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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장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25일 장 마감 후 나온 종목뉴스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휴켐스(069260) = 노경상 대표이사 사임으로 임시 주총에서 선임된 정승영 이사를 후임 대표이사에 신규 선임▲SK(003600) = 7월 매출 1조8594억원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3%, 전기 대비 1.4% 증가▲계룡건설(013580)산업 = 494억원 규모의 대전 도마동 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가계약 체결. ▲비에이치케이(003990) = 최종원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4인이 합병으로 인해 주식 802만주를 취득, 지분 24.08% 확보. 보유목적은 경영권 확보 및 안정.▲동양제철화학(010060) = ㈜소디프신소재(036490)에 185억원 출자, 주식 86만주 취득. 총 206만주 확보해 지분율 22.92%로 증가.▲삼영화학(003720)공업 = 기 출자했던 삼영필름 지분 39만주 처분, 19억원 환급. 처분목적은 현금유동성 확보.▲두산인프라코어(042670) = 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라 인천공장의 건설기계·공작기계·산업차량 등 제품 생산라인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4시간 동안 조업중단. 생산중단금액은 1조6223억. 28일 조업 재개 예정.▲태광산업(003240) = 계열사인 ㈜티브로드수원방송의 유상증자 참여, 207억원 출자. 총출자금액은 433억원.▲케이엠에이치(009690) = 김기준씨가 합병으로 인해 신주 214만주 배정받아 지분율 15.25% 확보. ▲한국투자금융지주 = 자회사인 한국증권이 7월 영업이익 91억원 올려 전기대비 44.7% 감소. 당기순이익은 전기대비 75% 감소한 94억원, 매출은 31.1% 감소한 847억원. ▲휴맥스(028080) = 디지털 텔레비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법에 관한 특허권 취득. 회사측은 자사제품에 활용할 예정. ▲다우데이타(032190)시스템 = 김익래 회장이 계열사인 다우기술(023590)과 특수관계인이 보유중이던 자사주 1165만주 전량 매입. ▲영풍정밀(036560) = 대주주였던 서린상사 및 특별관계자 14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분 112만주 전량 매각.▲케이앤컴퍼니(053590) = 연예 매니지먼트업체인 케이앤엔터테인먼트에 31억원 출자, 414만주 취득. 지분율 33.58% 확보. ▲케이비씨(038460) = 제3자배정방식으로 예정됐던 1881만주 유상증자 철회. 사유는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 초과로 정관 위배. ▲알토닉스(023670) = 기명식보통주 4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 실시 결정. 자본금 190억원에서 47억원으로 감소, 주식수는 3800만주에서 950만주로 감소.▲한국통신데이타(045760) = 인천공항철도 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신규공급계약 추진에 대한 사항은 공시일 현재 계속 추진중. ▲인투스(033720)테크놀러지 =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키로 예정돼 있었으나 청약대상자인 인컴아트테크놀로지에서 주금 납입을 하지 않아 신주발행 무산
2006.08.25 I 손희동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인터넷 게시판·댓글 실명제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다음은 7월2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가나다순). ◇한국경제 ▲1면 -인터넷 게시판·댓글 실명제...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블로그·커뮤니티는 제외...당정, 법안 9월 국회제출-귀차니스트 상품이 뜬다...줄만 당기면 즉석 밥...과일 깎아주는 기계...알약 하나로 양치질-"노조 과도한 힘 행사땐 獨처럼 대기업 이탈 할수도"...권오규 부총리 밝혀-경기선행지수 5개월 연속하락...국내건설수주도 4달째↓▲종합 -서울 아파트값 9개월만에 하락...강남권 재건축 내림세·비수기 휴가철 겹쳐-50년전 삼양사에 `원조`포스코 사태 있었다-법인·공공기관도 외국인학교 설립 가능....규제개혁장관회의-파리·마닐라 등서도 원화 환전 할 수있다-소니 부활 외국인CEO덕인가...LCD TV등에 승부 주효...4~6월 270억엔 흑자전환-日기업R&D투자 7년째 늘어...2006회계연도 7.4% 증가한 11조엔-`아리랑 2호`발사 성공 685km 우주서 움직이는 車식별-경기침체 현실화되나...체감 이어 지표 내리막...6월 산업활동동향 보니-`전경련 제주포럼`...한·중·일 기업인 대거 참석-이성태 하은총재 야성적 충동 주문-6개 전업카드사 장사 잘했다...상반기 순이익 1조원 넘어▲국제 -글로벌 100大브랜드 5년추이 살펴보니...유럽·아시아 `약진`...美는 주춤...코카콜라 1위...GM탈락 등 車업종 지각변동-엑슨모빌 1초당 1318불 벌었다...석유업계, 고유가로 2분기도 대박행진-"中없는 G7회담 의미 없다"...회원국, 재무장관 회담에 中 정기참석 희망▲산업 -中온라인게임 한국 턱밑까지 왔다...`차이나조이`개막-S&TC 열교환기 518억원 수주-현대제철 임금협상 합의-두산重, 임·단협 무분규 타결....2001년 韓重인수 이후 처음...`만성 파업장`탈피-싸이월드, 美서 일내나...비즈니스 2.0최신호 콘텐츠·수익모델 독특 호평-LG통신서비스부문 부사장에 남영우씨-판교에 e트레이드센터 전자무역 메카로 육성...신동식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부동산 -대우건설, 건설업계 정상등극...창립 33년만에...건교부 종합시공능력평가-상반기 수도권 주택공급 31% 줄어...아파트는 39%감소-대한주택보증 "윤리를 마셔요"...임직원 윤리경영 이색캠페인▲증권 -우리금융, 상반기 순익 1조돌파...하나금융은 5851억 `기대 충족`-중소형 증권·저축銀 `금융주 랠리`가세-퍼시스, 한샘겨냥 합종연횡?...에넥스·하츠이어 리바트 지분 5.02%취득-삼성정밀화학 2분기 어닝쇼크...1억 영업적자 순익 80%급감-코아로직 `웃고` 엠텍비젼 `울고`...2분기실적 차이 왜? 멀티미디어 프로세서가 희비갈라-금호타이어 2분기 영업익 143억-유진기업 서울證인수 엇갈린 전술...정공법 주력 vs 외곽때리기-하나금융, 하나증권 자회사 편입...10월13일 주식교환 통해-경품용 상품권 수익 얼마나 되나 인터파크 영업익의 30%넘어...다음커머스도 큰 타격 우려-경대현씨 횡령혐의 기소...1슈퍼개미`관련株 급락◇매일경제 ▲1면 -먹구름 짙어지는 경기전망...선행지수 다섯달째 하락...6월 산업생산은 10.9%증가-"휴가는 나를 찾는 또다른 여정"...일에 지친 CEO들의 특별한 여름휴가-엑손모빌 2분기 순익 1초에 1318달러-발암물질 다량검출 한달간 `쉬쉬`...정부, 낙동강서 세차례 확인...제2페놀사태 우려▲종합 -성형수술·치아교정도 소득공제...절세효과 얼마나...연봉 6000만원 직장인 보양등 660만원 지출땐 세금 환급 15만원→90만원-경제자유구역 지지부진 왜?..."마스터플랜도 인센티브도 없으니..."-정부 올해도 추경예산 편성하나...폭우피해 커 복구비 부족...추경불가피-노조 계속 힘 행사하면 기업떠난다...권오규부총리 규제개혁 종합대책 9월 마련-기업 `야성적 충동`으로 투자하라...이성태 한은 총리-중국 석유稅 도입 추진-서울 아파트 값 9개월만에 하락...송파·강남구 중심 이번주 0.03% 떨어져▲경제·금융-경영실적으로 본 `금융권 하반기 기상도`...은행 맑은 뒤 구름...보험 흐린 뒤 비-신한은행 `質`로 승부...신상훈 행장 내부정비 거쳐 공격경영 선언-국립·공립 외국인 학교 추진...규제개혁장관회의, 설립주체 요건 완화-산업銀·日미즈호 은행 제휴...올해 9월 MOU체결-항공마일리지 先사용카드 LG카드, 1마일 1500원식 적립-외국인고객 VIP로 모십니다-LA지역에 15번째 한국계 은행 프리미어비즈니스銀 출범▲국제 -석유 메이저 "고맙다!고유가"...엑손모빌·셸·BP 2분기 순익 급증...폭리에 비난 거세-유가 100달러땐 아시아경제 큰 타격-美 `살인마`20년간 48명 살해-해골패션 전성시대-日100년만에 보험법 개정-日우편저축은행 출범땐 세계최대 금융기관 된다▲기업과 증권 -한국기업 브랜드가치 `쑥쑥`...현대차 9단계 올라 75위...삼성전자 20위·LG전자 94위-국제전화 이젠 엄지로...국제 문자메시지 인기...한글로 전송-소니 '브라비아'덕에 흑자전환...올 4~6월 기간 중 영업익 2억달러 넘어-전경련회장단 제주 목장 회동...조양호회장 만찬 초청-두산重 임단협 무분규 타결-우리금융 2분기 순이익 5644억...특별이익 제외땐 10% 증가...상반기 1조 돌파-하나금융 은행부문 실적 별로...2분기 순익 185 줄어2636억...상반기론 최대-증권사도 온라인 상품몰 바람...미래에셋·현대·한화證-금호타이어 영업익 70%↓...2분기 143억원 그쳐-삼성정밀화학 2분기 적자...中수출부진·고유가부담-다음`기세등등`...2분기 실적기대 주가 탄력-GS·CJ홈쇼핑 장사잘했다...2분기 수익성 우려불구 영업익↑-기아·쌍용車 `갈수록 꼬이네`...파업부담에 2분기 실적발표 연기...주가전망 어두워-슈퍼개미 경대현씨 횡령·배임혐의 기소-LG경영관리팀 부사장 남영우 ▲부동산 -집값담합 아파트 발표 일주일...현장에선 "호가 낮출 수없다"버티기-대우건설 시공능력 첫 1위-알박기 처벌 합헌◇서울경제 ▲1면 -여성파산이 늘고 있다...실직한 남편대신 장사라도 하려다가...신청건수 남성추월-대기업 노조 과도한 힘 행사땐 독일식 기업이탈 벌어질 수도...權부총리 전경련 포럼서-인터넷에 글쓸때 보인확인 거쳐야...당정, 제한적 확인제 내년 도입▲종합 -北 제재 상태선 6자회담 못한다...美, 대북압박 강화 시사-정유사 담합조사 가속도...공정위, 전격 현장조사-기업야성적 충동가져라...이성태 한은 총재-건교부 용산공원조성법, 지자체권한 침해 소지...서울시"강행땐 위헌소송 불사"반발-주택경기 "나락 속으로"...서울아파트값 9개월만에 첫 마이너스-새 고층아파트 소음기준 강화...내년 하반기부터 6층이상 실내 45db이하로-유가100弗로오르면 美성장률 1.5%P 감소-DDA협상 중단되면 수출비중 높은 우리경제에 부정적....대외경제정책硏 보고서-올 일몰도래 55개 비과세·감면제도 대부분 연장될 듯-대우건설 시공능력 평가 1위...창사이래 처음-아리랑 2호 발사 성공-국세청, 대한투신운용에 과세 예보-하나은행 600억 세금전쟁-3D영상카메라 탑재 로봇 내년 중 국내 첫선▲금융 -신상훈 행장 "도광양회"서 "유소작위"로...신한銀이제는 공격경영?-기업銀 "기업·가계부문 균형성장"-은행 해외펀드 판매수수료 너무많다...판매·헤징·운용보수까지 받아 3%넘는 수익챙겨 -교통사고 보험금 타기 쉬워진다...진료수가 평가 등 심평원 일원화-생보사 `여름이벤트`봇물-카드 선지급 포인트 충당금 적립 의무화▲국제 -더 이상 공짜 음악은 없다-석유메이저 떼돈 벌었네-안보리 레바논 사태 의장성명 채택-美6월 신규주택판매 급감-日경제 개혁 피로 징후▲산업 -자!이제 재충전 떠나자...기업들 주말부터 일제히 하계휴가-한국델파이 `상생협력`본격화-국내기업 브랜드 가치 상승-S&TC, 열교환기 사상 최고가 수주▲증권 -주가 1300안착 보인다-순환매 유입예상 업종에 올라타라-우리·하나금융 두자릿수 성장-SK증권, 기업은행 피인수설에 급등-대우인터, 이틀째 강세-서울證 강찬수 회장, 스톡옵션 자금 마련위해 편법 주식담보대출 논란-음원株 동반 콧노래-새내기株 젠트로 나홀로 상한가
2006.07.28 I 문승관 기자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병원에 `세제혜택` 준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 의료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경우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과 물류허브전략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현재 외국인이 설립하는 병원이 의료법상 사업장으로 분류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있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에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개설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외국병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키로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에 필요한 제도도 정비키로 했다.경제자유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존의 외국 의료법인이 설립하는 병원에 대한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내에 좀 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로 확대하고 경미한 사업변경 사항 등에 대해서는 권한 위임을 확대 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류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공항에 오는 2007년까지 화물터미널 33만평 추가확충·2010년까지 물류단지 30만평 추가확보 ▲항공자유화 국가 확대·국제항공노선 300개로 증설 ▲공항배후지역에 고부가가치 복합단지 개발 ▲물류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또 화물차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2008년 6월까지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제도도 오는 2009년 9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해상물류 허브화 전략도 함께 추진키로 하고 ▲부산·광양항에 국제공동물류센터 건립 등 투자유치 기반시설확충 ▲Port-MIS 시스템 등 물류 IT기술 해외 보급 ▲중국·일본 기업 등의 투자수요 흡수를 위해 외국인 고용 확대방안 검토 등을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우리 기업의 세계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시스템 기본안을 수립해 12월까지 해외 투자대상을 조사·분석한 후, 내년 3월에는 투자자본을 구성하기로 했다.정부는 "고부가가치 해상물류 허브화가 달성되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항만배후부지 기업유치로 연간 약 8조4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며 "물류기업 유치와 물류센터 운영으로 고용도 연간 5만2000명이 신규로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 경제자유구역의 해외자본 유치와 변화모습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먼저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는 이미 컨벤션 센터와 국제학교 등이 착공됐으며 올해 안에 65층 규모의 아시아 트레이드 타워 등이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도 IT·BT 클러스터는 오는 2010년까지 RFID/USN 분야에 3700억원이 투자되며 영종지구는 공항배후부지 내에 63만평 규모의 자유무역지역을 본격 운영중이며 인천대교도 정상건설중이라고 보고했다.또 부산항 신항은 배후물류단지에 국내·외 8개 컨소시엄 등 기업입주 추진중이며 여수 화양 레저단지는 Expo 박람회 유치와 연계해 숙박시설 등을 올해 중 착공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송도 국제학교(2008년 9월 개교), 영종 상해 영국국제학교(2008년 9월 개교) 및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대학 분교(광양만권,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STC-R)를 유치했고 뉴욕장로교(NYP)병원을 유치, 암·재활치료 등 전문병원 위주로 추가 유치를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2006.06.07 I 정재웅 기자
  • 재개발 ‘기지개’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재개발에도 봄바람이 불까? 정부와 서울시의 도심 활성화대책이 나오면서 소액 투자자와 내집 마련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재개발로 쏠리고 있다. 재개발은 그간 개발 이후 주변 기반 시설의 부족,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투자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신규 분양이나 재건축에 비해 외면을 받아 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8·31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강남 수요 분산을 위한 ‘대항마’로 강북 뉴타운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는데다 재건축과 달리 전매 제한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재개발시장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반면 이미 뉴타운지역 상당수가 지분가격이 크게 올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산·마포·성동구 등 큰 폭 올라서울시가 2002년 이후 뉴타운으로 지정했거나 후보지로 잡은 곳은 모두 26곳. 이중 한강변에 가까운 한남·흑석·노량진 뉴타운과 도심 요지에 자리잡은 아현 뉴타운 등은 이미 시세가 크게 올랐다. 10평 기준으로 시세가 평당 2000만원을 호가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평당 3000만원에 이른 곳도 나오고 있다. 뉴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 중에서도 서울 용산 일대와 성동구 금호동 등도 한강 조망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시세가 높게 형성돼 있다.재개발 시세도 작년 8·31대책으로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시 주춤했다가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급매물이 거의 소화되면서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혜승 팀장은 “재개발시장도 8·31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3차 뉴타운지역 13곳을 발표하는 등 뉴타운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올해 내로 2차 뉴타운 전략사업구역 23곳 중 17곳을 연내 착공하기로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하반기에는 은평 뉴타운 중대형 평형 분양도 있을 예정이다.정부도 올 7월 도심재정비특별법 시행을 통해 도심 개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의 조례에 관계없이 도심재정비촉진지구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올리고 ?중대형 평형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며 ?층고 제한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가다듬고 있다. 다만 투기 과열 방지를 위해 9평(30㎡) 이상의 지분 거래는 거래 허가 대상으로 묶기로 한 점은 유의해야 한다.◆입지보다 사업성 살펴야전문가들은 재개발지역 투자시 입지보다 사업성을 잘 따져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미 한강변에 위치한 재개발 지역 등은 상당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재개발 투자는 적은 돈으로 내집 마련을 시작할 수 있는데다 지분 매입액과 조합원 분양가·금융비용 등을 더한 실입주비용이 나중에 일반분양을 받을 때보다 낮다는 게 장점. 너무 높은 가격에 구입하게 되면 오히려 일반분양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다세대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조합원 수에 비해 일반분양이 많은 지역 등은 입지 여건이 나빠도 투자 수익은 더 클 수 있다. 반면 한남·금호, 마포·공덕 등 인기 지역은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지만 조합원 수가 너무 많고, 지분이 잘게 쪼개져 있어 겉으로 보는 것보다 실속이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지역 내에서는 도로 등에 인접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나중에 감정 평가를 받을 때 유리하다. 부동산프라자 신영균 대표는 “강북 재개발지역은 용적률이 170~210%로 쾌적한 환경의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가격이 저평가돼 있고 조합원 수가 적은 구역을 찾는 것이 투자의 포인트”라고 말했다.◆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재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계획이 잡혀 있어야 한다. 지자체 등을 통해 구입하려는 주택이 있는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현장 답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해당 구역의 규모와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의 비율, 부지의 모양 등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인근 가게나 부동산업소를 통해 주민 분쟁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부지가 1만5000평 이상이면 1000가구 이상 입주가 가능한 대단지가 될 수 있어 입주 후 시세 형성에 유리하다. 단독주택 비중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조합원 수가 적어 지분 소유자의 부담이 적어진다. 2003년 12월 31일 이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꿔 지분을 쪼갤 경우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만큼 다세대주택 지분을 구입할 때에는 분할 시점을 눈여겨봐야 한다.<!--E_ARTICLE_CONTS--><!!--bodyend--><!--S_ARTICLE_AUTHR-->최유식기자 finder@
  • (내년 경제운용)②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는 내년중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100개의 타깃기업을 선정,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경제기여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고 산업은행 등을 통한 설비투자자금 공급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에 대한 정비도 이어진다. ◇외국인투자 `맞춤형 유치나선다`...차별적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1분기중 새로운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우선 다국적 기업의 지역거점, 동북아 거점 물류센터, 핵심원천기술을 포함한 부품·소재분야를 중점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분율이나 투자시기, 업종 등 기업분석을 통해 신규·증액투자 가능성이 높은 타깃기업 100개사를 선정,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의 질적개선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등 국민경제 기여도에 따라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2분기중 마련키로 했다. 연구개발센터 등 특화된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유치수단이 될 수 있도록 현금지원 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Invest KOREA의 고충처리팀을 옴부즈만 직속기구로 변경해 애로사항 해결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연장..설비투자 자금 확대 정부는 내년중 투자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금융·세제지원, 투자애로 해소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노후된 산업단지 재정비 제도를 보완하고 대학 및 기업부설 연구소,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 첨단업종의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하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의 경우 10%에서 7%로 조정하는 대신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설비투자 자금공급도 확대된다. 산업은행은 올해 7조1000억원의 설비투자 자금을 공급했으며 내년에는 9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기업들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우선 기업신문고와 중소기업체험단 등을 통해 접수된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선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민관투자협의회를 통해 투자애로를 발굴하는 한편 대형투자프로젝트는 전담요원(PM)을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덩어리 규제` 정비..토지이용규제 개선 후속조치 시행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총리실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산업안전, 보건, 기업공개, 시장제도, 환경관련 허가·보고절차 등 21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한다.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되며 지역·지구 신설과 지정실태 등을 심의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또 올해 부처별로 마련된 토지이용규제 정비방안의 이행을 위해 후속조치도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군사관련 4개구역 통·폐합,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역·지구 지정, 군사시설 주변 및 수변구역에서 행위제한 완화, 시장·군수의 보전산지 전용허가 권한 및 산업단기 개발 인허가 의제대상 확대 등의 정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05.12.28 I 김상욱 기자
  • 19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19일) 장 마감 이후 나온 종목뉴스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풀무원(017810)= 중국 목단강(무단장)시 인민정부와 유기농산물 분야의 상호 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동일패브릭(011000)=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액면가 1000원으로 액면분할키로 결정.▲동부건설(005960)=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일대의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도급`에 대한 가계약을 1324억원에 체결.▲코코엔터프라이즈(039530)= 자사가 개발한 양돈용 면역증강제 `이뮨포르테`가 미국의 양돈회사 씨보드로 보내져 자체 임상실험 시작.▲모던티슈= 근화제약(002250)과 정소프트(056850), 성진네텍(026220)을 대상으로 총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실시.▲어울림정보(038320)기술= 서비스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어울림 서비스 브랜드인 `엑스서트(X-CERT)`를 발족하는 등 정보보호 서비스사업 강화.▲서세원미디어(042870)그룹= 서세원 대표이사의 부인인 서정희씨가 사외이사직에서 퇴임.▲디보스(080140)=현대증권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권주 공모 최종경쟁률이 85.49대 1을 기록.▲성일텔레콤=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주 일반청약 결과, 최종경쟁률이 413.3대 1을 기록.▲두울산업=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주 일반청약 결과, 최종경쟁률이 510.19대 1을 기록.▲대한제강=유가증권시장(거래소) 상장을 위한 공모주 일반청약 첫날 경쟁률이 5.17대 1을 기록.▲KTH(036030)= 음반과 게임 컨텐츠 확보를 위해 `파란 엔터테인먼트(PARAN Entertainment)` 펀드 1호 투자조합펀드(가칭)를 결성. 125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나코엔터테인먼트는 25억원의 자금을 출자할 예정.▲인프라웨어=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주 일반청약 첫날, 18.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세양선박(000790)= 지분을 인수해 2대 주주 자리를 확보한 최평규 S&T중공업그룹 회장이 세양선박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결정을 무효화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키로 함. 또 임병석 쎄븐마운틴그룹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 제소할 계획. 세양선박은 8회차 해외무보증 전환사채 90만5325주(발행주식총수 대비 0.79%)의 전환청구권과 8회차 해외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01만1835주(발행주식총수 대비 1.74%)의 신주인수권을 행사. ▲현대페스(002540)= 본사이전 및 신규사업 기반조성을 위해 천안공장 건물에 35억원을 투자.▲비티아이(006490)=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으나 배정자들이 청약을 전액 포기해 주식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 이에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지정 및 벌점부과 예고.▲세신(004230)= 신규사업추진을 위한 조류독감 인체 예방백신 치료제 개발 및 연구를 위한 파일럿 플랜트 설치.▲삼보컴퓨터(014900)= 공익기술개발(주)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현대자동차(005380)= 자산관리공사(캠코)의 현대카드 지분 9.3% 공매와 관련, "현대카드 경영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힘.▲유아원엔터테인먼트= (주)에이트픽스의 제반 영업일체의 자산 및 부채와 동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36억3456만원에 양수키로 결정.▲성진네텍(026220)=(주)모던티슈테크놀러지의 보통주 2만4000주를 18억원에 취득.▲한국물류정보(039420)통신=19억4728만원 규모의 특별손실 발생▲넥서스투자(019430)= (주)한진의 주식 2000주를 6200만원에 장내처분키로 결정.▲현대건설(000720)= 채권단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기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앞으로 세부 방안에 계속 논의키로 결정.
2005.10.20 I 이진철 기자
(따져보는 부동산)8.31대책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 (따져보는 부동산)8.31대책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 [이데일리 안명숙 칼럼니스트] 8월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당초 논의되던 수위보다 세금 및 취득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수요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시장변화에 따른 수요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 정부의 8.31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추진한다는 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또 ▲서민주거안정과 투기수요 억제, ▲활용 가능한 택지 이용 등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공급정책 마련 ▲부동산 가격 안정기조 정착을 위한 견고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금리를 현행 영세민 3%에서 2%로, 근로자 전세자금은 5%에서 4.5%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중단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재개할 방침이며 저소득·무주택서민의 모기론 금리를 0.5~1%p인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무주택자 등이 비 투기지역 내에서 전용 25.7평 이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 보험을 신설, 보합 가입 시 통상 수준보다 높은 LTV를 적용할 방침이며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 ·가구현황 등을 감안,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를 활용, 국민임대단지를 추가 확대하고 중형 임대주택 건설 및 국민임대주택지원 확대를 통해 입주자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특히 수요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국민임대주택공급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주공·지자체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활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10년 장기 민간건설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임대주택 건설 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20%까지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며, 주공·한국토지신탁 등 공공 참여 확대로 민관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민간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지원 요건을 강화하여 등록요건을 현행 2호에서 5호로, 임대의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고 지방세 세제지원 요건도 현행 임대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을 폐지했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부동산 중개업법을 개정,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시 실제거래가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등 처벌 받게 된다. 신고된 실거래가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함으로써 상습 투기자 상시감시체계 및 보유·거래·과세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위한 수요정책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현실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율을 2006년 70%로 상향 조정하고 매년 10%p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종부세 과세방법도 현재 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로 변경하고 주택의 경우 기준금액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 초과 대상으로 강화하고 세율구간도 6억~9억원까지는 1%, 9억~20억까지는 1.5%로 조정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조정은 전년대비 3배 한도까지 확대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 부담율이 2009년까지 1% 수준에 달성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을 2008년부터 5%p씩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되 2006년에는 1가구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또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강화, 현행 9~36%세율에서 50% 단일세율로 세부담을 늘리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이나 기타 지방 소재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이사·근무·혼인·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반면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15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4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거래세 인하를 추진함에 따라 2006년부터는 개인가 주택거래 시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0.5%p씩 인하함에 따라 현행 개인간 거래 시 취·등록세 3.5%에서 2.5%로 1%p 거래세를 낮추도록 했다. 다만 개인-법인간 거래나 토지 취득 시 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공공택지 확대방안으로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 송파·거여지구 총 200만평에 중대형 2만호를 포함한 총 5만호를 공급기로 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등 4~5개 지구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기존 택지지구의 주변을 확대 개발할 예정이며 수도권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중대형 평형을 확대, 인천 청라지구에 6,000가구, 판교신도시에 3,100여 가구를 늘려 공급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광역적 공공개발 체계를 확립할 방안이다. 이를 위해 최소 15만평 이상 광역지구를 지정하고 교통·문화·교육·인프라 투자로 수준 높은 주거여건을 마련하고 시설 소요재원을 지구 내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주민동의 2/3에서 1/2로 완화하고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을 현행 80%에서 60%로 완화했다. 또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200~250%)보다 50~100%p 상향 조정했고 역세권은 개발밀도를 추가로 높이되 증가되는 용적률은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키로 했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결정방식을 개선,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모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고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여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하여 현재의 투기 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분양가 규제 적용주택 중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25.7평 이하는 전매를 강화, 수도권 과밀·성장억제권역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0년, 그 외 지역은 5년으로 강화했고 채권매입의무가 있는 25.7평 초과는 현행대로 수도권 5년, 기타 3년으로 했다. 판교도 개정 분양가 결정방식과 전매 제한이 유지되고 분양시기는 25.7평 이하는 2006년 3월, 25.7평 초과는 2006년 8월 분양될 예정이다.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수요 억제방안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건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개선하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강화, 사전 거주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자금조달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고 허가 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은 현행 6개월~1년에서 2년~5년으로 강화했다.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위반 시에는 현행 과태료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이용 의무위반 적발 관련 신고포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2006년 상반기중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 일정기준 이상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토지보상자금 흐름 관리를 위해 토지투기우려지역 내 토지 수용 시는 부재지주에 대해 보상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채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희망 시 보상비에 상응한 대토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하여 현행대로 3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수용, 매매 등)한 후 대토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한 경우 당초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취득 후에도 자경 의무를 강화했다. 토지 보유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 과표 적용률을 2006년 70%에서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 재산세는 당초 계획대로 매년 5%p씩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토지 종부세도 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고 과세방법도 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별 합산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 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양도세도 실거래가 과세 기준으로 전환, 20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할 방침이며 2007년부터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 2007년부터 양도세율을 60%까지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키로 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집값 어떻게 되나? 정부는 8.31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투기 근절 등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꾀하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공급확대와 거래세 인하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예고됐던 것처럼 수요억제를 위한 세금 강화대책의 총정리로 요약된다. 우선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실제 거래금액과 과세를 위한 신고금액으로 이분되어 있는 가격 평가 구조가 점차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는 과세표준의 상향조정을 의미하게 되므로 세율조정과 관계없이 실거래가 신고제 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된다. 여기에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등 양도세 강화와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로 2주택이상 보유자 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 등 부동산 제도의 변화로 인한 시장의 거래위축이 예상되고 있어 내년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 취득 시 구입자금 공개 의무화 등 부동산 취득요건 강화 및 사후 관리에 따른 행정제재 등으로 신규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총체적으로 1가구=1주택이라는 등식을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고취시킴으로써 향후 주택을 2가구 이상 보유하려는 신규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북 및 수도권이나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은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 기조 속에서 대출 금리 상승과 맞물리게 될 경우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큰 폭의 가격 하락도 예견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얼마나 하락할 지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올해 강남권 집값 상승률이 12% 수준임을 감안할 때 하방 경직성이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하락 폭은 5~10%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몰렸던 초기 재건축 단지의 경우 하락 폭이 단지에 따라서는 20%까지 달하는 큰 폭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강북지역의 올해 집값 상승률은 1.2% 수준으로 별로 변동이 없었던 곳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대책으로 하락 폭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주택자들의 선택적 매도에 따라 매물이 늘면서 강북이나 수도권 지역도 소폭이나마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값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번 대책으로 수요위축에 따른 거래부진 등으로 당분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만큼 이번 대책은 강도나 시장 전반에 걸쳐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부분에 손질을 가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지난 10.29대책에 비해 강도나 적용범위 등으로 볼 때 그 세력이 훨씬 위력적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 발표로 단기적으로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락기간도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2006년까지는 시장에 매도 매물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하락기간은 최소 1년(2006년 상반기)에서 1년6개월(2006년 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담 증가에 따른 충격이 시장에서 일단 흡수되면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담 증가에 따른 큰 폭의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당분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닥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 강북 재개발 활성화나 신도시 개발은 향후 지속적인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시장 참여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급상승한 강남의 주택가격을 하락 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집값 반등 언제 다시 오나? 올해 막차를 타고 주택을 매입한 수요자는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당장 집을 팔기도 쉽지 않고 매입을 기다리는 대기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올해가 아닌 중장기적인 집값 전망에 더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정부 대책으로 올해는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언제 반등하느냐가 신규 주택 매입여부나 매입시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반등을 논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2007년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반전되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급물량을 볼 때 중대형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권의 경우 2006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다소 늘어나지만 2007년에는 올해(4340가구)에 비해 1천여세대 줄어든 3.300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2008년에도 올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여 강남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택가격과 선거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으나 정부 규제에 의해 시장이 눌리는 상황으로 지탱될 경우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부추길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세금 증가에 따른 시장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은 이미 시장에서 인지된 위험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 분당 등 5대 신도시 개발 사례에서 검증됐듯 신도시 개발이나 분양은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지만 당장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판교나 2기 신도시 및 거여·마천 미니신도시 개발로 입주가 시작되는 2009년 이후에나 시장은 충분한 공급으로 가격이 장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 하락세 내지 약보합세의 분위기가 반전된다고 할지라도 신규 매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상승 폭은 5%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 전략 2주택자 매도와 보유 어떤 것이 유리한가? 이번 세제 강화로 진퇴양란의 상황에 놓인 것이 2주택자이다. 그 동안 정부는 다주택자=3주택자라는 등식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1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이번 대책으로 가장 집중 타격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은 커지지만 양도소득세는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매도나 보유 중 하나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2주택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실제 2주택자의 경우를 정책변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를 계산해보았다. 주택을 2채 보유한 김씨가 3년전 3억원에 매입한 주택 A를 연내 4억원에 파는 경우와 내년에 바뀌는 세율로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연내 팔 때의 양도세는 2,900만원정도이지만 내년 50% 세율로 양도세를 낸다면 양도세가 4200만원으로 1300여 만원 정도 늘어난다. 만약 김씨가 보유한 주택B는 취득가액이 3억원, 양도가액이 1억원이라면 연내 팔 경우 양도세는 9,300만원 수준이지만, 내년 판다면 1억4,000만원으로 양도세가 4,000여 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 향후 김씨가 소유한 주택의 가격 상승 전망이 밝지 않다면 유예기간 내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씨의 경우 A, B의 주택 중 향후 발전전망이나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살펴본 후 큰 문제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A를 파는 것이 유리하다. B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B보다는 A를 매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있어 매각이 쉽지 않아 매각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가격을 낮춰 주택을 내놓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씨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는데 김씨 입장에서 매각보다 보유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양도세 이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만약 김씨가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집값 상승으로 얻는 차익과 양도세 부담액을 비교해보면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만하다. 김씨가 2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4억원일 때 현재 팔면 양도세가 3,000여 만원이지만, 김씨가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로 보유했을 경우 만약 그 주택이 5억원으로 한다면 추가 집값 상승 액은 1억원이지만 양도세 50% 중과로 세금은 6300여 만원이 되므로 실제 순수익은 3700여 만원이 된다. 따라서 보유세도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1억원 상승해도 실제 이익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6억원으로 오를 경우로 가정할 때는 집값 상승차액은 2억원 이지만 세부담을 제외한 순수익은 8,600여 만원이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강도 높은 규제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집값 상승 액이 최근과 같은 큰 폭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4억원의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부동산 투자가 결코 이익만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2주택자의 경우 향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입지의 주택이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보유보다는 유예기간 내 매도가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주택이나 3주택의 경우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 결정이 쉽지 않다면 연내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의무화되므로 증여 시 과표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내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내년 2/4분기 매수 타이밍 유리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대책에 따른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섣불리 2~3년 후 가격 상승을 점치기도 부담스럽지만, 정부가 양도소득세율을 급격히 강화한 상황에서 2주택자들이 입지가 좋은 지역의 매물을 섣불리 매도하려고 나설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대책에 따라 입지가 좋고 가격이 높은 강남권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떨어지지만 선택적 상황에 따라 매도 물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오히려 하락률이 커질 수 있다. 대책이 발표되면 3/4분기의 경우 하락 폭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거래 단절로 인한 지속적인 약보합세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시점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은 올 연말이나 길게는 내년 2/4분기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되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연내 처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연말경 입지가 좋은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또 내년 6월1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되므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처분하는 매물이 24/~3/4분기 중 나올 것으로 보여 길게는 2006년 2/4분기를 매수 시점으로 잡고 시장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비 투기지역 토지 연내 매각 바람직 토지시장도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60%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자격을 강화하는 등 신규 수요억제를 위한 대안도 공동 모색되고 있어 향후 토지시장도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연내 처분하여 과다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는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투기지역에서도 아직 다운계약서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실제보다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있으나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쉽지 않게 된다.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연내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 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차액을 공시지가로 계산, 신고하게 되므로 양도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나 내년 중 양도세 실거래가가 제도화되는데다 세율도 높아지면 양도세가 10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의 경우 매수세가 꺾인 상황에서 양도 보다는 증여가 더 유리한 종목이다. 주택보다는 실제 거래가액에 대한 소명 자료가 충분치 않아 보충적 자료인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종목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증여할 경우 자녀의 자금출처 확보 및 절세 측면에서도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2005.09.02 I 안명숙 기자
  • 지방 재개발사업 `시동`.. 인천·부산 첫 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인천과 부산 등 지방대도시에 재개발사업을 통한 신규아파트가 첫 공급되는 등 지방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 재개발아파트에도 세입자 대책용 임대아파트를 의무건립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이 향후 사업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001310)은 인천 동구 송림2구역에서 인천지역의 1호 재개발아파트인 송림 `풍림아이원`의 일반분양에 나선다. 송림 `풍림아이원`은 총 1355가구중 조합원을 제외한 16평~44평형 914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송림2구역 재개발사업은 풍림산업이 7여년 전에 수주한 것으로 인천시의 동인천역세권 등 구도심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용림 풍림산업 개발사업본부 부장은 "이번 사업은 동인천 도심발전 프로젝트의 첫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지만 이번 분양을 계기로 인천지역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현재 공장들이 밀집돼 잇는 동인천역세권을 중심으로 송림구역, 만석·화석구역, 송림뉴타운 등 5개 도시개발지역과 금송구역 등 7개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구도심 재생사업이 추진중이다. ◇지방대도시, 재개발사업 위해 정비기본계획 수립 `활기` 부산지역에서도 지난달 첫 재개발아파트로 GS건설(006360)이 부산진구 연지1구역에서 `자이1차` 총 547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4평~45평형 385가구를 공급했다. 연지1구역은 연지 1-1(1차) 및 연지 1-2구역(2차)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공사인 GS건설측은 2차분 1000여가구도 2007년 상반기쯤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연지 자이1차`는 2002년 8월 정비구역 지정 및 같은해 11월 조합설립 인가 이후 3년이 채 걸리지 않고 일반분양에 나설 수 있었다"며 "통상 4~6년이 걸리는 재개발사업을 감안하면 부산지역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재개발아파트로 벽산건설(002530)이 내년 금정구 장전동에 총 1604가구중 1000여가구를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며, 영도구 청학동에서도 한진중공업(003480)이 현재 조합측과 일반분양 규모와 일정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현재 부산지역은 재개발구역은 총 450여곳에 달하고 있으며, GS건설, 현대산업(012630)개발, 롯데건설, 코오롱건설(003070), 벽산건설 등 건설업계의 수주전도 치열한 상황이다. 이밖에 다른 지방대도시 중에서는 전주와 대구 등이 구도심 재개발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향후 재개발사업이 적극 나설 태세다. ◇지방도 임대아파트 의무건립해야.. 사업성악화 `불가피` 한편, 재개발사업에서 그동안은 서울시만 임대주택을 의무건립토록 했지만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19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는 재개발사업장은 지방일지라도 전체 공급분의 17% 범위내에서 임대아파트를 의무건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을 이미 취득한 경우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지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재개발사업장은 일정부분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방에서도 재개발사업시 전체 공급분의 17% 내에서 절반까지 지자체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지방에서 재개발사업이 속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세입자나 극소평형 보유자들이 해당 사업지역에서 정착을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임대주택 의무건립이 전국 모든 재개발사업지에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 재개발사업도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미선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원은 "지방 재개발은 이제 시작단계이고 공무원이나 조합원 모두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사업추진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과 달리 지방은 주택보급률이 높고 임대아파트 공가도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임대주택 의무건립에 따른 사업성악화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005.07.18 I 이진철 기자
  • (하반기경제운용)②수도권 첨단투자 선별허용
  •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6일 확정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는 해외소비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국내 교육·의료, 관광·레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교육과 의료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산업이 육성되고 이를 뒷받침히기 위한 기본법도 제정된다. 수도권 첨단업종에 대한 투자도 선별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중핵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집중된다. ◇수도권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교육·의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하반기 중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 아래 우선 해외여가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보전대책을 전제로 수도권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골프장건설 규제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별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지역특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외국교육기관을 적극유치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초·중·고에 대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및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해외거주요건을 설정, 9월말까지 관련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도시에 특수목적고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 평가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료광고의 범위·매체 제한 완화, 외국인의사의 자국민 대상 의료행위 허용 등 의료관련 규제도 개선하게 된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요양·주택·금융·여가 등 중점 8개산업을 선정해 추진방안을 마련중이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올해말까지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승용차 등 14개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시한도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수도권 첨단투자 선별 추진..투자활성화 지원 정부는 성장활력 재충전을 위해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들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도권 첨단투자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 투자계획에 대해 사안별·개별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전반적인 허용여부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제2차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포함된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미 구성한 민·관 투자협의회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해결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관광·레저산업, 농수산물 유통, 금융산업 영업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총 1000여건의 부처별 규제를 하반기까지 정비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특례 추가요청을 수렴한 지역특구법 개정안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된다.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기준 완화, 도시공원안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완하, 특허출원 우선심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하반기중 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영자금 9조원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가 취약한 창업초기기업에 집중투자한다. 올해는 우선 17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벤처활성화를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자와 동일하게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제3시장 벤처기업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되며 소액주주 범위도 발핼주식 총수 5%미만 및 시가총액 50억원미만으로 확대된다. ◇산학협력 활성화 `Connect Korea` 추진 정부는 기술혁신형 성장전략 추진과 관련 우선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우선구매 활성화, 대외홍보 강화 등을 통해 이들 차세대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사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 우수 이공계 인력육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이공계 인력육성·지원 기본계획`을 8월중 수립하고 올해 확정된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수리과학 연구수행 및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설립하게 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성과중심의 추진체제를 확립하게 되며 이를 위한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산학협력 활성를 위해 대학별 산학협력단의 전국적인 컨소시엄 연계사업인 `Connect Korea`사업이 실시되며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기업에 기업 등 외부자본 참여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도 연장된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중핵기업이 집중육성되고 수급기업간 협력관계가 구축된다.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중핵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자금지원 등 분야별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또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수급기업투자펀드를 조성,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자체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품목은 해외로드쇼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05.07.06 I 김상욱 기자
  • 내달 시행되는 세제혜택 구체 내용은
  • [edaily 김상욱기자] 친환경 승용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소규모로 제조되는 과실주에 대한 세금도 낮아진다. 음식업자들에 대한 부가세 감면과 함께 투기지역이라도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외국인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요건이 확정됐고 노령자들의 생활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유승용차 세제혜택 커진다 올해중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유로4 경유승용차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50% 경감된다. 이에따라 2000cc를 넘는 경우 세율이 10%에서 5%로 낮아지며 2000cc이하는 5%에서 2.5%로 줄어든다. 이에따라 유로4 경유승용차는 2000cc기준으로 약 3%의 가격인하 효과를 얻게 된다. 다만 이같은 혜택은 쏘나타나 아반테, 세라토, SM3 등 일반형 경유자동차에만 적용되며 스포티지나 투싼, 싼타페 등 다목적형 승용차는 제외된다. 정부는 유로4형의 경우 유로3형에 비해 대기오염정도가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유로4형의 조기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유로4형이란 유럽연합국가에서 적용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로-1이후 4번째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현재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오는 4~5월중 유로3 경유승용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아 리오와 현대 베르나의 경우 유로4형으로 각각 3월과 4월 출시될 예정이다. 나머지 유로4 경유승용차들은 대부분 연말 출시예정이다. ◇작년 수용토지도 기준시가 과세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부동산의 경우 투기지역이라도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하게 된다. 작년에 수용된 부동산이라도 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확정신고할 경우 기준시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이 기간중 확정신고를 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실거래가액과 기준시가 기준 세금차이가 약 3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작년에 투기지역중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곳은 서울 상암, 인천 서창, 판교 신도시, 파주 신도시, 용인 흥덕지구, 아산 신도시, 인천 논현, 평택 미군기지 이전지역, 천안 신도시, 하남 풍산, 남양주 진접·마석·호평, 화성 봉담 등이다. 또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일,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일 등 기준시가 적용일도 규정됐다. ◇소규모 과실주 세금부담 경감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제조원가가 높은 소규모 생산업체의 세금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과수농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적용대상은 직전연도 생산량이 500㎘이하인 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람으로 한정됐다. 적용대상자들은 생산량중 200㎘까지는 15%의 세율을 적용받고 초과분은 기존대로 3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작년에 464㎘를 출고했고 과세표준이 33억4200만원인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업자에게는 현행 기준대로라면 10억200만원의 세금이 부담돼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세부담이 7억8600만원까지 2억1600만원 줄게 된다. 만일 작년 출고량 200㎘에 미치지 못했다면 세부담은 절반으로 감소한다. 예를 들어 작년에 198㎘를 출고하고 과세표준이 11억8600만원인 사업자의 경우 현행 기준 세금은 3억5600만원이지만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억7800만원까지 세금이 떨어진다. 한편 앞으로 주류 상표에서 세금을 포함한 출고가격 표시도 사라진다. 수입주류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주류관련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다. ◇음식업자 공제율 상향 음식업자나 농산물가공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을 간주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기존 3/103에서 5/105로 상향조정된다. 매입세액공제는 계산서나 카드전표 등 증빙서류에 의해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공제된다.다만 연매출액 48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 음식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5%까지 해당하는 농산물 구입액에 대해서 증빙서류없이 공제할 수 있다. 이번 공제율 상향조정으로 업체당 평균 40만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억원이고 농산물구입액이 2000만원이었다면 개정전 부가세액은 342만원이 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세부담은 305만원까지 줄어든다. ◇외투기업 조세·역모기지론 지원 외국인 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등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1월1일이후 외국인투자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지원요건은 제조업의 경우 투자규모 1000만달러이상, 물류업은 500만달러 이상으로 결정됐다. 현재 외국인전용단지는 천안, 광주, 영암, 구미, 청원, 사천 등 6개지역에 지정돼 있으며 125개업체가 총 7억60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중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조세감면 요건중 연구개발업(R&D)에 대해서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만큼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은 강화된다. 유상증자 직후 감자를 실시, 실제 투자금액의 증가없이 감면기간만 연장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상증자후 7년이내 유상감자시 최근 유상증자분부터 순차적으로 감자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한편 노령자들의 생활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당담보(역모기지론)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60세이상인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경우 2년간의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후 자녀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담보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장기저당은 저당기간 10년이상으로 매월 혹은 분기별로 받는 연금식 대출을 말하며 만기시 담보주택을 처분해 상환하게 된다.
2005.01.18 I 김상욱 기자
  • 서울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 [edaily 조진형기자] 내년에는 청계천 공사가 완공되고 뚝섬숲이 개장하는 등 서울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확대되고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25.7평 이하의 신규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등 각종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서울시의 분야별 주요시책과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해본다. ◇교통분야= 내년 서울시는 버스·지하철 등의 수도권 광역체계가 확립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도입됐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내년 상반기내 서울시계를 오가는 경기도 버스까지 확대된다. 서울시계 내에서 시행중인 지하철 정기권도 내년 4월부터 수도권 전철 모든 구간으로 확대된다. 월 정기권 요금은 서울시계외 지역 24km까지는 서울시내 정기권 요금(3만5200원)과 동일하나 초과거리는 거리 비례에 따라 추가 적용될 방침이다.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체계 확립을 위해 1월에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수도권 교통조합`이 설립된다. 또 망우·왕산로(10.4㎞), 경인·마포로(16.2㎞), 시흥·한강로(14.9㎞)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내년말까지 추가로 설치된다. ◇주택·건축분야= 내년 시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분양가 공개 등 주택시장 안정화 제도를 줄지어 선보일 예정이다. 2월 말부터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아파트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구실을 하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며 25.7평형 초과 아파트는 택지공급 때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증축 규모 제한이 없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4월부터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해 각 가구별 전용면적 30% 이내, 최대 30㎡ 이내로 증축이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는 임대주택 건립기준이 완화, 건립규모가 종전 전용면적 30∼45㎡에서 30∼60㎡ 이하로 확대된다. 총 건립가구수 500가구 미만의 정비구역인 경우 별도의 임대주택 단지를 확보하지 않고 분양주택과 혼합건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용주거지역과 문화지구, 평창동, 장충동, 성북동 등 양호한 주택밀집지역을 시범협정지구로 정해 주민 스스로 건축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한 `주민협정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사기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4월 23일부터 3000㎡ 이상 건축물을 준공하기 전에 분양하려면 건축허가권자에게 미리 분양신고를 해야하는 `분양신고제`가 도입된다. ◇사회복지분야=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가 4인가족 기준 113만6332원으로 올해(월105만5090원)에 비해 8.9% 인상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영유아 보육료도 확대 지원되고 기존 양육시설(고아원)을 리모델링하고 명칭을 지역아동복지센터로 바꿔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종전 1∼2급 장애인에게만 지급하던 장애수당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인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된다.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이 7~10인승 승용차에서 6~10인승 승용차로 확대된다. ◇행정제도분야= 인감증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17일부터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전자입찰제가 전면 시행돼 그동안 건당 5000원씩이던 입찰참가 수수료가 없어진다. 일반건설업등록 민원업무 처리기간이 기존 30일 이내에서 1일로 단축된다. 시청별관 민원접수실에 일반건설업등록 전용창구를 개설한다. ◇완공사업=지난해 7월 착공한 청계천 복원 공사가 내년 9월에 완공된다. 이에 앞서 5월에는 뚝섬 일대에 조성되는 35만평 규모의 서울숲 공사가 완료된다. 이밖에도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1일 75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되고 개봉역의 교통광장이 조성된다.
2004.12.26 I 조진형 기자
  • 부동산 관련 `4대 개정안`, 국회통과 관심 집중
  • [edaily 윤진섭기자] 국회가 파행 16일만에 정상화된다. 여야는 지난 21일 당 지도부 4인 회담을 열고 새해 예산안과 상정된 각종 법안을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통과가 불투명했던 각종 민생 법안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상정된 건설, 세제 관련 법안은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당장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한 내용이 많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무비율 축소 여부 관심 국회 건설교통부 위원회에 심의 상정된 법안 중 최대 관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통과 여부다. 이 법안은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을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법안은 22일 오전 건교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건교위에 상정돼 통과되면 임시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법률 시행이 2~3개월 가량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표준건축비를 주고 매입)하는 대신 인센티브(25%)를 부여키로 했다. 또 이미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임대아파트 의무건립에 대해 반대 의견이 팽배해, 건립의무비율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거래 시, 군, 구 신고 등 부동산 중개업법..임시국회 통과 어려울 듯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17일 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상정했지만, 심의 여부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등원 한 후 청문회를 거친 후 결정키로 해 법안 통과가 미지수다. 열린우리당 건교위 간사인 이호웅 의원측 관계자는 "중개업법 개정안은 이해 당사자가 많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키로 했다"며 "야당이 국회에 들어와야 구체적인 처리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내년 임시국회(2월경)까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뒤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는 시행시기도 당초 7월에서 내년 9월경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실거래가격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거래계약내용을 시·군·구청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개정안은 `떴다방` 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무등록 중개 및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 단속권을 중개업협회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세율 인하..국회 통과될 경우 31일 공포 가능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고되는 법안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1.5~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안(지방세법 개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국회 행자위에선 이 법안을 심의해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본회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법 공포와 관보 게재를 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30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31일에 법 공포와 관보 게재를 동시에 해 내년 1월 시행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1월1일부터 아파트를 취득, 등록할 때 세율이 바뀐다. 우선 취득세율은 변동이 없다. 다만 등록세율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1%p 인하됨에 따라 4.6%의 취·등록세를 낸다. 기존아파트는 인하폭이 더 커 현행 5.8%인 거래세율이 4.0%로 1.8%p 인하된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시가의 30~4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70~9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실제로는 거래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통과될 경우 내년 4월30일 시행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맞물려 있어 관심을 갖고 지켜볼 법안이다. 이 법안은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 발의로 건교위에 계류중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건교부는 내년 초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택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450만가구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226만가구 등 총 676만가구이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은 정부가 표준주택(13만5000가구) 가격을 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 4월 30일 고시한다.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이 내년 4월 30일 일괄 고시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과표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취득ㆍ등록세의 과표로도 활용된다. 또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의무화되면 실거래가 신고여부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도 사용된다. 이 밖에 ▲화물유통촉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중교통육성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등이 상정돼 있다.
2004.12.22 I 윤진섭 기자
  • 건교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 입법예고
  • [edaily 윤진섭기자]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신규 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 등이 과감히 통합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역·지구 등은 폐지된다. 5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27일 제 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확정된 `토지규제 합리화방안`에 따라 이번 법안이 마련됐다”며 “11월 하순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가 마련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살펴보면 우선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지역·지구 등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현행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지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11개 부처 60개에 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역·지구 등을 신설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법에 의해 설치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 필요성, 기존 지역·지구 등과의 중복성을 면밀히 심사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 등을 과감히 통합하고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축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재지구를 통합하는 등 7개 법률 9개 지역·지구 등이 3개 법률 3개 지역·지구 등으로 통합된다. 통합법안을 살펴보면 방재지구(국토계획법)와 재해관리구역(건축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재해관련법은 방재지구(국토계획법)로 일원화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총 4개의 법이 걸쳐 운용되고 있는 군사관련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으로 통폐합될 전망이다. 지정실적이 없는 임대생태계보전지역과 완충지역 등 2개 지역과 지정 가능성이 미약한 1개 구역, 도시계획시설로 대체가 가능한 6개 지역을 폐지해 총 9개 지역·지구가 폐지된다. 건교부는 이 같은 방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기 위해 5년마다 모든 지역·지구 등의 지정, 운영실적을 평가해 불필요한 지역·지구 등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선 추진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개별 필지상에 존재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이용 정보체계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모든 지역, 지구 등을 지정, 고시할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 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해 함께 고시토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을 200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법이 시행되면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 등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04.11.07 I 윤진섭 기자
  • 건교부, 택시 신규면허 일시중지
  • [edaily 이진철기자]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 택시총량제가 도입되고 공급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면허 또는 증차가 일시 중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버스운영체계를 지역 교통여건, 지방재정능력 등에 따라 다양화하고 택시대수를 수요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버스·택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서 건교부는 버스운영체계를 대도시는 재정여건, 시민호응, 교통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의 특성에 맞게 준(準)공영제 시행을 자율결정토록 했다. ´준공영제´는 간·지선체계로의 노선개편, 수입금 공동관리, 서비스 평가를 통한 보상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제도다. 건교부는 또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노선 위주로 보조하고 불필요한 노선은 폐지를 유도, 공영버스 또는 민간 위탁운영으로 최소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은 시외·고속버스는 철도 등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주말 등에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운행회수·차종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택시에 대해서는 지역별 총량을 결정해 그 범위내에서 신규면허 또는 증차하고 지역별 총량 도달시까지 부제운행을 활용해 공급규모를 조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사택시중 장기 운휴차량과 사업휴지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감차를 유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공급기준 마련시까지 신규면허 또는 증차를 일시 동결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공고된 부분은 예외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중소도시의 택시사업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조정하고 호출, 대기시간, 승차인원 할증요금제, 심야할증 범위확대 등 다양한 요금체계를 내년 상반기 시범도입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택시 지입제·도급제 등 불법행위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적발시에는 면허취소 등 법상 최고수준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택시 부가세 경감액과 관련해선 "당초 취지대로 운전자의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연2회 사용실태를 정기점검할 것"이라며 "부당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60일 정지 등 강력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다음달까지 이같은 제도개선방안에서 우선 필요한 사항을 행정지시하고 관련 법령을 올 하반기까지 정비해 내년 상반기중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민주택시노련에서 오는 16일 파업돌입 예고와 관련, 파업이전에 노조 요구사항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부가세 경감분사용 등 상당부분을 개선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04.06.11 I 이진철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5.23~5.29)
  • [edaily 김춘동기자] ◇5월23일(일요일) -금감위: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제도 안내(오후) -한 은: 2004년 1분기중 무역지수 동향(오후) -공정위: (주)메트로 신문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오후) -산자부: 불법 수입복사기 대대적 단속 실시(오후) -건교부: 제27회 한·일 하천 및 수자원기술협력회의 개최(오후) ◇5월24일(월요일) -금감위: 무허가 신용정보회사 등의 유혹에 주의(오후) -한 은: 국고업무 전산화 완료 및 기대효과(오후) 한국은행 경제교실 개최(오후) -산자부: 에너지 다소비부문 절약대책회의 개최(오전) 미래형 자동차산업 종합기본계획 세미나 개최(오후) 제9차 국제에너지포럼 참석 결과(오후) -건교부: 4월 건축허가 및 착공 현황(오후) 한·이란 교통장관회의 및 교통협력회의 개최(배포시) ◇5월25일(화요일) -한 은: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04`로 본 세계속의 한국경제 -산자부: 제4차 한·몽골 자원협력위 개최(오전) 산자부장관, 냉동공조업계와 간담회 개최(오후) ◇5월26일(수요일) -재경부: 2004년 4말 공적자금 운영현황(오후)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아시아 관세자유지역 구축논의 본격 가동(오후) -금감위: 국내 최초의 마스터 트러스트를 이용한 ABS 발행(오후) 증선위 안건(오후) -한 은: 신바젤자기자본협약의 도입에 따른 은행대출 경기동행성 강화와 정책과제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대상기업(오후) -산자부: 제5회 한·일 경제교류회의 참가(오후) 2004년도 청정생산기술사업 지원과제 확정(오후) -건교부: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오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오후) ◇5월27일(목요일) -재경부: PD규정 관련 국채제도 개선(오후) -산자부: 서울 국제 사진·영상기자재 전시회 개최(오전)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오후) 한국봉제기술연구소 설립(오후) LED특허 산학연 컨소시엄 협약체결(오후) -건교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오후) ◇5월28일(금요일) -재경부: 2004년 4월 산업활동 동향(07:30) 경제장관간담회 개최(오전) 금융학회 심포지엄 연설(오후) -금감위: 금감위 안건(오후) -한 은: 2004년 4월중 국제수지 동향(08:00) -산자부: 디지털 실버산업 발전전략 간담회 개최(오전) 산자부 차관, 루마니아·독일 순방(오후)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제도 대폭 개선(오후) -건교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오후) 6월중신규주택 분양계획(오후) 한·일본 항공회담 결과 발표(배포시) 분당선구룡역 준공(배포시)
2004.05.22 I 김춘동 기자
  •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지역, "검인부터 받자"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가 이르면 이번주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첫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지역 주택거래자들이 계약후 검인받기를 서두르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을 맺고 해당 구청에서 계약서에 검인을 받으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이 실거래가 취득·등록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신고지역 지정이 유력한 지역에서 최근 주택거래자들이 계약 실시후 곧바로 검인받기에 나서고 있다. 건교부는 강동구, 강남구, 송파구, 성남시 분당·수정구, 김포시, 아산시, 춘천시 등 전국의 8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제 첫 지정대상으로 꼽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시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3~6배 가량 주택거래자들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후 취득·등록세 부담은 강남구의 경우 대치동 우성3차 34평형이 기존 2240만원에서 3920만원으로 1.75배, 선경2차 55평형은 2146만원에서 9860만원으로 4.6배가 늘어날 것으로 각각 예상된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전용면적 25.7평형이하는 농특세가 제외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비싸거나 25.7평을 초과하는 대형평형일수록 취득·등록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등 신고지역 지정이 유력한 지역의 중개업소에는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인을 서둘러 받으려는 거래자들로 붐비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진주공인 관계자는 "수요자와 매도자가 신고지역 지정전 서둘러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분위기"라며 "계약이 이뤄지면 서둘러 구청에서 검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신고지역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강남권 재건축단지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덕동 대신공인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래후 곧바로 검인을 받으려는 분위기였지만 고덕주공 2∼4단지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방침이 알려진 후 검인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업계는 주택거래신고제로 세금부담이 커져 당분간 지정된 지역의 매매거래가 위축되겠지만 가격안정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중앙공인 관계자는 "서둘러 거래를 체결하려는 매도·매수자들의 문의는 많지만 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매매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능 지오랜드컨설팅 사장도 "실수요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인기지역의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거래시 부대비용 증가분 만큼 집값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서울 용산이나 뚝섬, 청계천 주변을 비롯해 대전 등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주요 관심지역과 강남권 개별단지들에 투기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단기적으로는 신규수요 억제효과가 있겠지만 영향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또는 개별단지로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4.04.20 I 이진철 기자
  • (자료)2004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edaily 김춘동기자] 1.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법인세율을 `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분부터 2%p씩 인하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 25%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 13% ● 기업이 설비투자하는 경우 `03.7.1부터 `04.6.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도 `04.6.30까지 6개월 연장 ●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한정하던 생산성향샹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을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이공계 사내대학 운영비용을 추가하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이공계 사내대학운영비용 및 이공계 대학에 제공하는 기부금품을 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의 경우 석ㆍ박사 인건비 해당분에 한함)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 기업이 ’03.7.1~’04.6.30 기간 중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내용연수를 50%(현행 25%)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만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04.1.1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게되는 회사의 범위에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여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본화를 유도 ● 인턴사원의 해외파견비용 및 정규직 전환후 1년간 급여에 대하여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세액공제제도를 신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2110-2317),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총급여액에 단일세율인 17%를 적용하거나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관세도 3년간 면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조세 감면기준을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또는 총개발사업비 1억불이상)으로 정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을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04.1.1이후 부터는 25%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으로 확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하였습니다. ●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통하여 관세율 인하 적용 - 철광석, 나프타 등 : 기본세율 1~2% → 할당세율 0% - 원유 : 할당세율 3%(나프타 제조용 0%) ● 한ㆍ칠레 FTA협정 발효,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농축수산업 물품(예 : 사료용 완두콩 등 2개 품목)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예 : 주물용 코크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새로이 할당관세(관세인하)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503-93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ㆍ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액 500~1,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7.5%에서 50%로 확대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55%로 확대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현행 500만원)를 폐지하여 한도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자녀 등에 대한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예식비ㆍ장례비ㆍ이사비 비용 지출시 각각 연 100만원씩 소득공제 허용 ●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의 대상을 여성근로자에서 사업자ㆍ근로자로 확대하고, 공제금액도 연50만원에서 연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영ㆍ유아교육비 공제한도 확대(연150만원→연200만원) - 영ㆍ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월 1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을 10년이상에서 15년이상(거치기간은 3년 이하)으로 조정 ●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유류대ㆍ재료비 별도)씩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 DDA협상 및 FTA체결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 적용기한을 ’14.6.30까지 10년간 연장 ●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소득 1,20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ㆍ전통주 제조수입을 추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볍씨발아기ㆍ볍씨재배 소독기ㆍ탄산가스 발생기 등을 추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 타인에게 사실상 재산을 무상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적용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 (1년 유예) * 대상주택 : 수도권·광역시소재 주택(군지역등 제외),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p 범위내)을 우선 적용하여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 탄력세율은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8228;판단하여 필요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 ● 개인 부동산매매업중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 적용(1년 유예) ●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6%에서 50%로 인상하고, - 1~2년간 보유한 경우에도 9~36%에서 40%로 인상 ●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여 3년이상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로 강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3-92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함(5억원 이하분은 종전과 같이 20% 세율 적용) ●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보험유지기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됨 4.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토록 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도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서면 제출의무 면제) ●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본ㆍ지점간 정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50일로 연장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생략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세ㆍ소득세의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하고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연100만원 한도)씩 세액공제 허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 ■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함 ●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함(* 미제출 가산세는 없음) ● 지출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으로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을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거래로 확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주요 제도 변경사항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결재금액의 2%에서 1%로 인하 ●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를 추가하고, 소득공제율도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 ●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도 1%로 인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도 종전 규모의 120%이내인 경우에는 면세)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종전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소유자에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축소함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소액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5천만원~3억원 미만의 경우 세율을 10%(분리과세)에서 5%로 인하함 ●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ㆍ산학협력단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추가하고, - 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03.7.1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조합원 분양분은 법인세 비과세) * `03.6.30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 적용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12.30 I 김춘동 기자
  • (자료)2004 경제운용계획:⑤성장잠재력 확충 등
  • [edaily 김춘동기자] 5. 성장잠재력 확충 가.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추진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육성 ㅇ 부처간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차세대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부총리 위원장)를 설치 (04.1/4) - 산업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로드맵 마련 ㅇ 민간의 신기술 개발 위험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R&D예산을 확대하고 국제간 공동기술 개발, 기술표준화 등을 지원 * 10대 미래전략산업 관련 예산(안) : 03년 3,058억원 → 04년 5,177억원 * 한·중·일간 홈네트워크 표준화 협의체 등 구성 (04년내) □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촉진 ㅇ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 고급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 * 04년도에 파스퇴르(연), 카벤디쉬(연), 인텔 IT연구소 등을 국내유치 ㅇ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을 확대(03년 2,599→04년 3,170억원) □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지속 ㅇ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의 추가 단축(3년 10개월→3년)을 검토하고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04년 10,600명) ㅇ 7~8개 지방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나. 동북아 경제중심 □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 ㅇ 인천은 비즈니스·IT·관광·항공물류 등의 중심지로 부산·광양은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 개발 - 부문별 1~2개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유치활동 전개 ㅇ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04.2)하여 경제자유구역 운영·지원체계를 완비 □ 동북아 금융허브 전담조직(재경부)을 설치하고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 ㅇ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고(05년 출범목표), 금융 관련 규제·감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04년 중) □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 (04.상반) ㅇ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들과 합작병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상도 본격적으로 전개 (04년 중 MOU 체결 목표) 다. 국가균형 발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를 준비 ㅇ 시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확정 (04.1/4) □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ㅇ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운영 (04.7) * 특구T/F 설치, 시행령 제정 등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준비 (04.1/4) ㅇ 지자체의 수도권기업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공장설립 및 기업 지방이전센터`를 설치 (04.1/4) ㅇ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04년부터 08년까지 총 1.5조원 투자 라. 여성·고령자 인력의 적극 활용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 (04.1) ㅇ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서비스 제도개선 추진 ㅇ 육아휴직급여를 인상(월30→40만원)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외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추가 지급 (월20 → 30~35만원) ㅇ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채용목표제 도입을 권고하고, 실태 조사결과를 공표하여 민간의 여성고용을 유도 □ 고령자 인력활용 ㅇ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종합대책을 수립 (04.상반) ㅇ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의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월 30만원 6~12개월)을 신설 ㅇ 중장기적으로 출산장려 방안을 검토 마. 농어업 경쟁력 강화 □ 농산물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 구조조정과 농가소득 안정 등을 위해 농업·농촌분야에 10년간 119조원 투융자 지원 ㅇ 04년에는 농업 구조조정, 소득·경영안정, 복지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8.5조원을 투융자 지원 □ 농어업 구조개편을 통한 체질 강화 ㅇ 농지·자금 등에 대한 경쟁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매 등 가격지지는 축소 (04.하반, 농지법·양곡관리법 등 개정) ㅇ 자연재해로 양식업 포기시 어업권매입 등 구조조정 지속 추진 □ 직접직불제 확충 등 농외소득원 증대 ㅇ 경영이양직불제 지급금액과 방식을 변경하고 친환경축산직불제, 친환경양식어업 직불제를 시행 ㅇ 기 대출된 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과 경영회생프로그램 상설화 등 농어민 부채경감 대책 추진 ㅇ 농촌지역에 농공단지(03년 19개소→ 04년 30)와 농촌관광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03년 26개→ 32) 조성을 확대 □ 농특세 연장 재원으로 농어민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추진 *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 (03) 7,700원/월 → (04)최고 14,800원/월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 (03) 보험료의 22% → (04) 30% 6. 경제시스템 선진화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ㅇ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한 선진국형 지주회사 등으로 전환유도 ㅇ 제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을 추진(04.3/4) 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시장경쟁 제고 ㅇ 금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건전한 관계 정립 □ 시장경제에 대한 경제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식과 관행의 개선노력을 강화 * 표준적 교재 개발·보급, 민관합동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등 □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혁 ㅇ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존치 평가(매 3년)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기금정비방안 마련 (04.3/4) ㅇ 각 회계의 일시적 자금부족 및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적인 재정자금 수급체계를 구축 (04.하반) ㅇ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인사합리화와 경영공시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 ㅇ 발전회사 민영화(남동발전)를 지속 추진하고 가스공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조개편 방안 확정 7.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 □ 노사관계 불안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타협` 추진 (04.상반) □ 노사관계 법·제도·관행의 선진화를 통하여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ㅇ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를 구축 *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투입기준 마련·시행 (04.상반, 경찰청) *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유형별 처리기준 마련·시행(04.상반, 노동부) ㅇ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은 17대 국회개원(6월초)후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 추진 -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사용자의 대응권리도 강화 ㅇ 노사협의회 기능 활성화,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등 노사신뢰의 기반 마련 □ 근로손실일수를 매년 절반씩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 ㅇ 노사분규 우려 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 분쟁조정을 통해 노사분규를 최소화 * 노동위원회의 확대·재편을 통한 기능강화, 금속·병원부문 등에 대한 `노사관계 개선 전담 T/F`구성 ㅇ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자 교육강화, `공공부문 노사관계 협의회`구성·운영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노력 강화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ㅇ 해고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근로기준제도의 선진화 *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도산절차 진행기업에 대한 요건·절차 완화 ㅇ 생산성 범위내 임금인상을 위하여 노사협력으로 생산성 향상 후 공정한 성과배분 유도 * 합리적인 임금협약모델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04.상반) ㅇ 교대근무제 개편과 교육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 - 다양한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훈련비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유한킴벌리 사례 : 교대제 개편과 교육훈련 강화로 경영성과 제고와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 취약 근로자 보호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 ㅇ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로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추진 ㅇ`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05~09)`을 수립하고, CLEAN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노력 강화 ㅇ 고용안정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8. 대외개방과 협력강화 □ 시장개방 확대와 농어업 구조조정 추진 ㅇ 기 합의한 일정에 따라 다수국가와의 FTA 추진 * 일본과 본격적 협상추진(05년 목표), 싱가폴과 협상개시(연내 목표), 아세안과 공동연구일정 및 주요의제 논의(11월 정상회의 보고) 등 ㅇ DDA협상 서비스 2차 양허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하여 신흥거대시장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을 강화 ㅇ BRICs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지화를 통한 내수시장 진출기반을 조기에 구축 □ 남북경협 관련 부처간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북한전문가 및 민간업계와 함께 중장기 전략을 마련 (04.상반) ㅇ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간 합의한 주요 경협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美 대선을 앞두고 한·미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국의 대형 프로젝트(서부대개발 등)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 * 한·미 BIT 협상재개를 위해 한·미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제도 개선방안 마련 □ APEC, ASEAN+3 등 다자간 경제협의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발굴에 주력 * 제37회 ADB 연차총회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개최(제주도, 04.5)
2003.12.30 I 김춘동 기자
  • 건교부, 주택거래허가제 초안 마련
  • [조선일보 제공] 정부가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난달부터 내부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의 시행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의 복안은 두 가지다. 주택초과부담금을 신설해 다주택 보유를 규제하거나 다주택자들이 강남 등 특정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것. 하지만 이미 보유한 다주택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을 고려, 처분을 강제하지는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건교부는 부동산 공개념위원회를 통해 이들 시안과 함께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법률 시안에 따르면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3년 이내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주택거래허가구역은 주택거래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허가구역 내의 모든 주택거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주택자는 아무 제한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1가구 1주택자는 일정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로 집을 취득할 수 있다. 만일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일종의 과태료(집값의 3%)가 부과된다. 1가구 2주택자가 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가격(시준시가)의 10~12%, 1가구 3주택자의 신규 주택 취득에는 주택가격(기준시가) 15%의 주택초과소유부담금을 매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1가구 2주택자가 주택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규 주택 취득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시안도 함께 마련했다. 1가구 1주택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지만 1가구 2주택자 이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취득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는 위헌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토지연구원 유해웅 연구실장은 "특정지역에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면 헌법의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단국대 석종현 교수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설이 가능하다"며 위헌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일단 주택투기를 막는 데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편법이 등장, 1가구 다주택을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령, 자녀들을 세대를 분리해서 집을 구입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택거래허가제 검토 (전문) [검토의견] [1] 제1안은 강력한 주택거래허가제를, 제2안은 주택거래허가제 및 주택초과소유부담금제를 담고 있다고 보임. 따라서 제2안의 제목은 주택거래허가제 및 주택초과소유부담금제의 도입 방안으로 하여야 할 것임. [2] 주택거래허가제의 문제점 주택거래허가제는 구 국토이용관리법(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관계에 도입하려는 시도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본 문제점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헌재 1989. 12. 22. 88헌가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재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합헌으로 판단한 데는 토지재산권의 특수성(토지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고정성, 인접성, 본원적 생산성, 환경성, 상린성, 사회성, 공공성, 영토성 등 여러 가지 특징 등)과 국토에 관한 제한과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2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주지의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 위헌 의견이 5:4일 정도로 헌법재판관들의 위헌의견도 매우 강력하였음. 그렇다면 토지와 같은 특수성도 미약하고 헌법상의 근거도 없는 주택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위헌 결정을 예상할 수 있음. 나. 직접적 규제방식의 문제점 거래허가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에 가해지는 공법적 규제 기운데 이른바 직접적 규제방식으로서 경제적 효과라는 면에서 볼 때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규제방식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임. 따라서 주택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경제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을 행정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유도하는 이른바 간접적 규제방식, 즉 부담금제 및 각종 토지세제 등을 통한 규제가 바람직한 것임. 이를 헌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에게 피해를 적게 주는 방식인 간접적 규제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직접적 규제방식인 거래허가제를 채택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3]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의 문제점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부담금제는 간접적 규제방식으로서 거래허가제보다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택지소유상한제(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1999. 4. 29. 94헌바37 결정을 참조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 요율 등에 있어서 동 결정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없도록 내용을 정비하여야 할 것임. 예컨대, 제2안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의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임. [4] 결론 주택거래허가제는 위헌성의 소지가 많아 불가하다고 생각되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내용을 정비·보완하여야 할 것임.
  • `세제`로 막고..안되면 `공개념`
  • [edaily 양효석기자]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은 단기적으로 지금당장 시행할 부문(1단계)과 단기적 대책으로도 시장 안정이 안될 경우 추가로 내놓을 중장기 부문(2단계)으로 대별된다. 1단계의 경우 세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이며 2단계에서는 `공개념` 등 반 시장적인 대책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1단계, 세제대책 중심..투기성 자금 차단도 정부는 연내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추진키로 했다. 이는 2단계 대책에 포함돼 있는 주택거래허가제의 이전 대책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매매 계약체결 즉시 취득자가 시·군·구에 주택매매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1단계 대책으로 오는 11월중 강북 뉴타운 기존 3개지역 이외에 12∼13개 단지를 추가로 선정하고, 단지당 2200∼1만8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개발방식은 재개발방식보다 주민동의를 받기 쉬워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시개발 방식을 활용하고, 2004년 상반기중 국유지 분할상환조건을 연리 5%, 15년 분할상환에서 연리 3%, 20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뉴타운지역내 특목고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월중 원활한 택지확보와 국민임대주택 건설기간 단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의 재입법을 추진하고,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자금측면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실채를 종합점검하고, 투기지역내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를 담보로 하는 신규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하향 적용대상도 3년이하 주택담보대출에서 10년 이하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된다. 제2금융권의 경우도 개인신용평가에 근거한 주택담보대출이 유도되는 등 담보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담보대출 규제강화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한도를 "담보인정비율X1.2"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세제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를 당초 2006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기고, 토지 주택 등 보유 부동산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과다 고액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가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보유세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보유과세 과표도 2004년부터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시가를 반영한 건물과표 조정방안을 조기 확정하고 세부담 증가사례를 발표하기로 했다. 양도세도 1세대 2주택은 기준시가 기준 9∼36%로 과세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토록 양도세율 6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해 최고 75%(주민세 포함시 82.5%)까지 과세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구 울산 광주 부산 등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전역을 조사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지정하고, 11월중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강북 뉴타운 추가건설지역 및 고속철도 중간역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2단계, 토지공개념 도입..반시장 조치 불가피 정부는 1단계 주택안정대책 시행후 시장반응이 미미할 경우 2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투기지역에 국한해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분에 대해서도 개인신용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개별금융기관이 금융차입금, 소득 등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 복수의 주택담보대출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을 해야 한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신규대출 이외에 만기연장분에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를 실시, 주택감보대출 증가를 가계대출 증가율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투기지역내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과세하고, 양도세제도 기준시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분양시장 과열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허가가 필요한 거래면적 기준을 강화하며 소규모 투지거래도 허가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2003.10.29 I 양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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