲지난해 20조169억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단, 거둬들인 국세와 비교한 조세지출비율은 14.1%로 전년 14.1%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 증가율 6.0%보다 관련 국세 증가율 7.9%가 더 높았기 때문. 분야별 조세지출액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지원이 1조9953억원으로 34.1%증가했고 농어민 지원의 경우 15.4%늘어난 3조6538억원을 기록했다. 공공투자 지원은 전년비 117.8%증가한 6111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8조8051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액 중 41.5%를 차지했고 법인세 6조4617억원(30.5%), 부가가치세 3조7513억원(17.7%) 순이었다. 이 중 직접세가 15조318억원으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간접세 5조8903억원, 관세 1364억원 등이었다.재정경제부는 "앞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의 기반 마련을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조세감면비율한도제, 조세감면사전제한제 등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비과세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6.11.29 I 하수정 기자
  • 한나라, 전용 25.7평이하 종부세 면제 추진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한나라당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당내 의원들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들을 모두 폐기키로 하되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키로 했다. (이 기사는 27일 오후 5시45분에 송고된 Exclusive `한나라, 전용 25.7평이하 종부세 면제 추진` 기사를 재전송한 것입니다.) 최경환 의원 등 한나라당 재경위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이 합의해 마련한 이번 대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기준은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하되 국민주택규모인 84㎡,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종부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대상 세대수와 줄어드는 세수규모 등을 시뮬레이션 해 보도록 재경부 세제실에 요청했다. 최경환 의원측은 "엄청난 세율이 적용되는 종부세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특히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다주택자와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과표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지만,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제시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따로 관여하지 않기로 해 이번 안은 재경위 차원에서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재경위 소위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열린우리당 한 의원은 "공시가격 10억원이 넘는 강남의 소형 평수 아파트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고, 공시가격 7억원인 강북 대형 평수에는 종부세가 부과되는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세제는 단순하고 분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종부세에 대해 이처럼 면적기준까지 들이댄다면 논란만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이 개정안의 채택 또는 폐기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2006.11.27 I 이정훈 기자
  • 한나라, 전용 25.7평이하 종부세 면제 추진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한나라당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당내 의원들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들을 모두 폐기키로 하되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키로 했다. 최경환 의원 등 한나라당 재경위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이 합의해 마련한 이번 대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기준은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하되 국민주택규모인 84㎡,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종부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대상 세대수와 줄어드는 세수규모 등을 시뮬레이션 해 보도록 재경부 세제실에 요청했다. 최경환 의원측은 "엄청난 세율이 적용되는 종부세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특히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다주택자와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과표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지만,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제시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따로 관여하지 않기로 해 이번 안은 재경위 차원에서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재경위 소위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열린우리당 한 의원은 "공시가격 10억원이 넘는 강남의 소형 평수 아파트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고, 공시가격 7억원인 강북 대형 평수에는 종부세가 부과되는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세제는 단순하고 분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종부세에 대해 이처럼 면적기준까지 들이댄다면 논란만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이 개정안의 채택 또는 폐기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2006.11.27 I 이정훈 기자
  • 올 종부세 24만명은 `공인된 집부자`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인 주택분 신고대상자 23만7000명은 사실상 정부가 공인한 집 부자로 여길 만하다. 과세 대상 주택의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와 경기도 분당 지역이었으며, 집을 두 채이상 갖고 있는 이른바 다주택 보유자들이 과세대상자의 4분의 3을 차지한 것.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 강남구가 4만5000세대로 가장 많고 서초구 2만8000세대, 성남시 2만7000세대, 송파구 2만4000세대, 용인시 1만2000세대, 양천구 8만세대, 용산구 7만세대 등의 순이었다.특히 개인 주택분 종부세 최대 신고·납부액은 30억원으로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런점을 감안해 국세청은 `종부세는 고액재산가와 다주택 보유자 등에 대해 보유가액에 상응하는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고가주택 2채이상 보유자들이 보유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1%, `공인된 집 부자`올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이 2006년 1월1일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한 경우이다. 당시 실거래 가격은 8억~9억원 수준이며, 현재 시가로는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중산 서민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 올 종부세 개인 주택분 대상자는 모두 23만7000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3%, 집을 가진 가구의 2.4%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가운데 71.3%에 달하는 16만9000세대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수는 81만5000채로 과세대상 총주택 88만3000채의 92.3%에 달했다. 2주택자는 7만4000명, 3주택자 3만1000명, 4주택자 1만6000명, 5주택자 9000명이었으며, 여섯채 이상 보유자도 3만9000명에 달했다.1세대1주택자인 6만8000세대도 지난 1월당시 평균 실가액이 9억원에 달해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내년엔 대상자·세액 급증..시가 9억원짜리도 포함 예상주택 공시가격 대비 2006년 평균 실효세율(보유세/시가)은 0.2% 수준이다. 이는 시가대비 평균 실효세율이 1~1.6%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국세청은 이같은 낮은 실효세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집값 상승과 과표적용율이 높아져 종부세 부담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종부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4월 올해 공시가격이 발표된 뒤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내년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올해의 35만명보다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올해는 시가 10억~11억원에 이르는 아파트들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 시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집값 상승과 함께 과표 적용률의 증가도 종부세 부담으로 이어진다. 올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70%로 잡고 종부세를 산출하지만 내년부터는 80%, 2008년에는 90%로 과세표준이 매년 10%포인트씩 높아진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33평짜리 B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 14억원대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지만 공시가격은 올 초에 형성됐던 가격을 기준으로 8억원 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 종부세로 90만원 정도를 내지만 내년에는 370여만원까지 늘게 된다.
2006.11.27 I 문영재 기자
  • 알아둬야 할 종부세 상식..내달 15일까지 내면 3% 할인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국세청이 27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신고 안내 통지문을 일제 발송했다. 지난 6월1일 개별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개인 등의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다음달 1일-15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종부세 납부자들이 몰린 서울 강남권 및 분당·과천 등지에서 납부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안 내고 버티면 낭패를 볼수 있다. 종부세란 무엇이며, 누가 대상이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산출되는 지를 알아보자.▲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과세한다.▲종부세 거부하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가산금이 붙고, 나아가 재산 내역 조회 및 가압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음달 1-15일 사이의 자진신고 및 납부기간에 종부세를 내면 세액의 3%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내년 2월 초 정식 고지서가 발급되지만 이때는 감면혜택이 없다. 납부기한인 2월말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계속 내지 않을 경우 최장 60개월까지 매달 세액 원금의 1.2%가 가산된다. 국세청은 종부세 체납자에 대해선 금융계좌 추적과 부동산 등 각종 재산 내역을 조회를 통해 세금을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세액을 줄여 신고하면?= 추후 수정 신고할 수는 있지만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대로 과다신고했을 경우에는 정정 청구할 수 있다.▲대상 부동산은?= 지난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상,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3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40억원이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 별도합산토지는 인별 합산 방식이 적용된다.▲과세제외 부동산은?= 주거를 겸한 어린이 집등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가운데 지난 6월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오는 12월15일까지) 후 5년이상 운영한 주택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또 장기임대주택이나 학교, 공장 등의 기숙사, 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미분양 주택(3년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납세의무자는?= 개인의 경우,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는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전국 합산,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세대의 주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업용토지는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단체나 종중 등 법인의 경우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법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합산방식은?= 세대별 합산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취학이나 요양 등 사정으로 주소를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시퇴거자도 합산 대상자로 포함된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 해도 합산 과세한다. 이혼한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위장이혼인 사실이 밝혀지면 합산 과세된다. 반면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올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2년간 세대 합산을 유예된다. ▲세액 산출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70%가,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55%가 적용된다. 주택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 세율은 3억원 이하의 경우 1%, 3억-14억원은 1.5%(누진공제액 150만원), 14억--94억원 이하는 2%(누진공제액 850만원), 94억원초과는 3%(누진공제액 1억250만원)가 적용된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17억원 이하는 1%, 17억원초과 97억원이하는 2%(누진공제액 1700만원), 97억원 초과는 4%(2억1100만원)가 적용된다. 한편 별도합산토지는 160억원 이하 0.6%, 160억-960억원은 1%(누진공제액 6400만원), 960억원 초과는 1.6%(누진공제액 6억4000만원)가 각각 적용된다. ▲분납도 할 수 있나?=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내년 1월 2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세액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원을 넘으면 50%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한편 종부세 납부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실제 사례 계산=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 24억원인 주택의 경우 6억원을 뺀 18억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에 2%를 곱하고 8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적용비율 70%로 계산한 금액 1925만원이 세액이 된다.과세표준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 각각 10%씩 오른다. 이에따라 위의 경우 종부세는 2007년에 2200만원, 2008년 2475만원, 2009년 2750만원까지 오른다.▲종부세의 목적은?= 보유한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금부담이 되도록 보유세 부담수준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배분 된다.
2006.11.27 I 윤도진 기자
  • "317억 부동산 사기쳐도 벌금은 200만원"
  • [오마이뉴스 제공] 임야 1만8000평을 8억2800원에 매입해 405명에게 317억원을 사기 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투기범들이, 초범이거나 같은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 2백만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배임죄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아파트 10채, 상가 32개, 오피스텔 24개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아파트 투기 범죄자가 또 다시 조합원 자격을 얻어 5채의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공급받았음에도 벌금을 2500만원밖에 부과받지 않았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한 건설교통부 사무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빼주고 1000만원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인 노회찬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가 2005년 7월 7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실시한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 수사 결과, 검찰이 구속한 252명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26일 오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합동수사본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공동으로 구성됐으며, 노 의원이 분석한 자료는 법원 판결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기초했다. 구속된 252명의 부동산투기 범죄 유형별 인원은 ▲기획부동산업체의 부동산 사기 62명 ▲다주택 소유주의 조합아파트 투기 7명 ▲부동산 미등기 전매 또는 증여 가장 32명 ▲명의신탁 등 차명거래 50명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41명 ▲불법형질변경 등 45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177명, 70.2%)와 벌금(52명, 20.6%) 등 경미한 처벌이 절대적 비중(90.8%)을 차지한 반면 실형선고의 경우 전체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이후 2006년까지 전국 법원 구속사건 실형 선고율(41.9%, 44.1%, 44.4%, 45.7%, 50.3%)과 비교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2006년 기준으로 보면 약 8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 빼준 건교부 사무관 집행유예"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교정은 차치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해도 벌금 얼마내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법 감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 "대통령이 부동산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검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법부도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투기 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나타난 검찰이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혐의 내역을 보면, 혐의자 152명 중 명의신탁(수탁), 증여 가장이 94명, 미등기 전매차익 취득이 31명, 무등록 매매계약 중개와 과다 중개 수수료 수령이 각각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명의신탁과 증여 가장이 가장 많은 탈세유형인 것이다. 국세청이 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국세청이 통보받은 자료를 처리한 결과 총 58명으로부터 52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노 의원은 이 같은 부동산 투기범죄 탈세 실태에 대해 "미등기 전매를 통한 전매차익을 얻어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경우 70%의 미등기 양도 세율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전매차익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전액 몰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中대외정책 변화, 우리기업 이렇게 대응하라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중국정부가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확대하고 수출 부가세 환급율을 낮추면서 수출세 부과대상은 확대하는 등 중국의 투자, 수출정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산업자원부는 23일 이승훈 무역투자정책본부장 주재로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중국경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중국의 잦은 정책 변화에 따른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측에 필요한 조치를 당부했다.어영호 중소기업청 과장은 "최근 대중 수출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향후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에 주력하거나 수출지역을 다변화하는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재홍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 환경, 노무관리 분야 등에서 규제 강화로 각종 비용이 상승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가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같은 중국의 투자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의 대중국 투자전략도 `비용절감형`보다는 `시장추구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특히 그는 KOTRA 물류센터와 수출입은행 반출지원자금을 이용한 내수시장 개척, 현재 투자공장과 별도로 내륙에 생산공장 건설, 투자 초기에 중서부로 진출하거나 기존 공장 이전 등 중소기업들이 3단계로 내수시장을 공략할 것을 제안했다.김석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역수지 균형과 외환보유고 축소를 위해 향후 위안화 절상 속도 가속화, 가공무역 억제와 수출 환급세율 인하 적용범위 확대 가능성이 높아 중국의 정책변화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정부의 잇따라 가공무역 및 증치세 환급율 관련 정책 변화로 중국진출 우리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더불어 한국의 대중국 수입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이번에 시행된 804개 품목의 가공무역 금지조치의 경우 금지대상 품목이 한중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에 불과하고 한-중간 교역은 이미 IT, 하이테크 제품에 집중돼 한-중 교역과 우리 투자기업이 받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승훈 본부장은 "중국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진출해야 하는 지역이지만,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뜻하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6.11.23 I 이정훈 기자
(투자ABC)복리마술은 저축의 전유물이 아니다
  • (투자ABC)복리마술은 저축의 전유물이 아니다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저축상품의 이자 지급방식은 '단리(單利)'와 '복리(複利)'로 나뉜다. 복리는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원리금이 불어나는 방식이다. 단리는 이자가 재합산되지 않는 개념이다. 투자상품은 운용성과에 따라 원금을 손실볼 수 있다. 저축상품의 이자에 해당하는 성과(수익률)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투자상품에 장기로 투자할 경우엔 저축상품과 마찬가지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컨대 주식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에 가입했을 때 해마다 수익률이 '들쭉날쭉'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과가 발생할 경우엔 투자금은 ‘복리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지난 40년간 연평균 12% 수익률을 기록한 미국증시가 좋은 예다. 만약 1년 이내의 단타로 투자했다면 연평균 수익률보다 낮거나,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십년간 장기투자를 한 경우라면 연 12%의 복리효과를 누리며 큰 돈을 모았을 것이다. 김종민 교보 강남PB 센터장은 “투자를 할 때에는 확률이 매우 낮은 대박을 노리기 보다는 라이프 플랜 개념에서 긴 기간을 생각해 꾸준히 1~2%의 수익률을 높이는 복리투자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 장기투자해야 복리효과 누려 은행의 단리 상품처럼 매년 5%의 수익률만 노려 단기 투자에 나설 경우 50년 뒤 수익금은 2500만원에 그친다. 하지만 50년간 장기로 투자할 경우엔 ‘복리투자’효과가 발생해 투자금은 1억원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특히 수익률 2% 차이는 장기의 복리투자결과 50년이면 2배의 차이가 나고, 70년이면 4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이 정도면 1000만원짜리 부동산이 대를 물려 10억이 넘게 되는 '횡재'를 기다리는 것보다 합리적 투자로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이 더 효울적이다. '가치투자의 전도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채원 한국밸류운용 전무는 "복리투자 효과는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투자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많이 벌기 보다는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리하지 말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자산운용을 한다면 '복리의 마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복리투자.."세율 중간 정산 유리" 전문가들은 복리투자를 할 때에는 묶어둘 수 있는 자금으로만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김종민 센터장은 특히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복리 투자되는 이자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되도록 세전 총 이자가 복리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또 큰 자금으로 복리투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세금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복리에 복리로 가산된 수익금이 특정 해에 한꺼번에 실현되는 경우 본의 아니게 금융종합과세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긴 기간 복리투자를 할 때에는 금융종합과세와 같은 세제에 신경을 써 자신의 세율에 따라 중간 중간 세금을 한 번씩 정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2006.11.21 I 공희정 기자
  • 1가구2주택 양도세 50% 부과 임박..`매매냐 보유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 이상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의 50%를 내야 한다. 통상 매매계약부터 잔금 납부까지 1개월 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안이나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현행 세율에 따라 양도세를 낼 수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까지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공제해 주지만 내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진다.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 양도차익 50% 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현행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는 36% 등으로 차등화 돼 있다. 그러나 내년에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엔 양도세가 대폭 증가한다. 실례로 2001년 5억원에 구입한 사람이 올해 10억원에 판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게 돼 양도세는 1억2400만원 선이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 같은 가격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2억2000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뛴다.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매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잔금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짜가 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납부일까지 1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각하고자 할 경우 서둘러야 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향후 장기간 팔 계획이 없거나 자녀 등에게 증여할 계획이 없다면 올해 매매할 지, 아니면 내년이후로 넘길 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에 따라 늘어날 세금과 집값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익 등을 비교해 보고 이익이 큰 쪽을 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2주택자 중 우선 처분대상을 정하고 매도 고려해봐야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이 세금부담보다 적다면 올해 안에 파는 게 유리하고 반대로 예상 차익이 더 큰 것으로 전망되면 보유하는 게 좋다"면서 "2주택중 우선 처분대상을 정할 때는 양도차익을 따져 적은 것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의 김광석 실장은 “양도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판 뒤 나머지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 게 유리하다”며 “발전 가능성을 따져 집값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은 것을 우선 처분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2006.11.21 I 윤진섭 기자
내년 부동산 절망이냐, 관망이냐
  • 내년 부동산 절망이냐, 관망이냐
  • [조선일보 제공] 정부의 ‘11·15 대책’과 ‘단기간 집값이 너무 급등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조정기를 맞고 있다. 향후 2~3년간은 수도권의 주택 입주 물량이 부족해 주택시장을 여전히 불안하게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하지만 분양가 규제 등 ‘메가톤급 정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장세를 형성할 가능성도 높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평소 시장 동향을 눈여겨보는 것은 물론 새 정책이 시장에 미칠 여파에 주목해 지역과 주택 구입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알아본다. 1. 2월에 분양가 제도 개선 대책 윤곽 나와정부가 지난달 출범시킨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내년 2월쯤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 방안을 내놓는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정부의 개선안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 차관을 정부측 위원장으로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인사 20여 명이 택지비 등 분양가 구성 요인들을 점검하고 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민간 택지에서도 분양 원가를 공개토록 요구할지, 채권 입찰제를 보완해 중대형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내놓을지 등이 관심사다. 2. 후분양제 적용 아파트 확대 내년부터 후(後)분양제 아파트가 더 늘어난다. 공공택지에서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40% 공정 이후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을 치른 서울시의 경우 후분양에 힘쓰는 분위기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경우 공정률이 80%를 넘은 상태에서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아파트 역시 80% 이상 공정 상태에서 분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3. 리모델링 연한 15년으로 단축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연한이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아파트만 가능했는데 2007년부터는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연한도 단축되고 전용면적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어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재건축과 달리, 소형평형·임대주택 의무제와 개발부담금제 등 규제가 없다.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기존대로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 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노블에셋’ 이용희 이사는 “부동산 투자수요가 그물망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옮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4.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 2007년 1월 1일부터 1가구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50%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올해까지는 이런 경우 양도 차익에 따라 9~36%만 세금으로 내면 됐다. 게다가 1가구 2주택자가 내년에 집을 팔 경우엔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상당수의 1가구 2주택자들이 장기 보유 혹은 증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연말에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5. 아파트 분양권도 실거래가 신고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권도 매매할 때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등에 있어 기존 아파트와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신고 대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6. 실거래가 거래 신고 한 명만 해도 돼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매도·매수자 가운데 어느 한쪽만 해도 된다. 그동안엔 세금 중과 등의 이유로 매도·매수자 중 어느 한쪽이 실거래가 신고에 협조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한쪽이 거부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세 배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도 현재의 30일에서 60일로 두 배로 늘어난다. 7. 아파트 관리 내용 투명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이 높아진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용, 입주민 건의사항 조치내용 같은 업무 추진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 게시판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 석유화학株, 공정위 과징금 `나 떨고 있니`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공정위가 10개 석유화학업체의 가격담합에 총 2000억원을 웃도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은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이겠지만, 영향력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상연 애널리스트는 20일 "사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예상외의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석유화학업종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다만, "이번 조치가 세율의 인상과 같이 미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강화라기보다는 과거 영업관행에 대한 사후적 감독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이번 조치의 부정적 영향은 희석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과징금의 규모는 매출이 큰 업체일 수록 더 클 것으로 추정됐다. 황 애널리스트는 "현재 합성수지 생산능력 등을 감안할 때 SK(003600)와 LG화학(051910), 한화석화, 호남석화 등 생산능력 기준 국내 상위 업체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응주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아직 업체별 과징금 규모나 과징금 부과시기 등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공정위가 최근 업계의 자정노력, 하강국면에 있는 석유화학 경기 등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어 석유화학 업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날(19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석유화학업체들의 합성수지 관련 담합행위에 대해 조사를 끝내고 올해 안에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정조치 대상에는 삼성토탈, SK와 한화석유화학 등 국내 대부분 석유화학업체들이 포함될 것이며 총 10개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10개사의 총 과징금 규모는 2000억원 가량으로 1개사의 경우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11.20 I 오상용 기자
 3억이하 전원주택 세금 그때 그때 달라요
  • [절세의 달인] 3억이하 전원주택 세금 그때 그때 달라요
  • [조선일보 제공] Q: 명신용씨는 분당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명씨는 분당 아파트 외에 전원주택 개념으로 강원도 평창에 시세 2억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 내년쯤에 분당 아파트를 처분하고 40평형으로 넓혀 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강원도 평창의 조그만 전원주택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이 생겼다. 지방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미만 작은 집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헷갈리던 참이다. 과연 명씨는 분당 아파트를 비과세로 처분할 수 있을까? A: 내년부터 2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할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절반을 양도세로 과세한다. 그렇다면 명씨의 경우처럼 분당 아파트와 강원도 평창의 작은 전원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중 한 채 처분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될까? 양도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과세당하는 2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이나 광역시 이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 또한 수도권이더라도 양평 등과 같이 읍·면 지역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명씨의 경우 강원도에 소재하는 전원주택은 2주택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된다. 따라서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양도세가 50% 세율로 중과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전원주택이 2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빠져 분당 아파트가 중과대상에서는 제외되더라도, 6억원이하 주택에 주어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은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판단시에는 아무리 작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명씨가 현재 상태에서 분당 아파트를 팔게 되면 2주택자로 양도세가 중과되지는 않지만, 1세대 1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적용 받지 못하고 일반 세율(9~36%)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려면 양도차익이 미미한 전원주택을 먼저 처분 또는 멸실한 후, 1주택 상태에서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이 비과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하다. 신한은행 PB지원실 황재규 세무사
  • (11·15대책)참여정부 부동산대책 일지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15일 발표한 이른바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은 참여정부 들어 발표한 여덟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다음은 지난 2003년 이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2003년 ▲ 5월23일 =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발표 - 분양권 전매금지 수도권 전역, 충청권 일부로 확대 - 투기지역내 주상복합, 조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9월5일 =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발표 - 재건축 중소형 60% 건설 의무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10월29일 = 10·29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추진-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4개 신도시 19만호 공급 - 투기과열지구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로 확대, 분양권 전매금지 -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토지거래허가면적 강화 ◇ 2005년 ▲ 2월17일 = 판교 신도시 투기방지대책 발표 - 채권입찰제 실시 - 청약통장 불법거래행위 현장 집중단속 - 강남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고실태 조사 ▲ 5월4일 = 5·4 부동산대책 발표 - 부동산 보유세율 단계적 강화 -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8월31일 =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 1가구2주택 양도세 50% 중과 -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 2006년▲ 3월30일 = 3·30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투기지역 총부채상환비율 40%로 규제 ▲11월15일 =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발표 - 공공택지 주택 12만5000가구 추가 공급 - 신도시 택지개발기간 단축 - 공공택지 주택 분양가 25% 인하 -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2006.11.15 I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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