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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쏘이고 뱀 물리고 5년간 5340건…15명 숨졌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5년간 벌 쏘임 사고가 4532건이나 발생했다. 이 중 15명은 목숨을 잃었다. 뱀 물림 손상도 808건에 이른다. 야외활동이 많은 7~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괜찮겠지” 했는데 벌·뱀 ‘공격’11일 질병관리청의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벌 쏘임 사고는 총 4532건 발생했다. 이 중 111명이 입원하고, 15명이 사망했다. 10건 중 7건(71.2%, 3225건)이 7~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 기간중 입원환자는 73명, 사망한 사람은 12명이나 된다.벌 쏘임 발생 현황(월별·요일별·시간별)성별로 보면 남성이 2921명(64.5%), 여성이 1611명(35.5%)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8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50~60대(47.8%)에서 많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뱀 물림 손상은 808건 발생했다. 남성이 59.5%로 여성(40.5%)보다 많았다. 연령은 50세 이상(71.1%)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월별로는 △9월 21.9% △7월 17.2% △8월 17.8% 등의 순이었다. 주로 주말(40.0%)에 많이 발생했는데 정오부터 오후 6까지(41.1%)와 오전 6~정오(29.7%)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뱀 물림 발생 및 입원 월별 현황뱀 물림 손상은 호수나 저수지, 산, 동굴 등의 야외·강·바다(43.9%)에서 가장 많았고, 농장·일차 산업장(27.5%)과 집(13.9%)에서도 발생했다. 집에서 발생한 뱀 물림 손상을 살펴보면, 정원이나 마당에서 물리는 경우가 54.5%로 가장 많았다. 분리수거장과 같은 기타 옥외 공간이 17.0%, 방·침실이 15.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밭일, 도로 제초작업 등의 업무 중 발생이 2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마당 조경, 텃밭 작업, 쑥 캐기 등의 무보수 업무 중 발생이 22.9%였다.예초기 사고 손상(직업손상)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예초기로 인한 발생한 손상은 1295건이었다. 남성이 91.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층은 50~60대(63.1%)가 많았다. 주로 주말(53.2%), 주간 시간(6시~18시, 86.8%)에 높은 발생을 보였는데, 업무 중인 경우가 58.5%로 가장 많았고, 무보수 업무 중인 경우가 36.3%였다. 특히 업무 중 예초기로 인한 손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문 작업자인 경우에도 보호구 착용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날아오는 돌에 맞는 등의 둔상이 34.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는 등의 이물질에 의한 손상 26.6% △작동 중 기계에 의한 손상 22.1% 등이 뒤를 이었다. 손상부위로는 얼굴 및 머리가 66.0%로 가장 많았고, 하지 18.1%, 상지 10.7% 순으로 많이 다쳤다. ◇ 벌 싫어하는 밝은 옷만 입어도 예방이같은 손상은 예방이 가능하다. 벌 쏘임의 경우에는 어두운색보다는 밝은색의 옷차림이 벌 쏘임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만약 벌에 쏘였다면 손이나 핀셋이 아닌 신용카드 등으로 벌침을 밀어내어 제거해야 한다. 특히, 통증이 지속하거나 과민반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수나 저수지, 산 등에서의 야외활동 시 주의하고, 뱀은 사람을 피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뱀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뱀에 물린 경우, 물린 부위가 심장 높이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고, 상처를 입으로 흡입하거나 건드리지 말고 병원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특히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독을 빨리 퍼지게 할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예초기를 사용할 땐 숙련된 전문 작업자라 하더라도 안전모, 안면보호구, 장갑, 안전화 등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예초기 사용 중 이물질이나 나무 파편 등이 눈에 들어가거나 신체에 박힌 경우 각막이나 혈관 추가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거하지 않고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벌 쏘임, 예초기 사용 시 손상, 뱀 물림은 주로 추석인 9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뱀과 벌은 10월 중순까지도 활발한 활동이 나타나므로 10월까지 유의해야 한다”며 “가을철 등산 혹은 벌초를 위하여 산 등 야외에 방문하는 경우 뱀, 벌에 의해 다치지 않도록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질병청은 벌 쏘임 및 뱀 물림, 예초기 사용 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각 상황별 예방법 및 응급처치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 및 리플렛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다.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 ‘깜깜이 공시’ 전세사기 피해 막으려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깜깜이 공시’나 다름없어 임차인은 물론 제3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경국 법무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최근 몇년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의 해결책으로 ‘주택임대차등기(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제안했다. 정 법무사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등기부등본상 공시돼 있지 않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거나, 제3자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정 법무사는 대항력 발생 시점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주택 인도 당일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법무사는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를 주장했다. 그는 “주택임차권의 공시방법을 일원화해 등기부에 공시한다면, 현행 제도의 실무상 문제점들이 일거에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법무사는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의 장점과 관련해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및 현황, 전·월세 신고 등 행정 업무를 폐지 또는 감축할 수 있어 행정인력과 예산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또한 임대차보증금이 등기부에 공시돼 ‘깡통전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부동산등기와 민사집행의 전문가인 자격자 대리인이 주택임대차등기를 설정하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의 전 과정에 관여해 권리분석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전세피해 예방과 구제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해 주택임대차등기 없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해 사실상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정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전세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구제는 물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약 560명의 법무사들로 구성된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 종로 경·공매센터, 전국 범위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 지원단 등에 참여해 법적 상담과 실무 처리를 하고 있다.
- [굿 클리닉]유방암, 유전자검사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로봇수술로 흉터 최소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유방암은 전세계적으로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며, 한국에서도 매년 2만6,000명의 여성에서 발생하고 있다.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가 진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검진 및 조기 발견은 생존율을 크게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유방암의 초기 증상으로 유방에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유방의 크기 또는 형태의 변화, 피부의 발적 혹은 함몰, 유두의 비정상적인 분비물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의료진을 찾아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유방암의 진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유방촬영술은 가장 일반적인 검사로, X-ray를 이용하여 유방조직을 촬영하며, 이 외에도 유방 초음파 검사나 고위험군의 경우 유방 MRI 등을 이용하여 검사하기도 한다. 유방 조직의 일부를 조직검사하여 현미경으로 보는 생검 검사는 유방암의 확진에 필수적인 검사이다. 유방암의 치료는 암의 진행 및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조기 유방암의 경우, 유방의 일부 및 겨드랑이 감시 림프절만을 제거하는 유방 보존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유방 보존 수술을 할 경우 보조적 전유방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며, 고령의 여성에 경계침범이 없으며, 암의 성질이 좋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생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 HER2 음성 조기 유방암이고, 경우에 따라 유전자 검사에서 재발의 저위험군일 경우 보조적 항암약물치료를 생략할 수도 있다. 다만 암의 성질이 좋지 않은 HER2 양성이나 삼중음성유방암 혹은 매우 초기의 유방암이 아닌 경우 추가적인 약물 치료가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 진행성 유방암일 경우에는 재발의 억제를 위해 수술, 방사선, 항암, 암의 성질에 따라 표적이나 항호르몬 치료의 추가 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의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유방암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생존율이 좋은 편이다. 따라서 유방암 생존자들 특히 젊은 나이에 유방암을 진단 받고 수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방암의 생존 결과 못지 않게 미용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환자들에게 로봇 수술은 또 하나의 치료 수단으로서 고려할 수 있다. 유방암 로봇 수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 최근에 도입됐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대만 등에서 시행중이다. 작은 절개 창으로 의사의 눈과 손이 닫지 않는 깊은 곳을 로봇이 대신해 수술을 한다.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수술부위를 확대하며 가는 기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작은 절개창으로 수술이 가능하다. 기존 수술은 환자의 정면에서 봤을 때 환자의 유방의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10cm 정도의 흉터가 남는다. 로봇으로 수술하면 겨드랑이 부근 수술로 흉터 크기를 5cm 이하로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흉터 부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현재는 유두와 피부는 보존하면서 유방 안쪽에서 조직을 제거하는 유두 보존 유방전절제술에서 사용되고 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비교적 초기 유방암을 진단 받았지만 혹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거나, 다발성 미세석회화가 동반된 경우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유방 전 절제술이 필요한 경우 로봇 수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RCA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된다. 유명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어, 예방적으로 양쪽 유방을 다 절제하고, 유방 재건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 있다. 이렇게 예방적 유방전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로봇 수술은 미용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다만 유방암 로봇 수술은 아직 장기적인 생존 결과는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로봇 기구를 준비하고 또 환자의 몸에 연결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 기존 수술에 비해서는 30분에서 1시간정도 수술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 본인의 수술비 부담도 있다. 그 외 기존 수술에 비해서 수술 후 통증이나 출혈 등 합병증의 통계적 차이는 없다. 하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유방암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한 식습관 유지, 적정 체중 관리, 운동, 음주와 흡연의 제한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되며, 정기적인 유방검진이 조기 유방암 발견을 위해 중요하다. 40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1~2년에 한번씩 유방촬영술(Mammography) 검사를 받도록 권장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유방암 검진을 놓치지 않고 받는 것이 좋다.윤창익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유방암센터(유방외과) 교수는 “유방암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치율이 향상된 암이며,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여성들의 경우 정기 검진을 통해 유방암을 조직에 발견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성모병원 유방암센터는 수술에 따른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예방적 중재를 통해 치료로 인한 환자의 고통은 줄이고 치료 효과는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각종 검사들, 특히 유전자 검사와 같은 개인 맞춤형 치료는 환자의 종양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 경우를 제시하거나, 항암약물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를 확인하는 등 개인 맞춤형 치료도 제공한다. 윤창익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유방암센터(유방외과) 교수가 환자에게 유방암 예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제공
- “韓 고용·해고 유연 높이고 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데일리 박민 기자] 제아무리 글로벌 일류기업이라도 시대 변화에 대응이 늦을 경우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인텔과 폭스바겐이 ‘대규모 구조조정 쇼크’로 보여주면서 한국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우선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은 선두권에 있지만 해고와 고용 등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어서 격변하는 시장 변화 대응에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사진=이데일리]◇법·제도 개선해 노동시장 경직성↓ 유연성↑10일 업계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의 조사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20위권을 유지하며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독 노동시장 영역만큼은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 2019년 WEF가 발간한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은 141개국 중 노동시장 유연성 부문 97위, 노사 협력 부문 130위로 절대적 하위에 그쳤다. 최하위 수준의 노동시장은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지금처럼 경직된 노동환경 속에서는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인건비가 비싸고, 한번 뽑으면 해고도 어려워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이 매우 크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직무 조정을 쉽게 하고 임금체계도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직무와 성과에 맞게 보상받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현행법(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해고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고, 명시적인 통상해고 규정도 없다 보니 사실상 ‘해고의 유연성’은 요원한 상태다. 이 부회장은 “해고의 유연성이라는 게 ‘저성과자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사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등 좀 더 유연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특히 해고 사유를 업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수가 갈수록 줄고 있어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노동 관련 규제를 해소하면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 투자가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무와 성과 따라 보상하는 임금체계로 바꿔야경제계는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를 일의 가치(직무)와 성과에 맞게 보상받는 임금체계로 바꾸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1000인 이상 기업의 약 70%가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과와 상관없이 월급이 오르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임금이 오르니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제약되고, 이는 곧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사회·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연공형 임금체계는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노력해도 연공의 벽을 넘을 수 없는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로는 인재유치 및 근로세대의 잠재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보상의 공정성과 합리성, 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처벌 관련 규정만 자꾸 강화하는 것도 오히려 기업의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를 위해 야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나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 부회장은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중처법을 선진국처럼 사전예방 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선진국 사례를 비춰보더라고 경영의지를 꺾는 경영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수준은 완화하는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法, 동구바이오 신청 집행정지 인용…"600여 품목 제조 계속"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동구바이오제약㈜을 대리해 제기한 GMP적합판정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됐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 황영민 기자)9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경인지방식약청장이 동구바이오제약에 대해 내린 내용고형제에 관한 GMP적합판정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동구바이오제약은 본안 1심 선고일 후 30일까지 내용고형제 품목 600여개의 제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란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원료제조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관리기준을 국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뜻한다. 이번 GMP 적합판정취소처분은 GMP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이뤄졌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지난 2월 동구바이오제약이 2개 품목에 관해 제조지시기록서에 일부 거짓 기재한 것을 적발하고 지난달 9일 내용고형제에 관한 GMP 적합판정을 취소했다.동구바이오제약(006620)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즉각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GMP적합판정취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GMP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GMP 위반이 2개 품목에 관해 경미한 부분에서만 발생했는데, 곧바로 내용고형제 600여개 품목에 관한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등 위반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화우는 수원지법에서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번 GMP적합판정 취소처분 효력정지의 필요성과 해당 처분의 위법성에 관해 변론하면서 집행정지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인지방식약청은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이 적법하고,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재판부는 경인지방식약청의 주장을 배척하고 동구바이오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동구바이오제약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없으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집행정지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동구바이오제약을 대리하고 있는 화우 권동주 변호사(바이오헬스센터장, 사법연수원 26기)는 “법원실무상 의약품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법원은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매우 엄격하게 집행정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고 있고, 통상 집행정지신청을 잘 인용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된 2개 품목의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해 적극 소명했고, 2개 품목의 경미한 위반을 이유로 내용고형제 600여개 품목에 대해 적합판정취소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관련해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에 대해 변론을 진행해 집행정지인용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안 재판에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무조건적인 적용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화우는 지난 6월 제약바이오 업계의 니즈에 맞춰 각종 바이오헬스에 관한 법적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화우 바이오헬스센터를 출범했다. 바이오헬스센터는 의약품 인허가, GMP팀, 급여전략팀, 규제쟁송자문팀, 특허팀, 리베이트 등 형사대응팀 등 5개팀으로 편성됐다. 8명의 약사 전문가들을 포함한 33명의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매년 21명씩 극단적 선택…경찰관 정신 건강 `빨간불`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의 과로사와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국회가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 경찰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승진 부담을 줄여 또 다른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일대에서 경찰들이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현장 단속을 하며 순찰들 돌고 있다.(사진=뉴시스)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9일 ‘경찰관 과로 실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전문가와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 과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공무원은 총 124명이다. 매년 약 21명씩 경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셈이다. 직무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숨진 지역경찰이 전체 사망자의 48.7%(62명)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자치했다. 연령별로는 50대(41%, 45명), 계급별로는 경위(59%, 66명) 직급에서 이와 같은 특징이 두드러졌다. 사망 원인으로는 정신 문제(21.8%)가 가장 많았고, 직장문제(21.8%)와 경제문제(20.2%)가 뒤를 이었다. ‘2023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44.8%)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경찰은 업무 관련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일반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범죄 다양화에 따른 업무 쏠림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강소연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23년 1∼6월 접수된 고소·고발은 18만 941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15만 2125건)보다 17% 증가했다”며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하지 못하고 모두 입건해 수사하게 되면서 전체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매년 60일을 넘겼고, 장기사건에 대한 압박이 계속돼 일선 수사관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몇 년 새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디지털 성 착취·딥페이크 등 범죄의 양상의 다양화,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보호·지원 확대로 경찰 개입이 폭증했다”며 “적정 인력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해식 의원실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 전체 인력은 2018년부터 5년간 10%(1만 2656명)가량 증가했지만 수사인력은 3만 4679명에서 3만 5917명으로 3.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경찰공무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3시간이었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찰의 비중은 56.8%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인력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면서 경찰의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이 부담을 덜어 줄 대책은 미흡했다”며 “현장인력 보강 없이 실적만 압박하는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역시 “경찰관들의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증원을 넘어서서 경찰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 현장 중심의 시스템 개선, 그리고 국민 신뢰 확보를 통한 지지 기반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